===== 1. 안양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입찰공고문.hwp =====
안양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 9. 11. 안양공업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번길 69, 안양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다. 공사내용: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325,663,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96,057,273 29,605,727 325,663,000 564,134,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문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A값) 3,506,826 2,654,114 348,750 1,698,042 5,855,966 14,063,69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 결정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사용요금을 준공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안양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031-463-0103)
다.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21.(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 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
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입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업종 주력분야 비율 전문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100%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양공업고등학교 행정실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으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어떤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6.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안양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31-463-010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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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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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안양공업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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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1. 안양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입찰공고문.pdf =====
안양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 9. 11.
안양공업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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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번길 69, 안양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다. 공사내용: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325,663,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96,057,273 29,605,727 325,663,000 564,134,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문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A값)
3,506,826 2,654,114 348,750 1,698,042 5,855,966 14,063,698 - 2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
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
고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
교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
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
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 결정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
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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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
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
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사용요금을 준공시 납부해야 하며, 납
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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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
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안양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031-463-0103)
다.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
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21.(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
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
시기 바랍니다.
2)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 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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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
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입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업종 주력분야 비율 전문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100%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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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
양공업고등학교 행정실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
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
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
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
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으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
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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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령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
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어떤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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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6.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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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
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
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안양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31-463-010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11 -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12 - (인)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
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안양공업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13 - 대표 ○○○ (인)
===== 2. 공고문 게시용 내역서(안양공고).XLS =====
[시트: 설계서갑지]
A: 교장 C: 담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K:
2026 년
월
일 N: 결
재
I: 심 사 K:
2026 년
월
일 N: 월
일
A: 설
계
예
산
서
C: ■ 공사명 : 2026년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C: 구
분 F: 금
액 M: 비 고
C: 도
급
비 D: 공
급
가
액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부
가
세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관
급
비 D: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총
공
사
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 공사개요 : D: 1. 토
공 : 1식
D: 2. 우 배 수 공 : 1식
D: 3. 포
장
공 : 1식
D: 4. 시 설 물 공 : 1식
D: 5. 부
대
공 : 1식
D: 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G: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A: ■ 공사명 : 2026년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E: 금액: 영원정 G: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9.1%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I: 0.00009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5%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5%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8%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68%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D: - E: 노무비 *
F: 0.09%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도
급
금
액 D: -
A: 관급
금액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
B: [ 소
계 ] D: -
A: 총
공
사
비 D: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B: 조성공사 D:
A:
1. 토공 B: C: 1 D: 식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A:
3. 포장공 B: C: 1 D: 식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A:
5. 부대공 B: C: 1 D: 식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A:
사.퇴직금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A: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X3.15% C: 1 D: 식
A:
자.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A:
차.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A:
카.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A:
타.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A:
파.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하.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 C: 1 D: 식
A:
거.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C: 1 D: 식
A:
총 공 사 원 가 B: C: 1 D: 식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A:
너.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A:
7.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총괄내역서 B: C: 1 D: 식
A:
1. 토공 B: C: 1 D: 식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A:
3. 포장공 B: C: 1 D: 식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A:
5. 부대공 B: C: 1 D: 식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A:
소
계 B: C: 1 D: 식
A:
7.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1. 토공 B: C: 1 D: 식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984 D: M2
A:
..되메우기및다짐 B: 백호0.6㎥+콤팩트1.5ton C: 108 D: M3
A:
..잔토처리(30KM) B: 굴삭기0.6㎥+덤프24T C: 976 D: M3
A:
B: D: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A:
..측구수로관 B: B300 C: 323 D: M
A:
..U형측구현장타설 B: B300 C: 23 D: M
A:
..배수로보수 B: B300 C: 11 D: M
A:
..기존배수로연결 B: C: 3 D: 개소
A:
B: D:
A: 3. 포장공 B: C: 1 D: 식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100, 석분 C: 6046 D: M2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150, 석분 C: 849 D: M2
A:
..아스콘포장 B: T100 C: 493 D: M2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102 D: M
A:
B: D: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A:
..축구골대 B: 성인용, 이동식, 알루미늄 C: 1 D: 조
A:
B: D:
A: 5. 부대공 B: C: 1 D: 식
A:
.(1) 운반공 B: D:
A:
..중기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5 D: 회
A:
.(2) 철거공 B: D:
A:
..원형배수로집수정 철거 B: W460X1000 C: 4 D: 개소
A:
..원형배수로 철거 B: W460 C: 312 D: M
A:
..탄성포장 철거 B: T15 C: 1251 D: M2
A:
..아스콘포장 철거 B: T100 C: 1196 D: M2
A:
..블럭 철거 B: T60 C: 567 D: M2
A:
..비구방지휀스 철거 B: H6000XW4000 C: 62 D: 경간
A:
..축구골대 철거 B: 성인용, 이동식 C: 1 D: 조
A:
.(3) 폐기물상차 B: D:
A:
..폐기물상차비 B: 덤프트럭 C: 602 D: TON
A:
..폐기물상차비 B: 압롤트럭 C: 22 D: TON
A:
B: D: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A:
..석 분(도착도) B: C: 866 D: M3
A:
..혼합골재(도착도) B: Ø40mm이하 C: 146 D: M3
A:
..레미콘 B: 25-18-12 C: 27 D: M3
A:
..레미콘 B: 25-21-12 C: 5 D: M3
A:
B: D:
A: 7.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A:
.① 재료비 B: D:
A:
..인조잔디 B: T55, KFA1등급 C: 7078 D: M2
A:
..탄성포장 B: T15, 트랙용 C: 508 D: M2
A:
..비구방지휀스 B: H6000XW4000 C: 30 D: 경간
A:
..휀스출입문 B: H2000XW2000 C: 2 D: 개소
A:
.② 조달수수료 B: D: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D: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탄성포장,비구방지휀스,휀스출입문) B: 재료비x70%x2.07% C: 1 D: 식
A:
..단위조정 B: D:
A:
B: D:
===== 3. 시방서(안양공고).hwp =====
2026년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시방서 2026. 09.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2026년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우 배 수 공
4. 포
장
공
5. 시 설 물 공 6. 기존구조물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준비공 및 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준비공 1)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굴삭 및 기초 등의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장해물이 되는 주변의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기설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애물 철거 및 이설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제품 등의 자재 보관 장소 확인
공사 규모, 지역 조건에 따르지만 콘크리트 부재 및 관련 자재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제품
반입 계획 및 설치 순서 등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보관 장소를 효율적 으로 이용할 것.
3)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집입로 확인
안전하고 계획적인 제품 및 자재반입을 위해 운반차와 각종 대형 중기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의 요소에 안전원을 배치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에 조사 확인한다.
2. 토공 및 가시설공 1) 토공 및 기초 터파기
- 바닥 폭은 설치 작업이 가능한 폭 (양쪽 각50cm)과 용출수에 대한 배수로 처리폭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굴착한다.
-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 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해야 한다.
-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 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기설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굴삭하고, 기설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 절토사면 유실이 되지 않는 사면경사를 유지해야 함.(기본 1:1경사이지만, 현장 여건에 바닥의 레벨이
시공기준면 이하로 굴착되지 않도록 함.
-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위치를 선정해야 함.
-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검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가시설공
- 굴삭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단, 그 방법은 절삭규모, 지하수위,
용수상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버팀대 간격은 굴삭 깊이, 버팀대의 단 수 및 설치 높이, 설치 작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 기타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한다.
3) 배수공
- 배수공은 시공 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용량을 선택한다.
- 배수공은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정하고 배수에 따른 지하침하,
수질오염에 대해 검토한다.
-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및 하천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배수용량 등에 대한 산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
기초는 일반적으로 직접 기초를 이용하지만 연약지반 및 지반이 급변하는 곳 등에는 말뚝기초 또는 별도의
기초보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공사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면서 시공한다.
1) 기초공
- 설계상에서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기 위해 시공을 한다.
- 용수가 있으면 쇄석 기초의 기초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배수공을 항상 시킬 필요가 있다.
- 기초콘크리트는 소정의 강도발현까지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한다.
-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평탄하게 마감하는 동시에 부석 등을 제거한다.
4. U형측구(측구수로관) 공사
1) 터파기 작업시 지하 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토록 하며, 손상시 즉시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한다.
2) U형측구(측구수로관) 터파기전 기존의 최종배수관과 기존관 연결부의 관저고 높이를 확인하여 측구 전체 시공계획고를 결정 확인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3) U형측구(측구수로관) 뚜껑 받침철물은 콘크리트에 견고히 부착되어 흔들리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4) U형측구(측구수로관) 뚜껑은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으로 한다.
5) 배수구조물의 각종 치수는 설계도에 준한다.
6) 운동장의 우수가 측구수로관으로 원활히 집수되도록 한다.
5. 배수로 뚜껑
1) 배수로 뚜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기우뚱거리지 않도록 뚜껑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6.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 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 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장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모든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이 포장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범위
- 포장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도면을 참고하고 포장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
- 포장면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포장계획도에 의거 시공하고 준공시 계획도 되로 시공된지 여부를 실측하여 도급 내역범위내에서 정산한다.
1.2 보조기층 1) 적용기준 2) 노상표면의 정비
-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1) 혼합 및 부설
- 기존 보조기층 다짐도 및 바탕면을 확인후 부족시 추가 보조기층을 부설한다(보조기층재는 기존 기층재 사용 하여 평활하게 노면정리)
-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보조기층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 다 짐
①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밀도로 다져야 한다.
③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④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 마무리
-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최 凹 부의 깊이가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을 마무리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 (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1.3 기 층 1) 적용범위
- 본 장에서는 기층공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도조정 안정처리기층공 (이하 입도조정 기층공이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보조기층면의 정비
-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이상한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입도조정기층 1) 재료의 품질
-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강경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품질 및 입도가 규정에 적합한 부순강자갈은 5mm채에 남는 것중 중량으로 70% 이상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 입도조정기층재료는 다음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입도조정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소
성
지
수
KS F 2303
9
이하
KS F 2304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막박리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하
2) 재료의 승인
-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과거의 실적으로부터 사용할 때는 입도조정기층재료가 품질규정을 만족할 것이 명백하고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다.
- 또한 승인을 받은 후에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채취지의 변경 품질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최대건조밀도
-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최대건조밀도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KS F - 2312 (시험방법 D) 에 의해서 구한다.
- 또한 최대건조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 입도조정 기층용 재료를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한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되도록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혼합 및 포설
-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다짐에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포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의 일층의 마무리 두께 15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6) 다 짐
- 입도조정기층은 KS F -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마.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 입도는 아래 표와 같다.
체의크기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25㎜ 20㎜ 10㎜ NO. 4 NO. 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100 95-100 70-100 55- 90 30-70 17-55 10-42 - 5 -28 5-28 3-22 1-10 BB-2 - 100 - 55- 80 40-70 28-55 - 17-40 17-40 - - 1-7 BB-3 - - 100 75-100 50-85 30-70 - 20-50 20-50 - - 1-7
2)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 소 성 지 수 KS F 2303,2304 9.0% 이하
- 파 쇄 율
-
40% 이상
-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 편평및 세장편 함유량 20% 이하
3) 다짐두께는 1회 7.5-10.0cm를 1층으로 하여 다짐도는 96%이상되도록 충분히 다져야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탬퍼나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 해야한다.
1.4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
가.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 표면건조비중(건조중량 백분율)KS F 2503 2.45 이상
- 흡
수
량 KS F 2503 3.0 % 이하
- 마 모 감 량 KS F 2508 35 %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 아스팔트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하
나. 다짐두께는 5cm를 1층으로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에서 최적 아스팔트함량 상태의 밀도에 대한 9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감측하여 3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기존포장과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서 기존포장과 완전히 결합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혼합물의 운반
-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해야 하여 수밀성이 없는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1) 포설작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짐으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터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4) 피니셔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의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5)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이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6)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트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7)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8)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사. 다 짐 1)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8t이상의 마카담로울러와 12t이상의 이축식 탠덤로울러 및 15t이상의 타이어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템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댓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로 2-3km/hr 타이어로울러 속도는 2.5-4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이 갑자기 변경 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 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아.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고압블럭과의 이음부위는 화강석경계석(150*150*1000)을 시공)
2) 세로이음,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제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 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마 무 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 이하라야 한다.
2) 평탄한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차. 두 께 측 정
1) 수급인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체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5 프라임 코팅
가. 재
료
1) 기층을 마무리하면 되도록 빨리 프라임코팅을 시공한다.
2)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 MC-0, MC-1 : KS M2202 커트백아스팔트
- RC(C)-3 : KS M2203 유화아스팔트
-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 0.75 ℓ/m2 40oC-80oC )
나. 기상조건
- 프라임코우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거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또 기온이 10℃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기층 / 보조기층 표면처리
1) 골재기층 또는 보조기층은 프라임코트를 하기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기층에 역청제가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는 토사 또는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3) 골재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할 시에는 직전에 그 기층의 전폭에 걸쳐 약간의 물을 뿌려야 한다.
4) 이 경우 자연표면수가 소산될 때까지 가열된 아스팔트를 시공할 수 없다.
라. 역청재의 살포
1) 살포시에는 경계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팅 시공후 표층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1.6 택코팅 가. 재 료
1)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로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2개월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나. 표면정비
-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uer Broom) 및 파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다.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 할 수 있다.
라. 기상조건
1)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마.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티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2)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m2당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3)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이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텍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여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6)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유지보수
-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1.7 포장 및 포설 가. 기층재깔기
- 기존 기층재 위에 프라임코트를 살포하며 노면고르기시 기존 기층재를 추가로 포설하여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아스팔트 살포전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기층재 및 포장면은 롤러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2)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 시공하여야 한다.
3) 텍코우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이외에 포설 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 이어야 한다.
4)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하여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면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도가 좋지 않게 된다.
5) 이음부는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6)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8)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이상의 철륜 로울러 및 8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이어야 한다.
10) 공사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버려야 한다.
11)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ㆍ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다짐두께를 확보하고 또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 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2)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유지되기 위해여는 스크류 깊이의 최소 2/3이상 차도록 공급해야 한다. 스크류의 주의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양은 가급적 변동없이 골라야 하며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포설 혼합물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며 스크류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설해야한다.
13) 아스콘 포설시 사전에 마당의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감독원과 구배에 대해 협의하여 포장 구배계획을 세운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의 마당 포장상태가 불량한곳은 미리 기초포장후 본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적당한 수의 스쿠우프맨 및 레이크맨을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것을 수정하여야 한다.
15) 포설층의 혼합층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16)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 이
음
1) 신구포장 또는 일당작업의 이음은 평탄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하며 기 포설된 부분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히 다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부의 포설에 앞서 단부를 절취하여야한다.
2) 초기다짐 직전 규정으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구포장 또는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를 엷게 균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은 1M 이상 서로 맞 비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종 이음의 위치는 15CM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할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경우 포설해서는 안되며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때 포설해야 한다.
3)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두께
1) 완성두께 소성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M의 직선 정규자를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때 각각 6MM 및 3MM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바. 다짐
1) 각층은 감독관이 승인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로울러로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템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 후 혼합물이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로울러로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너무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3) 가로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끊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머캐덤로울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 후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호도를 감안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롤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6) 롤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롤러의 역회전이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8)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하기전에 이동을 받은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난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때까지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10)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원의 허가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사. 포장면적에 따른 물량감소시 계약금액내에서 정산하므로 포장공사 시공계획도를 감독원 확인후 준공시 제출한다.
아. 아스콘 자재에 대한 배합비 쉬트등은 자재납품업체로부터 관련서류일체를 받아 제출한다(준공시 아스콘 포장면 코아채취후 두께확인)
자. 기타
◦ 전체포장 작업전 구배계획 및 포장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인조잔디포장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인조잔디기층 포설공사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기존바닥(석분면)조성 및 원지반조성 - 터파기
터파기는 백호우을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존바닥조성
가) 기존바닥(석분)면 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기존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바닥면은 계획고에서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골재(석분)포설 -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 보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재료의 품질
나)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혼합 및 부설
다)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
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 짐
-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마무리
-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사용
- 장비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1)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4)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10) 인조잔디와 접합부는 정밀하게 시공 할 것.
5)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6)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품질기준 (1)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구 분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인조 잔디 시스템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한계하강높이(mm) - 700 이상 700 이상 700 이상 - - - -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피부/표면 마찰 0.35 ~ 1.00 0.35 ~ 1.00 - - - - 0.35~ 0.75 0.35~ 0.75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투수 성능(mm/h)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35 이상 35 이상 - - - - - -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 - 파일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 - - - - - XL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 - - - - -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4~11 4~10 회전 저항(Nm) - -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 -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2) 인조잔디매트 품질기준 평가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원사 총 섬도(Denier) - -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 -
원사 단사 섬도(Denier per Filamnet)
2000 이상 2000 이상 - - - - 2000 이상 2000 이상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g/㎡) 10 ㎜ - - - 1100 이상 650 이상 650 이상 - - 15 ㎜ - - - 1250 이상 800 이상 800 이상 - - 20 ㎜ - - 1200 이상 1400 이상 950 이상 950 이상 - - 25 ㎜ - - 1350 이상 1550 이상 1100 이상 1100 이상 - - 35 ㎜ - 1500 이상 1650 이상 1850 이상 1400 이상 1400 이상 1500 이상 1500 이상 45 ㎜ - 1800 이상 1950 이상 - - - 1800 이상 1800 이상 55 ㎜ 1650 이상 - - - - - 1650 이상 1650 이상 65 ㎜ 1950 이상 - - - - - 1950 이상 1950 이상 마모 강도(2000회 마모, 질량 변화 %) 10 이하 방염 성능(45° 법)
잔염 시간 20s 이내, 탄화 거리 10㎝ 이내
접합 강도(N/100㎜) 250 이상 인발력 (N) 상태 80 이상 80 이상 50 이상 50 이상 - - 80 이상 80 이상 상온 침수 후(23°C, 72h)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 -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내광성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 - 변퇴색(급)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 - (3) 인조잔디매트 유해물질 품질기준 평가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A B C D E F G H 중금속ᶛ (mg/kg) Pb 90 이하 B.5.18.1 Cd 50 이하 Cr⁶⁺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B.5.18.2 Toluene Ethyl benzen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ᶜ(mg/kg)
총량 10 이하 B.5.18.3 중금속 용출a (mg/kg) Al 70,000이하 B.5.18.1 Sb 560이하 As 47이하 Ba 18,750이하 B 15,000이하 Cr 460이하 Co 130이하 Cu 7,700이하 Mn 15,000이하 Ni 930이하 Se 460이하 Sr 56,000이하 Sn 180,000이하 Zn 46,000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DBP 총량 0.1 이하 B.5.18.4 BBP DEHP DINP DNOP DIDO (4) 인조잔디 현장 시험 가) 현장시험 조건
- 현장 시험은 그림 A.1에 표시된 바와 같이 6곳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며, 모든 필드 시험은 1~6의 위치에서 시행해야 한다. 야구장과 같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구장은 선수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때 시험 위치의 방향은 시험자가 결정한다(단, 종류 G, H의 충격 흡수성 및 수직 방향 변형 시험의 위치는 그림 A.2에 따른다).
나) 인조잔디 시스템 현장(field) 품질 기준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4~10 4~10 - - - - 4~10 4~8 3. 탄성포장
가. 적용범위 : 이 표준은 학교, 산책로, 등산로, 공공 체육 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 체육용 탄성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 방법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듀러미터법(쇼어 경도)
EN 71-3, Safety of toys —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다. 용어와 정의 :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 고무분말
EPDM 고무, 우레탄 고무, SBR(Styrene Butadiene Rubber) 고무 등을 분쇄 공정을 거쳐 일정한 크기의 칩이나 분말 상태로 제조한 것. 또는 재생고무 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무를 분리 수거하여 가늘게 자르거나 분쇄하여 얻은 고무 칩 또는 고무분말을 말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
ㆍ1액형 수분 경화형 우레탄 수지계 바인더를 말한다.
ㅇ 우레탄 수지
ㆍ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는 2액형 우레탄 수지를 말한다.
ㅇ 접착제
ㆍ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트 및 패드를 접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를 말한다.
ㅇ 프라이머
ㆍ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고무분말을 포설하기 전에 사용하는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ㅇ 실링제
ㆍ고무분말 포설 및 시트 위에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ㅇ 첨가제
ㆍ첨가제란 우레탄계 수지에 첨가되는 안료, 촉매제(경화 촉진제, 경화 지연제), 희석제 등을 말한다.
ㅇ 엠보스(emboss)층
ㆍ우레탄 수지층 위에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도포한 층을 말한다.
ㅇ 코팅층
ㆍ우레탄 수지 또는 엠보스층이 경화된 후 상부 표면에 우레탄계 수지로 도포한 층을 말한다.
라. 탄성 포장재의 종류 및 구성 : ㅇ 탄성 포장재의 종류
ㆍ생활 체육 시설인 산책로, 등산로, 운동장 트랙, 다목적 부대시설 등에 사용되는 탄성 포장재는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탄성 포장재의 종류 종류 탄성 포장재 명칭 용도 1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성형 제품) 트랙용 2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3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4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5종 포설형 탄성 포장재 다목적용 6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7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8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9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 성형 제품) ㅇ 탄성 포장재별 구성 ㆍ시트형 탄성 포장재(1종, 9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바인더를 사용하여 성형 가공한 고무분말 시트(두께 5 mm 이상)와 고무를 혼련하여 제조된 고무 롤 시트(두께 10 mm 이상)로 구분한다. 다만, 고무분말 시트는 단일 시트형 탄성 포장재로 시공하지 않고, 제품의 하부층에만 사용할 수 있다.
ㆍ포설형 탄성 포장재(5종)
포설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고무분말을 결착시키는 우레탄 바인더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고르게 포설하고, 롤러 다짐 또는 손 다짐을 하여 자연 경화시키거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 온도로 열을 가한 탄성 포장재(두께 15 mm 이상)를 말한다. 다만, 포설형 탄성 포장재층이 일부를 구성할 경우, 이종(색상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경우 포함) 재질의 고무분말로 복층을 이루어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ㆍ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2종, 6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포설형 탄성 포장재(두께 10 mm 이상)를 1차로 포설하여 경화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 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 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ㆍ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3종, 7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시트형 탄성 포장재(두께 5 mm 이상)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닥면에 부착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 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 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폴리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 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ㆍ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4종, 8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우레탄 수지 코팅층만을 시공한 후 경화시킨 탄성 포장재(두께 3 mm 이상)
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마. 탄성 포장재의 원료
탄성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료는 탄성 포장재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착제, 프라이머, 실링제, 첨가제 등 기타 원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품질은 6절(탄성 포장재의 품질)에 따른 제품시험으로 확인한다.
ㅇ 고무분말 표 2 – 고무분말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비중 1.55 이하 8.2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a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8.3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 표 3 –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5.5 이상 비중 0.90 이상 비휘발분(%) 93.0 이상 점도(cP, 23℃) 2 500 이상 ㅇ 우레탄 수지 표 4 – 우레탄 수지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연질 반경질 경질 인장강도(MPa) 1.5 이상 2.5 이상 5.5 이상 8.11 신장률(%) 450 이상 450 이상 300 이상 경도(상태) A 30 이상 A 50 미만 A 50 이상 A 70 미만 A 70 이상 8.15
-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
표 5 –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인장강도(MPa) 0.5 이상 8.11 신장률(%) 40 이상 바. 탄성 포장재의 품질
탄성 포장재의 품질은 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품질 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표 6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품질 시험 항목 트랙용 다목적용 시험 방법 1종, 3종, 4종 2종 5종 6종 7종, 9종 8종 인장강도(MPa) 0.6 이상 0.5 이상 0.6 이상 0.5 이상 0.6 이상 0.9 이상 8.11 신장률(%) 60 이상 40 이상 60 이상 40 이상 60 이상 180 이상 미끄럼 저항(BPN) 47 이상 - - - - 8.12 충격 흡수성(%) 35∼50 25∼50 25∼50 25∼50 - 8.13 수직 방향 변형(mm) 0.6∼3.5 3.5 이하 3.5 이하 3.5 이하 - 8.14 경도(상태) - - - - A 30 이상 8.8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a (mg/kg)
총량 10 이하 8.9 중금속(함량) b (mg/kg) Pb 90 이하 8.9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중금속(용출)b (mg/kg) Al 70 000 이하 8.9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 750 이하 B 15 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 700 이하 Mn 15 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 000 이하 Snc 180 000 이하 Zn 46 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총량 0.1 이하 8.10 BBP DEHP DINP DNOP DIDP
a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의 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 하부층은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 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b 각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 Co, Ni은 10 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6, Hg, Cd 는 1 mg/kg 이하여야 한다.
c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 tin)의 검출한계 5 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 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 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 mg/kg 이하이어야 한다.
사. 시료 채취
-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6에 적합한 품질인지 평가하여야 하며,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1의 탄성 포장재 종류 구분에 따라 현장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 mm × 500 mm 이상 크기의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아. 시험방법 ㅇ 시험의 일반 조건
- 포장재의 시험은 20℃∼30℃의 실온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시료는 시험 전 1시간 이상 실온 중에 놓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고무분말의 비중
- 고무분말 비중은 KS M 6519에 의하여 시험한다. 이때 제품 자체의 고무분말로 시험하며, 고무분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에틸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를 담근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은 KS M 5969에 따라 시험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
-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은 KS 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
-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은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의 점도
- 우레탄 바인더 점도의 측정은 KS M ISO 2555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스핀들의 토크값 (55 ± 5) % 이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ㅇ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KS F 3211에 따라 시험한다.
-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 탄성 포장재 제품의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 시트층(또는 고무분말 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개의 중금속 (Pb, Cd, Cr+6, Hg)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중금속(Al, Sb 등 15종)은 EN 71-3에 따라 실시한다.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 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시트층(또는 고무분 말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M 1991에 따라 실시한다.
ㅇ 인장강도 및 신장률
-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은 그림 1과 같은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시험편 두께는 상부층에 엠보스나 무늬가 있는 경우 표선 거리 안쪽의 가장 작은 두께로 하고, 하부층의 요철(凹凸) 등의 무늬는 제품 의 일부로 보고 시험편 두께를 측정한다. 다만, 5종의 제품 두께가 13 mm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편 상하부를 슬라이스(slice)하여 시험편 두께를 (13.0 ± 0.5) mm로 제작한 후 시험한다. 시험편 속도는 (500 ± 25) mm/min으로 한다. 다만, 복합층으로 구성된 탄성 포장재 신장률은 각 층이 시간차를 두고 절단될 경우, 최초 절단 시 신장률을 측정한다.
a 표선 거리 그림1—아령형시료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인장강도 : 여기에서 : 인장강도(MPa) : 최대 하중(N) A :시험편 단면적(mm2) 신장률 : 여기에서 : 신장률(%) : 표선 거리(mm) : 절단될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mm)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4개의 시험편으로 시험하며, 측정값이 큰 것으로부터 차례로 놓고 각각 S1 ≥ S2 ≥ S3 ≥ S4로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표시한다.
또는 ㅇ 미끄럼 저항
-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며, 습윤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다만, 테스트 풋의 고무 경도는 듀로미터 A형 55∼61로 하여야 한다.
ㅇ 충격 흡수성
- 충격 흡수 시험은 콘크리트 표면 낙하 시 최대 충격 하중에 대한 힘의 감소 백분율로 표현한다.
-, 시험기
충격 흡수 시험기는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20±0.1) 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치되어야 하며, 0.1 kN∼7.5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2 000±60) 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중 작용점으로부터 250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 mm이고 최소 두께가 10 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칭 반지름이 500 mm이고 모서리 반지름이나 모서리를 깎은 면이 최소 1 mm인 둥근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 로드셀, 스프링 및 상부 플레이트는 강철제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되어야 한다. 시험용 발의 총중량은 (3.0±0.3) kg이어야 하며, 단단한 바닥(콘크리트)에 충격하는 최대 충격값(Fmax)은 (6.60±0.25) kN이 되는 단단하고 진동이 없으며 평평한 바닥이어야 한다. 최대 충격값 측정은 최소한 매 3개월마다 혹은 시험 장치의 구성요소가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2 – 충격 흡수 시험기 -, 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 m×1 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 kg, 낙하 높이는 (55±0.5) mm로 한다. 시험
결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만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 한다.
여기에서 R :충격 흡수성(%) Ft :시험편의 최대 충격값(N) Fr :콘크리트의 최대 충격값(N) ㅇ 수직방향변형
- 수직 방향 변형 시험에서는 질량체를 정지해 있는 스프링에 낙하하여 시험편에 놓여 있는 로드셀과 시 험용 발을 통하여 시험편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때의 표면의 최대 변형량과 표준 변형량을 측정한다.
- 시험기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는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되는 추는 (20±0.1) 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 치되어야 하며, 0.1 kN∼1.6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40±1.5) 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 중 적용점으로부터 250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 mm이고 최소 두께가 10 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2개의 변위 센서의 측정 범위는 20 mm 이상이고 정밀 도는 0.1 mm 이상이어야 한다. 센서와 시험용 발의 중앙 간의 거리는 125 mm 이상이고 200 mm 이 하이어야 한다. 센서는 낙하 중량 등과 분리된 별도의 스탠드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 –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 -, 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 m×1 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 kg, 이때 충격 중량의 하부 표면의 높이가 스프링에서 (120±0.5) mm가 되도록 설치한 후 충격 중량을 시험용 발에 낙하시킨다. 시험 시 시험용 발 및 인조 잔디에 두 번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충격의 반동 시에 낙하 추를 잡는다. 동일 지점에서 (60±5) s의 간격으로 3회 연속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충격 사이에는 어 떠한 방향으로도 표면을 쓸거나 조절해서는 안 된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변형량 및 최대 충격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수직 방향 변형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 변형량(mm) : 측정 시 최대 변형량(mm) : 측정 시 최대 충격값(N) ㅇ 경도
-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의 경도 시험은 KS M ISO 7619-1의 듀로미터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 때 타입 A 듀로미터 시험방법에 따라 5곳을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자. 부속서 A (참고) 현장시험(준공검사)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는 다양한 원자재와 반자재로 구성되고 현장에서 시공 또는 포설되는 제품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성 포장재의 구성은 현장 시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시 온도, 습도, 공법 등에 따라 접착제, 촉매제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 제품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서 A에서는 현장 시공 제품의 품질 확인 및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탄성 포장재 의 현장시험 항목 및 유해성 시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을 제시하였다.
ㅇ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미끄럼 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표 6의 탄성 포장재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ㅇ 유해성 시험 분석
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실외 체육 시설의 특성상 대면적의 운동장에 시공되기 때문에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분석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 방법이 중요하다.
일정 개소에서 채취되는 시료는 탄성 포장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가 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조제 방법도 조심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탄성 포장재 시공 면적이 500 m2 미만인 곳은 3개소, 500 m2 이상인 곳은 5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채취 간격은 10 m 이상에서 시료 채취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시료 채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 지름이 70 mm 이상 되는 홀 커터 핸드드릴 등을 이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 채취된 시료는 각 개소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입회자 및 채취자의 확인 후 시험소까지 안전하게 의뢰되어야 한다.
-, 탄성 포장재 시료를 전단기 또는 가위를 사용해 홀 커터로 시료 채취 시 오염된 부위를 제거한다.
-, 시료 준비가 완료되면 8절(시험방법)에 따라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3. 블럭 설치 가. 시공 1) 품질기준
(1) 포장구간의 토공 Final은 경계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면 배수 경사 형성되도록 조정한다.
(2)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의 최적 함수비로 작업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후 다짐시행하며, 스폰지 발생구간은 환
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 한다.
(3) 토공 Final로 부터 20㎝를 초과하여 성토 하는 경우 20㎝마다 층다짐을 실시하며,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
조치 한다.
(4) 다짐이 어려운 구간은 콤팩터 다짐 또는 인력 다짐을 철저히 시행한다.
(5) 포장구간의 지반은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배수로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다.
2)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는 40㎜기층재인바,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시공 하여야 하며, 입도
표준 범위 및 살수 또는 말림을 실시하여 적정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2) 보조기층은 시공 완료된 원지반면 위에 포설 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설후 다짐은 10톤 자주식 진동 로울러로 4회 실시하며, 다짐후 두께가 10㎝가 되도록 한다.
(4) 보조기층은 안전층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료분리가 되지않은 치밀한 다짐 상태 이어야 한다.
3) 안정층
(1) 보조기층 규정에 의거 시공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포설한다.
(2) 안정층은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본 시방서 잔골재의 입도표준에 준한다.
(3) 모래포설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4) 안정층 포설은 시공기준 말목을 기준으로 모래를 포설후 1차 모래다짐을 실시하며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설치한 실줄을 기준으로 인력 수평고르기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를 철저히 다짐하여 추후 모래 유입에 의한 침하 발생이
없도록 모래에 의한 공극 채움을 실시한다. 4) 블럭깔기
(1) 안정층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 위에 설치
한다.
(2) 안정층위에 설치된 실줄 따라 블럭을 한줄씩 포설한다.
(3) 블럭 소운반 및 블럭깔기를 위하여 포설블럭 끝부분에 블럭을 내려 놓을 때 충격에 의한 블럭 줄눈이
벌어짐이 없도록 주의 시공한다.
(4) 기준 경계석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경계면에서 1㎝ 이내의
동일간격으로 이격되도록 정밀 절단후 모래 충진한다.
(5)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등의 포장계획고는 설계 계획고에 맞추어 유의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6) 시공자는 1일 1조(7~10인)의 적정 포설 면적이 200㎡이내 인점을 감안하여 공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시행한다. 5) 표면다짐
(1) 블럭포설 완공 후 선형조정 및 표면다짐을 실시하고 즉시 공극채움용 모래를 살포하여 비로 쓸어 넣으며,
향후 자연 유입을 감안하여 블럭 공극을 채운 후 여유 있게 포장표면에 모래를 남겨 놓는다.
(2) 블럭 공극채움용 모래는 안정층 모래의 최대입경 보다 작은 최대입경 3㎜이내의 세골재를 반입 포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체가름을 실시 후 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
(3) 블럭 표면다짐은 1.5톤 플레이트 콤팩터로 3회 실시한다.
(4) 블럭의 간격은 2~3m/m이내 이어야 하며, 10m길이의 실을 블럭의 종방향으로 띄어 보았을때 블록 줄눈이
실을 기준으로 2㎝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4. 경계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가.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 체육시설물공사 가.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등 접합 및 설치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다.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 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4)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과도의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5) 모재와는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6)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