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47 호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09.11. (금) 09:00 2026.09.16. (수) 10:00 2026.09.16. (수)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 : 금47,266,000원(부가세 포함)
다. 수량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바. 하자보증 : 납품 후 3년(하자보수보증금률 : 2%)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인천교통공사에 제시하는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조달청 업종코드 : 0040)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및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제출 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의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규격서의 붙임 문서(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2】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후정산 관련
가 . 계약대상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금674,140원(부가세 제외)등을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납품 완료 후 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 전자입찰 관련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전기관리팀
임 재 성 (☎032-451-3663)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 대 섭 (☎032-451-2368)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인천교통공사 사양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고,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V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인천교통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공고(변환본).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47 호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전자입찰서 전자입찰서 개 찰 일 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장 소) 2026.09.11. (금) 09:00 2026.09.16. (수) 10:00
2026.09.16. (수)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 : 금47,266,000원(부가세 포함)
다. 수량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바. 하자보증 : 납품 후 3년(하자보수보증금률 : 2%)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인천교통공사에 제시하는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조달청 업종코드 : 0040)을 등록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및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제출 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의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규격서의 붙임 문서(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제출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붙임 #2】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
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후정산 관련
가 . 계약대상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금674,140원(부가세 제외)등을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납품 완료 후 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
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
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 전자입찰 관련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전기관리팀 임 재 성 (☎032-451-3663)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 대 섭 (☎032-451-2368)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인천교통공사 사양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고,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
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
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
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
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
니다.
2026. .
서약자 :
대표
- 6 -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인천교통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V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인천교통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 내역서(공고용).xls =====
[시트: 25년제비율]
B: ※ 적용시기 : 2025. 1.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AL: 2025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E: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E: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EA: (재+직노) x 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건축 AH: 산업
설비
(건축) AL: 건축 AQ: 산업
설비
(건축) AU: (추정가격) BE: 건축,
산업설비 BK: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율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B: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2.6 AH: 12.6 AL: 5.2 AQ: 5.2 AU: 5억 미만 BE: 6.0 BK: 6.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2.6 AH: 12.6 AL: 5.2 AQ: 5.2
M: 13~36개월 (1095일) AC: 12.8 AH: 12.8 AL: 5.6 AQ: 5.6 BY: 건축공사 CH: 0.07 CM: 비계·구조물해체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2.9 AH: 12.9 AL: 5.8 AQ: 5.8 AU: 5억 -
30억 미만 BK: 5.5 EA: 토목공사 ER: 3.15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2.3 AH: 12.3 AL: 5.5 AQ: 5.5 EA: 중건설공사 ER: 3.64
M: 7~12개월 (365일) AC: 12.4 AH: 12.4 AL: 5.5 AQ: 5.5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DD: 0.32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2.5 AH: 12.5 AL: 5.8 AQ: 5.8 AU: 30억 -
50억 미만 BK: 5.0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2.7 AH: 12.7 AL: 6.0 AQ: 6.0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6 AH: 11.6 AL: 5.5 AQ: 5.5 AU: 50억 -
100억 미만 BE: 5.5 BR: 12.0 CM: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DD: 0.16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M: 7~12개월 (365일) AC: 11.7 AH: 11.7 AL: 5.5 AQ: 5.5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1.8 AH: 11.8 AL: 5.9 AQ: 5.9 AU: 100억 -
300억 미만 BK: 4.5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37
CM: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DD: 0.10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1.9 AH: 11.9 AL: 6.0 AQ: 6.0 EA: 토목공사 ER: 2.60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3 AH: 11.3 AL: 5.8 AQ: 5.8 AU: 300억 -
1000억 미만 BE: 5.0 BR: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M: 7~12개월 (365일) AC: 11.4 AH: 11.4 AL: 5.8 AQ: 5.8 BY: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1.5 AH: 11.5 AL: 6.2 AQ: 6.2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64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1.7 AH: 11.7 AL: 6.4 AQ: 6.4 AU: 1000억 이상 BE: 4.5 BR: 9.0 EA: 토목공사 ER: 2.73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중건설공사 ER: 3.39
B: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B: [산재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DJ: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노) x 3.56 AU: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B: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AU: 구분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DJ:
합한 금액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B: [고용보험료] DJ: * 건설공사의 종류
AU: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BT: 0.4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AU: 지하철 BT: 0.5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노) x 율
AU: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B:
[1등급] 1200억 이상 AH: 1.57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BT: 1.8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H: 1.30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BT: 0.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B: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H: 1.13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댐 BT: 1.1
B: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H: 1.06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AU: 택지개발 BT: 0.6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H: 1.03
AU: 기타 토목(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B: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H: 1.02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U: 주택(재개발, 재건축) BT: 0.7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AH: 1.01
AU: 주택(신축) BT: 0.3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7등급 미만 AH: #REF!
AU: 주택 외 건축 BT: 0.5 BY: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AU: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BT: 0.3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CJ: 수수료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DJ: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산자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70억 미만 CJ: [직공비x0.0141%]x공기(년)
B: [건강보험료] R: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H: [연금보험료]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BY: 70억이상~120억미만 CJ: [1백만원+(직공비-75억)x0.0102%]x공기(년)
AU: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B: (직노) x 3.545 R: (건강보험료) x 12.95 AH: (직노) x 4.5
AU: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B: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BY: 120억이상~250억미만 CJ: [1.5백만원+(직공비-130억)x0.0077%]x공기(년)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퇴직공제부금비] AU: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BY: 250억이상~500억미만 CJ: [2.4백만원+(직공비-250억)x0.0063%]x공기(년)
AU: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1.1.)
B: (직노) x 2.3 BY: 500억 이상 CJ: [4백만원+(직공비-500억)x0.005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B: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Y: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DJ: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조)
B: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Y: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DJ:
-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B: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Y: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DJ:
-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B: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Y: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DJ:
-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설계서(서명)]
[시트: 설계서]
A: 팀장 E: 검토자 H: 설계자 K: 설 계 L: 2025년 2 월
일
K: 심 사 L: 2025년 2 월
일
A: 원 가 계 산 서
C: ○ 건 명 : 인천1호선 전기실 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구매 설치
C: 구
분 F: 금
액
C: 물품 구매 설치비 F: #REF!
C: 설치비 D: 설치비 F: -
D: RTU경보회로 F: #REF!
C: 물품(자동소화장치) F: -
C: 산업안전보건비 F: -
C: 부가세 F: #REF!
C: [주요내용]
C:
1. 설치대상 : 1호선 전기실 14개소 230면
C:
2. 소공간 자동소화장치(HFC-227ea/4kg) 225조 설치
C:
3. 소공간 자동소화장치(HFC-227ea/8kg) 5조 설치
C:
4. 관제송출용 RTU 경보회로 설치(고압반, 저압반, 충전기반)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 건
명 :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A: □ 예산과목 : 2호선 운영(사업)/2호선 시스템 유지관리/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도시철도2)/전기설비 수선유지
A: □ 산출총액 : 금사천칠백이십육만육천원정(\47,266,000)/부가세 포함 G: (단위 : 원)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산 출 가 격 H: 비 고
F: 단 가 G: 금
액
A: 1 B: 예비전원(배터리) C: DC 24V, 600mAh, Ni-Cd D: 개 E: 769
A: 2 B: 제품설치비(동작시험 포함) C: - D: 식 E: 769
A: 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총공사금액의 70%(부가세포함) X 요율 G: 674,140
R: 0
B: 소
계
B: 부
가
세
B: 합
계 G: 47,266,000
[시트: 원가계산(설치)]
A: 설 치 원 가 계 산 서
A: □ 건
명 :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A: 구
분 D: 금
액 E: 산출근거 F: 적용요율 G: 비
고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5,886,563 G: 설치작업 재료비(배관배선)
C: 소
계 D: 5,886,563
A: 순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64,320,613
C: 간접노무비 D: 8,104,397 E: (직접노무비) x F: 12.60% G: 6개월이하
C: 소
계 D: 72,425,010
A: 공 C: 산재보험료 D: 2,578,330 E: (노무비) x F: 3.56%
B: 경 C: 고용보험료 D: 731,492 E: (노무비) x F: 1.01%
C: 건강보험료 D: 2,280,165 E: (직접노무비) x F: 3.545% G: 1개월 이상
A: 사 C: 퇴직공제부금 D: 1,479,374 E: (직접노무비) x F: 2.3% G: 추정금액 1억이상 건설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95,281 E: (건강보험료) x F: 12.95% G: 1개월 이상 H: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시기
C: 연금보험료 D: 2,894,427 E: (직접노무비) x F: 4.50% G: 1개월 이상 H: ※2025.1.1일 적용
A: 비 B: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43,946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F: 2.07% G: 5~50억미만 I: a적용 J: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물품))*율1.85 K: #REF!
C: 기타경비 D: 2,686,086 E: (재료비+노무비) x F: 3.43% G: 복리1.09 소모품1.59 여비0.65 H: a, b중 작은금액 적용 I: b적용 J: (재+직노)*율1.85*1.2 K: 1,743,946.0
C: 소
계 D: 14,689,101 H: 물가자료 2025년2월 기타경비율
(2023년 전기공사업) 적용 P297
A: 계 D: 93,000,674
A: 일 반 관 리 비 D: 5,580,040 E: (재+노+경) × F: 6.00% G: 전기5억미만 H: 물품(소공간 자동소화장치)VAT미포함 I: #REF!
A: 이
윤 D: 9,269,286 E: (노+경+일) × F: 10.0% G: 929차감
A: 공 사 원 가 D: 107,850,000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D: 10,785,000 E: 공사원가의 10%
A: 합
계 D: 118,635,000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 건
명 :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A: 구
분 D: 금
액 E: 산출근거 F: 적용요율 G: 비
고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5,886,563 G: 설치작업 재료비(배관배선)
C: 소
계 D: 5,886,563
A: 순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64,320,613
C: 간접노무비 D: 8,104,397 E: (직접노무비) x F: 12.60% G: 6개월이하
C: 소
계 D: 72,425,010
A: 공 C: 산재보험료 D: 2,578,330 E: (노무비) x F: 3.56%
B: 경 C: 고용보험료 D: 731,492 E: (노무비) x F: 1.01%
C: 건강보험료 D: 2,280,165 E: (직접노무비) x F: 3.55% G: 1개월 이상
A: 사 C: 퇴직공제부금 D: 1,479,374 E: (직접노무비) x F: 2.30% G: 추정금액 1억이상 건설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95,281 E: (건강보험료) x F: 12.95% G: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2,894,427 E: (직접노무비) x F: 4.50% G: 1개월 이상 H: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시기
A: 비 B: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43,946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F: 2.07% G: 2천만원이상(5억미만) H: ※2025.1.1일 적용 I: a적용 J: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율2.07 K: #REF!
C: 기타경비 D: 2,686,086 E: (재료비+노무비) x F: 3.43% G: 복리1.09 소모품1.59 여비0.65 I: b적용 J: (재+직노)*율2.07*1.2 K: 1,743,946.0
C: 소
계 D: 14,689,101 H: 물가자료 2025년2월 기타경비율
(2023년 전기공사업) 적용 P297
B: 순 공 사 비 계 D: 93,000,674
A: 일반관리비 D: 5,580,040 E: (재+노+경) × F: 6.00% G: 전기5억미만 H: 물품(소공간 자동소화장치)VAT미포함 I: #REF!
A: 이
윤 D: 9,269,286 E: (노+경+일) × F: 10.0% G: 929차감
A: 공 사 원 가 D: 107,850,000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G: 설치비
A: 부가가치세 D: 10,785,000 E: 공사원가의 10%
A: 물
품 D: #REF! G: 자동소화장치 물품, VAT포함
A: 합
계 D: #REF! E: 물품비+공사원가+부가가치세
D: 118,635,000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 건
명 :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1. 설치비
A: (가) 재 료 비 B: (가) 재 료 비
B: 가요전선관 C: 22C 일반방수(GW-22) D: M E: 413 F: 935 G: 386,155 I: 0 K: 0 L: 386,155
B: 저독성난연 제어케이블 C: HF-CCO-SB 1.5SQ/6C D: M E: 197 F: 4,894 G: 964,118 I: 0 K: 0 L: 964,118
B: 저독성난연 제어케이블 C: HF-CCO-SB 1.5SQ/2C D: M E: 790 F: 3,134 G: 2,475,860 L: 2,475,860
B: 저독성난연전선 C: HFIX 1.5㎟ D: M E: 971 F: 331 G: 321,401 I: 0 K: 0 L: 321,401
B: 누전차단기 C: 30AF/20AT D: 개 E: 41 F: 14,600 G: 598,600 L: 598,600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 단자대 D: % E: 2 F: 4,746,134 G: 94,922 I: 0 L: 94,922
B: (나) 노 무 비 L: 0
B: 노 무 비 C: 기계설비공 D: 인 E: 91 H: 237,652 I: 21,626,332 L: 21,626,332
B: 노 무 비 C: 내선전공 D: 인 E: 68 H: 268,915 I: 18,286,220 L: 18,286,220
B: 노 무 비 C: 저압케이블공 D: 인 E: 53 H: 300,337 I: 15,917,861 L: 15,917,861
B: 노 무 비 C: 보통인부 D: 인 E: 50 H: 169,804 I: 8,490,200 L: 8,490,200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D: % E: 3 F: 34,850,243 G: 1,045,507 L: 1,045,507
B: 소
계 G: 5,886,563 I: 64,320,613 K: 0 L: 70,207,176
B: 2. 물 품
B: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병 1조(4kg) C: HFC-227ea/4kg D: 조 E: 225 F: #REF! G: #REF!
B: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병 1조(8kg) C: HFC-227ea/8kg E: 5 F: 1,900,000 G: 9,500,000
B: 소
계 E: 230 G: #REF!
[시트: 인공산출]
A: 인 공 산 출 서
A:
□ 건
명 :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산출수량 E: 재할 F: 내역수량 G: 직종명 H: 공량산식 Q: 공량소계 R: 계 S: 품셈목록 AF: 공구손료계산용
E: % H: 기본품 J: 할증 N: 야간품할증 U: 할증구분 V: 할증 W: 할증구분 X: 할증 Y: 할증구분 Z: 할증 AA: 기계설비공 AB: 내선전공 AC: 저압케이블공 AD: 보통인부 AF: 기계설비공 AG: 내선전공 AH: 저압케이블공 AI: 보통인부
A: 전기실 N: 근로기준법 P: 품셈
A: 소공간 자동소화장치(4kg,8kg) B: HFC-227ea/4kg,8kg C: 조 D: 230 E: 0 F: 230 G: 기계설비공 H: 0.212 I: * K: * M: * N: 1.5 O: * P: 1.25 Q: 0.397 R: 91.310 S: 소방5-1-1 AA: 91.310 AF: 48.760
A: 소공간 자동소화장치(4kg,8kg) B: HFC-227ea/4kg,8kg C: 조 D: 230 E: 0 F: 230 G: 보통인부 H: 0.117 I: * K: * M: * N: 1.5 O: * P: 1.25 Q: 0.219 R: 50.370 S: 소방5-1-1 AD: 50.370 AI: 26.910
A: 가요전선관 B: 22C 일반방수 C: M D: 375 E: 10 F: 413 G: 내선전공 H: 0.060 N: 1.5 P: 1.25 Q: 0.112 R: 42.000 S: 소방3-2-1 AB: 42.000 AG: 22.500
A: 저독성난연 제어케이블 B: HFCCO 1.5SQ/6C C: M D: 187 E: 5 F: 197 G: 저압케이블공 H: 0.014 I: * K: * M: * N: 1.5 O: * P: 1.25 Q: 0.026 R: 4.862 S: 소방4-1-6 AC: 4.862 AH: 2.618
A: 저독성난연 제어케이블 B: HFCCO 1.5SQ/2C C: M D: 752 E: 5 F: 790 G: 저압케이블공 H: 0.035 N: 1.5 P: 1.25 Q: 0.065 R: 48.880 S: 소방4-1-6 AC: 48.880 AH: 26.320
A: 저독성난연전선 B: HFIX 1.5㎟ C: M D: 924 E: 5 F: 971 G: 내선전공 H: 0.01 I: * K: * M: * N: 1.5 O: * P: 1.25 Q: 0.018 R: 16.632 S: 소방4-1-3 AB: 16.632 AG: 9.240
A: 누전차단기 B: 30AF/20AT C: 개 D: 41 F: 41 G: 내선전공 H: 0.19 I: * J: 0.7 K: * M: * N: 1.5 O: * P: 1.25 Q: 0.249 R: 10.209 S: 소방4-1-10 U: 3p기준2p V: 70% AB: 10.209 AG: 5.453
AA: 0.000 AG: 0.000
AA: 0.000 AG: 0.000
AA: 0.000 AG: 0.000
AA: 0.000 AG: 0.000
AA: 0.000 AG: 0.000
AA: 91.310 AB: 68.841 AC: 53.742 AD: 50.370 AF: 48.760 AG: 37.193 AH: 28.938 AI: 26.910
A: 노 무 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91.310 F: 91 AF: 237,652 AG: 268,915 AH: 300,337 AI: 169,804
B: 내선전공 C: 인 D: 68.841 F: 68 AF: 11,587,911 AG: 10,001,755 AH: 8,691,152 AI: 4,569,425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53.742 F: 53 AF: 34,850,243
B: 보통인부 C: 인 D: 50.370 F: 50
[시트: 수량산출서]
A: #REF!
A: 공
종 : 기계(장치)+전기
A: DIS C: 전
선 J: 전선관 K: 산 출 근 거 T: 수량
(전선관) U: 수량
(전선) V: FLEX
(야간) W: HF-CCO-SB X: HF-CCO-SB Y: HFIX
(야간) Z: G-HFIX
(야간) AA: 단자대 AB: ELB(야간) AC: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HFC-227ea) AF: 비 고
V: 방수22C W: 1.5㎟/6C X: 1.5㎟/2C Y: 1.5㎟ Z: 1.5㎟ AA: 15A 6P AB: 30AF/20A,2P AC: 8kg AD: 4kg AE: 계
A: [기지1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1~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3.0 U: 3.0 X: 3.0 AD: 18 AE: 18 AH: 배전반 AI: 24kV AJ: 24kV AK: 24kV AL: 24kV AM: 24kV AN: 24kV AO: 24kV AP: 24kV AQ: 24kV AR: 7.2kV AS: 7.2kV AT: 7.2kV AU: 7.2kV AV: 7.2kV AW: 7.2kV AX: AUX AY: CH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C~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4.0 U: 4.0 X: 4.0 AH: 연번 AJ: 1 AK: 2 AM: 3 AN: 4 AO: 5 AP: 6 AQ: 7 AR: 8 AS: 9 AT: 10 AU: 11 AV: 12 AW: 13 AX: 14 AY: 15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6.0 U: 16.0 X: 16.0 AH: 명칭 AI: 89R1 AJ: 52R2 AK: 52R3 AL: 52R1 AM: 52D1 AN: 52D2 AO: 52-1 AP: 52-2 AQ: 52-3 AR: 52H1 AS: 521L1 AT: 521L2 AU: 52T AV: 52H2 AW: 52L3 AX: AUX AY: CH
C: [배전반부분] AH: W AJ: 1800 AK: 1800 AM: 1200 AN: 1200 AO: 1200 AP: 1200 AQ: 1200 AR: 800 AS: 800 AT: 800 AU: 800 AV: 800 AW: 800 AX: 900 AY: 700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1~H-7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7.0 L: 2.5 T: 7.0 U: 9.5 V: 7.0 X: 9.5 AH: D AJ: 3000 AK: 3000 AM: 3000 AN: 3000 AO: 3000 AP: 3000 AQ: 3000 AR: 2200 AS: 2200 AT: 2200 AU: 2200 AV: 2200 AW: 2200 AX: 1000 AY: 95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6~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9.0 L: 2.5 T: 8.0 U: 11.5 V: 8.0 X: 11.5 AH: H AJ: 2350 AK: 2350 AM: 2350 AN: 2350 AO: 2350 AP: 2350 AQ: 2350 AR: 2120 AS: 2120 AT: 2120 AU: 2120 AV: 2120 AW: 2120 AX: 2350 AY: 235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5 T: 2.0 U: 4.5 V: 2.0 X: 4.5 AH: 용기 AJ: 8kg AK: 8kg AM: 8kg AN: 8kg AO: 8kg AP: 8kg AQ: 8kg AR: 4kg AS: 4kg AT: 4kg AU: 4kg AV: 4kg AW: 4kg AX: 4kg AY: 4kg
C: [야간] AH: 용기구분 AJ: 1 AK: 2 AM: 1 AN: 2 AO: 3 AP: 4 AQ: 5 AR: 6 AS: 7 AT: 8 AU: 9 AV: 10 AW: 11 AX: 12 AY: 13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1~H-7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7.0 L: 2.0 U: 18.0 Y: 18.0 Z: 9.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6~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9.0 L: 2.0 U: 22.0 Y: 22.0 Z: 11.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0 U: 8.0 Y: 8.0 Z: 4.0 AB: 1
A: 통신 단자대 설치 B: 15A 6P AA: 0
A: [기지2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1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0.0 U: 0.0 X: 0.0 AD: 9 AE: 9 AH: 배전반 AI: 24kV AJ: 24kV AK: 24kV AL: 24kV AM: 24kV AN: 24kV AO: 24kV AP: 24kV AQ: 24kV AR: 7.2kV AS: 7.2kV AT: 7.2kV AU: 7.2kV AV: 7.2kV AW: 7.2kV AX: AUX AY: CH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2~H-1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5.0 U: 5.0 X: 5.0 AH: 연번 AI: 1 AJ: 2 AK: 3 AL: 4 AM: 5 AN: 6 AO: 7 AP: 8 AQ: 9 AR: 10 AS: 11 AT: 12 AU: 13 AV: 14 AW: 15 AX: 16 AY: 17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H-1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9.0 U: 9.0 X: 9.0 AH: 명칭 AI: 89R1 AJ: 52R2 AK: 52R3 AL: 52R1 AM: 52D1 AN: 52D2 AO: 52-1 AP: 52-2 AQ: 52-3 AR: 52H1 AS: 521L1 AT: 521L2 AU: 52T AV: 52H2 AW: 52L3 AX: AUX AY: CH
C: [배전반부분] AH: W AI: 1800 AJ: 1800 AK: 1800 AL: 1200 AM: 1200 AN: 1200 AO: 1200 AP: 1200 AQ: 1200 AR: 800 AS: 800 AT: 800 AU: 800 AV: 800 AW: 800 AX: 900 AY: 700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1~H-3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3.0 L: 2.5 T: 3.0 U: 5.5 V: 3.0 X: 5.5 AH: D AI: 3000 AJ: 3000 AK: 3000 AL: 3000 AM: 3000 AN: 3000 AO: 3000 AP: 3000 AQ: 3000 AR: 2200 AS: 2200 AT: 2200 AU: 2200 AV: 2200 AW: 2200 AX: 1000 AY: 95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4.0 L: 2.5 T: 4.0 U: 6.5 V: 4.0 X: 6.5 AH: H AI: 2350 AJ: 2350 AK: 2350 AL: 2350 AM: 2350 AN: 2350 AO: 2350 AP: 2350 AQ: 2350 AR: 2120 AS: 2120 AT: 2120 AU: 2120 AV: 2120 AW: 2120 AX: 2350 AY: 235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2.0 L: 2.5 T: 2.0 U: 4.5 V: 2.0 X: 4.5 AH: 용기 AI: 8kg AJ: 8kg AK: 8kg AL: 8kg AM: 8kg AN: 8kg AO: 8kg AP: 8kg AQ: 8kg AR: 4kg AS: 4kg AT: 4kg AU: 4kg AV: 4kg AW: 4kg AX: 4kg AY: 4kg
C: [야간] AH: 용기구분 AI: 1 AJ: 2 AK: 3 AL: 1 AM: 2 AN: 3 AO: 4 AP: 5 AQ: 6 AR: 7 AS: 8 AT: 9 AU: 10 AV: 11 AW: 12 AX: 13 AY: 14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1~H-3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내부,상부 K: 3.0 L: 2.0 U: 10.0 Y: 10.0 Z: 5.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내부,상부 K: 4.0 L: 2.0 U: 12.0 Y: 12.0 Z: 6.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내부,상부 K: 2.0 L: 2.0 U: 8.0 Y: 8.0 Z: 4.0 AB: 1
A: H-1반 통신 단자대 설치 B: 15A 6P AA: 1
A: [귤현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6.5 U: 6.5 X: 6.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2 ~ 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7.0 U: 7.0 X: 7.0 AD: 10 AE: 1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2~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5.0 U: 5.0 X: 5.0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HV5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5.0 L: 2.5 T: 5.0 U: 7.5 V: 5.0 X: 7.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3.0 L: 2.5 T: 3.0 U: 5.5 V: 3.0 X: 5.5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5 T: 2.0 U: 4.5 V: 2.0 X: 4.5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HV5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5.0 L: 2.0 U: 14.0 V: 0.0 Y: 14.0 Z: 7.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3.0 L: 2.0 U: 10.0 V: 0.0 Y: 10.0 Z: 5.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0 U: 8.0 V: 0.0 Y: 8.0 Z: 4.0 AB: 1
A: 통신 단자대 설치 B: 15A 6P AA: 0
A: [박촌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5.0 U: 5.0 X: 5.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2 ~ RTU C: HFCCO-SB 1.5㎟/6C D: x E: 1 J: IN TRENCH K: 19.0 U: 19.0 W: 19.0 AD: 16 AE: 16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2~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0.0 U: 10.0 X: 10.0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HV7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7.0 L: 2.5 T: 7.0 U: 9.5 V: 7.0 X: 9.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5 T: 8.0 U: 10.5 V: 8.0 X: 10.5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5 T: 2.0 U: 4.5 V: 2.0 X: 4.5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HV7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7.0 L: 2.0 U: 18.0 V: 0.0 Y: 18.0 Z: 9.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U: 20.0 V: 0.0 Y: 20.0 Z: 10.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0 U: 8.0 V: 0.0 Y: 8.0 Z: 4.0 AB: 1
A: 통신 단자대 설치 B: 15A 6P AA: 1
A: [임학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3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0.0 U: 0.0 X: 0.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HV3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4.0 U: 14.0 X: 14.0 AD: 17 AE: 17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HV3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25.0 U: 25.0 X: 25.0
A: RTU경보회로(변전소) B: 제어단자함~RTU C: HFCCO-SB 1.5㎟/6C D: x E: 1 J: IN TRENCH K: 14.0 U: 14.0 W: 14.0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HV8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8.0 L: 2.5 T: 8.0 U: 10.5 V: 8.0 X: 10.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5 T: 8.0 U: 10.5 V: 8.0 X: 10.5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5 T: 2.0 U: 4.5 V: 2.0 X: 4.5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HV8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U: 20.0 V: 0.0 Y: 20.0 Z: 10.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U: 20.0 V: 0.0 Y: 20.0 Z: 10.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0 U: 8.0 V: 0.0 Y: 8.0 Z: 4.0 AB: 1
A: 통신 단자대 설치 B: 15A 6P AA: 1
A: [계산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6~LV-E1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9.5 U: 9.5 X: 9.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E1~RTU C: HFCCO-SB 1.5㎟/6C D: x E: 1 J: IN TRENCH K: 5.5 U: 5.5 W: 5.5 AD: 16 AE: 16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9.0 U: 9.0 X: 9.0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HV6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6.0 L: 2.5 T: 6.0 U: 8.5 V: 6.0 X: 8.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5 T: 8.0 U: 10.5 V: 8.0 X: 10.5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5 T: 2.0 U: 4.5 V: 2.0 X: 4.5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HV6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6.0 L: 2.0 U: 16.0 V: 0.0 Y: 16.0 Z: 8.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U: 20.0 V: 0.0 Y: 20.0 Z: 10.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0 U: 8.0 V: 0.0 Y: 8.0 Z: 4.0 AB: 1
A: 통신 단자대 설치(LV-E1) B: 15A 6P AA: 1
A: [교대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5~LV-E1 C: HFCCO-SB1.5㎟/2C D: x E: 1 J: IN TRENCH K: 10.0 U: 10.0 X: 10.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E1~RTU C: HFCCO-SB 1.5㎟/6C D: x E: 1 J: IN TRENCH K: 5.0 U: 5.0 W: 5.0 AD: 15 AE: 15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9.0 U: 9.0 X: 9.0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HV5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5.0 L: 2.5 T: 5.0 U: 7.5 V: 5.0 X: 7.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5 T: 8.0 U: 10.5 V: 8.0 X: 10.5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5 T: 2.0 U: 4.5 V: 2.0 X: 4.5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HV5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5.0 L: 2.0 U: 14.0 V: 0.0 Y: 14.0 Z: 7.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U: 20.0 V: 0.0 Y: 20.0 Z: 10.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0 U: 8.0 V: 0.0 Y: 8.0 Z: 4.0 AB: 1
A: 통신 단자대 설치(LV-E1) B: 15A 6P AA: 1
A: [갈산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 ~ 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5.0 U: 5.0 X: 5.0 AD: 16 AE: 16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TR-C / HV-1~RTU C: HFCCO-SB 1.5㎟/6C D: x E: 1 J: IN TRENCH K: 20.0 L: 4.0 U: 24.0 W: 24.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V-1~TR-C / HV-1~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5.0 L: 4.0 U: 9.0 X: 9.0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 ~ HV7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T: 8.0 U: 8.0 V: 8.0 X: 10.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C / HV-1~TR-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1.0 T: 11.0 U: 11.0 V: 11.0 X: 11.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V1~LD2 / HV-1~TR-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6.0 T: 16.0 U: 16.0 V: 16.0 X: 16.0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 ~ HV7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0 U: 20.0 Y: 20.0 Z: 10.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 ~ 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1.0 U: 22.0 Y: 22.0 Z: 11.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 U: 2.0 Y: 2.0 Z: 1.0
A: 동수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1 ~ 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4.0 L: 2.0 U: 6.0 X: 6.0 AD: 15 AE: 15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2 ~ TR-2 ~ RTU C: HFCCO-SB 1.5㎟/6C D: x E: 1 J: IN TRENCH K: 4.0 L: 7.0 M: 8.0 U: 19.0 W: 19.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V1 ~ TR-2 ~ TR-1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4.0 L: 7.0 U: 11.0 X: 11.0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1~HV4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3.0 L: 2.0 T: 3.0 U: 3.0 V: 3.0 X: 5.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1.0 L: 4.0 T: 11.0 U: 11.0 V: 11.0 X: 15.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2 ~ LV1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3.0 L: 4.0 T: 13.0 U: 13.0 V: 13.0 X: 17.0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1~HV4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5.0 U: 10.0 Y: 10.0 Z: 5.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9.0 U: 18.0 Y: 18.0 Z: 9.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U: 4.0 Y: 4.0 Z: 2.0
A: 통신 단자대 설치(LV-E1) B: 15A 6P AA: 1
A: 부평삼거리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LD-1 C: HFCCO-SB 1.5㎟/6C D: x E: 1 J: IN TRENCH K: 8.0 L: 2.0 U: 10.0 W: 10.0 AD: 19 AE: 19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C~HV-1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1.0 L: 3.0 U: 14.0 X: 14.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RTU(기존예비선로) C: - J: - K: - L: - U: - X: -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HV9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 K: 8.0 L: 2.0 T: 10.0 U: 10.0 V: 10.0 X: 10.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7.0 L: 2.0 T: 9.0 U: 9.0 V: 9.0 X: 9.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 L: 2.0 T: 3.0 U: 3.0 V: 3.0 X: 3.0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HV9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U: 20.0 Y: 20.0 Z: 10.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7.0 L: 2.0 U: 18.0 Y: 18.0 Z: 9.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 L: 2.0 U: 6.0 Y: 6.0 Z: 3.0 AB: 1
A: 통신 단자대 설치(LV-E1) B: 15A 6P AA: 1 AH: 명칭 AI: 89R1 AJ: 52R2 AK: 52R3 AL: 52R1 AM: 52D1 AN: 52D2 AO: 52-1 AP: 52-2 AQ: 52-3 AR: 52H1 AS: 521L1 AT: 521L2 AU: 52T AV: 52H2 AW: 52L3 AX: AUX AY: CH
AH: W AJ: 1800 AK: 1800 AM: 1200 AN: 1200 AO: 1200 AP: 1200 AQ: 1200 AR: 800 AS: 800 AT: 800 AU: 800 AV: 800 AW: 800 AX: 900 AY: 700
A: 본사 전기실 AH: D AJ: 3000 AK: 3000 AM: 3000 AN: 3000 AO: 3000 AP: 3000 AQ: 3000 AR: 2200 AS: 2200 AT: 2200 AU: 2200 AV: 2200 AW: 2200 AX: 1000 AY: 955
C: [트렌치부분] AH: H AJ: 2350 AK: 2350 AM: 2350 AN: 2350 AO: 2350 AP: 2350 AQ: 2350 AR: 2120 AS: 2120 AT: 2120 AU: 2120 AV: 2120 AW: 2120 AX: 2350 AY: 2350
A: RTU경보회로 특고압반(22.9kV반) B: TR19~ATS1 / LV6~ATS2
L-R1 ~ 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6.0 L: 1.0 M: 10.0 U: 17.0 X: 17.0 AC: 5 AD: 23 AE: 28 AH: 용기 AJ: 8kg AK: 8kg AM: 8kg AN: 8kg AO: 8kg AP: 8kg AQ: 8kg AR: 4kg AS: 4kg AT: 4kg AU: 4kg AV: 4kg AW: 4kg AX: 4kg AY: 4kg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0.0 U: 0.0 X: 0.0 AH: 용기구분 AJ: 1 AK: 2 AM: 1 AN: 2 AO: 3 AP: 4 AQ: 5 AR: 6 AS: 7 AT: 8 AU: 9 AV: 10 AW: 11 AX: 12 AY: 13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6~ATS2 / L-R1~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0 L: 10.0 U: 11.0 X: 11.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R1 ~ 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0.0 U: 10.0 X: 10.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R1 ~ 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0.0 U: 10.0 X: 10.0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특고압반(22.9kV반) B: SHV1~TR19 / ATS1~LV6
ATS2~L-R1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6.0 L: 2.0 M: 2.0 N: 7.0 O: 2.0 P: 2.0 Q: 12.0 R: 2.0 T: 45.0 U: 45.0 V: 45.0 X: 45.0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 ~ RTU C: HFCCO-SB 1.5㎟/6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38.0 L: 4.0 T: 42.0 U: 42.0 V: 42.0 W: 42.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ATS1~LV6 / ATS2~L-R1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M: 2.0 N: 13.0 O: 2.0 T: 27.0 U: 27.0 V: 27.0 X: 27.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ATS-02 ~ L-R1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3.0 L: 2.0 T: 15.0 U: 15.0 V: 15.0 X: 15.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R ~ L-R1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3.0 L: 2.0 T: 5.0 U: 5.0 V: 5.0 X: 5.0
C: [야간]
A: RTU경보회로 특고압반(22.9kV반) B: SHV-1 ~ SHV-5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0 U: 20.0 Y: 20.0 Z: 10.0 AB: 1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 ~ HV-4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5.0 U: 10.0 Y: 10.0 Z: 5.0 AB: 1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ATS-01 ~ LV-06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U: 16.0 Y: 16.0 Z: 8.0 AB: 1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ATS-02 ~ LV-14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0 U: 20.0 Y: 20.0 Z: 10.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R ~ L-R1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3.0 U: 6.0 Y: 6.0 Z: 3.0 AB: 1
A: 문학경기장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 ~ RTU C: HFCCO-SB 1.5㎟/4C D: x E: 1 J: IN TRENCH K: 2.0 U: 2.0 W: 2.0 AD: 17 AE: 17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3 ~ 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8.0 L: 2.0 U: 20.0 X: 20.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2 ~ RTU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28.0 L: 2.0 U: 30.0 X: 30.0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HV7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9.0 L: 2.0 T: 11.0 U: 11.0 V: 11.0 X: 11.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7.0 L: 2.0 T: 9.0 U: 9.0 V: 9.0 X: 9.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T: 2.0 U: 2.0 V: 2.0 X: 2.0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HV7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9.0 L: 2.0 U: 22.0 Y: 22.0 Z: 11.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7.0 L: 2.0 U: 18.0 Y: 18.0 Z: 9.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2.0 L: 2.0 U: 8.0 Y: 8.0 Z: 4.0 AB: 1
A: 통신 단자대 설치(HV-1) B: 15A 6P AA: 1
A: [선학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4 ~ RTU C: HFCCO-SB 1.5㎟/6C D: x E: 1 J: IN TRENCH K: 4.4 L: 2.0 U: 6.4 W: 6.4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 ~ HV4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2.7 L: 2.0 U: 14.7 X: 14.7 AD: 16 AE: 16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HV4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9.2 L: 1.0 U: 10.2 X: 10.2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HV4~HV7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7.0 L: 2.0 T: 7.0 U: 9.0 V: 7.0 X: 9.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 ~ 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T: 8.0 U: 10.0 V: 8.0 X: 10.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 L: 2.0 T: 1.0 U: 3.0 V: 1.0 X: 3.0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HV4~HV7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7.0 L: 2.0 U: 18.0 V: 0.0 Y: 18.0 Z: 9.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U: 20.0 V: 0.0 Y: 20.0 Z: 10.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 L: 0.0 U: 2.0 V: 0.0 Y: 2.0 Z: 1.0 AB: 0
A: 통신 단자대 설치(HV-4) B: 15A 6P AA: 1
A: 신연수 전기실
C: [트렌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 ~ 변전소RTU C: HFCCO-SB 1.5㎟/6C D: x E: 1 J: IN TRENCH K: 37.6 L: 2.0 U: 39.6 W: 39.6 AD: 18 AE: 18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C ~ HV1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4.9 L: 2.0 U: 16.9 X: 16.9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HV1 C: HFCCO-SB 1.5㎟/2C D: x E: 1 J: IN TRENCH K: 14.9 L: 1.0 U: 15.9 X: 15.9
C: [배전반부분]
A: RTU경보회로 고압반(7.2kV반) B: HV1~HV8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T: 8.0 U: 8.0 V: 8.0 X: 8.0
A: RTU경보회로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T: 8.0 U: 8.0 V: 8.0 X: 8.0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LD2 C: HFCCO-SB 1.5㎟/2C D: x E: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 L: 2.0 T: 1.0 U: 1.0 V: 1.0 X: 1.0
C: [야간]
A: 전원공급 고압반(7.2kV반) B: HV1~HV8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U: 20.0 Y: 20.0 Z: 10.0 AB: 1
A: 전원공급 저압반(380V반) B: LV1~LV-C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8.0 L: 2.0 U: 20.0 Y: 20.0 Z: 10.0 AB: 1
A: RTU경보회로충전기반 B: LD1 ~ LD2 C: HFIX 1.5㎟ D: x E: 2 G: G-HFIX 1.5㎟ H: x I: 1 J: 배전반 상부,내부 K: 1.0 L: 2.0 U: 6.0 Y: 6.0 Z: 3.0 AB: 1
A: 통신 단자대 설치(HV-1) B: 15A 6P AA: 1
K: 할증전 수량 V: 375 W: 187 X: 752 Y: 616 Z: 308 AA: 10 AB: 41 AC: 5 AD: 225 AE: 230
K: 할증률(%) V: 10% W: 5% X: 5% Y: 10% Z: 10%
K: 할증수량 V: 38 W: 10 X: 38 Y: 62 Z: 31 AB: 0 AC: 0 AD: 0 AE: 0
K: 할증후 수량 V: 413 W: 197 X: 790 Y: 678 Z: 339 AA: 8 AB: 41 AC: 5 AD: 225 AE: 230
[시트: 자재단가비교표]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료비 P: 노무비 Q: 경비 R: 비 고
E: 물가자료 2025.02 F: Page G: 물가정보 2025.02 H: Page I: 시설단가
2025 J: Page K: 조사가격1 L: 업체 M: 조사가격2 N: 업체 O: 적용가격
(최저가격) Q: 가격정보
B: 가요전선관 C: 22C 일반방수(GW-22) D: M E: 850 F: 1101 G: 935 H: 1199 I: 1,173 O: 935
B: 저독성난연 제어케이블 C: HF-CCO-SB 1.5SQ/6C D: M E: 5,096 F: 1076 G: 4,894 H: 1167 O: 4,894
A: 저독성난연 제어케이블HF-CCO-SB 1.5SQ/2C B: 저독성난연 제어케이블 C: HF-CCO-SB 1.5SQ/2C D: M E: 3,412 F: 1076 G: 3,134 H: 1167 O: 3,134
B: 저독성난연전선 C: HFIX 1.5㎟ D: M E: 351 F: 1074 G: 420 H: 1161 I: 331 O: 331
B: 누전차단기(LS-GRhs) C: 30AF/20AT D: 개 E: 14,600 F: 1161 G: 14,600 H: 1230 O: 14,600
A: 단자대15A6P B: 단자대 C: 15A6P G: 1,160 H: 1,194 O: 1,160
A:
A:
A:
A:
A: 노무비기계설비공 B: 노무비 C: 기계설비공 D: 인 P: 237,652 R: 2025.1.1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P: 268,915 R: 2025.1.1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공 D: 인 P: 300,337 R: 2025.1.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P: 169,804 R: 2025.1.1
[시트: 설치위치 및 수량]
A: 설 치 위 치 및 수 량
A: □ 건
명 :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A: 역사명 B: 기능실명 C: 제작사 D: 설치년월 E: 예비전원(배터리)
E: 교체대상(대) F: 교체 제외대상
A: 주박기지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5
C: ㈜화이어텍리더스 D: 2016.7 E: 6 F: LV-E1
A: 검단오류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4
C: ㈜화이어텍리더스 D: 2016.7 E: 7
A: 왕길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3
C: ㈜화이어텍리더스 D: 2016.7 E: 7
A: 검단사거리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6
A: 마전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6
A: 완정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30 F: 89-RC
A: 독정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3
A: 검암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0
A: 검바위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7
A: 아시아드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7
A: 서구청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7
A: 가정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3
A: 가정중앙환기실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6
A: 석남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7 F: 52-Rc
A: 서부여성회관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8
A: 인천가좌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5 F: 89-Ic, 52-Rd
C: ㈜화이어텍리더스 D: 2016.7 E: 8
A: 가재울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3
A: 주안국가산단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6 F: LV-E1
A: 주안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2
A: 시민공원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5 F: 52-Rd
A: 석바위시장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8 F: 52-Ra
A: 인천시청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8 F: PT-R1, BC-1
A: 석천사거리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5 F: 52-1P,LV-1,
LV-E1,LV-E3
A: 모래내시장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0 F: LV-E2
A: 만수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9 F: UPS-1
A: 남동구청 B: 통합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45 F: LV-4
A: 인천대공원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9 F: UPS-1
A: 운연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7 F: LV-E1, LV-E2
A: 차량기지 B: 변전소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18 F: 52-Rc
52-1G
B: 전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26 F: LV-4, LV-E2,52-TIE
A: 202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3
C: ㈜화이어텍리더스 D: 2016.7 E: 1 F: 충전기반
A: 203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6
A: 204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5
A: 205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5
A: 206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5
A: 209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5
A: 210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4
A: 212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4
A: 213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4
A: 214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4
A: 215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3 F: LV-TV
A: 216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4
A: 217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4
A: 218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3 F: 52-TV
A: 219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5
A: 220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5
A: 221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6
A: 222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6
A: 223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6
A: 224S1 B: 중앙환기실 C: (주)진화이앤씨 D: 2016.7 E: 5
[시트: 산업안전보건비 산출근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B: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B: 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70%에 요율을 곱한 금액
B:
{총공사금액 X 70%) X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B: 나)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완제품 또는 발주자 제공 재료가 포함된 경우 다음
1과 2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
C: ㅇ
===== 구매설치 규격서.hwp =====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규격서
, 2026. 8. [전기관리팀]
목
차
Ⅰ. 일 반 사 항 2 Ⅱ. 기 술 사 항 6 Ⅲ. 안 전 관 리 10 [붙임1]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표 18 [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9 Ⅰ. 일반사항
목
차
1. 적용범위 3 2. 용어의 정의 3 3. 계약상대자의 책무 3 4. 적용 규격 및 기준 4 5. 운반 및 포장 4 6. 납품, 설치 장소 및 기한 4 7. 시험 및 검사 5 8. 하자보증 5 9. 제출서류 및 자료 5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교통공사의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사업으로 우리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부서’라 함은 인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라 한다)이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낙찰 후 계약 체결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의미합니다.
2-2 ‘전기기능실’이라 함은 열차 및 역사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변전소, 전기실 중앙환기실을 의미합니다.
2-3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란 배전반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 화재발생 시 이를 초기에 진압하는 장치로, 화재를 감지하고 청정소화약제를 자동적으로 방사하여 소화시키는 동작을 하며, 전용외함의 내부에 소화약제와 제어부 등이 설치 제작되어 배전반 상부에 외장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3. 계약상대자의 책무
3-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인천2호선 전기기능실 내 배전반에 설치된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내 예비전원(배터리) 납품 및 동작시험을 포함한 설치에 관한 사항임을 유념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 간의 성실 의무를 상호 준수하여야 합니다.
3-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거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3-3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고장,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4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납품, 설치에 반영하여 기능상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5 계약상대자는 새로 설치되는 예비전원(배터리)에 대하여 납품 및 설치 시 발주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3-6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 중 의문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불합리하거나 발주부서가 제시한 설명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3-7 계약상대자는 신규 설치된 제품일지라도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합니다.
3-8 계약 이행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합니다.
3-9 계약상대자는 새로 설치되는 제품에 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10 본 계약에 적용되는 물품은 본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과 발주부서에서 운용중인 물품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이어야 하며, 현장에 납품·설치하여 정상 동작하여야 합니다.
3-11 계약상대자는 물품 규격 등 계약 물품 납품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 또는 의문 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납품, 설치하여야 합니다.
3-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을 실천하기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하면 서약서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제재 기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4. 적용 규격 및 기준
4-1 전기기능실 내 기존 설치된 소공간 자동소화장치의 예비전원과 동일한 사양(DC 24V, 600mAh, Ni-CD)의 성능인증 제품(인증번호: 예전06-83, 예전06-87, 예전20-18)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소공간 자동소화장치와 전기적·물리적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2 적용 기준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기술기준
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산업표준(KS)
5. 운반 및 포장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납품, 설치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6. 납품, 설치 장소 및 기한
6-1 납품 및 설치 장소 : 인천2호선 통합변전소 12개소, 전기실 18개소, 중앙환기실 20개소
6-2 납품 및 설치 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7. 시험 및 검사
7-1 지하철 대중교통 시설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는 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정 전반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7-2 계약상대자는 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납품, 설치하여야 합니다.
7-3 동작시험 : 납품 및 현장 설치 후 시행하는 시험으로 아래 항목을 시행합니다.
연 번 시험 및 점검항목 1 【외관상태 점검】 - 예비전원(배터리) 외관상태 확인
- 예비전원(배터리) 설치 후 제어반 외부의 표시램프 점등상태 점검
2 【동작시험】
- 시험 전 제어부(컨트롤 박스) 입력전원 OFF 후 예비전원 동작상태 확인
7-4 동작시험 완료 후 예비전원(배터리) 교체 일자를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합니다.
8. 하자보증
8-1 계약상대자는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배터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능 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의거 납품, 설치되는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배터리)에 대하여 검수 완료 후 다음과 같이 하자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가. 하자보증기간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나.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습니다.
9. 제출서류 및 자료
9-1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품사양서, 현장조사서, 설치일정, 투입인원 등
9-2 공인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성능인증서 1부.(제품 설치 전)
9-3 납품 제품 사진 및 전·후 설치 사진첩(각 장소별) 1부.
9-4 기존 폐배터리 적법 처리 확인서 1부.
9-5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 Ⅱ. 기술사항
목
차
1. 적용범위 7
2.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배터리) 규격 7
3. 납품, 설치장소 및 수량 7 4. 작업시간 및 작업장 관리 9 5. 전기기능실 내 작업 시 안전유의사항 9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교통공사의 「인천2호선 전기배전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구매 설치」 사업으로 우리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배터리) 규격 및 품질 사양
품명 형식(규격) 품질기준 인증사항 예비전원 (배터리) DC 24V / 600mAh / Ni-CD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 제조된 미사용 신품 한국소방기술원(KFI) 성능인증
(예전06-83 / 예전06-87 / 예전20-18)
3. 납품, 설치장소 및 수량
3-1 납품, 설치장소 및 수량 : 인천2호선 전기기능실 50개소 [769대]
역사명 기능실명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제작사 교체대상(대) 교체제외 대상 주박기지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25 ㈜화이어텍리더스 6 LV-E1 검단오류 전기실 ㈜진화이앤씨 14 ㈜화이어텍리더스 7 왕길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23 ㈜화이어텍리더스 7 검단사거리 전기실 ㈜진화이앤씨 16 마전 전기실 ㈜진화이앤씨 16 완정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30 89-Rc 독정 전기실 ㈜진화이앤씨 23 검암 전기실 ㈜진화이앤씨 20 검바위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27 아시아드 전기실 ㈜진화이앤씨 17 서구청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27 가정 전기실 ㈜진화이앤씨 23 가정중앙시장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26 석남 전기실 ㈜진화이앤씨 17 52-Rc 서부여성회관 전기실 ㈜진화이앤씨 18 인천가좌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15 89-Ic,52-Rd ㈜화이어텍리더스 8 가재울 전기실 ㈜진화이앤씨 13 주안국가산단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26 LV-E1 주안 전기실 ㈜진화이앤씨 22 시민공원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25 52-Rd 석바위시장 전기실 ㈜진화이앤씨 18 52-Ra 인천시청 전기실 ㈜진화이앤씨 18 PT-R1,BC-1 석천사거리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25 52-1P,LV-1, LV-E1,LV-E3 모래내시장 전기실 ㈜진화이앤씨 20 LV-E2 만수 전기실 ㈜진화이앤씨 19 UPS-1 남동구청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45 LV-4 인천대공원 전기실 ㈜진화이앤씨 19 UPS-1 운연 전기실 ㈜진화이앤씨 17 LV-E1,LV-E2 차량기지 통합변전소 ㈜진화이앤씨 18 52-Rc,52-1G 전기실 ㈜진화이앤씨 26 LV-4,LV-E2, 52-TIE 202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3 ㈜화이어텍리더스 1 충전기반 203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6 204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5 205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5 206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5 209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5 210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4 212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4 213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4 214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4 215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3 LV-TV 216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4 217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4 218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3 52-TV 219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5 220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5 221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6 222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6 223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6 224S1 중앙환기실 ㈜진화이앤씨 5 소 계 769 4. 작업시간 및 작업장 관리
4-1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완전하게 갖춘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4-2 작업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야간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간작업 시간은 09:00 ~ 18:00 야간작업 시간은 단전후 ~ 03:30입니다.
4-3 작업 종료 후에는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5. 전기기능실 내 작업 시 안전유의사항
5-1 전기기능실 특성상 상시 급전 중이므로 감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정된 작업구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구간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합니다.
5-2 승인된 배전반 외의 설비 조작을 금지하며, 배전반 도어를 임의로 개방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공간 소화장치 제어부는 배전반별로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파손이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극히 유의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5-3 전기기능실 내 모든 작업은 교통공사 감독 직원의 작업 통제와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5-4 교체 후 발생한 기존 폐배터리는 단락(합선)으로 인한 화재 및 누액 오염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반출해야 합니다. 또한 탈거된 폐배터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반드시 적법 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안 전 관 리
목
차
1. 목 적 11 2. 적용범위 11 3. 일반사항 11 4. 안전수칙 11 5. 준수의무 12 6. 현장책임자의 조치 13 7. 작업 전의 교육 13 8.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14 9.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14 10.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15 11. 안전사고 응급조치 15 12. 안전교육 15 13. 화재예방 16 14. 안전보건관련 이행사항 16 15. 산업재해발생 16 1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16
[붙 임1,2]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표/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28
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2. 적용범위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공종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사항
3-1.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업자 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요구사항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작업책임자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3-2.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3.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그 절차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나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다. 작업절차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라.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마. 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① 작업 전 작업 구간 확인 ②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③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확인 ④ 안전위험요소 사전제거
⑤ 작업종사자의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의 착용여부 확인
4. 안전수칙
4-1. 작업 전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이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4-2. 작업자는 사전에 작업 계획과 순서를 완벽히 숙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전 또는 단전 작업은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4-3. 공구,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시 및 보호설비를 해야 합니다.
4-4. 필요에 따라 단전 후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단전확인 ② 검전 ③ 잔류전하 방전 ④ 단락접지를 한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4-5.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 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4-6. 작업책임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장소에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 인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쌍방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5. 준수의무
5-1.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수칙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5-2.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본인의 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중대과실 혹은 현장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일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5-3. 본 계약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된 부분과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 합니다.
5-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사용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서(착수 전)
나. 재해발생 시 고용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설치 중)
5-6. 계약상대자는 위험 공종에 대해 사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전 작업허가제 대상 공종
①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②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점검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③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분야별 위험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나. 안전보건 관련 서류 제출
①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관련서류 첨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③ 위험 공종이 반복되는 경우 최초 검토 및 확인 후 작업 계속 시행
6. 현장책임자의 조치
6-1. 현장책임자는 가압된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6-2. 작업자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3. 현장책임자는 작업자가 안전 보건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작업 전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6-4.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현장여건 등이 안전 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6-5.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6-6. 현장책임자는 작업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6-7. 작업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 정리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시행구간 이상유무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7. 작업 전의 교육
7-1. 현장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를 집합시켜 반드시 작업의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① 작업 목적과 방법,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② 작업범위의 전력계통과 인접된 전력계통 숙지
③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④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⑤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⑥ 작업 완료 시의 조치 및 확인 8.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8-1. 작업자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 끈은 작업화 안에 넣어야 합니다.
8-2. 작업자는 작업 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8-3. 작업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9-1. 작업자는 사용 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9-2. 현장책임자는 공기구가 관리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정비토록 하여야 합니다.
9-3. 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 보수해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4.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 일자형으로 펴서 사용하는 경우)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③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작업 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 경작업(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등),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합니다.
- 사다리 작업높이(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가 1.2m 이상 ~ 2m 미만인 경우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 ~ 3.5m 이하인 경우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비계 사용)
④ 말비계(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다리는 통로용 및 점검용으로만 사용하며, 사다리 대신 (이동식)틀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말비계(틀비계)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밑이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 됩니다.
- 금속성 말비계(틀비계)는 감전 위험개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노후된 말비계(틀비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10-1.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부서 및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0-2. 현장책임자는 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당시 상태를 유지,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 안전사고시 응급조치
11-1.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급처치하고 필요시는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2. 안전교육
12-1.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2-2. 안전보건교육의 범위는 현장을 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합니다.
①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②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
③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④ 기타 응급처치요령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3. 화재예방
13-1. 지하철의 모든 시설물(역사, 선로, 차량기지 등) 및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금연표지가 없더라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13-2. 작업장 내의 가연성 물질(휘발유, 석유, 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작업장 내에 반입을 금합니다.
13-3. 연소성 물질, 예를 들어 휘발유, 석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철 시설 내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14. 안전보건 관련 이행사항 14-1. 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후 발주기관에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작업 전 숙지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4-3. 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14-4. 산업재해현황 제출
①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산업재해 발생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6-1.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6-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6-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붙임1(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및 붙임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B 적정/부적정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20 6.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7.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9.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1.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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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20 10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7.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9.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
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
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
===== 입찰유의서.hwpx =====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