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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061]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물품]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물품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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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hwp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물품구매 입찰 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60호

ㆍ공
고
명 :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02-3294-116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캐비닛형소화기(4619160103)

수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 계약 후 ~ 40일

사 업 금 액 : 30,000,000원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27,27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3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10/23 11: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0/22 18:00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1)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 업종코드: 00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2)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업종코드: 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종코드: 003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없음(불허)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7-1-1.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제4조제3항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공고서)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pdf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물품구매 입찰 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
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60호
ㆍ공

고

명 :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 하고 준수 하여 야 할 사항 을 기 재한 것 으 로써 모 든 입찰 희망 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02-3294-116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
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캐비닛형소화기(4619160103)
수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 계약 후 ~ 40일
사 업 금 액 : 30,000,000원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27,27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3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10/23 11: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0/22 18:00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1)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 업종코드: 00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2)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업종코드: 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
종코드: 003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
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3 -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

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 -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
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

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5 -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

정성 (적합 )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없음(불허)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7-1-1.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6 -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제4조제3항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7 -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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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
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

-9 -

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
→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10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
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
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
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
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
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
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11 - 일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
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수정).hwp =====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과 업 지 시 서 [자격사항 등]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업종 또는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2026. 10. 사업 담당 선거기록보존소 전화 : 02-3294-1166 팩스 : 0505-058-1141 사 무 관 최 선 웅 주 무 관 유 예 원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수행 지침
2

Ⅲ. 규격제안 지침 5 Ⅳ.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 위치 11 Ⅰ 사업 개요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나. 사업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 후 40일

라. 사업내역 : 임시서고(73.75m2⨯ 3m) 내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마. 예
산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목적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의거 서고 시설의 적법한 운영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기록물 보호를 위한 안정적 보존환경 조성

사업내용 ❍ 설치장소: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 방호면적: 73.75m2⨯ 3m

❍ 설치대수: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2대 설치

추진일정 구 분 M M+1 임시서고 현장 확인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시공도 작성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이용 방법 및 안전 교육

※ 기관의 사정 및 업무추진 환경 등에 따라 세부일정 및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수행 지침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에 적용한다.

기본방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내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및 열감지기, 광전식 연기감지기, 가스방출표시등, 전자싸이렌, 수동조작함 등이 포함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패키지를 구입․설치한다.

❍ 납품 제품은 형식승인서상 설계방호체적이 방호구역 체적 이상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 선거기록관 방재실과의 연동 작업을 포함한다.

❍ 장비 이동 설치 시 선거기록관의 인테리어 마감을 보호할 수 있는 벽, 천장, 바닥 등의 보양 설치를 포함한다.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패키지의 구입․설치 전후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관리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대기환경보전법
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7) 폐기물 관리법
8) 기타 건축공사 관련규정
9) 전기설비 기술기준
10) 내선규정

11) 소방설비 기술기준
12) 소방법 및 관계령, 규칙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

13) 기타 본 공사 관련 관계법규, 고시, 명령, 조례 등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명령 등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작업 수칙 및 도급 공사자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필요시 소방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 소방관서의 완공검사 필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관계 관서에 대한 출원 및 수속을 신속하게 수행하며 발생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치완료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요 구입․설치 사항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 전후 현장 및 보양을 철저히 진행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복구해야 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작업 전후 바닥 청소 등 현장 정리·정돈 일체를 포함하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에 대한 무상 유지 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체·설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성적서(형식승인서 사본, 사전제품검사 합격서 등)

- 설치 상세도면 - 작업자의 인적사항(유경험자)

❍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 착공신고서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 예정공정표 -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Ⅲ 규격제안 지침 재료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종목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형식승인품을 받은 ‘(전)’ 표시품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품)’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도면 및 장비 시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자재의 시험

❍ 기기 및 자재의 시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K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 시험방법 시험상세 시험수량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제작자 자체 시험

내전압, 인장강도, 압축(편형, 내열성, 내연성 충격시험)

계약전 1회 (규격 및 수량 관계 없음) 600V 전력 케이블, 기타 케이블 내전압 절연저항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CPEV, CVV, CVV-S 동축케이블 제작자 자체 시험 KSC-3610에 의한 특성시험 전체수량의 10%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국내케이블 KSC-3604에 의한 3.3-3.5항 배선용 차단기

KSC-8321의 200% 전류트립시험, 125% 과부하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규격별 100개 이하 10개, 규격별 5개 이하 전량

누전 차단기 공인기관 시험

KSC-4613에 누전트립 동작시험,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시험, 전원 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 시험, 테스트장치 시험, 내전압 시험

❍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독관이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 제작자 자체 시험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 시험 성적표에는 각종 시험 항목 및 소요기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정

❍ 계약상대자는 건축, 기계설비 및 토목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 또는 각종 전기기기 등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의 준공은 소방검사 등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필요시 관계 관서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며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 건물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요령서(설명서, 점검사항, 정비 및 보수 요령, 회로도, 준공도,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의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1년간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배관 및 배선공사

❍ 배관 및 배선공사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사용 전선의 종류는 발주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전 협의 후 사용한다.

❍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본 사업에 관하여는 [1종금속가요전선관(방수)] 제품을 적용한다.

KS 번호 규격 명칭 KS 번호 규격명칭 C-8454 폴리에틸렌 전선관(CD) C-8436 박스(경질비닐전선관) C-8431 경질 비닐전선관(HI-PVC) C-8437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C-8432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시험방법 C-8439 박스커버(경질비닐전선관) C-8433 커프링(경질비닐전선관) C-8440 캡(경질비닐전선관) C-8434 콘넥터(경질비닐전선관) C-8441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 C-8435 새들(경질비닐전선관) - ❍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비닐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 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관로의 매입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슬라브 또는 기타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한다.

❍ 금속제의 풀박스 등의 접지는 접지공사에 의한다.

❍ 관 및 부속품은 완전히 연결한다.

❍ 제품사양에서 누락 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노출 배관공사

❍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번호 규격 명칭 KS 번호 규격명칭 C-8402 붓싱 (전선관용) C-8414 스위치박스 (전선관용) C-8403 새들 (전선관용) C-8415 특수아우트랫트박스 (전선관용) C-8404 록너트 (전선관용) C-8416 박스카바 (전선관용) C-8406 노말밴드 (전선관용) C-8417 절연붓싱 (전선관용) C-8407 유니버설휘팅 (전선관용) C-8418 접지용 부속품 (전선관용) C-8408 서비스캡 (전선관용) C-8419 알미늄전선관 (전선관용) C-8409 터미날캡 (전선관용) C-8421 멜트란스캡 (전선관용) C-8410 커프링 (전선관용) C-8427 유니온카프링 (전선관용) C-8411 아웃트랫트 (전선관용) C-8438 금속제 전선관류 부속품 통칙 (전선관용) C-8412 노출스위치 박스 (전선관용) C-8442 카프링 (알루미늄전선관용) C-8413 환형노출박스 (전선관용) C-8443 엘보우 (알루미늄전선관용)

❍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고 관의 구배가 옥외측으로 기울도록 시설한다.
  •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 모든 박스는 소정의 박스 카바를 부착하여야 한다.
  •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 스위치, 콘센트의 설치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 소화약제는 HFC-125 또는 동등 이상의 소화성능을 가진 청정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약제는 납품하는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본 장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화재 진압 후 분말, 액체 등의 잔류물을 남기지 않는 가스계 청정소화약제로서, 기록물 및 보존시설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소화약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준하여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면적에 적합한 가스용량을 설치해야 한다.

❍ 설치 대상 건축물의 기존 소방 주 수신기와의 연동을 설치 범위에 포함한다. 공사 후 주 수신기 연동 및 경보 여부를 시험 운전한다.

❍ 가스캐비닛의 전원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 선로, 전선관 등은 규격에 맞는 종류를 사용한다.

❍ 용기는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약제명, 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이 표시되어야 한다.

❍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 초과 또는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감지기는 연기식, 차동식 감지로, 화재로 인한 열, 연기를 감지하여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약제가 분사(방출)될 때 전자싸이렌과 가스방출표시램프가 작동하여 화재위험을 알려준다.

❍ 전자싸이렌과 가스방출표시램프는 출입문 안쪽 상부에 설치한다.

❍ 유사시에 밖에서 수동으로 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수동조작함 스위치를 설치한다. 수동조작함은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한다.

❍ 시험 및 검사

  • 시험용 GAS는 N2 GAS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용기 가스 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설정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 주수신기 연동 시험: 건축물에 기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주수신기 등 관련 설비와의 연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화약제 분리 후 격발 및 감지기 작동에 따른 신호 전달, 수신기 표시, 경보 및 소화장치 작동신호 전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시험 항목별 정상 작동 여부, 이상 유무 및 조치사항을 명확히 기록 후 결과를 제출한다. 시험 완료 후 설비를 원상 복구한다.
  • 기압시험(해당 시 적용):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또는 되메우기 전에 다음표의 기압에 의하여 기압시험을 하고 배관에서의 누설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험기압의 최소 유지 시간은 5분간으로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용기로부터 선택 밸브까지 방출시험 비고 HFC125 10kg/㎠ 10kg/㎠

  • 방출시험(해당시 적용) : 시험용 질소기동용기를 수동으로 개방하여 선택변 및 시험용 질소 저장용기의 일체형 밸브가 개방되어 지정구역으로 가스가 방출되어야 한다.

Ⅳ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위치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내 ⓐ, ⓑ 구역에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를 각 1대 설치

※ 업체 제안,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재질 및 규격, 설치 위치 등은 변동 가능

===== 과업지시서(수정).pdf =====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과 업 지 시 서
[자격사항 등]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업종 또는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2026. 10.

선거기록보존소
사업
담당

사 무 관 최 선 웅 주 무 관 유 예 원

전화 : 02-3294-1166
팩스 : 0505-058-1141

목 차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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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과업수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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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격제안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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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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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Ⅰ

사업 개요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나. 사업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 후 40일
라. 사업내역 : 임시서고(73.75m2⨯3m) 내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마. 예

산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목적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의거 서고 시설의 적법한 운영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기록물 보호를 위한 안정적 보존환경 조성
사업내용
❍ 설치장소: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 방호면적: 73.75m2⨯ 3m
❍ 설치대수: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2대 설치
추진일정
구분

M M+1

임시서고 현장 확인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시공도 작성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
이용 방법 및 안전 교육
※ 기관의 사정 및 업무추진 환경 등에 따라 세부일정 및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1 - Ⅱ

과업수행 지침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구입․설치”에 적용한다.
기본방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내 가스식 자동소화
장치 및 열감지기, 광전식 연기감지기, 가스방출표시등, 전자싸
이렌, 수동조작함 등이 포함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패키지를
구입․설치한다.
❍ 납품 제품은 형식승인서상 설계방호체적이 방호구역 체적 이상
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 선거기록관 방재실과의 연동 작업을 포함한다.
❍ 장비 이동 설치 시 선거기록관의 인테리어 마감을 보호할 수
있는 벽, 천장, 바닥 등의 보양 설치를 포함한다.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패키지의 구입․설치 전후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2) 건설산업기본법

5) 대기환경보전법
7) 폐기물 관리법

3) 건설기술관리법 4) 산업안전보건법

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8) 기타 건축공사 관련규정

11) 소방설비 기술기준 9) 전기설비 기술기준 10) 내선규정

12) 소방법 및 관계령, 규칙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

13) 기타 본 공사 관련 관계법규, 고시, 명령, 조례 등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명령 등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작업 수칙 및 도급 공사자 안전수

  • 2 -

칙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필요시 소방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 소방관서의 완공검사 필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관계 관서에 대한
출원 및 수속을 신속하게 수행하며 발생 경비는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설치완료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요 구입․설
치 사항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 전후 현장 및 보양을 철저히 진행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복구해야 하며, 발생하는 모
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작업 전후 바닥 청소 등 현장 정리·정돈 일체를 포함하며, 현장
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에 대한 무상 유지 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
을 무상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체·설치하여야 한다.

  • 3 -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성적서(형식승인서 사본, 사전제품검사 합격서 등)
  • 설치 상세도면
  • 작업자의 인적사항(유경험자)

❍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 착공신고서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 예정공정표
  •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4 - Ⅲ

규격제안 지침
재료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우선 사
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종목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형식승인품을 받은 ‘(전)’ 표시품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
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품)’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도면 및 장비 시방에 대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자재의 시험
❍ 기기 및 자재의 시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K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시험방법
제작자
자체 시험

600V 전력
케이블, 기타
케이블

시험상세 시험수량

계약전 1회
내전압, 인장강도, 압축(편형, 내열성,
(규격 및 수량
내연성 충격시험)
관계 없음)
전체수량의 10%
내전압 절연저항
(규격별 1릴 이하
는 면제)

CPEV, CVV,
CVV-S
동축케이블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국내케이블

제작자
자체 시험

전체수량의 10% KSC-3604에 의한 3.3-3.5항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KSC-3610에 의한 특성시험

공인기관
시험

KSC-8321의
200%
전류트립시험, 규격별 100개 이하
125% 과부하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10개, 규격별 5개
시험, 내전압시험
이하 전량
KSC-4613에 누전트립 동작시험,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시험, 전원 전
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 시험, 테스트장
치 시험, 내전압 시험

❍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
장 반입 후 감독관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 5 -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감독관이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 제작자 자체 시험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 시험 성적표에는 각종 시험 항목 및 소요기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정
❍ 계약상대자는 건축, 기계설비 및 토목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 또는 각종 전기기기 등 구
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의 준공은 소방검사 등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필요시 관
계 관서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며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 건물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요령서(설명서, 점검사항, 정비 및 보수 요령, 회로도,
준공도,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의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1년간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배관 및 배선공사
❍ 배관 및 배선공사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사용 전선의 종류는 발주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전 협
의 후 사용한다.
❍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단, 본 사업에 관하여는 [1종금속가요전선

  • 6 -

관(방수)] 제품을 적용한다.
KS 번호

규격 명칭 KS 번호 규격명칭 C-8454 폴리에틸렌 전선관(CD) C-8436 박스(경질비닐전선관) C-8431 경질 비닐전선관(HI-PVC) C-8437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C-8432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시험방법 C-8439 박스커버(경질비닐전선관) C-8433 커프링(경질비닐전선관) C-8440 캡(경질비닐전선관) C-8434 콘넥터(경질비닐전선관) C-8441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 C-8435 새들(경질비닐전선관) -

❍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비닐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 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단
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관로의 매입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슬라브 또는 기타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한다.
❍ 금속제의 풀박스 등의 접지는 접지공사에 의한다.
❍ 관 및 부속품은 완전히 연결한다.
❍ 제품사양에서 누락 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노출 배관공사
❍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7 - KS 번호 규격 명칭 KS 번호 규격명칭 C-8402 붓싱 (전선관용) C-8414 스위치박스 (전선관용) C-8403 새들 (전선관용) C-8415 특수아우트랫트박스 (전선관용) C-8404 록너트 (전선관용) C-8416 박스카바 (전선관용) C-8406 노말밴드 (전선관용) C-8417 절연붓싱 (전선관용) C-8407 유니버설휘팅 (전선관용) C-8418 접지용 부속품 (전선관용) C-8408 서비스캡 (전선관용) C-8419 알미늄전선관 (전선관용) C-8409 터미날캡 (전선관용) C-8421 멜트란스캡 (전선관용) C-8410 커프링 (전선관용) C-8427 유니온카프링 (전선관용) C-8411 아웃트랫트 (전선관용)

C-8438 금속제 전선관류 부속품 통칙 (전선관용)

C-8412 노출스위치 박스 (전선관용) C-8442 카프링 (알루미늄전선관용) C-8413 환형노출박스 (전선관용) C-8443 엘보우 (알루미늄전선관용)

❍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
되 아래에 준한다.

  •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

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고 관의 구배가 옥외
측으로 기울도록 시설한다.
  •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 모든 박스는 소정의 박스 카바를 부착하여야 한다.
  •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 스위치, 콘센트의 설치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
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
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
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8 -

❍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
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 소화약제는 HFC-125 또는 동등 이상의 소화성능을 가진 청
정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약제는 납품하는 캐비
닛형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본 장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화재 진압 후 분말, 액체 등의
잔류물을 남기지 않는 가스계 청정소화약제로서, 기록물 및 보
존시설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소화약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준하여 합격
한 것이어야 하며 면적에 적합한 가스용량을 설치해야 한다.
❍ 설치 대상 건축물의 기존 소방 주 수신기와의 연동을 설치
범위에 포함한다. 공사 후 주 수신기 연동 및 경보 여부를
시험 운전한다.
❍ 가스캐비닛의 전원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 선로, 전선관 등은 규격에 맞는 종류를 사용한다.
❍ 용기는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약제명, 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 충전압력 및 약
제의 체적이 표시되어야 한다.
❍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 초과 또는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감지기는 연기식, 차동식 감지로, 화재로 인한 열, 연기를 감
지하여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약제가 분사(방출)될 때 전자싸이렌과 가스방출표시램프가 작
동하여 화재위험을 알려준다.

  • 9 -

❍ 전자싸이렌과 가스방출표시램프는 출입문 안쪽 상부에 설치한다.
❍ 유사시에 밖에서 수동으로 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수동조작함
스위치를 설치한다. 수동조작함은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한다.
❍ 시험 및 검사

  • 시험용 GAS는 N2 GAS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용기 가스

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설정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 주수신기 연동 시험: 건축물에 기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주수신기 등

관련 설비와의 연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화약제 분리 후 격발 및 감지기 작동에 따른 신호 전달,
수신기 표시, 경보 및 소화장치 작동신호 전달 상태 등을 확인한
다. 시험 항목별 정상 작동 여부, 이상 유무 및 조치사항을 명확히
기록 후 결과를 제출한다. 시험 완료 후 설비를 원상 복구한다.
  • 기압시험(해당 시 적용):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또는 되메우기 전에 다음표의 기압에 의하여 기압시험을 하
고 배관에서의 누설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험기압의 최소 유지
시간은 5분간으로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용기로부터 선택
밸브까지

방출시험 HFC125 10kg/㎠ 10kg/㎠ 비고

  • 방출시험(해당시 적용) : 시험용 질소기동용기를 수동으로 개방하여

선택변 및 시험용 질소 저장용기의 일체형 밸브가 개방되어 지정
구역으로 가스가 방출되어야 한다.

- 10 - Ⅳ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위치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 선거기록관 임시서고 내 ⓐ, ⓑ 구역에 캐비닛형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를 각 1대 설치
※ 업체 제안,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재질 및 규격, 설치 위치 등은 변동 가능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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