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천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pdf =====
금산군 공고 제2026 – 143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천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천로 798-51 위생매립장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용역개요 : 폐합성수지류 157톤 수집, 운반 및 처리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40,820,000 부가가치세 37,109,091 3,710,909
기초금액
40,820,000
2. 견적제출 및 낙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16. (09:00) ~ 2026. 10. 21.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20.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21.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단, 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까지
다. 공동도급의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예규>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041-750-2503)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2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일 ( 인 또는 서명)
===== 공고문[2026년 하천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hwpx =====
금산군 공고 제2026 – 143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천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천로 798-51 위생매립장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용역개요 : 폐합성수지류 157톤 수집, 운반 및 처리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40,820,000 37,109,091 3,710,909 40,820,000
2. 견적제출 및 낙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16. (09:00) ~ 2026. 10. 21.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20.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21.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단, 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까지
다. 공동도급의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예규>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041-750-2503)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2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붙임1] 과업지시서(하천쓰레기).pdf =====
과 업 지 시 서
하천쓰레기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2026. 10. 금 산 군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하천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용역
2. 위
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430 금산군위생매립장
(
3. 목 추부면 용천로 798-51) 적
○ 본 용역은 충청남도 금산군 위생매립장 내 적재된 하천쓰레기
폐합성수지)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착수일로부터 30일 4. 용역기간 5. 용역담당자 : 지방환경서기 김서현 6. 용역감독관 : 지방환경서기보 서원석 7. 용역내용 :
가. 금산군 위생매립장에 적재 된 하천쓰레기의 상차, 운반 및 처리
나.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우리군의 요구사항
다. 폐기물 처리용역 개요
위 치 폐기물종류 용역개요
금산군
위생매립장
폐합성수지 157톤
추정금액
금40,820,000원
부가세 포함)
(
라. 용역 설계 추정금액은 사업장과의 거리(km), 처리지역, 계약시점의 특수성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위생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는 하천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군과 협의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급인은 착수 전,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 운반자,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 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관
련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시 우리군의 의견을 검
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우리군과 협의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6.
폐기물 계량은 공인계량소 등 계량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
는 계량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
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0.
본 사업의 시행중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 및 문제 발
생 시 공사의 전부 또는 감독원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11.
본 사업의 설계도서이외의 경미한 사항 및 기존 시설의 파손이 있는 경
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2.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
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
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본 사업 시행중 소정양식에 의거 착공 전, 착공 중, 착공 후 사진을 칼라
로 촬영하여 각 2부씩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
보안사항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우리군의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15.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요
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우리군에서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수급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우리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18.
우리군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군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대여를 할 경우 사전에
문서로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특별사항
1.
폐기물처리비는 상차비+운반비+처리비에 사업용역에 따른 비용이 포함
되어 있음.
2.
『폐기물관리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폐기물처리는
,
책임으로 한다.
3.
작업 중 생기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안전교육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위생매립장 내 수해쓰레기 처리 후 사업장소 및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
한다.
5.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 ․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 차
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7.
계약된 물량(감독이 승인한 물량)외에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감
독부서와 협의 하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8.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우리군 재무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기타
이와 유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우리군은
본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우리군은 책임지지 않는다.
10.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우리군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
는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11.
용역사업 수급자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은 자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
수급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함
※ 단,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한다.
Ⅳ. 기 타
○ 과업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과 업 수 행 설 명 서
1. 용 역 명 : 하천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용역
2. 위
치 : 금산군 추부면 용천로 798-51 금산군 위생매립장
3. 목
적 : 본 용역은 위생매립장 내에 반입되어 적재된 하천쓰레기(폐합성수지)를
처리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비산을 방지하며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한다. 반입된 하천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여, 매립장운영에 만전
을 기하고자 함.
4. 개
요 : 위생매립장 내 적치된 하천쓰레기 157톤
5. 시
행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6. 용역변경의 조건
가. 사업도중 시공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설계상의 품셈 적용이나 계산상의 착오가 있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할 때
7. 기
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