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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584]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15 2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종합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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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58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아산시 도시개발과
나. 사 업 명: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 용역
다. 사업내용: 폐목재 897톤 폐합성수지 264톤 운반·처리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6개월
마. 기초금액: 금256,080,000원

※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 20:00 2026. 10. 23. 12:00 2026. 10. 23. 13:00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제한경쟁, 공동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
처분업(1143)] 업종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 단, ①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과업에서
정한 처리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91.8%, 수집·운반 8.2%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6-1235호) [별표] 3. 폐기물
처리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공고일(전일)기준 준공(완료)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은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
‣ 동등이상 용역: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 해당용역 추정가격: 금232,800,000원 (부가세 제외)

  • 처분: 213,710,400원 (부가세 제외)
  • 수집·운반: 19,089,600원 (부가세 제외)

‣ 유사용역: 없음 (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처분,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실적임을 기재
하여 발급받아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기재)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
이내(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우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 내용(이행기간)에 최근 5년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체결 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계약: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ㆍ운반과 중간처분을 구분
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2]기술능력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이행실적증빙자료

  • 실적증명서는 처분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처분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부적정처리가능성 관련 확인서 1부(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포함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한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한 업종코드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필요 시 소관 행정청 모두에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⑦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⑧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해야 하며, 별도 통보 없음)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
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
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자.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
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m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과 공공개발팀 (☎041-530-6194)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15. 아산시 재무관

===== ★설계서(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 용역).hwpx =====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8 아 산 시

목
차

1.
공 사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내 역 서
5.
수량산출서

1. 공 사 설 명 서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용역

2. 공사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159-3번지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아산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 및 구조물에 대하여 거주자 이주 즉시 철거 및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를 처리하여 사업시행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폐목재처리 및 운반 : 897ton
∙ 폐합성수지 처리 및 운반 : 264ton

5. 시공기준
본 용역은 폐기물처리 시방서 및 관련법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2)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 변경한다.
3)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 수량은 현장조사 및 폐기물처리별 원단위 기준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장 계근대를 사용하여 측정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본 용역의 공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6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지장물철거 및 해체 시방서, 폐기물처리 시방서 및 관련법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용역을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8. 안전관리
본 용역 수행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또는 공공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2. 시
방
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1. 폐기물수집ㆍ운반
2. 폐기물 보관 및 처리
3.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작성 및 관리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철거 등)의 시방 절에 따른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폐법')
2. 폐기물관리법
용어의 정의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물질(고형연료, 우드칩 등)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주자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하는 자를 포함)를 말한다.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출물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착공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처리 계획서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 계획서
2.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 세부계획
준공 제출물
1. 폐기물 처리 기록 서류 및 폐기물 인계·인수 대장
2.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출력본 일체
3. 공인 계량증명서(중량 개근표 원본)
폐기물 관리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 계획서(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분포 현황 조사서 (위치도, 현황사진, 종류별 폐기물 수량 등)
2. 현장 방치 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계획
수급인의 책임
공사 중 수급인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소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집·운반 증
수집·운반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은 수집ㆍ운반 개시 1일 전까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용차량의 증차·감차·교체에 따른 발급은 허가(변경) 신청으로 갈음하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여 발급한다.
임시차량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다.
동일 차량으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2 이상의 처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한다.
폐기물수집ㆍ운반증 규격 및 기재내용:
­ 규격 : 원의 지름은 100mm, 바탕색은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기재내용 : 차량증 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업체명,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발급일자 등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의 처리
보관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철저히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암롤트럭이 운반하는 암롤박스 등을 배치하거나 보관장소에 구획을 정하여 분류별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 개시일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당해 폐기물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말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벼운 가연성 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방진망 등)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수집·운반
배출기준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과 비가연성 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을 수집‧운반 과정에서 절대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수집‧운반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방수 재질로 덮여있는 덮개 장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기준
본 용역의 대상인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소각 전문 또는 중간재활용업 등)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적법하게 소각 처리하거나, 고형연료(SRF), 우드칩 제조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등급으로 철저히 분류하여 등급별 처리 기준에 맞게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을 불연성 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 등) 처리 시설로 반입하여 파쇄하거나 매립 처리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의무 작성
수급인(수집·운반업자 및 최종처리업자)은 당해 폐기물을 인계·인수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Allbaro)에 접속하여 법정 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 및 입력하여야 한다. (종이 인계서 사용 불가)
수급인은 준공 또는 기성 대금 청구 시, 올바로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인계서 일체와 공인 계량소에서 발행한 실측 계량증명서(개근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정산받아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처리용역
구
분
보할
일 정 계 획

비 고
4개월
16개월
28개월
40개월
52개월
56개월
현장조사 및 작업준비
10.0

폐 기 물 처 리
90.0

4. 설 계 내 역 서
5.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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