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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759]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09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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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의견적 공고[제2026 3398호]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침출수 위탁처리).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 – 339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2팀(☎031-5189-6828)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침출수 위탁처리)
사업위치
병점구 황계동 140-1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총사업비
79,302,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 (금)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2. (목) 10:00
기초금액
79,302,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2. (목) 11:00

추정가격
72,092,727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7,209,273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당해 시설 폐기물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hp:fwSpace/>·<hp:fwSpace/>처리할 수 있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1250)

②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1388)

③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1143)

④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6778)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6786)

※ 영업대상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
※ 영업대상폐기물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1팀(☎031-5189-6828)

  • 입찰자는 투찰 전 폐기물의 성상을 반드시 확인하여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지 사전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수집·운반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나,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hp:fwSpace/>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 및 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위탁 처리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 (수)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견적제출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2팀(☎031-5189-6828)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용역 수의견적 공고[제2026 3398호]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침출수 위탁처리).pdf =====
화성시 공고 제2026 ­ 339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2팀(☎031-5189-6828)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침출수 위탁처리)

사업위치 병점구 황계동 140-1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총사업비
기초금액

79,302,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 (금)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2. (목) 10:00
79,302,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2. (목) 11:00

추정가격 72,092,727원 개 찰 장 소 부가가치세

7,209,273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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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
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당해 시설 폐기물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②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③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④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78)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 2 -

※ 영업대상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
※ 영업대상폐기물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1팀(☎031-5189-6828)

  • 입찰자는 투찰 전 폐기물의 성상을 반드시 확인하여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지 사전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수집·운반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나,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 및 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위탁 처리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 (수)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견적제출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3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 4 -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2팀(☎031-5189-6828)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침출수 위탁처리)].hwpx =====

황 계 동 비 위 생 매 립 지 정 비 사 업

설
계
서

( 침출수 위탁처리 ) 2026. 09 화 성 시

목
차

□ 설 계 설 명 서
□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예 산 서

□ 설계설명서
□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명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2 위치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39-1, 140-1
1.3 사업의 목적

본 매립지는 매립기간이 1990년 01월 12일 ~ 12월 31일인 기간 동안 매립장으로 매립과정을 종료하고 1991년 01월 01일 ~
현재까지 약 32년이 경과된 비위생 매립지며, 위생적인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층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매립가스 등이 주변지역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주변 하천 및 지하수, 토양의 오염,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 및 화재 가능성 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화성시에서는 본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주
변지역 환경피해 방지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다.
1.4 사업의 개요
○ 침출수 위탁처리 :
372 TON

1.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길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다만, 부실시공으로 작업을 중지한 것은 제외된다.
4) 용지보상 관계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1.6 설 계 변 경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계획된 골재원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3) 관급자재 인도지 및 수량과 규격이 변경되었을 때
4) 감독관청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유용토 및 순성토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1.7 설계 및 시공기준
이 공사는 이 시방서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기타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예정공정표
□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구
분
착공일로부터
비 고
1월
2월
3월
4월

침출수 위탁처리 1.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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