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서 제출안내.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제출 마감 일시 P81202600914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2차공사 2026. 9. 16. (수) 12 : 00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요청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업무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내자구매요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 경영지원단 최수웅(☎041-589-8075)
※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자산실 하재건(☎ 041-589-8557)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검색 →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P81202600914 1.2.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공 사 명 :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2차공사
1.4.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2차공사
1.7. 추정금액 : 50,020,000원(추정가격 : 45,472,730원 + 부가가치세 : 4,547,27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기초금액 : 50,020,000원(추정가격 : 45,472,730원 + 부가가치세 : 4,547,27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을 제출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23,865원 956,428원 95,115원 463,112원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14,247원)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추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연락처 참고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 (금) 09:00 ~ 2026. 9. 16. (수) 12: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16. (수) 13:00
8.2. 개찰장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5%) 및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계약금액의 2%)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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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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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3】
※ 계약상대자에 대표자 정보 기재 및 하단에 명판/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 :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 ⑦~⑧ [해당 없음] 선택
법인 : ①~⑥까지 [해당없음] 선택 / ⑦~⑧ [예], [아니오] 선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주부서 구매자산실 발주날짜 2026. 7. 2. 발주내용
강원기술실용화본부 실험실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배기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 가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견적서 제출안내.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제출 마감 일시 P81202600914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2차공사
2026. 9. 16. (수)
12 : 00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요청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업무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내자구매요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 경영지원단 최수웅(☎041-589-8075)
※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자산실 하재건(☎ 041-589-8557)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검색 →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P81202600914
1.2.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공 사 명 :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2차공사
1.4. 공 사 현 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1.5. 공 사 기 간 : 착공일부터 60일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2차공사
1.7. 추정금액 : 50,020,000원(추정가격 : 45,472,730원 + 부가가치세 : 4,547,270원 + 도
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기초금액 : 50,020,000원(추정가격 : 45,472,730원 + 부가가치세 : 4,547,27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을 제출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723,865원
국민연금
보험료
956,428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95,115원
퇴직공제
부금비
463,112원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14,247원)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
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추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연락처 참고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 (금) 09:00 ~ 2026. 9. 16. (수) 12: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16. (수) 13:00
8.2. 개찰장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
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5%) 및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계약
금액의 2%)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3】
※ 계약상대자에 대표자 정보 기재 및 하단에 명판/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 :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 ⑦~⑧ [해당 없음] 선택
법인 : ①~⑥까지 [해당없음] 선택 / ⑦~⑧ [예], [아니오] 선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주내용
구매자산실
2026. 7. 2.
[✔] 공사 [ ] 용역
강원기술실용화본부 실험실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배기공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 가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_최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2차 공사_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공사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0 L: 0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0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0 L: 0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1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0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0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0 L: 0 M: 0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0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0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23,865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0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E: 956,428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0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95,115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0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E: 463,112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0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914,247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0 M: 0 O: ZZB300100000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0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4.6%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0 M: 0 O: ZZB400100000
A: CU0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0 G: 최저가대상공사 H: 4710 I: 공사이행보증수수료 J: 0 L: 0 M: 0 O: ZZB5001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전문공사 적용 제외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0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0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T1+CT2+CU0+CV0+CW0 L: 0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0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0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 L: 0 M: 0 O: ZZD000100000
A: F70 B: 폐기물처리비 H: 900880 I: 폐기물처리비 J: 0 L: 0 M: 0 O: YZD0060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0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0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0 M: 0 O: YZD014000000
A: P40 B: 총
원
가 H: 900910 I: 총
원
가 J: 0 L: 0 M: 0 O: YZDH001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G: 천원 단위 미만 절사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0 M: 0 O: YZS005000000
[시트: 총괄집계표]
A: 총 괄 집 계 표
A: [ 2차 공사_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환경개선공사 D: 1 N: 01 O: 100000
A: [ 합
계 ] F: H: J: L: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2차 공사_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상위공종 S: SEQNO T: ITEMSEQNO U: 일위 V: 단산 W: 자재 X: 산근 Y: 손료적용 Z: 손료저장 AA: 적용률 AB: JUK1 AC: JUK2 AD: JUK3 AE: JUK4 AF: JUK5 AG: JUK6 AH: JUK7 AI: JUK8 AJ: JUK9 AK: JUK10 AL: JUK11 AM: JUK12 AN: JUK13 AO: JUK14 AP: JUK15 AQ: JUK16 AR: JUK17 AS: JUK18 AT: JUK19 AU: JUK20 AV: 메모장 AW: 조정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실내환경개선 공사 D: 1 Q: 01 S: 100000 T: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0101 공통가설공사 D: 1 Q: 0101 R: 01 S: 173900 T: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12 N: PB1101000200 S: 173900 T: 20 X: 141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건축물현장정리 B: 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 C: M2 D: 212 N: PB1102000800 S: 173900 T: 30 X: 141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자재 소운반 B: 15층 이하 기준 C: M2 D: 212 N: IA0000002000 S: 173900 T: 35 X: 141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준공청소 C: M2 D: 22 N: PB1103000100 S: 173900 T: 40 X: 141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0102 가설공사 D: 1 Q: 0102 R: 01 S: 282700 T: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C: 대 D: 1 N: PB0704000500 O: P: R: S: 282700 T: 15 U: V: W: X: 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브라켓형) B: 2단(난간기둥 간격 1.5m초과) C: 10M D: 6 M: N: PB0810000200 O: P: R: S: 282700 T: 25 U: V: W: X: 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24 N: 00002106000500000 O: P: R: S: 282700 T: 35 U: V: W: X: 1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0104 도장, 방수공사 D: 1 Q: 0109 R: 01 S: 1137000 T: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2급,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79 N: AK0202405800 Q: 0109 R: 1137000 S: 45 T: T U: F V: F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0
A: 양개철문 녹제거 후 도장 보수 C: 개 D: 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옥상 및 실내 C: M2 D: 212 N: OC0212000100 O: P: R: S: 490900 T: 10 U: V: W: X: 38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B: 고압물청소 C: M2 D: 212 M: N: AQW200001800 O: P: R: S: 490900 T: 20 U: V: W: X: 38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우레탄방수 B: 바닥 2mm,노출 C: M2 D: 190 M: N: SC06E0300200 O: P: R: S: 490900 T: 45 U: V: W: X: 19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24 N: 00002106000500000 O: P: R: S: 490900 T: 80 U: V: W: X: 1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도장 자재 양중 B: 인력, 1~3층 C: 개소 D: 1
A: 0105 수장공사 D: 1 Q: 0105 R: 01 S: 725100 T: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데코타일붙임 B: 450*450*3.0mm (왁스무) C: M2 D: 18 N: AE0101201000 S: 725100 T: 20 X: 964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데코타일 자재 양중 B: 인력, 1~3층 C: 개소 D: 1
A: 단열재 공간넣기 B: 100mm이하 C: M2 D: 66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천장, 100mm이하 C: M2 D: 18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50) B: 50×45@450, H=3.5M이하 C: M2 D: 54 M: N: AH0205000300 O: P: R: S: 725100 T: 30 U: V: W: X: 54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65) B: 65×45@450, H=3.5M이하 C: M2 D: 12 M: N: AH0205000400 O: P: R: S: 725100 T: 40 U: V: W: X: 12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간격 300mm C: M2 D: 21 N: AH0204000100 O: P: R: S: 725100 T: 45 U: V: W: X: 21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흡음텍스 12*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18 M: N: AE0201000500 O: P: R: S: 725100 T: 47 U: V: W: X: 21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B: 방화12.5mm×2PLY C: M2 D: 78 M: N: AE0301300400 O: P: R: S: 725100 T: 50 U: V: W: X: 78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ABS도어 설치 개당 C: 개소 D: 1 N: AJ0101100100 O: P: R: S: 931800 T: 30 U: V: W: X: 1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ABS도어 B: 900×2100mm×T130 데코 문짝(발포문틀+ABS도어), 부속, 손잡이포함 C: 개 D: 1 M: N: 813D0W1000000021 O: P: R: S: 931800 T: 40 U: V: W: X: 1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걸레받이 설치 B: 방염, H=80 C: M D: 17 N: IJ0000002900 S: 725100 T: 60 X: 19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실리콘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 N: AJ0330000100 S: 1029400 T: 10 X: 552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0111 철거공사 D: 1 Q: 0111 R: 01 S: 1485200 T: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창호 철거 B: 철재 창호 커버(1800×1000 기준) C: M2 D: 1 M: N: IB0000005800 O: P: R: S: 1485200 T: 65 U: V: W: X: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N: 00002106000500000 O: P: R: S: 282700 T: 35 U: V: W: X: 1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AW: 0 AY:
A: 환풍기 설치부 컷팅 B: 철문 그라인더 절삭 C: 개소 D: 1
A: 0112 폐기물처리비 D: 1 Q: 0112 R: 01 S: 1726400 T: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E001010115110751 S: 1726400 T: 20 X: 8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E001010115010370 S: 1726400 T: 30 X: 8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E001010115010410 S: 1726400 T: 40 X: 8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0
===== 시방서.hwp ===== 공사 시방서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2차공사 시방서 2026. 9. 경영지원단(지속가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 사양 및 과업 경영지원단 (지속가능) 최수웅 TEL: 041-589-8075 FAX : 041-589-848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담당자 TEL: 041-589-8557 FAX: 041-589-8640
목
차
Ⅰ. 공사 안내 1 1. 공사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Ⅱ. 공사수행 내용 2 1. 적용 범위 2 2. 주요 공사 내용 2 3. 노후 시설물 현장 상황 3 Ⅲ. 특기 시방서 4 1. 환경개선 계획 4 2. 공통사항 5 3. 특기사항 8 4. 공사수행자 자격 및 의무 12 5. 준공 산출물 13 6. 기타사항 14 Ⅳ. 공사수행 일반사항 15 1. 법령 및 규정 준수 15 2. 일반사항 15 3. 지도․감독 15 4.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 변경 15 5. 진도보고 16 6. 보안 16 7. 안전 19 8. 책임 19 9. 권리 19 1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0 11.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20 Ⅴ. 표준 공사 시방서(참고) 21 I 공사 안내 1. 공사 개요 공 사 명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2차공사
공사기간 계약 체결 후 약 60일 배정예산 금 50,020,000원 (부가세 포함) 공사성격
노후 옥상 방수층 전면 보수, 누수 피해 실내마감 복구, 2층 유휴공간 환경개선
낙찰방식 견적공고 제한사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공사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KITECH 지속가능기술연구소)
2.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시설 장기 사용에 따른 물리적 노후화 심화 : 본원 및 연구소 건물의 장기 사용(약 28년 경과 등)으로 인해 내·외부 마감재, 고정 가구, 공용 시설 등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시설 전반의 성능 저하 및 훼손이 발생함.
누수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존 : 옥상 방수층 파손 등에 따른 빗물 유입으로 실내 천장, 벽체, 기둥 등의 마감재가 오염 및 변형되었으며, 마감재 처짐 및 탈락에 따른 2차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문화 공간 조성 및 유휴 공간 활용 : 누수 및 마감재 오염으로 방치된 무향실 2층 유휴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임직원들을 위한 다목적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조직 내 소통 강화와 창의적 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나. 추진목적
누수 피해 구간 복원 : 과거 누수 및 빗물 유입으로 인해 오염·변형된 실내 마감재를 철거하고 신규 자재로 교체하여 구조적 안정성 보수 및 복구를 진행한다.
휴게실 및 복지 공간 구축 : 기존 유휴 공간의 효율적인 용도 변경(밴드부 합주 연습실 등) 및 신설 공사(미화원 휴게실 등)를 통해 실사용자(근로자, 연구원)의 요구사항에 완벽히 충족하는 맞춤형 휴게 환경을 구축한다.
Ⅱ 공사수행 내용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 2차공사”의 계약 이행 및 시공 전반에 적용하며, 세부적인 공사 범위 및 대상 시설별 개선 내용은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공사 내용 가. 환경개선공사 진행 방향
옥상 방수 성능 복원 :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무향실 2층 옥상의 기존 방수층을 전면 철거하고, 균열 보강 및 우레탄 방수재(하도·중도·상도)를 다층 도포하여 빗물 유입을 완벽히 차단한다.
실내 철거 및 전문 방음·단열 공사 : 누수로 오염된 2층 내부 마감재를 철거하고, 밴드 동호회 합주 연습에 적합하도록 고성능 단열재와 차음재를 시공하여 최적의 방음 환경을 구축한다.
내부 마감 및 복지 공간 조성 : 방치된 유휴 공간에 친환경 흡음 텍스(천장)와 데코타일(바닥)을 시공하고, 기존 노후 철문 도장 보수 및 신규 도어(ABS도어)를 설치하여 쾌적한 다목적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전기·조명 및 환기 설비 구축 :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천장에 고효율 LED 평판 조명 및 배선 기구를 설치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를 위해 벽부형 배기휀(자동개폐식 환풍기)을 신규로 설치한다.
무향실 (과업 장소) 3. 현장 상황 Ⅲ 특기 시방서
1. 환경개선 계획
상세내용 및 물량은 도면 및 공사 내역서 참조
건축물 명칭 7동(무향동)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층수 지상 2층 연면적 227.5㎡ 층별 면적 1층 179.9㎡ / 2층 47.6㎡ 사용승인일 1998.05.07. 무향실 환경개선 계획도
<무향실 환경개선 및 동호회 연습실 구축>
옥상 방수 성능 복원 : 노후화된 옥상의 기존 우레탄 방수층을 전면 철거하여 바탕을 정리한 후, 균열 보강 및 우레탄 방수재(프라이머, 중도, 상도)를 다층 도포하여 빗물 유입을 완벽히 차단한다.
내부 철거 및 전문 방음벽체 구축 : 누수로 오염된 2층 실내 마감재를 철거하고, 고성능 단열재와 차음재를 벽체에 시공하여 최적화된 방음 및 단열 환경을 조성한다.
천장 흡음재 및 바닥재 신설 : 기존 천장재를 해체하고 경량철골 천장틀과 친환경 흡음 텍스를 신규 설치하며, 바닥면에는 상업용 데코타일을 시공하여 쾌적한 실내 마감을 완성한다.
출입문 신설 및 기존 시설 보수 :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한 신규 도어(ABS도어)를 설치하고, 불필요한 창문 외부 방범창을 철거하며 기존 철문은 부식 방지를 위한 도장 보수를 실시한다.
2. 공통사항 가. 준용 기준
본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최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실내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전적으로 준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공사수행자는 계약 후 대가 산정 지침에 따라 구역별 선후 공정이 명확히 표현된 전체 예정공정표(Gantt Chart 등)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나. 현장 보양 및 안전·보호 대책
공사 구역 내 기존 유지 자재(대리석 바닥, 잔여 타일면 등) 및 작업 이동 동선 전체에는 크라프트판지(하드롱지)와 합성풀을 사용하여 빈틈없이 밀착 보양해야 한다. 이음매는 전용 테이프로 꼼꼼히 마감하여 철거품이나 자재 이동 시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재 양중 및 폐기물 반출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내부는 벽면, 바닥, 도어 전체에 플라스틱 골판지(플로베니아 등 3T 이상)를 사용하여 충격 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보양 기둥과 판을 설치해야 한다.
비계, 말비계, 고소작업 장비 등 가설 구조물이 배치되거나 이동하는 하부 및 인접 벽면은 장비 하중에 의한 파손 및 충격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골판지나 고무 매트 등을 덧대어 이중 보양을 실시해야 한다.
각 공사 구역 내에서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는 고정식 가구, 붙박이장, 싱크대 등은 먼지 분입 및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링 테이프(보양 비닐)와 밀착형 마스킹 테이프로 전면 밀봉 보양해야 한다
공사 구역 내 잔류하는 정밀 기기, 시스템 에어컨(천장형 실내기), 가전제품, 조명기구 및 벽면 배전반 등은 분진으로 인한 기계적 고장이나 도료 안개 분무에 의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닐 보양막을 완벽히 형성하고 작업해야 한다. 작업 중 환풍기 구동부나 필터 안으로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상태를 점검한다.
천장고가 높은 구간의 작업 시에는 규격화된 이동식 강관 말비계(1단 2m 이하)를 조립하여 사용해야 한다. 바퀴의 제동장치(스토퍼)를 반드시 잠근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며, 작업자가 탑승한 채로 말비계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
말비계 및 고소 작업대 상부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브라켓형 2단 안전난간대(난간기둥 간격 1.5m 초과 규격)를 법정 기준에 맞추어 철저히 설치 및 해체해야 한다.
높은 층고의 외부 기둥 백화 제거, 이음매 크랙 보수 및 내부 자재 양중을 위해 고소작업차(스카이차) 운용 시, 반드시 유자격 화물차운전사를 배치하고 아우트리거 하부에 침하 방지용 패드를 설치한 후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실내 철거 및 석고보드 재단, 대리석 폴리싱 연마 작업 시에는 반드시 집진 장치가 부착된 전동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작업 구역 출입구에 비닐 차단막(방진막)을 설치하여 대리석 가루나 분진이 외부 복도 및 사무 공간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가설 집기류 이설 및 현장 관리
공사 착수 전 구역 내에 상치된 사무용 테이블, 의자, 서류보관함, 가전제품 등의 이동 가능 집기류는 발주처 지정 감독관과 협의된 외부 보관 장소로 안전하게 이설해야 한다.
고정식 가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공사수행자의 과실로 훼손 시 공사수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설 시 집기류가 파손되지 않도록 개별 보양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준공청소가 끝난 상태에서 원위치로 재배치 및 세팅을 완료해야 한다.
통행 유동 인구가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재 적치 공간을 최소화하고, 당일 반입 자재는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하며 복도 등 피난 동선에 적치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바닥 및 천장 수선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과 잔재물은 매일 작업 종료 전 수거 및 청소(수선 현장정리 품 반영)를 실시하여 쾌적한 현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성 도료, 흡음 천장재(텍스), 바닥재(데코타일) 및 접착제 일체는 관련 규격에 따른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법 처리
모든 공사 자재 및 해체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인력 또는 장비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한다.
본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공사수행자가 기준에 맞게 처리한다.
공사수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해 관련 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절차 오류나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공사수행자에게 귀속된다.
마. 작업 시간 제한 및 업무 외 시간 시공 지침
작업 시간대를 변경하여 야간 및 주말 작업을 진행할 경우, 공사수행자는 일주일 전에 세부 작업 계획서(작업 인원, 소음 발생 예상 시간, 안전관리자 배치 계획 등)를 제출하여 발주처 감독관 및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간 또는 주말 작업 종료 후에는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이 공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설 보양재 일시 정리, 분진 청소, 환기 작업을 완벽히 완료해야 하며, 시설물 이용에 따른 안전 위해 요소가 없어야 한다.
바. 자재 규격 및 품질 관리 기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 마감 자재 및 부속 철물 일체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득한 정품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인증품이 없는 특수 자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에 적합한 최고 등급의 친환경 제품 또는 지정 각 공종별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명시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공사수행자는 주요 마감 자재(데코타일, 걸레받이, 수성도료 지정색, 흡음텍스, 가구 마감재 등)를 현장에 반입하기 최소 7일 전에 자재 규격서, 친환경 인증서 및 실물 샘플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자재를 임의 시공했을 경우 감독관은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 지연 및 비용은 공사수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공 품목 중 감독관이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주요 자재 및 공정(친환경 도료, 흡음 천장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하여 객관적인 품질 사양을 증명해야 한다.
도면에 명시된 사양과 성능을 만족하는 신뢰성 있는 국산 자재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위조 자재나 정품이 아닌 유사 규격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재 생산 공장의 출하 증명서나 정품 확인서를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3. 특기사항 3-1.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 시공 전 사전 조사 및 가설 보양
- 안전 및 동선 확보: 철거 작업 전 대상 구역(무향실 2층 및 옥상)의 전원, 소방, 통신 선로 등 기존 설비의 간섭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단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폐기물 반출 동선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사 구역 외곽으로 분진이나 소음이 확산되지 않도록 출입구 및 계단실 등에 철저한 비닐 및 합판 보양을 실시한다.
- 가설 장비 세팅: 높은 층고의 천장 철거 및 옥상 작업을 위해 이동식 강관 말비계(조립식)와 5ton 고소작업차를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세팅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대(브라켓형)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누수 오염 천장재 및 실내 벽체 마감 해체
- 천장 마감재 철거: 과거 누수로 인해 오염되고 변형된 2층 실내의 기존 천장 석고판 및 흡음재는 무리한 타격 파괴를 금지하며, 부착된 나사못을 풀어내거나 컷팅하여 주변 골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체한다.
- 벽체 구조틀 및 시트 철거: 벽면에 부착된 기존 아트시트지, 합판 및 판재류 마감재를 완전히 박리 철거한다. 내부 공간 재구성을 위해 불필요한 일면 벽체의 목구조틀 및 금속 구조틀은 진동과 분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해체한다.
창호 방범창 및 금속 설비 컷팅 철거
- 외부 방범창 및 커버 해체: 도면에 명시된 기존 창문의 외부 방범창(H:1000 x L:1800 규격)과 철재 창호 커버는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절단 철거하여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한다.
- 환풍기 개구부 정밀 컷팅: 쾌적한 실내 공기질 조성을 위한 벽부형 자동개폐식 배기휀(환풍기) 설치를 위해, 지정된 기존 철문 위치를 그라인더 등 금속 전용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설계 규격에 맞추어 오차 없이 정밀하게 컷팅(1개소)한다.
옥상 노후 방수층 철거 및 바탕 처리
- 도막 방수층 전면 박리: 잦은 누수의 원인이 되는 옥상 바닥 및 난간(파라펫)의 노후화된 기존 우레탄 방수층은 덧씌우기를 금하며, 전용 스크래퍼 및 전동 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원바탕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전면 박리 철거한다.
- 면갈이 및 요철 제거: 방수층 철거 후 바탕면에 남아있는 잔여 접착물과 불규칙한 요철 부위를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고압물청소를 실시하여 후속 방수 공정의 부착력을 극대화한다.
3-2. 도장 및 방수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
가. 바탕 처리 및 기존 방수층 철거 공사
전면 철거 : 들뜸 및 갈라짐 등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 방수층은 덧씌우기 시공을 엄격히 금하며, 콘크리트 원바탕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전면 철거해야 한다.
바탕면 청소 및 건조 : 철거 직후 고압물청소를 실시하여 방수재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잔여 이물질(먼지, 레이턴스 등)을 완벽히 제거하고, 후속 공정을 위해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균열 보강 및 평활도 확보 : 건조된 바탕면의 패인 곳이나 난간 조인트 부위 등 구조적 취약점은 전용 보수재(실란트 등)를 밀실하게 충진하여 균열을 메우고 전체적인 바닥 평활도를 맞춘다.
폐기물 반출 : 기존 방수층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합건설폐기물은 내역서에 산출된 물량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현장 외부로 반출한다.
나.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프라이머(하도) 도포 : 바탕면 건조 및 보수 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콘크리트 표면 강도 증진 및 후속 재료와의 부착력 극대화를 위해 방수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빠짐없이 도포한다.
방수층(중도) 형성 : 프라이머 경화 후, 설계 내역서 상에 요구된 지정 도막 두께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출용 우레탄 중도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닥면과 난간 하단부가 틈새 없이 일체화되도록 시공하여 완벽한 수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감 코팅(상도) 도포 : 중도재가 완전 양생된 것을 확인한 후, 자외선 및 외부 환경 요인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감용 코팅제를 덧발라 전체 방수 공정을 마무리한다.
고소작업 안전 : 외부 자재 양중 및 난간 부위 작업 시 내역에 반영된 장비(고소작업차 등)를 활용하되, 지지대 고정 등 작업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법정 산업안전보건 수칙을 엄수한다.
품질 및 공정 검수 : 각 단계별 도포 시 제조사가 권장하는 적정 양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최종 도막 상태 및 방수 성능에 대하여 감독관의 현장 확인 및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수장공사 (내부 구축) 가. 경량 벽체 및 단열 공사 시공 준비 및 바탕면 정리 (먹매김)
- 철골틀 설치 전, 바닥과 천장 슬래브 바탕면의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고 평활도를 점검한다.
- 설계 도서에 따라 벽체의 정확한 위치, 출입구 개구부, 마감 두께를 고려하여 바닥과 천장에 정밀하게 먹매김(선 긋기) 작업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최소화한다.
경량철골틀(Runner & Stud) 정밀 설치
- 런너 고정 : 먹매김 선을 따라 상·하부 런너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지정 간격으로 화약핀이나 세트 앵커를 사용하여 진동에 흔들림이 없도록 밀착 고정한다.
- 스터드 세우기 : 벽체 하중 및 차음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된 규격의 아연도금 수직 스터드를 도면에 명시된 간격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이때 레이저 레벨기 등을 활용하여 수직·수평을 엄격히 맞추고 나사못으로 런너와 결속한다.
- 구조 보강 : 저주파 진동에 대비하고, 출입문(도어) 개구부, 모서리, 중량물 부착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보강 채널이나 보강 철물을 추가로 덧대어 골조의 강성을 극대화한다.
단열재(흡음재) 밀실 충진
- 목적 및 재단 : 소음의 외부 유출(투과)을 막고 실내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조립된 경량철골틀 내부 빈 공간의 치수보다 약간 여유 있게 단열재를 재단한다.
- 처짐 방지 및 충진 : 재단된 단열재를 스터드 사이에 틈새나 찌그러짐이 없도록 밀실하게 끼워 넣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열재가 아래로 처지거나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시 내부 고정핀이나 접착 부자재를 활용하여 고정한다.
- 기밀성 확보 : 전기 배관, 콘센트 복스, 통신 선로 등이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는 소음이 새어나가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관통 부위 주변을 차음/방화용 실란트나 우레탄 폼으로 꼼꼼히 충진하여 기밀성을 완벽히 확보한다.
방화 및 차음용 마감 보드 취부
- 이음새 엇갈림 시공 : 단열재가 충진된 뼈대 양면으로 방화 및 차음 성능을 갖춘 마감 보드를 지정된 겹 수에 맞추어 시공한다. 이때 1겹째 보드와 2겹째 보드의 이음새(조인트) 위치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여, 틈새를 통한 소음 누출과 화재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
- 나사못(피스) 고정 및 평활도 : 지정된 간격으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철골틀에 보드를 완전히 밀착 고정하되, 나사못 머리가 보드 표면을 뚫고 깊이 파고들지 않도록 장력 조절을 철저히 한다.
- 조인트 및 접합부 코킹 마감 : 보드와 보드가 만나는 조인트 부분, 그리고 벽체와 천장·바닥이 접하는 상·하단 모서리에는 미세한 진동 전달을 끊고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방음/방화용 실란트로 틈새를 완벽하게 코킹 처리한다.
나. 천장틀 조립 및 흡음 마감 공사 천장 슬래브 바탕 정리 및 단열재 밀착 시공
- 바탕면 정비: 단열재 부착 전, 천장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 표면의 먼지, 유분, 습기 등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여 평활하고 깨끗한 바탕면을 조성한다.
- 접착 및 압착: 상층부와의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 및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두께의 천장용 단열재 뒷면에 친환경 전용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하여 슬래브 하부에 박리나 처짐이 없도록 강력하게 압착 시공한다.
- 열교 차단: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이음새나 벽체와 교차하는 모서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미세한 틈새는 전용 기밀 테이프나 우레탄 폼으로 마감하여 소음 누출과 열교 현상을 원천 차단한다.
안전하고 견고한 경량철골 천장틀 조립
- 고정 철물 설치: 천장 마감재 및 조명 기구 등의 전체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에 규정된 간격으로 앙카를 정밀 타공하고 행거볼트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매단다.
- 뼈대 조립 및 결속: 행거볼트에 주 지지대를 결속한 후, 마감용 흡음 판재의 규격에 맞춘 설계 간격에 따라 보조 지지대를 교차 설치한다. 공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물리적 진동 음파에도 뼈대가 이탈하지 않도록 전용 결속 철물로 빈틈없이 조인다.
- 정밀 레벨링 및 하중 보강: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장틀 전체가 오차 없이 완벽한 수평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높낮이를 세밀하게 조정하며, 조명기구나 환기 설비가 설치되는 위치는 하중으로 인한 국소적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 철물을 덧대어 구조를 강화한다.
친환경 흡음 판재 정밀 취부 및 평활도 확보
- 판재 배열 및 나사못 체결: 공간 내부의 잔향 및 울림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수평이 맞춰진 천장틀 위에 친환경 흡음 판재를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한다. 부착 시 전용 나사못을 규정된 간격으로 체결하며, 나사못 머리가 판재 표면을 파고들어 훼손되지 않도록 드릴의 토크를 조절하여 밀착 고정한다.
- 단차 방지 및 기밀 마감: 흡음 판재 간의 조인트 부분에 미세한 단차나 벌어짐이 없도록 밀착시켜 시공 평활도를 엄격히 관리한다.
- 가장자리 테두리 마감: 벽체와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 테두리 부분은 판재를 벽면 굴곡에 맞추어 정밀하게 재단하여 끼워 넣고, 몰딩 부위에 들뜸이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밀하게 마감하여 방음 성능의 누수를 막는다.
다. 바닥재 시공 및 부대 마감 공사
자재 양중 및 바탕 정리 : 시공 현장으로 바닥재를 안전하게 양중하고, 시공 전 바닥 바탕면의 요철, 먼지, 수분 등을 완벽히 제거하여 평활도를 확보한다.
바닥재 부착 : 친환경 전용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도포한 후, 내구성이 뛰어난 상업용 바닥재(무왁스형)를 들뜸, 벌어짐, 무늬 엇갈림 현상이 없도록 정밀하게 압착 시공한다.
걸레받이 부착 : 벽체와 바닥이 만나는 하단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높이의 방염 걸레받이를 수평에 맞추어 흔들림 없이 부착한다.
견고한 부착 및 코너 마감: 걸레받이 뒷면에 목공용 전용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하여 벽면에 들뜸 없이 밀착시키고, 필요한 경우 타카(고정핀)를 일정한 간격으로 병행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한다. 코너 및 이음새 부분은 정밀하게 연귀맞춤(45도 재단)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깔끔하게 마감한다.
실란트 코킹 마감 : 걸레받이 상·하단부 및 이음새, 창호 주변 등 모든 마감 교차 부위는 전용 실란트를 일정한 두께로 꼼꼼히 코킹 처리하여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깔끔한 마감 품질을 확보한다.
오염 방지 및 마스킹: 걸레받이의 상·하단부, 도어 문틀 주변, 창호 조인트 등 이질재가 만나는 모든 마감 교차 부위는 코킹 작업 전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실란트가 주변 벽지나 바닥 마감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라. 창호 및 도어 공사
문틀 및 도어 세팅 : 신설되는 밴드 연습실 출입구에는 습기와 변형에 강한 재질의 문틀을 수직·수평에 맞추어 고정하고, 설계 도서에 지정된 내구성을 갖춘 방염 도어를 설치한다.
부속품 정밀 시공 : 도어 개폐 시 소음이나 바닥 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어 부속품 및 전용 손잡이를 제조사 시방에 따라 정밀하게 세팅한다.
4. 공사수행자 자격 및 의무
전문 역량 보유 : 공사수행자는 실내공간 환경개선 및 보수 전문 역량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설계된 실내 공간을 완벽히 구축 및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
성실 시공 의무 : 공사수행자는 본 공사 요구사항과 현장 조건에 합당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감독을 준수하여 최적의 실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배치 : 공사수행자는 각 공정별 작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안전책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전문 인력 요구 : 발주처는 특정 작업(고소작업 등)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 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수행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종합 안전 대책 : 공사수행자는 운반·납품·설치 및 환경 미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위험 구간 안전관리 : 난간이 없는 옥상 구간 및 고소 작업 구역 등 안전 취약 부위를 고려하여 작업 중 철저한 추락 방지 및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자재 운반·설치 등 전 과정에서 연구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고 책임 :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인적·물적 사고나 민원에 대하여 공사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시설물 원상 복구 :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공사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현장 청결 유지 : 작업 중에는 기기 및 재료 등을 청결하게 정리하고 화재, 도난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작업 후 주변 정리를 깨끗이 실시해야 한다.
시방서 해석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어구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과 해석에 따른다.
5. 준공 산출물
공사 완료 후 공사수행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 서류 일체
- 과업 결과 보고서 : 작업 전, 중, 후 사진 기록을 포함한 사진대지 일체 및 결과 보고서
- 준공 도면 : 최종 시공 현황이 반영된 준공 도면 일체
- 유지보수 매뉴얼 : 시설 관리 및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 매뉴얼
- 하자 이행 문서 : 하자보수 이행 보증서 (관련 법령 기준 요율 적용)
- 기타 발주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 6. 기타사항 가. 공사수행자의 교체 및 변경
공사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가 공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본 공사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사수행자에게 있다.
공사 수행 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는 공사수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공사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및 보안관리
공사수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자를 포함한 비상 연락 체계를 항시 갖추어야 한다.
공사수행자는 공사를 위하여 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점검)자에 대한 일체의 보안 및 신분상 책임을 지며,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내부 정보나 내용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유출해서는 안 된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고)하거나 고의적인 누락, 불성실한 시공 등으로 기관 재산상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공사수행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제한 및 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본 공사 작업 투입을 절대 금지한다.
공사수행자가 외국인을 작업에 투입할 경우, 해당 인력은 반드시 대한민국 내 취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허용되는 적법한 체류자격(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등 부합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공사수행자가 위 조건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자 또는 불법체류자를 투입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 제재,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공사수행자)이 부담한다.
발주자는 위반 사실 확인 시 즉시 해당 인력의 퇴거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수행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Ⅳ 공사수행 일반사항 1. 법령 및 규정 준수
연구원 내부 규정(보안 규정, 안전보건 규정, 환경 규정 등) 준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 관련 지침 이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 법령 준수
2. 일반사항
공사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함
공사수행자는 공사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사수행자가 공사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함
공사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3. 지도·감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공사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공사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4.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 변경
공사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공사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공사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사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5. 진도보고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사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공사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중간보고
- 공사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공사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6. 보안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공사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공사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공사와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공사수행자가 공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공사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공사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공사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공사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7. 안전
공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공사수행자 부담으로 함
공사수행자는 공사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공사수행자는 공사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공사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공사수행자는 공사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공사수행자는 공사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공사수행자가 짐
8. 책임
공사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공사수행자가 책임을 짐
공사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공사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공사수행자는 본 공사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9. 권리
본 공사와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사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공사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공사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공사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공사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사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공사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공사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사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공사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공사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공사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공사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공사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본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24개월로 함
공사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Ⅴ 표준 공사 시방서 [참고]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원 및 지속가능기술연구소 노후시설 종합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계 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 -
자재는 방염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내부 환경 개선과 거주의 쾌적성을 위해 친환경 자재 및 이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 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 [ 붙임 ] 과업 수행지침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법적 처벌 및 본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본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초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 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
7. 자재 양중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3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 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 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시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 (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4.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6. 벽체 구조틀 공사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7.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 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 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제4장 목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3-1.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3-2.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5.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마.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 1 0 - 제5장 경량공사 1. 경량칸막이공사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 설치 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1-2-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1-2-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 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 1 -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 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 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 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처리를 한다.
2. 경량천장공사 2-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2. 재료 2-2-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2-3-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3-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 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 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 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3-2.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 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3-3. 석고보드 천장붙임
“5-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 불연 천장마감재 붙임 가. 아스칼텍스 (시멘트계열 불연천장재)
난연 1급 불연 천장재로 석고, 시멘트를 주원료로 혼합 생산된 자재로서 터보드라이버 또는 타카 건 에 의한 연속 시공이 가능하다.
- 규격 : 6mm(두께)×300mm(너비)×600mm(길이)
- 물성 : 비중 1.5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이하, 함수율 15%이하, 휨파괴하중 14kgf이상
나.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2-3-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3-5. 현장품질관리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6장 도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 한다.
2.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 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 에 따른다.
4. 도장하기
- 도장량 :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 나오거나 녹아 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 퍼티(putty) 먹임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연마지 갈기 :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 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 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 색올림(착색제 : stain) :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 한다.
-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 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 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 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 목부바탕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표3>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 철부면 바탕만들기 :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7. 래커 에나멜 도장 - -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 래 <표 6>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9. 녹막이 도장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 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0 시너 0~10 3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시너 0~10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0 시너 0~10
<표 9>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하도(목재)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 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 씩 1회 도장한다.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 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0>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 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1 물 5~20 6 정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표 10>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제7장 인테리어 필름 공사 1. 일반사항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전 면 만들기 -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 목재(베니어,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 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 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8장 가구공사 1. 일반 사항 -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나.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제품을 취급 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 목재류 가.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나.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다. 합판류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18㎜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 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라.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정도의 너도밤나무재의 또는 너도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 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바.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 단면 두께 대 폭 이 2:3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 한다.
사.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아.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금속재 가.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나.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 시에 의한다.
다.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라.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 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의자재 가.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나. 직물
①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②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③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다.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 제작 -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 가공 조립 가. 공통사항
①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②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③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판 구조
①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 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②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④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⑤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다. 상자 구조
①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②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 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③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④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 한다. 다만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다.
⑤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라.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밤나무 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가구 철물 가. 일반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 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는다.
- 기타가구제작 가. 이동 수납장 ① 재 료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 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 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 및 조립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나.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① 재료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작 및 조립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 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서랍 제작
①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②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③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④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었을 때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4. 시공 설치 - 준비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 조정 및 검사 가. 조정
①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나.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9장 창호공사 1. 스틸 창호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 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 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 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 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 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 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 지하도록 한다.
제10장 수장 바닥재 공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 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 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 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 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 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