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53호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지역)/적격심사/총액입찰/전자입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
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나. 용 역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206-4번지 일원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 ~ 14개월
라. 용 역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 초 금 액 : ₩154,4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중소기업자, 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3)의 자격을 모두 갖
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 경기도에 둔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술사법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교통(업종코드: 3581) 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조경(업종코드: 3584) 조경(업종코드: 1352)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대기관리(업종코드: 3592) 대기관리(업종코드: 1359)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수질관리(업종코드: 1360) 소음,진동(업종코드: 3594) 소음진동(업종코드: 1361) 폐기물처리(업종코드: 3595) 폐기물처리(업종코드: 1362)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토양환경(업종코드: 3534) 비고
5개
필수
5개 중
1개 이상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계약 체결일까지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31
92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
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
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일
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후 [2026. 9. 18.(금) 11:00 예정]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
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
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를 부여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
■ 금액기준: 140,420,000원
가)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
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
적만 인정합니다.
나)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 업체
는 담당자(자원순환과 양상민 주무관 ☎031-828-4003)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2025. 10.)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
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
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은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
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임금체불 위반건수를 산정하
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평
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공고문, 과업내
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
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031-828-400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입찰 공고 및 과업내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무효 사유(예)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
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 시에는 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하수급인 현황 등을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
정합니다.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수행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2항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 031-828-4003)
2)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
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
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
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
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 전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
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
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
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
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
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
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
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
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
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
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
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4. 물가변동 감액 중 기성대금 지급
① 물가변동 감액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감액이 확정되어 발생한
과지급금에 대해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감액 확정 후 발생한 과지급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차기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차기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지급금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향후 감액 확정 시 과지급 대금 반환 및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는 ‘확약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 용역 2026 8.hwpx =====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 의 정 부 시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1
1. 과업명<hp:tab width="32464" leader="3" type="2"/>
2
2. 과업목적<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2
3. 과업범위<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2
4. 주요과업<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2
5. 과업기간<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2
Ⅱ. 과업내용서
3
1.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7064" leader="3" type="2"/>
4
2. 과업의 세부지침<hp:tab width="27064" leader="3" type="2"/>
7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hp:tab width="22984" leader="3" type="2"/>
7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hp:tab width="20256" leader="3" type="2"/>
8
다. 경관성검토<hp:tab width="30484" leader="3" type="2"/>
9
라. 환경성검토<hp:tab width="30484" leader="3" type="2"/>
10
마.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지원 등<hp:tab width="17484" leader="3" type="2"/>
12
Ⅲ. 성과품 및 납품도서
13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
2. 과업목적
- 의정부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폐기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 내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원활한 협의를 하고자 함.
3. 과업범위
1)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206-4번지 일원
2) 면
적 : 82,853㎡
3) 대
상 :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과업면적은 조사 및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주요과업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 관계기관(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협의자료 작성 및 지원
- 각종 영향검토(경관성검토, 환경성검토 등)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협의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공
정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비고
2
4
6
8
10
12
14
1. 개발제한구역 <hp:lineBreak/>관리계획 수립(변경)
2.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서작성 3.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서작성 4.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행정협의 등 지연에 따른 예정공정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Ⅱ. 과 업 내 용 서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세부공정계획서와 예정공정표
(3)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명단
(5) 보안각서
(6) 사용인감계
(7) 기타 계약문서,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및 “발주처”의 요청서류
3) 본 과업은 동시에 추진되는 각 부문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받아 “발주처”와 협의한 후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민원 및 인허가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협의 등 :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기간 중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계약 종결시까지 신의와 성실로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계약종결 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언제라도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 본 용역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설계변경사항(현장(지반 등)여건에 의한 변경 등)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대안검토 및 도서작성(준공도서 포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2) 과업추진 상황 보고는 착수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주간보고 등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상 발주처와 수급인의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15)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
여야 한다.
나. 보안 사항
1)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내용의 무단 유출을 금지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과업내용의 변경 사항
(1) 과업기간중 상위계획 변경 및 “발주처”가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되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부, 관계기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과업의 중지 및 재개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과업의 중지사유가 소멸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은 지체 없이 과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중지일로부터 재개되는 날의 전일까지는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의 해제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처 사정에 의해 용역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과업의 세부지침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입안)을 위한 용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2)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와 지방·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포함) 및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작성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1)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2) 현황 및 실태조사 3) 토지이용 및 보전 4) 도시계획시설 설치 5) 대규모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6) 주민지원사업 7) 환경정비 8) 기타 필요한 사항 검토 9) 보고서 및 관련도서 작성 10) 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
11)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다. 세부지침
1)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계획기간동안 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 지금까지 구역을 관리해온 결과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지할 사항
- 기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 등 각급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현황 및 실태조사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상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한다.
- 토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과 규모에 따른 현황을 조사․작성한다.
- 토지 취득현황, 국․공유 및 사유토지의 현황 등 토지의 소유현황을 작성한다.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국립공원, 도시공원) 등 중복규제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건축물현황, 중복규제지역, 나대지현황은 관련법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한다.
3) 토지이용 및 보전
토지이용실태, 변화여건, 추세분석 그리고 보전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구역 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이와 함께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측면에서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시설 또는 친환경적인 여가공간 등의 입지기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4) 도시계획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 위의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계획시설에 한다.
-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도시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여야 계획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시설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1) 계획검토
가)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나)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2)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 계획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각종 영향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라)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
바)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사)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임지 및 준 보전임지로 구분 기재
3. 경관성검토
1) 사업대상지 주변의 현황경관 분석
가) 사업대상지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경관자원 종류, 경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현장실사에 의한 직접조사와 도면 및 문헌자료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하여 경관자원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파악한다.
2) 사업계획 분석
가) 사업개요 : 사업계획을 요약 작성한다.
나) 시뮬레이션 여건 : 대상지의 경관자원현황을 이해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변화하게 될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형, 식생, 주변견물 및 구조물 등을 이해하여 작성한다.
3) 조망점 선정
가) 경관관리지점을 선정 시에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시권 분석 : 가시권 분석을 통하여 사업안의 시각적 영향범위를 파악하도록 한다.
다) 조망점 선정 : 가시권 분석을 통한 가시영역 안에서 보편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주요 조망점을 선정한다.
라) 조망점의 이격거리 : 근·중·원경으로 조망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망점을 선정하여 작성한다.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가) 시뮬레이션 분석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편향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의 원칙인 대표성, 신뢰성, 정확성, 현실성을 바탕으로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경관영향검토에 적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가)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검토하여 경관영향을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4. 환경성검토
1) 일반지침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2) 세부지침
(1) 기상·기후 및 에너지
가) 기상·기후의 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관리계획이 기후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나)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공급체계의 자족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 바람이동의 장애, 공기의 정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2) 지형
가)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유도를 목표로 한다.
나) 지형의 변경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토양 및 지반
가) 지상 생태계의 기반인 자연지반의 보전을 통하여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
나) 생물의 서식 기능과 함께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을 종합하여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량적 ·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4) 물순환
가)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 지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도시관리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 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
나) 유출량의 검토는 소유역별로 행하여 유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5) 녹지
가)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6) 경관
가) 자연경관의 보전 및 자연경관과 인공견과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나)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7) 기타 항목
가)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지원 등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관련한 협의 서류 및 심의자료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및 조치계획
- 공람‧공고 및 지자체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결과
-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자료(환경, 재해, 교통, 개략 건물 배치/평면/입면, 부지 이용계획, 경관 시뮬레이션 등)
- 성과품 작성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 협의 서류 작성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점검표’에서 제시하는 항목에 따라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반영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및 납품도서
Ⅲ. 성과품 및 납품도서
1) 성과품 납품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가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된 성과품이 “발주처”로부터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준공 후라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도서
2. 신청서 및 보고서 등
A4
A4
3부
3부
2.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서
신청서 및 보고서 등
A4
A4
3부
3부
2.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자료
1. 기타협의 위원회에 필요 자료 등
2. 관계기관 요구자료 및 제출자료
A4
A4
3부
3부
3. 전산자료
위 성과물을 기록한 모든 전산자료
USB
3EA
===== ★[알림]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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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