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의정부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6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대행 및 유의사항 안내
◎ 본 견적제출(입찰)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의정부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의정부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 ~ 60일 이내
다. 용 역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라. 용 역 내 용 : 정밀안전점검(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70,89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제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 및 기술인력보유 확인 대상 용역
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 아래의 가) ~ 마) 중 하나를 충족한 자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나)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수리분야), 건축분야]
다)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건축분야]
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마)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따라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
※ 기술자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5일 이내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
기술자 등록현황을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수급[분담이행(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원 분담 부분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견적)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일
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후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 설명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 설명서를 열람
하여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시설운영팀(☎031-870-64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과업내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찰 무효 사유(예)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기본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 시에는 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하수급인 현황 등을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수행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2항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시설운영팀(☎031-870-6423)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
3) 대금지급 등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870-6224)
4)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
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
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 체 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
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
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 전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
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
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
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
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
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
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
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
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
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
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
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4. 물가변동 감액 중 기성대금 지급
① 물가변동 감액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감액이 확정되어 발생한
과지급금에 대해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감액 확정 후 발생한 과지급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차기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차기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지급금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향후 감액 확정 시 과지급 대금 반환 및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는 ‘확약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공동계약 추가).hwpx =====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2026년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2. 위
치: 의정부시 장곡로 147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3. 목
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식별된 문제점을 신속히 보수․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 연장 및 각 설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4. 개
요
∘ 토목구조물
- 제1처리장: 40,000㎥/일, 제2처리장: 87,000㎥/일, 제3처리장: 73,000㎥/일
∘ 건축구조물(30개동)
- 총 연면적: 14,965㎡
5.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간
6.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함.
-2026년도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맑은물사업소
하 수 처 리 과
1. 총 칙
1.1 과 업 명: 2026년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의정부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손상 등을 조사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안전등급을 결정하며,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 또는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1.3 과업대상 시설물 ○ 시설물명: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하수처리장 Q=200,000㎥/일
(제1처리장: 40,000, 제2처리장: 87,000, 제3처리장: 73,000)
- 중계펌프장 Q=20,000㎥/일
-그린아파트(1동 24세대) 연면적: 1,961㎡
○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 토목구조물
연번
시설물명
처리장
규격(W×L×H)
단위
수량
비 고
1
침사지
1
1.9×8.7×H1.7m
지
4
2
2.3×10.5×H1.2m
지
4
3
2.6×10.5×H1.0m
지
2
중계
1.3×5.89×H1.2m
지
2
2
무산소조
2
Φ30×H4.4m
지
2
3
Φ26×H4.4m
지
2
3
최초침전지
1
6.0×23×H3.5m
지
16
2
Φ30×H4.7m
지
2
3
Φ26×H4.4m
지
2
4
포기조
1
12.5×25×H4.0m
지
8
2
9.0×6.3×H3.5m
지
6
3
9.0×56×H5.0m
지
6
연번
시설물명
처리장
규격(W×L×H)
단위
수량
비 고
5
최종침전지
1
6.0×20×H3.5m
지
16
2
Φ33×H4.5m
지
4
3
Φ28.2×H4.9m
지
4
6
농축조
1
Φ9.0×H3.5m
조
4
2
Φ7.6×H3.0m
조
4
3
Φ8.2×H3.0m
조
4
7
소화조
1
Φ17.5×H8.8m
조
4
2
Φ15.5×H11m
조
4
8
가스홀더
1
Φ18.6×H5.7m
지
1
2
Φ16.0×H7.0m
지
1
9
혼합저류조
3
10×36×H4m
지
2
10
배양조
3
8×10×H4.5m
지
8
11
공동구
1
W3.0×H5.0
m
80
2
-
m
376
3
-
m
388
◦ 건축구조물
연번
건 물 명
건 축 면 적 (㎡)
비 고
연 면 적
지하/지상
▶ 1처리장
1
침사지동
1,330
1/1
2
반송오니펌프동
348
1/1
3
탈수기동
580
1/1
4
변전실동
300
0/1
5
소화조기계실동
211
1/1
6
(구)사무실동
517
1/2
7
총인설비전기실동
147
0/1
8
(구)보일러실동
240
0/1
9
농축오니펌프동
45
0/1
소
계
3,718
▶ 2처리장
1
침사지동
1,921
1/1
2
반송오니펌프동
308
1/1
3
변전실동
748
1/1
4
사여과실동
264
0/1
5
소화조기계실동
2,113
1/1
6
관리본동
1,142
1/2
연번
건 물 명
건 축 면 적 (㎡)
비 고
연 면 적
지하/지상
7
포기조 전기실동
51
0/1
8
샤워실동
83
0/1
9
드럼스크린실동
80
0/1
소
계
6,710
▶ 3처리장
1
침사지동
1,012
1/1
2
생오니펌프동
84
1/1
3
반송오니펌프동
163
1/1
4
통합감시동
301
1/1
5
방류펌프실동
155
0/1
6
송풍기동
80
0/1
7
배양조동
176
1/1
8
분뇨처리동
195
1/1
9
탈수기사무실동
65
0/1
소
계
2,231
▶ 중계펌프장
1
침사지동
215
1/1
2
관리실동
130
0/1
소
계
345
▶ 관리인 숙소동
1
그린아파트
1961
1/4
소
계
1961
1.4 과업의 범위
1.3항의 과업대상 시설물을 구조물별 및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토목·수리시설 부분은 수리 분야의 기술자가 점검한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된 건축물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점검한다.
다.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는 계약상대자가 총괄하여 실시하되, 각 분야별 점검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한다.
라.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예비조사 ○ 상세검사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필요한 경우) ○ 종합결론 및 건의 ○ 보고서 작성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재 1.5 과업참여자의 범위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분야)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분야)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및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다만, 본 과업의 대상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리시설 부분은 수리 분야의 기술자가, 건축물 부분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 분야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 과업기간
가. 필요시 공동수급[분담이행(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입하도록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원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6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일반조건 2.1 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관련 법령,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바. 「하수도시설기준」 등 관련 기준
사.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 및 한국산업표준(KS)
아. 그 밖에 본 과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과업수행 중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업 착수일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2.2 참여기술자
가.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해당하므로, 참여기술자의 교육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리시설 부분은 수리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건축물 부분은 건축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성명, 소속, 분야, 등급, 자격, 경력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2.3 공정계획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세부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하되, 수리 분야와 건축 분야의 분담업무, 분야별 인력투입계획(기술자 성명, 분야, 등급, 자격, 경력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여부) 및 장비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 구성원별 분담 분야와 해당 분야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기간 중 매월말 공정보고를 익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별 과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책임기술자가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다음단계의 과업을 수행한다.
라. 과업수행 중이라도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마.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제시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점검 수행에 반영한다.
2.4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추가조사는 계약상대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확정하되, 추가조사항목 및 수량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그 비용을 정산 변경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점검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시설물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과업기간 및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계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준·지침이 개정되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5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한다.
나. 본 과업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의정부시의 소유로 하며, 허가없이 일체의 내용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의정부시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분쇄처리하는 등 보안상 비밀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조사원은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밀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시설물에 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 또는 과업수행에서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7.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일정에 따른 인원, 장비 등의 투입이 미진하여 과업수행이 1개월 이상 지체되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본 과업내용서 2.4의 다항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의 이행을 위반할 때
2.8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7일 이전에 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계약만료 전에 성과품을 제출한다. 단, 보완지시에 따라 발생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9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의견이 상이할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의정부시의 의견에 따른다.
나. 현장조사 업무 중 굴착, 교통통제, 단수작업등 관계법령에 따라
유관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처리공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 및 시설물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3.1 자료수집 및 분석․검토 ○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 관련자료 ○ 점검․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 시설물 운영자료 ○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3.2 점검계획 및 방법 가. 일반
점검계획은 예비현장 조사 후에 수립하며 예비현장조사 시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 시설 관련자료 수집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수립
예비 현장조사 시 수집된 자료와 세부지침 3.6.1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다. 점검방법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본 과업대상 시설 중 건축물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점검하며, 건축물의 구조체, 주요부재 및 구조적 결함 등에 대한 조사·평가는 해당 분야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세부시설 별 점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1)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에 대한 점검은 가능한 1지씩 지내 배수를 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압력에 의한 구조물의 부상, 인접지와의 부등침하 등에 대비하여 지하수위 등 충분한 예비현장조사를 한 후 점검에 임한다.
(2)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에 대한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 정밀조사로 구조물의 균열(Crack), 박리(Scaling), 층분리, 박락 (Spalling), 백태(Efflorecence), 누수, 철근부식 등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입체 단면도와 평면도에 손상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3)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침
4.3.1항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과 노후도의 상태를 점검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 또는 도막을 한 경우에는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5) 침사지 및 유입펌프실 구조물의 기계가동 시 진동에 의한 균열
등의 발생여부를 점검한다.
(6)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부대시설인 수문, 권양기, 스크린,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강재 구조물은 도장, 도막, 균열 및 부식 상태를 검사한다.
(7) 홍수 등 갑작스런 유입수량 증가에 따른 침사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게이트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8) 침수예방을 위한 Level Gauge의 부식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9) 시설물의 부등침하 또는 양압력 등에 의한 균열현상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시는 법 제22조에 의거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정밀안전진단 여부 등을 판단한다.
(10)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진단한다.
2) 분배조
분배조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최초침전지
최초침점지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4) 포기조
포기조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5) 최종침전지
최종침전지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6) 농축조
농축조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7) 지하관랑(수처리)
지하관랑(수처리)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8) 지하관랑(연결통로)
지하관랑(연결통로)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9) 공동구
공동구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0) 소화조
소화조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1) 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
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 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12) 기타 수처리시설
기타 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은 상기 1)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13) 부대시설
상기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하수처리장 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다.
3.3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각 시설물 및 주요부재에 대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수리 분야 및 건축 분야의 점검결과를 각각 검토한 후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한다.
건축물의 상태평가는 건축 분야 기술자가 수행한 조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4 안전성평가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가 D등급 이하이거나 주요부재에 구조적 균열, 침하 등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관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3.5 종합평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로 가름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종합평가는「세부지침」제5.3에 제시된 종합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재별, 시설물별 종합평가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초로 점검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와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수리 분야 및 건축 분야에서 각각 실시한 상태평가 및 필요한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시설물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3.6 점검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보고서는 시설물별 및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리 분야와 건축 분야의 조사·시험·상태평가 결과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한다.
가.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에는 해당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실시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현황 라.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
진단 실시 여부등에 관한 사항
◦ 점검결과 「영」제18조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을 기재
나. 시설물 현황표
대상 시설물의 기본현황을 기술하는 것으로 서식의 기타 란에는
대상 시설물의 종ㆍ평면도 및 중점 점검사항 등을 작성하며, 필요 시 별도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특히, 시설물 현황표 구분에서 시설물 번호는 「FMS」 상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며, 관리번호는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한 관리번호를 말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붕괴유발부재 ◦ 보수ㆍ보강부위 등
3.6.1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 ◦ 참여기술자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수리 분야 및 건축 분야별 현장조사 결과 ◦ 건축물별 상태평가 결과 ◦ 수리시설 및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 분야별 주요 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ㆍ시험 성과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제출 4.1 일반사항
점검보고서는 시설물별·구조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리 분야와 건축 분야의 조사 및 평가결과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 초안은 책임기술자의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4.2 성과품 목록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3부(요약보고서 포함)
◦ 보고서 및 부록 3부 ◦ 사진첩 3권(필름 또는 파일 포함) ◦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1식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입력 및 등록자료 1식
5. 추진계획
5.1 추진계획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일 정
비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1. 점검계획 수립
2.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3. 수리·건축 분야 현장조사, 상세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4. 분야별 시험·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
5. 분야별 평가결과 종합 및 최종보고서 작성·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