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공고문(기술가격동시입찰).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769호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 (TMS) 유지관리용역」
기 술 제 안 서 제 출 안 내 및 입 찰 공 고 (긴 급 )
(기술·가격 동시입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1)「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종코드 : 7466)을 등록한 업체
2)「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 5529)
「물환경보전법」 제38조 24항 (측정기기의 관리업무 대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또는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 : 7468)을 등록한 업체
제18조 (2단계 입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기후부, 2025. 6. 24.)」,
※ 등록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13절에 따라 『완주군 공공하수처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격을
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유지한 업체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본 용역은 완주군과 공급사(제조사)간 “물품공급 협약”이 체결된 용역
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공급 협약에 관한 제반 사항
2026년 10월 16일 완 주 군 수
을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 연락처 : 완주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3-290-3397
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사업기간 : 2026. 11. 30. ~ 2029. 11. 30.(착수일로부터 3년)
라. 용역내용 : 세부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삼레읍 후상제방길 60-48 외 3개소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과업수행상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제안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에 의거 재위탁(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기초금액 : 금1,229,712,000원/3년 (부가세 포함)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2단계 (기술·가격 동시)입찰,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낙찰
※ 기초금액 및 사업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술입찰 제안서는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063-290-3397)에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3. 입찰ᆞ계약 진행 절차 안내
[입찰 · 계약 진행 절차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공고 ▶ 기초가격 공개 ▶ 가격입찰(전자입찰), 기술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서 심사 후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1 -
- 2 -
에 의한 “기술·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합니다.
구 비 서 류
4.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직접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일시: 2026. 10. 27.(화) 10:00 ~ 17:00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3-290-3397)
○ 가격입찰서(전자제출)
- 제출기한: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7: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2026. 11. 10.(화)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가. 가격입찰서와 기술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참가자로 인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
다.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 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개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Ÿ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
- 원본(업체명 기재) 1부, 평가용 사본(업체명 미기재) 7부
Ÿ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가. 평가방법 : 위원회와 발주부서의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개찰
나. 평가일정 : 2026. 11. 6.(금) 14:00~17:00 예정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기타사항
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비
고 Ÿ 입찰참가 신청서(원본) 1부 서식 Ÿ 제출공문(원본) 1부 서식
Ÿ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말소사항 포함) 1부
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Ÿ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및 법인사용인감계(원본) 1부 (사용인감 지참)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Ÿ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원본) 및 재직증명서(원본) 각 1부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
Ÿ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및 면허증 각 1부
서식
Ÿ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 원본 1부, 사본 1부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입찰 참가 서류 Ÿ 별지 참가서식 일체 1부 고
- 신분증,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4대보험
5.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 참가 제외)
구 비 서 류
비 Ÿ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
□ 제안 서류
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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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가격입찰서의 가격이 동일할 때에는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10. 불공정행위 금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할 경우에는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7. 청렴계약제 시행 관련 안내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추후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제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조에 의합니다.
및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
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 5 -
- 6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라.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사의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
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마.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 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
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바.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실적없음’으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아. 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계약체결 후 착공 전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계획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
의 수립기준과 [별표7의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
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물품 제조 후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장흥군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계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
사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전자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처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90-3397)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참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
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
- 8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063-290-2353)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Ⅰ 공사 개요
○공사명
○ 일시 장소
○ 작업인원
명
○ 작업내용
○ 보험가입 여부
○ 작업일정
:
/ :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구 분 기간 주요내용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완주군 재무관 귀하
- 9 - - 10 - 비 고 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안전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처
□ 안전관리 조직도
공사 총괄
○○○ 010-
연번 기관(부서) 담당자
1
2
3
4
상하수도사업소
완주소방서
완주경찰서
완주군 보건소
○○○
○○○
○○○
○○○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063-○○○○ 010063-○○○○ 010063-○○○○ 010063-○○○○ 010-
주요업무
□ 응급의료 조치
공사장
질서·안전
차량 및 관람객
통제
공사장 시설물
책임 및 화재예방
응급의료 소 속 소속 소속 소속 소속 ○○○ 010- ○○○ 010- ○○○ 010- ○○○ 010-
□ 임무별 책임자 및 비상연락처 현황
책임자
전화번호
위치 ○○○ 임 무 ○○○ 010-0000-0000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 ○○○ 010-0000-0000 구급차 운전 전화번호 주소 비 고 비 고 무 인원(명) □ 비상시 단계별 조치 사항
○ 초동단계 : 돌발상황 발생 즉시 최초 목격자 조치 후 책임관리요원에
계
질서안전
전화번호
관리(안전)요원
임
성명 성 명
○ 응급의료기관
기관명
임무별
소속
○ 응급 구조인력 010-0000-0000
공사장
전체
참여자 질서 유지 화재예방 화재예방 ○○○ 010-0000-0000
공사장
전체
부상자
대책
○○○ 010-0000-0000
공사장
전체
부상자 치료 및 대처 응급의료 ○○○ 010-0000-0000
공사장
전체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구급차 연계지원
유사 시
재난지원
○○○ 010-0000-0000
공사장
전체
현장 협의 및 인력 지원
(소방, 경찰, 시 직원 등)
- 11 - 게 신속히 연락
○ 제 1단계 : 책임관리요원 → 지자체 담당자
○ 제 2단계 : 지자체 담당자 → 119안전센터(화재‧구조‧구급), 완주경찰서,
응급의료, 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 등에 신속히 연락
○ 제 3단계 : 현장 도착 및 사후처리 등(현장정리, 병원이송 등)
- 12 -
=====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완주군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완
주
군
상하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 과업명 : 완주군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수질TMS)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관리,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의 원활한 가동과 자료수집의 정확성 및 신뢰성 높은 Data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측정기의 가동상태, Data의 결측방지, 원격제어 등 24시간 상시감시 체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운영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행하여 공공수역의 환경개선 등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3. 자격요건
가.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 : 5529) 또는 시약판매업(업종코드 : 7468)을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바. 완주군과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찰 전 물품공급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3-290-3397)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과업대상
- 시 설 명 :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 수
량 : 각 1식
※ 우리군 보유모델
번호
측정소명
(주소)
규격
측정기기
제조사
형식명
1
삼례
(삼례읍 후상제방길 60-48)
TOC
에이치코비
HATA-4000A
SS
코리아하이텍
pH-7000
pH
코리아하이텍
SS-7000
T-N
백년기술
RoboChem A2-TN
T-P
백년기술
RoboChem TP
2
구이
(구이면 구이로 1705)
TOC
에이치코비
HATA-4000A
SS
대윤계기산업
DWA-3000A-SSN
pH
한창기전
PC-5000
T-N
야나코코리아
TN-580
T-P
야나코코리아
TP-580
3
고산
(고산면 고산로 8)
TOC
에이치코비
HATA-4000A
SS
대윤계기산업
DWA-3000A-SSN
pH
대윤계기산업
DWA-3000A-pHN
T-N
휴마스
TN 4500
T-P
휴마스
TP 4500
4
소양
(소양면 구억명덕로 499)
TOC
에이치코비
HATA-4000A
SS
대윤계기산업
DWA-3000A-SSN
pH
대윤계기산업
DWA-3000A-pHN
T-N
휴마스
TN 4500
T-P
휴마스
TP 4500
- 관리대상 : 수질TMS측정기기(TOC, T-N, T-P, pH, SS), 자동채수기, 시료채취 저류조 및 통신시스템(D/L, 모뎀), 기타 TMS 관련 부대설비(UPS, 시료채취펌프 및 배관 포함)
- 점검주기(유지관리) : 일상점검(1회/주), 월간점검(1회/월), 긴급점검(이상 발생시), 정도검사(4개소)
- 정도검사 지원 : 각 측정소 TOC, T-N, T-P, pH, SS 측정기기 5종 (정도검사 수수료 포함)
5. 과업내용
가. 정비보수 의무
① 측정기기 운영관리 대행사(이하 “B”라 함)는 "발주처(이하 “A”라 함)의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A”는 “B”에게 시스템의 가동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 여부 판단을 의뢰 할 수 있으며, “B”는 “A”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시스템을 진단하여 “A”에게 서면 또는 구두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신고 접수 시각부터 24시간 이내 감독자 입회 및 승인하에 당해 시스템의 보수정비에 착수하고, 48시간 이내에 조치완료 후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B”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처리시간 이내에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의 최소장비를 “A”의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며, 그 외의 장비는 “B”가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관리구분
목
적
점검주기
점 검 내 용
일상점검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 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시설 관리
(52회-12회) x 3년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상태 확인
시약 점검 및 교환
측정 데이터 전송상태 확인
시료재취저류조 청소 및 전극세척
자동시료채취기 점검
월간점검
(부대시설)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 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시설 관리
12회 x 3년
일상점검 항목 포함
영점/스팬 교정(필요시) 및 점검
반응부 및 검출부 점검
측정기기 성능평가
긴급점검
측정기기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12회 x 3년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제조업체에 의뢰)
정상상태로 복구
정도검사
(TMS)
측정기기 정도관리
4개소 x 3회
정도검사 사전 점검
정도검사 본검사 수행
정도검사 적합결과 수신
나. 세부과업내용
일상·월간점검 및 긴급 장애정비는 직접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세부 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장애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튜브 및 필터의 점검
- 시료, 시약 이송용 튜브 등을 점검하고 튜빙상태,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3) 계량 장치 점검 - 시료 및 시약 개량 상태를 점검한다. 4) 검출부 점검
- 광원 및 검출부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한다.
5) 반응시약 상태 점검
- 세척수, 시약량 확인 및 순수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 각종 사용시약을 보충한다.
6)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시 “A”의 확인 후 “B”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총인(T-P)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튜브 및 필터의 점검
- 시료, 시약 이송용 튜브 등을 점검하고 튜빙상태,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3) 계량 장치 점검 - 시료 및 시약 개량 상태를 점검한다. 4) 검출부 점검
- 광원 및 검출부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한다.
5) 반응시약 상태 점검
- 세척수, 시약량 확인 및 순수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 각종 사용시약을 보충한다.
6)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시 “A”의 확인 후 “B”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총유기탄소량(TOC)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튜브 및 희석수 장치의 점검
- 시료, 시약튜브 등을 점검하고 시약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 희석수장치의 필터 및 밸브들을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반응조 점검
- 반응조 측정전극 세척 및 배액상태를 확인하고 반응조 상태를 점검한다.
4)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시 “A”의 확인 후 “B”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수소이온농도(pH)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센서 점검 - 센서를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교체 3) 전원공급 상태확인
- pH측정기는 미세전압(mV)의 변동으로 데이터 변동이 심한 장비로 접지 상태 및 전원상태 확인
4) 측정 데이타의 확인
- 저장된 값의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Slop, Offset 값 주기적 정리
5)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시 “A”의 확인 후 “B”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⑤ 부유물질(SS)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광원 및 검출부 점검 - 전극의 상태확인 및 세척 - 센서를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교체 3) 측정 데이타의 확인
4) 측정기의 부품 고장 또는 교체사유 발생시 “A”의 확인 후 “B”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다. 정도검사
① “B”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수질측정장비의 정도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정도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B”가 지급한다.
6. 운영관리 조직인력 및 체계
① 운영관리 조직은 현장책임자와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및 부대장비별 전문기술자로 관내 상주 조직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여 무장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 요원이 중도 퇴사 또는 변경 시 7일 이내에 동일 기술보유 조건을 가진자로 대체시키고, 변경사항을 “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휴일 및 야간작업
휴일 및 주말, 야간 등에 발생하는 긴급장애에 대해서 관내 상주 전문기술자와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장애복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8. 운영관리비 지급
① 운영관리비는 운영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비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계약금액 내에서 매월 또는 분기(지급조건에 따라)에 정산한다.
② 계약사는 익월 초에 전월분 운영관리 청구서를 “A”에게 제출하며, “A”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B”에게 지불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운영관리비는 1개월 단위로 일할 계산한다.
9. 운영관리 착수 및 산출물 관리
①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래 제시한 산출물 외에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기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
고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 기술 인력현황(환경유역청 등록) 및 비상연락망 1부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시약제조업 또는 시약판매업 사본
- 기술인력 및 운반담당자의‘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담당자 과정)’교육수료증 사본(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계약 후 10일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처와 사전협의
운영관리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시스템별 정기점검 보고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발생시
산출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각 시스템 담당자와
수행자간 협의하여 결정
10. 보안책임
“B”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A”로 부터 취득한 “A”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B”의 정비보수 요원에 의한 기밀 누설도 포함한다.
11.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과업지시서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13. 계약금액의 조정
가. 시설의 개소, 주요설비의 변경 및 물가변경 등 당초 운영관리비 산정 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운영관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A”와 “B”는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나. 총액계약 내역의 단가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 전국)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하되,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 시점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일까지 매년 갱신한다.
다. 매 사업년도에 적용할 단가는 직전 사업년도 단가에 당해년도 직전년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라. 물가지수 변동분 적용은 계약체결일(운영개시일) 기준 직전 월 발표지수부터 조정시점 직전 월 발표지수까지 산출하여 적용한다.
14.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시 다른 계약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점검정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완주군 하수도사업관리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의 사정으로 쌍방이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마.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완주군 하수도사업관리자”는 해제 또는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바.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으로 인한 운영관리 미준수 처분을 받았을 경우
15.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 기계적 결함에 의한 발주자의 손해 발생시
-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운영관리시 부주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시
③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및 처리장 운영상의 문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상관없는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일상점검 및 월간점검 일정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B”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전담 상주인력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를 “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요청서.hwpx =====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 기술제안요청서
2026. 10. 완 주 군 Ⅰ 용역 개요 사업목적
본 안내서는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구축되어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의 각종 장애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 6. 24.)」 규정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나. 위
치┌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 완주군 삼례읍 후상제방길 60-48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 완주군 소양면 구억명덕로 499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이 공공하수처리시설 :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705
└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8
다. 용역기간: 2026. 11. 30. ~ 2029. 11. 30.<hp:fwSpace/>(착수일로부터 3년)
라. 과업내용: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외 부대장비 운영 및 긴급 점검 관리 대행
※ 과업 대상 및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금1,229,712,000원(3년)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관계법령의 준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과업내역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물환경보전법」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4.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찰방법 : 2단계(기술·가격) 동시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85점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 동시 입찰로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후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업체로 결정
- 기술제안서(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가·감점 부분)의 내용이 현저히 수준에
미달하거나,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
다. 평가항목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5529)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을 신고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hp:fwSpace/>(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hp:fwSpace/>(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업체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제안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에 의거 재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입찰참가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체 지정, 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3.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한다.
Ⅱ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모든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기술과 경험 등으로 최적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우리군이 제공하는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본 기술입찰 제안서는 금회 사업과 관련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는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안자의
책임 하에 본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제안서를 작성한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 기술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기술입찰 제안사에 따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등이 있을 때에는 제안사가
과업 또는 기술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별도의 금액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감독관은 제안사에 기술입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술
입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기술입찰 제안서의 붙임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자는 계약 체결 시 이의 수정이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자가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제안서에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이 우리 군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마. 기술제안서의 기술조건 및 상세한 근거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을 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바. 기술인력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처리한다. 이 경우 낙찰자로 선정 또는
계약된 이후라도 낙찰자 결정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입찰자는 기술제안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 기술입찰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되며,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인감증명 사본 첨부)
아. 기술입찰 제안서는 입찰 전에 입찰내용(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자.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식 및 인증서 등의 서류 누락 시에는 기술입찰 제안서 심사에서 제외하고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차. 2개 이상의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모두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카.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3. 제안서 제출관련 가. 제출일시 : 공고문 참고 나. 제출장소 : 공고문 참고
다. 제출서류 및 부수 (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시)
1) 참가등록 제출서류(제출 공문 포함) -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각 1부(원본)
-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가입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신분증(대리인)
- 수질오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 등록증 1부(사본)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등록·신고증 1부(사본) 또는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 등록·신고증 1부(사본)
2) 평가자료 제출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업체명 기재) 1부, 사본(업체명 미기재) 7부]
2.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구성 및 편집
1)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작성을 위한 S/W는 MS-Office제품(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HWPX로 작성한다.
2) 구성방법 및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1. 1.1 1) (1) (가)
나. 인쇄 및 제본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 세로(21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 좌철
- 글
씨 : 한글(서체), 크기(제한 없음)
- 인
쇄 : 단면 인쇄
- 인쇄매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글
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글씨색상 : 흑색(사진ㆍ그림ㆍ도면ㆍ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성매수 : 제한 없음
(4)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계획평가서
1.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하지 않는다.
※ 단,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 중 원본 1부에만 입찰자(제안사)를 표기한다.
2. 인쇄, 규격 및 제본(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21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좌철
- 표
지 : 무선 좌철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 간
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불가)
- 인쇄매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글
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글씨색상 : 흑색(사진ㆍ그림ㆍ도면ㆍ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성매수 :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제외)
(4) 제출부수 : 8부(원본 1부, 사본 7부)
3.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작성 시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기술인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원본 1부를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한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 입찰 제안서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인력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니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유추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직원명), 특정 마크(심볼), 내용, 실적 등의 기재 및 색깔 간지 사용은 금지하며 위반 시 제안서 평가 제외한다.
Ⅲ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25.6.)」에 의한 평가항목과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 계획) 평가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3. 업체선정 평가기준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의 평가는 절대평가(정량적)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상대평가(정성적) 한다.
다.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사업수행계획 평가점수, 가·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합산한 결과 85점 이상인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기술 적격업체로 산정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유지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참여기술자(기술등급, 숙련도, 교육훈련), 참여업체(재정상태, 수행경험, 운영능력, 중첩도)로 구분한다.
마. 사업수행계획평가는 유지관리용역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1) <hp:tab width="24" leader="0" type="1"/>사업수행계획평가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업체별 제안사항을 평가위원이 비교하여 상대평가하며 [붙임1]에 의거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 및 가중치를 적용한다.
2) <hp:tab width="24" leader="0" type="1"/>사업수행계획평가는 우리 군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을 통해 직접 평가한 뒤 해당 평가 기준 별 점수 합산하여 적용한다.
※ 모든 평가결과<hp:fwSpace/>(세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 작성/제출 시 이를 준수한다.
바. 가·감점은 대행능력평가, 신규기술자고용, 법령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 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17. 2. 28.) 이전 수질TMS관리 용역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력은 수시로(SOOSIRO)에 측정기기 관리자(기술인력)로 등록신고 된 증빙서류 첨부 시 추가 인정(관련기관 확인서 제출)/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자. 제출서류 미비 및 작성규정 위반 시 감점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한다.
-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반드시 순서대로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의 표지, 인쇄 및 제본 위반은 건당 1점, 쪽수초과, 구성 및 편집 위반은 쪽당 1점을 감점한다.
차.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5. 6)」 및 회계예규에 준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 술
제안서
사업수행
능력
(50점)
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5
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나. 기술인력 숙련도
5
다. 교육훈련
5
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5
나. 수행경험(실적)
10
다. 운영능력(가동률)
10
라. 업무의 중첩도
10
사업수행
계획
(50점)
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6
평가위원 평가
(상대평가)
나. 유지관리 계획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6
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7
다. 장애 대처방안
8
가·감점
1. 대행능력평가
+1~+3
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2. 신규기술자고용
+2
3. 법령위반
-3~-5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50)
1. 기술인력
[1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에 대해 평가
가. 기술등급
(5)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초급숙련, 중급숙련, 초급, 고급숙련, 중급, 고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평가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준용
※ [산정방법]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
<기술등급 배점표>
평균
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5.0
4.5
4.0
3.5
3.0
2.5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85
0.75
나. 숙련도
(5)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기간 등 평가
※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기술인력수(명)×365(일/년)
-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 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17. 2. 28.) 이전 수질TMS관리 용역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력은 수시로(SOOSIRO)에 측정기기 관리자(기술인력)로 등록신고 된 증빙서류 첨부 시 추가 인정(관련기관 확인서 제출)
-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숙련도 배점표>
구 분
근무년수(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5
4
3
2
1
나. 교육훈련
(5)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대한 평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3조제1항)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불인정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 단,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
※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이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교육훈련 배점표>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5
4.5
4.0
3.5
3
2. 참여업체
[35]
가. 재정상태
(5)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나. 수행경험(실적)
(10)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측정기기 대행용역 수행실적 평가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 산정
※ [산정방법] 최근3년 실제 이행 용역기간 합계 / 3년
<수행실적 배점표>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5
다. 운영능력(가동률)
(10)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 평가
※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3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이 3개월미만이거나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의 경우로 적용
※ [산정방법]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100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입찰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
* (비정상 가동)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동작불량, 일시정지, 점검중, 기술검토위원회의 비정상측정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시험 부적합
※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 제1호]의 일반점검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
(예시) A사업장의 1년간 용역기간중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되는 일반점검은 (2회/주x2시간x52주) + (2회/월x3시간x12개월) = 208시간
-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구분
측정기기 가동률(%)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3이상
93미만
88이상
88미만
점수
10
9
8
7
6
5
라. 업무의 중첩도
(10)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
※ [산정방법]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제출
<업무중첩도 배점표>
평균
점수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배점
10
9.5
9.0
8.5
7
6
5
※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가
·
감
점
대행능력평가
(+1~+3)
입찰공고 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3),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 미만~85점이상일 경우(+1)에 부여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통보일부터 2년임
신규기술자고용
(+2)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단,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한다.
법령위반
(-5)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50점)
1.1 기술인력 (15점)
□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후 평균
가. 기술등급(5점)
1) 기술등급 배점표
평균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점 수
5.0
4.5
4.0
3.5
3.0
2.5
2) 기술등급 점수
분 류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점 수
2.0
1.75
1.5
1.25
1.0
0.85
0.75
◦ [산정방법]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
◦ 본인확인 가능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공고일 이후 발급)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초급숙련, 중급숙련, 초급, 고급숙련, 중급, 고급, 특급 · 기술사)으로 구분하여 평가
◦ 해당분야 : 환경(수질),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정보통신(측정기기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 자격증 또는 인력수첩 사본 첨부)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전기‧전자분야기술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9조제2항 별표1 전력기술인의 자격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
- 환경(수질)분야기술자 : 수질환경분야의 환경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 및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엔지니어링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
◦ 참여기술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중인자만 인정한다.
◦ 총 기술인력수는 현재 재직중이고,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제안사의 총원 등록인원수를 적용한다.(관할유역지방환경청의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총원 등록현황을 별도 첨부할 것)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 무효
※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 받은 실적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한다.
(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나. 숙련도(5점)
1) 숙련도 배점표
평균점수
근무년수(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5
4
3
2
1
◦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기술인력수(명) × 365(일/년)
◦ 개인별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
기간 등을 평가한다.
◦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 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17. 2. 28.) 이전 수질TMS관리 용역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력은 수시로(SOOSIRO)에 측정기기 관리자(기술인력)로 등록신고 된 증빙서류
첨부 시 추가 인정(관련기관 확인서 제출)
◦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 평가대상 기술인력수는 현재 재직중이고,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제안사의 총원 등록인원수를 적용한다.(관할유역지방환경청의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총원 등록현황을 별도 첨부할 것)
다. 교육훈련(5점)
1) 교육훈련 배점표
평균점수
1.0
0.1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점 수
5
4.5
4.0
3.5
3
◦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불인정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여부 확인, 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한다. 단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자는 추가하여 평가
◦ 참여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이수 확인서 제출
해당기술자
교육기관
교육과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인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사)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기술인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기술인 과정
1.2 참여업체 (35점) 가. 재정상태(5점)
1) 재정상태 배점표
구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
4.5
4.0
3.5
0
◦ 재정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방법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재정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제안요청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제안서 평가 완료시점까지 유효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나. 수행경험(실적)(10점)
수행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5
◦ [산정방법] (A1+A2+…+An) / 3년]
※ An :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 대행 용역에 대한 실적
-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 한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 산정
◦ 수행실적은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것만 인정하며, 사업명에는 반드시 “수질 TMS”가 명시되어야 함
◦ 제출서류(원본제출) :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확인자료 첨부)
다. 운영능력(가동률)(10점)
1)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구분
측정기기 가동률(%)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3이상
93미만
88이상
88미만
점 수
10
9
8
7
6
5
◦ [산정방법]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x 100
◦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을 평가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3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이 3개월미만이거나 용역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의 경우로 적용
◦ 입찰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로 계산
※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
※ 비정상가동이란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동작불량, 일시정지, 점검중, 기술검토위원회의 비정상측정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시험 부적합을 말함
※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 제1호]의 일반점검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
(예시) A사업장의 1년간 용역기간중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되는 일반점검은 (2회/주x2시간x52주) + (2회/월x3시간x12개월) = 208시간
※ 전년도 기준 관리대행용역을 수행했던 모든 사업장의 가동률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함.
◦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
라. 업무의 중첩도(10점)
1) 업무의 중첩도 배점표
평균점수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배점
10
9.5
9.0
8.5
7
6
5
◦ [산정방법]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
◦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를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관리대행 중인 모든 사업장을 100%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해야 함.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2. 사업수행계획 (50점)
□ 사업수행계획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50
1. 계획의 적정성(27)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사업수행준비계획 제시
유지관리 수행 조직의 적정성 제시
6
나.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시
- 유지관리 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사업장별 특성 분석 및 차별화된 수질분석기기 운영 · 관리 방안을 제시
일상, 정기,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제시
- 점검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 수행의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제시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 조직관리 적정성을 제시
기술인력 관리계획(투입계획)을 제시
투입인력의 규모 및 우리 군에 설치된 해당 제조사 장비의 수행경험(경력증명) 제시
8
라. 물품 · 장비 투입계획
측정기기의 점검항목 및 소모품(예비품) 공급, 관리방안 제시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6
2. 관리의 적정성(23)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측정기기 데이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방안 제시
7
다. 장애 대처방안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연락망 구축 체계의 적정성
- 제안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8
3. 가·감점
3.1 대행능력평가 (+1~ +3)
□ 평가방법 : 입찰공고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3),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 미만~85점 이상일 경우
(+1)에 부여
3.2 신규기술자고용 (+2)
□ 평가방법 :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한다.
ㆍ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ㆍ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ㆍ 고용사실 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3.3 법령위반 (-5)
□ 평가방법
ㆍ「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을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붙임 1]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가. 제안업체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
0.8
0.6
0.4
0.2
다.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수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하는 답변
우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
사항을 제시 하는 답변
미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하는 답변
양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실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평가방법
1)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평가 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입찰참가 서식 목록
연번
내용
비고
1
제출공문
[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3
사용인감계
[서식 3]
4
서약서
[서식 4]
5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5]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6]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7]
8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8]
[서식 1]
회
사
명
우0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 000 - 000
시행일자 : 2026.
.
수 신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결
결재
·
공람
접수
일시
번호 처 리 과
제 목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제출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입찰관련서류(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 사본 1부)
3. 사업수행계획평가서(원본 1, 사본 7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00. 00
○○○ 회사명
대표(직인)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체명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hp:lineBreak/>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hp:lineBreak/>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hp:fwSpace/>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완 주 군 수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서식 4]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부정한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참가자격에서 제외 또는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서식 5]
용역(입찰) 참여 대표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완주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서식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0 .
.
서 약 자 :
ㅇㅇㅇ사<hp:tab width="3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
(서명 또는 날인)
완 주 군 수 귀하
[서식 8]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식
연번
내용
비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6]
2
자기평가서
[서식 7]
3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서식 8]
4
신규기술자 고용 현황
[서식 9]
5
법령위반 현황
[서식 10]
6
회사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서식 11]
7
사업실적증명서
[서식 12]
8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서식 13]
9
기술인력 숙련도 총괄표
[서식 14]
10
기술인력별 숙련도 이력사항
[서식 15]
※ 제안서 접수 이후라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목차
1. 기관소개 및 제안 개요(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특징 등 전반적인 소개 등)
1.1 제안사 소개
1.2 제안의 목적
1.3 제안의 범위
1.4 제안 대상 사업장의 이해
1.5 필요 소모품 및 부대설비 현황
2. 사업수행 능력(정량적 평가)
2.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나. 기술인력 숙련도
다. 교육훈련
2.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나. 수행경험(실적) 다. 운영능력(가동률)
라. 업무의 중첩도
2.3 자기평가서
3. 가
감점
[서식 6]
접수번호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
명
[서식 7]
자 기 평 가 서
구 분
평가항목
산정방법
배점한도
자기평가결과
(산출근거 포함)
총 계
100 + 가·감점
사업수행
능력
(50)
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기술등급 점수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
5
나. 숙련도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합(일)
/(기술인력수(명)×365(일/년)
5
나. 교육훈련
{(집합교육 이수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이력의 수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5
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재무비율평가, 신용등급평가
5
나. 수행실적
(A1+A2+···+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이행한 용역기간(일)
10
다. 운영능력
(가동률)
(사업장 정상 테이터의 합/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
× 100
10
라. 업무의 중첩도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총 기술이력수(명)
10
가 감점
1. 대행능력평가
+1~+3
2. 신규기술자 고용
+2
3. 법령위반
-3~-5
[서식 8]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업체명
공시일
공시기관
우수사업자
여부
비고
주) 1. 공시기관의 평가결과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전년도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되었거나,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 미만~85점 이상일 경우 기재
3.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
[서식 9]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최초
입사일
측정기기 대행업
경력 시작일
비고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주) 1. 신규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측정기기 대행업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 함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 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3. 측정기기 대행업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함
4.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해당사항 없음” 표시
[서식 10]
법령위반 현황
업체명
법령위반날짜
법령위반내용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 (금지행위 위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등)을 위반한 이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위반사실을 누락할 시 제안평가에서 제외되며, 부적격 처리 합니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합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감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을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서식 11]
회사경영상태(최근 3년)
인증서 발급번호
기업신용등급
기업명
대표자
등급기재
본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분류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의미
평가기준일 재무결산기준일 유효기간
주요재무사항
(단위:백만원)
결산기준일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순이익
2022/12/31
2023/12/31 2024/12/31
주) 1. 최근 1년 이내의 회사 신용도 평가 자료로 평가한다.(전자신용인증서 첨부)
[서식 12]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 수질 TMS 유지관리 계약 건수 명시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13]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계
(
) 건
주) 1. 수행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2.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서류제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실적기간에는 최근3년~입찰공고 전일 기준 기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재.
[서식 14]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인력 숙련도 총괄표
□ 참여업체 : ********
연번
성명
기술인력 숙련도
비고
TMS유지관리용역명
발주처
실제
참여일수(일)
소계
00명
00건
0,000일
※ 평가인원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에 대해 작성할 것.
※ 공공하수도관리대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작성할 것.
※ 경력인정은 용역 수행기간이 아닌 용역기간중 실제 측정기기 참여일수로 산정하여 작성할 것.
※ 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17. 2. 28.) 이전 수질TMS관리 용역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력은 수시로(SOOSIRO)에 측정기기 관리자(기술인력)로 등록신고 된 증빙서류 첨부 시 추가 인정 (관련기관 확인서 제출)
※ 숙련도 평가를 위해 기술인별 수행용역에 대한 숙련도 이력사항 작성(표1) 및 경력증명서에 해당되는 용역에 대해 형광표시하여 제출 할 것.
※ 기술인력별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기술자 숙련도 “0일”로 평가
2026. .
완 주 군 수 귀하
[서식 15]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인력별 숙련도 이력사항
연번
기술인력 숙련도
비고
TMS유지관리 용역명
용역 참여기간
(연월일~ 연월일)
실제
참여일수(일)
소계
00건
0,000일 성 명 소 속 연령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기술등급
주) 1. 투입인원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에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본인확인 가능한 의료보험증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3.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전 소속 회사의 확인서
첨부(협회 등 경력관리 위탁기관 증명서로 대체가능)
4. 참여기술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한다.
5. 해당분야 : 환경(수질),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에 대해 평가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비상시 신속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구성)
- 제안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다.
2026. .
완 주 군 수 귀하
사업수행계획평가표 서식
연번
내용
비고
1
사업수행계획평가서 표지
[서식 16]
사업수행계획평가 목차
1. 계획의 적정성
1.1 사업수행 준비계획
1.2 유지관리 계획
1.3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1.4 물품·장비 투입계획
2. 관리의 적정성
2.1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2.2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2.3 장애 대처방안
[서식 16]
접수번호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 계획 평가서
2026.
.
업
체
명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사본 7부는 공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