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수질측정기기(T_N T_P)구입.pdf =====
순창군 공고 제2026- 1012 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규격․가격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수질측정기기(T-N, T-P) 구입 교체
나. 기초금액 : 금122,485,000원(금일억이천이백사십팔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장소 : 순창군 상하수도과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마. 품
목 : 수질측정기기(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청렴계약 이행대상입니다.
※ 규격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입찰공고서,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사항
구 분
입찰공고
가격입찰
규격 제안서
접수
(규격입찰)
추 진 일 정
2026. 10. 13.
~ 2026. 10. 26.
2026. 10. 20. 10:00
내 용
- 나라장터(G2B) 홈페이지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상으로만 진행함
~ 2026 10. 26. 17: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접수장소: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1층
2026. 10. 26.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63-650-1492)
14:00 ~ 17:00
- 접수방법: 직접방문제출
(사용인감 지참, 퀵서비스·택배·우편접수 불가)
※ 규격제안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접수합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 불가)
※ 기한 내 접수장소에 도착․확인된 업체에 한해서만 규격제안서를 접수하며, 접수기간
미엄수시 제출 불가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 개찰은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6(측정기기관리
대행업의 등록 등)에 따른 수질오염 측정기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으로
등록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전일까지 기타수질분석기(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111331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 되
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방식
가. 일반(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제안서 직접 접수, 가격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
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
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직접제출(우편 및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서류
※ 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됨
※ 봉투 또는 상자에 봉함 후 인감도장 날인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발급)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원본, 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⑦ 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개)
⑧ 규격입찰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1부, 평가용7부, USB 1개)
⑨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원본)
⓾ 기타 “규격제안서 작성안내서” 제안서 제출서식 참조
※ 붙임 규격입찰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참가등록 및 규격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등
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
서(최근 1개월 이내) 각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
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
명서를 함께 제출 필수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
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규격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생략, 신분
증만 지참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과 작성요령은 규격제안서 작성
기준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참가등록과 관련하여 소요되
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비용청구 불가)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제
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가격입
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규격(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규격입찰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규격입찰 평가 적격자
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
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제안서)평가
점수가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 선정절차
제안서 제출(수기)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5
점 이상) → 가격입찰 개찰(부적격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내지 제38조 및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르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
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
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입
찰유의서, 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제안서 제출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순창군 상하수도과 상하수도팀(☎063-650-1492)
- 입찰에 관한 사항 : 순창군 재무과 경리팀(☎063-650-13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순 창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ㆍ동의
( ) ㆍ미동의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2026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TMS 측정기기).hwpx =====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규격입찰 제안서 작성기준
2026. 10.
제 1 장
규격입찰 제안요청서
I.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노후화된 측정기기 개량을 통해 신규 통신규격을 준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도모함과 동시에 물환경보전법 및 수·생태계보전법을 준수하여 우리군 관내 맑고 깨끗한 방류수역 유지를 하기 위함.
II.
사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수질측정기기(T-N, T-P) 구입
나. 위
치 : 순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다. 개 소 수 : 1개소
라. 사업대상 : 순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측정기기 구입·교체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2. 사업의 범위
구 분
과 업 내 용
수 량
비 고
측정기기 항목
∎ 순창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내 측정기기 교체
- T-N 측정기기(기존 T-N 측정기기 철거 및 교체 설치)
- T-P 측정기기(기존 T-P 측정기기 철거 및 교체 설치)
1식
순창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시운전 및 교육훈련
∎ 교체된 측정기기 시운전완료 및 교육훈련 / 준공
1식
가.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관련 법령의 준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및 수질TMS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 할 수 없다.
4. 납품조건
가. 사업기간은 추진일정, 예산의 상황,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의 제안자는 현장 교체설치 일정에 맞추어 자재를 생산․납품․현장 설치하여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현장설치하고 시스템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운영자에게 교육훈련을 하여 가동전․중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기간 : 사업 준공일로부터 2년
III.
업체 선정방법
1. 입찰 및 낙찰 방법
【 입찰 : 규격입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 동시입찰로서 규격제안서에 대한 평가 후 적격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합니다.
②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적용.
2. 평가항목
우리군에서 마련한 “규격·가격동시 입찰 평가 기준표”로 합니다.
3.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낙찰자 결정방식<hp:tab width="1204"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와 절차 적용기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 동시 입찰로서 규격입찰 제안서에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조건
① 규격입찰 제안서 참여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사 소속 외의 참여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규격입찰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가. 규격입찰 제안서
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규격입찰 제안서 제출 수량· 및 작성기준
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부수 : 규격입찰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③ 규격입찰 제안서 작성기준 : 세부 작성은 작성요령에 따른다.
마. 실적인정
①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구축실적이라 함은 단일 시설로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자동측정기기 납품 설치를 포함하여 준공되어 가동 중인 시설이어야만 한다.
②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구축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자동측정기기를 납품·설치, 구축한 실적을 말한다. ※일반 계측기기 및 별도 소모품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바. 가격입찰서(전자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① 가격입찰 장소<hp:tab width="1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 참조
②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hp:tab width="2856"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 참조
③ 전자입찰서 마감일시<hp:tab width="1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공고문 참조
5. 기타사항
가. 규격입찰 제안서 발표 및 제안요청 현장설명회는 생략합니다.
나. 제안관련 문의처 : 순창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63-650-1492)
제 2 장
규격입찰 제안서 작성 요령
I.
일반사항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전문 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본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지침서와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설비의 제안 시 설계규격 이상을 만족하는 최상의 기술 및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선정하고, 물품제조·구매설치 설계서의 기술시방 중 제안<hp:fwSpace/>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기술 동향, 적용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위 시스템 및 기타 확장되는 시스템과의 정상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II.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본 규격입찰 제안 요청서는 순창군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에 대한 규격입찰 제안 요청서이다.
나. 본 규격입찰 제안 요청서는 본 사업에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지침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기술과 경험 등으로 최적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우리군이 제공하는 자료와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본 규격입찰 제안서는 금회 사업과 관련된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유지관리, 시스템 성능보장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규격입찰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우리기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가 규격입찰 제안서 상에서 사적 전유물로 지정한 경우, 그 기밀을 유지할 것이나 본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에게는 공개할 권리를 가진다.
바.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시스템은 사업 진행시 우리군의 요청사항으로 인해 기능의 추가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사. 규격입찰 제안서 제출 시 제안사에 따라 본 장비의 설치 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및 물량 또는 기술 등이 있을 때에는 제안사가 물량 또는 기술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별도의 금액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규격입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입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 제안자는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안자의 책임 하에 본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제안서를 작성한다.
차. 규격입찰 제안서의 붙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으로 인정은 하되 평가항목별(정량평가, 정성평가) 최저점 처리한다.
카. 제안자는 계약 체결 시 이의 수정이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자가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제안서에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이 우리기관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타. 규격입찰 제안서의 기술조건 및 상세한 근거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을 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파. 규격입찰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평가대상으로 인정은 하되 평가항목별(정량평가, 정성평가) 최저점 처리한다. 이 경우 낙찰자로 선정 또는 계약된 이후라도 낙찰자 결정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입찰자는 규격입찰 제안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하. 규격입찰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 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되며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갸. 규격입찰 제안서는 입찰 전에 입찰내용(설계도서, 규격입찰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냐. 규격입찰 제안서는 시방, 규격, 도면, 주요부분의 용량설명서, 계산서, 카탈로그, 참고자료 공급되는 주요 기자재별 제작회사 명세서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가격의 제시 없이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하고 카탈로그, 참고자료가 외국어로 된 서류일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단순 한글번역문(쪽수에서 제외)는 규격심사에서 평가항목별(정량평가, 정성평가) 최저점 처리한다.
댜.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랴. 2개 이상의 업체가 규격입찰 제안서를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으로 인정은 하되 평가항목별(정량평가, 정성평가) 최저점 처리한다.
2. 규격입찰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
가. 제안개요(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문)
①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제안업체 현황(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문)
①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주요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수행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장비규격서(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문)
① 측정기기 카달로그
∙ 제안한 측정기기 제품의 카달로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 제안한 측정기기 제품의 형식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 시험성적서
∙ 제안한 측정기기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한 측정기기는 반드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반영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장비 규격서 및 규격입찰 사업수행(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문)
① 장비규격서
∙ 제안한 측정기기의 장비규격에 대해 기술 및 규격을 첨부한다.
∙ 장비 규격서는 좌우대비구문으로 좌측에는 공고 시방규격을 우측에는 제안 장비의 규격을 작성하여 규격검토 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적합 여부란을 만들어 예(Yes), 아니오(No.)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기술인력 평가
∙ 제안사의 사업추진 인력현황 및 참여 인력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단일사업의 실적 금액을 제시한다.
∙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구축실적이라 함은 단일 시설로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자동측정기기 납품 설치를 포함하여 준공되어 가동 중인 시설이어야만 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구축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수질측정기기를 납품·설치, 구축한 실적을 말한다.
※일반 계측기기 및 별도 소모품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단일 구축실적 중 가장 높은 계약금액 / 공고금액의 비율(%)을 제시한다.
∙ 제안사의 회사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를 제시한다.
마. 별 첨(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문)
① 도면
∙ 시스템의 주요 도면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각종 확약서
∙ 각종 확약서(공급증명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산장비인 경우에는 국내 Agent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중에 유통되며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대상으로 제안하고 반드시 공급증명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대상으로 인정 하되 평가 항목별(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계획평가)에서 최저점 처리한다.
3. 규격입찰 제안서 제본방법 및 기준
구
분
내
용
분량
가) 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300페이지 이하로 하며, 표지,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쪽수에서 제외
나) 규격입찰 사업수행계획평가서 : 50페이지 이하로 하며, 표지,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쪽수에서 제외
구성 및 편집
가) 사업수행제안서 작성을 위한 S/W는 MS-Office제품(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HWP로 작성
나) 구성방법 및 번호 체계
제1장 1. 1.1 1) (1) (가)
다) 문서 편집
①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x 297mm
② 규격 : A4 세로(210 x 297mm)
- A3규격 1페이지는 A4규격 2페이지로 산정
③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④ 표 제목셀 음영 : 제한없음
⑤ 글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⑥ 글씨색상 : 컬러 또는 회색조 (원본, 사본 동일)
⑦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1-”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유의사항 : 규격입찰 수행계획평가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①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유추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직원명), 지역, 특정 마크(심벌), 제조사명, 내용, 실적 등의 기재 금지(위반시 규격제안서 평가 제외)
② 제안사 실적에 대한 블라인드 표기 적용대상을 “사업지역” 및 “발주기관명”으로 명확화
III.
규격입찰 제안서 목차
1. 제안개요(사업수행능력평가서)
1.1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현황(사업수행능력평가서)
2.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평가서식 1]
2.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평가서식 2]
2.3 주요사업내용 및 수행실적[자사양식]
3. 장비 규격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3.1 측정기기 카달로그
3.2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3.3 측정기기 시험성적서
4. 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문(사업수행능력평가서)
4.1 장비 규격서[평가서식 3~4]
4.2 기술인력 평가[평가서식 5~6]
4.3 참여업체
가. 시스템 구축실적 평가[평가서식 7~8]
나. 재정상태[평가서식 9]
4.4 자기평가서(조견표)[평가서식 10]
5. 별첨(사업수행능력평가서)
5.1 도면
5.2 각종 확약서(공급증명원, 기술지원확약서, 품질보증서)[평가서식 11~13]
6. 규격입찰 사업수행계획평가 부문(사업수행계획평가서)
6.1 사업수행조직 구성방안
6.2 사업수행방안
6.3 품질보증방안
6.4 설치방안
6.5 장애처리 지원방안
6.6 시스템 연계방안
6.7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6.8 추가제안
* 제출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참가서식 8>에 <평가서식 1~13>를 함께 제출한다.
- <참가서식 1~7>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와 별도로 제출한다.
IV.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제출서식
1. 제출공문 서식
<참가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참가서식 2>
3. 사용인감계
<참가서식 3>
4. 서약서
<참가서식 4>
5. 물품구매(입찰)참여 대표자 보안각서
<참가서식 5>
6.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참가서식 6>
7. 제안서 제출증 / 제안서 접수증
<참가서식 7>
8. 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서식 8>
9. 규격입찰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참가서식 9>
10.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평가서식 1>
11.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평가서식 2>
12. 규격제안서(총괄)
<평가서식 3>
13. 장비규격서
<평가서식 4>
14. 사업추진 인력현황(충괄)
<평가서식 5>
15. 참여 인력 이력사항
<평가서식 6>
16.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평가서식 7>
17.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평가서식 8>
18. 회사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서식 9>
19. 자기평가서
<평가서식 10>
20. 공급증명원
<평가서식 11>
2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평가서식 12>
22. 품질보증서
<평가서식 13>
23.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표
<평가 1>
24. 사업수행계획평가 평가표
<평가 2>
25.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서
<평가 3>
[참가서식 1]
회
사
명
우0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 000 - 000
시행일자 : 2026.
.
수 신 : 순창군수
참 조 : 상하수도과장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사업 규격입찰 기술제안서 제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입찰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1식
2. 규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 1부, USB 1개)
3. 규격입찰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1부, 사본 7부, USB 1개)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00. 00
○○○ 회사명
대표(직인)
[참가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군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hp:lineBreak/>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hp:lineBreak/>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순창군수 귀하 [참가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제안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사업에 대한 전반업무에만 사용 하겠으며, 타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
[참가서식 4]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사 업 명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 한 사항, 부정한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외 또는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규격입찰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 [참가서식 5] 물품구매(입찰) 참여 대표자 보안각서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물품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
[참가서식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0 .
.
서 약 자 :
ㅇㅇㅇ사<hp:tab width="3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
(서명 또는 날인)
순창군수 귀하
[참가서식 7]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제 출 자
(대 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사업 규격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관련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3.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끝. 순창군수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순창군 상하수도과 담당
성명
(인)
[참가서식 8]
접수번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참가서식 9]
접수번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사 업 수 행 계 획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사본 7부 공란으로 작성]
[평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평가서식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 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 명시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 :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평가서식 3]
규 격 제 안 서(총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품
명
모 델 명
수량
공
급
사
제조사
제조국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규격·가격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장비규격을 제안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인 :
(인)
순창군수 귀하
[평가서식 4]
장비규격서는 기술평가 세부기준표에 작성된 측정기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각의 장비규격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규격서
규격품목
총질소 측정기기(예시)
제품
사진
모 델 명 형식승인번호 제조사(국가)
시방규격(제안요청 규격)
제안규격(납품규격)
항목별
충족여부
(예시)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주) 1. 세부사양별로 제안규격이 시방규격을 모두 충족(또는 동등이상)하여야 규격충족여부에
예(O)로 표기하며, 그 이외는 규격충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니오(X)로 표기한다.
2. 제안장비의 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부분에 밑줄 및 위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증빙자료가 미첨부 되었을 경우 평가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평가서식 5]
사업추진 인력현황(총괄)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
회사
근무부서
(직책)
자격증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주) 1. 관련분야 자격증, 경력증명서(기관인증)
2. 재직증명서와 본인확인 가능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평가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최종 학력 (전공) 본사업 참여기간 자 격 증 기술등급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투입인원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본인확인 가능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순으로 첨부
3.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전 소속회사의 확인서 첨부
4. 참여기술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한다.
5. 해당분야 :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정보통신 중 1인에 점수 매김.
(경력관리 위·수탁기관 등록 또는 자격증, 경력수첩 사본 첨부)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비상시 신속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구성)
- 제안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평가서식 7]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단일실적
최고액
단일실적 최고액/ 공고금액
비율(%)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납품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2.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거 서류제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비고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자, 민간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 또는 허위로 기재한 실적으로 확인될 시 평가항목별(수행능력평가, 수행계획평가) 최저점을 부여한다.
[평가서식 8]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공공기관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시스템구축/납품
<hp:fwSpace/>( ●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한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업실적 부분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계약, 준공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하여야 한다.
[평가서식 9]
회사경영상태(최근 3년)
인증서 발급번호
기업신용등급
기업명
대표자
등급기재
본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분류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의미
평가기준일 재무결산기준일 유효기간
주요재무사항
(단위:백만원)
결산기준일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순이익
2022/12/31
2023/12/31 2024/12/31
주) 1. 최근 1년 이내의 회사 신용도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전자신용인증서 첨부)
[평가서식 10]
자 기 평 가 서
구 분
평가항목
산정방법
배점한도
자기
평가결과
총
계
40
사업수행
능력
(40)
1. 장비규격
가. 규격평가
세부사양별로 제안규격이
시방규격을 모두 충족
20
2.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
등급
제안사 참여기술자 인원의 기술인력별 기술등급 점수 합계를 기술등급 배점표에 적용
6
3. 참여업체
가. 시스템
구축실적 평가
단일실적금액 / 공고금액(%)
6
나. 재정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8
※ 자기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처리한다. 이 경우 낙찰자로 선정 또는 계약된 이후라도 낙찰자 결정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입찰자는 자기평가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서식 11]
공 급 증 명 원
○ 입찰공고번호<hp:tab width="752" leader="0" type="1"/>:
○ 건
명<hp:tab width="768" leader="0" type="1"/>:
○ 품
명<hp:tab width="768" leader="0" type="1"/>: 총질소, 총인 측정기기 해당 물품
당사는 상기 품목의 제조사 혹은 국내총판으로서 본 입찰에 있어 제안서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에 따라 설비를 공급함은 물론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
[평가서식 12]
물 품 공 급 및 기 술 지 원 확 약 서
○ 입찰공고번호<hp:tab width="752" leader="0" type="1"/>:
○ 건
명<hp:tab width="768" leader="0" type="1"/>:
○ 품
명<hp:tab width="768" leader="0" type="1"/>: 총질소, 총인 측정기기 해당 물품
당사는 상기 품목의 제조사 혹은 국내총판으로서 제안서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에 따라 장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
[평가서식 13]
품 질 보 증 서
○ 입찰공고번호<hp:tab width="752" leader="0" type="1"/>:
○ 건
명<hp:tab width="768" leader="0" type="1"/>:
○ 품
명<hp:tab width="768" leader="0" type="1"/>: 총질소, 총인 측정기기 해당 물품
○ 보 증 기 간 :
당사는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총질소, 총인 측정기기 구입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순창군에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
[평가 1]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표
◦ 입 찰 건 명<hp:tab width="2324" leader="0" type="1"/>: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 입찰참가업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규격평가 등급별 평가(절대평가)
평가점수
적 합
일부적합
부적합
사업
수행
능력
평가
(40점)
총질소 측정기기
10
100%
50%
0%
총인 측정기기
10
100%
50%
0%
소 계
20
세부평가항목
배점
일반사항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절대평가)
평가점수
기술인력 평가
6
객관적 평가
구축실적 평가
6
객관적 평가
경영상태
8
객관적 평가
소 계
20
가·감점
(-10)
합
계
40
평가위원
소속
평가일시
성명
(인)
2026.
.
.
[평가 2]
사업수행계획평가 평가표
◦ 입 찰 건 명<hp:tab width="2324" leader="0" type="1"/>: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 입찰참가업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사업
수행
계획
평가
(60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상대평가 등급별 평가(가중치)
평가점수
수
(1.0)
우
(0.85)
미
(0.70)
양
(0.55)
가
(0.40)
사업수행조직 구성 방안
8
사업수행 방안
6
품질보증 방안
9
설치방안
10
장애처리 지원방안
7
시스템 연계방안
7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6
추가제안
7
소 계
60
부적격 사유
합
계
60
평가위원
소속
평가일시
성명
(인)
2026.
.
.
[평가 3]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서
◦ 입 찰 건 명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세부평가항목
배점
규격입찰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
1. 장비규격
20
2. 기술인력 평가
6
3. 시스템 구축실적 평가
6
4. 재정상태
8
5. 사업수행조직 구성 방안
8
6. 사업수행 방안
6
7. 품질보증방안
9
8. 설치방안
10
9. 장애처리 지원방안
7
10. 시스템 연계방안
7
1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6
12. 추가제안
7
종합득점
100
감점사항
(-10)
적격여부
o . x
부적격사유
(부적격평가시)
평가위원장
소속
평가일시
성명
(인)
2026.
.
.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
2026. 10.
제 1 장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
I.
일반사항
본 사업은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운영 중인 노후화된 측정기기 개량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개정된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하고, 방류수질 실시간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도모하여 우리군 관내 맑고 깨끗한 방류수역 유지하기 위함이다.
본 평가 기준은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규격입찰 기술제안서 작성방법을 규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규격입찰 기술제안서의 적합성을 평가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심사함으로서 원활한 입찰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II.
사업수행 계획평가 일반기준
1.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당해 순창군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구입 교체」 규격입찰에 응찰한 업체 중 입찰자격 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받은 업체가 제출한 규격입찰 기술제안서이다.
2. 평가기간
규격입찰 기술제안서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평가 기준표 참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4. 평가방법
4.1 규격입찰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는 우리군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을 통해 직접 평가한 뒤 해당 평가기준 별 점수 합산하여 적용한다.
4.2 규격입찰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입찰자격 및 적격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대상으로 우리군에서 마련한 “규격·가격 동시입찰 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4.3 평가위원은 우리군에서 선임하는 내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4.4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통보한다.
◦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본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평가표를 취합한 결과 평가위원 전체평균 85점 이상인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적격업체로 선정(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평가)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업체별 제안사항을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평가 담당자가 절대평가 한다.
◦ 사업수행계획평가(정성적평가)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업체별 제안사항을 평가 위원이 비교하여 상대평가하며 4.8에 의거하여 가중치를 적용한다.
◦ 모든 평가결과(세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 작성/제출 시 이를 준수한다.
4.5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실적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물품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또는 기준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한다.
4.6 우리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1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7 제출서류 미비 및 작성규정 위반 시 감점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한다.
◦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규격입찰 제안서 작성 등의 감점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
용
감점기준
작성
규격
■ 제안서 제한규격(A4) 위반
쪽당 1점
■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0 페이지 이하, 사업수행계획평가서 50 페이지 이하)
- 겉표지, 목차, 간지, 쪽 표시 되어있지 않은 빈 쪽 등은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쪽당 1점
부정
행위
■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금지 위배
부적격
(제안서 평가 제외)
※ 총 감점은 법령위반을 포함하여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점수에서 감한다.
4.8 규격입찰 제안서의 평가 사항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85
0.70
0.55
0.40
◦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수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 하는 답변
미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하는 답변
양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평가방법 :
1)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2) 세부항목평가 항목 중 누락되거나 생략되어 있는 경우, 평가 항목 별 최하 점수를 부여
5. 규격입찰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1 평가위원회 구성
◦ 감 독 관 : 순창군 상하수도과장(비평가자)
◦ 위
원 : 9명 (내부 1명 : 비평가(감독관) 내부 1명 : 정량적평가,
외부 7명 : 정성적평가)
5.2 본 위원회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규격입찰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이 평가한다.
5.3 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사업수행 규격입찰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로 한다.
III.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총 계
100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장비규격
가. 장비규격 평가
20
40
절대평가
2.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 평가
6
3. 참여업체
가. 시스템 구축실적 평가
6
나. 재정상태
8
사업수행계획평가
가. 사업수행조직 구성방안
8
60
상대평가
나. 사업수행방안
6
다. 품질보증방안
9
라. 설치방안
10
마. 장애처리 지원방안
7
바. 시스템 연계방안
7
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6
아. 추가제안
7
가·감점
가·감점
가. 제출서류 미비 및 작성규정 위반 시 감점
-10
절대평가
※ 규격입찰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감점은 제출서류 미비 및 작성규정 위반 시 감점을 포함하여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에서 감한다.
IV.
세부평가기준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 : 객관적(정량적)평가 세부기준(40점)
1.1 장비규격 평가(20점)
평가항목
제안규격 평가기준
배점
평가근거
T-N 수질자동측정기
- 측정방식 : 자외선 흡광광도법
- 측정범위 : 0∼100mg/L 또는 동등이상
- 분석시간 : 1시간 이내 또는 동등이상
- 재 현 성 : ± 3% 이내
광
원 : 자외선 램프
시료 주입방식 : 정밀 정량 주입 방식
시료 가열방식 : 고온 분해 가열 방식
- 교정방식 : 표준물질을 이용한 교정 기능
- 출력방식 : RS232C(한국환경공단 통신 표준규격)
- 전
원 : AC 220V, 50~60Hz
10
형식승인서
및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T-P 수질자동측정기
- 측정방식 : 흡광광도법
- 측정범위 : 0∼10mg/L 또는 동등이상
- 분석시간 : 1시간 이내 또는 동등이상
- 재 현 성 : ± 3% 이내
광
원 : LED 램프 또는 동등 이상의 광원
시료 주입방식 : 정밀 정량 주입 방식
시료 가열방식 : 고온 분해 가열 방식
- 교정방식 : 표준물질을 이용한 교정 기능
- 출력방식 : RS232C(한국환경공단 통신 표준규격)
- 전
원 : AC 220V, 50~60Hz
10
1.2 기술인력 평가
가. 기술등급(6점)<hp:tab width="3204" leader="0" type="1"/>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전 소속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자만 인정한다.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 해당분야 :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정보통신
(경력관리 위·수탁기관 등록 또는 자격증, 경력수첩 사본 첨부)
◦ 산정방법
심 사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기술인력평가
6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제안사 참여기술 인원수(명)
◦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75
◦ 기술등급 배점표
평균
점수
1.65 초과
1.65 이하
1.25 초과
1.25 이하
배점
6
4
2
1.3 참여업체 평가
가. 구축실적 금액 평가(6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발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납품 설치하여 준공 및 가동 중인 수질측정기기(수질TMS) 단일 계약 구축실적(금액)으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금액(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비율 만 인정)을 기준평가함.
◦ 실적증명원 사업명에는 반드시 “수질 TMS” 또는 “수질측정기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 제출서류(원본제출) :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객관적 확인자료 필수 첨부)
◦ 수질TMS 측정기기의 납품·설치 및 정도검사와 통합검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사업수행 실적에 한함.
※ 일반 계측기기 및 별도 소모품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산정방법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구축실적 금액 평가
6점
단일 구축실적 중
가장 높은 계약금액
/ 우리군 입찰공고금액 = 비율(%)
◦ 금액평가 배점표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평점
비 고
구축실적 금액 평가
6점
1. 공고금액의 100% 초과
6
2. 공고금액의 100%이하 ~ 75% 초과
4
3. 75% 이하 ~
2
나. 경영상태 평가(8점)
◦ 경영상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제안요청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제안서 평가 완료시점까지 유효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제안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 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산정방법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8
6
4
2
2. 사업수행계획평가 : 상대(정성적)평가 세부기준(6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배점
구 분
60
사
업
수
행
계
획
평
가
가. 수행조직 구성방안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제시
투입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경력)을 제시
사업추진일정을 제시
8
나.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방안 제시
6
다. 품질보증방안
제안된 측정기기의 품질보증 기한 및 방안을 제시
제안된 수질측정기기의 부품 및 소모품의 표준 교체 기간 제시
9
라. 설치방안
TN, TP 장비 설치에 대한 전문성을 제시한다.
정도검사 및 통합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시한다.
10
마. 장애처리 지원방안
장애처리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
7
바. 시스템연계방안
중앙운영실 TMS PC interface 방안 제시
7
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
6
아. 추가제안
제안사 만의 추가제안 제시
7
===== 시방서(T N T P 구입 교체).hwpx =====
순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입 교체
기자재 구매 및 설치시방서
(수질측정기기)
2026. 10.
Ⅰ -
제1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사업은 「환경수질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19.12.30 개정, ’20.6.23 개정)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6.29 개정)이 적용됨에 따라 수질관제시스템(TMS) 수질측정기기를 교체·설치하여 관련법을 준수하고, 방류수질을 실시간 관리·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며, 객관적인 행정자료 생성·전송 및 우리시 방류수역을 관리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본 사업 관련 주요 수질측정기기는 다음과 같다.
1.1 수질관제시스템(TMS) 설비
1.1.1 수질측정기기
1) 총질소(T-N)
2) 총인(T-P)
1.1.2 소모품
1) 총질소(T-N) 소모품
2) 총인(T-P) 소모품
1.1.3 부대공사
2. 공급의 범위
본 계약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수질측정기기의 설계, 제작, 검사, 공급, 설치, 시운전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개월 동안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제작, 공급 및 설치
2) 시스템 Supervision
3) 시운전
4) 교육훈련 및 도서제출
3. 시운전
3.1 단위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단위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 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의 단위 시운전을 완료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하였을 때를 설치완료 준공으로 하나 최종 준공은 아니다.
3.2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기계, 전기)와의 전체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교 육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전 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교육훈련 일정, 교육장소, 교육자 현장상주 기간 및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1 기술교육
4.1.1 계약상대자는 금번 설치되는 수질측정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연구소 및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지원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4.1.3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완전한 기술이전 및 교육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2 교육내용
4.2.1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준공 및 하자 보증
준공이라 함은 계약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관 및 운영책임자 합동으로 검사 실시 후 서면 보고하고, 하자가 있을시는 보수 후 재검사 한다.
6. 일반요구사항
6.1 기간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기설치 설비와 본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수질측정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 설치 설비와의 연계 등의 협조는 공사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6.2 제출서류
제작의 진행, 자재승인, 공정표, 기자재의 반출입 및 기타 보고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6.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 및 도면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일으킨 경우의 해석, 명시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4 관계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기타제법령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6.5 관청이나 기타 수속
6.5.1 제작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5.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6 공급 기자재의 관리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완료까지 제반 설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6.7 시설의 보전
기설 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준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6.8 현장 대리인 교체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6.9 예정공정표
6.9.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공정표에 의하여 월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9.2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공기 이내에서 변경 공정표를 작성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6.9.3 예정공정표에 대해 공사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10 사전 조사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앞서서 현지의 상황, 관련공사, 기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행하고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6.11 제작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과 설계,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12 도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도서(검토시 1부, 승인 완료시 1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6.13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설치전, 설치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정리된 기록사진첩 2부를 File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14 준공도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2부)등 준공도서 Data가 저장된 USB(1Set)등을 준공도서 작성 요령에 기초하여 제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6.15 기기의 기능유지
계약상대자는 제작 완성시, 종합시운전 개시까지 기기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16 운 반
6.16.1 운반은 공장도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설비 관련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6.16.2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중에 노면 혹은 제삼자에 손상을 준 경우, 옥내 반입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한다.
6.17 제작의 중지
다음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6.17.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6.17.2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사항이 있을 때
6.17.3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18 설계 변경 조건
6.18.1 본 설계 내용 중 배관, 배선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 할 때
6.18.2 발주처 사정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19 입회 확인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7. 도서작성
7.1 준공도서 작성요령
준공도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단,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경우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7.1.1 준공도(승인도에 첨부한 것)
- 도면 2부 및 USB 1Set를 제출해야 한다.
1) 시퀀스도 (A3)
2)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 성적표 등(A4)
3) 수질측정기기 도면(A3) 및 배관, 배선도(A3)
7.1.2 관공서 및 공인시험기관 등 제반서류
7.1.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수질측정기기의 조작방법, 점검항목, 점검 일람 및 부속품 교환 일을 나열하는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처리 및 사후처리, 원인 등을 색인부로 망라하여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및 유지보수상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8. 기존시설의 관련공사
이 공사는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공사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변경시는 변경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도조건(현장설치도)
상차, 운반, 하차, 설치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요기관 납품요구에 따라 지정장소 운반 및 설치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수질관제시스템(TMS) 설비
1.1 수질측정기기
1.1.1 개 요
본 사업은 「환경수질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19.12.30 개정, ’20.6.23 개정)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6.29 개정)이 적용됨에 따라 수질관제시스템(TMS) 수질측정기기를 교체·설치하여 관련법을 준수하고, 방류수질을 실시간 관리·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며, 객관적인 행정자료 생성·전송 및 우리시 방류수역을 관리하는데 금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
1.1.2 수질측정기기
1) 총질소(T-N)
- 측정방식 : 자외선 흡광광도법
- 측정범위 : 0∼100mg/L 또는 동등이상
- 분석시간 : 1시간 이내 또는 동등이상
재현성 : ±3% 이내
광
원 : 자외선 램프
시료 주입방식 : 정밀 정량 주입 방식
- 시료 가열방식 : 고온 분해 가열 방식
교정방식 : 표준물질을 이용한 교정 기능
- 출력방식 : RS232C(한국환경공단 통신 표준규격)
- 전
원 : AC 220V, 50~60Hz
2) 총인(T-P)
- 측정방식 : 흡광광도법
- 측정범위 : 0~10mg/L 또는 동등이상
- 분석시간 : 1시간 이내 또는 동등이상
재현성 : ±3% 이내
광
원 : LED 램프 또는 동등 이상의 광원
시료 주입방식 : 정밀 정량 주입 방식
- 시료 가열방식 : 고온 분해 가열 방식
교정방식 : 표준물질을 이용한 교정 기능
- 출력방식 : RS232C(한국환경공단 통신 표준규격)
- 전
원 : AC 220V, 50~60Hz
1.2 측정항목 List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기재된 내용과 별도 일반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에 따라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운전을 하여야 한다.
1.2.1 수질관제시스템(TMS) 수질측정기기
항
목
설
비
명
수량
규
격
위
치
비 고
순창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설비
1.
총질소(T-N)
1
자외선 흡광광도법
TMS설비
방류 T-N
2.
총인(T-P)
1
흡광광도법
TMS설비
방류 T-P
2. 기자재 설치
2.1 일반사항
2.1.1 개 요
본 시방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자재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안과 지하의 배관공사는 타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은 이들 설비들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 및 신호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시에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제어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 되어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2.1.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급 List
3.1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제시스템(TMS) 수질측정기기
3.1.1 수질측정기기
- 총질소(T-N)
: 1세트
- 총인(T-P)
: 1세트
3.1.2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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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질소(T-N)
: 1세트
- 총인(T-P)
: 1세트
3.1.3 기자재의 제작, 공급 및 설치<hp:tab width="2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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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시운전<hp:tab width="1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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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부대공사<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3.1.7 교육훈련 및 도서제출<hp:tab width="1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