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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804]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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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hwpx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987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
위
치
남구 봉덕동 산 15-4번지 일원
공사개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구분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종구성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164,910,000원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품질시험비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189,010,000원
금148,197,273원
금14,819,727원
금1,893,000원
금24,100,000원
금27,200,000원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9.11.(금) 10:00 ~ 2026.9.16.(수) 12:00
개찰일시
2026.9.16.(수) 13:00
개찰장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022,948
2,267,126
2,995,507
297,900
1,450,456
3,118,959
0
1,893,000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낙석 사고 구간에 피암터널 설치가 시행되므로 철저한 시공 및 안전(품질)관리가 필요하며, 토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 다양한 공종이 혼재하므로 전문공사보다는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계약체결 후 바로 실착공이 가능한 업체가 입찰 참가할 것.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hp:fwSpace/>시방서,<hp:fwSpace/>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2,267,126
2,995,507
297,900
1,450,456
3,118,959
0
1,893,000
12,022,948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hp:fwSpace/>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안전총괄과(☏053-664-2925)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8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0.(목)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pdf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987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

위
공

치 남구 봉덕동 산 15- 4번지 일원
사

개 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 찰 및 계약방 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 종 구 성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총
공
사
( 예 정 ) 금 액

추정가격

기 초 금 액
금164,910,000원
(부가세포함)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품질시험비 도급자설치

금1 8 9 ,0 1 0 ,0 0 0 원 금148,197,273원 금14,819,727원 금1,893,000원

관급자설치

금24,100,000원 금27,200,000원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9.11.(금) 10:00 ~ 2026.9.16.(수) 12:00

개 찰 일 시 2026.9.16.(수) 13:00 개 찰 장 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 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 값)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022,948 2,267,126 2,995,507 297,900 1,450,456 3,118,959 0 1,893,000

■ 낙찰하한율(89.745% )은 (입찰가격- A )/(예정가격- A )*100(% )으로 계산됩니다.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
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낙석 사고 구간에 피암터널 설치가 시행되므로 철저한 시공 및 안전(품질)관리가
필요하며, 토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 다양한 공종이 혼재하므로 전문공사보다는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계약체결 후 바로 실착공이 가능한 업체가 입찰 참가할 것.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2 -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3 -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
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부 금 보건관리비 2,267,126 2,995,507 1,450,456 3,118,959

험
297,900

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1,893,000

합 계(A값)
12,022,948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뺵가뺶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
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
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
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5 -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6 -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안전총괄과(☏053-664-2925)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8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0.(목)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7 -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8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9 -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 10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11 -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쪽)

발주기관 (1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4 - 일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
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
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 15 - 일

===== 시방서(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hwp =====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9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서 현장여건 및 지형조사를 실시하고, 비탈면의 안정성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낙석 및 붕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위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581-129번지 일원

4. 사업의 개요 방호시설 설치

  • 피암터널 설치 : B6.0m×H3.2m×L3.0~8.5m

낙석방지책 설치: W2.0m×H2.5m, L=12m

보행자 난간 설치 : W2.0m×H=1.2m, L=9m

메시형휀스 설치 : W2.0m×H=1.6m, L=8m

낙석방지시설 설치 옹벽식 측구 : H=1.5m, L=25m

낙석방지책 : W2.0m×H2.5m, L=25m

보행자 난간 설치 : W2.0m×H=1.2m, L=27m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가. 공사명 :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581-129번지 일원

다. 공사목적 : 본 과업은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으로서 현장여건 및 지형조사를 실시하고, 비탈면의 안정성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낙석 및 붕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라.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수량산출서 (4) 기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청의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② 이 공사시방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마.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적용도서

∘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23)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23)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2024)
국토교통부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2023)
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2023)외 건설공사관계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도면

∘ 계약상대자(공사계약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발주청장이 임명한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확인

∘ 계약상대자는 착공과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 공 측 량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자 입회하에 경계도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인수받은 부지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현장시설(필요시적용)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구비사항

∘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용 시설

∘ 계약상대자용 현장시설(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2.4m x 2.4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안전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8.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9. 보
고

∘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출 및 제출사항

∘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감독자를 경유하여 본청에 제출하고 기타 도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기타제출사항 및 제출서류의 양식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한다.

11. 현장사무소 비치사항(필요시적용)

∘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및 규정,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예방기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3. 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4.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공사의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7.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공사의 준공 가. 시설물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계․인수

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 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다.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라.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 3호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

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한국시설안전공단(필요시)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기존구조물의 철거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재료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할 수 없다.

2.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흙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흙깍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흙깍기면 마무리

가. 흙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취장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 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면에서 흙쌓기 작업에 이로울 경우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라. 땅깎기 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다.

5.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흙쌓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 사이에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싸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 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마. 아스콘, 콘크리트 깨기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소할하여 노체토로 이용할 수 있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암거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시방기준을 제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1 50 00 기초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1.3 용어의 정의

∙ 지수판: 콘크리트 이음부에서 수밀을 위하여 콘크리트 이음부에 묻는 동판, 스테인리스판, 인조 고무판 등으로써 수밀성과 내구성이 큰 재료로 만들며 신축에 적응하는 재료를 말한다.

∙ 겹이음 : 철근을 겹쳐 이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을 좋게 함으로써 철근의 응력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폼타이: 타설 직후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압에 의해서 거푸집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 매어두는 인장재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2 제품자료

(1) 신축이음재 및 이음 밀봉재, 다웰 바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암거 단면 확대부 ② 관로 연결부 및 개구부 ③ 신축이음 설치 단면 ④ 콘크리트 1층 타설높이 및 타설속도 ⑤ 비계, 동바리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⑥ 기타

가. 동바리 및 비계 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필요 시)

나.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⑦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보관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 상차 시 운송 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이 파손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받침목을 적정 위치에 고였는지, 로프로 튼튼하게 묶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이음부 지수판

(1) KS M 3805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이음부 채움 재료

(1)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 시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방수 커버

(1) 아스팔트계, 고무계, 비닐(vinyl)계 등의 가공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2.1.4 암거용 지수판

(1)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는 표 2.1-1의 값을, 품질은 표 2.1-2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1-1 암거용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 종류 두께(mm) 폭(mm) 적용 A형 5 이상 200 이상 센터벌브 (Center Balb) 센터하프벌브 (Center half Balb) B형 7 이상 300 이상 상동 표 2.1-2 암거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단위 시험기준 비중 1.4 이하 경도 HDA 65 이상 인장강도 MPa 11.8 이상 인장변형 % 250 이상 노화성 % ±5 이내 유연 온도 ℃ -30 이하 내약품성 알칼리 인장강도 변화율 % ±20 이내 인장변형 변화율 % ±20 이내 무게 변화율 % ±5 이내 식염수 인장강도 변화율 % ±10 이내 인장변형 변화율 % ±10 이내 무게 변화율 % ±2 이내 2.1.5 기초재

(1) 되메우기 재료는 KCS 11 20 00의 터파기 및 메우기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150 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세장⋅편평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으며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No.200)체 통과량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2.1.6 말뚝

(1) 암거의 기초로 말뚝을 사용할 경우는 KCS 11 5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1.7 바닥고르기 콘크리트

(1) 바닥고르기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2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

(1)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는 적어도 한 개소에서 연속적으로 주입작업이 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3 조립 허용오차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 2.3-1에 따라야 한다.

표 2.3-1 암거 블록의 치수 허용오차(단위: mm)

구분 내부폭원 두께 평탄성 대각 허용오차 ±3 ±3 ±10 ±3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짐정도, 용수의 상황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암거설치작업 전에 현장조립자는 현장조립용 장비와 운반차량의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레벨용 모래 또는 모르타르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작업위치, 설치작업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3.2 기초 (1)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인

① 기초재를 부설 후 허용지지력을 KS F 2444에 따른 평판제하시험에 의거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② 기초재료로서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13 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기초재료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는 두께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말뚝을 사용할 경우에는 KCS 11 50 00에 따른다.

(3) 바닥고르기 콘크리트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기초재를 부설 후 바닥 고르기용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 고르게 기초바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1)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는 KCS 21 5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거푸집 탈형 후 폼타이 구멍은 통로암거인 경우 뒤채움부인 외부 쪽만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내⋅외부를 모두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3) 음각 문형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음각깊이 만큼 구조물의 철근 피복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3.4 철근 콘크리트

(1)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철근의 가공조립은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암거의 바닥슬래브가 굳어진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접합부의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고압수나 치핑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신구 콘크리트의 접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암거의 높이가 1.2 m 이하일 때는 측벽과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야 한다.

(6) 암거의 높이가 1.2 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① 측벽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슬래브 콘크리트와의 결합을 위해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한다. ② 측벽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암거가 사이폰(siphon) 구조인 경우에는 특히 수밀콘크리트로 시공한다.

(8) 날개벽은 가능하면 암거 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5 시공이음

(1) 암거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팽창줄눈을 두어야 한다.

(3)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암거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밀폐재(sealant) 채움은 통로암거의 경우 내부를 실시하고, 수로암거의 경우 내․외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PVC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PVC 지수판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접합부가 원재료 인장강도의 60 %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9)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므로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③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재의 교차시에는 틈이 없도록 하고 50 ㎜ 이상 교차시켜야 한다.

3.3.6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

(1)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는 KCS 21 5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3.7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암거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 측벽과 상부슬래브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암거의 양측벽을 뒤채움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 면으로부터 3.5 m 이내에 있을 경우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조립재료를 사용한다.

③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 면으로부터 3.5 m 이상인 경우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④ 암거 측벽부 뒤에 되메우기 재료를 쐐기모양으로 층층이 펴 깔고 설계서에 제시된 소정의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져야 한다.

⑤ 암거 뒤채움의 시공은 본체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이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된 후에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mm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 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6) 계곡부 수로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방지하며,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8 방수처리

(1) 암거 본체의 방수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재료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절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암거 본체의 콘크리트 표면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에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방수처리 후 장기간 일광의 노출로 인하여 방수재료가 방수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소 통로암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트방수를 할 수 있다.

3.3.9 신축이음

(1) 콘크리트 온도 신축이음은 설치 암거의 규모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신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10 접속보강슬래브 (1) 시공일반

① 뒤채움 두께가 얇은 암거인 경우에는 암거 구체의 접속부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approach slab)를 보강하여 암거 구체와 뒤채움 접속부에 생기는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접속보강슬래브의 구조 ① 보강슬래브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보강슬래브의 폭은 차로폭 및 내⋅외측 양 측대를 포함하는 폭으로 하며, 날개벽 등에 접할 경우에는 이음재를 넣어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여야 한다.

③ 암거의 배면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다웰바(dowel bar)를 설치한다.

④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 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보강슬래브의 흙쌓기 측에는 특별한 받침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접속보강슬래브의 시공

① 보강슬래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사용 차량 등에 의한 자연다짐을 실시하여 뒤채움부의 다짐과 안정을 꾀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접속보강슬래브의 기초바닥은 바닥고르기를 실시하고 슬래브 경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4 시공 허용오차

(1) 현장 타설 암거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 3.4-1과 같다.

표 3.4-1 현장 타설 암거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mm) 측정 기준 비고 현장 타설 기준고 ±30 양단시공 이음군데 마다

t1
a1
t2

두께 t1,t2,t3,t4 -20 폭 a1 -30 높이 h1 ±30 길이 l ≤ 20 m l > 20 m -50 -100

주 1) t: 모재의 판 두께, 판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1) 공사종료 후 공사감독자가 요청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옹벽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2.2 콘크리트표준시방서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 [표 6.]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 구 분 공동주택(4층 이상) 연립주택(3층 이하) 옹벽기초가 건축불 기초이하에 있을 경우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건축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5m 이상 이격 3m 이상 이격

1.3.2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의 안전대책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계획고보다 0.5m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1.3.3 옹벽 하부지반의 지지력확인

옹벽 하부지반이 설계에서 지정하는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적절한 보강을 한다.

2. 재료 2.1 빈배합콘크리트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MPa 이상으로 한다.

2.2 구체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랑 4.5±1.5%, 슬럼프 15±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로 한다.

2.3 문양거푸집

합성수지 무늬거푸집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을 따른다.

2.4 신축이음의 연결재, 채움재, 밀봉재 및 부대품

2.4.1 신축이음 연결재 (1) 슬립바(slip bar)

KS D 3504의 원형봉강 SR300의 규정에 적합한 지름 30mm 철근으로, 에폭시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0mm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 캡(plastic cap)

KS M 3401 또는 KS M3404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관을 사용하며, 고장단의 단부는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2.4.2 조인트 채움재(joint fillers)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하고 KS F 2471의 시험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3 조인트 밀봉재(joint sealing)

KS F 4032의 S.C.O-1-A-N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 F 4910 U-2-8020-A-N 규정 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은 강하고, 저온에서 박리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4.4 부대품 (1) 프라이머

얼룩이지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밀봉재 제작자가 추천하는바탕질 재료

(2) 백업(back up)재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50% 더 크고, 모양이 둥근 폴리에틸렌 폼막대

2.4.5 수팽창 지수재

(1) 재질은 전체가 균일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고무탄성이 수팽창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되며, 건조와 침수가 반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하며,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하여야 한다.

(3)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6.]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수팽창률(%) (60℃, 4일간) % 300 이상 경도 (HS) HS 40~60 팽창 후 성상 이상이 없을 것 2.5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6 옹벽 뒤채움잡석 및 되메우기재료 2.6.1 뒤채움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0mm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6.2 되메우기재료

(1)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된 것이어야 한다.

(2) 옹벽 되메우기 재로는 KS F 2312 다짐시험에 의한 소요 다짐도와 설계밀도 및 강도정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작아야 한다.

2.7 배수구멍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100mm의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8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표 6.] 배수용 드레인보드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 질 KS K 0210 폴리스틸렌 90% 이상 압축강도 KS M 3015 0.57MPa 형 식 돌기형(두께 9.2mm 이상) 일면배수재 2.9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표 6.4와 같다.

[표 6.] 배수용 토목섬유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 질 KS K 0210 합성섬유 90% 이상, 장섬유부직포 중 량 KS F 2123 1.96N/㎡ 이상 두 께 KS F 2122 1.8mm 이상 인장강도 KS F 2124 0.02MPa 이상 투수계수 KS F 2128 1.0×10-3 ~ 1.0×10-3m/sec 2.10 재료 품질관리 2.10.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일반 콘크리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다.

2.10.2 옹벽구조물의 시공허용오차

(1) 옹벽의 배부름오차 : 3m 직선자로 측정 시 5mm 이내

(2)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 12m 당 ± 6mm

3. 시공 3.1 사전조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반이 불량할 경우 기초지반을 보강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후 노출지반이 풍화되지 않도록 도메우기릉 포함한 후속공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비탈지반상의 터파기 시 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4) 계곡부분 횡단터파기시 옹벽종방향 시공구간 중에 좁은 계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을 별도로 1개의 신축이음 구간으로 구분하여 저판을 수평으로 시공해도 좋다.

(5) 활동방지벽(shear key) 터파기시 가능한 한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① 옹벽터파기 부분에 인접하여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 비교적 양호한 사질지반 등에서는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파괴면 의 선을 연장해 보아 기존시설물에 영향이 없으면 강우 시에 대비하면서 터파기를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②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반에서의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하수가 있는 곳의 터파기

①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 지하수를 한 곳으로 집배수하여 수위를 충분히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크게 저하하므로 설계변경차원에서 옹벽단면을 변경하거나, 기초지반보강을 검토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주변은 아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로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규준틀 설치

(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2) 규준틀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시점ㆍ종점 및 평면ㆍ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되, 상단 200mm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옹벽상단 모서리 양쪽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0mm×50mm의 면목을 설치한다.

3.5 철근피복

옹벽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3.6 활동방지벽

(1)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2)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시간 경과 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균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3.7 전면경하

옹벽의 전며에는 1: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나 지반침라로 인하여 옹벽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3.8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1) 신축이음은 20~30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경의 0.8배로 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3)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고 옹벽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하여야 한다.

(4)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 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가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표면에 수직으로 옹벽끝단까지 깊이 0.3m 정도의 V형 또는 U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6) 수밀을 요하는 이음에서는 적당한 싵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이음재와 직각방향으로 양쪽의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9 배수구멍 3.9.1 배수일반

(1) 배수구멍은 옹벽배면의 지하수를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두시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구멍이 설치되어야 하낟.

(3)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 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르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하여야 한다.

(4)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에 대한 시공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드레인보드 부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옹벽배면의 철선, 콘크리트 타설 돌출물 및 잔재 등을 제거한다.

②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시공중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못으로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③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이음은 상부재재가 하부자재를 덮는 방향으로 하여 드레인보드는 3열의 돌기(core)를 끼워서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키고 토목섬유는 일정길이 이상 겹쳐서 재봉한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 이음위치는 서로 0.3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④ 드레인보드 상단부는 토목섬유로 0.1m 이상 감싼 후 옹벽에 부착한다.

⑤ 배수받이(지수 콘크리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토목섬유를 0.1m 이상 바닥에 깔고 잡석채움을 한다.

⑥ 배수구멍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상부배수구멍 위치위 드레인보드는 배수구멍 규격으로 잘라내고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이 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느다.

⑦ 되메우기 토사는 옹벽설계조건에 합당한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고, 토목섬유에 접하는 두게 0.3m 범위는 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⑧ 되메우기 시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3.9.2 옹벽배면 배수 (1) 연직배수

가장 일반적인 배수방법으로 하단에 충분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흘러내리는 물이 저판하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콘크리트 등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배수 경사는 2% 정도가 좋다.

(2) 구형배수

배면의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설치한다. 배수위치는 수평층과 연직층의 교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배수

배면 쌓기높이가 높고 뒤채움 흙이 점성토와 같이 투수성이 나쁜 경우에 설치한다. 배면에 조약돌과 자갈 등으로 된 배수층을 벽체 배면의 하부에서 상향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4) 면배수

뒤채움 흙이 압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성토일 때 설치한다. 뒤채움 흙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뒤굽 윗면에 저판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배수층을 설치한다.

(5) 격리배수

매우 단단한 점토를 뒤채움 흙으로 사용한 경우에 설치한다.

(6) 빙층형성 방지배수

한랭지에서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지하수위상승이 우려되는 지반에 설치한다. 물을 벽체에서 가급적 먼 곳에서부터 차단하고 모관수의 침투면이 넓게 되도록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경우의 배수

지하수 용출이 극심한 지반에 특별히 사용한다. 지하수 용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저판하부로의 물의 유입도 큰 문제가 되므로 인접배수관과의 경사를 고려하여 배수저면을 최대한 낮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3.9.3 옹벽전면 배수

(1) 옹벽이 별로 높지 않고 배면의 지하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수구멍으로 유출되는 물을 방치해도 되지만 옹벽이 높고 지하수가 많을 경우에는 배수된 물이 옹벽 앞굽을 따라 전면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높이가 높은 옹벽의 경우 앞굽의 윗면을 바닥으로 하는 U형의 배수구를 만들어 배수로로 사용한다.

3.10 절곡부 보강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량)의 30~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3.11.1 바닥콘크리트

(1) 바닥콘크리트는 타설 이전에 토사지반의 경우에는 터파기면을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그 절리에 따라 부석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청소를 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2) 활동방지벽 부분의 바닥콘크리트 치기

① 활동방지벽은 저판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② 활동방지벽부분 터파기 후 합판이 내측이 터파기 면쪽을 향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터파기 여굴폭을 빈배합콘크리트의 타설두께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③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한다. 여굴량이 너무 많을 때는 조약돌이나 잡석 등을 혼합하여도 좋지만 기초지반보다는 단단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④ 양생 후 활동방지벽의 거푸집을 해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방지벽과 저판의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문제점 없이 일체로 시공할 수 있다.

3.11.2 빈배합콘크리트면 처리

(1) 빈배합콘크리트와 저판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을 배근 및 거푸집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칠게 요철을 만들어 마감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에 콘크리트보다 전단강도가 큰 재료로 돌기물을 만들 수 있다.

3.11.3 벽체콘크리트 타설

(1) 벽체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하단부분의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로 인하여 벌집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신축이음 1구간을 1로트의 작업단위로 하고, 레미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도중에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벽체의 경우 도중에 타설을 중단했을 때는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저판콘크리트 타설은 활동방지벽 콘키리트 타설 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경과한 후에 타설하여야 한다.

(5) 벽체 콘크리트의 양생과 뒤채움 높이와의 관계는 반드시 설계기준강도를 발휘 후에 실시하여야 하지만 후속되는 타공정 때문에 조속히 뒤채움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실시한다.

3.11.4 벽체 콘크리트면 처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위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3.12 철근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들뜬 녹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질은 제거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근의 간겨과 덮개를 정확히 유지하기 우히서 절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굴곡부 보강철근(구조물 기초설계기준)은 옹벽의 형상이 직선이 아니고 도중에서 굴곡 되는 경우에 수평방향으로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하여야 한다.

(3) 기타 부벽식 옹벽의 벽체나 저판 슬래브와 같이 단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부재의 배근은 반드시 주철근이 단며의 외측에 오도록 배근하여 유효고를 크게 하여야 한다.

3.13 지수 콘크리트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타설 전에 하부지만을 한 층의 두께가 0.2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되메우기

(1) 옹벽의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규정에 의한 적정재료 사용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0.2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뒤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표 6.5의 기준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표 6.] 옹벽 배면 다짐기준 구 분 다 짐 도 (%) 비점성토

옹벽 배면의 재하하중(10kN/㎡)을 고려하는 경우

95(C, D 또는 E다짐) 옹벽배면이 보도 및 기타 지역일 경우 90(A 또는 B다짐)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강도가 설계값 이상 발휘된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 시험이 끝나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구조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구조물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15 현장 품질관리 3.15.1 되메우기 품질관리

(1)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들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6.]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다 짐 KS F 2312 재질변화 시 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연속구조물(옹벽 등) : 3층 마다, 50m 마다

(현장시험)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 시 입 도 KS F 2302 토질변화 시 마다 (현장시험<체가름>) 함 수 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비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현장시험) 3.15.2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25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50mm 제 4 장 포 장 공 1. 보조기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1.2 재 료 1.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1.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8-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통과율은 5%이내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1.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 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1.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1.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시 공 1.3.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1.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1.3.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1.3.4 다 짐

1)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t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t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1.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콘크리트 포장은 10㎜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1.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3.2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3.3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4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3.5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6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2.3.5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2.3.7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8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2.3.9 두께측정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택 코트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3.2 재 료 3.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3 시 공 3.3.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3.2 장 비 이 시방서 프라임코트장비에 따른다. 3.3.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 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3.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4.1.2 참조규격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4.2 재 료 4.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4.2.2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4.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4.3 시 공 4.3.1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3.2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4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와 같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1)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5. 아스팔트 덧씌우기 5.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을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① 절삭 장비

가.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콘크리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절삭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절삭 작업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나.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절삭면에는 워터블라스팅을 실시하여 절삭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2 절삭면 컷팅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전에 절삭 경계면을 컷팅하여야 한다.

(2) 컷팅과 절삭을 실시한 후 컷팅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5.3 성형 씰링재 시공

(1) 수밀성 중간층을 시공 후 상부층을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절삭 경계면에 아스팔트계 성형 씰링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성형 씰링재의 자재는 KCS 44 55 20 (표 2.4-1 Type Ⅱ)를 만족하여야 하며, 성형줄눈의 형상은 폭 10mm, 높이 40mm를 표준으로 한다.

5.4 덧씌우기

(1) 덧씌우기는 2층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하부층은 중간층용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하부층을 시공 후 상부층을 시공하기 전에 택 코우트를 하여야 한다.

(3) 상부층은 SMA 또는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 후 다짐두께는 최대 50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SMA 포장은 EXCS 44 50 10 (3)을 따른다.

6. 콘크리트보 블록포장 6.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합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2. 콘크리트 블록포장 가. 형상

(1)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2)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3)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나. 허용치수 (1)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와 같다. 블록의 허용 치수

구
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 께 단위(mm) ± 2 ± 2 ± 2 다.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 ∼ 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모래의 깔기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0 kg ∼ 20 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블록깔기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블록의 간격은 2 mm ∼ 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 ∼ 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 ∼ 4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공사현장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 일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호우, 강풍 등 악천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 호우 또는 강풍 경보․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

①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②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③ 가설교량, 케이블 등은 전도를 막기위하여 와이어 로우프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또한 탱크, 대형기계 등도 전도에 대한

보강을 한다.

④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⑤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2) 호우 또는 강풍중 조치사항 ① 강풍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② 호우로 하천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③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④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⑤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⑥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 발생후의 점검

①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③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⑤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않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

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

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85-12호/1985.3.30)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시,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도로공사표준시방서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 교육 생산직종사 근로 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라. 특별 교육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마. 일일 교육 (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 직접경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 간접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3. 환경관리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5) 토양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6) 생태계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안전 보건 관리 제 1 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의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하며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조 안전 보건관리 일반

가.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착수)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발주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 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안전 보건관리 교육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라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안전 보건관리 안전점검 및 감독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두어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5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게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사본 제출을 요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제법규 준수

가.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 있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 정 공 정 표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비 고 7일 14일 21일 28일 35일 42일 49일 56일 63일 70일 77일 84일 91일 98일 100일 1. 토공 2. 배수공 3. 구조물공 4. 포장공 5. 부대공

===== 공사기간 산정근거(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내역]
A: ◈ 공사기간 산정내역
A: 공 사 명 B: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
A: 공사규모 B: 방호시설 (B6.0m×H3.2m×L3.0~8.5m) 설치
A: 공사위치 B: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581-129번지 일원
A: 공사금액 B: 216210000 D: (금 이억일천육백이십일만원) F: 이억일천육백이십일만원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100일
B: 준비기간 : 12일 C: 비작업일수 : 25일 D: 작업일수 : 62일 E: 정리기간 : 1일
A: 구 분 B: 내 역 C: 일 수 D: 비 고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C: 12.0 일 D: 착수준비기간
B: 착수준비 C: 5.0 일 H: 90.00
B: 도면 검토 및 측량 C: 7.0 일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C: 25.0 일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C: 62.0 일
B: 1. 토공사 C: 15.3 일
B: 2. 배수공사 C: 8.5 일
B: 3. 구조물공사 C: 37.6 일
B: 4. 포장공사 C: 0.1 일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C: 1.0 일
B: 청소 등 현장정리 C: 1.0 일
B: 기타 C: 0.0 일
A: 총작업일수 C: 100 일 D: 3.4개월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국토부 훈령 제1140호자료)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선정기준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계 P: 비
고
A: 달력일수 K: 30 L: 31 M: 30 N: 31 O: 122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K: 4.1 L: 2.2 M: 1.5 N: 3.0 O: 10.8 P: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B: 법정공휴일(B) K: 7.0 L: 7.0 M: 5.0 N: 5.0 O: 24.0 P: 2026년 기준(대구)
B: 중복일수(C)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J: 0.0 K: 1.0 L: 0.5 M: 0.3 N: 0.5 O: 2.2 P: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비작업일수
(A+B-C)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10.0 L: 9.0 M: 6.0 N: 8.0 O: 33.0
B: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8.0 L: 8.0 M: 8.0 N: 8.0 O: 32.0
B: 적용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L: 9.0 M: 8.0 N: 8.0 O: 25.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20.0 L: 22.0 M: 24.0 N: 23.0 O: 89.0 P: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M: #REF! O: #REF! P: #REF!
A: 2]작업일수 B: 비작업일제외일수 C: 0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20 L: 22 M: #REF! N: 23 O: #REF! P: #REF!
A: 3]정리기간 D: 1 O: 1 P: 1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20 일 L: 22 일 M: #REF! N: 23 일 P: #REF!
A: 비작업일수(33일)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9 일 M: 8 일 N: 8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P: ※ 11월 착공 기준시 ≒4개월 소요

[시트: 월별작업일수]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3.9 D: 1.9 E: 2.7 F: 2.8 G: 2.9 H: 4.9 I: 17.1 J: 20.9 K: 4.1 L: 2.2 M: 1.5 N: 3.0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2026년~2034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6 D: 0.5 E: 0.5 F: 0.4 G: 0.7 H: 0.8 I: 2.2 J: 4.7 K: 1.0 L: 0.5 M: 0.3 N: 0.5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 D: 8 E: 8 F: 6 G: 9 H: 9 I: 18 J: 23 K: 10 L: 8 M: 6 N: 7
A: 작업일수 C: 23 D: 20 E: 23 F: 24 G: 22 H: 21 I: 13 J: 8 K: 20 L: 23 M: 24 N: 24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419354838709677 D: 0.7142857142857143 E: 0.7419354838709677 F: 0.8 G: 0.7096774193548387 H: 0.7 I: 0.41935483870967744 J: 0.25806451612903225 K: 0.6666666666666666 L: 0.7419354838709677 M: 0.8 N: 0.7741935483870968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시트: 기후여건]
A: 기 후 여 건
A: 년
도 C: 2026년 O: 소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A: 혹서기33°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1.4 I: 10.9 J: 15.2 K: 0.6 L: 0.0 M: 0.0 N: 0.0 O: 28.1
A: 동절기0°이하 C: 2.2 D: 0.5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1.5 O: 4.2
A: 동절기적설5cm이상 C: 0.1 D: 0.0 E: 0.1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2
A: 일강수량10mm이상 C: 0.7 D: 0.8 E: 2.0 F: 2.6 G: 2.3 H: 3.5 I: 5.9 J: 5.2 K: 3.3 L: 2.0 M: 1.3 N: 0.9 O: 30.5
A: 일풍속15m/s이상 C: 0.9 D: 0.6 E: 0.6 F: 0.2 G: 0.6 H: 0.0 I: 0.3 J: 0.5 K: 0.2 L: 0.2 M: 0.2 N: 0.6 O: 4.9
A: 합계 C: 3.9 D: 1.9 E: 2.7 F: 2.8 G: 2.9 H: 4.9 I: 17.1 J: 20.9 K: 4.1 L: 2.2 M: 1.5 N: 3.0 O: 67.9

[시트: 용두낙조]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규격 D: 일작업량 E: 단위 F: 시공량 G: 중복공정 H: 작업일수 I: 비
고 K: 100 일
A: 가. 준비기간 H: 12 일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H: 5.0 일
B: 2] 도면검토 및 측량준비 H: 7.0 일
A: 나. 공종별작업일 H: 62 일 I: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 B: 토공사 C: D: E: H: 15.3 일
A: 1.1 B: 터파기 C: E:
A: B: 터파기 C: 백호(0.7㎥)90%+인력10% D: 440.9 E: ㎡ F: 98.2 H: 0.22 일 I: 시간당 작업량(Q)= 55.11 J: 표준품셈 K: 55.11
A: 1.2 B: 되메우기 E:
A: B: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C: 백호(0.7㎥)90%+인력10% D: 613.2 E: ㎥ F: 1.7 H: 0.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76.65 J: 표준품셈 K: 76.65
A: B: 되메우기및다짐(램머) C: 백호(0.7㎥)90%+인력10% D: 613.2 E: ㎥ F: 137.3 H: 0.22 일 I: 시간당 작업량(Q)= 76.65 J: 표준품셈 K: 76.65
A: 1.3 B: 훍운반 C: E:
A: B: 잔토처리(현장내) C: 기계(100%) D: 571.5 E: ㎥ F: 1.3 H: 0.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71.44 J: 표준품셈 K: 71.44
A: B: 사토운반(리핑암, L=10km이내) C: 덤프24톤+백호0.7㎥ D: 244.5 E: ㎥ F: 64.9 H: 0.27 일 I: 시간당 작업량(Q)= 30.56 J: 표준품셈 K: 30.56
A: 1.4 B: 기존암 깨기
A: B: 암 절단(D.W.S) C: t=300mm이상 D: 12.5 E: ㎥ F: 29.2 H: 2.34 일 I: 시간당 작업량(Q)= 1.56 J: 표준품셈 K: 1.56
A: B: 암파쇄 C: 유압식할암공법 D: 11.9 E: ㎥ F: 64.9 H: 5.45 일 I: 시간당 작업량(Q)= 1.49 J: 표준품셈 K: 1.49
A: 1.5 B: 시설물 철거 E:
A: B: 콘크리트 절단(D.W.S) C: t=300mm이상 D: 44.8 E: ㎡ F: 2.4 H: 0.05 일 I: 시간당 작업량(Q)= 5.60 J: 표준품셈 K: 5.60
A: B: 콘크리트구조물헐기(장애물미제거) C: 백호+압쇄기(1.0㎥) D: 19.6 E: ㎥ F: 13.9 H: 0.7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45 J: 표준품셈 K: 2.45
A: B: 낙석방지책 철거 C: H=2.5×W3.0 D: 2,900.0 E: M F: 21.0 H: 0.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362.50 J: 표준품셈 K: 362.50
A: 1.6 B: 포장깨기 C: E:
A: B: 아스팔트 절삭 C: 소규모포장 D: 2,900.0 E: ㎡ F: 59.0 H: 0.02 일 I: 시간당 작업량(Q)= 362.50 J: 표준품셈 K: 362.50 L: =====견적
A: B: 콘크리트 포장절단 C: D: 100.0 E: M F: 122.7 H: 1.23 일 I: 일당 작업량(Q)=100.00 J: 특별인부 K: 0.01
A: B: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C: D200,T=300 D: 50.0 E: 개소 F: 37.0 H: 0.74 일 I: 일당 작업량(Q)=50.00 J: 특별인부 K: 0.02
A: B: 콘크리트구조물헐기(장애물미제거) C: 백호+압쇄기(1.0㎥) D: 10.0 E: ㎥ F: 36.8 H: 3.68 일 I: 일당 작업량(Q)=10.00 J: 특별인부 K: 0.10
A: 1.7 B: 폐기물 상차 E: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7㎥ D: 167.1 E: ㎥ F: 54.0 H: 0.32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89 J: 표준품셈 K: 20.89
A: B: C: E:
A: 2. B: 배수공사 C: E: H: 8.5 일
A: 2.1 B: 우수관 설치 E:
A: B: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C: Φ400mm,소켓접합 D: 4.9 E: M F: 4.5 H: 0.92 일 I: 일당 작업량(Q)=4.88 J: 특별인부 K: 0.21
A: B: PE이중벽관 이형관접합 C: Φ400mm×90˚ D: 4.9 E: 개소 F: 1.0 H: 0.20 일 I: 일당 작업량(Q)=4.88 J: 특별인부 K: 0.21
A: B: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C: D500mm(Φ400),T=300 D: 11.1 E: 개소 F: 1.0 H: 0.09 일 I: 일당 작업량(Q)=11.11 J: 특별인부 K: 0.09
A: 2.2 B: 수로관 설치 C: D: E:
A: B: 측구수로관설치 C: 400×400×80 D: 8.0 E: M F: 5.0 H: 0.63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 J: 표준품셈 K: 1.00
A: B: 중하중 그레이팅뚜껑 설치 C: 500×1000×50 D: 8.0 E: M F: 5.0 H: 0.63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 J: 표준품셈 K: 1.00
A: B: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C: 무근구조물 D: 0.3 E: ㎥ F: 0.0 H: 0.07 일 I: 일당 작업량(Q)=0.33 J: 특별인부 K: 3.00
A: B: 유로폼 C: 6회, 간단,0~7m D: 50.0 E: ㎡ F: 0.3 H: 0.01 일 I: 일당 작업량(Q)=50.00 J: 특별인부 K: 0.02
B: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C: D500mm(Φ400),T=300 D: 1.0 E: 개소 F: 1.0 H: 1.00 일 I: 일당 작업량(Q)=50.00 J: 특별인부 K: 0.02
A: 2.3 B: 집수정 설치 E:
A: B: 집수정설치 C: 0.45×0.60 D: 8.0 E: 개소 F: 2.0 H: 0.25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 J: 표준품셈 K: 1.00
A: B: 주철뚜껑설치 C: 500×640×70 D: 8.0 E: 개소 F: 2.0 H: 0.25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 J: 표준품셈 K: 1.00
B: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C: D500mm(Φ400),T=300 D: 1.0 E: 개소 F: 1.0 H: 1.00 일 I: 일당 작업량(Q)=50.00 J: 특별인부 K: 0.02
A: 2.4 B: 유공관 설치 E:
A: B: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C: Φ400mm,소켓접합 D: 4.9 E: M F: 6.0 H: 1.22 일 I: 일당 작업량(Q)=4.88 J: 특별인부 K: 0.21
A: B: 잡석부설및다짐 C: 백호0.4㎥+램머 D: 158.4 E: ㎥ F: 5.0 H: 0.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19.80 J: 표준품셈 K: 19.80
A: B: 부직포설치 C: t=3mm D: 25.0 E: ㎡ F: 23.0 H: 0.92 일 I: 일당 작업량(Q)=25.00 J: 특별인부 K: 0.04
B: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C: D500mm(Φ400),T=300 D: 1.0 E: 개소 F: 1.0 H: 1.00 일 I: 일당 작업량(Q)=50.00 J: 특별인부 K: 0.02
A: 2.5 B: 트렌치설치 E:
B: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C: Φ200mm,소켓접합 D: 1 E: M F: 0.3 H: 0.32 일 I: 일당 작업량(Q)=50.00 J: 특별인부 K: 0.02
B: 모르타르 C: 1:3(재료비포함) D: 0.01 E: ㎥ F: 0.3 G: ○ H: I: 일당 작업량(Q)=50.00 J: 특별인부 K: 0.02
A: 3. B: 구조물공사 C: E: H: 37.6 일
A: 3.1 B: 방호시설 설치 C: E: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21.0 E: ㎥ F: 8.2 H: 0.39 일 I: 일당 작업량(Q)=21.00 J: 콘크리트공 K: 0.05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철근구조물 D: 10.0 E: ㎥ F: 102.2 H: 10.22 일 I: 일당 작업량(Q)=10.00 J: 콘크리트공 K: 0.10
A: B: 합판거푸집 C: 6회 D: 10.0 E: ㎡ F: 4.7 H: 0.47 일 I: 시간당 작업량(Q)= 8.77 J: 형틀목공 K: 0.10
A: B: 합판거푸집 C: 1회(제물치장) D: 10.0 E: ㎡ F: 33.0 H: 3.30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 J: 형틀목공 K: 0.10
A: B: 유로폼 C: 6회, 간단,0~7m D: 50.0 E: ㎡ F: 132.5 H: 2.65 일 I: 일당 작업량(Q)=50.00 J: 형틀목공 K: 0.02
A: B: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C: 스치로폼 D: E: ㎡ G: ○ H: I: J: 형틀목공 K: 0.10
A: B: PVC 배수파이프 C: Φ50mm D: E: M G: ○ H: I: J: 표준품셈 K: 28.43
A: B: 강관동바리 C: 2.5m초과~3.5m이하(3개월) D: 16.7 E: 공㎥ F: 26.4 H: 1.58 일 I: 일당 작업량(Q)=16.67 J: 보통인부 K: 0.06
A: B: 강관비계 C: 10m이하(3개월) D: 16.7 E: ㎡ F: 79.5 H: 4.76 일 I: 일당 작업량(Q)=16.67 J: 보통인부 K: 0.06
A: B: 지수판 설치(소켓) C: 200×5t D: 6.7 E: M F: 25.4 H: 3.79 일 I: 일당 작업량(Q)=6.67 J: 보통인부 K: 0.15
A: B: 신축이음 C: 스치로폴(t=10mm) D: E: ㎡ G: ○ H: I: J: 표준품셈
A: B: 콘크리트치핑 C: D: 0.0 E: ㎡ F: 15.3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시멘트액체방수 C: 바닥 D: 53.3 E: ㎡ F: 79.4 H: 1.49 일 I: 시간당 작업량(Q)= 6.67 J: 표준품셈
A: B: 시멘트액체방수 C: 벽 D: E: ㎡ G: ○ H: I: J: 표준품셈
A: B: 시트 방수 C: 수직부 D: 227.4 E: ㎡ F: 16.5 H: 0.07 일 I: 시간당 작업량(Q)= 28.43 J: 표준품셈 K: 28.43
A: B: 드레인보드설치 C: D: 227.4 E: ㎡ F: 53.1 H: 0.23 일 I: 시간당 작업량(Q)= 28.43 J: 표준품셈 K: 28.43
A: B: 스페이스설치 C: 벽체용 D: 833.3 E: ㎡ F: 132.5 H: 0.16 일 I: 일당 작업량(Q)=833.33 J: 시간당 작업량(Q)= 6.67 K: 0.0012 L: 형틀목공0.10인,보통인부0.02인
A: B: 스페이스설치 C: 바닥 D: 833.3 E: ㎡ F: 100.3 H: 0.12 일 I: 일당 작업량(Q)=833.33 J: 시간당 작업량(Q)= 10.00 K: 0.0012 L: 형틀목공0.10인,보통인부0.02인
A: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Type-Ⅱ-2 D: 227.4 E: Ton F: 10.8 H: 0.05 일 I: 시간당 작업량(Q)= 28.43 J: 표준품셈 K: 28.43
A: B: 보행자보호 난간설치(현장설치도) C: H=1.2m D: 2.0 E: 경간 F: 5.0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25 J: 표준품셈 K: 28.43
B: 메시휀스 설치(현장설치도) C: H=2.0m D: 2.0 E: 경간 F: 4.0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25 J: 표준품셈 K: 28.43
B: 메시휀스 출입문 설치(현장설치도) C: 외문 D: 2.0 E: 개소 F: 1.0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25 J: 표준품셈 K: 28.43
A: 3.2 B: 날개벽 설치 C: E: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21.0 E: ㎥ F: 0.2 H: 0.01 일 I: 일당 작업량(Q)=21.00 J: 콘크리트공 K: 0.05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철근구조물 D: 21.0 E: ㎥ F: 1.6 H: 0.08 일 I: 일당 작업량(Q)=21.00 J: 콘크리트공 K: 0.05
A: B: 합판거푸집 C: 6회 D: 10.0 E: ㎡ F: 0.2 H: 0.02 일 I: 시간당 작업량(Q)= 8.77 J: 형틀목공 K: 0.10
A: B: 유로폼 C: 6회, 간단,0~7m D: 10.0 E: ㎡ F: 6.0 H: 0.60 일 I: 일당 작업량(Q)=10.00 J: 형틀목공 K: 0.10
A: B: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C: 스치로폼 D: 0.0 E: ㎡ F: 2.0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PVC 배수파이프 C: Φ50mm D: 10.0 E: M F: 0.8 H: 0.08 일 I: 일당 작업량(Q)=10.00 J: 형틀목공 K: 0.10
A: B: 강관비계 C: 10m이하(3개월) D: 23.8 E: ㎡ F: 4.6 H: 0.19 일 I: 일당 작업량(Q)=23.81 J: 비계공 K: 0.04
A: B: 지수판 설치(소켓) C: 200×5t D: 2.8 E: M F: 1.0 H: 0.36 일 I: 일당 작업량(Q)=2.78 J: 특별인부 K: 0.36
A: B: 콘크리트치핑 C: D: 75.0 E: ㎡ F: 0.4 H: 0.01 일 I: 일당 작업량(Q)=75.00 J: 보통인부 K: 0.01
A: B: 스페이스설치 C: 벽체용 D: 75.0 E: ㎡ F: 6.0 H: 0.08 일 I: 일당 작업량(Q)=75.00 J: 보통인부 K: 0.01
A: B: 스페이스설치 C: 바닥 D: 75.0 E: ㎡ F: 2.0 H: 0.03 일 I: 일당 작업량(Q)=75.00 J: 보통인부 K: 0.01
A: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Type-Ⅱ-2 D: 2.000 E: Ton F: 0.2 H: 0.08 일 I: 시간당 작업량(Q)= 0.25 J: 표준품셈 K: 0.25
A: 3.3 B: 옹벽식 측구 설치 C: E: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21.0 E: ㎥ F: 25.5 H: 1.21 일 I: 일당 작업량(Q)=21.00 J: 콘크리트공 K: 0.05
A: B: 합판거푸집 C: 6회 D: 10.0 E: ㎡ F: 9.5 H: 0.95 일 I: 시간당 작업량(Q)= 8.77 J: 형틀목공 K: 0.10
A: B: 유로폼 C: 6회, 간단,0~7m D: 50.0 E: ㎡ F: 76.7 H: 1.53 일 I: 일당 작업량(Q)=50.00 J: 형틀목공 K: 0.02
A: B: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C: 스치로폼 D: 0.0 E: ㎡ F: 32.9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PVC 배수파이프 C: Φ50mm D: 10.0 E: M F: 9.8 H: 0.98 일 I: 일당 작업량(Q)=10.00 J: 형틀목공 K: 0.10
A: B: 신축이음 C: 스치로폴(t=10mm) D: 23.8 E: ㎡ F: 2.1 H: 0.09 일 I: 일당 작업량(Q)=23.81 J: 비계공 K: 0.04
A: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Type-Ⅱ-2 D: 2.000 E: Ton F: 0.0 H: 0.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0.25 J: 표준품셈 K: 0.25
A: 3.4 B: 낙석방지책 설치 C: E:
A: B: 낙석방재책 설치(현장설치도) C: H=2.5m D: 0.0 E: 경간 F: 19.0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낙석방재책 단부설치(현장설치도) C: H=2.5m, 단부구간 D: 0.0 E: 개소 F: 6.0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3.5 B: 기존 지하차도 연결 C: E:
A: B: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C: D50,T=150 D: 111.1 E: 개소 F: 96.0 H: 0.86 일 I: 일당 작업량(Q)=111.11 J: 특별인부 K: 0.01
A: B: 다웰바설치 C: D29×500 D: 111.1 E: EA F: 96.0 H: 0.86 일 I: 일당 작업량(Q)=111.11 J: 특별인부 K: 0.01
A: B: 시트 방수 C: 바닥 D: 53.3 E: ㎡ F: 7.4 H: 0.14 일 I: 시간당 작업량(Q)= 6.67 J: 표준품셈
A: B: 시트 방수 C: 수직부 D: 53.3 E: ㎡ F: 9.4 H: 0.18 일 I: 시간당 작업량(Q)= 6.67 J: 표준품셈
A: B: C: E:
A: 4. B: 포장공사 C: E: H: 0.1 일
A: 4.1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E:
A: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소규모포장 D: 4,800.0 E: ㎡ F: 269.0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600.00 J: 표준품셈 K: 600.00
A: B: 텍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269.0 H: 0.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4.2 B: 보도블록포장 C: E: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C: B-Type, t=8cm이하 D: 32.5 F: 35.0 H: 1.08 일 I: 시간당 작업량(Q)= 600.00 J: 표준품셈 K: 600.00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3.9 F: 3.5 H: 0.90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4.3 B: 보차도경계석 C: E: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C: B-Type, 500mm미만(폭+높이) D: 27 E: M F: 29.0 H: 1.07 일 I: 시간당 작업량(Q)= 8.13 J: 표준품셈 K: 8.13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1.1 E: ㎥ F: 1.3 H: 1.18 일 I: 시간당 작업량(Q)= 0.09 J: 표준품셈 K: 0.09
A: 다. 정리기간 H: 1 일
B: 1] 청소 등 현장정리 H: 1.0 일
B: 2] 기타
A: 총작업일수 C: 가.+나.+다. H: 75 일

[시트: 법정공휴일수(2026~2034)]
A: ▣법정 공휴일수(2026~2034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A: 2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3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4 B: 2029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A: 5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6 B: 2031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8
A: 7 B: 2032년 C: 5 D: 8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8 B: 2033년 C: 7 D: 6 E: 5 F: 4 G: 7 H: 5 I: 5 J: 5 K: 7 L: 7 M: 4 N: 5 O: 67
A: 9 B: 2034년 C: 5 D: 7 E: 5 F: 5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7
A: 10 B: 2035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2)]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국토부 훈령 제1140호자료)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선정기준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1.2 D: 1.1 E: 2.7 F: 3.7 G: 3.4 H: 3.4 I: 11.9 J: 12.1 K: 3.1 L: 2.3 M: 1.5 N: 1.8 O: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S: 184

B: 법정공휴일(B) C: 7.0 D: 6.0 E: 5.0 F: 4.0 G: 6.0 H: 5.0 I: 5.0 J: 5.0 K: 7.0 L: 6.0 M: 4.0 N: 4.0 O: 2022년 기준(대구)
B: 중복일수(C) C: 0.3 D: 0.2 E: 0.4 F: 0.5 G: 0.7 H: 0.6 I: 1.9 J: 2.0 K: 0.7 L: 0.4 M: 0.2 N: 0.2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7.0 D: 6.0 E: 7.0 F: 7.0 G: 8.0 H: 7.0 I: 14.0 J: 15.0 K: 9.0 L: 7.0 M: 5.0 N: 5.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4.0 D: 22.0 E: 24.0 F: 23.0 G: 23.0 H: 23.0 I: 17.0 J: 16.0 K: 21.0 L: 24.0 M: 25.0 N: 26.0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C: #REF! O: #REF! R: 267
A: 2]작업일수 B: 비작업일제외일수 C: #REF! D: 22 E: 24 F: 23 G: 23 H: 23 I: 17 J: 16 K: 21 L: 24 M: 25 N: 25 O: #REF! R: 75 일
A: 3]정리기간 N: 1 O: 1 일 R: #REF!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REF! D: 22 일 E: 24 일 F: 23 일 G: 23 일 H: 23 일 I: 17 일 J: 16 일 K: 21 일 L: 24 일 M: 25 일 N: 26 일 O: #REF! R: #REF! T: #REF!
A: 비작업일수(98일) C: 7 일 D: 6 일 E: 7 일 F: 7 일 G: 8 일 H: 7 일 I: 14 일 J: 15 일 K: 9 일 L: 7 일 M: 5 일 N: 5 일 R: #REF! S: 97 일 T: #REF!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 3월 착공 기준시 ≒ 12개월 소요

[시트: 월별작업일수000]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5 D: 5 E: 8 F: 13 G: 9 H: 11 I: 25 J: 28 K: 12 L: 7 M: 5 N: 3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2019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2 F: 2 G: 2 H: 2 I: 3 J: 5 K: 3 L: 1 M: 1 N: 1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10 E: 12 F: 15 G: 13 H: 14 I: 26 J: 28 K: 16 L: 11 M: 8 N: 8
A: 작업일수 C: 22 D: 18 E: 19 F: 15 G: 18 H: 16 I: 5 J: 3 K: 14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096774193548387 D: 0.6428571428571429 E: 0.6129032258064516 F: 0.5 G: 0.5806451612903226 H: 0.5333333333333333 I: 0.16129032258064516 J: 0.0967741935483871 K: 0.4666666666666667 L: 0.6451612903225806 M: 0.7333333333333333 N: 0.7419354838709677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 공내역서(용두낙조 지하차도 입구 방호시설 긴급 설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토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1 C: 터파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 D: 기계90%+인력10% E: 46 F: ㎥ O: 단산1참조
B: 1.2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기계90%+인력10% E: 1 F: ㎥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기계90%+인력10% E: 117 F: ㎥ O: 단산3참조
B: 1.3 C: 훍운반 D: F: O:
B: C: 사토운반(리핑암, L=10km이내) D: 덤프+기계 E: 27 F: ㎥ O: 단산4참조
B: C: 순성토운반(토사, L=20km이내) D: 덤프+기계 E: 43 F: ㎥ O: 단산5참조
B: 1.4 C: 기존암 깨기 D: F: O:
B: C: 암파쇄 D: 유압식할암공법 E: 27 F: ㎥ O: 단산6참조
B: 1.5 C: 포장깨기 D: F: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23 F: M O: 단산7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D: D200,T=300 E: 37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콘크리트구조물헐기(장애물미제거) D: 기계+압쇄기 E: 37 F: ㎥ O: 단산8참조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59 F: ㎡ O: 단산9참조
B: 1.6 C: 구조물 철거 D: F: O:
B: C: 콘크리트 절단(D.W.S) D: t=300mm이상 E: 3 F: ㎡ O: 단산10참조
B: C: 낙석방지책 철거 D: H=2.0×W3.0 E: 21 F: M O: 일위2참조
B: C: 콘크리트구조물헐기(장애물미제거) D: 기계+압쇄기 E: 14 F: ㎥ O: 단산8참조
B: 1.7 C: 시설물 철거 D: F: O:
B: C: 콘크리트구조물헐기(장애물미제거) D: 기계+압쇄기 E: 1 F: ㎥ O: 단산8참조
B: 1.8 C: 폐기물 상차 D: F: O: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54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2. C: 배수공사 D: F: O:
B: 2.1 C: 우수관 설치 D: F: O:
B: C: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D: Φ400mm,소켓접합 E: 3 F: M O: 일위6참조
B: C: PE이중벽관 이형관접합 D: Φ400mm×90˚ E: 1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500mm(Φ400),T=300 E: 1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2 F: ㎥ O: 단산13참조
B: C: 관부사 D: 기계90%+인력10% E: 1 F: ㎥ O: 단산14참조
B: 2.2 C: 수로관 설치 D: F: O:
B: C: 측구수로관설치 D: 400×400×80 E: 5 F: M O: 단산15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500mm(Φ400),T=300 E: 1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중하중 그레이팅뚜껑 설치 D: 500×1000×50 E: 5 F: M O: 일위9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6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O: 단산17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기계+램머 E: 1 F: ㎥ O: 단산18참조
B: 2.3 C: 집수정 설치 D: F: O:
B: C: 집수정설치 D: 0.50×0.50 E: 1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500mm(Φ400),T=300 E: 1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주철뚜껑설치 D: 600×600×70 E: 1 F: 개소 O: 일위11참조
B: 2.4 C: 트렌치 연결관 설치 D: F: O:
B: C: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D: Φ200mm,소켓접합 E: 1 F: M O: 일위12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1 F: ㎥ O: 단산13참조
B: C: D: F: O:
B: 3. C: 구조물공사 D: F: O:
B: 3.1 C: 방호시설 설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 F: ㎥ O: 단산2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78 F: ㎥ O: 단산2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 F: ㎡ O: 단산22참조
B: C: 합판거푸집 D: 1회(제물치장) E: 33 F: ㎡ O: 단산2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20 F: ㎡ O: 단산17참조
B: C: 강관동바리 D: 2.5m초과~3.5m이하(3개월) E: 19 F: 공㎥ O: 단산24참조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78 F: ㎡ O: 단산25참조
B: C: 지수판 설치(소켓) D: 200×5t E: 23 F: M O: 단산26참조
B: C: 콘크리트치핑 D: E: 14 F: ㎡ O: 단산27참조
B: C: 콘크리트면 정리 D: H=3.6m 이하, 천장 E: 43 F: ㎡ O: 일위13참조
B: C: 콘크리트면 정리 D: H=3.6m 이하, 벽체 E: 35 F: ㎡ O: 일위14참조
B: C: 고무아스팔트도막 방수 D: 벽체, t=2mm E: 43 F: ㎡ O: 일위15참조
B: C: 시멘트액체방수 D: 바닥 E: 43 F: ㎡ O: 일위16참조
B: C: 시멘트액체방수 D: 벽 E: 35 F: ㎡ O: 일위17참조
B: C: 시트 방수 D: 바닥 E: 10 F: ㎡ O: 일위18참조
B: C: 시트 방수 D: 수직부 E: 7 F: ㎡ O: 일위19참조
B: C: 방수층보호재 설치 D: 스티로폼, t=10mm E: 43 F: ㎡ O: 일위20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20 F: ㎡ O: 단산28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83 F: ㎡ O: 단산29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8.585 F: Ton O: 단산30참조
B: C: 보행자보호 난간설치(현장설치도) D: H=1.2m E: 5 F: 경간 O:
B: C: 메시휀스 설치(현장설치도) D: H=1.6m E: 4 F: 경간 O:
B: C: 메시휀스 출입문 설치(현장설치도) D: 외문 E: 1 F: 개소 O:
B: C: 무소음트렌치 설치 D: 200×1000×25 E: 5 F: m O: 일위21참조
B: 3.2 C: 날개벽 설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2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 F: ㎥ O: 단산2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O: 단산2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 F: ㎡ O: 단산17참조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2 F: ㎡ O: 단산31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1 F: M O: 단산32참조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5 F: ㎡ O: 단산25참조
B: C: 지수판 설치(소켓) D: 200×5t E: 1 F: M O: 단산26참조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O: 단산27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6 F: ㎡ O: 단산28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2 F: ㎡ O: 단산29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154 F: Ton O: 단산30참조
B: 3.3 C: 옹벽식 측구 설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6 F: ㎥ O: 단산20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0 F: ㎡ O: 단산2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77 F: ㎡ O: 단산17참조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33 F: ㎡ O: 단산31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10 F: M O: 단산32참조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3 F: ㎡ O: 단산33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023 F: Ton O: 단산30참조
B: C: 보행자보호 난간설치(현장설치도) D: H=1.2m E: 13 F: 경간 O:
B: 3.4 C: 낙석방지책 설치 D: F: O:
B: C: 낙석방재책 설치(현장설치도) D: H=2.5m E: 19 F: 경간 O:
B: C: 낙석방재책 단부설치(현장설치도) D: H=2.5m, 단부구간 E: 6 F: 개소 O:
B: 3.5 C: 기존 지하차도 연결 D: F: O: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50,T=150 E: 96 F: 개소 O: 일위22참조
B: C: 다웰바설치 D: D29×500 E: 96 F: EA O: 단산34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3 F: ㎥ O: 단산13참조
B: C: 시트 방수 D: 바닥 E: 10 F: ㎡ O: 일위18참조
B: C: 시트 방수 D: 수직부 E: 10 F: ㎡ O: 일위19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사 D: F: O:
B: 4.1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O: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269 F: ㎡ O: 단산36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69 F: ㎡ O: 단산37참조
B: 4.2 C: 보도블록포장 D: 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35 F: ㎡ O: 단산38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 F: ㎥ O: 단산39참조
B: 4.3 C: 보차도경계석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28 F: M O: 단산40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O: 단산41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5. C: 부대공사 D: F: O:
B: 5.1 C: 공사중시설물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O: 단산42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35 F: M O: 단산44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윙카등 E: 35 F: M O: 단산45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7 F: 일 O: 단산46참조
B: 5.2 C: 가설사무소 D: F: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3개월) D: 3.0×9.0×2.6m E: 1 F: 동 O: 단산47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3개월) D: 3.0×6.0×2.6m E: 1 F: 동 O: 단산48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3개월) D: 3.0×3.0×2.6m E: 1 F: 동 O: 단산49참조
B: 5.2 C: 중기운반 D: F: O:
B: C: 중기운반(아스콘포장, L=5km이내) D: 구청-->공사현장 E: 1 F: 식 O: 단산50참조
B: C: 아스팔트운반(L=10km이내) D: 대구역-->공사현장 E: 1 F: D/M O: 단산51참조
B: C: 철근운반(L=20km이내) D: 하치장-->공사현장 E: 9.03 F: Ton O: 단산52참조
B: 5.3 C: 하차비 D: F: O:
B: C: 집수정 하차비 D: 0.50×0.50×H0.85 E: 1 F: 개 O: 단산53참조
B: 5.4 C: 시설물 이설 D: F: O:
B: C: 차량일시통제시설 재설치 D: W4.400×H0.900 E: 1 F: 개소 O: 일위23참조
B: C: 높이제한시설 재설치 D: W9.200×H5.000 E: 1 F: 개소 O: 일위28참조
B: C: 태양광집열판 재설치 D: Φ50mm×H2.500 E: 1 F: 개소 O: 일위29참조
B: C: 용두낙조디자인 철거 D: W6.0~3.5×H1.6~2.0 E: 1 F: 개소 O: 일위30참조
B: 5.5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1 F: ㎡ O: 단산55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5 F: ㎡ O: 단산5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1 F: ㎡ O: 단산5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5 F: ㎡ O: 단산58참조
B: C: D: F: O:
B: 6. C: 사급자재 D: F: O:
B: 6.1 C: 골재류 D: F: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5 F: ㎥ O:
B: C: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D: #467, 40mm E: 1 F: ㎥ O:
B: 6.2 C: 배관자재 D: F: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400m/m E: 3 F: M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1 F: M O:
B: C: PE이형관(곡관90˚) D: Φ400 E: 1 F: EA O: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400×400×150 E: 3 F: 본 O:
B: C: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D: 495×995×52 E: 5 F: 개 O:
B: C: 사각집수정 D: 500×500×850×150 E: 1 F: EA O:
B: C: 주철뚜껑(사각) D: 600×600×70 E: 1 F: 조 O:
B: C: 무소음트렌치 D: 200×1000×25 E: 5 F: 조 O:
B: 6.3 C: 아스팔트 유제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6.4 C: 포장자재 D: F: O:
B: C: 인조화강석블록(홀블록(투수) D: 200×200×80T E: 36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26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3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 E: 1 F: 개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O:
B: C: 총원가 D: F: G: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O:
B: C: 품질시험비 D: F: G: 0 O:
B: C: 도급액 D: F: G: 0 O:
B: C: 도급자관급자재 D: F: G: 0 O:
B: C: 관급자관급자재 D: F: G: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도급자관급자재 D: F: O:
B: 1.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경북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30-150 E: 80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경북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26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경북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9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2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WC-2, 가열, 3등급 E: 32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3 C: 이형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0.706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3.177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5.143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2. C: 관급자관급자재 D: F: O:
B: 2.1 C: 낙석방지책 D: F: O:
B: C: 낙석방지책[현장설치도] D: W2000×H2500, 표준구간 E: 19 F: 경간 O: 관급
B: C: 낙석방지책[현장설치도] D: W2000×H2500, 단부구간 E: 6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2 C: 난간설치 D: F: O:
B: C: 디자인형울타리[현장설치도] D: W2000×H1200, 보행자보호, 도심구간 E: 36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3 C: 메쉬휀스 설치 D: F: O:
B: C: 메시형울타리[현장설치도] D: W2000×H1600 E: 4 F: 경간 O: 관급
B: C: 메시형울타리_출입문[현장설치도] D: 외문,W1000×H1600 E: 1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품질시험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레미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품질시험비(굳은콘크리트_레미콘포함) D: 압축강도 E: 2 F: 회 O: 견적1참조
B: 2.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코아채취(3공/조) D: E: 3 F: 회 O: 견적2참조
B: C: 밀도(코아절단) D: E: 3 F: 회 O: 견적3참조
B: 3. C: 철근콘트리트용봉강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봉강 D: 인장, 연신율, 항복점 E: 3 F: 회 O: 견적4참조
B: C: 봉강 D: 굽힘성 E: 3 F: 회 O: 견적5참조
B: C: 봉강 D: 화학성분(Si, P, S, Ceq) E: 3 F: 회 O: 견적6참조
B: 4. C: 출장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품질시험 현장출장경비(왕복,30km) D: 1.0톤 봉고탑차 E: 1 F: 회 O: 견적7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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