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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786] 국토위성 2호 발사 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현장관측

[용역] 발주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818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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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20260474-00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474-0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국토위성 2호 발사 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현장관측

②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③ 기초금액 : 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⑥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은 자로서,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3.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 없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1.(월) 12: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입찰집행관 담당PC)
③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제출한 입찰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④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입찰을 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예비가격(15개, 기초금액 ±2% 범위) 중 추첨(선택)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개함
․ 입찰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공개 이전에 투찰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1 -

6. 제안서 제출
① 접수 시간 및 접수 방법 : 2026. 9. 21.(월) 13:30 ~ 14:30, 방문 제출
② 접수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접수 시간에 맞춰 방문(우편, E-mail 등 불가), 시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입찰무효)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연구원 출입신청 시, 신분증 제출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비영리법인 : 제출 면제)
  • 제안서/제안요약서 인쇄본 각 6부, 전자파일(USB) 1식

※ 제안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관련 문의는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 재공고 시, 기제출한 제안서(USB 포함) 재활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능함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전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사용인감(위임장, 재직증명서) 날인 시에 한해 사용인감계 1부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예산) 이하인 입찰자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에 대해 85% 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 합산 결과, 최고 득점한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②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 합계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③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우선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② 낙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정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2 -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규격서 포함), 설명회 참석(해당 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서류는 제출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파산,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름
⑦ 입찰 과정에서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
–2030, 2112)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윤리경영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⑧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금품이나 영업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원을 사칭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신고하기 바람
12. 문의처
① 과업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검보정품질기술연구팀 (윤세원, 042-870-3941)
② 입찰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계약팀 (박균제, 042-860-265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3 -

===== 1.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검보정품질기술연구팀

구매요구부서 윤세원 구매요구자

국토위성 2호 발사 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현장관측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2026-12-31 인도조건 납품장소입고도 납품장소 대전본원 납품장소 상세 위성활용협력동 S-0346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단독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점수 85 기술평가비율 9:1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최대한도 국가계약법 적용(30%)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비율 5% 지식재산권 소유 공동소유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3. 계약조건 12개월

하자보증기간
정보화사업여부

해당없음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2.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국토위성
2호
발사
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
용역사업명
산출을 위한 현장관측

주관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6. 9.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목 차

Ⅰ 기술용역사업개요
.

용역사업명 ······································································································ 3
2. 용역배경 및 필요성
······················································································ 3
3. 용역목표 ·········································································································· 3
4. 용역기간 ·········································································································· 3
5. 용역 요구사항 ································································································ 4
6. 기대효과
········································································································ 7
1.

Ⅱ 추진방안
.

1. 추진전략

·········································································································· 8

Ⅲ 특수 계약 조건
.

계약의 목적 ···································································································· 9
2. 계약의 방법
···································································································· 9
3. 책임 및 의무사항 ·························································································· 9
4. 용역 수행 ······································································································ 10
5.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10
6. 재하청 금지 ···································································································· 11
7. 업무범위의 조정 ···························································································· 11
8. 계약의 해석 ···································································································· 11
9. 계약 특수조건의 변경 및 수정 ·································································· 11
1.

Ⅲ 제안요청내역
.

용역사업 추진 요구사항 ············································································ 12
2. 교육지원요건 ································································································ 12
3. 기술지원요건 ································································································ 12
4. 납품목록 ·········································································································· 13
5. 품질검사 및 보증 ·························································································· 13
6. 저작권 및 보안 ······························································································ 13
7. 기타 책임 및 의무사항 ················································································ 13
1.

Ⅳ 제안안내
.

일반사항 ········································································································ 14
2. 제안서 작성요령 ·························································································· 16
3. 제안의 평가 ···································································································· 18
1.

Ⅰ 기술용역사업개요
.

1.

용역사업명
:

2.

국토위성 2호 발사 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현장관측

용역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차세대 중형 사업을 통해 고해상도 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차세대중형위성의 절대복사 검보정은 영상으로부터 지상 물리량 해석 토지피복도
,

산출, 농업, 임업, 국토개발 등에 필요한 절대복사 보정계수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차세대중형위성의 활용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임

∙ 차세대중형위성 호는
2

2026

년 5월 발사되었으며 절대복사보정 검보정 체계를 바

탕으로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산출과 불확도 분석이 필요함

3.

용역 목표
Ÿ

국토위성 2호의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산출을 위한 현장 관측 수행

Ÿ

현장관측자료의 후처리 및 유효성 검증을 통한 정확도 높은 복사전달모델 입력
자료의 구축

4.

년 TDI 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산출 및 불확도 분석

Ÿ 2026 Ÿ

교차 검보정 사이트를 이용한 절대복사보정계수의 검증 및 정확도 평가

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약 4개월)

- 3 - 5.

용역 요구사항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요구사항은 표 1과 같으며,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Basic Requirements, BR) 과 기술 요구사항 (Technical Requirements, 은 본문에 정리되어 있다. TR)

표 1.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기본 요구사항 고유번호 항목 BR-01

착수 회의(Kick-off meeting) 요구사항
월간 진행 상황 보고, 중간보고 회의, 최종 납품 전 회의

BR-02
BR-03
BR-04
TR-01
TR-02

기술 요구사항
TR-03
TR-04

-

요구사항
발주기관 교육
하자보수
국토위성 2호의 절대복사 보정계수 업데이트를 위한
현장관측 수행
현장관측자료의 후처리 및 유효성 검증, 복사전달모델
입력자료 구축
국토위성 2호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산출 및 불확
도 평가
교차 검보정 사이트를 이용한 절대복사보정계수의 검
증 및 정확도 평가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BR-01 요구사항 명칭

착수 회의(Kick-off meeting) 요구사항

정의

착수회의 시 요구사항

  • 발주처와 계약 후 15일 이내 착수회의를 수행하여야 함

(단, 계약사는 발주처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여 협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세부내용

·

착수회의 시 현장관측 계획(안),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 방안(Vicarious Calibration Methodology), 불확도
평가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함

- 4 - 요구사항 고유번호

BR-02
월간 진행 상황 보고, 중간보고 회의, 최종 납품 전

요구사항 명칭

회의 요구사항
월간 진행 상황 보고, 중간보고 회의, 최종 납품 전

정의

  • 계약사는 매월 월간 진행 상황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회의 요구사항
·

세부내용

계약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보고 회의를 진행
하여야 함

·

계약사는 본 계약 종료 이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
종 납품 전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BR-03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 교육 정의

발주기관 교육 내용 및 형태

  • 본 사업을 통해 수행 및 개발된 기술 전반적인 내용

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

발주기관 교육 시점은 최종 납품 후 발주처 담당자
들에게 결과물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 수행

  • 기술 교육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형태로 수행하고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BR-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요건
·

지로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증기간(유지보수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까

세부내용 ·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보수
를 원칙으로 함

·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을 따름 - 5 - 제반 규정은 발주처의 규정 -

기술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TR-01
국토위성 2호의 절대복사 보정계수 업데이트를 위한 현장관측
수행
현장관측 수행 횟수: 10회
현장관측 수행 횟수의 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 위성의 궤도 특성에 맞는 현장관측 장소 후보지의 선정

·

위성 통과 시간을 반영한 집중 현장관측시험 계획의 수립,
현장관측 수행, 현장관측 자료 후처리를 포함한 현장관측체
계 고도화

  • 위성 통과 시간을 반영한 집중 현장관측(기준 반사도 Tarp 4

종 반사도 관측, 대기 연직구조 관측, 지상 기상정보 관측)
을 10회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

위성 상태, 기상 상황(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에 필요한 유효한 위성 영상과 현장
관측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계약사와 발주처
간 협의를 통해 유지·보수기간 내 현장관측을 수행하여야 함

· 현장관측을

요구조건 횟수인 10회를 수행하였음에도 유효영

상과 유효 현장관측 자료의 동시 획득의 수가 충분하지 않
을 경우 계약사는 발주처에 협의를 요청하여 유효영상 및
유효 현장관측 자료를 획득하도록 유지보수기간 내에 현장
관측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R-02
현장관측자료의 후처리 및 유효성 검증, 복사전달모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입력자료 구축
현장관측자료 후처리, 유효성 검증을 통한 복사전달모델
입력자료 구축

  • 현장관측자료(기준 Tarp 4종의 반사도 관측값, 대기 연직구

조 자료, 대기 정보)의 후처리 및 유효성 검증을 통한 정확
도 높은 관측값 도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

위성 통과 전/후 관측된 현장관측자료의 변동성을 고려한
대표 관측값 결정

· 복사전달모델(MODTRAN6) 입력자료의 구축 및 복사전달모

의를 통한 대기상단 복사량(Top-Of-Atmosphere
모의

- 6 - radiance) 요구사항 고유번호 TR-03 요구사항 명칭

국토위성 2호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산출 및 불확도 평가
국토위성 2호 TDI 별 밴드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

정의

불확도 평가
·

요구사항
세부내용

복사전달모의된 대기상단 복사량과 위성 각 밴드의
(Digital

세부내용 Number) DN 간 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현장관측 기반

국토위성 2호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획득

  • 밴드별, TDI별 국토위성 2호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산출

·

절대복사보정계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개별 불확도 및 전체 불확도 산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TR-04
교차 검보정 사이트를 이용한 절대복사보정계수의 검증 및

요구사항 명칭

정확도 평가
교차 검보정 사이트 이용 절대복사 보정계수 검증

정의

정확도, 상대오차 분석, 최소화 방안
·

대복사보정계수의 검증 및 정확도/불확도 평가

요구사항
세부내용

교차 검보정 사이트를 이용한 각 위성의 현장관측 기반 절

· 세부내용

각 위성의 현장관측 기반 절대복사보정계수를 이용한 대기
상단 복사량 계산 및 타 위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상대오
차 분석 및 상대오차 최소화 방안 제시

·

교차 검보정 사이트 자료를 활용한 절대복사보정계수 모니
터링 방안 제시

6. 기대효과

∙ 국토위성 호 광학 절대복사보정을 통한 밴드별 별 초기 계수 및 정확도 확보
∙ 국토위성 호의 각종 활용 산출물의 복사 신뢰도 확보 및 안정적인 산출물 품질
2

/TDI 2 관리 - 7 -

Ⅱ 추진방안
.

1. 추진전략

요구사항 정리
◦ 발주처와 계약 후 15일 이내 착수회의(Kick-off meeting) 수행
◦ 용역업체는 월 1회 개발 진행 상황 보고
◦ 중간보고 회의, 최종 납품 전 회의 수행
◦ 최종 납품 후 발주처 담당자들에게 결과물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 수행

설계
◦ 현장관측시험 관련 체계 고도화
◦ 효율적인 장비 운용과 관련한 장비사용 절차서 작성
◦ 신뢰성 있는 개발 Tool 선정(복사전달모델 포함) 및 사용
◦ 복사전달모델 모의를 위한 현장관측자료의 후처리 방안 설계
◦ 절대복사 검보정 계수의 정확도, 신뢰도(불확도) 평가 방안 설계
◦ 불확도 최소화(완화) 방안 설계
개발
◦ 필요시 기술검토회의를 운영하며, 선정된 개발업체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추
진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개발 추진

검 증 /운 영 /유 지 보 수
◦ 개발 기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시험 및 검증 수행
◦ 발주처 담당자 교육 후 계수 산출 검증 시험 수행
◦ 절대복사검보정 산출 관련 절차서 및 분석 툴 제공
◦ 계약 종료 후, 발주처와 계약사 간 협의를 통한 유지·보수 기간(1년)의 설정
◦ 위성 상태, 기상 상황(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현장관측 횟수(10회)
를 계약 기간 내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사와 발주처 간 협의를 통해 유
지보수 기간 내 현장 관측을 수행
확장
◦ 국토위성 2호의 초기 절대복사보정계수의 획득 및 정확도/불확도 평가를 통한 각
종 활용 산출물의 복사 신뢰도 확보

- 8 -

Ⅲ. 특수 계약 조건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국토위성 2호 발사 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현장
관측"을 위한 발주 계약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본 문서에서 "갑"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을 지칭하며, "을"은 계약자를 지칭한다.

2. 계약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기준[붙임 7]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85% 이상을 득
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90 대 10으로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입찰자는 본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
격을 등록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계약으로 공동수급, 하도급, 위탁이 불가능한 사업임
※ 대금 지불: 계약 착수 시 50%, 최종 납품 시 나머지 50% 대금 지불

3. 책임 및 의무사항
1)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을"을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을"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각 분야별 요구사항의 이행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
다. 사업수행 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구 규격의 성능 보장에 필
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가비용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3) "을"은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

- 9 -

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
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을"은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
을 져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
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5) "을"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
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6) 본 용역 이행에 필요한 국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
업체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용역수행
1) "을"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투입인력 등급 증빙서류,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제출한 착수계가 본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착수
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갑"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도출,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지할 수 있다.

  • 기술용역업무 수행 결과가 제안요구서 및 제안서 요구 성능에 크게 미달되어, 임

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각" 수준의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발생 시(첨부 9)
  •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용역업체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절차를 확정한 후 이에 의거하여 1달
이내에 철수한다.
2) 용역업체는 철수완료 시 까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업
무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한다.

- 10 -

3) "갑"은 운영 중인 위성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개월 이전에 "을"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6. 재하청 금지
1) 용역계약 업체가 타 업체에 용역 업무를 재하청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허하며,
이를 어길 시에 계약은 무효가 된다(하도급, 공동 수급, 위탁 불허).

7. 업무범위의 조정
1) 주관기관은 국토위성 2호 운영 상황에 따라 용역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경우 용역업체는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조속히 계약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8.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서상의 조건 중 "갑"과 "을" 상호간 해석의 상이점 발생 시는 "갑"의 해석
에 따른다.
2) "갑"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갑"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도면, 관련규격서 및 지침을 따라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생 시는 "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계약 특수조건의 변경 및 수정
1) "갑"은 본 계약 후 필요한 경우 "을"과 합의하여 본 계약 특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2) "을"이 계약 특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특수조건
변경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 -

Ⅲ 제안요청내역
.

1. 용역사업 추진 요구사항

∙발주처와 계약 후 일 이내 착수 회의 수행
∙용역업체는 월 회 정기 회의를 통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
∙발주처는 정기 또는 비정기 회의를 통하여 설계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15

1 , 용역업체는 이를 적극 반영

∙용역업체는 개발에 필요한 정보 등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처와
,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음

∙최종 납품 후 발주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수행
2.

교육지원요건

∙사용자 교육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해야 함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원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

,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3.

기술지원요건

∙시스템 구축에 적용된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이전 수행
∙제안된 시스템 및 제품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안
□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
□ 기술지원 방법 기술지원 인력 및 조직 기술 제공 및 이전 방안
□ 향후 기술 발전 방향 제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 제공
∙시스템 공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술 자료는 최소한 다음의 항목을 포함
□ 설계서 및 사양서
□ 시스템 설명서
□ 전체 모듈별 취급설명서
개요 운용 요령 포함
□ 전체 모듈별 시험절차서 항목 주기 규정치 및 시행 요령 포함
□ 유지보수 및 설치 매뉴얼 점검 정비 요령 및 설치 방법 포함
□ 사용자 매뉴얼
∙운영기관의 자체 유지보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추가 용역사업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의
,

, & (Operator's Manual) ( & ( ( , , ) , , ) )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적극 대응

- 12 - 4.

납품 목록
구분

품목 수량

납품기한
최종보고

장/절 등으로
명확히 구분,
제본

최종보고

이동형 전자매체
(USB 등)

인쇄물 용역결과보고서 3부 전자

용역 수행 중 생산한 자료 일체

  • 현장관측을 통해 수집된 관측자료 일체
  • 현장관측계획 및 절차 기술문서
  • 복사전달모의 입력자료 및 모의결과 일체

1식 용역결과보고서 1식 파일 5. 비고 품질검사 및 보증 ∙업체는 사업제안 요구서 (RFP)

기술요구항목의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수시

험 절차서(ATP: Acceptance Test Procedure)를 최종검수 예정일 2주 전에 항공우
주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자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험절차서는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요구조건 시험목적 간단한 설명 및 상세 시험절차
,

,

가 기술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치에 대한 합, 부 판정을 기록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보증기간 유지보수기간 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년까지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발생
(

) 1

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제반 규정은
발주처의 규정에 따른다.

6. 저작권 및 보안

∙본 사업을 통하여 산출되는 모든 형태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허 논문 등
(

, )

은 용역업체 및 발주처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업체는 본 사업을 통하여 산출되는 모든 형태의 성과물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
도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기타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본 용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관련 업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7. 기타 책임 및 의무사항

∙기타 특수계약 조건 등은 발주처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용역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 용역내용 기술 관련문서 등 을 외부에 절대 공개할 수
.

( , , )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전가된다.

- 13 -

Ⅳ 제안안내
.

1.

일반사항
가. 제안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

○
○

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27 76 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나.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다. 제 출 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계약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

문의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지상국기술연구부 검보정품질기술연구팀 윤세원
Tel (042) 870-3941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 제안서 규격: A 4용지, Portrait(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6부, 제안서 내용의 USB 1매
마.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요청에 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

,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유의사항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 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임.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
○ 본 용역사업을 용역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에 관한
,

문제는 제안사의 책임임. - 14 - ,

○ 제출된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는 사용권에 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는 한 연구원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을 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
,

. 3 . , , 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사. 위탁자 선정방식
기본방침 및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안내 3항, ‘제안의 평가’ 참조)

○
○

- 15 -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한다.
나. 전체 목차는 가능한 제시된 목차를 따라 작성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
성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라.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1) 제안항목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관련평가항목) I. 제안개요

본 기술용역사업의 추진목적과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개발대상 업무의 이
이해하여,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제안요청 사항에 대
해도
한 해결방법과 관련한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 기술함

I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
III. 제안 내용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제시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제시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제시

1. 사업추진전략

2. 국토위성2호
절대복사보정계수
업데이트를 위한
현장관측 수행

3.

현장관측자료의
후처리 및 유효성
검증을 통한 정확
도 높은 복사전달
모델(RTM) 입력
자료의 구축

개발경험 및 사업수
행 능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설명하고, 적용방법, 사업추진 전략/추진 계획을 기술
위성들의 궤도 특성을 반영한 현장관측 후보지 선정
방안, 현장관측시험 계획, 효율적인 현장관측 방안,
현장관측체계 및 관측 매뉴얼 제시
(위성 상태, 기상 상황(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
로 인해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에 필요한 유효한
위성 영상과 현장관측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유지보수 기간 내 현장 관측 수행을 진행하는
비상계획을 제시)
현장관측자료(기준 Tarp 4종의 반사도, 대기연직구
조 자료, 대기정보)의 후처리를 통한 유효 관측자료
의 획득 방안, 위성 통과 전/후 관측된 현장 관측자 기술제안서에 포함
료의 변동성을 고려한 대표 관측값 결정방안, 복사전 되어야 할 주요 내
용
달모의를 통한 대기상단 복사량 모의 방안을 제시

4. 국토위성 2호 초
기 절대복사 보정
계수의 산출

복사전달 모의된 대기상단 복사량(TOA radiance)과
DN 간 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국토위성 2호 밴드별
/TDI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산출 방안을 제시

5. 교차 검보정 사
이트를
이용한
절대복사보정계
수의 검증 및 정
확도 평가

교차 검보정 사이트를 이용한 각 위성의 현장관측
기반 절대복사보정계수의 검증 및 정확도/불확도 평
가 방안을 제시
각 위성의 현장관측 기반 절대복사보정계수를 이용
한 대기상단 복사량 및 타 위성과의 상대오차 분석
방안 및 상대오차 최소화 방안 제시
교차 검보정 사이트 자료를 활용한 절대복사보정계
수 모니터링 방안 제시

- 16 - 작 성 항 목 IV. 사업관리계획 작 성 방 법 비고(관련평가항목)

사업 수행 조직체계와 사업 참여 인원의 역할 및 활
방안 등을 명시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
사업 실무책임자(PM)의 이력은 비교적 상세히 기재
분장
요망함.
V. 사업지원계획
1. 교육훈련계획

장비사용법, 검보정 절차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계획

2.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 계획

종합적인 유지보수, 전체 시스템의 하자 보증기간 및
기술 지원 방안 제시

- 17 -

교육훈련 및 유지
보수방안

제안의 평가 3.

가. 기술평가는 본 사업의 성격에 적합하게 평가항목 및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함.
나. 제안서 평가는 공정하고 종합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능한 것으
로 평가한다.

라.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유
§

개발 결과물의 질적 수준과 현장관측을 통해 획득된 자료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술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함.

§

제안사의 보유 기술 현황, 기술 수준, 개발 인력 현황 및 개발 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
가 필요함.

-

표 1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제안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대해 8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제안사에 대해 협상적격자로 선
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90 대 10으로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18 -

마.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목차

평가 항목

제안업체 가.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일반현황
나. 유사 분야의 개발 경험 유무 및 관련도
(10)
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배점 점수 비고
5
3
2

정량
평가

가. 국토위성 2호의 절대복사 보정계수 업데이트를 위한 현장 관측 수행

  • 위성들의 궤도 특성에 맞는 현장관측 후보지 선정 방안
  • 현장관측시험 계획의 수립, 수행방안 및 현장관측 매뉴얼 작성 방안
  • 현장관측에 필요한 기준 반사도(Tarp) 설치 방안

기술요구
  • 지상/대기 연직구조 관측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관측 자료 획득

수행능력
20
방안
I(20)
  • 위성상태, 기상상황(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절대복사

보정계수 산출에 필요한 유효한 위성 영상과 현장 관측 자료가 충분
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유지보수 기간 내 현장 관측을 수행하는 비상계
획 방안
나. 현장관측자료의 후처리 및 유효성 검증을 통한 정확도 높은 복사전
달모델(RTM) 입력자료의 구축
  • 현장관측자료(기준 Tarp 4종의 반사도 관측값, 대기 연직구조 자료,

기술요구
대기 정보)의 후처리 방안
수행능력 - 유효성 검증 방안
20
II(20) - 위성 통과 전/후 현장관측자료의 변동성을 고려한 대표 관측값 결정
기술
방안
능력
  • 복사전달모델의 입력자료 구축 방안 및 복사전달 모의를 통한 대기상

평가
단 복사량 모의 방안
(100)
다. 국토위성 2호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산출 및 불확도 평가
  • 복사전달 모의된 대기상단 복사량과 위성 각 밴드의 DN (Digital

기술요구
Number) 간 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현장관측 기반 국토위성 2호 초기
수행능력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획득 방안
20
III(20) - 밴드별/TDI별 초기 절대복사 보정계수의 산출 방안
  • 절대복사보정계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개별 불확

도 및 전체 불확도 산출 방안
라. 교차 검보정 사이트를 이용한 절대복사보정계수의 검증 및 정확도
평가
  • 교차 검보정 사이트를 이용한 각 위성의 현장관측 기반 절대복사 보정

기술요구
계수의 검증 및 정확도/불확도 평가
수행능력 - 각 위성의 현장관측 기반 절대복사보정계수를 이용한 대기상단 복사 20
IV(20)
량 계산 및 타 위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상대오차 분석 및 상대오
차 최소화 방안 제시
  • 교차 검보정 사이트 자료를 활용한 절대복사보정계수 모니터링 방안

제시
가. 기타 사항
  • 참여기술자의 보안 교육 방안

기타
  • 유지보수 제안 내용

5
(5)
  • 검보정 절차서 사용자 교육계획
  • 추가 제안사항

합계
100

※ 위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부문 평가점수는 기술평가위원들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
※ 기술평가 합격은 합계 점 이상
.

85 - 19 - [산정방식 1]

유사 분야의 개발 경험 유무 및 관련도
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연구원, 산업체 등에서 발
주하여 수행한 위성영상 검보정 분야 용역 실적을 평가한다.
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1) 실적 건수

구 분 5 배 점(3.0)

건 이상
3.0

건 건 4~3 2~1 2.7 2.4 건 0 2.1 [산정방식 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의 평가등급을 평가한다.
나. 경영 상태는 첨부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대하여 평가한다.
1) 경영 상태

구 분
배 점(2.0)

A 등급 B 2.0

등급
1.7

- 20 - C

등급
1.4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채기업 및 국가에 대
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
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동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
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
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 21 - [붙임2]

외주 용역 보안특약
1.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정
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
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2-1]‘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용역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항공우주연구
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 수행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용역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용역 수행
업체에 대해 정부기관과 합동보안관리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
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년
회

사 명 : 대 표 자 : 월 일 (서명)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 22 - [붙임3]

산출물 보안확약서
_____________________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한 상기 업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
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용역 참여자가 용역수행 중에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겠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
니다.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자료(성과물, 산출물 등)
를 용역 완료 시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반환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
업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용역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회

사 명 : 대 표 자 : 월 일 (서명)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 23 - [붙임4]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
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용역 참여 직원의 보안준수와 관련하여 관련 업무 중 습득하는 일
체의 내용에 대해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월 일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24 - [붙임5]

사업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의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
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25 - [별첨2-1]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
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6 -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A4)

『 국 토 위 성 2호 발 사 후 초 기 절 대 복 사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현장관측』

제 안 서 2026. . - 27 -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복제하여 제3자에게 배포·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지상국기술연구부 검보정품질기술연구팀으로 제안서 제출 전 문의
하여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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