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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753] 중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주지역한정)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제주지역한정)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6:00
#공사 #(제주지역한정)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제주지역한정)지하수영향조사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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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중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중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공고 제2026-6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1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사

명 : 중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공 사 내 용: 시추공사 1공, 부대공사 1식 공 사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월 21일까지 추 정 금 액: 금289,477,000원

【(추정가격) 246,454,545원 + (부가가치세) 24,645,455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18,377,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기

초 금 액: 금271,100,000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 · 전자입찰,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1년, 2%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1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64-750-8828)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지하수지질부 사업담당자(064-750-889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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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입니다.
➀ 적격심사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 액(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694,815 3,553,233 466,894 2,273,278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5,177,386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환경보전비(금1,293,199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분담금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석면분담금(금6,908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석면분담금 계상 및 사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임금채권부담금(금103,631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임금채권부담금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노무비 구분관리 제외사유서(예시)“,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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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➀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39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2조의
「지하수개발ž이용시공업」 등록 및 제45조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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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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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064-750-889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 16:00 ~ 2026. 9. 18. 10:00
➂ 재입찰: 불허
2) 입찰서(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9. 18.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제2조제1항제4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하나로 평가 합니다.
재무비율은<별표 9>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는 <별표 10>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공시 「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요율표」을 적용합니다.
(부채비율 : 52.8%, 유동비율 : 321.0%)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평가대상금액 금271,100,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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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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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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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 7 -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

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9 -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10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 11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 12 - 붙임3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3 -

일
(서명 또는 인)

===== 중서귀3지구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외주시행계획서(공내역서).xlsx =====

[시트: XXXXXX] [시트: VXXXXX]

[시트: 표지]
B:
C:
B:
A: 중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A: 외주시행계획서
A: 2026. 08.
C:
A: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A: 목
차
A:
1. 사 업 시 행 계 획 개 요
A:
2. 외 주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3. 외 주 공 사 비 명 세 서
A:
4. 지 급 자 재 대 산 출 내 역
A:
5. 작 업 소 요 일 수
A:
6. 일 위 대 가 표
A:
7. 관 측 공 설 치 상 세 도
A:
8. 관 측 공 설 치 상 세 도

[시트: 1.사업개요]
A: 1. 사업시행계획 개요
B: 가. 사업명 : 중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B: 나. 목
적 : 제주도 지하수 수질 현황 및 수질변화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
B: 다. 지구명 : 중서귀3
B:
D:
B: 지구명 C: 위
치 G: 사 업 량 I: 심도(m) K: 표 고(m) M: 비 고
C: 시·군 D: 읍·면 E: 동·리 F: 지번
B: 중서귀3 C: 서귀포시 E: 호근동 F: 산9-1 G: 시추조사 1공
부대공사 1식 I: 1호공 : J: 360 K: 380 P: 〮
B: 라. 사업비 M: (단위 : 원)
B: 총계 D: 외주공사비 H: 지급자재대 J: 비
고
B: 0 J: VAT 포함
B: 마. 사업기간 D:
F:
G:
B: 구 분 E: 사 업 기 간 J: 비
고
B: 외주공사 E: 착공일로부터 12월 21일까지 J: 수질검사기간 포함 O: 착공일로부터 96일
B: 바. 투입장비 : 고성능 착정기 및 부대품 1식, 양수시험장비 1식, TV검층기, EC/온도검층기
A: 2. 사업수지 예산서
B: 가. 수 익 D:
M: (단위 : 원, VAT포함) P:
B: 과
목 E: 금 액 H: 재
원 K: 비
고
B: 지하수수탁사업비 E: - K:
B: 나. 지 출 D:
M: (단위 : 원, VAT포함) P:
B: 과
목 F: 금
액 J: 비
고
B: 외 주 공 사 비 F: 0
J:
B: 지 급 자 재 대 F: 0 J:
J:
B: 계 F: 0 J:
N: 수
익 P: 외주공사비 R: 제보험료 T: 지급자재대 V: 공사감독비 X: 비
고
N: 347248859 P: 303933859 R: 5519000 T: 6872000 V: 30924000 X: VAT 제외
N: 378881344 P: 334327244 R: 6070900 T: 7559200 V: 30924000 X: VAT 포함

[시트: 2.외주공사원가계산서]
A: 합
계 B: 2. 외 주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비 목 D: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접재료비 H: A
D: 간접재료비 H: B
D: 작업설·부산물등(△) H: C
D: 소계 H: D=A+B+C
C: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H: E
D: 간접노무비 F: 16.5 G: % H: F I: 2026년 제비율 50억미만 7~12개월
D: 소계 H: G=E+F
C: 경

비 D: 운반비 H: H
D: 기계경비 H: I
D: 건강보험료 F: 3.595 G: % H: J=E*요율 I: 2026년 보험률 적용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3.14 G: % H: K=J*요율 I: 2026년 보험률 적용
D: 연금보험료 F: 4.75 G: % H: L=E*요율 I: 2026년 보험률 적용
D: 고용보험료 F: 1.01 G: % H: M=G*요율 I: 2026년 보험률 적용
D: 산재보험료 F: 3.56 G: % H: N=G*요율 I: 2026년 보험률 적용
D: 퇴직공제부금비 F: 2.30 G: % H: O=E*요율 I: 2026년 보험률 적용
D: 환경보전비 F: 0.8 G: % H: P=(A+E+I)*요율 I: 2026년 보험률 적용
D: 기타경비 F: 5.2 G: % H: Q=(D+G)*요율 I: 2026년 보험률 적용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3.15 G: % H: R=((A+E)*요율)+3,300천원 I: 2026년 보험률 적용 J: (재+직노+지급자재)*요율 K: -
D: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수수료 F: 0.10 G: % H: S=(A+E+I)*요율 J: (((재+직노)*요율+기초액))*1.2 K: -
D: 석면부담금 F: 0.006 G: % H: T=G*요율
D: 임금채권부담금 F: 0.09 G: % H: U=G*요율
D: 소계 H: V=H+I+J+K+L+M+N+O+P+Q+R+S+T+U
B: 손공사비합계 H: W=D+G+V
B: 일반관리비 F: 8.0 G: % H: X=W*요율 I: 2026년 제비율 30억미만 전문공사
B: 계 H: Y=W+X
B: 이윤 F: 15.0 G: % H: Z=(G+V+X)*요율 I: 2026년 제비율 이윤 50억미만 15.0%
B: 공사원가 H: AA=V+W
B: 부가가치세 F: 10.00 G: % H: BB=Y*요율
B: 외주공사비 H: CC=AA+BB
B: 지급자재대 F:
H: DD
B: 사업비총계 H: EE=CC+DD

[시트: 3.외주공사비명세서]
A: 3. 외 주 공 사 비 명 세 서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지하수 착정공사 N: 1 O: 0
A: 1-1) 배경-1 B: 350-200 C: 1.0 D: 공
A: 2) 보호공 및 울타리 공사 C: 1.0 D: 식
A: 계 F: - H: - J: - L: -
A:
1-1) 지하수 착정공사(배경-1)
A:
가) 찬공공사
A: 토사층 B: 350mm C: 6.0 D: M E: -
A: 사력층 B: 350mm C: 6.0 D: M E: -
A: 풍화대 B: 350mm C: 12.0 D: M E: -
A: 연 암 B: 350mm C: 16.0 D: M E: -
A: 보통암 B: 350mm C: 10.0 D: M E: -
A: 재찬공 B: 350mm C: - D: M E: -
A: 토사층 B: 200mm C: 2.0 D: M E: -
A: 사력층 B: 200mm C: 16.0 D: M E: -
A: 풍화대 B: 200mm C: 205.0 D: M E: -
A: 연 암 B: 200mm C: 70.0 D: M E: -
A: 보통암 B: 200mm C: 17.0 D: M E: -
A: 재찬공 B: 200mm C: 50.0 D: M E: -
A: 소
계 B:
C: 360.0 D: M
A:
나) 부대공사 I:
K:

A: 장비대운반 B: 40km C: 1.0 D: 식 E: -
A: 이동조립 C: 1.0 D: 회 E: -
A: 작업장 기초처리 C: 1.0 D: 식 E: -
A: 채움그라우팅 C: 4.80 D: ㎥ E: -
A: 급수운반 C: 52.0 D: 회 E: -
A: 우물자재설치 B: 200mm C: 360.0 D: M E: -
A: 대수층양수시험 B: 7시간 C: - D: 회 E: -
A: 일정양수율양수시험 B: 24시간 C: 1.0 D: 회 E: -
A: 펌프설치인양 C: 1.0 D: 회 E: -
A: TV 검층 C: 820.0 D: M E: -
A: E·C /온도검층 C: 310.0 D: M E: -
A: 수질검사비 B: 용도별전항목 C: 1.0 D: 회 E: -
A: 수질검사비 B: 5개항목 C: 2.0 D: 회 E: -
A: 수질검사비 B: 양음이온 C: 1.0 D: 회 E: -
A: 재찬공코아처리비 C: 3.77 D: ton E: -
A: 암석시추코어처리비 C: 32.05 D: ton E: -
A: PVC파이프 B: 200mm C: - D: M E: -
A: PVC스트레나 B: 200mm C: - D: M E: -
A: S.S소켓 B: 200mm C: - D: 개 E: -
A: PVC 캡 B: 200mm C: - D: 개 E: -
A: 소
계
A: 계 F: - H: - J: - L: -
A:
2) 보호공 및 울타리 공사
A:
가) 보호공 설치
A: 밀폐식상부보호공 B: 200mm C: 1.0 D: set E: -
A: 소
계
A:
나) 울타리 시설
A: 메시휀스 B: W2,000 x H2,000㎜ C: 4.0 D: ㎥ E: -
A: 출입문 B: W1,000 x H2,000㎜ C: 1.0 D: ㎥ E: -
A: 스테인리스 세트앵커 B: SUS Set 304 Ø3/8", 75㎜ C: 24.0 D: 개소 E: -
A: 소
계
A: 계 F: - H: - J: - L: -
A:
4) 자동 관측시스템 설치
A: 원격감시장치 신설 D: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
A: 태양광 자가발전 신설 D: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지주 신설 D: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외함체 신설 D: 개소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종합시험 D: 개소 F: #REF! I: #REF! J: #REF!
A: 센서케이블 방수몰딩작업 D: 개소 F: #REF! I: #REF! J: #REF!
A: 센서 설치 D: 개소 F: #REF! I: #REF! J: #REF!
A: 수위측정 D: 개소 F: #REF! I: #REF! J: #REF! N: •
A: 계 F: #REF! H: #REF! J: #REF! L: -

[시트: 4.지급자재대]
A: 4. 지 급 자 재 대 산 출 내 역
B:
F:
H: (단위 : 원)
A: 구 분 B: 종 별 C: 규 격 D: 원 수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K: 오염-1
A: 동서귀3 B: PVC파이프 C: 200mm D: 50.0 E: M J: 심도 K: 360
B: PVC스트레나 C: 200mm D: 310.0 E: M J: 파이프 K: 50 L: 50
B: S.S 소켓 C: 200mm D: 89.0 E: 개 J: 스트레나 K: 310 L: 310
B: PVC 캡 C: 200mm D: 1.0 E: 개 J: S.S 소캣 K: 89 L: 89
A: 합계 G: 0
B: 부가세포함 G: - H: 천원이하 절사

[시트: 5.작업소요일수]
A: 5. 작 업 소 요 일 수
A: 과정별 B: 구 경
(mm) C: 작업구분 D: 단위 E: 단위작업량
(M/일) F: 오염-1 H: 계 J: 비
고
F: 작업량 G: 소요일수 H: 작업량 I: 소요일수 P: 2
A: 찬

공 B: 350 C: 토사층 D: M E: 14.40 F: 6.0 G: 0.41 H: 6.0 I: 0.41
B: 350 C: 사력층 D: M E: 5.76 F: 6.0 G: 1.04 H: 6.0 I: 1.04
B: 350 C: 풍화대 D: M E: 8.92 F: 12.0 G: 1.34 H: 12.0 I: 1.34
B: 350 C: 연 암 D: M E: 3.32 F: 16.0 G: 4.81 H: 16.0 I: 4.81 K:
B: 350 C: 보통암 D: M E: 1.24 F: 10.0 G: 8.06 H: 10.0 I: 8.06
B: 350 C: 재찬공 D: M E: 8.92 F: 0.0 G: 0.00 H: 0.0 I: 0.00
B: 소 계 F: 50.0 G: 15.66 H: 50.0 I: 15.66
B: 200 C: 토사층 D: M E: 21.32 F: 2.0 G: 0.09 H: 2.0 I: 0.09
B: 200 C: 사력층 D: M E: 9.78 F: 16.0 G: 1.63 H: 16.0 I: 1.63
B: 200 C: 풍화대 D: M E: 14.40 F: 205.0 G: 14.23 H: 205.0 I: 14.23
B: 200 C: 연 암 D: M E: 6.58 F: 70.0 G: 10.63 H: 70.0 I: 10.63
B: 200 C: 보통암 D: M E: 2.70 F: 17.0 G: 6.29 H: 17.0 I: 6.29
B: 200 C: 재찬공 D: M E: 14.40 F: 50.0 G: 3.47 H: 50.0 I: 3.47
B: 소 계 F: 310.0 G: 36.3 H: 310.0 I: 36.3
B: 계 F: 360.0 G: 52.0 H: 360.0 I: 52.0
A: 부대
조사 B: 장비운반 D: 식 E: 1.00 F: 1.0 G: 1.00 H: 1.0 I: 1.00
B: 이동조립 D: 회 E: 1.00 F: 1.0 G: 1.00 H: 1.0 I: 1.00
B: 작업장 기초처리 D: 식 E: 1.00 F: 1.0 G: 1.00 H: 1.0 I: 1.00
B: 채움그라우팅 D: ㎥ E: 25.00 F: 4.80 G: 0.19 H: 4.8 I: 0.19
B: TV 검층 D: M E: 200.00 F: 820.0 G: 4.10 H: 820.0 I: 4.10 J: ∮350mm찬공구간+∮200mm찬공구간+우물자재 설치후 전구간
B: EC/온도검층 D: M E: 200.00 F: 310.0 G: 1.55 H: 310.0 I: 1.55 J: 지하수위 하부 구간 1회
B: 우물자재설치 D: M E: 100.00 F: 360.0 G: 3.60 H: 360.0 I: 3.60
B: 계 G: 12.44 I: 12.44
A: 양수
시험 B: 설치 및 인양 D: 회 E: 1.00 F: 1.0 G: 1.00 H: 1.0 I: 1.00 J: 대수층양수시험 1회
B: 대수층양수시험 D: 회 E: 1.14 F: 0.0 G: 0.00 H: 0.0 I: 0.00 J: 5개항목(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수소이온농도, 암모니아성질소, 전기전도도) 수질검사
B: 일정양수율양수시험 D: 회 E: 0.33 F: 1.0 G: 3.03 H: 1.0 I: 3.03 J: 용도별 전항목 수질검사(음용수), 양음이온 수질검사
B: 수질검사결과 대기 D: 식 E: 10.00 F: 4.0 G: 0.00 H: 4.0 I: 0.00
B: 계 G: 4.03 I: 4.03
A: 소
계 G: 68.00 I: 68.00
A: 휴일가산 G: 19.00 I: 19.00 J: 주 5일 근무
A: 합
계 G: 87.00 I: 87.00 J: 87

[시트: 6-1.일위대가표(착정공사)]
A: 6-1. 일위대가표(착정공사)
A: 350mm 토 사 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1-1호표〉 H:
L: 7.20 M/일 M: 2020년 건설공사 적산자료(제주특별자치도의회)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A: 중급기술자 C: 0.04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07 D: 인 E: 0
A: 보 링 공 C: 0.14 D: 인 E: 0
A: 특별인부 C: 0.28 D: 인 E: 0
A: 보통인부 C: 0.28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N: 0.5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N: 0.5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N: 0.6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350mm 사 력 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1-2호표〉 H:
L: 2.88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9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18 D: 인 E: 0
A: 보 링 공 C: 0.21 D: 인 E: 0
A: 특별인부 C: 0.41 D: 인 E: 0
A: 보통인부 C: 0.41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350mm 풍 화 대(재찬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1-3호표〉 H:
L: 4.46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11 D: 인 E: 0
A: 보 링 공 C: 0.13 D: 인 E: 0
A: 특별인부 C: 0.27 D: 인 E: 0
A: 보통인부 C: 0.27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350mm 연 암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1-4호표〉 H:
L: 1.66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15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30 D: 인 E: 0
A: 보 링 공 C: 0.36 D: 인 E: 0
A: 특별인부 C: 0.72 D: 인 E: 0
A: 보통인부 C: 0.72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350mm 보 통 암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1-5호표〉 H:
L: 0.48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41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81 D: 인 E: 0
A: 보 링 공 C: 0.97 D: 인 E: 0
A: 특별인부 C: 1.94 D: 인 E: 0
A: 보통인부 C: 1.94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350mm 토 사 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2-1호표〉 H:
L: 7.2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E: 0 F: 0 G: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13 D: 인 E: 0 F: 0 G: 0
A: 보 링 공 C: 0.13 D: 인 E: 0 F: 0 G: 0
A: 특별인부 C: 0.27 D: 인 E: 0 F: 0 G: 0
A: 보통인부 C: 0.27 D: 인 E: 0 F: 0 G: 0
A: 유 류 대 C: 1 D: M E: 0 H: 0 I: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H: 0 I: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5,906 J: 5,906 K: 5,906
A: 기계상각비 C: 1 D: M E: 7,594 J: 7,594 K: 7,594
A: 기계관리비 C: 1 D: M E: 466 J: 466 K: 466
A: 소 계 E: 13,966 G: 0 I: 0 K: 13,966
A: 잡재료 C: 5.0 D: % E: 0 I: 0
A: 계 E: 13,966 G: 0 I: 0 K: 13,966
A: 350mm 사 력 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2-2호표〉 H:
L: 2.88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17 D: 인 E: 0 F: 0 G: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34 D: 인 E: 0 F: 0 G: 0
A: 보 링 공 C: 0.34 D: 인 E: 0 F: 0 G: 0
A: 특별인부 C: 0.69 D: 인 E: 0 F: 0 G: 0
A: 보통인부 C: 0.69 D: 인 E: 0 F: 0 G: 0
A: 유 류 대 C: 1 D: M E: 0 H: 0 I: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H: 0 I: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15,447 J: 15,447 K: 15,447
A: 기계상각비 C: 1 D: M E: 19,861 J: 19,861 K: 19,861
A: 기계관리비 C: 1 D: M E: 1,219 J: 1,219 K: 1,219
A: 소 계 E: 36,527 G: 0 I: 0 K: 36,527
A: 잡재료 C: 5.0 D: % E: 0 I: 0
A: 계 E: 36,527 G: 0 I: 0 K: 36,527
A: 350mm 풍 화 대(재찬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2-3호표〉 H:
L: 4.46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11 D: 인 E: 0 F: 0 G: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22 D: 인 E: 0 F: 0 G: 0
A: 보 링 공 C: 0.22 D: 인 E: 0 F: 0 G: 0
A: 특별인부 C: 0.44 D: 인 E: 0 F: 0 G: 0
A: 보통인부 C: 0.44 D: 인 E: 0 F: 0 G: 0
A: 유 류 대 C: 1 D: M E: 0 H: 0 I: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H: 0 I: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9,995 J: 9,995 K: 9,995
A: 기계상각비 C: 1 D: M E: 12,851 J: 12,851 K: 12,851
A: 기계관리비 C: 1 D: M E: 789 J: 789 K: 789
A: 소 계 E: 23,635 G: 0 I: 0 K: 23,635
A: 잡재료 C: 5.0 D: % E: 0 I: 0
A: 계 E: 23,635 G: 0 I: 0 K: 23,635
A: 350mm 연 암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2-4호표〉 H:
L: 1.66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30 D: 인 E: 0 F: 0 G: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60 D: 인 E: 0 F: 0 G: 0
A: 보 링 공 C: 0.60 D: 인 E: 0 F: 0 G: 0
A: 특별인부 C: 1.20 D: 인 E: 0 F: 0 G: 0
A: 보통인부 C: 1.20 D: 인 E: 0 F: 0 G: 0
A: 유 류 대 C: 1 D: M E: 0 H: 0 I: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H: 0 I: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27,261 J: 27,261 K: 27,261
A: 기계상각비 C: 1 D: M E: 35,050 J: 35,050 K: 35,05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2,152 J: 2,152 K: 2,152
A: 소 계 E: 64,463 G: 0 I: 0 K: 64,463
A: 잡재료 C: 5.0 D: % E: 0 I: 0
A: 계 E: 64,463 G: 0 I: 0 K: 64,463
A: 350mm 보 통 암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2-5호표〉 H:
L: 0.62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E: 0 F: 0 G: 0
A: 중급숙련기술자 C: 1.61 D: 인 E: 0 F: 0 G: 0
A: 보 링 공 C: 1.61 D: 인 E: 0 F: 0 G: 0
A: 특별인부 C: 3.22 D: 인 E: 0 F: 0 G: 0
A: 보통인부 C: 3.22 D: 인 E: 0 F: 0 G: 0
A: 유 류 대 C: 1 D: M E: 0 H: 0 I: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H: 0 I: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73,150 J: 73,150 K: 73,15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94,051 J: 94,051 K: 94,051
A: 기계관리비 C: 1 D: M E: 5,776 J: 5,776 K: 5,776
A: 소 계 E: 172,977 G: 0 I: 0 K: 172,977
A: 잡재료 C: 5.0 D: % E: 0 I: 0
A: 계 E: 172,977 G: 0 I: 0 K: 172,977
A: 200mm 토 사 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2-1호표〉 H:
L: 10.66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3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05 D: 인 E: 0
A: 보 링 공 C: 0.05 D: 인 E: 0
A: 특별인부 C: 0.11 D: 인 E: 0
A: 보통인부 C: 0.11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200mm 사 력 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2-2호표〉 H:
L: 4.89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5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10 D: 인 E: 0
A: 보 링 공 C: 0.12 D: 인 E: 0
A: 특별인부 C: 0.25 D: 인 E: 0
A: 보통인부 C: 0.25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200mm 풍 화 대(재찬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2-3호표〉 H:
L: 7.2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4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07 D: 인 E: 0
A: 보 링 공 C: 0.08 D: 인 E: 0
A: 특별인부 C: 0.17 D: 인 E: 0
A: 보통인부 C: 0.17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200mm 연 암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2-4호표〉 H:
L: 3.29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8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15 D: 인 E: 0
A: 보 링 공 C: 0.18 D: 인 E: 0
A: 특별인부 C: 0.37 D: 인 E: 0
A: 보통인부 C: 0.37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200mm 보 통 암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1-2-5호표〉 H:
L: 1.35 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19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37 D: 인 E: 0
A: 보 링 공 C: 0.44 D: 인 E: 0
A: 특별인부 C: 0.89 D: 인 E: 0
A: 보통인부 C: 0.89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M E: 0
A: 찬공소모품 C: 1 D: M E: 0
A: 기계정비비 C: 1 D: M E: 0
A: 기계상각비 C: 1 D: M E: 0
A: 기계관리비 C: 1 D: M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C:
장 비 대 운 반 비
A: 〈제2-1-1호표〉 J:
L: (회 당)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운반거리 10km>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5 D: 인 E: 0
A: 보통인부 C: 1.2 D: 인 E: 0
A: 운 반 비 C: 1.0 D: 식 E: 0
A: 계 E: 0
A: <운반거리 20km>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5 D: 인 E: 0
A: 보통인부 C: 1.2 D: 인 E: 0
A: 운 반 비 C: 1.0 D: 식 E: 0
A: 계 E: 0
A: <운반거리 30km>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5 D: 인 E: 0
A: 보통인부 C: 1.2 D: 인 E: 0
A: 운 반 비 C: 1.0 D: 식 E: 0
A: 계 E: 0
A: <운반거리 40km>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5 D: 인 E: 0
A: 보통인부 C: 1.2 D: 인 E: 0
A: 운 반 비 C: 1.0 D: 식 E: 0
A: 계 E: 0
E:
운
반
비
산
출
A: 〈제2-1-2호표〉
A: 1. 조 건
B: 가. 운반 중량 D: : E: TBM 형 착정기 외 부대품 일체
B: 나. 사용 차종 D: : E: 8톤 트럭 F: 1 G: 대
A: 2. 소요시간
B: 가. 적재 시간 D: : E: 2 F: 시간 H: 나. 적하시간 : J: 1 K: 시간
B: 다. 대기시간 D: : E: 1 F: 시간 H: 라. 총소요시간 : J: 4 K: 시간
B: 마. 기준대기시간 D: : E: 3 F: 시간
A: 3. 상하차비 D: : F: 원
B: 가. 인부임
D: : F: 원 G:
B: 보링공 C: 1.0 D: 인 F: 원 x G: 4 / 8 시간
x I: 1 J: 대
= K: 0 L: 원
B: 보통인부 C: 5.0 D: 인 F: 원 x G: 4 / 8 시간
x I: 1 J: 대
= K: 0 L: 원
B: 나. 대기료

B: (4-3) C: 시간 D: x F: / G: 0.5 H: 시간
x I: 1 J: 대
= K: 0 L: 원
A: 4. 상하차 총소요 경비 D: : F: 원 x G: 1 H: 회
= J: 원
A: 5. 운 임 B: 가.운반거리10km D: : F: 원 x G: 1 H: 대
= J: 원
B: 나.운반거리20km D: : F: 원 x G: 1 H: 대
= J: 원
B: 다.운반거리30km D: : F: 원 x G: 1 H: 대
= J: 원
B: 라.운반거리40km D: : F: 원 x G: 1 H: 대
= J: 원
E: * 구역 화물 자동차 운임 적용
A: 6. 운반비 총계(4+5) D:
E:
B: 가.운반거리10km D: : F: 원
+ G: 0 H: 원
= J: 원
B: 나.운반거리20km D: : F: 원
+ G: 0 H: 원
= J: 원
B: 다.운반거리30km D: : F: 원
+ G: 0 H: 원
= J: 원
B: 라.운반거리40km D: : F: 원
+ G: 0 H: 원
= J: 원
E:
F:
G:
H:
I:
J:
A: 이 동 조 립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2호표〉 H:
L: 1회/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5 D: 인 E: 0
A: 보 링 공 C: 0.6 D: 인 E: 0
A: 보통인부 C: 1.2 D: 인 E: 0
A: 계 E: 0 G: 0
A: 작업장 기초처리 공사비 명세서
A: 〈제2-3호표〉 H:
L: 식당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유압식백호우 B: 0.7㎥ M: 표준단가표
A: 건설기계운전사 C: 1.0 D: 인 E: 0 M: E0002010070
A: 건설기계운전조수 C: 0.0 D: 인 E: 0
A: 건설기계조장 C: 0.0 D: 인 E: 0
A: 유류대 C: 1.0 D: 일 E: 0
A: 기계정비비 C: 1.0 D: 일 E: 0
A: 기계상각비 C: 1.0 D: 일 E: 0
A: 기계관리비 C: 1.0 D: 일 E: 0
A: 소계 E: 0
A: 레미콘타설 B:
C: 3.6 D: ㎥ E: 0
A: 레미콘타설(25-120-18, Q=10이하)㎥당
A: 콘크리트공 C: 0.12 D: 인 E: 0 M: 2015년 건설공사표준품셈p.182
A: 보통인부 C: 0.15 D: 인 E: 0
A: 레미콘 B: 25-120-18 C: 1.00 D: ㎥ E: 0
A: 소계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채 움 그 라 우 팅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4-1호표〉 H:
L: ㎥당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1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2 D: 인 E: 0
A: 보 링 공 C: 0.2 D: 인 E: 0
A: 콘크리트공 C: 0.07 D: 인 E: 0
A: 보통인부 C: 0.09 D: 인 E: 0
A: 레미콘(자재대) B: 1:2 C: 1.00 D: ㎥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채 움 그 라 우 팅 자 재 대
A: 〈제2-4-2호표〉 H:
L: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몰탈 B: 1:2 C: 1.00 D: ㎥ E: 0
A:
C:
D:
E:
A: 계 E: 0 I: 0 K: 0
A: 주 변 공 간 그 라 우 팅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3-4-2호표〉 H:
L: ㎥당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2 D: 인 E: 0 F: 0 G: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4 D: 인 E: 0 F: 0 G: 0
A: 보 링 공 C: 0.4 D: 인 E: 0 F: 0 G: 0
A: 특별인부 C: 0.8 D: 인 E: 0 F: 0 G: 0
A: 보통인부 C: 0.8 D: 인 E: 0 F: 0 G: 0
A: 유 류 대 C: 1 D: ㎥ E: 0 H: 0 I: 0
A: 자 재 대 C: 1 D: ㎥ E: 0 H: 0 I: 0 J: 0 K: 0
A: 기계정비비 C: 1 D: ㎥ E: 3,404 J: 3,404 K: 3,404
A: 기계상각비 C: 1 D: ㎥ E: 5,570 J: 5,570 K: 5,570
A: 기계관리비 C: 1 D: ㎥ E: 368 J: 369 K: 368
A: 소 계 E: 9,342 G: 0 I: 0 K: 9,342
A: 잡재료 C: 5.0 D: % E: 0 I: 0
A: 계 E: 9,342 G: 0 I: 0 K: 9,342
A: 주 변 공 간 그 라 우 팅 자 재 대
A: 〈제3-4-2-1호표〉 H:
L: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시 멘 트 B: 40kg C: 37.50 D: 대 E: 0 H: 0 I: 0 J: 0 K: 0
E: 주입재 1.0㎥ 의 자재환산
F: (시멘트:물=2:1 배합비 기준)
F: 1M3 당 시멘트 단위 중량 : 1,500Kg
E: 시멘트 F: 1.0㎥ x 1,500kg x 1/40kg
= I: 37.50 J: 대
E: ※ 오염방지 그라우팅 주입량 산출
E: Q(5cm이상) = F: 3.14r2h G: ( r : 반경 H: h : 심도 )
E: = F:
3.14 x {(7"x2.54cm/100)2-(5"x2.54cm/100)2} x J: 0 K: M
E: = F:
3.14 x (0.0316 - 0.0161)
x I: 0 J: M
E: = F: 0.00 G: ㎥
E: Q = F:
G:
H: 0.00 I: ㎥
A: 계 E: 0 I: 0 K: 0
A: 급 수 운 반 공 사 비 명 세 서(회당)
A: 〈제2-5호표〉 K: (1회/0.25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화물차운전사 C: 0.250 D: 인 E: 0
A: 운 반 비 C: 0.250 D: 일 E: 0
E: 급수운반비(일당)
E: 1. 조
건
F: 가. 1일 소요수량 : 5 ㎥/일
F: 나. 사용차종
: 5,500 ℓ 급수탱크 차량
F: 다. 운반거리
: 현장 ~ 급수장 I: 5 J: KM,(왕복) K: 10 L: KM
F: 라. 주행속도
: 35 KM/hr
E: 2. 소요시간
F: 가. 상차시간
:
H: 0.25 I: 시간
F: 나. 운행시간
: H: 0.28 I: 시간
F: 다. 하차시간
: H: 0.33 I: 시간
F: 라. 대기시간
: H: 0.08 I: 시간
F: 마. 총소요시간
: H: 0.94 I: 시간
F: 바. 1회운반 소요시간: H: 0.94 I: 시간 L:
E: 3. 운 반 비
F: 가.손 료 H: /일x1/8× I: 0.94 J: 시간
= K: - L:

F: 나.유류대 H: /일x1/8× I: 0.28 J: 시간
= K: - L:

E:
A: 계 C:
D:
E: 0 G: 0 I: 0 K: 0
A: 우 물 자 재 설 치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6호표〉 H:
L: M당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1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01 D: 인 E: 0
A: 보 링 공 C: 0.01 D: 인 E: 0
A: 특별인부 C: 0.01 D: 인 E: 0
A: 보통인부 C: 0.01 D: 인 E: 0
A: 유류대(착정기) C: 1.0 D: M E: 0
A: 기계정비비 B: 착정기 C: 1.0 D: 일 E: 0
A: 기계상각비 B: 착정기 C: 1.0 D: 일 E: 0
A: 기계관리비 B: 착정기 C: 1.0 D: 일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대수층별 양수시험 공사비 명세서
A: 〈제2-7-1호표〉 H:
L: 1회/0.87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A: 중급기술자 C: 0.22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44 D: 인 E: 0
A: 보 링 공 C: 0.52 D: 인 E: 0
A: 보통인부 C: 1.05 D: 인 E: 0
A: 유 류 대 C: 0.87 D: 일 E: 0
A: 기계정비비 C: 0.87 D: 일 E: 0
A: 기계상각비 C: 0.87 D: 일 E: 0
A: 기계관리비 C: 0.87 D: 일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단 계 양 수 시 험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7-1호표〉 H:
L: 1회/0.37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A: 중급기술자 C: 0.09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19 D: 인 E: 0
A: 보 링 공 C: 0.22 D: 인 E: 0
A: 보통인부 C: 0.45 D: 인 E: 0
A: 유 류 대 C: 0.37 D: 일 E: 0
A: 기계정비비 C: 0.37 D: 일 E: 0
A: 기계상각비 C: 0.37 D: 일 E: 0
A: 기계관리비 C: 0.37 D: 일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일정양수율 양수시험 공사비 명세서
A: 〈제2-7-2호표〉 H:
L: 1회/3.0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A: 중급기술자 C: 0.76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1.52 D: 인 E: 0
A: 보 링 공 C: 1.82 D: 인 E: 0
A: 보통인부 C: 3.64 D: 인 E: 0
A: 유 류 대 C: 3.00 D: 일 E: 0
A: 기계정비비 C: 3.00 D: 일 E: 0
A: 기계상각비 C: 3.00 D: 일 E: 0
A: 기계관리비 C: 3.00 D: 일 E: 0
A: 소 계 E: 0
A: 잡재료 C: 5.0 D: % E: 0
A: 계 E: 0 G: 0 I: 0 K: 0
A: 펌 프 설 치 및 인 양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7-3호표〉 H:
L: (설치,인양)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5 D: 인 E: 0
A: 보 링 공 C: 0.6 D: 인 E: 0
A: 보통인부 C: 1.2 D: 인 E: 0
A: 유 류 대 C: 1 D: 일 E: 0
A: 운 반 비 C: 1 D: 식 E: 0
E: 1)조 건 F: 가.사용차종 H: : 4.5t 트럭 1대
F: 나.주행거리 H: : 제주시 ~ 현장 J: 40 K: KM
F: 다.운반품목 H: : 수중모터펌프 및 압상파이프 외
E: 2)소요시간 F: 가.적재 및 적하시간 H: : 3시간
E:
F: 나.대기시간 H: : 1시간 I: 다.기준대기 J: : 2 K: 시간 L:
E: 3)소요경비 F: 가.운반비 H: 원(구역화물 운임)
F: 나.대기료 G: 2시간 /0.5 H: 0 I: 원 X 1대 = J: 0 K: 원
F: 다.상하차 인부임
F: 보통인부 2인x H: x 4/8 = I: 0 J: 원
A: 기계정비비 C: 1 D: 일 E: 0
A: 기계상각비 C: 1 D: 일 E: 0
A: 기계관리비 C: 1 D: 일 E: 0
A: 계 E: 0 G: 0 I: 0 K: 0
A: T V 검 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8-1호표〉 H:
L: (200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1 D: 인 E: 0
A: 특별인부 C: 0.01 D: 인 E: 0
A: 기계정비비 C: 0.005 D: 일 E: 0
A: 기계상각비 C: 0.005 D: 일 E: 0
A: 기계관리비 C: 0.005 D: 일 E: 0
A: 계 E: 0 G: 0 I: 0 K: 0
A: E·C / 온 도 검 층 공 사 비 명 세 서
A: 〈제2-8-2호표〉 H:
L: (200m/일)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01 D: 인 E: 0
A: 특별인부 C: 0.01 D: 인 E: 0
A: 기계정비비 C: 0.005 D: 일 E: 0
A: 기계상각비 C: 0.005 D: 일 E: 0
A: 기계관리비 C: 0.005 D: 일 E: 0
A: 계 E: 0 G: 0 I: 0 K: 0
A: 수
질
검
사
비
명
세
서
A: 〈제2-9호표〉 H:
L: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대수층양수시험 B: 5개항목 C: 2 D: 회 E: 0
A: 대수층양수시험 B: 용도별전항목 C: 1 D: 회 E: 0
A: 대수층양수시험 B: 양음이온 C: 1 D: 회 E: 0
E: ※ 대수층양수시험 수질검사항목 : 5개 항목(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수소이온농도,
E:
암모니아성질소, 전기전도도)
E: ※ 일정양수율양수시험시 수질검사항목 : 지하수(음용수) 46개항목
E: 양음이온(양이온 4개, 음이온 4개) 분석
A: 계 E: 0 K: 0
A: 재찬공 시추코아 및 암석 시추코아 처리비 명세서
A: 〈제2-10호표〉 H:
L:
A: 종 별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재찬공 시추코아> C:
D:
E:
F:
G:
A: 폐기물 적재 B: 백호우1㎥ C: 1.00 D: ton
A: 폐기물 운반 B: 24ton C: 1.00 D: ton
A: 폐기물 처리 C: 1.00 D: ton
A: 계
A: <암석 시추코아> C:
D:
E:
A: 적재 B: 백호우1㎥ C: 1.00 D: ton
A: 운반 B: 24ton C: 1.00 D: ton
A: 폐기물 처리 C: 1.00 D: ton
A: 계
A:
E:
G:
I:
K:

[시트: 6-2.일위대가표(이용시설)]
A: 6-2. 일위대가표(이용시설)
A: 종 별 B: 재료 및 치수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3-1호표] B: 콘크리트 인력타설(레미콘-무근) - ㎥당
A: 콘크리트공 B: C: 0.12 D: 인
A: 보통인부 B: C: 0.15 D: 인
A: 소
계
A: [제3-2호표] B: 합판거푸집(1회) - ㎥당
A: 합판(내수급) B: 1.03*77% C: 0.7931 D: ㎡
A: 각재 B: 0.038*77% C: 0.02926 D: ㎥
A: 보통철선 B: #8 D=4.0MM C: 0.29 D: Kg
A: 못 B: N50 C: 0.2 D: Kg
A: 박리제 B: C: 0.19 D: L
A: 형틀목공 B: C: 0.22 D: 인
A: 보통인부 B: C: 0.12 D: 인
A: 소
계
A: [제3-3호표] B: 합판거푸집(소형구조물, 6회) - ㎥당
A: 재료비 B: 1회의 34.7% C: 0.347 D: 식
A: 노무비 B: 1호의 41.6% C: 0.416 D: 식
A: 소
계
A: [제3-4호표] B: 몰탈(1:3) 바르기(내벽 11mm) - ㎥당
A: 양회(시멘트) B: 40㎏ C: 0.1613 D: 대
A: 모래 B: 현장도착도 C: 0.0139 D: ㎥
A: 미장공 B: C: 0.08 D: 인
A: 보통인부 B: 미장+배합 C: 0.091 D: 인
A: 소
계
A: [제3-5호표] B: 수성페인트칠(3회) - ㎥당
A: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B: 내부 백색 18ℓ C: 0.2960 D: L
A: 연마지 B: #150-800 C: 0.250 D: 매
A: 퍼티 B: 콘크리트용 C: 0.05 D: ㎏
A: 넝마(모직물) B: 면100% C: 0.01 D: ㎏
A: 도장공 B: C: 0.057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0.02 D: 식
A: 소
계
A: [제3-6호표] B: 잡철물 제작설치(간단) - 톤당
A: 전기용접봉 B: KSE4301 4.0d C: 18.48 D: ㎏
A: 산소 B: 6300/6000 C: 1.05 D: 병
A: 아세틸렌 B: 3㎏,b급 C: 2.8 D: ㎏
A: 철공 B: C: 27.65 D: 인
A: 보통인부 B: C: 0.66 D: 인
A: 용접공 B: C: 2.6 D: 인
A: 특별인부 B: C: 0.74 D: 인
A: 용접기 (교류) B: 200 AMP C: 20.83 D: hr
A: 전력 B: C: 126.0 D: KWH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3% C: 0.03 D: 식
A: 소
계
A: [제3-7호표] B: 녹막이 페인트칠
A: 광명단조합페인트 B: KSM6030 1종 18ℓ C: 0.161 D: L
A: 신나 B: 조합및애너맬용 C: 0.008 D: L
A: 연마지 B: #150-800 C: 0.05 D: 매
A: 도장공 B: C: 0.03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0.02 D: 식
A: 소
계
A: [제3-8호표] B: 조합 유성 페인트칠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적색 18ℓ C: 0.166 D: L
A: 신나 B: 조합페인트류 C: 0.008 D: L
A: 연마지 B: #150-800 C: 0.1 D: 매
A: 도장공 B: C: 0.046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0.02 D: 식
A: 소
계
A: [제3-9호표] B: 보호공 덮개 제작 설치 - 개소당
A: 스테인리스판(STS304) B: 2.0M/M C: 0.111 D: M/T
A: 열쇠고리 B: C: 1.0 D: 개
A: 잡철물 제작 설치 B: 간단 C: 0.167 D: 톤
A: 자물쇠 B: 40㎜ 중품 C: 1 D: EA
A: 보주경첩(황동) B: 가락지2개 C: 2 D: EA
A: 녹막이 페인트칠 B: 2회 C: 9.04 D: ㎡
A: 조합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9.04 D: ㎡
A: 소
계
A: [제3-10호표] B: 인력터파기 - ㎥당
A: 보통인부 C: 0.5 D: 인
A: 소
계
A: [제3-11호표] B: 인력다짐되메움 - ㎥당
A: 보통인부 C: 0.1 D: 인
A: 소
계
A: [제3-12호표] B: 메쉬휀스(2.0m) - 경간당
A: 메시휀스 B: W2,000 x H2,000㎜ C: 1.0 D: 경간
A: 출입문 B: W1,000 x H2,000㎜ C: 1.0 D: EA
A: 스테인리스 세트앵커 B: SUS Set 304 Ø3/8", 75㎜ C: 1 D: EA
A: 철골공 B: 조립설치 C: 0.01 D: 인
A: 특별인부 B: 조립설치 C: 0.01 D: 인
A: 공구손료 및 기계정비 C: 2%
A: 세트앵커 소계
A: [제3-13호표] B: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 개소당
A: 밀폐식상부보호공 B: 200mm C: 1.00 D: set
A: 배관공 C: 0.40 D: 인
A: 보통인부 C: 0.75 D: 인
A: 소
계

[시트: 7.현황조사일위대가]
A: 7. 기존자료수집 및 지구답사 명세서(지구당)
A: 종 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자료출력
A:

  • 복사용지(A4) C: 0.2 D: 권 E: 1,454 H: 7,273 I: 1,454

A: - 프린터토너 C: 0.05 D: 개 E: 17,600 H: 352,000 I: 17,600
A: - 플로터용지 C: 0.1 D: 개 E: 1,760 H: 17,600 I: 1,760
A: - 플로터잉크 C: 0.05 D: 세트 E: 8,600 H: 172,000 I: 8,600
A: - 프린터잉크 C: 0.05 D: 세트 E: 6,900 H: 138,000 I: 6,900
A: # 현장답사 및 해석
A: 중급기술자 C: 10.68 D: 인 E: - F: - G: - L: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_환경부_기존자료수집 및 현장답사(반경0.5km)_220page
A: 보통인부(기술원) C: 7.54 D: 인 E: - F: - G: - L: 현장답사 M: 2.4인/km2 × 3.14km2 = 7.536 P: (반경1km) Q: 계 R: 10.676
A: 차량유류대 C: 4 D: 일 E: - J: - K: - L: 해석 M: 1.0인/km2 × 3.14km2 = 3.14 P: (반경1km)
A: 차량운행비 C: 4 D: 일 E: - J: - K: - L: 1일 조사면적 0.785km2
B: ※ 자료출력은 지구답사 및 지표지질조사 등 현장조사를 위한 자료 출력임.
B: ※ 기존자료(대상지역 선정, 자료 검토, 하천현황 등)
A: 계 E: 36,314 G: - I: 36,314 K: -
A: 지표지질조사 및 해석 명세서(지구당)
A: 종 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2022년 지하수 조사계획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_지하수 기초조사, 지표지질조사(10개소)(8,10page)
A: 중급기술자 C: 1.08 D: 인 E: - F: - G: - L: 조사(인) M: 2 N: 0.4 O: (2개소) P: 총계(인) Q: 1.083020128
A: (조사 및 해석) L: 해석(인) M: 1 N: 0.683020128 O: (250km2이하로 면적환산계수적용)
A: 차량유류대 C: 2 D: 일 E: - J: - K: -
A: 차량운행비 C: 2 D: 일 E: - J: - K: -
A: 계 E: - G: - I: - K: -
A: 잠재오염원조사 및 검토 명세서(지구당)
A: 종 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2021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p.1052) 지하수 기초조사, 잠재오염원 자료수집(500km2)
A: 중급기술자 C: 1.55 D: 인 E: - F: - G: - L: 자료수집(인) M: 0.3 N: 0.204906039 O: (환산계수적용) P: 계 Q: 1.546416103
A: (현장조사 및 검토) L: 현장조사(인) M: 0.5 N: 0.341510064 O: (환산계수적용)
A: 차량유류대 C: 2 D: 일 E: 24,360 J: - K: - L: 현황검토(인) M: 1 N: 1
A: 차량운행비 C: 2 D: 일 E: 24,360 J: - K: -
A: 계 E: - G: - I: - K: -
A: 정천현황조사비 명세서(지구당)
J: 2 K: 일/지구
A: 종 별 B: 규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 D: 인 E: - F: - G: -
A: 보통인부(기술원) C: 0 D: 인 E: - F: - G: -
A: 차량유류대 C: 0 D: 일 E: - J: 14,568 K: -
A: 차량운행비 C: 0 D: 일 E: - J: 61,730 K: -
A: 계 E: - G: - I: - K: -

[시트: 8.사업위치도]
A: 8. 사 업 위 치 도

[시트: 7.상세도]
A: 7. 관 측 공 설 치 상 세 도

[시트: 지층설계]
A: 지 층 설 계
A: 지구명 B: 공번 C: 구경(mm) D: 토 사 E: 사 력 F: 풍화대 G: 연 암 H: 보통암 I: 계 J: 재찬공 K: 비
고
A: 중서귀3 B: 배경1 C: 350 D: 6.0 E: 6.0 F: 12.0 G: 16.0 H: 10.0 I: 50.0
C: 200 D: 2.0 E: 16.0 F: 205.0 G: 70.0 H: 17.0 I: 310.0 J: 50.0
C: 계 D: 8.0 E: 22.0 F: 217.0 G: 86.0 H: 27.0 I: 360.0 J: 50.0
O: 서서귀3 P: 오염1 Q: 350 R: 33.0 S: 2.0 U: 8.0 V: 7.0 W: 50.0
Q: 200 R: - T: 18.0 U: 2.0 V: - W: 20.0 X: 50.0
Q: 계 R: 33.0 S: 2.0 T: 18.0 U: 10.0 V: 7.0 W: 70.0 X: 50.0
P: 오염2 Q: 350 R: 33.0 S: 2.0 T: 18.0 U: 10.0 V: 7.0 W: 70.0
Q: 200 R: 35.0 T: 36.0 U: 4.0 V: 5.0 W: 80.0 X: 70.0
Q: 계 R: 68.0 S: 2.0 T: 54.0 U: 14.0 V: 12.0 W: 150.0 X: 70.0
A: 합계 B: 배경1 C: 350 D: 6.0 E: 6.0 F: 12.0 G: 16.0 H: 10.0 I: 50.0
C: 200 D: 2.0 E: 16.0 F: 205.0 G: 70.0 H: 17.0 I: 310.0 J: 50.0
C: 계 D: 8.0 E: 22.0 F: 217.0 G: 86.0 H: 27.0 I: 360.0 J: 50.0

[시트: 예상 위치도]
A: 동제주(오염, 배경), 중제주(오염), 한림(오염), 한경(오염), 서서귀(오염), 중서귀(배경), 동서귀(오염, 배경)

[시트: 착정공사부표]
A: 노무원수 기준(인) Q:
R:
S: (일당)
A: 구 분 B: 토사층 C: 사 층 D: 사력층 E: 혼전석 F: 풍화대 G: 연 암 H: 보통암 I: 재찬공 J: 주변공간그라우팅 K: 우물설치 L: TV검층 M: 일정양수율
양수시험 N: 단계양수시험 O: 대수층별
양수시험 P: 이동조립 Q: 대운반 R: 모터펌프설치인양 S: 채움그라우팅
A: 중급기술자 B: 0.5 C: 0.5 D: 0.5 E: 0.5 F: 0.5 G: 0.5 H: 0.5 I: 0.5 J: 0.5 K: 0.5 L: 2.0 M: 0.5 N: 0.5 O: 0.5 P: 0.5 Q: 0.5 R: 0.5 S: 0.5
A: 중급기능사 B: 1.0 C: 1.0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J: 1.0 K: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A: 보 링 공 B: 1.0 C: 1.0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J: 1.0 K: 1.0 L:
M: 1.0 N: 1.0 O: 1.0 P: 1.0 R: 1.0 S: 1.0
A: 특별인부 B: 2.0 C: 2.0 D: 2.0 E: 2.0 F: 2.0 G: 2.0 H: 2.0 I: 2.0 J: 2.0 K: 2.0 L: 2.0 S:
A: 보통인부 B: 2.0 C: 2.0 D: 2.0 E: 2.0 F: 2.0 G: 2.0 H: 2.0 I: 2.0 J: 2.0 K: 2.0 L:
M: 2.0 N: 2.0 O: 2.0 P: 2.0 Q: 2.0 R: 2.0 S: 0.38
A: 용접공 B:
C:
D:
E:
F:
G:
H:
I:
J:
K: 1.0 L:
M:
N:
O:
P:
Q:
R:
S:
A: 콘크리트공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0.3
A: 작업 능률(M) R: (일당)
A: 구 분 B: 토사층 C: 사 층 D: 사력층 E: 혼전석 F: 풍화대 G: 연 암 H: 보통암 I: 재찬공 J: 그라우팅 K: 우물설치 L: 검층 M: 일정양수율
양수시험 N: 단계양수시험 O: 대수층별
양수시험 P: 이동조립 Q: 대운반 R: 모터펌프설치인양
A: 단 위 B: (M) C: (M) D: (M) E: (M) F: (M) G: (M) H: (M) I: (M) J: (㎥) K: (M) L: (M) M: (회) N: (회) O: (회) P: (식) Q: (식) R: (식)
A: 구경 200mm B: 10.66 C: 7.49 D: 4.89 E: 2.80 F: 7.20 G: 3.29 H: 1.35 I: 7.20 J: 79.00 K: 100 L: 200 M: 0.33 N: 2.66 O: 1.14 P: 1 Q: 1 R: 1
A: 구경 250mm B: 9.21 C: 6.33 D: 3.96 E: 2.16 F: 5.90 G: 2.60 H: 1.03 I: 5.90 J: 50.00 K: 100 L: 200 M: 0.33 N: 2.66 O: 1.14 P: 1 Q: 1 R: 1
A: 구경 300mm B: 8.06 C: 5.47 D: 3.31 E: 1.72 F: 5.04 G: 2.08 H: 0.80 I: 5.04 J: 35.00 K: 100 L: 200 M: 0.33 N: 2.66 O: 1.14 P: 1 Q: 1 R: 1
A: 구경 350mm B: 7.20 C: 4.89 D: 2.88 E: 1.44 F: 4.46 G: 1.66 H: 0.62 I: 4.46 J: 25.00 K: 100 L: 200 M: 0.33 N: 2.66 O: 1.14 P: 1 Q: 1 R: 1
A: 구경 400mm B: 6.48 C: 4.32 D: 2.52 E: 1.22 F: 3.88 G: 1.32 H: 0.48 I: 3.88 J: 19.00 K: 100 L: 200 M: 0.33 N: 2.66 O: 1.14 P: 1 Q: 1 R: 1
A: 기종별 유류대 P: (단위:8시간/원)
A: 구 분 B:
경
유 D:
엔 진 유 F:
기 어 유 H: 구 리 스 J: 유 압 유 L: 타 이 어 N: 잡 유 P: 합계
A: 단 가 B: - C: 금 액 D: 0 E: 금 액 F: 0 G: 금 액 H: 0 I: 금 액 J: 0 K: 금 액 L: 0 M: 금 액 N: 20% O: 금 액
A: TBM형 착정기 B: 48 C: 0 D: 1.088 E: 0 F: 0.322 G: 0 H: 1.40 I: 0 J: 3.99 K: 0 P: 0 Q: 원/일 T: 조사비적산기준 25HP 일반착정기 재료비 300MM(300과 350MM사이라 300으로 넣은듯)
A: 발전기(350kw) B: 428 C: 0 O: 0 P: 0 T: (1시간당기준이라*8)
A: 발전기(250kw) B: 306 C: 0 O: 0 P: 0
A: 발전기(175kw) B: 184 C: 0 O: 0 P: 0
A: 발전기(85kw) B: 117 C: 0 O: 0 P: 0
A: 발전기(50kw) B: 69 C: 0 O: 0 P: 0
A: 급수트럭 B: 81 C: 0 L: 0.0039 M: 0 O: 0 P: 0
A: 유압식백호우0.7㎥ B: 92 C: 0 P: 0 Q: 표준단가표 R: E0002010070
A: 그라우팅믹서 B: 4 C: 0 O: 0 P: 0
A: 그라우팅펌프 B: 8 C: 0 O: 0 P: 0
A: 기종별기계손료 L: (단위:일/원)
A: 기 종 B: 가 격 C: 내용시간 D: 가동시간 E: 내용연한 G: 손료비 J: 기계손료 L: 합 계 M: 비고
F: 상각비율 G: 정비비율 H: 관리비율 I: 상각비 J: 정비비 K: 관리비
A: TBM형 착정기 B: 51,115,000 C: 6,300 D: 900 E: 7 F: 0.90 G: 0.70 H: 0.09 I: 58,417 J: 45,435 K: 3,588 L: 107,440
A: 발전기(350kw) B: 0 C: 8,000 D: 1,000 E: 8 F: 0.90 G: 0.45 H: 0.09 I: 0 J: 0 K: 0 L: 0
A: 발전기(250kw) B: 0 C: 8,000 D: 1,000 E: 8 F: 0.90 G: 0.45 H: 0.09 I: 0 J: 0 K: 0 L: 0
A: 발전기(175kw) B: 0 C: 8,000 D: 1,000 E: 8 F: 0.90 G: 0.45 H: 0.09 I: 0 J: 0 K: 0 L: 0
A: 발전기(85kw) B: 0 C: 8,000 D: 1,000 E: 8 F: 0.90 G: 0.45 H: 0.09 I: 0 J: 0 K: 0 L: 0
A: 발전기(50kw) B: 0 C: 7,000 D: 1,000 E: 8 F: 0.90 G: 0.45 H: 0.09 I: 0 J: 0 K: 0 L: 0 M:
A: 수중모터펌프(75kw) B: 0 C: 6,000 D: 1,200 E: 5 F: 0.90 G: 1.00 H: 0.09 I: 0 J: 0 K: 0 L: 0
A: 수중모터펌프(55kw) B: 0 C: 6,000 D: 1,200 E: 5 F: 0.90 G: 1.00 H: 0.09 I: 0 J: 0 K: 0 L: 0
A: 수중모터펌프(37kw) B: 0 C: 6,000 D: 1,200 E: 5 F: 0.90 G: 1.00 H: 0.09 I: 0 J: 0 K: 0 L: 0
A: 수중모터펌프(22kw) B: 0 C: 6,000 D: 1,200 E: 5 F: 0.90 G: 1.00 H: 0.09 I: 0 J: 0 K: 0 L: 0
A: 급수트럭 B: 19,149,000 C: 11,000 D: 1,000 E: 11 F: 0.90 G: 0.70 H: 0.09 I: 12,533 J: 9,748 K: 740 L: 23,021
A: EC/온도검층기 B: 12,000,000 C: 5,400 D: 900 E: 6 F: 0.90 G: 0.30 H: 0.14 I: 16,000 J: 5,333 K: 1,555 L: 22,888
A: TV 검층기 B: 82,080,000 C: 5,400 D: 900 E: 6 F: 0.90 G: 0.30 H: 0.14 I: 109,440 J: 36,480 K: 10,640 L: 156,560
A: 유압식백호우0.7㎥ B: 96,703,000 C: 10,000 D: 2,000 E: 5 F: 0.90 G: 0.70 H: 0.09 I: 69,626 J: 54,153 K: 4,456 L: 128,235 M:
N:
A: 그라우트믹서 B: 2,806,000 C: 4,000 D: 1,000 E: 4 F: 0.90 G: 0.55 H: 0.09 I: 5,050 J: 3,086 K: 334 L: 8,470
A: 그라우트펌프 B: 4,931,000 C: 4,000 D: 1,000 E: 4 F: 0.90 G: 0.55 H: 0.09 I: 8,875 J: 5,424 K: 588 L: 14,887
A: 3-WING BIT 소모품비 G: (단위:m/원)
A: 구 분 C: 토사층 D: 사 층 E: 사력층 F: 혼전석 G: 풍화대
A: 소모율 C: 0.0032 D: 0.0041 E: 0.0064 F: 0.0128 G: 0.0044 I:
A: 구 경 B: 단 가 C: 금 액 D: 금 액 E: 금 액 F: 금 액 G: 금 액 I:
A: 200mm B: 0 C: 0 D: 0 E: 0 F: 0 G: 0 I:
T: 2020년 건설공사 적산자료(519PAGE)
A: 250mm B: 0 C: 0 D: 0 E: 0 F: 0 G: 0 I:
J:
T: 윙비트 -개*-원
A: 300mm B: 0 C: 0 D: 0 E: 0 F: 0 G: 0
A: 350mm B: 0 C: 0 D: 0 E: 0 F: 0 G: 0
A: 400mm B: 0 C: 0 D: 0 E: 0 F: 0 G: 0
A: 암반찬공 소모품비 H:
J: (단위:m/원)
A: 구 분 B: 찬공소모품 D: 소모율 E: 150mm F: 200mm G: 250mm H: 300mm I: 350mm J: 400mm
B: 메탈크라운 F: 0 G: 0 H: 0 I: 0 J: 0
B: 리밍셀 F: 0 G: 0 H: 0 I: 0 J: 0
B: 코아셀 F: 0 G: 0 H: 0 I: 0 J: 0
B: 코아쥬브헷드 F: 0 G: 0 H: 0 I: 0 J: 0
B: 코아리프터 F: 0 G: 0 H: 0 I: 0 J: 0
B: 메탈팁 F: 0 G: 0 H: 0 I: 0 J: 0
A: 연 암 B: 메탈크라운 D: 0.095 F: 0 G: 0 H: 0 I: 0 J: 0
B: 리밍셀 D: 0.0086 F: 0 G: 0 H: 0 I: 0 J: 0
B: 코아셀 D: 0.0086 F: 0 G: 0 H: 0 I: 0 J: 0
B: 코아쥬브헷드 D: 0.0072 F: 0 G: 0 H: 0 I: 0 J: 0
B: 코아리프터 D: 0.048 F: 0 G: 0 H: 0 I: 0 J: 0
B: 메탈팁 D: 0.47 F: 0 G: 0 H: 0 I: 0 J: 0
B: 계 F: 0 G: 0 H: 0 I: 0 J: 0
A: 보통암 B: 메탈크라운 D: 0.2 F: 0 G: 0 H: 0 I: 0 J: 0
B: 리밍셀 D: 0.018 F: 0 G: 0 H: 0 I: 0 J: 0
B: 코아셀 D: 0.018 F: 0 G: 0 H: 0 I: 0 J: 0
B: 코아쥬브헷드 D: 0.014 F: 0 G: 0 H: 0 I: 0 J: 0
B: 코아리프터 D: 0.09 F: 0 G: 0 H: 0 I: 0 J: 0
B: 메탈팁 D: 1.02 F: 0 G: 0 H: 0 I: 0 J: 0
B: 계 F: 0 G: 0 H: 0 I: 0 J: 0
A: 200mm 암반관정 착정 유류대 P: (단위:m/원)
A: 구 분 B: 경
유 D: 엔진유 F: 기어유 H: 구리스 J: 유압유 L: 타이어 N: 잡유 P:
A: 단 가 B: 0 D: 0 F: 0 H: 0 J: 0 L:
M:
N: 20% O:
P: 계
A: 기 종 B: 소모량 C: 금 액 D: 소모량 E: 금 액 F: 소모량 G: 금 액 H: 소모량 I: 금 액 J: 소모량 K: 금 액 L: 소모량 M: 금 액 N: 소모량 O: 금 액
A: 토사층 B: 4.50 C: 0 D: 0.10 E: 0 F: 0.03 G: 0 H: 0.13 I: 0 J: 0.37 K: 0 P: 0
A: 사 층 B: 6.40 C: 0 D: 0.14 E: 0 F: 0.04 G: 0 H: 0.18 I: 0 J: 0.53 K: 0 P: 0
A: 사력층 B: 9.81 C: 0 D: 0.22 E: 0 F: 0.06 G: 0 H: 0.28 I: 0 J: 0.81 K: 0 P: 0
A: 혼전석 B: 17.14 C: 0 D: 0.38 E: 0 F: 0.11 G: 0 H: 0.50 I: 0 J: 1.42 K: 0 P: 0
A: 풍화대 B: 6.66 C: 0 D: 0.15 E: 0 F: 0.04 G: 0 H: 0.19 I: 0 J: 0.55 K: 0 P: 0
A: 연 암 B: 14.58 C: 0 D: 0.33 E: 0 F: 0.09 G: 0 H: 0.42 I: 0 J: 1.21 K: 0 P: 0
A: 보통암 B: 35.55 C: 0 D: 0.80 E: 0 F: 0.23 G: 0 H: 1.03 I: 0 J: 2.95 K: 0 P: 0
A: 그라우팅 B: 0.60 C: 0 D: 0.01 E: 0 F: 0.00 G: 0 H: 0.01 I: 0 J: 0.05 K: 0 P: 0
A: 우물설치 B: 0.48 C: 0 D: 0.01 E: 0 F: 0.00 G: 0 H: 0.01 I: 0 J: 0.03 K: 0 P: 0
A: 양수시험 B: 464 C: 0 O: 0 P: 0
A: 200mm 암반관정 착정 기계손료 H: (단위:m/원)
A: 구 분 B: 정비비 D: 상각비 F: 관리비 H: 합 계
B: 원 수 C: 금 액 D: 원 수 E: 금 액 F: 원 수 G: 금 액
A: 토사층 B: 0.09 C: 4,089 D: 0.09 E: 5,257 F: 0.09 G: 322 H: 9,668
A: 사 층 B: 0.13 C: 5,906 D: 0.13 E: 7,594 F: 0.13 G: 466 H: 13,966
A: 사력층 B: 0.2 C: 9,087 D: 0.2 E: 11,683 F: 0.2 G: 717 H: 21,487
A: 혼전석 B: 0.35 C: 15,902 D: 0.35 E: 20,445 F: 0.35 G: 1,255 H: 37,602
A: 풍화대 B: 0.13 C: 5,906 D: 0.13 E: 7,594 F: 0.13 G: 466 H: 13,966
A: 연 암 B: 0.3 C: 13,630 D: 0.3 E: 17,525 F: 0.3 G: 1,076 H: 32,231
A: 보통암 B: 0.74 C: 33,621 D: 0.74 E: 43,228 F: 0.74 G: 2,655 H: 79,504
A: 우물설치 B: 0.033 C: 1,499 D: 0.033 E: 1,927 F: 0.033 G: 118 H: 3,544
A: 양수시험 B: 1.00 C: 0 D: 1.00 E: 0 F: 1.00 G: 0 H: 0
A: 250mm 암반관정 착정 유류대 P: (단위:m/원)
A: 구 분 B: 경
유 D: 엔진유 F: 기어유 H: 구리스 J: 유압유 L: 타이어 N: 잡유 P:
A: 단 가 B: 0 D: 0 F: 0 H: 0 J: 0 L:
M:
N: 20% O:
P: 계
A: 기 종 B: 소모량 C: 금 액 D: 소모량 E: 금 액 F: 소모량 G: 금 액 H: 소모량 I: 금 액 J: 소모량 K: 금 액 L: 소모량 M: 금 액 N: 소모량 O: 금 액
A: 토사층 B: 5.21 C: 0 D: 0.11 E: 0 F: 0.03 G: 0 H: 0.15 I: 0 J: 0.43 K: 0 P: 0
A: 사 층 B: 7.58 C: 0 D: 0.17 E: 0 F: 0.05 G: 0 H: 0.22 I: 0 J: 0.63 K: 0 P: 0
A: 사력층 B: 12.12 C: 0 D: 0.27 E: 0 F: 0.08 G: 0 H: 0.35 I: 0 J: 1.00 K: 0 P: 0
A: 혼전석 B: 22.22 C: 0 D: 0.50 E: 0 F: 0.14 G: 0 H: 0.64 I: 0 J: 1.84 K: 0 P: 0
A: 풍화대 B: 8.13 C: 0 D: 0.18 E: 0 F: 0.05 G: 0 H: 0.23 I: 0 J: 0.67 K: 0 P: 0
A: 연 암 B: 18.46 C: 0 D: 0.41 E: 0 F: 0.12 G: 0 H: 0.53 I: 0 J: 1.53 K: 0 P: 0
A: 보통암 B: 46.6 C: 0 D: 1.05 E: 0 F: 0.31 G: 0 H: 1.35 I: 0 J: 3.87 K: 0 P: 0
A: 우물설치 B: 0.48 C: 0 D: 0.01 E: 0 F: 0.00 G: 0 H: 0.01 I: 0 J: 0.03 K: 0 P: 0
A: 양수시험 B: 464 C: 0 O: 0 P: 0
A: 250mm 암반관정 착정 기계손료 H: (단위:m/원)
A: 구 분 B: 정비비 D: 상각비 F: 관리비 H: 합 계
B: 원 수 C: 금 액 D: 원 수 E: 금 액 F: 원 수 G: 금 액
A: 토사층 B: 0.1 C: 4,543 D: 0.1 E: 5,841 F: 0.1 G: 358 H: 10,742
A: 사 층 B: 0.15 C: 6,815 D: 0.15 E: 8,762 F: 0.15 G: 538 H: 16,115
A: 사력층 B: 0.25 C: 11,358 D: 0.25 E: 14,604 F: 0.25 G: 897 H: 26,859
A: 혼전석 B: 0.46 C: 20,900 D: 0.46 E: 26,871 F: 0.46 G: 1,650 H: 49,421
A: 풍화대 B: 0.16 C: 7,269 D: 0.16 E: 9,346 F: 0.16 G: 574 H: 17,189
A: 연 암 B: 0.38 C: 17,265 D: 0.38 E: 22,198 F: 0.38 G: 1,363 H: 40,826
A: 보통암 B: 0.97 C: 44,071 D: 0.97 E: 56,664 F: 0.97 G: 3,480 H: 104,215
A: 우물설치 B: 0.033 C: 1,499 D: 0.033 E: 1,927 F: 0.033 G: 118 H: 3,544
A: 양수시험 B: 1.00 C: 0 D: 1.00 E: 0 F: 1.00 G: 0 H: 0
A: 300mm 암반관정 착정 유류대 P: (단위:m/원)
A: 구 분 B: 경
유 D: 엔진유 F: 기어유 H: 구리스 J: 유압유 L: 타이어 N: 잡유 P: 계
A: 단 가 B: 0 D: 0 F: 0 H: 0 J: 0 L:
M:
N: 20% O:
A: 기 종 B: 소모량 C: 금 액 D: 소모량 E: 금 액 F: 소모량 G: 금 액 H: 소모량 I: 금 액 J: 소모량 K: 금 액 L: 소모량 M: 금 액 N: 소모량 O: 금 액
A: 토사층 B: 5.95 C: 0 D: 0.13 E: 0 F: 0.03 G: 0 H: 0.17 I: 0 J: 0.49 K: 0 P: 0
A: 사 층 B: 8.77 C: 0 D: 0.19 E: 0 F: 0.05 G: 0 H: 0.25 I: 0 J: 0.72 K: 0 P: 0
A: 사력층 B: 14.50 C: 0 D: 0.32 E: 0 F: 0.09 G: 0 H: 0.42 I: 0 J: 1.20 K: 0 P: 0
A: 혼전석 B: 27.90 C: 0 D: 0.63 E: 0 F: 0.18 G: 0 H: 0.81 I: 0 J: 2.31 K: 0 P: 0
A: 풍화대 B: 9.52 C: 0 D: 0.21 E: 0 F: 0.06 G: 0 H: 0.27 I: 0 J: 0.79 K: 0 P: 0
A: 연 암 B: 23.07 C: 0 D: 0.52 E: 0 F: 0.15 G: 0 H: 0.67 I: 0 J: 1.91 K: 0 P: 0
A: 보통암 B: 60.0 C: 0 D: 1.36 E: 0 F: 0.40 G: 0 H: 1.75 I: 0 J: 4.98 K: 0 P: 0
A: 300mm 암반관정 착정 기계손료 H: (단위:m/원)
A: 구 분 B: 정비비 D: 상각비 F: 관리비 H: 합 계
B: 원 수 C: 금 액 D: 원 수 E: 금 액 F: 원 수 G: 금 액
A: 토사층 B: 0.12 C: 5,452 D: 0.12 E: 7,010 F: 0.12 G: 430 H: 12,892
A: 사 층 B: 0.18 C: 8,178 D: 0.18 E: 10,515 F: 0.18 G: 645 H: 19,338
A: 사력층 B: 0.3 C: 13,630 D: 0.3 E: 17,525 F: 0.3 G: 1,076 H: 32,231
A: 혼전석 B: 0.58 C: 26,352 D: 0.58 E: 33,881 F: 0.58 G: 2,081 H: 62,314
A: 풍화대 B: 0.19 C: 8,632 D: 0.19 E: 11,099 F: 0.19 G: 681 H: 20,412
A: 연 암 B: 0.48 C: 21,808 D: 0.48 E: 28,040 F: 0.48 G: 1,722 H: 51,570
A: 보통암 B: 1.25 C: 56,793 D: 1.25 E: 73,021 F: 1.25 G: 4,485 H: 134,299
A: 350mm 암반관정 착정 유류대 P: (단위:원/M)
A: 구 분 B: 경
유 D: 엔진유 F: 기어유 H: 구리스 J: 유압유 L: 타이어 N: 잡유 P: 계
A: 단 가 B: 0 C:
D: 0 E:
F: 0 G:
H: 0 I:
J: 0 K:
L:
M:
N: 20% O:
A: 기 종 B: 소모량 C: 금 액 D: 소모량 E: 금 액 F: 소모량 G: 금 액 H: 소모량 I: 금 액 J: 소모량 K: 금 액 L: 소모량 M: 금 액 N: 소모량 O: 금 액
A: 토사층 B: 6.66 C: 0 D: 0.15 E: 0 F: 0.04 G: 0 H: 0.19 I: 0 J: 0.55 K: 0 P: 0
A: 사 층 B: 9.81 C: 0 D: 0.22 E: 0 F: 0.06 G: 0 H: 0.28 I: 0 J: 0.81 K: 0 P: 0
A: 사력층 B: 16.66 C: 0 D: 0.37 E: 0 F: 0.11 G: 0 H: 0.48 I: 0 J: 1.38 K: 0 P: 0
A: 혼전석 B: 33.33 C: 0 D: 0.75 E: 0 F: 0.22 G: 0 H: 0.97 I: 0 J: 2.77 K: 0 P: 0
A: 풍화대 B: 10.76 C: 0 D: 0.24 E: 0 F: 0.07 G: 0 H: 0.31 I: 0 J: 0.89 K: 0 P: 0
A: 연 암 B: 28.91 C: 0 D: 0.65 E: 0 F: 0.19 G: 0 H: 0.84 I: 0 J: 2.40 K: 0 P: 0
A: 보통암 B: 77.41 C: 0 D: 1.75 E: 0 F: 0.51 G: 0 H: 2.25 I: 0 J: 6.43 K: 0 P: 0
A: 350mm 암반관정 착정 기계손료 H: (단위:m/원)
A: 구 분 B: 정비비 D: 상각비 F: 관리비 H: 합 계
B: 원 수 C: 금 액 D: 원 수 E: 금 액 F: 원 수 G: 금 액
A: 토사층 B: 0.13 C: 5,906 D: 0.13 E: 7,594 F: 0.13 G: 466 H: 13,966
A: 사 층 B: 0.2 C: 9,087 D: 0.2 E: 11,683 F: 0.2 G: 717 H: 21,487
A: 사력층 B: 0.34 C: 15,447 D: 0.34 E: 19,861 F: 0.34 G: 1,219 H: 36,527
A: 혼전석 B: 0.58 C: 26,352 D: 0.58 E: 33,881 F: 0.58 G: 2,081 H: 62,314
A: 풍화대 B: 0.22 C: 9,995 D: 0.22 E: 12,851 F: 0.22 G: 789 H: 23,635
A: 연 암 B: 0.60 C: 27,261 D: 0.60 E: 35,050 F: 0.60 G: 2,152 H: 64,463
A: 보통암 B: 1.61 C: 73,150 D: 1.61 E: 94,051 F: 1.61 G: 5,776 H: 172,977
A: 400mm 암반관정 착정 유류대 P: (단위:m/원)
A: 구 분 B: 경
유 D: 엔진유 F: 기어유 H: 구리스 J: 유압유 L: 타이어 N: 잡유 P: 계
A: 단 가 B: 0 C:
D: 0 E:
F: 0 G:
H: 0 I:
J: 0 K:
L:
M:
N: 20% O:
A: 기 종 B: 소모량 C: 금 액 D: 소모량 E: 금 액 F: 소모량 G: 금 액 H: 소모량 I: 금 액 J: 소모량 K: 금 액 L: 소모량 M: 금 액 N: 소모량 O: 금 액
A: 토사층 B: 7.40 C: 0 D: 0.16 E: 0 F: 0.04 G: 0 H: 0.21 I: 0 J: 0.61 K: 0 P: 0
A: 사 층 B: 11.11 C: 0 D: 0.25 E: 0 F: 0.07 G: 0 H: 0.32 I: 0 J: 0.92 K: 0 P: 0
A: 사력층 B: 19.04 C: 0 D: 0.43 E: 0 F: 0.12 G: 0 H: 0.55 I: 0 J: 1.58 K: 0 P: 0
A: 혼전석 B: 39.34 C: 0 D: 0.89 E: 0 F: 0.26 G: 0 H: 1.14 I: 0 J: 3.27 K: 0 P: 0
A: 풍화대 B: 12.37 C: 0 D: 0.28 E: 0 F: 0.08 G: 0 H: 0.36 I: 0 J: 1.02 K: 0 P: 0
A: 연 암 B: 36.36 C: 0 D: 0.82 E: 0 F: 0.24 G: 0 H: 1.06 I: 0 J: 3.02 K: 0 P: 0
A: 보통암 B: 100.0 C: 0 D: 2.26 E: 0 F: 0.67 G: 0 H: 2.91 I: 0 J: 8.31 K: 0 P: 0
A: 400mm 암반관정 착정 기계손료 H: (단위:m/원)
A: 구 분 B: 정비비 D: 상각비 F: 관리비 H: 합 계
B: 원 수 C: 금 액 D: 원 수 E: 금 액 F: 원 수 G: 금 액
A: 토사층 B: 0.15 C: 6,815 D: 0.15 E: 8,762 F: 0.15 G: 538 H: 16,115
A: 사 층 B: 0.23 C: 10,450 D: 0.23 E: 13,435 F: 0.23 G: 825 H: 24,710
A: 사력층 B: 0.39 C: 17,719 D: 0.39 E: 22,782 F: 0.39 G: 1,399 H: 41,900
A: 혼전석 B: 0.81 C: 36,802 D: 0.81 E: 47,317 F: 0.81 G: 2,906 H: 87,025
A: 풍화대 B: 0.25 C: 11,358 D: 0.25 E: 14,604 F: 0.25 G: 897 H: 26,859
A: 연 암 B: 0.75 C: 34,076 D: 0.75 E: 43,812 F: 0.75 G: 2,691 H: 80,579
A: 보통암 B: 2.08 C: 94,504 D: 2.08 E: 121,507 F: 2.08 G: 7,463 H: 223,474

[시트: 구축계획]
B: 유역 C: 기존시설 D: 해발고도(m) E: 착정심도(m) F: 배경(개소) G: 배경(공) H: 오염(개소) I: 오염(공) J: 비 고 L: 구분 N: 소계 O: 확 충 계 획
B: 합계 F: 3 G: 3 H: 32 I: 64 O: 2018년 P: 2019년 Q: 2020년 R: 2021년 S: 2022년
A: 1 B: 구좌 C: 신규굴착 D: 300이상 E: 350이상 F: 1 G: 1 H: 2 I: 4 J: 신규굴착 L: 계 M: 관측망 N: 32 O: 4 P: 7 Q: 7 R: 7 S: 7
A: 2 B: 조천 C: JH선흘 D: 320 E: 450 F: 0 G: 0 H: 2 I: 4 M: 재원별 N: 9,000 O: 1,000 P: 2,000 Q: 2,000 R: 2,000 S: 2,000
A: 3 B: 동제주 C: 신규굴착 D: 300이상 E: 350이상 F: 1 G: 1 H: 2 I: 4 J: 신규굴착 L: 관측망(개소)
A: 4 B: 중제주 C: JI오등5 D: 367 E: 350 F: 0 G: 0 H: 2 I: 4 L: ◦배경수질 N: 16 O: 1 P: 3 Q: 4 R: 4 S: 4
A: 5 B: 서제주 C: JH어승생 D: 615 E: 550 F: 0 G: 0 H: 2 I: 4 L: ◦오염감시 N: 16 O: 3 P: 4 Q: 3 R: 3 S: 3
A: 6 B: 애월 C: JR장전2 D: 314 E: 412 F: 0 G: 0 H: 2 I: 4 J: 2019 L: 사업비(백만원) N: 9,000 O: 1,000 P: 2,000 Q: 2,000 R: 2,000 S: 2,000
A: 7 B: 한림 C: JR어음3 D: 415 E: 515 F: 0 G: 0 H: 2 I: 4
A: 8 B: 한경 C: JR금악2 D: 311 E: 344 F: 0 G: 0 H: 2 I: 4 J: 배경제외
A: 9 B: 대정 C: JR서광3 D: 257 E: 352 F: 0 G: 0 H: 2 I: 4
A: 10 B: 안덕 C: JR상예3 D: 371 E: 470 F: 0 G: 0 H: 2 I: 4 L: 배경수질 M: 지하수 청정지역인 중산간지역(200~500m) 수질 모니터링
A: 11 B: 서서귀 C: JH회수3 D: 627 E: 500 F: 0 G: 0 H: 2 I: 4 L: 오염감시 M: 양돈장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인근지역 오염감시
A: 12 B: 중서귀 C: 신규굴착 D: 300이상 E: 350이상 F: 1 G: 1 H: 2 I: 4 J: 신규굴착 M: 화박비료, 가축분뇨 등 오염우려지역
A: 13 B: 동서귀 C: JH신례2 D: 595 E: 550 F: 0 G: 0 H: 2 I: 4
A: 14 B: 남원 C: JH한남 D: 247 E: 275 F: 0 G: 0 H: 2 I: 4
A: 15 B: 표선 C: JH교래2 D: 439 E: 480 F: 0 G: 0 H: 2 I: 4
A: 16 B: 성산 C: JD수산4 D: 176 E: 323 F: 0 G: 0 H: 2 I: 4 J: 배경제외

[시트: 설계단가]
A: 지하수 공사비 적산 B: 자갈 D: 특급기술자 F: 기계설비공 H: 용접공 J: 콘크리트공 L: 치즐 N: 아세틸렌 P: 산소 R: 폐콘크리트처리비 T: 폐기물 수집운반비
A: 구 분 B: 금액 C: 구 분 D: 금액 E: 구 분 F: 금액 G: 구 분 H: 금액 I: 구 분 J: 금액 K: 구 분 L: 금액 M: 구 분 N: 금액 P:
구역화물 자동차 톤급,거리별 요율(부가세제외) T: 발전기 용량 산정
A: 중급기술자 C: 시멘트 E: 경 유 G: PVC캡 I: PVC스트레나 K: S.S슈 M: 필 름 P: 구 분 Q: 4.5 R: 8 S: 비고 T: 구분 U: 발전기(kw) V: 비고
A: 건설기계조장 C: <운반비> E: 엔진유 G: 150mm I: 150mm K: 150mm M: 현상인화 P: 10 T: 7.5 U: 26 V: 10hp
A: 중급숙련기술자 C: 모 래 E: 기어유 G: 200mm I: 200mm K: 200mm M: 알선료 P: 20 T: 11 U: 50 V: 15hp
A: 일반기계운전사 C: <운반비> E: 그리스 G: 250mm I: 250mm K: 250mm M: 산재율 P: 30 T: 15 U: 60 V: 20hp
A: 보 링 공 C: 모르터(1:3) E: 유압유 G: 300mm I: 300mm K: 300mm M: 기록지 P: 40 T: 22 U: 85 V: 30hp
A: 특별인부 C: 철골공 E: 타이어 G: 주변공간그라우팅용팩커 I: 대수성시험용팩커 K: 레미콘 M: 충전료 P: 50 T: 30 U: 130 V: 40hp
A: 보통인부 C: 도장공 E: 휘발유 G: PVC파이프 I: S.S소켓 K: STS파이프
(250mm) M: 비닐테프 P: 60 T: 37 U: 175 V: 50hp
A: 콘크리트공 C: 용접공 E: 3WING-BIT G: 150mm I: 150mm K: STS파이프
(200mm) M: 전 선 P: 70 T: 45 U: 200 V: 60hp
A: 건설기계운전사 C: 8t대기료 E: 200mm G: 200mm I: 200mm K: STS스트레나
(250mm) M: 수중케이블 O: 물리검층(CVF35㎟) P: 80 T: 55 U: 250 V: 75hp
A: 화물차운전사 C: 운임8t E: 250mm G: 250mm I: 250mm K: STS스트레나
(200mm) M: 자료처리비 O:
P: 90 T: 75 U: 300 V: 100hp
A: 형틀목공 C: 운임4.5t E: 300mm G: 300mm I: 300mm K: 볼트너트(12*65) M: 유량계(수도미터) O: 월트만식(100) P: 100 T: 92 U: 400 V: 125hp
A: 장비운반거리(km) B: 40.0 C: 4.5t대기료 E: 350mm G: 우물자재운반비 H: 0 I: 용접봉 K: 폐기물처리비 M: 비디오테이프 P: 대기료 Q: 5,680 R: 7,240 S: 30분 T: 110 U: 450 V: 150hp
A: 우물자재운반(km) B: 40.0 C: 지형도25천 E: 400mm G: 측량비 H: 2,200,000 I: 차량운행비 K: 비 닐 L:
M: 전구 O: 삼파장무전극등 P: 배관공 Q: 247,897
A: 급수거리(km) B: 5.0 C: 5항목수질검사 E: 양음이온수질 G: 복사지(A4) H: 23,000 I: 보고서유인비 K: 5개항목수질검사 L: 14,400 M: 전구카바 O: 견적
A: 답사왕복거리(km) B: 80.0 C: 지구명 D: 수질관측정 E: 46항목수질검사 G: 프린터토너 H: 250,000 I: 수중모터(kw) J: 22 K: 발전기 L: 85 M: 수중케이블 O: TV검층(CVF50㎟) T: 수중모터 규격별 가격
A: 종 별 B: 구 경 C: 원 수 D: 구 경 E: 261 F: 구 경 G: 원 수 H: 구 경 I: 원 수 J: 단 위 K: 구
분 L: 150mm M: 200mm N: 250mm O: 300mm P: 350mm Q: 400mm T: 구분 U: 명칭 V: 가격
A: 토사층 B: 200mm C: 0.0 D: 자연수위 E: 0.0 F: 350mm G: 0.0 H: 400mm I: 0.0 J: M K: 메탈크라운 T: 7.5 U: 수중모터펌프(7.5kw) 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6" hdp 6-7.5
A: 사 층 B: 200mm C: 0.0 D: 표고 E: 0.0 F: 350mm G: 0.0 H: 400mm I: 0.0 J: M K: 다이아몬드 T: 11 U: 수중모터펌프(11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6" hdp 6-11
A: 사력층 B: 200mm C: 0.0 F: 350mm G: 0.0 H: 400mm I: 0.0 J: M K: 리밍셀 T: 15 U: 수중모터펌프(15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6" hdp 6-15
A: 혼전석 B: 200mm C: 0.0 E:
F: 350mm G: 0.0 H: 400mm I: 0.0 J: M K: 코아셀 T: 22 U: 수중모터펌프(22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6" hdp 6-22
A: 풍화암 B: 200mm C: 0.0 F: 350mm G: 0.0 H: 400mm I: 0.0 J: M K: 코아쥬브헷드 T: 30 U: 수중모터펌프(30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6" hdp 6-30
A: 연 암 B: 200mm C: 0.0 F: 350mm G: 0.0 H: 400mm I: 0.0 J: M K: 코아리프터 T: 37 U: 수중모터펌프(37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8" hdp 8-37
A: 보통암 B: 200mm C: 0.0 F: 350mm G: 0.0 H: 400mm I: 0.0 J: M K: 메탈팁 T: 45 U: 수중모터펌프(45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8" hdp 8-45
A: 재찬공 B: 200mm C: 0.0 F: 350mm G: 0.0 H: 400mm I: 0.0 J: M K: 메탈팁단가 T: 55 U: 수중모터펌프(55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8" hdp 8-55
A: 그라우팅 B: 200mm C: 0.0 F: 350mm G: 0.0 H: 400mm I: 0.0 J: M K: 운
임 L: 2.5톤 M: 4.5톤 N: 8톤 Q:
T: 75 U: 수중모터펌프(75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8" hdp 8-75
A: TV검층 B: 200mm C: 0.0 F:
H:
J: M K: 10km Q:
T: 92 U: 수중모터펌프(92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10" hdp 10-92
A: 파이프 B: 200mm C: 0.0 F:
H:
J: M K: 20km Q:
T: 110 U: 수중모터펌프(110kw) X: 물가정보(I권) Y: p877 (2021년 1월) Z: 10" hdp 10-110
A: 스트레나 B: 200mm C: 0.0 F:
H:
J: M K: 30km
A: S.S소켓 B: 200mm C: 0.0 F:
H:
J: 개 K: 40km V:

A: PVC캡 B: 200mm C: 0.0 E:
F:
H:
J: 개 K: 50km T: 발전기 규격별 가격
A: S.S캡 B: 200mm C: 0.0 F:
H:
J: 개 K: 60km R: 5 T: 구분 U: 명칭 V: 가격
C: 200mm F:
G: 350mm I: 400mm J: 총심도 K: 구분 L: 명칭 M: 가격 N: 구분 O: 명칭 P: 가격 T: 26 U: 디젤발전기(26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B: 계 C: 0.0 D: 도서지역 할증율 E: 1.00 G: 0.0 I: 0.0 J: 0.0 K: 수중모터펌프 L: 수중모터펌프(22kw) M: 0 N: 발전기 O: 발전기(60kw) P: 0 T: 50 U: 디젤발전기(5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50 별치
A: 우물자재재질 B: 2 C: - D: 낙찰율 E: 1.00 G: 0.0 I: 0.0 K:
L:
M:
T: 60 U: 디젤발전기(6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60 별치 AA: 코스탈파워
C:
T: 90 U: 디젤발전기(9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90 별치
A: ※ 단가적용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설계단가적용기준(2025), 물가정보(2026년 1월호), 2026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 T: 130 U: 디젤발전기(13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130 별치
A: ※ 지층적용기준 : T: 170 U: 디젤발전기(17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175 별치
T: 200 U: 디젤발전기(20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200 별치
T: 250 U: 디젤발전기(25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250 별치
T: 300 U: 디젤발전기(30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300 별치
T: 400 U: 디젤발전기(40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400 별치
T: 450 U: 디젤발전기(450kw) X: 물가정보(I권) Y: p1009 (2026년 1월) Z: BDS 450 별치
B:
E:

[시트: 26년 적용 임금]

[시트: 채수펌프견적서]
A: * JQ유수암1 선정 시 견적서임(굴착심도 251, 자연수위 200M)
A: * 200m 이내의 기설치 관측정 중 유속이 빠르지않아, 와류 생성 가능성이 작은 곳으로 설계
A: * 와류 생성 시 펌프시스템과 기설치된 케이블이 뒤엉킬 가능성이 높음

[시트: 25년 제비율표]
A: ※ 적용시기 : 2025. 08. 09. 입찰공고분부터 AK: 2025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B: [간접노무비] AK: [기타경비] BC: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공사규모 L: 공사기간 AB: (직노) x 율 AK: (재+노) x 율 AT: 공사규모 BC: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A: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A: (직접공사비) AB: 토목 AE: 조경 AH: 산업
설비
(토목) AK: 토목 AN: 조경 AQ: 산업
설비
(토목) AT: (추정가격) BC: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K: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A: 10억 미만 L: 6개월 이하 (183일) AB: 16.5 AE: 16.2 AH: 16.5 AK: 5.2 AN: 4.6 AQ: 5.2 AT: 5억 미만 BC: 8.0 BK: 8.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L: 7~12개월 (365일) AB: 16.7 AE: 16.3 AH: 16.7 AK: 5.3 AN: 4.7 AQ: 5.3
L: 13~36개월 (1095일) AB: 16.8 AE: 16.5 AH: 16.8 AK: 5.6 AN: 5.0 AQ: 5.6 BY: 토목공사(토건) CH: 0.40 CM: 준설공사, 포장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L: 36개월 초과 (1096일) AB: 17.7 AE: 17.4 AH: 17.7 AK: 6.1 AN: 5.6 AQ: 6.1 AT: 5억 -
30억 미만 BK: 6.5 CM: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A: 토목공사 ER: 3.15
A: 10억 -
50억 미만 L: 6개월 이하 (183일) AB: 16.2 AE: 15.9 AH: 16.2 AK: 5.3 AN: 4.7 AQ: 5.3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D: 0.51 EA: 중건설공사 ER: 3.64
L: 7~12개월 (365일) AB: 16.4 AE: 16.0 AH: 16.4 AK: 5.4 AN: 4.8 AQ: 5.4 CM: 보링그라우팅공사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L: 13~36개월 (1095일) AB: 16.5 AE: 16.2 AH: 16.5 AK: 5.7 AN: 5.1 AQ: 5.7 AT: 30억 -
50억 미만 BK: 5.0 BY: 조경공사 CH: 0.18 CM: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D: 0.32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L: 36개월 초과 (1096일) AB: 17.5 AE: 17.1 AH: 17.5 AK: 6.3 AN: 5.7 AQ: 6.3 CM: 철근콘크리트공사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A: 50억 -
300억 미만 L: 6개월 이하 (183일) AB: 16.3 AE: 15.9 AH: 16.3 AK: 5.7 AN: 5.2 AQ: 5.7 AT: 50억 -
100억 미만 BC: 6.5 BR: 12.0 CM: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D: 0.16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L: 7~12개월 (365일) AB: 16.4 AE: 16.1 AH: 16.4 AK: 5.8 AN: 5.3 AQ: 5.8 CM: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L: 13~36개월 (1095일) AB: 16.6 AE: 16.2 AH: 16.6 AK: 6.1 AN: 5.6 AQ: 6.1 AT: 100억 -
300억 미만 BK: 4.5 CM: 철강재설치공사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A: 건축공사 ER: 2.37
L: 36개월 초과 (1096일) AB: 17.5 AE: 17.2 AH: 17.5 AK: 6.7 AN: 6.2 AQ: 6.7 CM: 그 외 DD: 0.10 EA: 토목공사 ER: 2.60
A: 300억 -
1000억 미만 L: 6개월 이하 (183일) AB: 15.7 AE: 15.4 AH: 15.7 AK: 6.0 AN: 5.5 AQ: 6.0 AT: 300억 -
1000억 미만 BC: 5.0 BR: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L: 7~12개월 (365일) AB: 15.9 AE: 15.5 AH: 15.9 AK: 6.1 AN: 5.6 AQ: 6.1 BY: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L: 13~36개월 (1095일) AB: 16.0 AE: 15.6 AH: 16.0 AK: 6.4 AN: 5.9 AQ: 6.4 AT: 1000억 이상 BC: 4.5 BR: 9.0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A: 건축공사 ER: 2.64
L: 36개월 초과 (1096일) AB: 16.9 AE: 16.6 AH: 16.9 AK: 7.0 AN: 6.4 AQ: 7.0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토목공사 ER: 2.73
A: 1000억 이상 L: 6개월 이하 (183일) AB: 15.7 AE: 15.3 AH: 15.7 AK: 6.1 AN: 5.5 AQ: 6.1 AT: [건강보험료] B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Q: [연금보험료] BY: [산재보험료] EA: 중건설공사 ER: 3.39
L: 7~12개월 (365일) AB: 15.8 AE: 15.5 AH: 15.8 AK: 6.2 AN: 5.7 AQ: 6.2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L: 13~36개월 (1095일) AB: 16.0 AE: 15.6 AH: 16.0 AK: 6.5 AN: 6.0 AQ: 6.5 AT: (직노) x 3.545 BC: (건강보험료) x 12.95 BQ: (직노) x 4.5 BY: (노) x 3.56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L: 36개월 초과 (1096일) AB: 16.9 AE: 16.6 AH: 16.9 AK: 7.1 AN: 6.5 AQ: 7.1 AT: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J: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A: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J: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A: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T: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Y: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 [고용보험료] AT: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A: (노) x 율 AT: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A: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G: 요율 AT: 공사의 종류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D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A:
[1등급] 1400억 이상 AG: 1.57
AT: 토목 AY: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A: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G: 1.30
AY: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T: 0.4
A: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G: 1.13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Y: 지하철 BT: 0.5
A: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G: 1.06
AY: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A: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G: 1.03
AY: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A: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G: 1.02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Y: 항만 BT: 0.8
A: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G: 1.01
AY: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T: (1.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A:
7등급 미만
AY: 댐 BT: 1.1
A: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Y: 택지개발 BT: 0.6
A: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Y: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A: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T: 조경 AY: 조경 BT: 0.3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A: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T: 건축 AY: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T: 0.7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A: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Y: 주택(신축) BT: 0.3 BY: [퇴직공제부금비]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Y: 그 밖의 건축공사 BT: 0.5
A: 공사규모(직접공사비) O: 수수료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T: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직노) x 2.3
A: 70억 미만 O: [직공비x0.0108%]x공기(년) DJ: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T: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A: 70억 이상 - 120억 미만 O: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Y: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T: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A: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O: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T: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T: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A: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O: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AT: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A: 500억 이상 O: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AT: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A: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T: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2024.9.19.)
A: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T: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A: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Y: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A: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AT:

국가유산 수리공사 BY: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A: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이용시설단가]
A: 설계단가
A: 종 별 B: 재료 및 치수 C: 원 수 D: 단위 E: 결정금액 F: 물가정보(2026년) H: 견
적 J: 비 고
F: 단 가 G: 페이지 H: 단 가 I: 업
제
A: 밀폐식상부보호공 B: 200mm C: 1.0 D: set E: 3,255,000 H: 3,255,000 I: 지엔지
A: 합판(내수급) B: 910×1,820×12.0t C: 1.0 D: ㎡ E: 27,400 F: 27,400 G: 587 I: J: Ⅰ
A: 각재 B: 0.036*77% C: 0.00334 D: ㎥ E: 3,930 F: 3,930 G: 85 I: J: Ⅰ
A: 보통철선 B: #8 D=4.0MM C: 1.0 D: Kg E: 1,680 F: 1,680 G: 36 I: J: Ⅰ
A: 못 B: N50 C: 1.0 D: Kg E: 2,155 F: 2,155 G: 37 I: J: Ⅰ
A: 박리제 B: C: 1.0 D: L E: 2,000 F: 2,000 G: 161 J: Ⅱ
A: 양회(시멘트) B: 40㎏ C: 1.0 D: 대 E: 9,500 F: 9,500 G: 58 I: J: Ⅰ
A: 모래 B: 현장도착도 C: 1.0 D: ㎥ E: 60,000 F: 60,000 G: 55 J: Ⅰ
A: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B: 내부 백색 18ℓ C: 1.0 D: L E: 3,381 F: 3,381 G: 500 I: J: Ⅰ
A: 연마지 B: #150-800 C: 1.0 D: 매 E: 375 F: 375 G: 1074 I: J: Ⅰ
A: 퍼티 B: 친환경, 외부 C: 1.0 D: ㎏ E: 1,196 F: 1,196 G: 504 I: J: Ⅰ
A: 넝마(모직물) B: 면90% C: 1.0 D: ㎏ E: 3,000 F: 3,000 G: 83 J: Ⅱ
A: 전기용접봉 B: KST-309 4.0d C: 1.0 D: ㎏ E: 16,200 F: 16,200 G: 1045 I: J: Ⅰ
A: 산소 B: 6300/6000 C: 1.0 D: 병 E: 13,200 F: 13,200 G: 1438 I: J: Ⅰ
A: 아세틸렌 B: 3㎏,b급 C: 1.0 D: ㎏ E: 41,800 F: 41,800 G: 1438 I: J: Ⅰ
A: 광명단조합페인트 B: KSM6030 1종 18ℓ C: 1.0 D: L E: 9,833 F: 9,833 G: 501 I: J: Ⅰ
A: 신나 B: 에나멜신너 1종 C: 1.0 D: L E: 3,722 F: 3,722 G: 504 I: J: Ⅰ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적색 18ℓ C: 1.0 D: L E: 9,833 F: 9,833 G: 501 I: J: Ⅰ
A: 스테인리스판(STS304) B: 2.0M/M C: 1.0 D: M/T E: 4,121,000 F: 4,121,000 G: 27 I: J: Ⅰ
A: 열쇠고리 B: C: 1.0 D: 개 E: 3,000 H: 3,000 I: 원진
A: 자물쇠 B: 40㎜ 중품 C: 1.0 D: EA E: 4,000 H: 4,000 I: 원진
A: 보주경첩(황동) B: 가락지2개 C: 1.0 D: EA E: 1,800 F: 1,800 I:
A: 주주 B: 100×74×2t C: 1.0 D: m E: 22,000 F: 22,000 G: 407 I: J: Ⅰ K: 아시아
A: 메시형휀스 B: 2000×2000 C: 1.0 D: 경간 E: 162,500 F: 162,500 G: 417 I: J: Ⅰ K: 태산기업
A: 출입문 B: 1000×2000 C: 1.0 D: EA E: 312,000 F: 312,000 G: 417 J: Ⅰ K: 태산기업
A: 스테인리스 세트앵커 B: SUS Set 304 Ø3/8", 75㎜ C: 1.0 D: EA E: 950 F: 950 G: 48
A: 주주캡 B: 100×74 C: 1.0 D: EA E: 2,800 F: 2,800 G: 407 I: J: Ⅰ K: 아시아
A: 고정B/N B: Φ8×90 C: 1.0 D: EA E: 900 F: 900 G: 409 J: Ⅰ K: 아시아
A: 고정밴드 B: 100×74 C: 1.0 D: EA E: 3,000 F: 3,000 G: 409 J: Ⅰ K: 아시아
A: 고정B/N B: Φ8×25 C: 1.0 D: EA E: 500 F: 500 G: 409 J: Ⅰ K: 아시아
A: 후레임 B: 50×30×2.0t C: 1.0 D: m E: 3,000 F: 3,000 G: 409 J: Ⅰ K: 아시아
A: 경첩 B: 30×320×2.0t C: 1.0 D: 조 E: 1,500 F: 1,500 G: 407 I: J: Ⅰ K: 아시아
A: 빗장고리 B: 60×50×6t C: 1.0 D: 개 E: 800 F: 800 G: 407 J: Ⅰ K: 아시아
A: 빗장 B: C: 1.0 D: 개 E: 18,600 F: 18,600 G: 407 J: Ⅰ K: 아시아
A: 스테인리스판(STS304) B: 2.0M/M C: 1.0 D: M/T E: 4,121,000 F: 4,121,000 G: 27 I: J: Ⅰ
A: 석분 B: C: 1.0 D: ㎥ E: 23,000 F: 23,000 G: 54 J: Ⅰ
A: 레미콘 B: 25-120-18 C: 1.0 D: ㎥ E: 113,000 F: 113,000 G: 57 I: J: Ⅰ
A: 레미콘 B: 40-80-16 C: 1.0 D: ㎥ E: 107,450 F: 107,450 G: 57 I: J: Ⅰ
A: P.E 파이프 B: Φ100mm C: 1.0 D: ㎥ E: 16,290 F: 16,290 I:
A: 레듀샤 B: #467 40-160-10 C: 1.0 D: ㎥ E: 46,810 F: 46,810 I:
A: 플랜지단관 B: #467 40-160-11 C: 1.0 D: ㎥ E: 92,400 F: 92,400 I:
A: 관막이 B: #467 40-160-12 C: 1.0 D: ㎥ E: 34,500 F: 34,500 I:

[시트: 노임단가]

[시트: 스테인레스파이프무게]
C: 강관두께 D: 4mm E: 스테인레스 비중 : G: 7.8
C: 강관내경 D: d = 250mm E: 강관외경 F: d' = 254mm
C: 설치양정 D: h= E: 1 F: 200 G: 300 H: 400 I: 500
C: 강관 체적 D: V=π(d'^2)h-π(d^2)h E: 0.00633024 F: 1.266048 G: 1.899072 H: 2.532096 I: 3.16512
C: 강관 무게 D: w=체적*비중 E: 0.049375872 F: 9.8751744 G: 14.8127616 H: 19.7503488 I: 24.687936
C: 강관두께 D: 4mm E: 스테인레스 비중 : G: 7.8
C: 강관내경 D: d = 200mm E: 강관외경 F: d' = 204mm
C: 설치양정 D: h= E: 1
C: 강관 체적 D: V=π(d'^2)h-π(d^2)h E: 0.00507424
C: 강관 무게 D: w=체적*비중 E: 0.039579072

[시트: Sheet1]
A: F-504 D: F-315
A: 0.0 D: 0.0 H: F-504 J: 토사 K: 사력층 L: 풍화암 M: 연암 N: 보통암 O: 200.0 P: 재찬공
A: 0.5 B: 0.5 C: 토사 D: 1.0 E: 1.0 F: 토사 I: 400mm J: 0.5 K: 8.5 L: 11.5 M: 16.0 N: 13.5 O: 50.0 P: 20.5
A: 2.0 B: 1.5 C: 연암 D: 3.0 E: 2.0 F: 연암 I: 250mm J: 2.5 K: 55.0 L: 24.0 M: 39.0 N: 29.5 O: 150.0 P: 50.0
A: 7.0 B: 5.0 C: 풍화암 D: 5.5 E: 2.5 F: 보통암
A: 9.5 B: 2.5 C: 연암 D: 6.0 E: 0.5 F: 풍화암
A: 14.5 B: 5.0 C: 풍화암 D: 9.0 E: 3.0 F: 연암 H: F-315 J: 토사 K: 사력층 L: 풍화암 M: 연암 N: 보통암 O: 220.0 P: 재찬공
A: 18.5 B: 4.0 C: 보통암 D: 13.5 E: 4.5 F: 보통암 I: 300mm J: 1.0 K: 0.0 L: 22.0 M: 17.0 N: 30.0 O: 70.0 P: 23.0
A: 20.0 B: 1.5 C: 풍화암 D: 34.5 E: 21.0 F: 보통암 I: 250mm J: 6.0 K: 48.5 L: 30.5 M: 42.0 N: 23.0 O: 150.0 P: 70.0
A: 25.0 B: 5.0 C: 연암 D: 37.0 E: 2.5 F: 연암
A: 30.5 B: 5.5 C: 사력층 D: 41.5 E: 4.5 F: 연암
A: 35.0 B: 4.5 C: 보통암 D: 54.0 E: 12.5 F: 풍화암
A: 38.0 B: 3.0 C: 사력층 D: 59.0 E: 5.0 F: 연암
A: 41.0 B: 3.0 C: 보통암 D: 61.0 E: 2.0 F: 보통암
A: 44.0 B: 3.0 C: 연암 D: 70.0 E: 9.0 F: 풍화암
A: 46.0 B: 2.0 C: 보통암 D: 71.0 E: 1.0 F: 풍화암 H: 평균 J: 토사 K: 사력층 L: 풍화암 M: 연암 N: 보통암 O: 210.0 P: 재찬공
A: 50.0 B: 4.0 C: 연암 D: 73.0 E: 2.0 F: 연암 I: 400mm J: 0.8 K: 4.3 L: 16.8 M: 16.5 N: 21.8 O: 60.0 P: 21.8
A: 55.0 B: 5.0 C: 연암 D: 77.0 E: 4.0 F: 사력층 I: 250mm J: 4.3 K: 51.8 L: 27.3 M: 40.5 N: 26.3 O: 150.0 P: 60.0
A: 60.0 B: 5.0 C: 보통암 D: 78.0 E: 1.0 F: 연암
A: 61.0 B: 1.0 C: 사력층 D: 79.0 E: 1.0 F: 풍화암
A: 69.0 B: 8.0 C: 보통암 D: 84.0 E: 5.0 F: 연암
A: 70.0 B: 1.0 C: 토사 D: 94.0 E: 10.0 F: 사력층 H: 관측정1호공 J: 토사 K: 사력층 L: 풍화암 M: 연암 N: 보통암 O: 70.0 P: 재찬공
A: 70.5 B: 0.5 C: 토사 D: 97.5 E: 3.5 F: 연암 I: 350mm J: 0.5 K: 0.0 L: 11.5 M: 4.0 N: 4.0 O: 20.0 P: 12.0
A: 72.0 B: 1.5 C: 연암 D: 101.0 E: 3.5 F: 사력층 I: 200mm J: 1.0 K: 9.5 L: 0.0 M: 17.0 N: 22.5 O: 50.0 P: 20.0
A: 76.0 B: 4.0 C: 풍화암 D: 104.0 E: 3.0 F: 보통암
A: 83.0 B: 7.0 C: 보통암 D: 105.0 E: 1.0 F: 연암
A: 89.0 B: 6.0 C: 사력층 D: 106.0 E: 1.0 F: 토사 H: 관측정2호공 J: 토사 K: 사력층 L: 풍화암 M: 연암 N: 보통암 O: 150.0 P: 재찬공
A: 91.0 B: 2.0 C: 보통암 D: 110.0 E: 4.0 F: 연암 I: 350mm J: 1.5 K: 9.5 L: 11.5 M: 21.0 N: 26.5 O: 70.0 P: 22.5
A: 105.0 B: 14.0 C: 연암 D: 113.5 E: 3.5 F: 사력층 I: 200mm J: 0.5 K: 22.0 L: 19.0 M: 29.0 N: 9.5 O: 80.0 P: 70.0
A: 111.5 B: 6.5 C: 연암 D: 121.0 E: 7.5 F: 연암
A: 112.0 B: 0.5 C: 보통암 D: 124.5 E: 3.5 F: 사력층
A: 113.0 B: 1.0 C: 사력층 D: 131.0 E: 6.5 F: 연암
A: 127.0 B: 14.0 C: 사력층 D: 136.0 E: 5.0 F: 사력층
A: 130.0 B: 3.0 C: 연암 D: 138.0 E: 2.0 F: 연암
A: 134.0 B: 4.0 C: 풍화암 D: 147.0 E: 9.0 F: 보통암
A: 135.0 B: 1.0 C: 연암 D: 152.0 E: 5.0 F: 사력층
A: 138.0 B: 3.0 C: 연암 D: 156.0 E: 4.0 F: 연암
A: 149.0 B: 11.0 C: 풍화암 D: 157.5 E: 1.5 F: 풍화암
A: 150.0 B: 1.0 C: 사력층 D: 163.0 E: 5.5 F: 연암
A: 158.0 B: 8.0 C: 사력층 D: 170.0 E: 7.0 F: 사력층
A: 165.0 B: 7.0 C: 사력층 D: 176.0 E: 6.0 F: 보통암
A: 172.0 B: 7.0 C: 보통암 D: 183.0 E: 7.0 F: 사력층
A: 180.0 B: 8.0 C: 사력층 D: 185.0 E: 2.0 F: 풍화암
A: 185.0 B: 5.0 C: 연암 D: 190.0 E: 5.0 F: 보통암
A: 186.0 B: 1.0 C: 토사 D: 195.0 E: 5.0 F: 토사
A: 195.0 B: 9.0 C: 사력층 D: 220.0 E: 25.0 F: 풍화암
A: 200.0 B: 5.0 C: 풍화암
A: 210.0 B: 10.0 C: 보통암

[시트: 단가적용]
A: 2026년 상반기적용(건설업임금실태), 대한건설협회 H: 제주시내 유통단가(2014.1조사)
A: 보인 B: 172,068 C: 복사용지(더블A 500매 1권) D: 8,000 E: 보고서유인비 F: 2,000,000 G: 공당 H: 플로터용지 I: 17,600
A: 특인 B: 226,122 C: 프린터토너 D: 352,000 H: 플로터잉크 I: 172,000
A: 보링공 B: 232,562 C: CD D: 650 H: 흑백잉크 I: 42,000
H: 3색잉크 I: 96,000
A: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2018.1.1부터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H: 소계 I: 138,000
A: 중급기술자 B: 295,138 M: 가격 N: 공급가액 O: 부가세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L: 복사용지(더블A 500매 1권) M: 8,000 N: 7,273 O: 727
C: 지질3급 D: 6급 E: 7급 L: 프린터토너 M: 352,000 N: 320,000 O: 32,000
A: 인건비 C: 203,370 D: 172,500 E: 124,090 L: CD M: 650 N: 591 O: 59
A: 복리후생비 C: 21,560 D: 28,480 E: 13,270 H: 출장비 I: 34,000 L: 플로터용지 M: 17,600 N: 16,000 O: 1,600
A: 여비교통비 C: 40,000 D: 40,000 E: 40,000 L: 플로터잉크 M: 172,000 N: 156,364 O: 15,636
A: 2025년 직원인건비 및 경비 내역 L: 흑백잉크 M: 42,000 N: 38,182 O: 3,818
L: 3색잉크 M: 96,000 N: 82,273 O: 2,727
A: 수익 B: 35,909,000 C: 원(부가세제외) L: 소계 M: 138,000 N: 125,455 O: 12,545
A: 임금기준 : 2026년 상반기(2026년 건설업임금실태 시중노임, 엔지니어링대가 조사) 및 2025년 우리공사 지질직 인건비경비 적용
D: 할증적용(20%) - 수질검사 불합격시 또는 검사결과 이상시 재의뢰 또는 주요성분검사
A: 수질검사 B: 4개항목 C: 11,000 D: 12,000
A: 공수 B: 생활용-음용수 C: 267,700 D: 294,000 I: 시간 J: 1일
A: 3 B: 재료비 C: 900 D: 무균채수병2L G: 크레인 임대료 H: 25ton I: 91,791 J: 734,328 K: 2017 물가정보 부록
G: 수중펌프 H: QF160-03 I: 2,959,000 K: 견적단가(하지)
A: 지적측량비 B: 2013~6년 측량성과 평균대가를 적용 E: 780,000 F: 원/공
A: 2025년 상반기 조사측량단가 D: 할증적용(20%) N: 92,910
A: LPG유류대 B: 12,100 C: 원/일 D: 14,645 N: 14,370
A: 경유유류대 B: 12,140 C: 원/일 D: 14,568 N: 34,000
G: 0.8
A: 69나7837운행기록 C: 1.3~11.29(143일운행) D: 31380km E: 219 F: km/일 G: 160 H: 렌터카 단가 I: 61,730 J: 다목적승용차 중급(7~29일), 경영계약-1208(2016.04.25)호
A: 경유 B: 23,236 C: 경유(물가정보 2017년1월) D: 1,278 E: 1162 F: 원 G: 부가세제외
B: 23,200 C: 차량연비 E: 8 F: km/L
A: 단가적용기준 B: 소요일수 C: 소요인원 D: 비고
A: 지구답사 B: 1 C: 기술자 1.0, 보인 1.0 E: 지하수영향조사실무지침, p33, 1998.10, 농어촌진흥공사(소요인원기준은 없으므로 실제 필요인원 적용)
A: 지표지질조사 B: 6 C: 기술자 1.0, 보인 1.0 D: 50ha/일 E: 조사비적산기준, p142, 2009.01, 한국농어촌공사
A: 정천현황조사 B: 2 C: 기술자 2.0, 보인 2.0 E: 지하수영향조사실무지침, p33, 1998.10, 농어촌진흥공사
A: 잠재오염원조사 B: 2 C: 기술자 2.0, 보인 2.0 D: 병행실시 E: 지하수영향조사실무지침, p33, 1998.10, 농어촌진흥공사
A: 수질검사 E: 지하수영향조사실무지침, p33, 1998.10, 농어촌진흥공사
A: 지적측량 B: 1
A: 보고서작성 B: 20 C: 기술자1.0 D: 20일 E: 지하수영향조사실무지침, p253, 1998.10, 농어촌진흥공사
A: 모델링분석 B: 40 C: 기술자 1.0 D: 당초10일 E: 지하수영향조사실무지침, p253, 1998.10, 농어촌진흥공사
A: 합계 B: 72 E: 지하수영향조사실무지침, p33, 1998.10, 농어촌진흥공사
A: - 조사대상지역은 지하수법에는 반경 500m이나, 제주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서는 반경 1,000m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A: - 따라서 상기 소요일수나 소요인원에 4배를 하여야 하나, 보통인부 또는 상용직을 보충토록함.
A: - 지하수영향조사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
A: - 정천현황조사 원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영향조사 실무지침 적용
A: - 모델링분석비 원수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동일한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는 환경부고시 제2012-180호(2012.9.10) 환경영향평가
A: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3에 따라 실비 적용
A: - 보고서 작성일 원수는 최초허가영향조사시는 20일을 적용

===== 중서귀3지구 시방서.hwp =====

중서귀3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1)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지하수시추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착정 위치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원 도급기관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착공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공사비(단가포함)내역서와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 투입인원에 대한 세부명단 각 2부(자격․경력 또는 이력서 첨부)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본 사업은 제주도 중서귀유역 지하수 배경수질 관측을 위한 사업으로 착정심도 및 상부보호공·울타리 설치 수량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감조정 될 수 있으며, 가감내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 실적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4. 도급공사단가 내역서

1) 계약상대자는 도급 결정액에 대하여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단가내역서를 공사의 단가내역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2) 전항의 단가내역서는 설계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고, 공사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착정공사비는 지층별 시추심도, 지층판단 등에 의해 산출된다.

4) 도급 공사비내역서에는 간접노무비,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재, 고용보험료는 일괄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공사에서 일괄 가입처리
  • 시공사에서는 공사 사업개시번호를 통해 가입 처리

5. 공사투입 기술자

1) 계약상대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가진 지하수기술자와 착정장비
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 미숙, 장비결함 등의 사유로 기술자 또는 장비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6.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하수 착정공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서 공사감독원의 작업 지시에 의거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7. 투입장비

1) 계약상대자는 계획심도 이상 고심도 착정능력을 보유한 장비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3)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 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4) 고장 및 기타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②"항의 조건을 준수한다.

8. 공사용 자재

1) 공사용 자재(PVC 우물자재)는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해 물품수불부를 작성 비치하고 선량한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실적을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9. 공사관리

1)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공사 진도 상황을 공사감독원에게 일일 보고해야 한다. 공사진도 상황은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하는 앱을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유무선상으로 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사(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② 기타 민원발생 또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등

③ 지층상태(암질등)에 의한 굴진속도 저하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10. 부지 사용 및 농작물 보상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타인의 토지이용, 돌담 및 수목제거,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자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의한 토지이용,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1. 자연 및 원형 보존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자연 토지원형 등 주위의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 우리공사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공사 완료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2.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인근 도로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 상․하행선 양단에 4개소 이상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 중량물작업, 고소작업,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의 사전 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고 제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귀책사항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발주처에 사고경위 등 상세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작업 전 일일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안전관리 교육일지 및 교육사진 등)은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하는 앱을 통해 매일 보고토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동형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폰 앱 및 PC를 통한 원격 영상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13. 대외업무처리 및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 기관과의 대외 업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2) 공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는 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공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4. 도급공사비 정산

1) 기성부분 대금지급과 사업 준공시의 도급공사비는 관정개발 실적에 의해 정산 지급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사시행 중 현장 여건 및 발주처(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정에 따라 사업량이 변경 될 경우 변경계약하며, 사업물량 감소시에는 실적에 따라 감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수층 심도에 따라 개발심도 감소시에는 개발실적에 따라 감정산한다.

4) 도급공사비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 상의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5) 도급공사비는 정산 후라도 감사처분 또는 사업인가기관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폐공 발생분에 대한 공사비는 정산할 수 없다.

15. 기성부분 대금지급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하고 공사대금(도급공사비)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성부분 검사요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① 지급자재 사용실적조서 ② 착정주상도 ③ 지층별 찬공심도 실적총괄표 ④ 기성부분 도급공사비 산출(정산)내역서 ⑤ 기성부분 도급공사비 청구서 ⑥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16. 공사준공처리 및 정산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관련 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 준공 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① 지급자재 사용실적조서
2부

② 지급자재 잔량반납확인서(필요시) 2부

③ 착정주상도
2부

④ 지층별 찬공심도 실적 총괄표 2부

⑤ 공사(공정별) 사진첩
2부

⑥ 도급공사비 준공정산서
2부

⑦ 산업안전관리비 집행내역 2부

⑧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2부

⑨ 환경보전비 집행내역
2부

⑩ 산재보험가입사실증명원
2부

⑪ 결과보고서
2부

⑫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2부 ⑬ 상기 자료를 수록한 USB 2매 ⑭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3)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시설물이 모두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4) 도급공사대금 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17.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으로 현장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특단의 계획(1일 2교대 또는 3교대작업 등)을 수립하여 계약기간 내에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으로 현장주변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착정현장 주변에 방음벽(방음방지용 펜스)을 설치해야 한다.

특 수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지하수시추공사에 적용한다.

1. 시공순서

지하수시추공사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착정조사 수행중 추가 공종이 요구될 시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위치 선정(부지정리, 기초공사) 2) 장비투입 및 장비 셋팅 3) ∮350 mm 찬공 및 TV검층 4) 채움 그라우팅 5) ∮200 mm 재찬공 및 찬공 6) TV검층 및 EC/온도검층

7) 일정양수율 및 단계별 양수시험, 수질검사

8) PVC 우물자재설치 9) 보호공 및 울타리 설치(1식) 10) 시추위치 및 주변정리, 장비 철수

2. 시공요령 : 과정별 시공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위치 선정 : 공사에서 선정한 위치의 정확한 지점에 일반시방서 제7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자체장비를 투입하고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투입 전 착정예정 지점에 3.0×3.0×0.4m 규격으로 기초시설물(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치해야 한다.

2) 찬공

① PVC 우물자재는 공사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찬공 공법 및 코어 보존 : 찬공작업은 Rotary 공법으로 코어를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수된 코어(채움그라우팅 구간의 재찬공 등에 의한 코어 포함)는 작업장 주위에 심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미고결층 등으로 인하여 코어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PVC 재질의 시료병에 담아 보존해야 하며, 지층 변화 시 및 최대 3.0 m 간격으로 적색 페인트 등으로 심도를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시까지 보존 관리해야 한다.

③ 구경 및 심도 : 찬공구경(∮350~200 mm) 및 심도는 설계서상의 계획심도(360 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공내 수리지질조건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찬공 심도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지하수위 상부에 존재하는 스코리아층(송이층), 클링커층, 점토층, 토사층 등은 굴착공의 안전성 유지, 부유지하수의 유입 방지, 착정공사의 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무근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몰탈 등의 재료로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완전히 굳은 다음 굴착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라우팅 재찬공 후 공사감독의 판단 하에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⑤ 지층판단 : 찬공지층은 공사감독이 판단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붙임 양식의 착정 주상도를 작성,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이 판단한 지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오염방지시설 : 찬공 중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을 시추공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찬공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침전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배출되는 슬라임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사업 준공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또한, 찬공 후 채움그라우팅 또는 케이싱을 설치하고 최소 48시간 경과 후 공곡방지를 위한 장치 부착 후 재찬공해야 한다(공곡발생 시 재시공).

⑦ 폐공원상복구 : 폐공 발생 시 폐공 지점은 필히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폐공처리 기준대로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와 영농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공내 TV 및 EC/온도 검층 ① TV검층

◦계약상대자는 채움그라우팅 시공구간 및 재찬공 후, 찬공 완료 후, 우물자재 설치 후에 공내 TV검층을 공사감독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찬공 완료 후 정확히 대수층 위치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공관 설치위치를 확정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우물자재를 설치해야 한다.

◦우물자재 설치 완료 후 우물자재 설치 상태 및 우물심도 확인을 위한 공내 TV검층을 실시해야 한다.

② EC/온도 검층

◦EC/온도 검층은 나공 상태 및 우물자재 설치 후 실시하여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수직적 분포를 조사한다.

◦전기전도도는 온도차에 의한 영향(약 2%/℃)이 크므로 측정 결과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5℃의 값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4) 우물자재 설치

◦우물자재 지급 : 우물자재는 공사 지급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물자재 취급 : 우물자재는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취급 부주위로 분실, 훼손된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 지급자재와 동일한 규격의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5) 대수성시험

◦일정율양수시험은 적정 양수량으로 24시간 이상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공으로 부터 최대량을 양수할 수 있는 펌프 등의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양수량과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더불어 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산출되는 양을 체크하기 위해 압상파이프에 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하고, 수위측정관을 시추공 안에 설치하여 수위측정관을 통해 수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위 측정은 자동 수위센서를 이용하여 연속 측정을 실시해야 하고, 결측을 대비하여 수동 수위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위측정을 병행해야 한다.

∙ 수동 수위측정기의 정확도는 1 ㎜ 이내여야 한다.

∙ 자동 수위센서의 측정간격은 다음과 같다. 단, 공사감독원과 협의

하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0 ~ 10분인 경우 6초(0.1 minute)

- 10 ~ 100분인 경우 1분 - 100분 ~ 양수시험 종료 10분 - 1000분 ~ 양수시험 종료 60분

∙ 수동 수위측정 시 최소한의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 양수시험 시작 10분전 최소한 3번 - 양수시험 시작 ~ 10분 1분

  • 10 ~ 100분

5분

  • 100 ~ 1000분

30분

- 1000 ~ 양수시험 종료 180분

∙ 양수시험 시작 후 10분까지, 양수율과 누적양수량 체크간격은 수동 수위측정과 동일한 시간간격으로 체크해야 한다.

∙ 양수시험 종료 후, 수위가 회복하는 동안 수위측정은 지하수위가 양수이전의 95%(양수로 인해 하강한 전체 수위의 95%)까지 회복될 때까지 자동 수위센서와 수동 수위측정기를 이용하여 양수시험 시 측정시간 간격과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해야 한다.

∙ 감독원의 별도 요청 시에는 수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6) 수질검사

◦ 수질검사는 공당 굴착완료 후(5항목) → 양수시험(46항목, 양음이온) → 자재설치 후(5항목) 순서로 실시한다.

※ 5항목 :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46항목 : 먹는물 기준 46항목 양·음이온 : 주 양음이온(11항목) 등

◦대수성시험 종료단계에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한 후 용도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규정된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시료채수 과정에서 세균 등에 의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양수시험 시 세사나 점토물질의 유출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상의 공법으로 보완하여 세사 등의 유출을 완벽히 차단하여 조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력 부족 및 착정공법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탁수 및 세사유출 등으로 공사 목적에
적합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이 불가능할 시
착정공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재찬공 코어 등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착정코어는 공사감독이 지정한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사업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종이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상부보호공 및 울타리 설치 시방서 1. 밀폐식 상부 보호공 설치 1-1. 일반 사항

각종 관측장비의 보호와 오염물질의 공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밀폐식 상부호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몸체 두께는 4 ㎜, 덮개 두께는 20 ㎜, 직경은 200 ㎜ 이상, 하단 벤딩부 길이는 500 ㎜ 이상으로 수밀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각이나 원형의 전선보호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설치심도와 덮개 개폐 및 관측케이블 투입구 방향은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변경할 수 있다.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와 연결되는 전선주입구(직경 65 ㎜)를 설치하여 지하수위 자동측정기 측선의 외부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건장치를 부착하여 수밀성 및 잠금기능을 강화하며, 모든 재질은 녹방지를 위한 마감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관측공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치수(D×H, ㎜) BODY 직경(㎜) 밀폐식 상부보호공 200×1100 200 1-2. 재료

보호공 BODY와 덮개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고, 보호공 BODY는 스테인리스(STS-304) 냉간압연강판으로서 두께 4 ㎜, ±0.22 ㎜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출배관은 부식에 의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스테인리스(STS-304)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체결장치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서 스테인리스(STS-304)강으로 제작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형태

몸체와 덮개의 고정은 헥사볼트를 사용하며, 몸체 플렌지와 덮개 사이에는 직경 4 ㎜ 이상의 고무 O링을 패킹으로 사용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표면에는 파인 홈, 슬립마크(Slip-Mark) 및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전선보호함은 사각이나 원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안예시> <도안예시> 1-4. 제조 및 가공 용접부위는 누설이 없도록 접합되어야 한다.

센서케이블을 인출하는 배관에는 패킹을 삽입하여 침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공 BODY의 직경은 200 ㎜로 하며, 우물자재의 직경에 따라 하부 벤딩부의 규격을 달리하여 결합한다.

보호공 BODY 안쪽에는 관측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바켓 또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1-5. 기능 및 성능

보호공 BODY 하단에 레듀셔를 설치하여 직경을 변환함으로써 기능의 변화없이 외형의 축소가 가능해야 한다.

상부보호공 내부에는 지상에서 운용하는 장비의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도르레부가 설치되어야 하며, 운용 장비의 높낮이에 따라 도르레부가 상, 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작업이 수행 가능하도록 한다.

본 관측정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험항목 단위 규정치 시험방법 밀폐식 상부보호공 수압시험 Mpa 1.0 kg/㎠로 5분간 지속 ISO9001 시험방법 기준 1-6. 마감 및 외관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표면은 깨끗한 스테인리스 분말도장 또는 녹 방지를 위한 화학처리로 마감해야 한다.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서 상부덮개 상부면에 도안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부위는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등이 없어야 한다.

기타 사용상 불편과 위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1-7. 설치 작업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 시 공 내부로 공구나 기타 이물질 등의 낙하가 절대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우물자재는 지면과 수평으로 일치되도록 절단하며, 절단면은 깨끗하여야 하고 안쪽면으로 절단 칩이 없도록 하여 케이블의 피복손상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에 일치되도록 절단된 우물자재와 굴착경의 공극 발생 시에는 지면 하단 2m까지 오염지표수 및 오염물질이 굴착공에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물자재에 제품 하단의 벤딩부가 우물자재에 삽입․설치되도록 한다.

우물자재에 제품 하단의 벤딩부 삽입․설치 시 중간부에 실리콘재질의 패킹을 별도로 제작하여 2차로 오염지표수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우물자재 상단에 패킹을 삽입하고 상부보호공을 올려 세팅한 후, 앵커볼트&너트를 이용하여 굴착공 지면과 결합한다.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설치․종료 후 수평자를 이용하여 제품의 균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호 케이블선 연결용 소켓(Soc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 내부에 방수용 고무 O링을 삽입하고 실란트를 공간에 주입한 후, 조임너트를 조여 방수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신호 케이블선이 설치가 안될 시에는 소켓 마개를 설치하여 방수마감처리 한다.

1-8. 검사 및 시험 방법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수압시험은 ISO9001 시험방법의 관측공 상부보호공 기준에 따른다.

시험방법별로 매 제품마다 결합부위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울타리 설치

울타리는 가로×세로×높이가 3 m×3 m×1.5 m 이상이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문 1개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D형 주주의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규격은 97×73×52×2.0T 이상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5% 허용공차를 적용한다.)

메쉬판의 재료는 KSD7011에 규정된 아연 도금 철선(5 ㎜)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 ㎜×150 ㎜)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주주캡의 재료는 KSD3501에 규정된 강판을 사용 한다.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 되어야 한다.

울타리 시공 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 Span 길이는 1.5 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울타리의 펜스는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 이어야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 시는 전기아연도금 후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울타리의 주주, 메쉬판, 주주캡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U-밴드, 앵커볼트 등)은 Stainless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울타리 조립 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중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책임자 : ○○○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중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1 개 요 1. 목 적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한 “중서귀3지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시추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가. 관리책임자 : ○○○ 나. 참여근로자 : ○○○, ○○○, ○○○

다. 조사기간: 2026. ○. ○ ∼ 2026. ○. ○

라. 조사현장: ○○○도 ○○시 ○○군 ○○리 ○○○

2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가. 목 적

시추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용역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안전관리 조직

1) 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용역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다.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전(밀폐공간 작업) 등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 현장조사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2. 안전관리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나.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조사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전 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 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해 당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 착용, 휴대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라.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가.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나.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2) 비상연락망 0000본부 지하수지질부 손주형부장 (064-750-8850) 용역감독 4급 송용한 (064-750-8891) 시설물관리자 현 장 관할기관 안전관리책임자 ○○○ (010-0000-000) 관할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련 유관기관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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