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Pool 선정 공고문.pdf =====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Pool 선정 공고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국내 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 사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방법 경쟁입찰 장기계약 직찰
□ 계약기간
년
□ 사업예산 총 금
원 부가세 포함
연간 사업예산 금
원 이내 부가세 포함
·
: : “ ” : , : ’27. 1. : , 1. ~ ’29. 12. 31.(3 2,922,570,000 - 선정 Pool : ) ( ) 974,190,000 ( )
※ 자산군별 사모 부동산 인프라 각 개이내 업체의 통합 예산 및 연도별 예산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 6 . 2. 입찰참가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 조에 따른 회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 등
각 자산별로 상이
24
, 335 3
※ 각 자산별 세부 지원자격은 제안요청서 참조
“
“ 3. 입찰․개찰 일정 및 장소
□ 서류접수
목
수
한국시간 기준
○ 제출서류 및 방법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심사 차평가
○ 일정
화
○ 장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중회의실
: ’26. 9.
10.( ) ~ ’26. 10. 21.( : (1 ( ) ( ) ’26. 10. “ ) 10:00 ( ” ) 27.( )
* 제안서심사 통과 업체에 한하여 2차평가 관련 개별 통보 예정
)
□ 선정위원회 차평가
○ 일정
화
목
○ 장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중회의실
(2
( ) ( ) ’26. 11. ) 3.( ) ~ ‘26. 11. 5.( )
*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참가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 가격개찰 : 화 ’26. 11. 3.( 목 선정위원회 종료 후 개찰 ) ~ ‘26. 11. 5.(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차평가
.
: 1 (40%) ) 차평가 + 2 (60%) 5. 선정 일정
일자
내용
․ 2026. 9. 10.(목) ~10. 21.(수) 10:00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2026. 10. 27.(화)
․ 제안서 심사(1차) ※결과 개별 통지
․ 2026. 11. 3.(화) ~11. 5.(목)
․ 선정 위원회(2차) ※결과 개별 통지
․ 2026. 11. 11.(수) ~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진행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유의 사항
①
②
제안서 상 제안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제안회사가 제안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의
경우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및 평가위원회에 수반되는 비용은 각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 ③ . 7.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인프라투자실 이영호 전임 계약행정사항 관련 운용지원실 정유진 대리
063-711-2528
[email protected]
063-711-0132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10. 국민연금공단
===== 2.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Pool 선정 제안요청서.hwp =====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Pool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9. 기금운용본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범위 2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방법 3 01. 입찰 참가자격 3 02. 자문수수료 입찰기준 5 03. 선정절차 7 0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9 Ⅳ. 제안서 제출 및 서류 13 01. 서류접수 및 제출 서류 13 02. 제출관련 문의처 14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의 효력과 유의사항 15
0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5 02. 제안서의 효력 16 03. 용역감리 및 감독 16 04. 보안유지 16 05. 협상 후의 조치 등 17 Ⅵ. 관련서식 18 별첨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61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Pool 선정
2. 추진 배경
□ 국내‧외 신규 대체투자(부동산·인프라·사모) 프로젝트 추진 시 투자대상 자산의 평가가치·위험요인 등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활용하여 투자 타당성 확보 및 위험관리 강화
□ ‘26. 12. 3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추진 필요
3. 선정대상
□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자문업무별(부동산투자, 사모투자, 인프라투자) 각 6개사 이내* (총 18개 기관 이내)
* 국내․해외 자문 수행 구분 기준: 자산별 투자대상 소재지
** 지원자격: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 등 각 자산별로 상이
4. 사업기간: ’27. 1. 1.~’29. 12. 31.(3년)
5. 과업내용: 국내‧외 대체투자 자산의 투자 타당성에 대한 자문 제공
-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이 속한 산업 분석
- 투자안의 평가가치 및 투자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 투자안에 수반된 위험요인 검토 민감도 분석 등
- 부동산‧사모‧인프라 자산별 특성에 맞는 투자 타당성 분석 등
5.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준용하되, 선정위원회에는 기관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절차 준용 예정
Ⅱ 과업범위
□ 공단의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
구 분 내 용 자산 소재지 부동산 투자 국내‧해외공통 • 투자대상 및 시장동향 분석
가. 해당 국가 Macro Analysis(경제 등), 수요․공급현황 등
나. 투자대상의 특성, 경쟁력 및 적정 매입가 분석
(비교 사례 분석 등)
- 투자안의 평가가치 및 투자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가. 재무모델 수립‧검토‧수정(재무모델 구성에 대한 검증 포함)
나. 순현재가치 분석, 비교사례분석 등 예상수익률 적정성 검토
(필요시 산업, 신용분석, 신용보강, 담보가치, 개발가치분석 등 포함)
- 투자안에 수반된 위험요인 검토,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 투자대상 관련 ESG 요소 분석 사모 투자 국내‧해외공통 • 투자대상이 속한 산업 분석 •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자료 분석
- 투자안의 평가가치 및 투자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가. 투자대상자산 분석 및 재무모델 수립‧검토‧수정
(재무모델 구성에 대한 검증 포함)
나. 순현재가치 분석, 비교사례 분석 등 예상수익률 적정성 검토
- 투자안에 수반된 위험요인 검토 및 민감도 분석
• 투자대상 관련 ESG 요소 분석 인프라 투자 국내․해외 공통 • 투자대상이 속한 산업 분석
- 투자대상 관련기업의 신용분석 및 재무자료 분석
- 투자안의 평가가치 및 투자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가. 투자대상자산 분석 및 재무모델 수립‧검토‧수정
(재무모델 구성에 대한 검증 포함) 나. 투자안 예상수익률 및 민감도 분석
다. 투자금액 및 Exit Strategy의 적정성 평가
라. 순현재가치 분석, 비교사례 분석 등 적용 가능한 예상수익률 적정성 검토
- 투자안에 수반된 위험요인 검토 및 민감도 분석
• 투자대상 관련 ESG 요소 분석
- 상기 내용에 기반한 종합적인 투자타당성 분석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방법 1. 입찰참가 자격 □ 각 자산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함 구분 지원 자격 자산 소재지 부동산 투자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그 밖의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매매업무는 포함하지 않음)
가. 부동산 투자타당성 분석(Feasibility)
나. 부동산자산 관련 평가(Valuation)
다. 부동산 투자 자문(Consulting) 부동산 투자 해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그 밖의 해외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매매업무는 포함하지 않음)
가. 해외부동산 투자타당성 분석(Feasibility)
나. 해외부동산자산 관련 평가(Valuation)
다. 해외부동산 투자 자문(Consulting)
구분 지원 자격 자산 소재지 사모 투자 국내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
해외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해외사모투자와 관련한 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가. 해외사모투자 타당성 분석(Feasibility)
나. 해외사모투자자산 관련 평가(Valuation)
다. 해외사모투자 자문(Consulting) 인프라 투자 국내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
해외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해외인프라투자와 관련한 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가. 해외인프라 투자타당성 분석(Feasibility)
나. 해외인프라자산 관련 평가(Valuation)
다. 해외인프라 투자 자문(Consulting)
2. 자문수수료 입찰 기준 □ 자문수수료 세부 입찰 기준(상한선) 구 분 내 용 자산 소재지 부동산 투자 국내
핵심업무시설: 건당 금4,974만원(부가세 포함)
- 투자검토 시점에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80% 이상이 임대 확정된 준공 후 업무시설(office)에 대한 검토
- 준공 후 자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대출에만 참여하는 경우, 핵심업무시설 검토에 해당하는 보수 적용
핵심업무시설 외: 건당 금6,079만원(부가세 포함)
포트폴리오: 다수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및 Platform 경우 기본수수료의 30%이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2개~5개 자산: 자문보수의 10% 추가 지급
- 6개~10개 자산: 자문보수의 20% 추가 지급
- 11개 이상 자산 및 Platform: 자문보수의 30% 추가 지급
해외
기본자문: 건당 금8,400만원(부가세 포함)
Complex*: 건당 금9,726만원(부가세 포함)
* 다수 용도의 건물,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70% 이상이 업무시설, 산업시설, 판매시설 또는 임대용 주거시설 중 2개 이상의 용도로 임대되거나 관리되는 부동산, 또는 OpCo 투자 등을 포함한 부동산 Platform
포트폴리오: 다수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이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2개~5개 자산: 자문보수의 10% 추가 지급
- 6개~10개 자산: 자문보수의 20% 추가 지급
- 11개 이상 자산 및 Platform: 자문보수의 30% 추가 지급
사모 투자 국내
기본자문: 건당 금7,184만원(부가세 포함)
추가자문*: 기본자문수수료의 30%이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투자대상 자산이 2개 이상의 사업부를 보유하거나 1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경우. 단, 투자대상이 해외소재 사업부(자회사)를 보유한 경우 해외 사모투자 자문수수료 적용 가능
해외
기본자문: 건당 금10,168만원(부가세 포함)
포트폴리오: 2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이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인프라 투자 국내
기본자문: 건당 금8,068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포트폴리오: 2개 이상의 자산* 혹은 사업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 이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자산: 투자대상 회사가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인프라 시설 수
** 사업부: 투자대상 회사가 지역, 사업 분야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부서 혹은 자회사의 수
해외
기본자문: 건당 금14,810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포트폴리오: 2개 이상의 자산* 혹은 사업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 이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자산: 투자대상 회사가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인프라 시설 수
** 사업부: 투자대상 회사가 지역, 사업 분야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부서 혹은 자회사의 수
공통 자문개시 후 프로젝트가 취소된 경우
- 자문사가 자문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제출한 후에 프로젝트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문수수료 전액 지급
- 자문사가 자문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제출하기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문사의 업무수행정도를 감안하여 자문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단, 프로젝트 취소의 귀책사유가 자문사에 있는 경우에는 자문보고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자문수수료 미지급
추가 용역이 필요한 경우
- 최초 자문용역이 완료된 후, 주요 투자조건의 변경, 추가 투자 등으로 인해 추가 용역이 제공된 경우, 최초 자문수수료의 50% 지급
별도 수행경비
- 해외실사 참여, 데이터 구입 등으로 발생한 별도 경비(예시> 여비, 숙박비, 데이터구매비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당 금1,000만원(부가세 포함)이내에서 추가하여 실비 지급 가능
3. 선정 절차 □ 선정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단 홈페이지, 나라장터 및 알리오에 40일간 공고 후 각 지원 업체별 제안서 접수
□ (1차 제안서심사) 제안서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 일시: 입찰 공고문 참조
○ 위원회 구성: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명하는 총 5인 이내의 기금운용본부 직원으로 구성·개최
○ 평가사항: 2차 평가 대상 결정
○ 심사 결과, 표준점수 득점 평균이 60% 미만인 제안회사는 불합격
※ 제안서심사 통과 여부는 개별 통보
○ 득점 평균 60% 이상 제안회사에 대하여 표준점수 산출방식에 따른 표준점수화 결과, 자산별 상위 8개사를 선정위원회 평가 대상으로 선정
※ 제안서심사 세부평가지표는 하단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2차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 일시: 입찰 공고문 참조
○ 위원회 구성: 평가의 공정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내외부 인사를 혼합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
* 관련근거: 「계약사무 처리지침」 제15조 중 ‘기술성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적용
○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관련근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
※ 선정위원회 세부평가지표는 하단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발표순서: 사전 추첨 방식에 의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제안설명
- 주요내용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위원회 발표는 본 용역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발표 자료는 프레젠테이션 형식(파워포인트, PDF)로 제작 요청.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평가 집계 방법 ○ 평균(70점), 표준편차(10) 활용 * 표준점수 = □ 최종선정
○ 1차 제안서심사(40%)와 2차 선정위원회(60%)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계약 대상 자문기관 선정
총득점에 따라 자산별로 1∼3위는 주자문사로 선정하며, 4∼6위는 부자문사로 선정
선정위원회 평가 대상 제안사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총 득점 순으로 상위 50%는 주자문사로 선정하며 하위 50%는 부자문사로 선정
(홀수인 경우, 중간 득점자는 주자문사로 선정)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심사 지표 (세부 기준은 아래 표 참조)
부동산, 사모, 인프라 Ⅰ. 조직 및 경영 안정성 16점 Ⅱ. 자문인력 16점 Ⅲ. 자문실적 20점 Ⅳ. 조직구성 20점 V. 공단 투입 인력의 전문성 8점 Ⅵ. 프로세스와 분석능력 8점 Ⅶ.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12점 합 계 100점
□ 선정위원회 심사 지표 (세부 기준은 아래 표 참조)
부동산, 사모, 인프라 - 기술(80%) Ⅰ. 제안기관의 전문성 10점 Ⅱ. 공단 투입인력의 전문성 20점 Ⅲ. 프로세스와 분석능력 20점 Ⅳ. 자문이행계획의 적정성 30점 - 가격(20%) V. 수수료수준의 적정성 20점 합 계 100점
※ 제안서심사 세부기준(부동산, 사모, 인프라)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Ⅰ. 조직 및 경영 안정성 16점
1. 직전결산연도
자기자본순이익률
(8점)
15%이상(8.0점), 12%이상(6.4점), 9%이상(4.8점), 6%이상(3.2점), 3%이상(1.6점)
2. 직전결산연도
유동성비율
(8점)
150%이상(8.0점), 130%이상(6.4점), 110%이상(4.8점), 90%이상(3.2점), 70%이상(1.6점)
Ⅱ. 자문인력 16점 1. 자문인력 수 (8점)
10명이상(8.0점), 9~8명(6.4점), 7~6명(4.8점), 5~4명(3.2점), 4명미만(1.6점)
2. 자문인력 경력 (8점)
전문인력 경력 평균기간 : 10년이상(8.0점), 8년이상(6.4점), 6년이상(4.8점), 4년이상(3.2점), 4년미만(1.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고려사항 Ⅲ. 자문실적 20점 1. 본건 자문용역과 자문실적간의 연계성 (10점)
S(10점), A(8점), B(6점), C(4점), D(2점)
∙본건 자문용역과 관련된 실적 여부와 질적인 판단 등
2. 주요 용역실적과 공단 투입인력간의 연계성
(10점)
S(10점), A(8점), B(6점), C(4점), D(2점)
∙공단 투입인력의 주요 용역실적에 대한 참여 정도
Ⅳ. 조직구성 20점 1. 조직 적정성 (10점)
S(10점), A(8점), B(6점), C(4점), D(2점)
∙기능별(리서치, 투자자문) 조직구분, 기능별 인력수
2.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관계
(10점)
S(10점), A(8점), B(6점), C(4점), D(2점)
∙자문업무 관련 별도 전문가와 맺은 협력관계 V. 공단 투입인력의 전문성 8점
1. 공단 투입인력의
편성 및 관리계획
(4점)
S(4.0점), A(3.2점), B(2.4점), C(1.6점), D(0.8점)
∙담당자문인력 구성 및 관리계획 ∙대표컨설턴트 관리 방안 등 2. 업무책임자의 전문성 (4점)
S(4.0점), A(3.2점), B(2.4점), C(1.6점), D(0.8점)
∙대표컨설턴트 및 업무책임자의 전문성 등 Ⅵ. 프로세스와 분석능력 8점 1. 투자타당성 자문프로세스의 우수성 (4점)
S(4.0점), A(3.2점), B(2.4점), C(1.6점), D(0.8점)
∙내부 업무흐름도,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 책임 등
2. 투자타당성 분석 능력 (4점)
S(4.0점), A(3.2점), B(2.4점), C(1.6점), D(0.8점)
∙평가모델의 장점 등 Ⅶ. 해외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12점 1. 네트워크의 우수성 (6점)
S(6점), A(5점), B(4점),
C(3점), D(2점)
∙해외네트워크의 구성 및 역량
2. 네트워크와의
협력계획
(6점)
S(6점), A(5점), B(4점),
C(3점), D(2점)
∙해외네트워크와의 협업프로세스 및 활용방안 합 계 100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선정위원회 평가 세부기준(부동산, 사모, 인프라)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5개 등급 질적 판단 평가시 고려사항 Ⅰ. 제안기관의 전문성 10점 1. 인력의 전문성 (4점)
S(4점), A(3.2점), B(2.4점), C(1.6점), D(0.8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전문인력의 경력 2. 조직의 전문성 (4점)
S(4점), A(3.2점), B(2.4점), C(1.6점), D(0.8점)
▪기능별 조직구분, 기능별 인력수 3. 조직구성 (2점)
S(2점), A(1.6점), B(1.2점), C(0.8점), D(0.4점)
▪조직구성, 전문가그룹과의 협력관계 II. 공단 투입인력의 전문성 20점 1. 투입인력 편성 및 관리계획 (10점)
S(10점), A(8점), B(6점), C(4점), D(2점)
▪담당자문인력(팀) 구성계획, 업무분장, 관리방안 등
2. 투입인력 경력 (10점)
S(10점), A(8점), B(6점), C(4점), D(2점)
▪대표컨설턴트 및 업무수행자의 전문성 및 경력
III. 프로세스와 분석능력 20점 1. 투자타당성 자문프로세스의 적정성 (10점)
S(10점), A(8점), B(6점), C(4점), D(2점)
▪투자타당성 자문프로세스 2. 분석능력 (10점)
S(10점), A(8점), B(6점), C(4점), D(2점)
▪평가모델의 우수성 ▪각종 가정에 대한 검증방법 등 Ⅳ. 자문이행계획의 적정성 30점 1. 자문이행계획의 적정성 (5점)
S(5점), A(4점), B(3점), C(2점), D(1점)
∙국민연금 해당투자를 효과적으로 자문하기 위한 계획 방법 등
2. 추진업무와의 부합성 (5점)
S(5점), A(4점), B(3점), C(2점), D(1점)
∙용역범위와 제안내용과의 부합성 ∙제안회사의 장점 및 경쟁우위
3. 해외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20점)
S(20점), A(16점), B(12점), C(8점), D(4점)
∙해외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한 자문서비스 제고방안 등
V. 수수료수준의 적정성 20점 (별도 평가 기준 참조) 1. 국내 (10점) ∙국내 프로젝트 자문 보수의 적정성
- 지원 부문의 제안 수수료가 2개의 경우, 입찰가격배점은 각 5점으로 계산하여 합산.
2. 해외 (10점) ∙해외 프로젝트 자문 보수의 적정성
- 지원 부문의 제안 수수료가 2개의 경우, 입찰가격배점은 각 5점으로 계산하여 합산.
합 계 100점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경우에 따른 수수료 평점산식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6.6.30.>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6.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6.6.3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추정가격은 자산별 수수료 상한선으로 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의 배점 산식을 이용하여 평가
Ⅳ 제안서 제출 및 서류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접수: 2026. 10. 21. 10:00까지 한국시간 기준
□ 제출방법: 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후,
제안심사용 자료는 마감시간까지 등기우편 접수 요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이메일 제출 우편 제출 Ⅰ. [(자산별) 제안서 서류]
※ [제안서 공통사항] 제목으로, 하나의 압축파일/제본으로 제출.
1. [서식1] 제안서 공통사항 & 첨부서류
통합본 1부 통합본 5부
※ [(자산별) 제안서] 제목으로, “참가 자산별” 압축파일/제본으로 제출.
2. [서식2] 자산별 제안서(참가 자산별 제출) & 첨부서류
- [서식2-1] 부동산투자 제안서, [서식2-2] 사모투자 제안서,
[서식2-3] 인프라투자 제안서 참가 자산별 1부씩
참가 자산별
17부씩
Ⅱ.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서류] 제목으로, 하나의 압축파일/제본으로 제출.
1. [서식3] 입찰참가신청서 2. 제출자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4. [서식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5. [서식6] 서약서
6. [서식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서약서
7. [서식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
통합본 1부 통합본 1부
Ⅲ. [제안수수료] ※ “참가 자산별” 별도 밀봉 제출.
1. [서식5] 제안수수료(참가 자산별 제출)
- [서식5-1] 국내부동산 제안수수료, [서식5-2] 해외부동산 제안수수료
[서식5-3] 국내사모 제안수수료,
[서식5-4] 해외사모 제안수수료
[서식5-5] 국내인프라 제안수수료, [서식5-6] 해외인프라 제안수수료
- 참가 자산별 1부씩
Ⅴ. [(자산별) 제안서 요약본_2차 심사 PT용]
1. 제안서 요약본 등 (참가 자산별 제출).
- 요약본 규격: 파워포인트 및 PDF / 참가 자산별 20분 발표 이내 분량.
1차심사 후 1주일 이내 개별 요청 예정. Ⅵ. [기타서류]
1. [서식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 [서식13]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참여자용)
계약쳬결 시 개별 요청 예정. ○ 이메일 제출요령
◇ 제안서 접수 기한: 2026. 10. 21. 10:00 (한국시간 기준)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 “[업체명]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입찰”
◇ 첨부파일 제목: (3가지) ① “입찰참가 서류”, ② “(자산별) 제안서”,
③ “PT용_(자산별)제안서 요약본” ○ 우편 제출요령
◇ 우편 접수 기한: 2026. 10. 21. 10:00까지 우편 접수 (1차 심사 전 우편 도착 필요)
◇ 우편 수령처: (54870)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131(글로벌기금관), 5층 운영지원부 정유진
(TEL. 063-711-0132)
◇ 제출 서류: ① 제안서 공통사항 ② (자산별)제안서 ③ 입찰참가 서류 ④ (자산별)제안수수료
○ 제안서 작성요령
○ 규격: Power Point, PDF 형식으로 작성 요청
○ 제안서 작성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 협력사가 있는 경우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각 업체별 참여부분을 명시
○ 목차 중 해당하는 기술내용이 없는 경우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없음)”을 표기
□ 제안요청설명회: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인프라투자실 이영호 전임 063-711-2528 [email protected] 계약행정사항 관련 운용지원실 정유진 대리 063-711-0132 [email protected] □ 입찰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함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의 효력과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제안서 작성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 파악과 추진전략, 과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
○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업체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 작성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관련 평가항목은 0점 처리
○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 작성 및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국민연금공단이 요구할 때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문사가 부담
□ 제안서의 수정과 철회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의 해석에 따름
○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 제안서를 수정·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 철회 불가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3. 용역감리 및 감독
○ 공단은 공단직원을 감독자로 지정하여 본 투자타당성 자문용역의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과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음
○ 개별 자문수행 중 사업을 수행할 실무팀장(또는 팀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공단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제안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업체 및 선정된 자문용역업체는 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함.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비밀유지를 의미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 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본 용역의 입찰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공단의 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리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5. 협상 후의 조치 등
○ 제안서에서 제안한대로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과업수행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협상이 타결되면 계약자와 용역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공단은 제안회사가 제안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의 경우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서식1】 제안서 공통사항 대체투자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 용역 제안서 [공통 사항] 2026. . ○○○○○○○○○
1. 대체투자 투자타당성 분석을 위한 자문 용역 제안 참가 신청서
제안회사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대표 컨설턴트 [부동산투자(국내, 해외 포함)]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핸드폰) E-mail [사모투자(국내, 해외 포함)]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핸드폰) E-mail [인프라투자(국내, 해외 포함)]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핸드폰) E-mail
아래 자산군에 대한 자문사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부동산투자, 사모투자, 인프라투자 이상 ( )개 자산군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2. 제안 회사 일반 사항 1. 회사명
(설립일자 :
.
. .)
2. 대표이사
(취임일자 :
.
. .)
3. 회사연혁 4. 조직 및 인력현황
▪ 임직원 수 :
(제안서 제출일 기준)
▪ 조직도 : (별지에 작성) 5. 주요 사업분야 6. 소유구조 7. 최근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직전결산년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주) 1. 자기자본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100 (%)
2.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 기재
3.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4.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5. 비율 기재 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8. 연락처 공통 사항 제안서(공통사항) 작성 책임자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부동산투자 해당 제안서 작성 책임자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자문업무 담당자 (국내)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해외)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사모투자 해당 제안서 작성 책임자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자문업무 담당자 (국내)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해외)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인프라투자 해당 제안서 작성 책임자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자문업무 담당자 (국내)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해외)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9. 첨부서류
▪ 최근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인감 날인된 재무제표
▪ 참가자산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 참가자산별 직전년도 자문 실적 내역* <붙임1 서식 등 참고>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실적 기준으로 입찰 참가 시, 사모/인프라 분야는 해외 소재지만 과업수행 가능
<붙임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자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국민연금공단 제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연구용역, 회계자문, 금융자문, 기타 등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실적은 본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에 계약한 실적에 한하며, 계약서(사본)나 실적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함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용역이행실적내용”란 기재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날인을 받아야 함
【서식2-1】 부동산투자_ 제안서 대체투자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 용역 제안서 [부동산투자] 2026. . ○○○○○○○○○ II. 자문인력 2.1. 자문인력 수
- 국내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인력별 경력을 기재한 후, 자문 인력의 평균 경력기간을 기재
- 국내, 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 자문인력의 수 :
0명
(2026. [*]월말 기준)
2.2. 자문인력의 경력 이름 직위 국내부동산 경력년수 주요이력 주요자문경력
∙자문인력의 국내부동산투자 자문관련 평균경력기간 : 00.0년
- 해외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인력별 경력을 기재한 후, 자문 인력의 평균 경력기간을 기재
- 국내, 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 자문인력의 수 :
0명
(2026. [*]월말 기준)
○ 자문인력의 경력 이름 직위 해외부동산 경력년수 주요이력 주요자문경력
∙자문인력의 해외부동산투자 자문관련 평균경력기간 : 00.0년
III. 자문 실적
- 국내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국내부동산투자 관련 자문 수행실적 총괄표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실적) 발주자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모 1 2 3 ∙(용역의 대가) 규모 합계 :
- 해외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자문 수행실적 총괄표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실적) 발주자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모 1 2 3 ∙(용역의 대가) 규모 합계 : [첨부자료]
- 총괄표 중 대표적인 용역실적을 국내/해외 각 3건씩 이내로 세부내용을 건별로 기재(계약서, 용역결과물 등 용역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첨)
IV. 조직구성
○ 자문관련 조직현황(국내, 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 관련조직도, 조직별 기능 ․ 업무분장, 인력현황 등
○ 전문가그룹과의 협력 관계
-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와 맺은 협력관계 기재
※ 전문가그룹 예시 :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퍼실러티매니저(Facility Manager), 설계사무소,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V. 공단 투입 인력의 전문성 5.1. 공단 투입 인력의 편성 및 관리계획
- 회사의 담당자문인력(팀) 구성, 업무분장 및 관리계획
- 대표컨설턴트에 대한 관리방안과 향후 계획(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등)
- 투자자문인력(팀)에 대한 예비 ․ 대체(Backup) 인력
5.2. 업무책임자의 전문성
- 대표컨설턴트, 업무책임자 및 담당 자문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자문실적
- 대표컨설턴트, 업무책임자 및 담당 자문인력의 경력 및 자문실적은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붙임2의 양식에 기재하는 자문실적은 본건 자문용역과 관련성이 높은 자문실적 및 상기 1.2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용역실적” 위주로 작성)
VI. 프로세스 및 분석능력 6.1. 투자타당성 자문프로세스의 우수성
-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회사의 내부 업무 흐름도,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과 책임, 자문업무의 다양성 등에 대해 기재
6.2. 투자타당성 분석능력
- 평가모델(Valuation Model) 등 투자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현황과 프로그램의 장점(독창성, 우수성, 정밀성 등)에 대해 기재
- 각종 가정․조건의 설정 논리와 검증방법(경제지표의 설정 등)에 대해 기재
VII. 해외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7.1. 네트워크의 우수성
- 해외자문사 또는 해외신용평가사 등과 글로벌 업무 제휴관계 기재
- 글로벌 업무제휴 현황 - 글로벌 업무제휴기관의 역량, 자문실적 7.2. 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 글로벌 업무제휴기관과의 협업프로세스
- 국민연금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과정에서의 업무제휴기관 활용방안
<붙임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자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국민연금공단 제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연구용역, 회계자문, 금융자문, 기타 등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실적은 본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에 계약한 실적에 한하며, 계약서(사본)나 실적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함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용역이행실적내용”란 기재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날인을 받아야 함
<붙임 2> 공단 투입 전문 인력 경력 1.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영문 국적 전화 휴대폰 2. 근무처 직 장 명 소속부서 직 위 전 화 팩 스 E-Mail 주 소 우편번호 3. 주요 경력(최근부터 기재) 재직기간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4. 주요 자문실적(최근부터 기재) 자문기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주요내용 담당업무 【서식2-2】 사모투자_ 제안서 대체투자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 용역 제안서 [사모투자] 2026. . ○○○○○○○○○ II. 자문인력 2.1. 자문인력 수
- 국내사모투자와 관련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인력별 경력을 기재한 후, 자문 인력의 평균 경력기간을 기재
- 국내, 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 자문인력의 수 :
0명
(2026. [*]월말 기준)
2.2. 자문인력의 경력 이름 직위 국내사모 경력년수 주요이력 주요자문경력
∙자문인력의 국내사모투자 자문관련 평균경력기간 : 00.0년
- 해외사모투자와 관련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인력별 경력을 기재한 후, 자문 인력의 평균 경력기간을 기재
- 국내, 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 자문인력의 수 :
0명
(2026. [*]월말 기준)
○ 자문인력의 경력 이름 직위 해외사모 경력년수 주요이력 주요자문경력
∙자문인력의 해외사모투자 자문관련 평균경력기간 : 00.0년
III. 자문 실적
- 국내사모투자와 관련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국내사모투자 관련 자문 수행실적 총괄표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실적) 발주자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모 1 2 3 ∙(용역의 대가) 규모 합계 :
- 해외사모투자와 관련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해외사모투자 관련 자문 수행실적 총괄표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실적) 발주자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모 1 2 3 ∙(용역의 대가) 규모 합계 : [첨부자료]
- 총괄표 중 대표적인 용역실적을 국내/해외 각 3건씩 이내로 세부내용을 건별로 기재(계약서, 용역결과물 등 용역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첨)
IV. 조직구성
○ 자문관련 조직현황(국내, 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 관련조직도, 조직별 기능 ․ 업무분장, 인력현황 등
○ 전문가그룹과의 협력 관계
-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와 맺은 협력관계 기재
※ 전문가그룹 예시 :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퍼실러티매니저(Facility Manager), 설계사무소,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V. 공단 투입 인력의 전문성 5.1. 공단 투입 인력의 편성 및 관리계획
- 회사의 담당자문인력(팀) 구성, 업무분장 및 관리계획
- 대표컨설턴트에 대한 관리방안과 향후 계획(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등)
- 투자자문인력(팀)에 대한 예비 ․ 대체(Backup) 인력
5.2. 업무책임자의 전문성
- 대표컨설턴트, 업무책임자 및 담당자문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자문실적
- 대표컨설턴트, 업무책임자 및 담당자문인력의 경력 및 자문실적은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붙임2의 양식에 기재하는 자문실적은 본건 자문용역과 관련성이 높은 자문실적 및 상기 1.2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용역실적” 위주로 작성)
VI. 프로세스 및 분석능력 6.1. 투자타당성 자문프로세스의 우수성
-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회사의 내부 업무 흐름도,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과 책임, 자문업무의 다양성 등에 대해 기재
6.2. 투자타당성 분석능력
- 평가모델(Valuation Model) 등 투자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현황과 프로그램의 장점(독창성, 우수성, 정밀성 등)에 대해 기재
- 각종 가정․조건의 설정 논리와 검증방법(경제지표의 설정 등)에 대해 기재
VII. 해외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7.1. 네트워크의 우수성
- 해외자문사 또는 해외신용평가사 등과 글로벌 업무 제휴관계 기재
- 글로벌 업무제휴 현황 - 글로벌 업무제휴기관의 역량, 자문실적 7.2. 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 글로벌 업무제휴기관과의 협업프로세스
- 국민연금의 사모투자에 대한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과정에서의 업무제휴기관 활용방안
<붙임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자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국민연금공단 제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연구용역, 회계자문, 금융자문, 기타 등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실적은 본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에 계약한 실적에 한하며, 계약서(사본)나 실적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함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용역이행실적내용”란 기재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날인을 받아야 함
<붙임 2> 공단 투입 전문 인력 경력 1.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영문 국적 전화 휴대폰 2. 근무처 직 장 명 소속부서 직 위 전 화 팩 스 E-Mail 주 소 우편번호 3. 주요 경력(최근부터 기재) 재직기간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4. 주요 자문실적(최근부터 기재) 자문기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주요내용 담당업무 【서식2-3】 인프라투자_ 제안서 대체투자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 용역 제안서 [인프라투자]
2026.
.
○○○○○○○○○ II. 자문인력 2.1. 자문인력 수
- 국내인프라투자에 관련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인력별 경력을 기재한 후, 자문인력의 평균 경력기간을 기재
- 국내, 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 자문인력의 수 :
0명
(2026. [*]월말 기준)
2.2. 자문인력의 경력 이름 직위 국내인프라 경력년수 주요이력 주요자문경력
∙자문인력의 국내인프라투자 자문관련 평균경력기간 : 00.0년
- 해외인프라투자와 관련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인력별 경력을 기재한 후, 자문인력의 평균 경력기간을 기재
- 국내, 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 자문인력의 수 :
0명
(2026. [*]월말 기준)
○ 자문인력의 경력 이름 직위 해외인프라 경력년수 주요이력 주요자문경력
∙자문인력의 해외인프라투자 자문관련 평균경력기간 : 00.0년
III. 자문 실적
- 국내인프라투자와 관련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국내인프라투자 관련 자문 수행실적 총괄표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실적) 발주자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모 1 2 3 ∙(용역의 대가) 규모 합계 :
- 해외인프라투자와 관련된 자문업무에 한하여 기재
○ 해외인프라투자 관련 자문 수행실적 총괄표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실적) 발주자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모 1 2 3 ∙(용역의 대가) 규모 합계 : [첨부자료]
- 총괄표 중 대표적인 용역실적을 각 국내/해외 각 3건씩 이내로 세부내용을 건별로 기재(계약서, 용역결과물 등 용역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첨)
IV. 조직구성
○ 자문관련 조직현황(국내, 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 관련조직도, 조직별 기능 ․ 업무분장, 인력현황 등
○ 전문가그룹과의 협력 관계
-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와 맺은 협력관계 기재
※ 전문가그룹 예시 :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퍼실러티매니저(Facility Manager), 설계사무소,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V. 공단 투입 인력의 전문성 5.1. 공단 투입 인력의 편성 및 관리계획
- 회사의 담당자문인력(팀) 구성, 업무분장 및 관리계획
- 대표컨설턴트에 대한 관리방안과 향후 계획(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등)
- 투자자문인력(팀)에 대한 예비 ․ 대체(Backup) 인력
5.2. 업무책임자의 전문성
- 대표컨설턴트, 업무책임자 및 담당자문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자문실적
- 대표컨설턴트, 업무책임자 및 담당자문인력의 경력 및 자문실적은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붙임2의 양식에 기재하는 자문실적은 본건 자문용역과 관련성이 높은 자문실적 및 상기 1.2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용역실적” 위주로 작성)
VI. 프로세스 및 분석능력 6.1. 투자타당성 자문프로세스의 우수성
-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회사의 내부 업무 흐름도,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과 책임, 자문업무의 다양성 등에 대해 기재
6.2. 투자타당성 분석능력
- 평가모델(Valuation Model) 등 투자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현황과 프로그램의 장점(독창성, 우수성, 정밀성 등)에 대해 기재
- 각종 가정․조건의 설정 논리와 검증방법(경제지표의 설정 등)에 대해 기재
VII. 해외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7.1. 네트워크의 우수성
- 해외자문사 또는 해외신용평가사 등과 글로벌 업무 제휴관계 기재
- 글로벌 업무제휴 현황 - 글로벌 업무제휴기관의 역량, 자문실적 7.2. 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 글로벌 업무제휴기관과의 협업프로세스
- 국민연금의 인프라투자에 대한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과정에서의 업무제휴기관 활용방안
<붙임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자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국민연금공단 제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연구용역, 회계자문, 금융자문, 기타 등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실적은 본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에 계약한 실적에 한하며, 계약서(사본)나 실적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함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용역이행실적내용”란 기재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날인을 받아야 함
<붙임 2> 공단 투입 전문 인력 경력 1.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영문 국적 전화 휴대폰 2. 근무처 직 장 명 소속부서 직 위 전 화 팩 스 E-Mail 주 소 우편번호 3. 주요 경력(최근부터 기재) 재직기간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4. 주요 자문실적(최근부터 기재) 자문기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주요내용 담당업무 【서식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5%
ㆍ보증금액 : 금48,709,500원정(금사천팔백칠십만구천오백원정)
ㆍ납부방법 : 면제대상인 경우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면제, 입찰공고문 참조)
납부면제 지급확약
ㆍ면제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대리인 신분확인 서류 1부. 2. 인감 증명 서류 3.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본인감날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서식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건 명 대체투자 투자타당성 분석을 위한 자문용역계약 2. 입 찰 금 액 금974,190,000원정(부가세 포함) 3. 입찰 보증금 금48,709,500원정 4. 보 증 기 간 2030년 3월 31일까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는 바,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귀 공단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귀 공단에서 정하는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 공단의 귀속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서식5-1】 국내부동산 제안수수료 (제안 수수료별 별도 밀봉 제출)
제안수수료 [국내부동산투자]
제안회사 :
(법인인감날인)
핵심업무시설 투자에 대한 용역
수수료 : [건당 금49,740,000원(금사천구백칠십사만원)이내에서 제안]
금
원
핵심업무시설 외 투자에 대한 용역
수수료 : [건당 금60,790,000원(금오천칠십팔만원)이내에서 제안]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기준
【서식5-2】 해외부동산 제안수수료 (제안 수수료별 별도 밀봉 제출)
제안수수료 [해외부동산투자]
제안회사 :
(법인인감날인)
기본자문수수료
[건당 금84,000,000원(금팔천사백만원)이내에서 제안]
금
원
Complex 자문수수료
[건당 금97,260,000원(금구천칠백이십육만원)이내에서 제안]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기준
【서식5-3】 국내사모 제안수수료 (제안 수수료별 별도 밀봉 제출)
제안수수료 [국내사모투자]
제안회사 :
(법인인감날인)
기본자문
수수료 : [건당 금71,840,000원(금칠천팔백사십만원)이내에서 제안]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기준
【서식5-4】 해외사모 제안수수료 (제안 수수료별 별도 밀봉 제출)
제안수수료 [해외사모투자]
제안회사 :
(법인인감날인)
기본자문
수수료 : [건당 금101,680,000원(금일억천육십팔만원)이내에서 제안]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기준
【서식5-5】 국내인프라 제안수수료 (제안 수수료별 별도 밀봉 제출)
제안수수료 [국내인프라투자]
제안회사 :
(법인인감날인)
기본자문
수수료 : [건당 금80,680,000원(금팔천육십팔만원)이내에서 제안]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기준
【서식5-6】 해외인프라 제안수수료 (제안 수수료별 별도 밀봉 제출)
제안수수료 [해외인프라투자]
제안회사 :
(법인인감날인)
기본자문
수수료 : [건당 금14,810,000원(금일억사천팔십일만원)이내에서 제안]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기준 【서식6】
서
약
서
본인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제안은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회사 대표이사 :
(인)
대표 컨설턴트 :
[부동산투자]
(인)
[사모투자]
(인)
[인프라투자]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서식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8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확 인 자 :
대 표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서식8】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식9】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식10 : 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선정”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서식11-1: 공단 계약담당】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선정”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
소 :
계약담당 : (인) 귀하 【서식11-2 : 공단 계약실무자】 공정계약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선정”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서식11-3 : 공단 수요부서】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선정”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국민연금공단 실 장 (인) 국민연금공단 부 장 (인) 국민연금공단 차 장 (인)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인) 귀하 【서식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사 선정”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서식13-1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소
속 :
직
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본인은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단의 여하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3-2 :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소
속 :
직
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본인은 「국내·외 대체투자 프로젝트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 용역」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단의 여하한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주)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사안-655, 06.3.13)'에 따라 Format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단 정보보안업무예규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공단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정보보안업무예규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단 정보보안업무예규」,「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