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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993] 우선순위 감염병 국내·외 연구동향 및 보유현황 조사·분석

[용역] 발주기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2: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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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hwp =====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공고 제2026-02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월 10월 27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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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사업)명: 우선순위 감염병 국내·외 연구동향 및 보유현황 조사·분석 용역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 낙찰자 결정 ○ 국내/국제입찰: 국내입찰

○ 사업금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수량및단위: 1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일반(총액) ○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른 ○ 납품장소: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사전승인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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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2: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 12: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팀 이현세 선임연구원(☎ 054-855-6936)

② 과업담당자 : 라이브러리팀 안현정 책임연구원(☎054-857-815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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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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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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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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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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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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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제안서 평가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서 실시

② 제안서 평가방법 : 대면(별도 안내) ○ 유의사항

①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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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납부대상) 입찰자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① 납부대상”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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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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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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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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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 등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장

===== 공고서.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공고 제2026-02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월 10월 27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사업)명: 우선순위 감염병 국내·외 연구동향 및 보유현황 조사·분석 용역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 낙찰자 결정
○ 국내/국제입찰: 국내입찰
○ 사업금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수량및단위: 1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일반(총액)
○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른
○ 납품장소: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사전승인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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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2: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 12: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팀 이현세 선임연구원(☎ 054-855-6936)
② 과업담당자 : 라이브러리팀 안현정 책임연구원(☎054-857-815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
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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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
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
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

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
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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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
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제안서 평가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서 실시
② 제안서 평가방법 : 대면(별도 안내)
○ 유의사항
①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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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납부대상) 입찰자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① 납부대상”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
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
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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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
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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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 등
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
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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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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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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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장
-7 -

===== 제안요청서.hwpx =====

백신 라이브러리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감염병 국내·외 연구동향 및 보유현황 조사·분석」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27.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목
차

Ⅰ. 제안요청서(RFP)<hp:tab width="26516" leader="3" type="2"/> 3

Ⅱ. 사업세부내용<hp:tab width="28684" leader="3" type="2"/> 5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hp:tab width="25412" leader="3" type="2"/> 5
2. 사업기간<hp:tab width="32012" leader="3" type="2"/> 5
3. 추진내용<hp:tab width="32012" leader="3" type="2"/> 5
4. 추진일정표<hp:tab width="30812" leader="3" type="2"/> 7
5. 기대효과<hp:tab width="32012" leader="3" type="2"/> 7
6. 계약대상자 선정<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 7
7. 계약방법<hp:tab width="32012" leader="3" type="2"/> 7
8. 사업 수행 시 요구 사항<hp:tab width="23612" leader="3" type="2"/> 8
9.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hp:tab width="23012" leader="3" type="2"/> 8

Ⅲ.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25188" leader="3" type="2"/> 10
1.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6616" leader="3" type="2"/> 10
2. 제출 서류<hp:tab width="30816" leader="3" type="2"/> 11
3. 제안서의 규격 및 제출방법<hp:tab width="21216" leader="3" type="2"/> 11
4.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416" leader="3" type="2"/> 11
5. 유의사항<hp:tab width="31416" leader="3" type="2"/> 11
6. 기타사항<hp:tab width="31416" leader="3" type="2"/> 12

Ⅳ. 안내사항<hp:tab width="30788" leader="3" type="2"/> 13
1. 제안자격<hp:tab width="31416" leader="3" type="2"/> 13
2. 사업 설명회<hp:tab width="29616" leader="3" type="2"/> 13
3. 제안 발표회<hp:tab width="29616" leader="3" type="2"/> 13
4.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7216" leader="3" type="2"/> 13

[붙임 1] 제안서 표지<hp:tab width="30149" leader="3" type="2"/> 15
[붙임 2] 제안서 내 요약문<hp:tab width="27401" leader="3" type="2"/> 16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7401" leader="3" type="2"/> 17
[붙임 4] 청렴이행 서약서<hp:tab width="27949" leader="3" type="2"/> 18
[붙임 5] 보안서약서<hp:tab width="30697" leader="3" type="2"/> 19
[붙임 6] 기술평가 기준<hp:tab width="29049" leader="3" type="2"/> 20
I

제안요청서 (R F P)

용역과제명
백신 라이브러리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감염병 국내외 연구 동향 및 보유 현황 조사 분석」 용역
연구비 및 연구기간
1) 연구비 : 100백만원
2) 연구기간 및 계약방법 : 계약일로부터 240일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담당자 : 연구개발본부장 문경덕 수석연구워, 라이브러리팀 안현정 책임연구원
연구목표
국가 통합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 감염병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자원 확보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KAVAD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수행체계

  • 발주부서 : 과제 발주 및 관리, 연구 수행 지원

  • 수행기관 : 발주부서와 협의 후 연구 범위 및 기간 선정

○ 연구내용
1. 국내·외 연구개발, 자원 보유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가 통합 백신·치료제 라이브러리 구축 필요 정보 항목 도출
  • 우선순위 감염병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개발, 인허가 동향 조사 분석
  • 플랫폼·개발 단계별 자원 보유 및 정부과제 성과물 기탁 현황 조사

*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참여 기관별 보유 현황 등

  •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DB 활용 근거 정리

2. 라이브러리 자원 확보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라이브러리 비축 수요 및 기탁·분양 장애요인 분석
  • 국가연구개발성과 국가 통합 백신 라이브러리 우선 기탁 촉진 방안 마련

* 기존 기탁 자원 연계 추진 방안, 미기탁 자원 확보 유인 방안,<hp:lineBreak/> 협약 조건 및 절차(안),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언 등

  • 분양 시 수수료 산정 방법론 설계 및 전문가 검토 결과 도출
  • 평시 준비 - 팬데믹 시 활용 대응 전략(안) 마련

3. KAVAD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
  • 라이브러리 운영·활용을 고려한 KAVAD 중장기 발전 방안(안) 제시

* 중장기 과제 추진 로드맵, 예산, 목표 등 포함

  • 국내외 협력 고도화를 위한 KAVAD 역할 제언

* 기술이전 후 실용화 연계 협력, 국내·외 유관기관 및 시스템 연계 협력 등

○ 연구방법
1. 문헌 검토

  • 백신 개발 기술 및 감염병 동향, 성과 관리에 관한 기존 문헌 분석
  • 학술 논문, 산업 보고서, 정부 간행물, 정책 문서 분석

2. 이해관계자 인터뷰
  •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와 의견 및 정책방안 수집.
  • 백신·치료제 라이브러리 관련 정부 기관, 지자체, 연구 기관, 민간 부문 회사, 공공 보건 기관

3. 조사 및 조사지
  • 폭넓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 조사 설계 및 조사.
  • 백신 개발 우선순위, 핵심과제 추진 실행 계획에 중점

4. 데이터 분석
  • 문헌 검토, 인터뷰, 설문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통계적 및 정성적 분석 기법 사용

5. 워크숍 및 포커스 그룹 토론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워크숍 및 포커스 그룹 토론을 조직하여 결과를 검증하고 초안 수정 보완

6. 환경 분석(SWOT, 3C, 4P, PEST, STP 등)
  • 미시적, 거시적 환경 변화, 내외부 환경, 강점, 약점 등 라이브러리 구축 관련 다양한 환경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

7. 시나리오 플래닝
  • 필요시 투입 항목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점검

과제 종료시
연구결과물
○ 최종보고서

  • 국가 통합 백신 라이브러리 자원 확보 및 활용 활성화 방안(안)

  • KAVAD 중장기 발전 방안(안)

연구성과
○ 국가 통합 백신 라이브러리 자원 확보 및 활용 활성화 방안(안) 수립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
○ 효율적인 라이브러리 자원 확보 및 활용 지원 전략 마련
○ 지속 가능한 백신 라이브러리 운영 기반 확립

II 사업세부내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추진 필요성

  • R&D 과제의 요구사항과 국내·외 연구·개발 및 허가 동향을 반영한 조사·분석을 통해 자원 확보·개발·활용 방향 설정 필요
  • 분산된 연구성과의 기탁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관리, 차등 검증 및 비용에 근거한 분양체계 마련 필요
  • 외부 기관의 KAVAD 우선 기탁을 유도할 참여 유인과 권리 보호 등 정책 기반 마련 필요
  • 팬데믹 발생 시 보유 후보물질의 실질적 개발을 위한 단기 실무 전략과 정책·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KAVAD·K-BDS 등 관련 데이터 관리·연계 체계를 반영하고 AI 에이전트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DB 기반 마련 필요

○ 연구 목표

  • 우선순위감염병의국내·외연구개발및자원보유현황조사·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물의우선기탁촉진및자원확보·활용활성화방안마련→ KAVAD 중장기대응방안마련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3. 추진내용
○ 수행체계 및 협의사항

  • 센터: 우선순위 감염병·플랫폼·조사 기준일과 R&D 과제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보유자료·기존 계획 및 데이터 관리 현황 제공
  • 수행기관: 조사·원가·전략 담당을 연계하고, 8개월 수행계획에 따라 단계별 결과 및 근거자료 제출
  • 전문가 자문: 백신 개발·허가·원가·데이터 관리 분야의 분석결과와 정책·계획의 타당성·실행 가능성 검토

○ 세부 수행내용 및 과업별 산출물

  • 조사·분석: 우선순위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국가예방접종(NIP) 대상질환을 고려하여 문헌조사중심의 국내·외연구개발·인허가 동향 및 자원보유현황조사. 감염병 연구기관 협의체등 기탁대상기관을 중심으로 정부과제 성과물 기탁현황을 확인하고 DB 활용을위한 목록·출처·정보항목정리
  • 기탁 정책: 기존 KAVAD 기탁 양식과 관련 절차를 검토하여 부처별(질병·복지·과기) 대응을 고려한 개선안 작성. 과기부 유통 전담 관리기관 대응 프로토콜과의 연계 방향 검토 및 기탁촉 진 방안 제시
  • 운영 방안: 라이브러리 비축 수요 및 기탁·분양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기존 기탁 자원 연계, 미기탁 자원 확보 유인, 협약조건·절차 및 행정규칙·계약서 개선사항 제안
  • 활용 대응: 평시 준비 및팬 데믹 시 활용대응을 위한 기존 위기 대응 매뉴얼 검토와 KAVAD의 역할 정리 수준의 대응전략(안) 작성
  • 수수료: 유관기관의 수수료 산정 사례와 원가 관련 조사를 토대로 분양수수료 산정방법론 초안 설계 및 검토 의견 정리
  • DB 활용: 문헌·기관조사 결과를 활용한 DB 목록 및 정보항목 정리와 기존KAVAD 기탁양식 개선방향 검토
  • 중장기 발전: 라이브러리 운영·활용을 고려한 KAVAD 중장기 발전방안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예산·인력·목표 등 실행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국내·외 협력 확대를 위한 KAVAD 역할 및 발전방향 제시

○ 조사·분석 방법 및 검증 기준

  • 논문·특허·임상시험·허가·정부과제 정보를 대조하고, 과제번호·자원 식별정보로 중복을 정리하며 출처·기준일·확인 수준 기록
  • 기관 조사로 실물·정보 확보 여부와 기탁 의향·장애요인을 구분하고, 참여 유인·권리·이용조건을 기탁 정책과 운영안에 반영
  • 기존 KAVAD 기탁 양식 및 과기부 유통전담관리기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탁 절차·서식 개선사항 도출
  • 국내 유관기관의 분양 수수료 산정 사례 및 원가자료를 조사하고, 산정 방법론 초안의 적용 가능성 검토
  • 기존 KAVAD 중장기 계획과 예산·인력·목표를 대조하고, 중장기 발전방안 및 협력과제의 추진 방향 검토

4. 추진일정표
* 1월은 계약일부터의 첫 1개월이며 총 8개월임. 세부 일정은 센터와 협의·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용역 수행
●
●
●
●
●
●
●
●

  • 착수·조사설계·자문 구성

●

  • 연구·개발·허가 동향 조사

●
●
●
●

- 기탁 정책·단기 개발·운영안

●
●
●

- 수수료 산정 방법론, 전문가 검토

●
●
●
●

- KAVAD 중강기 발전 방안

●
●
●

- 통합 검토·최종보고·PPT

●
●
○ 용역 종료

●

  • 정산 및 잔금 지급

● 5. 기대효과

  • 자원 확보: 연구개발 및 인허가 동향과 보유현황 분석에 근거한 자원 확보 및 KAVAD 우선 기탁 기반 마련
  • 개발·활용 촉진: 기탁·분양 활성화 방안과 평시·팬데믹 활용 대응 전략을 통한 공동활용 지원
  • 수수료 합리화: 생산·품질관리 비용 등을 고려한 분양 수수료 산정 방법론 마련
  • 지속 가능한 운영: 중장기 로드맵·예산·목표와 국내·외 협력방안을 통한 KAVAD 발전 기반 마련

6. 계약대상자 선정

○ 공고를 통해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해 심의, 평가하여 연구대상기관을 선정

7.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8. 사업 수행 시 요구 사항

○ 수주자는 착수회의 이전에 과업 내용을 파악하고, 센터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조사 범위·자료 기준일 및 인력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

○ 착수보고는 계약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는 4개월차, 최종보고는 계약기간 내 실시하며 세부 일정·방식은 센터와 협의

9.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승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센터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아래 자료를 포함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

  • 조사·분석: 우선순위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구개발 및 인허가 동향, 자원 보유현황 조사·분석과 라이브러리 DB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정리
  • 정책·운영: 라이브러리 자원 확보 및 기탁·분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운영 개선방안 마련과 평시·팬데믹 대응 시 KAVAD 역할 제시
  • 수수료: 국내·외 유관기관의 운영 사례 및 원가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분양 수수료 산정 방법론 마련

  • 발전계획: KAVAD 중장기 발전계획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정리와 국내·외 협력 확대방안 제시

○ 산출물 작성 및 제출목록
구분
제출시기
유형
보고
최종보고서 및 세부 산출물
계약기간 내 최종보고 시
인쇄물 / 파일
공통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쇄물 / 파일
조사·분석 자료 및 중간보고서
4개월차 및 최종보고 시
인쇄물 / 파일

○ KAVAD 중장기 발전방향 필수 산출내용

  • (비전·목표) KAVAD의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 검토 및 비전·목표 현행화
  • (자원 확보·활용) 국내·외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라이브러리 자원 확보 및 기탁·분양 활성화 방안 제시
  • (실행체계)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및 예산·인력 등 실행계획 검토
  • (국내·외 협력) K-AI PPX 연계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KAVAD 역할과 발전방향 제시

Ⅲ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입찰참가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등 기술
별도양식
없음

1. 요약문
사업의 목적, 내용 및 방법, 실적 및 목표달성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요약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 기술

3. 사업 배경
국내외 관련사업의 동향 등의 배경 기술
II. 사업내용
사업세부내용 및 목표, 추진체계 및 일정 등 제시

1. 사업목표 및 내용
본 사업의 수행으로 최종 도출된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사업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전략 및 추진체계

3. 사업 참여인력 현황
본 사업 참여인력 총괄표(성명, 직급, 성별, 전공 및 학위 등), 사업책임자(학력, 경력, 실적 등)

4. 사업 추진 일정
월별 추진일정 기술

5. 산출내역서
인건비, 회의비, 대관료 등 사업비 기술(예산별 비율로 작성)
※ 사업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며, 가격평가에 제시된 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동일비율로 제시하여야 함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 1]

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인원현황

3. 주요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소개

2.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3. 제안서의 규격 및 제출방법
◦ (작성규격) 한글파일 형식으로 본문내용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출방법)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4.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각 제안업체는 이를 반영한 조사·분석 방법과 정책·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요청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내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제 수행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는 공고문에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한 영문 약어는 약어 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6. 기타사항
◦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Ⅳ 안내사항

1. 제안자격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hp:tab width="932" leader="0" type="1"/>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가 2. 사업 설명회 : 없음(개별 문의) 3. 제안 발표회 : 개별연락

4. 사업자 선정방법
가. 평가 원칙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단,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다. 기술 평가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방법은 [붙임 6]의 기술평가 기준에 의함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 산정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협상 실시

[붙임 1] 제안서 표지

사업 제안서(표지)
일반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주관사업기관 및 책임연구원
(총괄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

기관주소
(우:
-
)
소속(부서)

직위/전공 실무자성명 연락처

사업참여자
총
명 [사업책임자
명, 직원
명]
본인은 붙임 사업을 수행하고자 일반용역사업을 신청하며, 일반용역사업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사업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일반용역사업 관리 및 평가 등 관련 업무 목적을 위해 참여직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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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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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인)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사업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일반용역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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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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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장 귀하 [붙임 2] 제안서 내 요약문

요 약 문
사 업 명

공모 사업명 사업 책임자 사업 수행처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

  • 목적
  • 세부목표

◦ 사업의 내용 및 방법

  •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 실적 및 목표 달성도

  • 사업목표에 대한 달성수준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
신 청 기 관 명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 사 업 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계약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용역과제의 협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 기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센터가 발주하는 모든 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센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기관명
대표
(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장 귀하
[붙임 5]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1) 서약자 정보
성 명

e-mail

재직기관
기관명

소속 직급

연락처
자택

휴대폰

(2) 연구내용
연구내용
과제명

주요내용 (3) 서약 내용

본인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센터’)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을 비롯한 연구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사업이 제공한 데이터 및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 연구과제 [과제명:
] 수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센터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연구과제 [과제명:
] 종료 후 즉시 관련 데이터 및 가공된 데이터 파일 일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보안항목(가 ~ 다)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장 귀하 [붙임 6] 기술평가 기준

기술평가 기준
1.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
가
□ 사업제안내용(30)

  • 사업제안내용평가

1.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의 부합성
15
2. 사업의 달성가능성
10
3. 사업 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5
□ 사업수행방법(30)
  • 수행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등

4.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10
5. 사업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
□ 사업수행능력(25)
  • 업체의 신뢰성 및 업무능력

6. 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경험 및 기술력 보유 등 인력의 전문능력
20
7. 사업수행에 필요한 환경확보 및 관리 운영능력
5
□ 사업비 및 기간의 적절성(15)
  • 산출근거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8. 사업비 세부비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 타당성
10
9.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절성
5
합 계

2. 기술평가 점수 〓 평가점수 ×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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