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공고문[지방도919호선 경산(신상)지구 인도 보수공사].pdf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97호
「지방도919호선 경산(신상)지구 인도 보수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919호선 경산(신상)지구 인도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긴급보수사업
다. 공사위치 :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526-19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과업내용 : 보도포장1,123㎡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97,100,000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66,500,000 60,454,546 6,045,454 30,600,000 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공사의 주된 업종은 토공사업입니다.
③ 본 공사는 토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 토공사(주력분야) 미등록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2:00 ~ 2026. 11. 3.(화) 14:00
3. 전자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
사업내 토공사(주력분야)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어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계약상대 결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8,309,422 1,106,957 837,792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10,085 1,840,371 4,414,217 품질관리비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업체 하도급 원칙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 및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현장 관내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자는 200만원(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처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계약 관련 : 관
리 과(054-880-8216)
※ 설 계 관 련 : 도로정비과(054-880-8242)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 공내역서_지방도 919호선 경산(신상)지구 인도 보수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8 G: H: L: 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88% H: (B + C + E) ×0.1488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지방도 919호선 경산(신상)지구 인도 보수공사 D: F:
B: 1. C: 토 공 D: F:
B: 2. C: 포장공 D: F:
B: 3. C: 부대공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88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지방도 919호선 경산(신상)지구 인도 보수공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 F: ㎥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3 F: M O: 단산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3 F: M O: 단산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40 F: M O: 단산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23 F: M O: 단산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128 F: ㎡ O: 단산6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2 F: ㎥ O: 단산7참조
B: 1.02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2㎥ E: 44 F: ㎥ O: 단산8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2㎥ E: 45 F: ㎥ O: 단산9참조
B: C: D: F: O:
B: 2. C: 포장공 D: F: O:
B: 2.01 C: 보차도경계석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3 F: M O: 단산10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23 F: M O: 단산1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7 F: M O: 단산12참조
B: C: 보차도경계석기초 D: E: 43 F: M O: 일위1참조
B: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0.1 F: ㎥ O: 단산15참조
B: 2.02 C: 도로경계석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23 F: M O: 단산16참조
B: C: 도로경계석기초 D: E: 23 F: M O: 일위2참조
B: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0.1 F: ㎥ O: 단산15참조
B: C: D: F: O:
B: 2.02 C: 보도블럭 D: F: O: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123 F: ㎡ O: 단산1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5 F: ㎡ O: 단산18참조
B: C: D: F: O:
B: 3. C: 부대공 D: F: O:
B: 3.01 C: 수목보호대 D: F: O:
B: C: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D: 2.0*2.0미만 E: 28 F: 조 O: 일위3참조
B: 3.02 C: 가로수 뿌리정리 D: F: O:
B: C: 가로수 뿌리정리 D: E: 28 F: 주 O: 일위4참조
B: 3.03 C: 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2㎥ E: 1 F: 식 O: 단산19참조
B: C: 보도블럭 하차비 D: E: 1,157 F: ㎡ O: 단산20참조
B: C: 장애인블럭 하차비 D: E: 5 F: ㎡ O: 단산21참조
B: C: 경계석 하차비 D: E: 67 F: EA O: 단산22참조
B: C: D: F: O:
B: 4.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18-080 E: 3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3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23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낮춤석,곡선) E: 17 F: 개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24 F: 개 O:
B: C: 수목보호판(말굽형) 인조석받침틀 D: 1370×1120×100(Φ700) E: 28 F: 조 O: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황색 E: 53 F: EA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88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보도블럭 D: F: O:
B: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 E: 1,157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1)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안전관리 D: E: 1 F: 식 O: 단산23참조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2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중형 E: 1 F: EA O: 단산24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300 F: M O: 단산26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300 F: M O: 단산27참조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폐콘크리트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63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163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보차도경계석기초 D: E: M F: 19,529 G: 14,271 H: 4,983 I: 275 J: Z: 19,529 AA: 14,271 AB: 4,983 AC: 275
B: 제2호표 C: 도로경계석기초 D: E: M F: 16,073 G: 11,737 H: 4,130 I: 206 J: Z: 16,073 AA: 11,737 AB: 4,130 AC: 206
B: 제3호표 C: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D: 2.0*2.0미만 E: 조 F: 5,884 G: 5,047 H: 402 I: 435 J: Z: 5,884 AA: 5,047 AB: 402 AC: 435
B: 제4호표 C: 가로수 뿌리정리 D: E: 주 F: 81,088 G: 81,088 H: 0 I: 0 J: Z: 81,088 AA: 81,088
B: 제5호표 C: 뿌리돌림 D: R=30cm E: 주 F: 405,444 G: 405,444 H: 0 I: 0 J: Z: 405,444 AA: 405,444
B: 제6호표 C: 위험표시판 D: 0.8*0.5 E: 개소 F: 63,886 G: 48,126 H: 9,547 I: 6,213 J: (경비) Z: 63,886 AA: 48,126 AB: 9,547 AC: 6,213
B: 제7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E: ㎡ F: 15,533 G: 14,256 H: 1,277 I: 0 J: (경비) Z: 15,533 AA: 14,256 AB: 1,277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보차도경계석기초 D: F: M H: 19,529 J: 14,271 L: 4,983 N: 275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04 F: ㎥ G: 60,434 H: 2417.2000000000003 I: 46,787 J: 1871.4 K: 6,759 L: 270.3 M: 6,888 N: 275.5 O: 단산1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0.36 F: ㎡ G: 47,536 H: 17112.9 I: 34,445 J: 12400.2 K: 13,091 L: 4712.7 M: 0 N: 0. O: 단산1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도로경계석기초 D: F: M H: 16,073 J: 11,737 L: 4,130 N: 206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03 F: ㎥ G: 60,434 H: 1812.8999999999999 I: 46,787 J: 1403.6 K: 6,759 L: 202.7 M: 6,888 N: 206.6 O: 단산1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0.3 F: ㎡ G: 47,536 H: 14260.8 I: 34,445 J: 10333.5 K: 13,091 L: 3927.3 M: 0 N: 0. O: 단산1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D: 2.0*2.0미만 F: 조 H: 5,884 J: 5,047 L: 402 N: 435 O:
B: C: 특별인부 D: 받침틀설치 E: 0.0098 F: 인 G: 228,717 H: 2241.4 I: 228,717 J: 2241.4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받침틀설치 E: 0.0049 F: 인 G: 172,698 H: 846.2 I: 172,698 J: 846.2 K: 0 L: 0. M: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0.0392 F: hr G: 71,382 H: 2,798. I: 50,008 J: 1960.3 K: 10,257 L: 402. M: 11,117 N: 435.7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가로수 뿌리정리 D: F: 주 H: 81,088 J: 81,088 L: 0 N: 0 O:
B: C: 뿌리돌림 D: R=30cm E: 0.2 F: 주 G: 405,444 H: 81088.8 I: 405,444 J: 81088.8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뿌리돌림 품의 20%적용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뿌리돌림 D: R=30cm F: 주 H: 405,444 J: 405,444 L: 0 N: 0 O:
B: C: 조 경 공 D: E: 1.58 F: 인 G: 235,843 H: 372631.9 I: 235,843 J: 372631.9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19 F: 인 G: 172,698 H: 32812.6 I: 172,698 J: 32812.6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위험표시판 D: 0.8*0.5 F: 개소 H: 63,886 J: 48,126 L: 9,547 N: 6,213 O: (경비)
B: C: 외송각재, 대구 D: 30×30×3600mm E: 0.0078 F: ㎥ G: 616,464 H: 4808.4 I: 0 J: 0. K: 616,464 L: 4808.4 M: 0 N: 0. O:
B: C: 합판(내수), 대구 D: 12t×1220×2440mm E: 0.4 F: ㎡ G: 11,522 H: 4608.8 I: 0 J: 0. K: 11,522 L: 4608.8 M: 0 N: 0. O:
B: C: 철못,대구 D: N 75 E: 0.08 F: kg G: 1,626 H: 130. I: 0 J: 0. K: 1,626 L: 130. M: 0 N: 0. O: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E: 0.4 F: ㎡ G: 15,533 H: 6213.2 J: 0. L: 0. M: 15,533 N: 6213.2 O: 일위7참조
B: C: 형틀목공 D: E: 0.11 F: 인 G: 275,379 H: 30291.6 I: 275,379 J: 30291.6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9 F: 인 G: 172,698 H: 15542.8 I: 172,698 J: 15542.8 K: 0 L: 0. M: 0 N: 0. O:
B: C: 설치인부 D: 노무비의 E: 5 F: % G: 45,834 H: 2291.7 I: 45,834 J: 2291.7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F: ㎡ H: 15,533 J: 14,256 L: 1,277 N: 0 O: (경비)
B: C: 조합페인트 D: KSM-6020 1급(백색) E: 0.199 F: ℓ G: 6,066 H: 1207.1 I: 0 J: 0. K: 6,066 L: 1207.1 M: 0 N: 0. O: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8 F: ℓ G: 2,708 H: 21.6 I: 0 J: 0. K: 2,708 L: 21.6 M: 0 N: 0. O:
B: C: 도 장 공 D: E: 0.048 F: 인 G: 268,225 H: 12874.8 I: 268,225 J: 12874.8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8 F: 인 G: 172,698 H: 1381.5 I: 172,698 J: 1381.5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E: 4 F: % G: 1,229 H: 49.1 J: 0. K: 1,229 L: 49.1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 F: 74,167 G: 54,966 H: 7,462 I: 11,739 J: Z: 74,167 AA: 54,966 AB: 7,462 AC: 11,739
B: 2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M F: 2,721 G: 1,774 H: 862 I: 85 J: Z: 2,721 AA: 1,774 AB: 862 AC: 85
B: 3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M F: 5,806 G: 4,846 H: 434 I: 526 J: Z: 5,806 AA: 4,846 AB: 434 AC: 526
B: 4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M F: 5,372 G: 4,484 H: 402 I: 486 J: Z: 5,372 AA: 4,484 AB: 402 AC: 486
B: 5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M F: 4,498 G: 3,755 H: 336 I: 407 J: Z: 4,498 AA: 3,755 AB: 336 AC: 407
B: 6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 F: 3,515 G: 2,869 H: 292 I: 354 J: Z: 3,515 AA: 2,869 AB: 292 AC: 354
B: 7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 F: 12,844 G: 8,902 H: 1,529 I: 2,413 J: Z: 12,844 AA: 8,902 AB: 1,529 AC: 2,413
B: 8 C: 흙깎기 D: 백호0.2㎥ E: ㎥ F: 4,066 G: 2,891 H: 496 I: 679 J: Z: 4,066 AA: 2,891 AB: 496 AC: 679
B: 9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2㎥ E: ㎥ F: 12,976 G: 7,100 H: 3,553 I: 2,323 J: Z: 12,976 AA: 7,100 AB: 3,553 AC: 2,323
B: 10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M F: 22,660 G: 18,779 H: 1,842 I: 2,039 J: Z: 22,660 AA: 18,779 AB: 1,842 AC: 2,039
B: 11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M F: 21,320 G: 17,670 H: 1,732 I: 1,918 J: Z: 21,320 AA: 17,670 AB: 1,732 AC: 1,918
B: 12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M F: 24,162 G: 20,025 H: 1,963 I: 2,174 J: Z: 24,162 AA: 20,025 AB: 1,963 AC: 2,174
B: 13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 F: 60,434 G: 46,787 H: 6,759 I: 6,888 J: Z: 60,434 AA: 46,787 AB: 6,759 AC: 6,888
B: 14 C: 합판거푸집 D: 6회 E: ㎡ F: 47,536 G: 34,445 H: 13,091 I: 0 J: Z: 47,536 AA: 34,445 AB: 13,091
B: 15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 F: 263,052 G: 113,980 H: 149,072 I: 0 J: Z: 263,052 AA: 113,980 AB: 149,072
B: 16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M F: 16,479 G: 13,657 H: 1,339 I: 1,483 J: Z: 16,479 AA: 13,657 AB: 1,339 AC: 1,483
B: 17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 F: 17,194 G: 13,027 H: 3,234 I: 933 J: Z: 17,194 AA: 13,027 AB: 3,234 AC: 933
B: 18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 F: 17,213 G: 14,474 H: 1,702 I: 1,037 J: Z: 17,213 AA: 14,474 AB: 1,702 AC: 1,037
B: 19 C: 중기운반 D: 굴삭기0.2㎥ E: 식 F: 239,107 G: 185,214 H: 25,697 I: 28,196 J: 경비성단가 Z: 239,107 AA: 185,214 AB: 25,697 AC: 28,196
B: 20 C: 보도블럭 하차비 D: E: ㎡ F: 287 G: 0 H: 0 I: 287 J: 경비성단가 Z: 287 AC: 287
B: 21 C: 장애인블럭 하차비 D: E: ㎡ F: 287 G: 0 H: 0 I: 287 J: 경비성단가 Z: 287 AC: 287
B: 22 C: 경계석 하차비 D: E: EA F: 111 G: 0 H: 0 I: 111 J: (경비) Z: 111 AC: 111
B: 23 C: 교통안전관리 D: E: 식 F: 1,726,980 G: 1,726,980 H: 0 I: 0 J: (경비) Z: 1,726,980 AA: 1,726,980
B: 24 C: 공사설명판 D: 중형 E: EA F: 284,265 G: 209,624 H: 74,641 I: 0 J: (경비) Z: 284,265 AA: 209,624 AB: 74,641
B: 25 C: 조합페인트칠 D: 목재면2회 E: ㎡ F: 12,437 G: 10,997 H: 1,440 I: 0 J: Z: 12,437 AA: 10,997 AB: 1,440
B: 26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M F: 5,207 G: 3,731 H: 711 I: 765 J: (경비) Z: 5,207 AA: 3,731 AB: 711 AC: 765
B: 27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M F: 2,377 G: 2,287 H: 90 I: 0 J: (경비) Z: 2,377 AA: 2,287 AB: 90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 1.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C: 74,167 D: 54,966 E: 7,462 F: 11,739
B:
B: 1. 대형브레이카(+굴착기(0.2㎥) < 공통품셈 8-2-15 >
B:
B:
Q = 1.75 ㎥/hr
B:
B:
노무비 : 59,025 ÷ 1.75 = 33,728.5
B:
재료비 : 9,720 ÷ 1.75 = 5,554.2
B:
경 비 : 16,882 ÷ 1.75 = 9,646.8
B:
소 계 :
48,929.5 C: 48,930 D: 33,729 E: 5,554 F: 9,647
B:
B: 2. 보조인부
B: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8hr × 1.75) = 12,335.5 C: 12,336 D: 12,336
B:
B: 3. 치즐소모비
B:
B:
치즐(0.2㎥) 83,000 × 0.008본 ÷ 1.75 = 379.4 C: 379 E: 379
B:
B: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0.2㎥)
B:
B:
q = 0.2
f = 1 /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18sec (135˚)
B:
B:
3,600×q×K×f×E
3,600×0.2×0.55×0.67×0.45
B:
Q = ────────── = ─────────────── = 6.63 ㎥/hr
B:
Cm
18
B:
B:
노무비 : 59,025 ÷ 6.63 = 8,902.7
B:
재료비 : 10,139 ÷ 6.63 = 1,529.2
B:
경 비 : 13,873 ÷ 6.63 = 2,092.4
B:
소 계 :
12,524.3 C: 12,524 D: 8,903 E: 1,529 F: 2,092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33,728.5 + 12,335.5 + 8,902.7 = 54,966
B:
재료비 : 5,554.2 + 379.4 + 1,529.2 = 7,462
B:
경 비 : 9,646.8 + 2,092.4 = 11,739
B:
계
: 74,167 C: 74,167 D: 54,966 E: 7,462 F: 11,739
B:
B: 2.콘크리트 포장절단[M] C: 2,721 D: 1,774 E: 862 F: 85
B:
B: ※ 일당 시공량 : Qd = 45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450 / 8 = 56.25 m/hr
B:
B: 1. 콘크리트 절단
B:
B:
가.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1.0인 ÷ Qd = 228,717 ×1 ÷ 450 = 508.2
B:
B:
보통인부 : 172,698 ×1.0인 ÷ Qd = 172,698 ×1 ÷ 450 = 383.7
B:
B:
인부소계 : 891.9 C: 892 D: 892
B:
B:
나. 커터 (320~400mm)
B:
B:
노무비 : 36,604 ÷ 56.25 = 650.7
B:
재료비 : 11,350 ÷ 56.25 = 201.7
B:
경 비 : 2,064 ÷ 56.25 = 36.6
B:
소 계 :
889 C: 889 D: 651 E: 202 F: 37
B:
B:
다. 동력분무기 (4.85kw)
B:
B:
노무비 :
0 ÷ 56.25 ×0.5대 =
0
B:
재료비 : 2,634 ÷ 56.25 ×0.5대 = 23.4
B:
경 비 :
258 ÷ 56.25 ×0.5대 = 2.2
B:
소 계 :
25.6 C: 26 E: 23 F: 2
B:
B:
라. 소모재료
B:
B:
블레이드(14"×3.2mm) 169,800 × 0.31EA ÷ 100m = 526.3 C: 526 E: 526
B:
B:
물(상수도) 1.27 × 3000ℓ ÷ 100m = 38.1 C: 38 E: 38
B:
B:
마. 소 계
B:
B:
노무비 : 891.9 + 650.7 = 1,542.6
B:
재료비 : 201.7 + 23.4 + 526.3 + 38.1 = 789.5
B:
경 비 : 36.6 + 2.2 = 38.8
B:
계
: 2,370.9 C: 2,371 D: 1,543 E: 790 F: 39
B:
B: 2. 물운반(30ℓ소요) : 물탱크 (5500ℓ)
B:
B:
L = 1.0km
V = 20km/hr
E = 0.9
B:
B:
t1 = 5분(준비)
t3 = 10분(흡입)
B:
B:
t4 = 5분(대기)
t5 = 20분(살수)
B:
B:
t2 = (L / V)×2×60 = (1 / 20)×2×60 = 6 분 (운반)
B:
B:
Cm = t1 + t2 + t3 + t4 + t5 = 5 + 6 + 10 + 5 + 20 = 46
B:
B:
To = (Cm-t3) / Cm = (46-10) / 46 = 0.78
B:
B:
60 × 5,500 × E
60 × 5,500 × 0.9
B:
Q = ────────── = ────────── = 6,456.52 ℓ/hr
B:
Cm
46
B:
B:
노무비 : 50,008 ÷ 6,456.52 ×30ℓ= 232.3
B:
재료비 : 20,262 ÷ 6,456.52 ×30ℓ×To = 20,262 ÷ 6,456.52 ×30×0.78 = 73.4
B:
경 비 : 9,986 ÷ 6,456.52 ×30ℓ = 46.3
B:
소 계 :
352 C: 352 D: 232 E: 73 F: 46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542.6 + 232.3 = 1,774
B:
재료비 : 789.5 + 73.4 = 862
B:
경 비 : 38.8 + 46.3 = 85
B:
계
: 2,721 C: 2,721 D: 1,774 E: 862 F: 85
B:
B: 3.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 400mm미만(폭+높이))[M] C: 5,806 D: 4,846 E: 434 F: 526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31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310 ÷ 8 = 38.75 m/hr
B:
B: 1.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2인 ÷ Qd = 228,717 ×2 ÷ 310 = 1,475.5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72,698 ×1 ÷ 310 = 557
B:
B:
인부소계 : 2,032.5 C: 2,033 D: 2,033
B:
B: 2.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38.75 = 1,523.2
B:
재료비 : 10,139 ÷ 38.75 =
261.6
B:
경 비 : 13,873 ÷ 38.75 =
358
B:
소 계 :
2,142.8 C: 2,143 D: 1,523 E: 262 F: 358
B:
B: 3.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38.75 = 1,290.5
B:
재료비 : 6,707 ÷ 38.75 =
173
B:
경 비 : 6,522 ÷ 38.75 =
168.3
B:
소 계 :
1,631.8 C: 1,632 D: 1,291 E: 173 F: 168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2,032.5 + 1,523.2 + 1,290.5 = 4,846
B:
재료비 : 261.6 + 173 = 434
B:
경 비 : 358 + 168.3 = 526
B:
계
: 5,806 C: 5,806 D: 4,846 E: 434 F: 526
B:
B: 4.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 350mm미만(폭+높이))[M] C: 5,372 D: 4,484 E: 402 F: 486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335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335 ÷ 8 = 41.88 m/hr
B:
B: 1.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2인 ÷ Qd = 228,717 ×2 ÷ 335 = 1,365.4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72,698 ×1 ÷ 335 = 515.5
B:
B:
인부소계 : 1,880.9 C: 1,881 D: 1,881
B:
B: 2.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41.88 = 1,409.3
B:
재료비 : 10,139 ÷ 41.88 =
242
B:
경 비 : 13,873 ÷ 41.88 =
331.2
B:
소 계 :
1,982.5 C: 1,983 D: 1,409 E: 242 F: 331
B:
B: 3.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41.88 = 1,194
B:
재료비 : 6,707 ÷ 41.88 =
160.1
B:
경 비 : 6,522 ÷ 41.88 =
155.7
B:
소 계 :
1,509.8 C: 1,510 D: 1,194 E: 160 F: 156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880.9 + 1,409.3 + 1,194 = 4,484
B:
재료비 : 242 + 160.1 = 402
B:
경 비 : 331.2 + 155.7 = 486
B:
계
: 5,372 C: 5,372 D: 4,484 E: 402 F: 486
B:
B: 5.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 300mm미만(폭+높이))[M] C: 4,498 D: 3,755 E: 336 F: 407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40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400 ÷ 8 = 50 m/hr
B:
B: 1.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2인 ÷ Qd = 228,717 ×2 ÷ 400 = 1,143.5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72,698 ×1 ÷ 400 = 431.7
B:
B:
인부소계 : 1,575.2 C: 1,575 D: 1,575
B:
B: 2.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50 = 1,180.5
B:
재료비 : 10,139 ÷ 50 =
202.7
B:
경 비 : 13,873 ÷ 50 =
277.4
B:
소 계 :
1,660.6 C: 1,661 D: 1,181 E: 203 F: 277
B:
B: 3.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50 = 1,000.1
B:
재료비 : 6,707 ÷ 50 = 134.1
B:
경 비 : 6,522 ÷ 50 = 130.4
B:
소 계 :
1,264.6 C: 1,265 D: 1,000 E: 134 F: 13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575.2 + 1,180.5 + 1,000.1 = 3,755
B:
재료비 : 202.7 + 134.1 = 336
B:
경 비 : 277.4 + 130.4 = 407
B:
계
: 4,498 C: 4,498 D: 3,755 E: 336 F: 407
B:
B: 6.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 C: 3,515 D: 2,869 E: 292 F: 354
B:
B: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 1일 시공량 : Qd = 460㎡/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460 ÷ 8 = 57.5 ㎡/hr
B:
B: 1. 인건비
B:
B:
포 장 공 : 274,873 × 1 인 ÷ Qd = 274,873 × 1 ÷ 460 = 597.5
B:
B: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Qd = 172,698 × 1 ÷ 460 = 375.4
B:
B:
인부소계 : 972.9 C: 973 D: 973
B:
B: 2. 기계경비 (24년 품셈 개정)
B:
B:
가.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57.5 = 1,026.5
B:
재료비 : 10,139 ÷ 57.5 = 176.3
B:
경 비 : 13,873 ÷ 57.5 = 241.2
B:
소 계 :
1,444 C: 1,444 D: 1,027 E: 176 F: 241
B:
B:
나.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57.5 = 869.7
B:
재료비 : 6,707 ÷ 57.5 =
116.6
B:
경 비 : 6,522 ÷ 57.5 = 113.4
B:
소 계 :
1,099.7 C: 1,100 D: 870 E: 117 F: 113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1,026.5 + 869.7 = 1,896.2
B:
재료비 : 176.3 + 116.6 = 292.9
B:
경 비 : 241.2 + 113.4 = 354.6
B:
계
: 2,543.7 C: 2,544 D: 1,896 E: 293 F: 355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972.9 + 1,896.2 = 2,869
B:
재료비 : 292
B:
경 비 : 354
B:
계
: 3,515 C: 3,515 D: 2,869 E: 292 F: 354
B:
B: 7.폐기물상차 (백호0.2㎥) [㎥] C: 12,844 D: 8,902 E: 1,529 F: 2,413
B:
B: 1. 굴착기(무한궤도) (0.2㎥(발파)
B:
B:
q = 0.2
f = 1 / 1.5 = 0.67
K = 0.55
B:
B:
E = 0.45
Cm = 18sec (135˚)
B:
B:
3,600×q×K×f×E
3,600×0.2×0.55×0.67×0.45
B:
Q = ────────── = ───────────────= 6.63 ㎥/hr
B:
Cm
18
B:
B:
노무비 : 59,025 ÷ 6.63 = 8,902.7
B:
재료비 : 10,139 ÷ 6.63 = 1,529.2
B:
경 비 : 16,002 ÷ 6.63 = 2,413.5
B:
소 계 :
12,845.4 C: 12,845 D: 8,903 E: 1,529 F: 2,414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8,902
B:
재료비 : 1,529
B:
경 비 : 2,413
B:
계
: 12,844 C: 12,844 D: 8,902 E: 1,529 F: 2,413
B:
B: 8.흙깎기 (백호0.2㎥) [㎥] C: 4,066 D: 2,891 E: 496 F: 679
B:
B: 1. 기 계 :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q = 0.2
f = 1 / 1.24 = 0.81
k = 0.9
B:
B:
E = 0.7
Cm = 18sec(135˚)
B:
B:
3,600×q×k×f×E
3,600×0.2×0.9×0.81×0.7
B:
Q = ────────── = ────────────── = 20.41 ㎥/hr
B:
Cm
18
B:
B:
노무비 : 59,025 ÷ 20.41 = 2,891.9
B:
재료비 : 10,139 ÷ 20.41 =
496.7
B:
경 비 : 13,873 ÷ 20.41 =
679.7
B:
소 계 :
4,068.3 C: 4,068 D: 2,892 E: 497 F: 680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2,891
B:
재료비 : 496
B:
경 비 : 679
B:
계
: 4,066 C: 4,066 D: 2,891 E: 496 F: 679
B:
B: 9.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2㎥) [㎥] C: 12,976 D: 7,100 E: 3,553 F: 2,323
B:
B: 1. 적 재 :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qs = 0.2
f = 1 / 1.24 = 0.81
K = 1.1
B:
B:
Es = 0.8
Cms = 18sec(135˚)
B:
B:
3,600×qs×K×f×Es
3,600×0.2×1.1×0.81×0.8
B:
Q = ─────────── = ────────────── = 28.51 ㎥/hr
B:
Cms
18
B:
B:
노무비 : 59,025 ÷ 28.51 = 2,070.3
B:
재료비 : 10,139 ÷ 28.51 =
355.6
B:
경 비 : 13,873 ÷ 28.51 =
486.6
B:
소 계 :
2,912.5 C: 2,913 D: 2,070 E: 356 F: 487
B:
B: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15Ton)
B:
B:
(비포장)
(포장도로)
B:
현장
L1=0.1km
현장입구
L2=5.0km
사토장
B:
⊙ -------------------- ⊙ -------------------- ⊙
B:
V1=10km/hr
V3=30km/hr
B:
V2=15km/hr
V4=35km/hr
B:
B:
T = 15ton
rt = 1.6ton/㎥
Lo = 1.24
E = 0.9
B:
B:
q = T/rt×Lo = 15/1.6×1.24 = 11.63㎥
B:
B:
n = q / ( qs × K ) = 11.63 / ( 0.2 × 1.1 ) = 52.86회
B:
B:
t1 = Cms × n / ( 60 × Es ) = 18 × 52.86 / ( 60 × 0.8 ) = 19.82
B:
B:
L1
L1
L2
L2
0.1 0.1
5
5
B:
t2 = (──+── + ──+──)×60 = (──+── + ──+──)×60 = 19.57
B:
V1
V2
V3
V4
10
15
30
35
B:
B:
t3 = 0.8
t4 = 0.42
t5 = 0.5
t6 = 1.5
B:
B:
Cm = t1 + t2 + t3 + t4 + t5 + t6 = 19.82 + 19.57 + 0.8 + 0.42 + 0.5 + 1.5 = 42.61
B:
B:
60×q×f×E
60×11.63×0.81×0.9
B:
Q = ─────── = ───────────= 11.94 ㎥/hr
B:
Cm
42.61
B:
B:
노무비 : 59,025 ÷ 11.94 = 4,943.4
B:
재료비 : 36,774 ÷ 11.94 = 3,079.8
B:
경 비 : 21,098 ÷ 11.94 = 1,767
B:
소 계 :
9,790.2 C: 9,790 D: 4,943 E: 3,080 F: 1,767
B:
B: 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1/3적용)
B:
B:
L = 20 m
E = 0.7
f = 1/1.24 = 0.81
B:
B:
qo = 5.5
H = 0.96
V1 = 70
V2 = 78
B:
B:
q = qo×H = 5.5×0.96 = 5.28
B:
B:
Cm = L/V1 + L/V2 + 0.25 = 20/70 + 20/78 + 0.25 = 0.79분
B:
B:
60×q×f×E
60×5.28×0.81×0.7
B:
Q = ─────── = ────────── = 227.37 ㎥/hr
B:
Cm
0.79
B:
B:
노무비 : 59,025 ÷ 227.37 ×1/3 = 86.5
B:
재료비 : 80,877 ÷ 227.37 ×1/3 = 118.5
B:
경 비 : 47,752 ÷ 227.37 ×1/3 = 70
B:
소 계 :
275 C: 275 D: 87 E: 119 F: 7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2,070.3 + 4,943.4 + 86.5 = 7,100
B:
재료비 : 355.6 + 3,079.8 + 118.5 = 3,553
B:
경 비 : 486.6 + 1,767 + 70 = 2,323
B:
계
: 12,976 C: 12,976 D: 7,100 E: 3,553 F: 2,323
B:
B: 10.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B-Type, 400mm미만(폭+높이))[M] C: 22,660 D: 18,779 E: 1,842 F: 2,039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8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80 ÷ 8 = 10 m/hr
B:
B: 1. 재료비
B:
B: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2인 ÷ Qd = 228,717 ×2 ÷ 80 = 5,717.9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72,698 ×1 ÷ 80 = 2,158.7
B:
B:
인부소계 : 7,876.6 C: 7,877 D: 7,877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7,876.6 × 2% = 157.5 C: 158 E: 158
B:
B: 3.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10 = 5,902.5
B:
재료비 : 10,139 ÷ 10 =
1,013.9
B:
경 비 : 13,873 ÷ 10 = 1,387.3
B:
소 계 :
8,303.7 C: 8,304 D: 5,903 E: 1,014 F: 1,387
B:
B: 4.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10 = 5,000.8
B:
재료비 : 6,707 ÷ 10 =
670.7
B:
경 비 : 6,522 ÷ 10 =
652.2
B:
소 계 :
6,323.7 C: 6,324 D: 5,001 E: 671 F: 652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7,876.6 + 5,902.5 + 5,000.8 = 18,779
B:
재료비 : 157.5 + 1,013.9 + 670.7 = 1,842
B:
경 비 : 1,387.3 + 652.2 = 2,039
B:
계
: 22,660 C: 22,660 D: 18,779 E: 1,842 F: 2,039
B:
B: 11.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B-Type, 350mm미만(폭+높이))[M] C: 21,320 D: 17,670 E: 1,732 F: 1,918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85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85 ÷ 8 = 10.63 m/hr
B:
B: 1. 재료비
B:
B: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2인 ÷ Qd = 228,717 ×2 ÷ 85 = 5,381.5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72,698 ×1 ÷ 85 = 2,031.7
B:
B:
인부소계 : 7,413.2 C: 7,413 D: 7,413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7,413.2 × 2% = 148.2 C: 148 E: 148
B:
B: 3.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10.63 = 5,552.6
B:
재료비 : 10,139 ÷ 10.63 =
953.8
B:
경 비 : 13,873 ÷ 10.63 = 1,305
B:
소 계 :
7,811.4 C: 7,811 D: 5,553 E: 954 F: 1,305
B:
B: 4.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10.63 = 4,704.4
B:
재료비 : 6,707 ÷ 10.63 =
630.9
B:
경 비 : 6,522 ÷ 10.63 =
613.5
B:
소 계 :
5,948.8 C: 5,949 D: 4,704 E: 631 F: 614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7,413.2 + 5,552.6 + 4,704.4 = 17,670
B:
재료비 : 148.2 + 953.8 + 630.9 = 1,732
B:
경 비 : 1,305 + 613.5 = 1,918
B:
계
: 21,320 C: 21,320 D: 17,670 E: 1,732 F: 1,918
B:
B: 12.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B-Type, 350mm미만(폭+높이))[M] C: 24,162 D: 20,025 E: 1,963 F: 2,174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75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75 ÷ 8 = 9.38 m/hr
B:
B: 1. 재료비
B:
B: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2인 ÷ Qd = 228,717 ×2 ÷ 75 = 6,099.1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72,698 ×1 ÷ 75 = 2,302.6
B:
B:
인부소계 : 8,401.7 C: 8,402 D: 8,402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8,401.7 × 2% = 168 C: 168 E: 168
B:
B: 3.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9.38 = 6,292.6
B:
재료비 : 10,139 ÷ 9.38 =
1,080.9
B:
경 비 : 13,873 ÷ 9.38 = 1,478.9
B:
소 계 :
8,852.4 C: 8,852 D: 6,293 E: 1,081 F: 1,479
B:
B: 4.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9.38 = 5,331.3
B:
재료비 : 6,707 ÷ 9.38 =
715
B:
경 비 : 6,522 ÷ 9.38 =
695.3
B:
소 계 :
6,741.6 C: 6,742 D: 5,331 E: 715 F: 695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8,401.7 + 6,292.6 + 5,331.3 = 20,025
B:
재료비 : 168 + 1,080.9 + 715 = 1,963
B:
경 비 : 1,478.9 + 695.3 = 2,174
B:
계
: 24,162 C: 24,162 D: 20,025 E: 1,963 F: 2,174
B:
B: 13.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C: 60,434 D: 46,787 E: 6,759 F: 6,888
B:
B: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B: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B:
B:
개소별 소량(12㎥이하)의 타설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B:
감하여 적용한다.
B:
B: 1. 레미콘 : 별도계상
B:
B: 2. 인건비(24년 품셈 개정)
B:
B:
콘크리트공 : 276,285 × 3인 / (63㎥×0.5) = 26,312.8
B: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63㎥×0.5) = 5,482.4
B:
B:
인부소계
: 31,795.2 C: 31,795 D: 31,795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31,795.2 × 2% = 635.9 C: 636 E: 636
B:
B: 3. 굴착기(타이어형)(0.6㎥)
B:
B:
Q = 8hr / (63㎥×0.5) = 0.254hr/㎥
B:
B:
노무비 : 59,025 × 0.254 = 14,992.3
B:
재료비 : 24,107 × 0.254 = 6,123.1
B:
경 비 : 27,120 × 0.254 = 6,888.4
B:
소 계 :
28,003.8 C: 28,004 D: 14,992 E: 6,123 F: 6,888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31,795.2 + 14,992.3 = 46,787
B:
재료비 : 635.9 + 6,123.1 = 6,759
B:
경 비 : 6,888
B:
계
: 60,434 C: 60,434 D: 46,787 E: 6,759 F: 6,888
B:
B: 14.합판거푸집(6회)[㎡] C: 47,536 D: 34,445 E: 13,091
B:
B: < 토목품셈 6-3-1 합판거푸집 >
B:
B: ※ 사용횟수 6회 : 간단
B:
B: 1. 재료비
B:
B:
합판(내수),서울(12t×1220×2440mm) 11,354 ×1.03㎡ × 32.7% = 3,824.1
B:
B:
외송각재,서울 (30×30×3600mm) 616,464 × 0.038㎥ × 32.7% = 7,660.1
B:
B:
주자재소계 : 11,484.2 C: 11,484 E: 11,484
B:
B:
소모자재(박리재등) (주자재비의 11%)
B:
11,484.2 × 11% = 1,263.2 C: 1,263 E: 1,263
B:
B: 2. 인건비 (24년 품셈 개정)
B:
B:
형틀목공 : 275,379 × 5인 / 50㎡ = 27,537.9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50㎡ = 6,907.9
B:
B:
인부소계 : 34,445.8 C: 34,446 D: 34,446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1%)
B:
34,445.8 × 1% = 344.4 C: 344 E: 344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34,445
B:
재료비 : 11,484.2 + 1,263.2 + 344.4 = 13,091
B:
경 비 :
B:
계
: 47,536 C: 47,536 D: 34,445 E: 13,091
B:
B: 15.모르타르(1:2(재료비포함))[㎥] C: 263,052 D: 113,980 E: 149,072
B:
B: 1. 재료비
B:
B:
시멘트,서울(40kg入(포장품) 6,636 × 680kg ÷ 40 = 112,812 C: 112,812 E: 112,812
B:
B:
모래,서울,도착도(강모래) 37,000 × 0.98㎥ = 36,260 C: 36,260 E: 36,260
B:
B: 2. 인건비
B:
B:
보통인부 : 172,698 × 0.66인 = 113,980.6 C: 113,981 D: 113,98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13,980
B:
재료비 : 112,812 + 36,260 = 149,072
B:
경 비 :
B:
계
: 263,052 C: 263,052 D: 113,980 E: 149,072
B:
B: 16.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B-Type, 300mm미만(폭+높이))[M] C: 16,479 D: 13,657 E: 1,339 F: 1,483
B:
B:
< 2024년 품셈 개정 >
B:
B: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1일 시공량 : Qd = 110m/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10 ÷ 8 = 13.75 m/hr
B:
B: 1. 재료비
B:
B: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 : 별도계산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2인 ÷ Qd = 228,717 ×2 ÷ 110 = 4,158.4
B:
B:
보통인부 : 172,698 ×1인 ÷ Qd = 172,698 ×1 ÷ 110 = 1,569.9
B:
B:
인부소계 : 5,728.3 C: 5,728 D: 5,728
B: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B:
5,728.3 × 2% = 114.5 C: 115 E: 115
B:
B: 3.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13.75 = 4,292.7
B:
재료비 : 10,139 ÷ 13.75 =
737.3
B:
경 비 : 13,873 ÷ 13.75 =
1,008.9
B:
소 계 :
6,038.9 C: 6,039 D: 4,293 E: 737 F: 1,009
B:
B: 4.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13.75 = 3,636.9
B:
재료비 : 6,707 ÷ 13.75 =
487.7
B:
경 비 : 6,522 ÷ 13.75 =
474.3
B:
소 계 :
4,598.9 C: 4,599 D: 3,637 E: 488 F: 474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5,728.3 + 4,292.7 + 3,636.9 = 13,657
B:
재료비 : 114.5 + 737.3 + 487.7 = 1,339
B:
경 비 : 1,008.9 + 474.3 = 1,483
B:
계
: 16,479 C: 16,479 D: 13,657 E: 1,339 F: 1,483
B:
B: 17.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B-Type, t=8cm이하)[㎡] C: 17,194 D: 13,027 E: 3,234 F: 933
B:
B:
※ 본품은 기존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이하 두께8cm이하)을
B: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B:
B: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 1일 시공량 : Qd = 180㎡/일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80 ÷ 8 = 22.5 ㎡/hr
B:
B: 1. 재료비
B:
B:
보도용 블록 : 1.08㎡ - 별도계상
B:
B:
모래,대구,도착도(강모래) 47,000 × 4.4㎥ ÷ 100㎡ = 2,068
{모래보강 4cm기준} C: 2,068 E: 2,068
B:
B: 2. 인건비(24년 품셈 개정)
B:
B:
포 장 공 : 274,873 × 2 인 ÷ Qd = 274,873 × 2 ÷ 180 = 3,054.1
B:
B:
특별인부 : 228,717 × 2 인 ÷ Qd = 228,717 × 2 ÷ 180 = 2,541.3
B:
B: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Qd = 172,698 × 1 ÷ 180 = 959.4
B:
B:
인부소계 : 6,554.8 C: 6,555 D: 6,555
B: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인건비의 5%)
B:
B:
6,554.8 × 5% = 327.7 C: 328 E: 328
B:
B: 4. 기계경비
B:
B:
가.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22.5 = 2,623.3
B:
재료비 : 10,139 ÷ 22.5 =
450.6
B:
경 비 : 13,873 ÷ 22.5 =
616.5
B:
소 계 :
3,690.4 C: 3,690 D: 2,623 E: 451 F: 617
B:
B:
나. 플레이트콤팩터 (1.5Ton)
B:
B:
노무비 : 36,604 ÷ 22.5 = 1,626.8
B:
재료비 : 2,026 ÷ 22.5 =
90
B:
경 비 :
620 ÷ 22.5 =
27.5
B:
소 계 :
1,744.3 C: 1,744 D: 1,627 E: 90 F: 28
B:
B:
다.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22.5 = 2,222.5
B:
재료비 : 6,707 ÷ 22.5 =
298
B:
경 비 : 6,522 ÷ 22.5 =
289.8
B:
소 계 :
2,810.3 C: 2,810 D: 2,223 E: 298 F: 290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2,623.3 + 1,626.8 + 2,222.5 = 6,472.6
B:
재료비 : 450.6 + 90 + 298 = 838.6
B:
경 비 : 616.5 + 27.5 + 289.8 = 933.8
B:
계
: 8,245 C: 8,245 D: 6,473 E: 839 F: 934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6,554.8 + 6,472.6 = 13,027
B:
재료비 : 2,068 + 327.7 + 838.6 = 3,234
B:
경 비 : 933
B:
계
: 17,194 C: 17,194 D: 13,027 E: 3,234 F: 933
B:
B: 18.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B-Type, t=8cm이하)[㎡] C: 17,213 D: 14,474 E: 1,702 F: 1,037
B:
B:
※ 본품은 기존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이하 두께8cm이하)을
B: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B:
B: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
B: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B:
B:
1일 시공량 : Qd = 180㎡/일 × (1-0.1) = 162 ㎡/일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2 ÷ 8 = 20.25 ㎡/hr
B:
B: 1. 재료비
B:
B:
보도용 블록 : 1.08㎡ - 별도계상
B:
B:
모래,서울,도착도(강모래) 37,000 × 1.1㎥ ÷ 100㎡ = 407
{모래보강 1cm기준} C: 407 E: 407
B:
B: 2. 인건비
B:
B:
포 장 공 : 274,873 × 2 인 ÷ Qd = 274,873 × 2 ÷ 162 = 3,393.4
B:
B:
특별인부 : 228,717 × 2 인 ÷ Qd = 228,717 × 2 ÷ 162 = 2,823.6
B:
B: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Qd = 172,698 × 1 ÷ 162 = 1,066
B:
B:
인부소계 : 7,283 C: 7,283 D: 7,283
B: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인건비의 5%)
B:
B:
7,283 × 5% = 364.1 C: 364 E: 364
B:
B: 4. 기계경비
B:
B:
가. 굴착기(무한궤도) (0.2㎥)
B:
B:
노무비 : 59,025 ÷ 20.25 = 2,914.8
B:
재료비 : 10,139 ÷ 20.25 =
500.6
B:
경 비 : 13,873 ÷ 20.25 =
685
B:
소 계 :
4,100.4 C: 4,100 D: 2,915 E: 501 F: 685
B:
B:
나. 플레이트콤팩터 (1.5Ton)
B:
B:
노무비 : 36,604 ÷ 20.25 = 1,807.6
B:
재료비 : 2,026 ÷ 20.25 =
100
B:
경 비 :
620 ÷ 20.25 =
30.6
B:
소 계 :
1,938.2 C: 1,938 D: 1,808 E: 100 F: 31
B:
B:
다.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20.25 = 2,469.5
B:
재료비 : 6,707 ÷ 20.25 =
331.2
B:
경 비 : 6,522 ÷ 20.25 =
322
B:
소 계 :
3,122.7 C: 3,123 D: 2,470 E: 331 F: 322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2,914.8 + 1,807.6 + 2,469.5 = 7,191.9
B:
재료비 : 500.6 + 100 + 331.2 = 931.8
B:
경 비 : 685 + 30.6 + 322 = 1,037.6
B:
계
: 9,161.3 C: 9,161 D: 7,192 E: 932 F: 1,038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7,283 + 7,191.9 = 14,474
B:
재료비 : 407 + 364.1 + 931.8 = 1,702
B:
경 비 : 1,037
B:
계
: 17,213 C: 17,213 D: 14,474 E: 1,702 F: 1,037
B:
B: 19.중기운반(굴삭기0.2㎥)[식] C: 239,107 D: 185,214 E: 25,697 F: 28,196
B:
B:
L=20km
B:
관 내 --------------- 현 장
B:
B:
B:
◈ 카고트럭(4.5Ton) 운 반
B:
B:
백 호 우
0.2㎥
1대
B:
-----------------------------------------
B:
카고트럭(4.5) 운반대수 :
N1 = 1대
B:
B:
B: 1. 덤프트럭(4.5Ton)
B:
B:
V = 40km/hr
E = 0.9
B:
B:
t1 = 20 min
t2 = (L/V)×2×60 = (20/40)×2×60 = 60
B:
B:
t3 = 20 min
t4 = 0.42min
B:
B:
Cm = t1 + t2 + t3 + t4 = 20 + 60 + 20 + 0.42 = 100.42
B:
B:
Q = 60×E / Cm = 60×0.9 / 100.42 = 0.54 회/hr
B:
B:
To = (Cm-(t1+t3)) / Cm = (100.42-(20+20)) / 100.42 = 0.6
B:
B:
노무비 : 50,008 ÷ 0.54×N1×2회 = 50,008 ÷ 0.54×1×2 = 185,214.8
B:
재료비 : 11,564 ÷ 0.54×To×N1×2회 = 11,564 ÷ 0.54×0.6×1×2 = 25,697.7
B:
경 비 : 7,613 ÷ 0.54×N1×2회 = 7,613 ÷ 0.54×1×2 = 28,196.2
B:
소 계 :
239,108.7 C: 239,109 D: 185,215 E: 25,698 F: 28,196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185,214
B:
재료비 : 25,697
B:
경 비 : 28,196
B:
계
: 239,107 C: 239,107 D: 185,214 E: 25,697 F: 28,196
B:
B: 20.보도블럭 하차비[㎡] C: 287 F: 287
B:
B:
V = 1.0 ㎡ × 0.06 m = 0.06 ㎥
B:
중량 = V × 2.3 (Ton/㎥) = 0.06 × 2.3 = 0.14
B:
B: 1. 하 차 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B:
B:
하차비(VAT포함) 2,261.69 ÷ 1.1 ×0.14 = 287.8 C: 288 F: 288
B:
B: 2. 합 계
B:
B:
경 비 : 287
B:
계
: 287 C: 287 F: 287
B:
B: 21.장애인블럭 하차비[㎡] C: 287 F: 287
B:
B:
V = 1.0 ㎡ × 0.06 m = 0.06 ㎥
B:
중량 = V × 2.3 (Ton/㎥) = 0.06 × 2.3 = 0.14
B:
B: 1. 하 차 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B:
B:
하차비(VAT포함) 2,261.69 ÷ 1.1 ×0.14 = 287.8 C: 288 F: 288
B:
B: 2. 합 계
B:
B:
경 비 : 287
B:
계
: 287 C: 287 F: 287
B:
B: 22.경계석 하차비 [EA] C: 111 F: 111
B:
B:
※1EA당 54kg
B:
B: 1. 하차비(일반하역요금 적용)
B:
B:
하차비(VAT포함) 2,261.69 × 0.054 ÷1.1 = 111 C: 111 F: 111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B:
경 비 : 111
B:
계
: 111 C: 111 F: 111
B:
B: 23.교통안전관리[식] C: 1,726,980 D: 1,726,980
B:
B: 1.인 건 비
B:
B:
보통인부 : 172,698 ×10인 = 1,726,980 C: 1,726,980 D: 1,726,980
B:
B: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1,726,980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1,726,980 C: 1,726,980 D: 1,726,980
B:
B: 24.공사설명판(중형)[EA] C: 284,265 D: 209,624 E: 74,641
B:
B: ※ 중 형(1.2×2.4m)
B:
1.2
B:
|=================|
------ 0.1*0.05*4.8 (2개)
B:
|
|
B:
|
|
B:
2.4 |=================|
====== 0.05*0.05*1.0(3개)
B:
|
|
B:
|
|
B:
|=================|
B:
|
|
B:
|
| 4.8
B:
|
|
B:
|
|
B:
B: 1. 각 재
B:
B:
Q = ((0.1×0.05)×(4.8×2)+(0.05×0.05)×(1×3))×1.05 = 0.06㎥
B:
B:
외송각재,대구 (30×30×3600mm) 616,464 × 0.06 = 36,987.8 C: 36,988 E: 36,988
B:
B: 2. 합 판
B:
B:
A = 1.2 ×2.4 = 2.88㎡
B:
B:
합판(내수),대구(12t×1220×2440mm) 11,522 × 2.88 = 33,183.3 C: 33,183 E: 33,183
B:
B: 3. 조합페인트칠 (목재면2회)[㎡] *단산25참조*
B:
B:
A = 1.2 ×2.4 = 2.88㎡
B:
B:
노무비 : 10,997 × 2.88 = 31,671.3
B:
재료비 : 1,440 × 2.88 = 4,147.2
B:
경 비 :
0 × 2.88 =
0
B:
소 계 :
35,818.5 C: 35,819 D: 31,671 E: 4,147
B:
B: 4. 터 파 기
B:
B:
보통인부 : 172,698 ×2.02㎥ ×0.2인 = 69,769.9 C: 69,770 D: 69,770
B:
B: 5. 못
B:
B:
철못,대구(N75) 1,626 ×2.88㎡ ×0.069kg = 323.1 C: 323 E: 323
B:
B: 6. 인 부
B:
B:
형틀목공 : 275,379 ×2.88㎡ ×0.090인 = 71,378.2
B:
B:
보통인부 : 172,698 ×2.88㎡ ×0.074인 = 36,805.3
B:
B:
인부소계 : 108,183.5 C: 108,184 D: 108,184
B:
B: 7. 합 계
B:
B:
노무비 : 31,671.3 + 69,769.9 + 108,183.5 = 209,624
B:
재료비 : 36,987.8 + 33,183.3 + 4,147.2 + 323.1 = 74,641
B:
경 비 :
B:
계
: 284,265 C: 284,265 D: 209,624 E: 74,641
B:
B: 25.조합페인트칠(목재면2회) [㎡] C: 12,437 D: 10,997 E: 1,440
B:
B:
< 2014년 표준품셈 기준 - 2015년 개정(삭제) >
B:
B: 1. 재료비
B:
B:
조합페인트 (KSM-60201급(백색) 6,066 ×0.176ℓ = 1,067.6
B:
B: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 2,708 ×0.008ℓ = 21.6
B:
B:
퍼티(319퍼티,회색) 3,491 ×0.03ℓ = 104.7
B:
B:
연마지 (#120(9"*11") 380 ×0.07매 = 26.6
B:
B:
자재소계 : 1,220.5 C: 1,221 E: 1,221
B:
B: 2. 인건비
B:
B:
도장공 : 268,225 ×0.041인 = 10,997.2 C: 10,997 D: 10,997
B:
B: 3. 기구손료(인건비의 2%)
B:
B:
10,997.2 ×0.02 = 219.9 C: 220 E: 22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0,997
B:
재료비 : 1,220.5 + 219.9 = 1,440
B:
경 비 :
B:
계
: 12,437 C: 12,437 D: 10,997 E: 1,440
B:
B: 26.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안전휀스(1.5×0.9)) [M] C: 5,207 D: 3,731 E: 711 F: 765
B:
B:
※ 현장여건을 감안한 손율 및 설치,해체비 산정
B:
B: 1. 자재대 : 15회
B:
B:
PE안전휀스 (1.5*0.9*0.41) 16,000 ÷ 15회 ÷ 1.5m = 711.1 C: 711 E: 711
B:
B: 2. 설치및 해체 : 23년 품셈신설
B:
B:
특별인부 : 228,717 × 0.02인/개 ÷ 1.5m = 3,049.5 C: 3,050 D: 3,050
B:
B: 3. 운 반
B:
B:
가. 적재및 적하 : 2.5Ton 통운요율적용 30개 적재기준
B:
B:
보통인부 4인 (지상2인 차상2인) : 20분(적재10분, 적하10분)
B:
B:
보통인부 : 172,698 × 4인 × 20 ÷ 450 ÷ 30개 ÷ 1.5m = 682.2 C: 682 D: 682
B:
B:
나. 운반(구역화물 2.5Ton 적용)
B:
B:
구역화물(2.5톤,10km) 34,440 ÷ 30개 ÷ 1.5m = 765.3 C: 765 F: 765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3,049.5 + 682.2 = 3,731
B:
재료비 : 711
B:
경 비 : 765
B:
계
: 5,207 C: 5,207 D: 3,731 E: 711 F: 765
B:
B: 27.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윙카등) [M] C: 2,377 D: 2,287 E: 90
B:
B: ※ 품셈 2-2-5 구조물비계 손율 적용
B:
B: 1. 자재대 (3개월 손율 6% 적용)
B:
B:
윙카등(GS-575) 1,500 × 1m × 6% = 90 C: 90 E: 90
B:
B: 2. 유도등(윙카호스) 설치 및 해체
B:
B:
특별인부 : 228,717 × 0.01인/m = 2,287.1 C: 2,287 D: 2,287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2,287
B:
재료비 : 90
B:
경 비 :
B:
계
: 2,377 C: 2,377 D: 2,287 E: 90
B: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2㎥) E: hr F: 85,627 G: 59,025 H: 9,720 I: 16,882 Z: 85,627 AA: 59,025 AB: 9,720 AC: 16,882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F: 83,037 G: 59,025 H: 10,139 I: 13,873 Z: 83,037 AA: 59,025 AB: 10,139 AC: 13,873
B: 3 C: 커 터 D: 320~400mm E: hr F: 50,018 G: 36,604 H: 11,350 I: 2,064 Z: 50,018 AA: 36,604 AB: 11,350 AC: 2,064
B: 4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2,892 G: 0 H: 2,634 I: 258 Z: 2,892 AB: 2,634 AC: 258
B: 5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80,256 G: 50,008 H: 20,262 I: 9,986 Z: 80,256 AA: 50,008 AB: 20,262 AC: 9,986
B: 6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3,237 G: 50,008 H: 6,707 I: 6,522 Z: 63,237 AA: 50,008 AB: 6,707 AC: 6,522
B: 7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발파) E: hr F: 85,166 G: 59,025 H: 10,139 I: 16,002 Z: 85,166 AA: 59,025 AB: 10,139 AC: 16,002
B: 8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116,897 G: 59,025 H: 36,774 I: 21,098 Z: 116,897 AA: 59,025 AB: 36,774 AC: 21,098
B: 9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187,654 G: 59,025 H: 80,877 I: 47,752 Z: 187,654 AA: 59,025 AB: 80,877 AC: 47,752
B: 10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0,252 G: 59,025 H: 24,107 I: 27,120 Z: 110,252 AA: 59,025 AB: 24,107 AC: 27,120
B: 11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39,250 G: 36,604 H: 2,026 I: 620 Z: 39,250 AA: 36,604 AB: 2,026 AC: 620
B: 12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hr F: 71,382 G: 50,008 H: 10,257 I: 11,117 Z: 71,382 AA: 50,008 AB: 10,257 AC: 11,117
B: 13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69,185 G: 50,008 H: 11,564 I: 7,613 Z: 69,185 AA: 50,008 AB: 11,564 AC: 7,613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2㎥) Z: 85,627 AA: 59,025 AB: 9,720 AC: 16,882
B: 굴삭기손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4,559,000 I: ₩× K: 6,601 N: × O: 10(-7) Z: 3,009 AC: 3009.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B: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8,380 Z: 1,341 AB: 1340.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2. 굴착기(무한궤도) C: 0.2㎥ Z: 83,037 AA: 59,025 AB: 10,139 AC: 13,873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B: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8,380 Z: 1,760 AB: 1759.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3. 커 터 C: 320~400mm Z: 50,018 AA: 36,604 AB: 11,350 AC: 2,064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Z: 2,064 AC: 2064.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1,689 Z: 9,458 AB: 9458.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458 Z: 1,892 AB: 1891.6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36,605 AA: 36604.7 AD:
B: C: AD:
B: 4. 동력분무기 C: 4.85kw Z: 2,892 AA: 0 AB: 2,634 AC: 258
B: 손 료 C: D: 922,000 I: ₩× K: 2,799 N: × O: 10(-7) Z: 258 AC: 25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3 H: ℓ I: × J: 1,689 Z: 2,196 AB: 2195.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196 Z: 439 AB: 439.1 AD:
B: C: AD:
B: 5. 물탱크 C: 5500ℓ Z: 80,256 AA: 50,008 AB: 20,262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76 Z: 15,587 AB: 1558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587 Z: 4,676 AB: 4,67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6. 덤프트럭 C: 2.5Ton Z: 63,237 AA: 50,008 AB: 6,707 AC: 6,522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Z: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76 Z: 4,860 AB: 4860.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860 Z: 1,847 AB: 1846.9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7. 굴착기(무한궤도) C: 0.2㎥(발파) Z: 85,166 AA: 59,025 AB: 10,139 AC: 16,002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405 N: × O: 10(-7) Z: 16,002 AC: 16002.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B: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8,380 Z: 1,760 AB: 1759.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8.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Z: 116,897 AA: 59,025 AB: 36,774 AC: 21,098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59.8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Z: 439 AC: 438.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676 Z: 26,648 AB: 26648.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6,648 Z: 10,126 AB: 10126.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9.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187,654 AA: 59,025 AB: 80,877 AC: 47,752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Z: 47,753 AC: 47752.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676 Z: 69,722 AB: 69721.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69,722 Z: 11,155 AB: 11155.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0.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110,252 AA: 59,025 AB: 24,107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6 Z: 19,442 AB: 19441.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442 Z: 4,666 AB: 4665.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1.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Z: 39,250 AA: 36,604 AB: 2,026 AC: 620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Z: 620 AC: 620.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1,689 Z: 1,689 AB: 1,68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689 Z: 338 AB: 337.8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36,605 AA: 36604.7 AD:
B: C: AD:
B: 12.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Z: 71,382 AA: 50,008 AB: 10,257 AC: 11,117
B: 손
료 C: D: 42,791,000 I: ₩× K: 2,598 N: × O: 10(-7) Z: 11,117 AC: 11117.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1 H: ℓ I: × J: 1,676 Z: 8,548 AB: 8547.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8,548 Z: 1,710 AB: 1709.5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13. 덤프트럭 C: 4.5Ton Z: 69,185 AA: 50,008 AB: 11,564 AC: 7,613
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Z: 7,614 AC: 761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B: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8,380 Z: 3,184 AB: 3184.4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5.7 E: 2026.10.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76
C: 엔(100¥) D: 861.28 E: 2026.10.1. 매매기준율 G: 3 H: 휘 발 유 I: J: ℓ K: 1,689
C: 유로(E) D: 1536.14 E: 2026.10.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98.2 E: 2026.10.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6 G: 2026.10 I: K: M: O: Q: R: 1,676 S: 한국석유공사 Z: 1,676
B: 2 C: 치 즐(0.2㎥) D: E: EA G: I: K: L: 83,000 M: 1032(23.11) O: Q: R: 83,000 S: Z: 83,000
B: 3 C: 휘 발 유 D: E: ℓ F: 1,689 G: 2026.10 I: K: M: O: Q: R: 1,689 S: 한국석유공사 Z: 1,689
B: 4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16,000 I: 1414(26.10) J: 169,800 K: 1166(26.10) L: 169,800 M: 1080(26.10) N: 210,000 O: 1338(26.10) Q: R: 169,800 S: Z: 169,800
B: 5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10) K: L: 1 M: 부508(26.10) O: Q: R: 1 S: 일반용 Z: 1
B: 6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 G: H: 12,059 I: 670(26.10) J: 11,556 K: 407(26.10) L: 13,605 M: 587(26.10) N: 11,354 O: 667(26.10) Q: R: 11,354 S: Z: 11,354
B: 7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 G: H: 868,260 I: 98(26.10) J: 616,464 K: 73(26.10) L: 784,428 M: 85(26.10) N: 664,668 O: 147(26.10) Q: R: 616,464 S: Z: 616,464
B: 8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포 G: H: 7,090 I: 65(26.10) J: 7,454 K: 62(26.10) L: 6,636 M: 58(26.10) N: 6,727 O: 102(26.10) Q: R: 6,636 S: ③대리점상차도 Z: 6,636
B: 9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 G: H: 44,000 I: 62(26.10) J: 37,000 K: 61(26.10) L: 37,000 M: 55(26.10) O: Q: R: 37,000 S: Z: 37,000
B: 10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 G: H: 47,000 I: 62(26.10) J: 52,000 K: 61(26.10) L: 51,600 M: 55(26.10) O: Q: R: 47,000 S: Z: 47,000
B: 11 C: 하차비 D: VAT포함 E: Ton G: I: J: 2,262 K: 부215(06.1) M: O: Q: R: 2,262 S: (경비) Z: 2,262
B: 12 C: 레미콘(대구)-사급 D: 25-18-080 E: ㎥ G: H: 89,100 I: 71(26.9) J: 93,480 K: 66(26.9) L: 92,150 M: 56(26.9) N: 90,400 O: 108(26.9) Q: R: 89,100 S: Z: 89,100
B: 13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개 G: I: K: L: 30,800 M: 192(26.9) N: 30,800 O: 207(26.9) Q: R: 30,800 S: Z: 30,800
B: 14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개 G: I: K: L: 13,800 M: 192(26.9) N: 12,900 O: 207(26.9) Q: R: 12,900 S: Z: 12,900
B: 15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낮춤석,곡선) E: 개 G: H: 29,088 I: 140(26.9) K: M: O: Q: R: 29,088 S: Z: 29,088
B: 16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개 G: H: 18,876 I: 140(26.10) K: L: 14,000 M: 192(26.10) N: 16,000 O: 207(26.10) Q: R: 14,000 S: Z: 14,000
B: 17 C: 수목보호판(말굽형) 인조석받침틀 D: 1370×1120×100(Φ700) E: 조 G: I: K: M: N: 40,000 O: 412(26.10) Q: R: 40,000 S: Z: 40,000
B: 18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황색 E: EA G: I: J: 6,000 K: 194(26.9) M: N: 3,000 O: 211(26.9) Q: R: 3,000 S: Z: 3,000
B: 19 C: 인조화강블록 D: 200×200×60 E: ㎡ F: 26,300 G: 조달 26.10 I: K: M: O: Q: R: 26,300 S: 22574302 Z: 26,300
B: 20 C: 외송각재, 대구 D: 30×30×3600mm E: ㎥ G: H: 868,260 I: 98(26.10) J: 616,464 K: 73(26.10) L: 907,182 M: 85(26.10) N: 694,608 O: 147(26.10) Q: R: 616,464 S: Z: 616,464
B: 21 C: 합판(내수), 대구 D: 12t×1220×2440mm E: ㎡ G: H: 12,059 I: 670(26.10) J: 11,556 K: 407(26.10) L: 14,075 M: 587(26.10) N: 11,522 O: 668(26.10) Q: R: 11,522 S: Z: 11,522
B: 22 C: 철못,대구 D: N 75 E: kg G: H: 1,626 I: 28(26.10) J: 1,904 K: 43(26.10) L: 1,920 M: 37(26.10) N: 1,711 O: 83(26.10) Q: R: 1,626 S: Z: 1,626
B: 23 C: 조합페인트 D: KSM-6020 1급(백색) E: ℓ G: H: 7,455 I: 588(26.10) J: 7,222 K: 466(26.10) L: 6,066 M: 500(26.10) N: 10,277 O: 614(26.10) Q: R: 6,066 S: Z: 6,066
B: 24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2종) E: ℓ G: I: J: 3,583 K: 466(26.10) L: 2,708 M: 500(26.10) N: 3,583 O: 614(26.10) Q: R: 2,708 S: Z: 2,708
B: 25 C: 퍼 티 D: 319퍼티,회색 E: kg G: H: 3,491 I: 598(26.10) J: 4,849 K: 469(26.10) M: O: Q: R: 3,491 S: Z: 3,491
B: 26 C: 연 마 지 D: #120 (9"*11") E: 매 G: H: 380 I: 1412(26.10) J: 424 K: 1168(26.10) L: 424 M: 1078(26.10) N: 530 O: 1337(26.10) Q: R: 380 S: Z: 380
B: 27 C: PE안전휀스 D: 1.5*0.9*0.41 E: 개 G: H: 16,000 I: 167(26.9) K: L: 16,000 M: 234(26.9) O: Q: R: 16,000 S: Z: 16,000
B: 28 C: 구역화물 D: 2.5톤, 10km E: 회 G: I: K: L: 34,440 M: 부189(06.1) O: Q: R: 34,440 S: 98年고시단가(경비) Z: 34,440
B: 29 C: 윙카등 D: GS-575 E: M G: H: 1,500 I: 165(26.10) K: L: 1,500 M: 233(23.12) O: Q: R: 1,500 S: Z: 1,500
B: 30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I: K: M: O: P: 29,900 Q: 남부건설사업소 R: 29,900 S: VAT별도(경비) Z: 29,900
B: 31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Ton G: H: 16,450 I: 하150(26.9) K: M: N: 16,450 O: 1586(26.9) P: 16,450 Q: 남부건설사업소 R: 16,450 S: VAT별도(경비) Z: 16,45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3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4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5,703 G: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Z: 175,703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6 C: 포 장 공 D: E: 인 F: 274,873 G: 2026년(하) Z: 274,873
B: 7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6,285 G: 2026년(하) Z: 276,285
B: 8 C: 형틀목공 D: E: 인 F: 275,379 G: 2026년(하) Z: 275,379
B: 9 C: 조 경 공 D: E: 인 F: 235,843 G: 2026년(하) Z: 235,843
B: 10 C: 도 장 공 D: E: 인 F: 268,225 G: 2026년(하) Z: 268,225
===== 공사시방서_지방도919호선 경산(신상)지구 인도 보수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국토교통부 제정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도면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조정 모래혼입비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반영하여 발주청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4-2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2009.7.3)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매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전차별로 필히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매시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ㄴ)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ㄷ)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ㄴ.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ㄷ.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ㄹ.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ㅁ.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ㅂ.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의무 부여
ㅅ.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ㅇ.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ㅈ.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가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수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련된 타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동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처리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구조물 뒷채움용으로 유용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1 적용범위
제품표면에 점자 또는 선형을 돌출시켜 보행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위 표시를 하는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이하 “점자블록”이라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정
의
시각 장애인용 콘크리트 점자블록은 통상의 보행상태에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 및 대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
도록 돌기를 표면에 돌출시킨 블록으로서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와 보행 방향을 제시하여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한 시설
물이다.
2..1 점형블록 : 시각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지점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을 둘러
막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2 선형블록 :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
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 종
류
3.1 용도에 의한 분류 구 분
용
도
점 형 위치 및 주의 표시용 선 형 유도 표시용
.4 재
료
4.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L 5211(플라이애시시멘트), KSL 5401(포틀랜드포라졸 시멘트)
4.2 골재는 KSL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L 2527(콘크리트용 불순골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3 물은 기름, 산, 염분등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4.4 착색용 재료 :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성
형
5.1 믹스로 혼합한 몰탈을 형틀에 투입 약 300t 이상의 압력을 갖는 프레스가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2 돌출부와 블록 본체가 프레스 가공으로 일체 형성되고, 그 돌출부가 본체와 다른 색상을 갖는 색소와 시멘트가 수용성 본드에 의해
혼합된 상태로 일체 성형되는 구조로 한다.
.6 시험 및 검사 6.1 겉모양
6.1.1 점자블록은 모양이 바르고 돌출부의 떨어짐, 파손, 갈라짐과 색상의 불균일이 없어야 한다.
6.1.2 점자블록은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색상은 인수ㆍ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6.2 모양 표준형 점자블록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6.2.1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원뿔 절단형이고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져야 한다.
6.2.2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서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져야 한다.
.7 치
수
제품의 치수는 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단위 : ㎜)
구 분 호 칭 지 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차 가 로 세 로 돌출부의 높이 점 형 300 300 6 가로,세로 : ±2.0 선 형 300 300 5 돌출부의 높이 : ±1.0
.8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는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8.1 시험기준; 제품 롯트별 3매
8.2 시험방법 : KSF 4419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표2. 콘크리트제 종 류 항 목 콘크리트제 휨강도MPa(=N/mmf) 5.0이상 흡수율(%) 평균:7이내 개개:10이내 유색층의 두께(mm) 최소 두께가 8이상이어야 하며, 유색층의 분리가 없을 것 .9 시 공
9.1 시공후 가장 자리는 바닥제의 높이와 동일해야 한다.
9.2 설치방법
9.2.1 점형블록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 등 시각 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 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
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9.2.2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2.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 .1 적용기준 • KS F 2530 석재 .2 재료 2.1 규 격
2.1.1 도로면에서 경계석 높이는 20㎝ 이하로 낮추고 상단폭을 20㎝로 제작 설치
2.1.2 경계석 전면 상단부는 모서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형(Rounding)으로 미려하게 마감(R=2.0m)
2.1.3곡선부분, 규격이 다른 이음부분, 사각 연결부분은 주문제작하여 맞댐부분틈(1㎝)이 균일하게 설치
2.2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연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2.3 직선부 형상
2.3.1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7.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2.3.2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3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4 곡선부의 형상
2.4.1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1.0㎝이하여야 한다.
2.4.2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품설치
3.1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2 줄 눈
3.2.1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3.2.2 경계석의 줄눈 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블록의 제품기준과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블록재료 및 제조 (2) 블록 시공 (3) 시공허용오차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2. 재 료 2.1 블록재료 및 제조
2.1.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526 및 KS F 2527을 따른다.
2.1.3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재료는 AE제,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5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2.2 설계요구사항 2.2.1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석분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2) 석분 두께 : 4㎝ ~
3) 보조기층 두께 : 보도 포장 구간은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차도구간은 15㎝
(2)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석분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2.2 구배 (1)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종단구배는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제출물 (1) 시공 상세 도면 1) 구간별 문양 예시도
2)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3)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2)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보도블록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5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6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자
재
3.1 블록의 성능
3.1.1 보도블록은 KS F 4419(2009년 개정판 기준)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제품 성능
기준은 KS F 4419를 참조한다.
(보도블록 제품 시험 항목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KS F 4419기준
비
고
휨 강 도 KS F 4419 10,000개 미만 :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 10개
100,000개 :이상 5개 추가 5.0MPa 불투수 4.0MPa 투수 흡 수 율 KS F 4419 개개10%이하 평균 7%이하 투 수 율 KS F 4419 1×10-2㎝/S이상 유색층두께 KS F 4419 8mm이상 돌기부 포함
치
수
KS F 4419 가로,세로 :±2mm 두께 :±3mm 3.2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측면에는 2~3mm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3.3 기층용 쇄석골재 : 쇄석골재의 입도는 보조기층용 골재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
3.4 쿠션층용 석분 : 석분으로 입도는 1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한다.
3.5 줄눈 채움용(양질의 규사) : 깨끗하고 건조한 가는 양질의 규사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입도가 균일하여야 한다.
.4. 시공 4.1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2) 포장 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 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 쇄석기층
4.2.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2.2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4.2.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2.4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2.5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 보도포장지역은 10㎝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3 쿠션층
4.3.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3.2 석분을 다진 바닥면에서 5㎝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이어야 한다.
4.3.3 석분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석분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4.4 블록깔기
4.4.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4.2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4.4.3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4.4.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는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4.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4.4.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운다.
4.5 줄눈 채움재 및 표면다짐
4.5.1 줄눈은 규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
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5.2 경계석과 블록 사이는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후 평탄 작업을 한다.
4.5.3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5.4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를 사용할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4.6 청소 및 뒷정리
4.6.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4.6.2 잔여 석분,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5. 시공허용오차 및 수정 5.1 평탄성 5.1.1 허용치 : 10mm 5.1.2 측정빈도 : 50㎡ 마다
5.1.3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요홈부의 평균깊이로 한다.
5.2 블록의 시공 높이차
5.2.1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 2mm이내
5.2.2 측정빈도 50㎡마다 5.3 수정
5.3.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5.3.2 공사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5.4 뒷정리
5.4.1 블록 시공 완료 후 주변환경을 정리하며, 블록 설치면에 잔유물이 없도록 깨끗이 주변을 정리한다.
제 3 장
부 대 공
1.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 (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배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햐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고 정 시 간 관 리 감 독 자 일 반 근 로 자 신 규 채 용 근 로 자 특 별 및 작 업 변 경 시 교 육 반 기 8 시 간 이 상 (연 16 시 간) 매 월 2 시 간 이 상 (연 24 시 간) 채 용 시 1 시 간 이 상 2 시 간 이 상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지․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은 상시 교환할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