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77호)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교면포장 보수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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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교면표장 보수공사
나. 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45일
마. 공사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34-14(상세 위치 및 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금 130,013,000원
(추정가격: 118,193,637원 + 부가세: 11,819,363원 + 관급자재대: 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130,0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금 130,013,000원(100%)
※ 본 공사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 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포장공으로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개요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 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을 등록 한 자로서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특허 제10-2040101호 재생섬유를 포함하는 방수시트 및 이를 이용한 방수 공법 주식회사 예경산업개발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강화출장소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982-2353,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11.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자, 단시간 근로계약자 등의 비상근자 등은 건설기술자에서 제외(겸직 불가),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사실조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 기술자 근로계약서 ⑨ 기술자 급여 지급대장 및 급여 이체증(3개월)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성자산 계좌 입출금 내역,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서 및 융자금 잔액 증명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원)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⑫ 임대료 이체증(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사무실 수도, 전기 통신요금 납부 내역(3개월) 건물등기부등본 ⑮ 건축물대장 ⑯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등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는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5.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3)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 (제2026-277호)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교면포장 보수공사.pdf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교면표장 보수공사
나. 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전문공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7호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45일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사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34-14(상세 위치 및 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금 130,013,000원
(추정가격: 118,193,637원 + 부가세: 11,819,363원 + 관급자재대: 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130,01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금 130,013,000원(100%)
※ 본 공사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 장비가 필요하므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주력분야를 포장공으로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개요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시설공사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
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3. 입찰참가자격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을 등록 한 자로서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것으로 합니다.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7조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
있습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4.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나.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특허 제10-2040101호
재생섬유를 포함하는 방수시트 및
이를 이용한 방수 공법
주식회사
예경산업개발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강화출장소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982-2353,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바랍니다.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11.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하여야 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자, 단시간 근로계약자 등의 비상근자 등은 건설기술자에서 제외(겸직 불가),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 준비 자료 : ① 사실조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③ 법인등기
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⑤ 건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업종별로 작성)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 기술자 근로계약서 ⑨ 기술자 급여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지급대장 및 급여 이체증(3개월)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조정계산서, 현금성자산 계좌 입출금 내역,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건설공제조합
제외합니다.
출자좌수증명서 및 융자금 잔액 증명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원) ⑪ 사무실 임대차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 ⑫ 임대료 이체증(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사무실 수도, 전기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14 건물등기부등본 ⑮ 건축물대장 ⑯ 등록업종 보유
통신요금 납부 내역(3개월)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신고서 등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
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는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2. 하도급 관련 사항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
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
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16.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5.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나. 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지급, 자재 납품,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라.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등에 의합니다.
[붙임1]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
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바에 따르겠습니다. 발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아.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3)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
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 과업지시서(국대도39호선 원당육교 교면포장).hwpx =====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hp:lineBreak/>교면포장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시행한 안전점검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물량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적의 보수방법 선정 및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2 공 사 명 : 국도 39호선 원당육교 포장보수공사
1.3 과업구간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34-14
1.4 과업 개요
시설물명
위
치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원당육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34-14
포장 보수공
L : 110 M
B : 12 M
825 ㎡
교 면
1.5 주요자재
가. 관급자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콘크리트
WC-6
ton
160 1.6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2)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소요공기가 부족하다고 관에서 인정할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 설계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착공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감독관청과 협의 실지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심한 물량변동을 가져올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본 설계에 계상된 토취장 및 골재원의 위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5)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에는 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7) 자재의 규격 및 인도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8) 기초공의 지반지질이 실제와 상이할 때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9)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현장여건이 불합리한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0)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8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한다.
∙ 자재 시세 : 2026년 10월호 물가지와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거 산출
∙ 노
임 : 2026년 대한건설협회 하반기 시중 조사노임 기준
∙ 유 류 대 : 2026년 10월 조달청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적용
∙ 환
율 : 2026년 10월 조달청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적용
Ⅱ.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 1 일반사항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치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 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매매기준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www.sarok.go.kr) 및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자료를 말한다.
․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방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특별시방서”라 함은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정한 제반규정 및 요구서류를 말하며 분야별로 명기하였다.
․ “감독관 및 감독자”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자 (감리원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 5항의 담당직원 포함)을 말한다.
․ “지시”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 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현장 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는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 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진도 보고서 (필요 시)
가.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현장 시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1.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측량기구 비치 (필요 시)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맷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필요 시)
수급자는 세부 예정 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5. 확인 측량 (필요 시)
가. 일반 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 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4)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시행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3)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 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는 등 공사수행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특 별 시 방 서
2.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YK씰 과 YK재생섬유시트를 이용한 교면의 도막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특허 제10-2040101호)
1.2 시공계획서
1.2.1 시공계획서 제출
본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2.2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 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도막계 방수재
YK교면도막방수에 사용되는 도막재는 아스팔트에 합성고무외 여러 첨가제를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 성능을 높인 개질아스팔트 도막방수재로, 아래와 같이 기분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도막 방수재(YK씰)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기준
인 장
성 능
인장강도(N/㎟),23℃
무처리
4.0 이상
KS F 3211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인장강도(N/㎟),40℃
무처리
4.0 이상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최대하중시,23℃
무처리
20~60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최대하중시,40℃
무처리
20~60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 이하
KS F 2711
내움푹 패임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열치수 안정성(%)
150℃ 30분
±2.0 이내
KS F 4931
내피로성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균열성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내투수성(포장재료 시공 후 시험)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인장 접착강도(N/㎟)
-10℃
1.5 이상
KS F 4931
23℃
0.8 이상
전 단
접 착
성 능
전단접착강도
(N/㎟)
-10℃
1.0 이상
KS F 4931
23℃
0.2 이상
전단접착변형율(%)
-10℃
0.5 이상
23℃
1.0 이상
수침 인장접착 시험
23℃
수침 전의 70% 이상
KS F 4931
피로 균열 시험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2.1.2 YK재생섬유시트보강재
YK재생섬유시트 보강재는 도막방수층을 시공 장비로 부터 보호하고, 하층도막방수층과 아스콘타설시 일체화 되어 방수층을 형성한다.
보호층에 관한 별도의 시험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2.2 재료의 저장
2.2.1 도막방수재(YK씰)
도막재는 제공된 포장형태로 실내에서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에 저장할시 포장덮개를 덮어 보호한다.
2.2.2 보호층(YK재생섬유시트)
제공된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물이나 습기에 노출시 시공 중 도막방수층과 접착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비닐포장상태에서 실내에서 저장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YK씰 교량 도막방수 공사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전 적정 시공장비의 투입여부 및 장비의 기능상 이상여부를 확인 한다.
3.1.2 바닥판 상면 청소 및 가열 장비
(1) 청소장비
평삭기,쁘렛카,에어블로워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를 구축한다.
(2) 가열 장비
YK씰 도막방수재를 180±20℃로 가열하고, 가열로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가능한 간접가열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포설 전의 준비사항
3.2.1 시공 일반
보수면의 아스콘찌거기,레이턴스,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YK씰의 도막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타설 전의 바닥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준비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보수면 청소 및 보수
절삭작업에 후 남아있는 아스콘 및 절삭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미분말 부착물은 YK씰 도막재의 접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평삭기 및 에어블로워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수분이 남아있는 드레인 및 방호벽 주위는 가스토치등을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열화 및 부분 파손이 있는 바닥면은 원청 및 감리단과 협의 후 보수작업을 일반 교면 상판 보수 방법에 따라서 적절히 시행한다.
3.2.3 프라이머 도포
로울러 및 스프레이 등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한곳에 쏠림 없이 0.3 – 0.4L/m2 로균일하게 도포 한다.
3.2.4 건조상태 유지
YK씰 도막재 포설 전에 프라이머의 지촉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YK씰 도막방수재의 가열
3.3.1 가열로 예열 및 YK씰 도막방수재 투입
YK씰 도막방수재는 제조사에서 정량으로 소분 및 포장되어 제공된다. 각 포장체의 포장용지를 제거하고, 180±20℃이상으로 예열된 가열로에 YK씰 도막재를 투입한다.
3.3.2 YK씰 도막재 용융
YK씰 도막방수재를 포설하기 전에 “재료의 온도”가 180±20℃ 유지 되도록 간접가열장비를 이용하여 고르게 가열한다.
3.4 YK씰 도막방수재 포설 및 시공 관리
3.4.1 도막재 포설
(1) 180±20℃으로 가열된 YK씰 도막방수재를 교면 바닥판에 포설하여, 방수 도막을 형성한다.
(2) 포설 두께는 2.0 mm (약 2.5 kg/m2) 이상으로 하며, 포설 시에 가열된 도막재는 밀대나 장비로 가볍게 밀어 펼쳐서, 평탄한 도막층을 형성한다.
(3) 포설후 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추가 도포하여 포설 두께를 유지한다.
3.5 YK재생섬유시트 보강재 타설
YK씰 도막방수재가 포설된 직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도막재 표면에 YK재생섬유시트 보강재를 덮는다.
이음부가 벌어지지 않게 겹쳐시공하며 , 최대 2겹까지 허용한다.
이 때, 가능한 구김 없이 시공하되 일부 구김이나 씹힌 부분은 아스콘포설시 열용융 접착 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가급적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한다.
3.6 양생 및 아스콘 포설
3.6.1 양생
YK씰도막방수재 와 YK재생섬유시트보강재의 포설이 마무리된 후, 도막재의 온도가 상온으로 내려가면 도막재의 경도가 증가된다. 아스콘 포설에 앞서서 도막층의 경도가 회복되어, 아스콘 포설 중장비 차륜에 의한 변형에 충분히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현장 상황과 기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6.2 아스콘 포설
시공된 도막재 표면에 차륜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비의 속도를 천천히, 조심히 주행한다. 도막재 위에서 중장비의 급제동, 급출발 및 방향선회를 절대 금한다.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잔재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발생시에 이를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단 가 산 출 서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