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 ===== 우편번호 : 22688
주
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입찰공고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93호
- 공
고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이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
담당자 : 이광이(☎ 032-560-9378)
○ 수요부서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담당자 : 김은경(☎ 032-560-958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93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건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정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4.2.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조
1.5. 추정금액 : 353,853,000원(추정가격(199,540,000원) + 부가가치세(19,95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134,359,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60,558,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53,853,000원(100%) 219,494,000원(100%)
1.7. 계약 및 입찰방법 : 지역제한(인천광역시)/전자총액
1.8. 하자보증기간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함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서 공사내용 및 시공의 전문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 전문성이 요구”의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업」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 공고현황→ 입찰공고→ 상세조회→ 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3. 설계서 열람장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김은경(☎ 032-560-9582)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 09:00 ~ 2026. 11. 02. 10:00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1. 0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3개월간 계약상대자에서 배제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15.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에 안전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위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준수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16.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6.2.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16.2.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16.2.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6.2.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16.2.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16.3.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17.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붙임5】‘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032-560-9378) 및 공사 홈페이지(www.slc.or.kr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현장소장 :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22688
주
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입찰공고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93호
• 공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고 명 :
이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
담당자 : 이광이(☎ 032-560-9378)
○ 수요부서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담당자 : 김은경(☎ 032-560-9582)
- 1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93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 개요
1.1. 건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정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4.2.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조
1.5. 추정금액 : 353,853,000원(추정가격(199,540,000원) + 부가가치세(19,95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134,359,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60,558,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53,853,000원(100%) 219,494,000원(100%)
1.7. 계약 및 입찰방법 : 지역제한(인천광역시)/전자총액
1.8. 하자보증기간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함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서 공사
내용 및 시공의 전문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 전문성이 요구”의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2.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
직공제부금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
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
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업」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5 -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
4.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 공고현황→ 입찰
공고→ 상세조회→ 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3. 설계서 열람장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김은경(☎ 032-560-9582)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 09:00 ~ 2026. 11. 02. 10:00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 7 -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1. 0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3
개월간 계약상대자에서 배제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 8 -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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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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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15.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에 안전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안전
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위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준수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16.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
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
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16.2.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16.2.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
하인 경우
- 11 -
16.2.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6.2.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
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16.2.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16.3.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17.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붙임5】‘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032-560-9378) 및 공사 홈페이지(www.slc.or.kr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 14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 15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회사명 :
현장소장 :
년 월 일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16 -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 -
===== 02 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3 1-2 관리 및 행정 5 1-3 자재관리 13 1-4 품질관리 16 1-5 안전․보건관리 18 1-6 환경관리 21 1-7 비산먼지 방지시설 22 1-8 가설공사 23 1-9 준공 24 제2장 토공사 2-1 기존구조물 철거 27 2-2 흙깎기 및 터파기 30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33 제3장 콘크리트 공사 3-1 콘크리트생산 및 타설 42 3-2 거푸집 및 동바리 50 3-3 철근 및 보강재 55 제4장 배수 공사 4-1 관 부설 및 접합 61 4-2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 70 제5장 포장 공사 5-1 보조기층 78 5-2 투수콘크리트 포장 82 5-3 흙콘크리트포장 92 5-4 보도블록 포장 98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07 제6장 부대 공사 6-1 수목이식 115 6-2 옥외시설물 117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사업 산책로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3.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3.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6.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미 통지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가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수급인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타 공사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 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 구간의 일부 임시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동절기공사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수급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안내간판,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장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2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장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수급인은 공사 중 지중 또는 지표면상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생․발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발주자와 관내 문화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 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 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3 기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타 공사와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 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 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 행정에 관한 서류를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미제출 시 제한 :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 시기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규정 서식으로 작성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1.5.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라.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마.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명서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바. 하수급인 건설업 면허증
(2) 제출 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없는 부분 제외 가능)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4)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다만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달리할 수 있다.
1.8 시공 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공사의 누락 예방 등 현장여건 불비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9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현장비치 가능)
1.11.2 주간공정현황 :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2) 기성부분내역서 (3)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시기 :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라 관련서식을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규정하는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및 납품기일
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인천광역시청 산하기관(지역청 및 사업소 등)에 안내하여 토사(암)의 활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있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제외가능 대상
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사업의 계약도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 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2 계획의 내용 : 품질시험계획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 품
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가, 나, 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 (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5”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1.6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2) 해빙기, 우기, 태풍을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2)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및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4)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금지 및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공사시행 시는 공종별, 작업종류별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대, 방지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한 안전․보건장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 및 공사요원에게는 반드시 안전 장구류를 지급해야 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2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결함 및 화재 시 정밀점검
(1)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이나 화재 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이때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일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은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 수급인은 안전 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1.3.1 수질 : 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건설오니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汚泥)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4 대기질 :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3.5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4 문화재 보전
수급인은 학교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 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관리 1.5.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및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다. 통행 장애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라. 악취, 위생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건설폐재 대책
마.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7 비산먼지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토사를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2 공사차량 운행 시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3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야적
3.2.1 야적물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3.2.2 공사장 경계에는 필요시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한다.
3.3 방진덮개 및 방진망
3.3.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3.2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3.3 방진덮개와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4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8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 용 가설물(현장사무실, 시험실,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은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 한다.
1.2 제출물
1.2.1 주요가설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 전기, 상수도, 가스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시설은 수급인이 별도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공 전에 미리 사용료 부담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2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울타리
2.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 주위에 E.G.I 휀스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2.4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2.4.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4.2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감리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4.3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설계서에 의하되,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9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5)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발주자 요구 시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및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2) 내 역 서
(3)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이 포함된 준공도면)
(5) 시공 상세도면” (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수목대장(조경공사가 있는 경우)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6.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되,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른다.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해당 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3)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정리 2.1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에서 쓰레기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 모든 시설물은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장 토 공 사 2-1 기존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 폐기물 관리법 (3)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4)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 사진
수급인은 기존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 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 사진 작성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평면도 나. 측면도 다.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 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가. 철거 방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구조물의 구조 안전 검토
바. 환경오염방지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가. 폐기물 선별 나. 폐기물 보관 다. 폐기물 재활용 (3)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2-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 안전대책
3.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1-5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철거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3.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3.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 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3.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시설보호
3.4.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2 철거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5.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한 재활용해야 한다.
3.5.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5.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라야 한다.
3.5.4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5 건설페자재를 흙쌓기 용으로 재활용할 경우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5.6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흙깎기 및 터파기 2-2-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단지 높이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한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m)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의 공사 구간에도 시공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3.3.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m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2-2-2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옹벽 및 암거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 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 후 기초 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흙깎기,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혀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터파기가 곤란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막이
3.6.1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 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3.6.3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7 물푸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는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참조규격
(1)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3)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4)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5)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6)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7)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8)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방법
(11)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
(12)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노상 노체 최대치수 mm 100 이하 300 이하 5mm체 통과율 % KS F 2302 25 ~ 100 0.08mm체 통과율 % KS F 2302, KS F 2309 0 ~ 25 소성지수(PI)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 KS F 2320 10 이상 2.5 이상 다짐 후의 건조밀도 t/㎥ 1.5 이상 순환골재 사용시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0 이하(용적) 1.0 이하(용적)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 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개량공법을 활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 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설계서대로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뒷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3.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98.1kN(10tonf)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뒷채움부 다짐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를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뒷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3.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뒷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단차가 1.0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3.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뒷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뒷채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뒷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3.7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 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뒷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 한다.
3.3.9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3.10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뒷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뒷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11 구조물 뒷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12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나 단지의 확장을 위하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Muck)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종방향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3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 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 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3.10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1 안정성
3.11.1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1.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2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2.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2.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 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비탈면
3.13.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3.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4 다짐
3.14.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4.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4.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4.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4.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4.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4.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4.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표 2-4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KS F 2311 KS F 2312 AASHTO T224-86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하량(㎝)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계수(K30:N/㎠) 200 150 200 시 멘 트
포
장
침하량(㎝)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계수(K30:N㎠) 200 100 150 3.14.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 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 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15 구조물의 보호
3.15.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2 양측 흙쌓기가 필요한 구조물인 경우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5.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6 시험시공(필요 시)
3.16.1 수급인은 다짐 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6.2 다짐 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6.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6.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 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 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6.5 다짐 작업의 시험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7 경량재 쌓기공
3.17.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7.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7.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8 단계 성토공
3.18.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8.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8.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 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제3장 콘크리트 공사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일반 토목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참조규격
(1)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2)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5) KS F 2417 (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6) KS F 2421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7)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시험방법)
(8)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9)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2) 균열제어 계획서 (3) 콘크리트 배합설계표 2. 재 료 2.1 콘크리트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여부를 나누어서 콘크리트 생산계획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 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구조물 시공 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거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한다.
3.2 물푸기공
3.2.1 작업시 배수는 작업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2.2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운 반
3.3.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감독관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4.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해야 한다.
3.4.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설 한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3.4.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4.6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3.4.7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3.4.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3.4.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4.10 거푸집 제거 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4.11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시공이음
3.5.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5.5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표면의 끝마무리 3.6.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포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3.6.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양 생
3.7.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2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7.3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7.4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3.7.5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는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피막 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3.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8.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일반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3.8.2 재 료
레디믹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되어야 한다.
(다)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라)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3-1, 표 3-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슬 럼 프 (cm) 2.5 ±1 5 및 6.5 ±1.5 8이상 18이하 ±2.5 21 ±3 표 3-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허 용 오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5.5 ±1.5 경량 콘크리트 5.0 ±2.5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m3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배치플랜트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다.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시에도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 등을 생산 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가.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다.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3-3의 값 이하로 한다.
표 3-3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용액 1 2 3 3
라.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제조설비 가. 재료저장 설비
(가)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 설비의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대의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배치 플랜트
(가)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량기는 본 시방서 7-5절의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믹 서 (가) 믹서는 고정 믹서로 한다.
(나)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단위용적 중량차 ․․․․․․․․․․․ 0.8%
㉯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라. 운반차
(가)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믹서 또는 트럭에 지테이터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운반차는 콘크리트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cm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 덤프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가 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혼 합
가. 콘크리트는 본절 다. 믹서 에서 규정하는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운 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라.운반차 규정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나. 트럭믹서나 트럭에 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 덤프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이내로 한다.
라.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가.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나. 현장도착 후 트럭 운반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9 한중콘크리트 3.9.1 일반사항
(1)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콘크리트 보호재료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는 동결에 의해 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2 재 료
(1)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3)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 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4) 혼합하여 믹싱시 골재와 물의 혼합온도가 40℃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5) 경화촉진제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해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9.3 배 합
(1) 한중 콘크리트에는 조강 콘크리트 또는 AE 감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응결 경화초기에 콘크리트의 동해를 적게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한 단위수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3.9.4 시 공
(1)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는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에는 충분히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서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녹인 후에 이어쳐 나가야 한다.
(6) 교량상부의 바닥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보온 양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9.5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막이를 잘해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 중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는 표 3-4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양생기간을 표준으로 한다.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표 3-4 콘크리트 압축강도 단위 : kgf/㎠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① 계속 또는 빈번히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② 보통의 상태에 있고 ①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7)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마친 후 콘크리트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3.9.6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0 서중콘크리트 3.10.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 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평균 기온이 25℃이상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2 재 료
(1)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온도가 낮도록 저장하고 발열온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장시간 염열(琰熱)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매시브(Massive)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골재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살수하거나 얼음으로 온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
(3)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제는 지연형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적게 한다.
3.10.3 시 공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지반, 기초, 거푸집 등은 콘크리트로 부터 수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운반 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빨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10.4 양 생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바람 및 일광으로부터 보호하며, 소성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습윤 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막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2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2)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3)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4)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5)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상세도 가.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및 설치 (2) 시공계획서 (3) 구조계산서 (4) 제품자료 2. 재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 거푸집널
2.2.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4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2.2.5 제재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강재틀 합판 거푸집)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2.2.8 금속제 거푸집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2.3.1 강관 받침 기둥은 KS F 8001(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4 강관 동바리는 굽어져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 기타 재료
2.4.1 긴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4.3 박리제는 변색, 경화지연, 경화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3.3 거푸집의 허용오차에 규정하는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3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3.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3.2.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3.2.2 동바리의 시공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는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강관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m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m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 거푸집의 허용오차
거푸집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에서 정한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들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은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4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특히, 내구성을 고려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하는 것이 좋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5의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체해도 좋다. 그러나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MPa 이상이어야 한다.
(4)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5)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유해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표 3-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fcu≥2/3fck) 다만, 14 MPa 이상
표 3-6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이상 2 일 4 일 5 일 20℃미만~10℃이상 3 일 6 일 8 일
3.4.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 표3-7에 따른다.
표 3-7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하기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3.3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3-3 철근 및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1.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제8장」,「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철근가공 및 철근재료규격 (2) 철근설치 및 철근이음 1.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2)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3)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4)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5)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6)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7)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상세도면
가.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및 철근 가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가공 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철근 부대 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편
가. 수급인은 철근이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 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로트별로 2개씩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확인서
가.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 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철근 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 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계획서 (6) 시공계획서 (7)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배치도면 (8) 조립순서도 2. 재료 2.1 철근 2.1.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2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다음의 표 3-8에 준한다.
표 3-8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간격 비 고 기 초 강재, 콘크리트
8개/4,
20개/16
수량 및 배치 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1.5m 이내
횡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철근 각각 가로세로 1m 2.1.3 철근의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옥외에 적치할 경우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은 종류별․지름별․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2 장비
2.2.1 철근 구부림 가공기 및 철근 이음용 기자재
2.3 자재 품질관리
2.3.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품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공하기에 앞서 검사하여야 한다.
2.3.2 철근의 품질검사는 표 3-9에 의한다.
표 3-9 철근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KS D 3504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재생봉강 KS D 3527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 가공 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1.2 철근의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3.2 철근의 가공 3.2.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가공한다.
(2) 철근 가공 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3 철근의 조립 3.3.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철근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키 위해 적정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 가공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4 철근의 이음 3.4.1 철근의 이음
(1) 철근 가공 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간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D29 이상의 이형철근을 겹이음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 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 종류, 지름 및 장소에 따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Paste)을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가 덮인 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3.5.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2 조립된 철근의 각 단위 접속은 소정의 이음 성능을 얻을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철근 가공의 검사
(1) 철근의 가공의 품질검사는 표 3-10에 따른다.
(2) 검사결과, 철근의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표 3-10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d)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수량
제조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외관관찰, 지름의 측정
가공 및 조립 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소정의 허용오차 이내일 것 간격재 종류, 배치,수량 외관 관찰
철근피복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 고정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 이동 우려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외관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피복
허용오차 : d≤200mm인 경우 -10mm,
d〉200mm인 경우 -13mm 유효높이
허용오차 : d≤200mm인 경우 ±10mm,
d〉200mm인 경우 ±13mm 3.6.2 철근 이음의 검사
(1) 철근 이음의 품질검사는 표 3-11에 따른다.
(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음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철근의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표 3-11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비고 겹침 이음 위치 외관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조립 시 철근 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주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이음길이 가스압접 이음 위치
외관관찰, 필요시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외관검사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초음파탐상검사 KS D 0273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인장시험에 의한 검사 KS D 0244 설계도서에 의함 제4장 배수 공사 4-1 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2-2 흙깍기 및 터파기 1.2.4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2)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3)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4)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5) KS F 4401 무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관
(6)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7)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8)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9)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10) KS L 3208 도관
(11)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2)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 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 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 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 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 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 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 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 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 수지관
(1) 합성 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 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 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 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6.5 강관
(1) 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관을 보관 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5)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 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작업장 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료 2.1 재료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1)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3 합성 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1)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2)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 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2) 소켓 연결
가.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가.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나.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가.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 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 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2-2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 두께가 200mm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 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관로공사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2-2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 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 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 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포설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3 관 부설
(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2) 관은 설계서에 따라 설치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 이내라야 한다.
(3) 도랑파기는 “2-2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맨홀은 “4-2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 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6)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부설 전, 부설 중, 부설 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3.4 관 접합
(1) 관 합은 관 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 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 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나.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 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연결관 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 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 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나.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 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 하여햐 한다.
다.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3.3.5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 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 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 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 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 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 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6 가설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 돋기는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 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4-2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2-2 흙깍기 및 터파기 1.2.4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3-2 일반거푸집 및 동바리 1.2.7 3-3 철근 및 보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2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 반입 계획서 1.4.2 시공 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 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 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 작업의 시작 전, 중,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 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가.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MPa(N/㎟)
나.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 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가.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3 철근 및 보강재”의 해당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나.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라. 덮개에는 “우수”, “오수”로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가.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나.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인장강도가 240 MPa(N/㎟) 이상이라야 한다.
라.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마. 주철물이 200kN 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N/㎟)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서울시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가.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나.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다. 스틸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 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 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가.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 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다.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라.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 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 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2-2 흙깎기 및 터파기,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6㎜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 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3-2 일반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 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 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측구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스틸그레이팅,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 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 구간에 설치되는 U형 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 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맨홀 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럭, 크레인 등으로 밀착 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 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관위로 골재를 채우기 바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4.2 되메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관과 골재덮개에 변위나 손상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5장 포장 공사 5-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2-2 흙깍기 및 터파기 1.2.4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2)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3)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4)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5)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6)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7)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8)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9)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10)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0 이상
2.1.4 표 5-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5-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mm통과율은 5%이내이어야 한다.
표 5-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 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6.3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 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5-2 투수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투수성콘크리트 포장체를 통하여 빗물과 공기를 직접 노상에 침투시켜 흙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으며 보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 주차장, 차도의 포장공사에 사용하는 도로포장용 투수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2-2 흙깎기 및 터파기 1.2.4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3-1 콘크리트생산 및 타설 1.2.6 5-1 보조기층 1.2.7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2)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3)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4)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5)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6)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7)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8)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9)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0)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11)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12)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13)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14)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15)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16)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7)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18)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9) KS L 5405 플라이 애시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4.2 시공 상세도 1.4.3 자재 제품자료 1.4.4 자재 설계자료 1.4.5 시험성적서 1.4.6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1.4.7 납품서 1.4.8 기타 서류(필요시) 1.5 성능요구사항 1.5.1 포장의 두께
(1) 투수 콘크리트 포장은 모래층, 보조기층, 투수 콘크리트층의 순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5.2 경사 (1) 횡단경사
표면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2%의 횡단경사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종단경사
가. 도로와 접한 보도의 종단경사는 도로경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녹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종단경사가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3 줄눈의 설치 (1)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의 간격은 포장의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 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하며, 단지 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나.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팽창줄눈과 수축줄눈이 겹치는 곳에서는 수축줄눈은 삭제한다.
라. 줄눈의 구조는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 3mm 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삽입하지 않는다.
(2)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의 간격은 30m를 기준으로 하며, 슬래브의 폭원이 변화하는 곳,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곳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줄눈은 노면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절단되도록 하되, 조인트필러 및 백업재 삽입 후 액상의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mm 정도로 하고 줄눈의 폭은 2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줄눈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에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이 기준 (2)팽창줄눈을 따른다.
1.5.4 투수 콘크리트의 색상
(1) 투수 콘크리트의 색상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 전에 규정된 색상의 투수 콘크리트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색상의 코팅방법은 플랜트에서 안료를 혼합하여 칼라 투수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방법에 의하며, 표면 코팅방법은 허용치 않는다.
(4) 그래픽 디자인 또는 문양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한 칼라 합성사진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험시공
1.6.1 시공에 앞서 앞으로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을 이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시험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m2 이상이 되도록 한다.
1.6.3 시험시공의 품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투수 콘크리트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7.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1.7.3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 모든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7.4 투수 콘크리트는 기온이 5℃이하이거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7.5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제거되고 재시공되어야 한다.
2. 재 료 2.1 모래층
2.1.1 모래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를 사용하며, 0.08mm(No.200)체 통과율이 6%이하이어야 한다.
2.1.2 모래층의 투수계수는 KS F 2322에 의한 시험결과가 cm/sec이상이어야 한다.
2.2 보조기층
2.2.1 보조기층재료는 KS F 2525의 크러셔런 C-20 규정에 적합한 도로용 부순 돌로서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입도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표 5-3 골재의 입도범위
체의
호칭
치수,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백분율 (%) 비고 25mm 20mm 13mm 5mm 2.54m 크러셔런 C-20 100 95~100 60~90 20~50 10~35
2.2.2 보조기층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4 보조기층재료의 품질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20% 이상 투 수 계 수 KS F 2322 10-2㎝/sec 이상 2.3 투수 콘크리트 2.3.1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상 및 시공조건에 의해 조강 또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성이 있고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5 굵은골재 품질규정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비 고 밀도(표건밀도) KS F 2503 2.5 이상
흡
수
율
KS F 2503 3% 이상 염 분 함 량 KS F 2508 35% 이하
안
전
성
KS F 2507 Na2 SO4 12% 이하 2.3.3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한 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강모래 또는 부순 모래를 사용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6 잔골재 품질규정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비 고 밀도(표건밀도) KS F 2504 2.5 이상
흡
수
율
KS F 2504 2% 이상 염 분 함 량 KS F 2515 0.04% 이하
안
전
성
KS F 2507 Na2 SO4 10% 이하 2.3.4 물
투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3.5 혼화제
혼화제는 KS F 2560 및 KS L 5405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6 안료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색상의 변화가 적고 환경적으로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2.3.7 배합설계 (1) 투수 콘크리트의 규격 및 품질 표 5-7 투수콘크리트의 규격 및 품질 항 목 설계기준강도 (재령28일 압축강도) 굵은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공극율 투수계수 비 고 규 격 17.6MPa{180kgf/cm2} 1mm 0∼50mm 8% 이상 1.0×10-2 cm/sec 이상 (2) 골재의 합성입도
골재의 합성입도는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제조사의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최소 단위 시멘트량
투수 콘크리트의 배합을 위한 시멘트의 양은 투수 콘크리트 1m3당 280kg 이상이어야 한다.
(4) 색소, 혼화제 및 첨가제의 양
투수 콘크리트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한다.
2.4 줄눈재료
조인트필러 및 백업재 삽입 후 액상의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노상 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 노상의 재료는 비점성토로서 물을 신속히 지중으로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투수계수(cm/sec 이상)를 가져야 한다.
3.1.3 노상의 토질이 점성토이거나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치환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3.1.4 노상 면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모래층
3.2.1 모래층은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노상면을 긁거나 훼손하여 노상토가 섞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롤러나 콤팩터 등으로 다져야 한다.
3.3 보조기층
3.3.1 보조기층재료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 중 하부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재료분리는 투수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재료 분리된 부분은 긁어 일으켜 소정의 입도가 되도록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3.3.3 보조기층의 다짐은 소형롤러 및 콤팩터 등으로 KS F 2312에 의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 표층 3.4.1 혼합물의 운반
투수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되 혼합물의 수분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을 천막지 등으로 덮어야 한다.
3.4.2 포설 및 다짐
(1) 투수 콘크리트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에 적정량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는 명시된 설계 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피니셔를 사용하며, 코너부위 또는 구조물 주변 등 피니셔 작업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 포설작업은 신속하게 실시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포설이 끝나면 롤러 또는 콤팩터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은 시험실에서 제작된 시료의 밀도 이상으로 다지되 과다한 다짐으로 인해 투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부의 전압시기 포설 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다짐장비로 시공이 불가능한 구조물 주변 등은 다짐철판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
(7) 혼합물의 운반으로부터 포설, 다짐 등 모든 작업은 90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5 줄눈
3.5.1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 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3 줄눈재의 주입은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3.5.4 줄눈재 삽입에 앞서 줄눈 자르기 시 발생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3.5.5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 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6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양생
3.6.1 다짐 완료 후 투수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즉시 부직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2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6.2 양생은 투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될 때까지 실시하되, 시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14일 이상, 조강 시멘트는 7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3)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포설 및 다짐작업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기타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3.8.1 모래층, 보조기층 (1) 두께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20% 이상, 보조기층은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파기를 하여 확인한다.
(2)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3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0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시행한다.
나. 모래층의 평탄성 측정은 하지 않는다. 3.8.2 표층 (1) 두께
표층의 완성두께 및 측정은 검사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해야 한다. 다만 소형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3m 직선자로 측정 시 요철중 최고 깊이가 5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으며, 종방향에 대해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품질시험
투수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품질시험은 표 5-8을 따른다.
표 5-7 투수시멘트 콘크리트포장 품질시험 구 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모 래 층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공구마다 1회 이상 ․재질 변화시 마다 두께 시험파기 ․1일1회 이상 보조가층 액성한계ᆞ소성 한계 KS F 2303 입도 KS F 2502 다짐 KS F 2312 현장밀도 KS F 2311 ․500m3마다 1회 이상 두께 시험파기 ․1일1회 이상 평탄성 3m 직선자 ․전구간
표
층
배합설계 등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공극율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슬럼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50m3 마다 압축강도 KS F 2405 투수계수 KS F 2322 ․30a마다 1개소 이상 두께 KS F 2367 ․10a마다 1개소 이상 평탄성 3m 직선자 ․전 구간 3.9.2 수정
(1)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표층의 표면이 불균일한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층의 색상은 시공 전에 제출한 견본의 색상과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색상으로 시공되는 연속구간에 있어서 색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색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시공하거나 승인된 방법에 의해 동일 색상으로 표면을 코팅 처리하여야 한다.
(3) 시험을 위해 채취한 코어의 구멍은 동일 색상의 투수 콘크리트로 되메워야 한다.
3.10 유지관리
3.10.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10.2 포장면 위에 차량 및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5-3 흙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분류 1.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흙콘크리트(습식)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 및 취급, 시공의 준비, 운반, 포장, 미장, 양생, 줄눈의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1 분류
(1) 규격의 분류 : 용도별 포장두께 및 강도로 결정
(2) 설치장소 및 용도 분류 : 보도, 산책로, 탐방로, 문화재주변,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주차장, 광장, 경차로, 차도, 임도, 하천 제방로 등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2-2 흙깎기 및 터파기 1.2.4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5-1 보조기층 1.2.6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5201 (포틀랜트 시멘트)
(2)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3)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4) KS F 2403 및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4.2 시공 상세도 1.4.3 자재 제품자료 1.4.4 자재 설계자료 1.4.5 시험성적서 1.4.6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1.4.7 납품서 1.4.8 기타 서류(필요시) 2. 재 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2.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KS F 2527에 따른다.
2.3 황토
황토는 4번체(4.75mm)를 100% 통과하는 덩어리짐이 없는 것 또는 건조 시켜 분말로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2.4 사용수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혼합물에 사용되는 물⌟에 따른다.
2.5 흙
흙은 흙의 통일 분류방법(U.S.C.S)에 따르고, 점토덩어리가 없는 것을 말한다.
2.6 바인더 2.6.1 무용제 계열 폴리머 수지
무용제 계열 폴리머 수지는 표 5-8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5-8 무용제 계열 폴리머 수지 바인더 기준
항 목 기 준 비고 압축강도
150 MPa 이상 (KS M ISO 604 에 의한 시험방법)
인장강도
25 MPa 이상 (KS M ISO 527-2에 의한 시험)
4대 중금속
4종 중금속의 총합계 질량분율 0.1 % 이하
단, 납(Pb)은 질량분율 0.06 % 이하
비고 : 4대중금속 -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를 지칭한다.
2.6.2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 수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 수지의 품질은 KS F 4916, 표1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7 안료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무독성, 화학적 안정성이 있는 환경 친화적인 것을 사용한다.
2.8 혼화재
혼화재는 배합설계를 계산할 때 혼합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는 플라이애시,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을 말하고, KS L 5405 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2.9 혼화제
혼화제는 KS F 2560, KS F 2563, KS L 5405에 적합하여야 한다.
2.10 흙 고화제
흙 고화제는 다음의 표 5-9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 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표 5-9 흙 고화재 기준 구 분 시험종목 시험빈도 비고 SO₃ MgO 강열감량 3일 양생 7일 양생 28일 양생 기 준 4.0 이하 6.0 이하 3.0 이하 10.0 이상 17.5 이상 42.5 이상
2.3.2 감독자는 지구 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시 공 3.1 흙콘크리트 제조 및 생산 3.1.1 일반사항
(1) 흙콘크리트의 제조 방법에는 현장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습식으로 시공한다.
(2) 흙콘크리트의 생산은 시공현장과 가까운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여 설치한다.
3.1.2 배 합 (1) 배합강도
흙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흙콘크리트의 품질을 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품질에 알맞도록 정해야 한다.
(4)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이하로 한다. (5) 작업성
슬래브용 흙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가지며 소요의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1.3 흙콘크리트의 운반
(1) 흙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되도록 빨리 운반한다.
(2) 흙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시공한 흙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흙콘크리트가 운반 중에 건조되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2 흙콘크리트 설치 기상 조건
3.2.1 흙콘리트 배합, 치기,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하게 야간 까지 설치하게 될 경우 흙콘크리트 업체 부담으로 투광등을 설치하여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2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 이거나 35℃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흙콘크리트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6. 흙콘크리트 설치 준비 3.6.1 시공면 정비
(1) 흙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의 다짐상태와 평탄성을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흙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흙콘크리트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분리막을 깔거나 시공직전에 보조기층에 살수하여 포설된 흙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습한 상태로 유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6.2 경계석 및 포장거푸집
(1) 흙콘크리트(습식)는 경계석 또는 포장거푸집이 설치된 후에 흙콘크리트를 설치해야 한다.
(2) 포장거푸집은 흙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흙콘크리트를 설치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흙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3 경계석 및 포장거푸집은 물품남품계약자의 현장설치도에서 제외 한다.
3.6.4 현장여건상 흙콘크리트에 와이어메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하여 현장도착일 경우 물품남품계약자는 흙콘크리트 설치시 와이어메쉬도 같이 설치한다.
7. 흙콘크리트 설치 3.7.1 구조물보호막(보양)
(1) 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필름, 커바링 등으로 적절
히 보양한다.
(2) 작업 중 주변의 구조물 벽이나 경계석, 다이크, 운동시설 등에 칼라색상이 묻을 경우 청소 한다.
3.7.2 분리막
(1) 분리막의 재질은 폴리에틸렌필름(PE)을 사용하고 두께 0.03mm 이상인것을 사용한다.
(2) 전폭으로 깔아서 세로방향 이음이 없도록 하며 가로방향 겹이음은 30cm이상으로 한다.
(3) PE 설치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측에 고정을 시켜야 하며 겹이음의 방향은 포장 진행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7.3 신축줄눈재
(1) 신축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팽창에 대한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서 압축성 재료(판재,일반합판)를 신축줄눈재로 사용하고 슬라브 전 폭에 걸쳐서 완전 절단되도록 설치한다.
(2) 당일 시공 마무리 부문 또는 신축줄눈재를 포장두께와 포장폭에 따라 소정간격(30~120m)로 설치한다.
(3) 광장, 주차장 등은 폭에 따라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소정간격(5m~50m)으로 신축 줄눈재를 설치한다.
3.7.4 흙콘크리트 포설
(1) 흙콘크리트는 규정된 시간 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흙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가능한 한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흙콘크리트는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흙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동결된 보조기층에 흙콘크리트를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현장설치를 금지 한다.
(6) 흙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5 흙콘크리트 초벌마무리
(1) 소형스크리드 또는 플로우트(float)에 의해 평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절반 정도 중복되도록 평탄작업 한다.
(2) 양생 후 기포나 물이고이지 않도록 평탄이 유지될 때까지 흙손으로 반복 초벌평탄 마무리 한다.
3.7.6 흙콘크리트 표층면마무리
(1) 표층면 마무리는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 작업 한다.
(2) 초벌 평탄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마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등 미끄럼저항이 필요한 구간은 흙손(Trowelling) 마감 후 바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최종 마감한다.
3.7.7 흙콘크리트 수축줄눈재
(1) 폭과 두께에 따라 수축줄눈은 4~6m간격으로 균열이 유도될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수축줄눈의 균열 유도재는 판재 또는 일반합판의 자재를 사용한다.
(3) 균열유도재는 포장 폭과 두께에 따라서 폭(40mm~80mm범위), 두께(4.5mm~12mm범위)로 한다.
(4) 균열유도재가 없는 구간은 4~6m간격으로 포장두께의 (1/4~1/5)정도 도로 컷팅기로 절단한다.
(5) 균열유도재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포장체 절단 시기는 포설 후 포장 슬래브의 초기 강도가 확보되는 시점 즉, 절단면의 골재와 몰탈이 이탈되지 않는 시점으로 한다.
3.7.8 흙콘크리트 거친 면 마무리
(1) 경사면은 포장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브러쉬 또는 각재 등을 사용하여 거친 면 마무리를 한다.
(2) 이때 표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한다.
3.7.9 흙콘크리트 양생
(1) 건조수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필름(PE) 또는 투명형태의 피막 양생제(큐롬)를 살포하여 양생을 한다.
(2) 비닐 덮기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덮을 경우 비닐자국이 생길수 있으므로 시공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 양생제를 탱크나 원형통에 주입 시 찌꺼기 제거후 주입하고 살포 후에는 반드시 노즐부 구멍을 청소해야 한다.
(4) 피막 양생제 살포 시기는 마무리가 끝나고 물기가 거의 없을 때 시행하고 측면도 동시 살포 한다.
(5) 노즐은 양생제가 골고루 뿌려질수 있는 높이(포장표면에서 60cm 정도)에서 살포 한다.
(6) 노즐의 분무 형태는 안개 형태가 되어야 한다.
(7) 살포 후 전면에 고르게 살포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위는 즉시 추가 살포해야 한다.
8. 흙콘크리트포장 보호 및 개방
3.8.1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동물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판, 출입금지간판 등을 설치한다.
3.8.2 보도 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포장일 경우 여름(5~6일), 봄,가을(7~8일) 양생 후 개방 한다.
3.8.3 차량용 포장일 경우 28일 양생 후 개방 한다.
5-4 보도블록 포장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1.1.1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
1.1.2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블록 포장
1.1.3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인조화강석 등의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2-2 흙깎기 및 터파기 1.2.4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5-1 보조기층 1.2.6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A 9001–9001 품질시스템 규격
(2)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3)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4)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5)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1.3.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4.2 시공 상세도 1.4.3 자재 제품자료 1.4.4 자재 견본 1.4.5 시험성적서 1.5 견본시공
1.5.1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
(1)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2.1.2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1)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 ᆞ경고용으로 사용한다.
(2)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 세로 300㎜, 높이 6㎜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한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56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1.3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이 시방서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질 규정에 따른다.
2.1.4 안정층 모래
(1) 안정층 모래는 10㎜체를 100%통과하고 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2.5㎜(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3)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5 마른비빔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 모래는 2.1.4항의 품질기준을 준용한다.
(3) 배합
가.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나. 배합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모래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야 한다.
2.1.6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2 돌블록 포장 자재 2.2.1 포장재료
(1) 포장재 :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시되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석 : 포장재와 같은 요령으로 선택한다.
2.2.2 모래바닥 재료
(1) 기층의 모래 : 깨끗하게 세척되고 2mm(No.10)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
(2) 줄눈채움모래 :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
2.2.3 모르타르 재료
(1)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회색 또는 백색 등 명시되었거나 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 모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모래로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3) 건조한 모르타르 : KS L 5220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5) 혼화재료 :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6) 색상 : 광물성이고 퇴색하지 않는 색상으로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
2.2.4 부대품
(1) 강선망 : 50×50㎜, 1.5㎜ 굵기의 아연도금한 강선망
(2) 봉합재료 : 이음봉합재료에 명시된 우레탄류
(3) 세제 : 감독자가 승인한 것 2.2.5 모르타르 배합
(1) 모르타르 바닥층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가. 28일 압축강도 : 16MPa(N/㎟) 나. 슬럼프 : 75~100㎜ 다. 공기함량 : 5~7%
(2) 이음매 채움 모르타르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가. 28일 압축강도 : 21MPa(N/㎟) 나. 슬럼프 : 25~50㎜ 가) 공기량 : 5~7% 나)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3) 혼합재료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4) 혼합 후 2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시 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2.2.6 시제품
가. 포장재의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치수로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하며, 바닥면 처리, 포장재, 연석, 이음 및 연단마무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둘 수 있다.
2.2.7 돌블록의 품질관리 석재가공 허용오차 : 실제치수 ±3mm 미만 2.4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 자재 2.4.1 콘크리트블록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1)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 MPa(N/㎟), 두께 60mm
(2)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 MPa(N/㎟), 두께 80mm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압축강도- 27MPa(N/㎟), 공기량- 5~7%, 흡수율-10%이내, 평균 7%이내
(4) 미끄럼 저항 값 :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
2.4.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2.4.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2.4.4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2.5 장비
2.5.1 모래 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 진동기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블록 표면 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6.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6.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6.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1.4 돌블록 포장은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7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MPa(N/㎟)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3.1.5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포장
(1) 보도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하부지반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2.2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경우 다져진 두께는 30㎜로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2.3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3 경계블록 설치
보차도 경계블록은 이 시방서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4 블록포장의 시공 3.4.1 포장하부 (1) 하부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흙쌓기"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단, 블록 포장이 차도용인 경우에는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2)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5-1 보조기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모래층 포설
가.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나. 보차도용 점토블록 포장의 경우,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점토바닥벽돌, 콘크리트 조립블록 설치
(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0㎜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4)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6)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0㎜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7) 점토제품의 컷팅 작업은 정확히 재단하여 다이아몬드 휠 전동기로 컷팅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9) 점토바닥벽돌의 차도용 시공시는 5㎜ 이상 간격을 띄워서 줄눈을 가는 모래로 밀실하게 채워야 모서리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10) 점토바닥벽돌 표면 다짐은 점토제품 특성상 모서리 부분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11)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바닥 및 줄눈이 안정되기 전 까지는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통행을 할 시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블록의 표면에는 모래를 뿌려서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3 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
(1)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환경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점형블록은 위치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에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지시용으로 설치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4)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점자블록은 보차도 경계면으로부터 전체 보도폭의 4/5 지점까지 설치하며, 이때 선형블록은 횡단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점형블록으로 마무리 한다.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횡단폭으로 점형블록만을 60㎝ 설치한다.
(5) 설치된 점자블록의 표면높이는 주변의 바닥재 및 맨홀뚜껑 등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6) 연속적인 보행 유도 시 점자블록의 설치
가. 선형블록의 설치위치는 도로 경계선 쪽에서 60㎝ 떨어진 보도 부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의 외곽선에서 최소한 좌우 60㎝ 공간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향 전환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이 바뀐다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다. 명확한 방향전환보다는 식수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보다는 연속보행동선의 개념을 살려서 선형블록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3.4.4 돌 블록 포장 설치 (1) 모래바닥위의 설치
가. 다듬어진 본바닥 위에 명시된 두께에 맞게 고르게 모래를 깔아야 한다.
나.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다. 모래의 상부 12㎜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르어야 한다.
라.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대로 깔아야 한다.
마.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간격은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바.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쓸어 넣어 물로 적셔야 한다. 이음매가 단단해질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고,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사. 포장재가 단단하고 수평하게 깔리고, 경사와 표고가 바르게 될 때까지 진동롤러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해야 한다.
(2)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가. 융설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의를 해야 한다.
나.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깔아야 한다.
다. 철근은 바닥층의 중간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라.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마.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부분 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바.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이음매는 9㎜의 균일한 폭을 유지해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이음매는 6~9㎜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사. 이음매는 모르타르로 채우고, 이음매가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아. 명시된 대로 시공이음과 팽창이음은 모르타르를 쳐넣는 대신에 봉함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시공이음은 12㎜ 폭으로 둔다.
3.5. 현장품질관리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1 허용오차
(1)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2) 종ᆞ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이내여야 한다.
3.5.2 수 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블록포장의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2)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 된다.
(5)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돌블록포장 표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6) 돌블록포장의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7 완성품 관리 3.7.1 블록포장의 유지관리
(1) 공사의 종료는 블록포장 공사 후 보호 완료시로 한다
(2)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4)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5)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경계블록,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석재 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2-2 흙깎기 및 터파기 1.2.4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3-2 거푸집 및 동바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2)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3)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4)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6)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7) KS F 242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
(8) KS F 244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9)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10)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1)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12) KS F 2530 석 재
(13)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14)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5)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6)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4.2 시공 상세도 1.4.3 자재 제품자료 1.4.4 자재 견본 1.4.5 시험성적서 1.5 견본시공
1.5.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1.5.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1.5.3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가로등기초설치작업 등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2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르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2.1.2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19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5%
2.1.4 콘크리트는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 질
(1)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
2.2.2 품 질
(1)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2등품 이상으로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표 5-10 경계석의 성능 구 분 성 능 관련규정 비고 석재의 종류 경 석 KS F 2530 압축강도MPa(=N/㎟) 80.0 이상 흡수율(%) 3.0 미만 비중(g/㎤) 2.50 이상 미끄럼저항 40 BPN이상 KS F 2375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2) 현무암의 경우 압축강도는 60.0 MPa(=N/㎟) 이상, 비중은 2.30 이상을 적용한다.
(3)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한다.
2.2.3 규격 및 치수 (1)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 상 (1) 직선부 형상
가.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0㎜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다.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가.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0㎜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나.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2.3.1 경계블록의 기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18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2.3.2 L형측구 및 보차도 경계블록 기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21 MPa{210㎏f/㎠} 이상, 공기량 5.5±0.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 물-결합재비 50%이하로 한다. 공용 중 외부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혼화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 줄눈 모르터
2.4.1 경계블록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2.4.2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5-11 모래통과중량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4.3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5-1 보조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2.6 거푸집
2.6.1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6.2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40㎜×40㎜)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3.1.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3.1.2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 · 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3.1.3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 해야 한다.
3.1.4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 공간(건물 출입 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1.5 맨홀ㆍ밸브보호 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6 공사 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1)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하고, 래머ㆍ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2)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0㎜ 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9)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줄눈설치
(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2)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거푸집 설치
(1)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3)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0.9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4)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5)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0㎜×40㎜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 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3)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시설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3.4.1 콘크리트 치기는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2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4.3 명시된 도면에 따라 경계블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3.4.4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한다.
3.4.5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경계블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4.6 이음
(1)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3)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해야 한다.
(4)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4.7 거푸집 제거
(1) 경계블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2)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
3.5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6 허용오차 3.6.1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6.2 L형측구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7.2 수 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 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제6장 부대 공사 6-1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 수목을 굴취 하여 지정된 지역에 식재하는 것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2. 재료 2.1 재료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2.1.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1)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2)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1.6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2)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시공 2.1 굴취
2.1.1 뿌리분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동일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해당 근원직경의 3∼5배를 기준으로 하고 분의 길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2.1.2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1.3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세근이 밀생한 곳은 될 수 있는 한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2.1.4 분을 뜰때는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제 등 기타 보토 재료로 잘 고정시켜 분을 뜨도록 해야 한다.
2.2 운반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루어야 하며,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나 식재할 수 없는 경우는 가식하여야 한다.
2.2.1 뿌리분의 보호를 철저히 한다.
2.2.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3 지주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2.2.4 이중적재를 금한다.
2.2.5 비포장도로를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재로 흙 또는 가마니, 짚을 깐다.
2.2.6 수목과 접속하고 고형부에는 완충제를 삽입한다.
2.2.7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고, 강우로 인한 뿌리분 모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2.8 차량의 용량에 따라 적정 수량을 적재한다.
2.3 식재 2.3.1 식재
(1) 객토 : 객토의 토양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활착보조제 사용 : 활착을 돕기 위하여 보조재료를 식혈에 넣거나 뿌리 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하여야 한다.
(3) 토심 : 식재지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표토사용 :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혈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2.3.2 식재순서
(1)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식재할 구덩이를 판다
(2)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깊이 20cm이상 넣는다.
(3) 수목의 분이 깨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넣어서 수형을 살펴 방향을 정한다.
(4) 흙을 2/3정도로 채워 잘 다져준 후 물을 충분하게 준다
(5) 나머지 1/3을 흙으로 채워 잘 다져 공기유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자면을 잘 고른 후 수관폭의 1/3정도에 높이 10cm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의 유실을 방지한다.
(6)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가 같아야 하고 이식 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편을 남향으로 식재할 수 있다.
2.3.3 식재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8월)나 동절기(12∼2월)를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감독관과 상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가식
2.4.1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거나 가마니나 거적으로 덮어주는 등 수분중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2.4.2 가식장소는 공사장의 일정 장소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식장소 및 임시보관 장소를 정한다.
2.4.3 가식장소는 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토질은 사양토로써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고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4.4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2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렵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도로교통법 (3) 조경진흥법 1.2.2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02 6각볼트
(2)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5)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6)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7)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8)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9) KS F 3101 보통합판 (10)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11)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 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1.3.2 자재 견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2.1.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2.1.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2.1.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2 목재
2.2.1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2.2.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2.3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2.4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2.2.5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2.2.6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2.2.7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2.8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2.9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3 옥외용 벤치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1.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1.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1.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2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 재료와의 접속 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 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3.3.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3.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04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철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운반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7.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8.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철거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1.1 C: 포장철거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투수콘크리트포장철거 D: T=200mm E: 3,480 F: ㎡ G: 0 H: 0 J: 0 L: 0 N: 0
B: C: 흙콘크리트포장철거 D: T=100mm E: 1,31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야자매트포장철거 D: T=30mm E: 349 F: ㎡ G: 0 H: 0 J: 0 L: 0 N: 0
B: C: 도로경계석철거 D: 150×150 E: 104 F: m G: 0 H: 0 J: 0 L: 0 N: 0
B: 1.2 C: 배수구조물철거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음수대철거 D: 2200×2200 E: 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집수정철거 D: 600×60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PE관철거 D: D=250mm E: 5 F: m G: 0 H: 0 J: 0 L: 0 N: 0
B: 1.3 C: 조경시설물철거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밧줄철거 D: Φ50mm E: 75 F: m G: 0 H: 0 J: 0 L: 0 N: 0
B: C: 교목철거 D: B25×H6.0 E: 1 F: 주 G: 0 H: 0 J: 0 L: 0 N: 0
B: 1.4 C: 폐기물상차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846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2.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2.1 C: 부지조성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흙깎기 D: 백호0.7㎥ E: 471 F: ㎥ G: 0 H: 0 J: 0 L: 0 N: 0
B: 2.2 C: 구조물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17 F: ㎥ G: 0 H: 0 J: 0 L: 0 N: 0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25 F: ㎥ G: 0 H: 0 J: 0 L: 0 N: 0
B: 2.3 C: 잔토처리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L=5km) E: 562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3. C: 우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3.1 C: 구조물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집수정설치 D: 600×60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 E: 25 F: m G: 0 H: 0 J: 0 L: 0 N: 0
B: C: PE이중벽관부설및접합 D: D=250mm E: 3 F: m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4. C: 포장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4.1 C: 노면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투수콘크리트포장 D: T=200mm E: 3,480 F: ㎡ G: 0 H: 0 J: 0 L: 0 N: 0
B: C: 흙콘크리트포장(신설) D: T=100(250)mm E: 29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인조화강블록포장 D: T=80(320)mm E: 1,408 F: ㎡ G: 0 H: 0 J: 0 L: 0 N: 0
B: 4.2 C: 줄눈설치(투수콘크리트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567 F: m G: 0 H: 0 J: 0 L: 0 N: 0
B: C: 줄눈설치 D: 팽창줄눈 E: 185 F: m G: 0 H: 0 J: 0 L: 0 N: 0
B: 4.3 C: 경계석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도로경계석설치 D: 150×150 E: 175 F: m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5.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5.1 C: 구조물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수목보호판설치 D: 1200×1200×18T E: 15 F: 조 G: 0 H: 0 J: 0 L: 0 N: 0
B: 5.2 C: 수목이식 D: F: G: 0 H: 0 J: 0 L: 0 N: 0
B: C: 교목이식 D: B24cm×H6.0m E: 5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교목이식 D: B20cm×H6.0m E: 8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교목이식 D: B15cm×H6.0m E: 2 F: 주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6. C: 운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6.1 C: 중기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중기운반 D: 토공 및 투수콘포장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7.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B: 7.1 C: 투수콘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투수콘크리트 D: 18MPa, 적색 E: 248 F: ㎥ G: 0 H: 0 J: 0 L: 0 N: 0
B: C: 투수콘크리트 D: 18MPa, 무색 E: 461 F: ㎥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7.2 C: 보도블록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인조화강블록 D: 투수, 200×200×80 E: 1,4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C: D: F: G: 0 H: 0
B: 8.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B: 8.1 C: 콘크리트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흙콘크리트 D: T100mm, 12MPa, 습식 E: 1,605 F: ㎡ G: 0 H: 0 J: 0 L: 0 N: 0
B: C: 흙콘크리트설치비 D: T100mm, 12MPa, 평지 E: 1,605 F: ㎡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8.2 C: 조경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옥외용벤치(현장설치도) D: 1600×530×756, 3인용 E: 22 F: 개 G: 0 H: 0 J: 0 L: 0 N: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B: C: D: F: G: 0 H: 0
===== 05 기초금액 공개시 법정비용.pdf =====
【공사명】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 아래 법정비용은 "법정요율"과 "직공비요율"을 중 큰 금액 이상으로 계약시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정산으로 계상합니다.
구분
법정요율 직공비 요율 ○ 환경보전비 0.9 % 0.900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 0% ○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0.68 % 0.680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56 % 2.212 % ○ 고용보험료 1.01 % 0.627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 % 0.004 % ○ 임금채권부담금 0.09 % 0.056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7개 항목의 합산금액(A)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3,190,512 원 ○ 국민건강보험료 : 2,414,713 원 ○ 퇴직공제부금비 : 1,544,879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17,293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176,737 원 ○ 안전관리비 : 0 원 ○ 품질관리비 : 0 원 합 계 (A) : 11,644,134 원
[PS(사후정산) 안내문]
※ 내역서상 PS항목이 있는 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정산처리)항목이므로 원가계산
서 상 이윤 하단에 동 금액을 의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