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 ===== 우편번호 : 22688
주
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입찰공고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94호
- 공
고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이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
담당자 : 이광이(☎ 032-560-9378)
○ 수요부서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담당자 : 김은경(☎ 032-560-958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94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건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1.2.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정 : 정보통신공사업 1.4.2.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조
1.5. 추정금액 : 145,464,000원(추정가격(132,240,000원) + 부가가치세(13,22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45,464,000원(100%) 145,464,000원(100%)
1.7. 계약 및 입찰방법 : 지역제한(인천광역시)/전자총액
1.8. 하자보증기간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함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업」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 공고현황→ 입찰공고→ 상세조회→ 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3. 설계서 열람장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김은경(☎ 032-560-9582)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 09:00 ~ 2026. 11. 02. 10:00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1. 0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3개월간 계약상대자에서 배제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15.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에 안전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위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준수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16.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6.2.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16.2.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16.2.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6.2.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16.2.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16.3.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17.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붙임5】‘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032-560-9378) 및 공사 홈페이지(www.slc.or.kr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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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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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현장소장 :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22688
주
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입찰공고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94호
• 공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고 명 :
이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
담당자 : 이광이(☎ 032-560-9378)
○ 수요부서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담당자 : 김은경(☎ 032-560-9582)
- 1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94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 개요
1.1. 건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1.2.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정 : 정보통신공사업
1.4.2.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조
1.5. 추정금액 : 145,464,000원(추정가격(132,240,000원) + 부가가치세(13,22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45,464,000원(100%) 145,464,000원(100%)
1.7. 계약 및 입찰방법 : 지역제한(인천광역시)/전자총액
1.8. 하자보증기간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함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
직공제부금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
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
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업」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 5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 공고현황→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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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조회→ 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3. 설계서 열람장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김은경(☎ 032-560-9582)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 09:00 ~ 2026. 11. 02. 10:00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1. 0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7 -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3
개월간 계약상대자에서 배제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 8 -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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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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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15.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에 안전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안전
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위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준수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16.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
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
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16.2.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16.2.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
하인 경우
16.2.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6.2.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
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16.2.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16.3.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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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17.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붙임5】‘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032-560-9378) 및 공사 홈페이지(www.slc.or.kr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 14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 15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회사명 :
현장소장 :
년 월 일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16 -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 - ===== 02 시방서.hwp ===== 시방서
공사명: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2026.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목
차
제 1 장 설계 설명서 제 2 장 일반 시방서 제 3 장 특기 시방서 제 4 장 외주사업 보안특약 제1장 설계 설명서 1. 공사 개요 1.1 공사명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1.2 목 적
본 과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야생화단지내 CCTV설치를 시공하여 야생화단지 이용자의 안전하고 불안감 없는 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야생화단지 이용 효율을 항상 시키고 CCTV설치 및 지중화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야생화단지 이용시 불편하지 않고 이용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설계 범위
CCTV(지급자재)설치 8개소, 부속자재(POE,FDF) 설치, 배관배선, 터파기 및 되메우기(잔디떼채취,붙임 포함)
1.4 공사시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5 하자보증기간 1년 1.6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가.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2)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신규공증이 추가 및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1.7 공사예정 공정표 구분 10 20 30 40 50 60 작업준비 및 철거 터파기 CCTV설치 및 배관배선 되메우기(잔디포함) 정리정돈 및 동작시험 제2장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계법규
본 공사는 시방서이외에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 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2) 정보통신표준공법(포설, 접속, 성단, 시험)
3) 한국산업규격(KS) 4)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의 기술표준
8) 기타 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통신 관련법규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가. 시공자격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기술자
1) 통신기술자 (전기통신 공사업법 제 24 조 관련)
2) 수급인은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통신 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등을 말한다. 나.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
다.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가. 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 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
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 자재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5 준공서류
통신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시험 성적서 나.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1.6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디스켓, CD등)는 감리원이 지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1.7 공사구분 네트워크 관련 허브는 본공사 포함임 1.8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자는 현장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 설계 도서에 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3)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입회검사
감리원은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다. 시험 검사 성적서
시공자는 시험 밑 검사 성적서로서 다음을 제출한다.
1) 회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측정 기록 2) 접지저항 측정 기록
나.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시험 검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라. 시험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을 고려한다. 수입 검사 1) 수량 검사 2) 외관 검사 3) 크기 검사 4) 형식, 일반구조 검사 공사 시공중의 검사 공사 완료후의 검사 1) 외관 검사 2)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3) 배선의 도통 검사 4) 동작 검사 마. 시험 및 검사 완료
공사 완료후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고 지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바. 현장장비
다음의 측정기구는 공사기간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만능테스터 1.9.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리자가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제3장 특기시방서 1. 토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CCTV 배관·배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전기, 통신, 하수도관로 등 지장물 확인, 통신관로 터파기, 되메우기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주요내용 1) 지장물 확인 2) 터파기 3) 되메우기 나. 터파기 작업 전
지장물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련 법규 및 지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라. 한국산업표준(KS)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2. 품질보증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하는 동안 지하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작업완료 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충격, 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터파기 작업, 메우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바. 터파기에서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사. 되메우기할 재료는 지정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한다.
아. 되메우기 작업은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1.3. 자재
가. 되메우기용 재료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동결된 재료는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되메우기 재료는 살수해서 다졌을 때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1.4. 시공
가. 계약자는 계약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공도면
다. 설치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라. 계약자는 터파기 작업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터파기 단면도(구배, 폭원, 깊이 등) 바.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 및 잔토처리 계획
사.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할 수 있다.
아. 계약자는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1.5. 현장 품질관리
가. 계약자는 되메우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
라. 계약자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감독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발생 폐기물 처리요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관배선공사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CCTV 설치를 위한 전기, 정보통신(광케이블)의 배관공사 및 배선공사 등에 적용한다.
2.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표준(KS)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2.3. 운반, 보관, 취급
가.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나. 통신배관을 쌓을 때 또는 내릴 때(상·하차시)는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 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라. 배관을 쌓거나 겹쳐서 놓을 경우, 5단 정도로 하고 무리하게 쌓거나 겹쳐놓기는 피하여야 한다.
마. 현장시설물 연결을 위해 광케이블, 전기선 말단 여장은 3m으로 한다.
2.4. 자재 가. KS 전선 및 케이블
나.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KS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라. 전선(HFIX) 및 케이블(CV, EV, FR-8)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합성수지전선관 가.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PVC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P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 2.6. 광케이블 가. 일반사항
1) 광섬유 심선의 코어(Core)와 클래딩(Cladding)은 석영계 유리를 주재료로 한다.
2) 광섬유 심선의 코팅 재료는 수지(Plastic) 계열의 것으로서 필요시(접속, 측정 등)에 벗겨져야 한다.
3) 루즈 튜브의 재질은 수지 계열의 것으로 한다.
4) 케이블 인장선은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진 FRP 등으로 한다. 단, 인장력 보강을 위해 유리강화섬유, 아라미드얀 등의 비금속성 보강 층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광섬유케이블 내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튜브 바깥은 방수사 등을 사용하며, 튜브 안은 젤리 콤파운드를 충진 한다.
6) 젤리 콤파운드는 부패되지 않고 무독성, 비전도성, 비흡수성의 재료를 사용하며, 케이블특성 및 심선 색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선 접속 작업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7) 유니트 지지물, 완충제, 개재심(Filler)등 광케이블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타 구성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는 케이블의 특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2.7. 현장 품질관리
가. 배선 및 결선공사 후 여분의 전선 잔재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
2) 계약자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감독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발생 폐기물 처리요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를 경유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 착공 후 현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시 폐기물 처리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및 기존 전광판 철거 폐기물 처리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CCTV설치공사 3.1. 적용범위
공원 주변감시를 위하여 전방위 회전이 가능하고 절대좌표 값에 설정 및 기존 Pole 및 함체 등으로 구성된 CCTV(지급자재) 시스템 설치
3.2. 관련 규칙 및 법규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내선규정
나. 한국공업표준규격,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다. ISO, ANSI, IEEE 규정 라. 한국 산업규격(KS) 마. 기타 설계 시공 관리 지침
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적용한다.
사.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3.3. 용어의 정의
가.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서 영상촬영카메라를 의미한다.
3.4. 시공전 확인
계약자는 시공 전 CCTV(지급자재) 작동 여부 확인 및 본 장비의 설치, 시공에 있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가. 협의, 조정
(1) 설치 시공의 선행, 후행 공정 협의: 공정회의를 통하여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의 한다.
(2)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비스 기능은 발주처 및 관련자 회의를 통하여 협의 조정한다.
(3)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시 필요한 사항은 인터페이스 회의를 통하여 협의 조정 한다
3.5. 현장 여건의 파악
가. 계약자는 시스템설치 전 설계도서와 함께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가. 시공될 장치를 발주처에 납품하기 전 운반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파손되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 계약자는 손상된 장치에 대하여 전량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설치기술자의 실수에 의해 장치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타 사업자에 의하여 손상될 경우 계약자의 책임은 없다.
다. 장치 설치 중 발주처의 구성변경이나 기타 요구사항 발생 시 계약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재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 시운전
시스템 시운전은 계약자는 인수시험 완료 후에 발주처와 협의된 일정에 따르며 시운전은 일반 테스트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4장 외주사업 보안특약
가. 사업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위약금을 기관에게 납부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CMOS・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판단한 자료
3. 분야별 보안관리 Ⅰ. 시스템 도입 Ⅰ-1. 네트워크
❍ 네트워크 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 준수 명시
▪ 도입하는 네트워크 제품 중 L3 이상의 스위치, 라우터일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 단, CC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생략 가능.
▪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증 자료 제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원해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 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 보안취약점 조치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제출
- 계약 기간 내 취약점 발견 시 해당 취약점 개선 조치
- 접근제어 목록(ACL: Access Control List)을 통해 관리자 이외에 접속이 불가하도록 설정
- 암호화되지 않은 원격접근(TELNET, FTP 등)은 제거하고, SSH 포트의 경우 기본 포트(TCP/22)가
아닌 임의의 포트로 변경하여 사용
Ⅰ-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도입・운영 시 보안 조치 사항 명시
▪ 영상정보처리 도입・운영 시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안조치 수행
-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TTA인증제품 목록 > CCTV(공공기관용) 목록에 있는 제품으로 도입
▪ 보안관리 등급 권한에 따라 시스템 내 각종 기능 조작 및 모니터링 접근 제한을 사용자별로 달리 설정 가능
▪ 관리자 기본계정은 삭제하고, 계정별 분기 1회 변경
Ⅱ. 사업 관리 Ⅱ-1. 자체 보안대책 수립 권고
❍ 용역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명시
▪ 계약상대자는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 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 산출물 관리사항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
▪ 타 공공기관 산출물과 별도 관리
▪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용역 참여 인력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받았을 경우 인수자가 발주부서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직접 서명한 후 자료 인수
▪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대외비・비밀문서 포함)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 사업담당자에게 반납하도록 하며,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가 있어 통제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고장 등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 조치 후 반출
▪ 참여 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 백신 등 자체 PC 보안프로그램과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 계약업체는 노트북・PC에 CMOS 및 윈도우즈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 원칙.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 시행
※ 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획득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불가.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 승인 시 사용 가능
❍ 인터넷 PC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
※ 용역사업의 인터넷 사용시 해당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와 별도로 인터넷망 사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반드시 수행
Ⅲ-2. 참여 업체 보안 교육 요구 ❍ 정보보안 교육내용 명시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계약일) 후 1개월 이내)에서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해 직접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를 포함하여 보고
▪ 계약업체는 참여 인력에 대해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
Ⅲ-3. 참여 업체 위규 사항 적발 시 처리기준 마련 여부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Ⅲ-4. 사업 종료 시 보안대책 여부 ❍ 제안 요구사항에 인계인수 관련 사항 명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인계인수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 방지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 사업 완료 후 자료 삭제 및 대표자명의 확약서 징구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계인수서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는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완전 삭제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계인수서와 자료 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 사진 등) 제출
[서식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서식 2]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서식 3]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서식 4] 보안교육 확인서 보안교육 확인서
본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교육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보안 조치 방법 등 업 체 명 직 급 이 름 서 명
붙임 : 교육 결과보고서(사진, 교육 자료 등)
년
월
일
교육수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모든 보안교육은 투입일(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서식 5]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자료 인계인수 대장
○ 프로젝트명 :
○ 수행기관(업체) :
○ 수행기간 :
○ PM(프로젝트관리자) :
○ 사업담당자 :
번호 자료명칭 자료 형태1) 인계 ․ 인수 반납 일시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반납일자 반납형태2) 서명3) 1 2 3 4 5 6 7
1) 자료형태 : 파일, 종이문서, CD, 보안 USB 등
2) 반납형태 : 반납, 파기, 삭제 등
3) 서명 : 반납받은 담당공무원의 서명
※ 인계자는 담당공무원, 인수자는 프로젝트수행자(업체 PM, PL, 수행자)로만 작성
※ 반납받지 않은 자료는 PC가 아닌 산출물서버 또는 저장매체(보안 USB, CD 등)에 보관되어야 하며, 저장매체의 경우 안전한 곳에 관리되어야 함
===== 04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C: 2.0 D: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총괄표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수도권매립지야생화단지개방사업정보통신공사]
B: 001 D: 1. CC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G: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5 C: 2.0 D: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내역서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CCTV설비공사
A: 59753067014 B: 001 C: 391317063017462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G: 1631 I: J: #REF! L: N: P:
A: A05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I: J: 1 L: N: P:
A: E1450927202 B: 001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648 I: J: #REF! L: N: P:
A: E1450287522 B: 001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618 I: J: #REF! L: N: P:
A: MM525000002 B: 001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993 I: J: #REF! L: N: P:
A: MM068308881 B: 001 C: 391115ZZ701Z0003 D: 광분배함 E: 8PORT F: EA G: 7 I: J: #REF! L: N: P:
A: MM068308882 B: 001 C: 391115ZZ701Z0004 D: 광점퍼코드 E: 싱글모드,SC-LC-2C,3M F: EA G: 14 I: J: #REF! L: N: P:
A: MM068308883 B: 001 C: 391115ZZ701Z0005 D: 네트워크스위치 E: TP8포트 PoE,1G/2.5G SFP2포트,산업용 F: EA G: 4 I: J: #REF! L: N: P:
A: MM068308879 B: 001 C: 391115ZZ701Z0001 D: CCTV E: 돔형 F: EA G: 8 I: J: #REF! L: N: P:
A: MM068318575 B: 001 C: 391115ZZ701Z0007 D: 송수신기 F: EA G: 6 I: J: #REF! L: N: P:
A: 56959000011 B: 001 C: EAZ80001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365.2 I: J: #REF! L: N: P:
A: 56959000012 B: 001 C: EAZ80002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365.2 I: J: #REF! L: N: P:
A: 56940220101 B: 001 C: ABB105100000 D: 아스팔트 포장 컷팅 E: 터파기 별도 계상 F: m G: 334.4 I: J: #REF! L: N: P:
A: 56940220111 B: 001 C: ABB105300000 D: 아스팔트 포장 파괴 E: 터파기 별도 계상 F: ㎡ G: 131.2 I: J: #REF! L: N: P:
A: 56959000013 B: 001 C: EAZ800030000 D: 아스콘포장복구 E: 소규모 F: ㎡ G: 131.2 I: J: #REF! L: N: P:
A: 56959000014 B: 001 C: EAZ800040000 D: 건설폐기물처리 E: 폐아스콘 F: ton G: 17.1 I: J: #REF! L: N: P:
A: 56959000015 B: 001 C: EAZ800050000 D: 잔디 떼채취 E: 평떼 F: ㎡ G: 454.8 I: J: #REF! L: N: P:
A: 56959000016 B: 001 C: EAZ800060000 D: 잔디 떼붙임 E: 평떼 F: ㎡ G: 454.8 I: J: #REF! L: N: P:
D: WARNING TAPE(경고테이프) E: 300 x 250 F: m G: 922 I: J: #REF! P:
A: A01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P: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99.392 L: N: P:
A: 56900017016 B: 0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301 I: J: #REF! L: N: P:
A: 56900017076 B: 0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9.424 I: J: #REF! L: N: P:
A: 56900017114 B: 001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6.05 I: J: #REF! L: N: P:
A: 56900017112 B: 001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3 I: J: #REF! L: N: P:
A: 56900017011 B: 001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9.163 I: J: #REF! L: N: P:
A: 56900017841 B: 001 C: L001010101010002 D: 노 무 비 E: 인부 F: 인 G: 1.61 I: J: #REF! L: N: P:
A: 56900017041 B: 0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3.88 I: J: #REF! L: N: P:
A: 56900017118 B: 001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 I: J: #REF! L: N: P:
A: 56900017142 B: 001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1.44 I: J: #REF! L: N: P: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461 L: N: P:
A: A03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29 D: [ 수도권매립지야생화단지개방사업정보통신공사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노임) AA: 보통인부 AB: 포장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5호 ] 아스콘포장복구 소규모 [㎡]
B: 800 C: 391115ZZ701Z0014 D: 품셈 산출근거 E: 소규모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6 N: 100 O: 0.06 AA: 0.06
B: 800 C: 391115ZZ701Z0014 G: 1 H: 0 I: 1 K: 56900017123 L: 포장공 M: 0.02 N: 100 O: 0.02 AB: 0.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6 H: 100 I: 0.06 O: AA: 0.06 AB: 0.02
B: 800 C: L001010101000019 D: 노 무 비 E: 포장공 F: 인 G: 0.02 H: 100 I: 0.02 O:
B: 공종줄 D: [ 제 7호 ] 잔디 떼채취 평떼 [㎡]
B: 800 C: 391115ZZ701Z0015 D: 품셈 산출근거 E: 평떼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6 N: 100 O: 0.06 AA: 0.0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6 H: 100 I: 0.06 O: AA: 0.06
B: 공종줄 D: [ 제 8호 ] 잔디 떼붙임 평떼 [㎡]
B: 800 C: 391115ZZ701Z0015 D: 품셈 산출근거 E: 평떼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67 N: 100 O: 0.0067 AA: 0.0067
B: 800 C: 391115ZZ701Z0015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267 N: 100 O: 0.0267 AA: 0.0267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334 H: 100 I: 0.0334 O: AA: 0.0334
B: 공종줄 D: [ 제 9호 ] 인력터파기 보통토사0-1m [㎥]
B: 800 C: 391115ZZ701Z0013 D: 품셈 산출근거 E: 보통토사0-1m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 N: 100 O: 0.2 AA: 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100 I: 0.2 O: AA: 0.2
B: 공종줄 D: [ 제 10호 ] 인력되메우기 보통토사0-1m [㎥]
B: 800 C: 391115ZZ701Z0013 D: 품셈 산출근거 E: 보통토사0-1m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 N: 100 O: 0.1 AA: 0.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 H: 100 I: 0.1 O: AA: 0.1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수도권매립지야생화단지개방사업정보통신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3017462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H: #REF! L: #REF!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H: #REF! L: #REF!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CCTV E: 돔형 F: EA H: #REF! L: #REF!
C: CC5658280002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폐콘크리트 F: ton H: #REF! I: #REF! J: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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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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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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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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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F: 단위 G: 수량 H: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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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기본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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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1 D: #REF! E: #NAME? T: #NAME? CO: #NAME?
D: ▣ CCTV5,6 → 기존분전반
C: 12 E: #NAME?
D: F-CV 2C/4㎟, F-GV 4㎟ (PE 28C-지중) F: 1 G: 1 H: 1
C: 13 D: #REF! E: #NAME? F: #NAME? G: #NAME? H: #NAME? CA: #NAME? CB: #NAME? CC: #NAME?
D: ▣ 기존CCTV → CCTV8
C: 14 E: #NAME?
D: 광케이블 SM 9/125 4C (PE 28C-지중) F: 1 I: 1
C: 15 D: #REF! E: #NAME? F: #NAME? I: #NAME? CA: #NAME? CD: #NAME?
D: F-CV 2C/4㎟, F-GV 4㎟ (PE 28C-지중) F: 1 G: 1 H: 1
C: 16 D: #REF! E: #NAME? F: #NAME? G: #NAME? H: #NAME? CA: #NAME? CB: #NAME? CC: #NAME?
D: 네트워크스위치 TP8포트 PoE O: 1
C: 17 D: #REF! E: #NAME? O: #NAME? CJ: #NAME?
D: 광분배함 8PORT M: 1
C: 18 D: #REF! E: #NAME? M: #NAME? CH: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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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9 D: #REF! E: #NAME? N: #NAME? CI: #NAME?
D: CCTV 돔형 L: 1
C: 20 D: #REF! E: #NAME? L: #NAME? CG: #NAME?
D: 송수신기 P: 1
C: 21 D: #REF! E: #NAME? P: #NAME? CK: #NAME?
F: 전선관 G: 접지전선 H: 케이블 I: 광케이블 J: 아스팔트 K: 아스팔트 L: CCTV M: 광분배함 N: 광점퍼코드 O: 네트워크스위치 Q: 건설폐기물처리 R: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S: 아스콘포장복구 T: 잔디떼붙임 U: 잔디떼채취 V: 터파기(기계90%,인력10%)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지중) G: F-GV H: F-CV I: 옥외 J: 포장 K: 포장 P: 송수신기철거(50%)
F: PE28c G: 4_㎟ H: 4_㎟/2c I: 4c J: 컷팅 K: 파괴 L: 돔형지급자재 M: 8PORT N: 싱글모드,SC-LC-2C,3M O: TP8포트PoE Q: 폐아스콘 R: 보통토사 S: 소규모 T: 평떼 U: 평떼 V: 보통토사
D: ☞ 토사구간
C: 1 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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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R: 1
C: 3 D: #REF! E: #NAME? R: #NAME? CM: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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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잔디 떼붙임 평떼 T: 1
C: 5 D: #REF! E: #NAME? T: #NAME? CO: #NAME?
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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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산출계 D: 소계 E: 식 F: #NAME? G: #NAME? H: #NAME? I: #NAME? J: #NAME? K: #NAME? L: #NAME? M: #NAME? N: #NAME? O: #NAME? P: #NAME? Q: #NAME? R: #NAME? S: #NAME? T: #NAME? U: #NAME? V: #NAME?
C: 21 D: 소계*(1)[공종]개소 E: 1 F: #NAME? G: #NAME? H: #NAME? I: #NAME? J: #NAME? K: #NAME? L: #NAME? M: #NAME? N: #NAME? O: #NAME? P: #NAME? Q: #NAME? R: #NAME? S: #NAME? T: #NAME? U: #NAME? V: #NAME?
===== 05 기초금액 공개시 법정비용.pdf =====
【공사명】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 아래 법정비용은 "법정요율"과 "직공비요율"을 중 큰 금액 이상으로 계약시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정산으로 계상합니다.
구분
법정요율 직공비 요율 ○ 환경보전비 0% 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 0% ○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0% 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56 % 3.047 % ○ 고용보험료 1.01 % 0.865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 % 0.005 % ○ 임금채권부담금 0.09 % 0.077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7개 항목의 합산금액(A)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2,763,400 원 ○ 국민건강보험료 : 2,091,457 원 ○ 퇴직공제부금비 : 1,338,067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74,817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55,543 원 ○ 안전관리비 : 0 원 ○ 품질관리비 : 0 원 합 계 (A) : 8,123,284 원
[PS(사후정산) 안내문]
※ 내역서상 PS항목이 있는 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정산처리)항목이므로 원가계산
서 상 이윤 하단에 동 금액을 의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CCTV 지중화공사
☞ 본 공사는 소액공사로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 계상된 금
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초금액 원가내역 중 산재·고용보험료 및 환경보
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에 대한 개별 산출금액은 비공개 하오니 계약
내역서 작성 시 해당되는 항목의 법정비용 이상의 금액을 반영해야 하며 준공시 사
후정산으로 계상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2,763,400 원 ○ 국민건강보험료 : 2,091,457 원 ○ 퇴직공제부금비 : 1,338,067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74,817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55,543 원 ○ 안전관리비 : 0 원 ○ 품질관리비 :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