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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381]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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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 재공고서(지방, 협상,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 재공고서(지방, 협상,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 재공고(긴급)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조나리, ☎ 070-4056-6963, FAX 0505-480-2295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좌은정 ☎ : 064-710-0733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381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전자입찰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6,292,000원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66,48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장소

* 계약(입찰)금액은 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1.1.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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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 1식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바.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 참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휴대폰 번호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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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수요기관(그 외)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2 13:30(예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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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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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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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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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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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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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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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
일 현재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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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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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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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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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4)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 재공고서(지방, 협상,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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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 재공고(긴급)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381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전자입찰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단위: 식
○ 사업금액:

186,292,000원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66,48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검사/검수기관: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장소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1.1.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조나리, ☎ 070-4056-6963, FAX 0505-480-2295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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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좌은정 ☎ : 064-710-0733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제주지방조달청

  • 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3. 입찰참가자격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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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기타사항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3 - - 4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③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 1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휴대폰 번호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
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바.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 참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
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

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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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습니다.

- 5 -

4. 공지사항
---------------------------------------------------------------------------------------------------------------------------------------- 6 -

○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수요기관(그 외)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정성평가 : 조달청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2 13:30(예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

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니다. 야 한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

◐ 하자보수보증금 랍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필독)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
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
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7 - - 8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
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
일 현재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9 - - 10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20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 . .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조달청장 귀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14)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0 . .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12 - .

===== (붙임 3)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20261013, 1차 수정).hwpx =====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 안전관리과 )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
적<hp:tab width="35196"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 1
3. 사업 대상<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 1

Ⅱ. 제안안내
1. 일반 안내<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 2
2. 제안 조건<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 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648" leader="3" type="2"/> 4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8928" leader="3" type="2"/> 4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780" leader="3" type="2"/> 5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1212" leader="3" type="2"/> 5
3. 제안서 작성 항목방법<hp:tab width="28360" leader="3" type="2"/> 6
4. 세부 제안요구 내용<hp:tab width="29500" leader="3" type="2"/> 7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4932" leader="3" type="2"/> 8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4364" leader="3" type="2"/> 11

다.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9496" leader="3" type="2"/> 12

라.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9496" leader="3" type="2"/> 13

마. 제약사항<hp:tab width="32348" leader="3" type="2"/> 14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4364" leader="3" type="2"/> 15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4364" leader="3" type="2"/> 17

※ 붙임자료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1664" leader="3" type="2"/> 18
[붙임 2] 정량적지표 자기평가서<hp:tab width="23948" leader="3" type="2"/> 19
[붙임 3] 정량적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23948" leader="3" type="2"/> 20
[붙임 4]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hp:tab width="19384" leader="3" type="2"/> 24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0524" leader="3" type="2"/> 26
[별표 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2764" leader="3" type="2"/> 27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4384" leader="3" type="2"/> 29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 30

※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사업수행 실적<hp:tab width="26228" leader="3" type="2"/> 31
[별지서식 2] 사업이행실적 증명서<hp:tab width="22808" leader="3" type="2"/> 32
[별지서식 3] 사업수행 조직도<hp:tab width="25088" leader="3" type="2"/> 33
[별지서식 4] 기술인력 보유현황<hp:tab width="23948" leader="3" type="2"/> 34
[별지서식 5] 입찰참가 서약서<hp:tab width="25088" leader="3" type="2"/> 35
[별지서식 6] 청렴서약서<hp:tab width="27940" leader="3" type="2"/> 36
[별지서식 7]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 서약서<hp:tab width="15392" leader="3" type="2"/> 38
[별지서식 8] 보안서약서(용역착수시, 대표자용)<hp:tab width="16092" leader="3" type="2"/> 39
[별지서식 9] 보안서약서(용역착수시, 직원용)<hp:tab width="17232" leader="3" type="2"/> 40
[별지서식 10] 보안확약서(용역종료시, 대표자용)<hp:tab width="15524" leader="3" type="2"/> 41
[별지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17108" leader="3" type="2"/> 42
[별지서식 1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기업)<hp:tab width="19248" leader="3" type="2"/> 45
[별지서식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개인)<hp:tab width="19248" leader="3" type="2"/> 46
[별지서식 14]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5092" leader="3" type="2"/> 47
[별지서식 15] 비밀누설금지 서약서(업무종료)<hp:tab width="16968" leader="3" type="2"/> 50

※ 별도첨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23536" leader="3" type="2"/> 51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학교용 영상관제 전산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업예산 : 금186,292천원

※ 본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계약의 만료일까지 차기연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합의하에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구분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의한 지역제한

3. 사업대상

가. CCTV관제시스템(서버 및 하드웨어 부문)
연번
품명
모델명
수량
제조사
기술지원확약대상
도입연월
1
서버
LINOTI-205G2F
2
이트론
-
’25. 5월
2
스토리지
FUJITSU DX5/600S3 NLSAS 14TB 7.2K
16
FUJITSU
○
’20. 4월
3
FUJITSU DX5/600S5 NLSAS 4TB 7.2k
20
FUJITSU
○
’21. 9월
4
FUJITSU DX500 S5, 256GB Cache
1
FUJITSU
○
’21. 10월
5
FUJITSU DE/ETRECDU HD-DE
2
FUJITSU
○
’21. 10월
6
San Switch
DELLEMC DS-6610B, 24port
2
DELLEMC
○
’21. 9월
7
스마트관제 서버
LINOTI-S2208G4
4
이트론
-
’20. 12월

나. CCTV관제시스템(소프트웨어 부문)
연번
품명
모델명
수량
제조사
기술지원확약대상
도입연월
1
가상화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22 Std, 16Core * 6식
MS Hyper-V Cluster 구성
1
Microsoft
-
’25. 5월
2
영상저장/관제 S/W
영상저장 및 관제솔루션 카메라 채널 라이선스
1,083
이노뎁
○
’18. 5월
영상저장 및 관제솔루션 카메라 채널 라이선스
31
’18. 5월
영상저장 및 관제솔루션 카메라 채널 라이선스
1,000
’19. 6월
영상저장 및 관제솔루션 카메라 채널 라이선스
64
’19. 8월
3
스마트관제 S/W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솔루션 v3.0, 채널라이선스
1,500
마크애니
○
’20. 12월

Ⅱ. 제안 안내 1. 일반 안내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 참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 입찰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6) 사업자와의 원활한 진행 및 사업 책임규명의 명확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7)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9)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2. 제안 조건

가.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정함

나.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 항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해당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사.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조달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제안서는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자.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하고, 계약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 등록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카. 발주기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를 거친다.

파.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되,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와 지분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하.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철수 또는 응용 sw의 증감 등 계약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갸.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냐.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및 제안서 제출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방법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이용(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다. 사업설명회

1)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기 후 확인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조달청

2) 평가일시 및 장소 : 조달청에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참조,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지표 20%, 정성적지표 70%), 가격평가 10%로 한다.

2)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지표 평가(20%)는 심사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평가하고, 정성적지표 평가(70%)는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정량적지표 평가 중 경영상태와 책임성은 조달청 평가로 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다.(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준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4) 평가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만약,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6)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여백 공간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유지관리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조달청‘나라장터’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며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나.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분량은 100매 이내를 권장한다.

다. 문자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기본폰트를 사용해야 한다.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마.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한다.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바.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사.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아. 계약자에 한해 정량적제안서, 정성적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 제안 시 제출한 서류 등을 파일과 양면 무선제본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여백 공간 3. 제안서 작성 항목방법

구분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고
정량적
제안서
제안업체
일반사항
1. 경영상태
2. 사업수행실적
3. 기술인력 보유현황
4. 책임성
별지서식 활용
정성적
제안서
Ⅰ. 제안개요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배경
3. 제안전략 및 범위
4.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5.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조직부문
1. 유지관리업무 수행 범위 정의
2. 유지관리 참여인력 현황

-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상주인력

  • 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수준

3. 유지관리 인력 운용방안
4. 협력체제 구성방안
5. 장애조치 불가 시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범위 및 방안
Ⅲ. 사업수행

부문
1. 기술지원 방법의 체계성

  • 장애접수, 분석 및 처리방안

2.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3. 유지관리 자원진단 및 성능개선 방안
4.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시스템 및 통합센터 보안 방안
Ⅳ. 영상정보

시스템부문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장애처리, 정기점검, 산출물 및 보고 방안

2. 기능 개선 및 오류 점검 방안
3. 사용자요구사항 관리 및 처리 방안
Ⅴ. 사업관리

부문
1. 장애접수, 분석, 복구, 보고방안
2. 장애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재발방지 방안
Ⅵ. 품질보증

부문
1. 시스템 관리요원의 운용능력 제고방안
2. 예비부품 확보 및 교육, 훈련 제공 방안
3. 추가 제안방안 및 지원사항

4. 세부 제안요구 내용

구 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일반사항

MAR-002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MAR-003
서버시스템 등 H/W 유지관리

MAR-004
통합관제프로그램 등 S/W 유지관리

MAR-005
영상정보 저장장치 운영방안

MAR-006
장애처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02
참여인원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인수인계

제약사항
RER-001
손해배상 책임

RER-002
지연 배상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의사소통 관리

PMR-002
유지관리 문서의 체계적 관리

PMR-003
유지관리료

PMR-004
안전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및 시스템 성능개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유지관리 대상장비 등이 1일 24시간 365일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CCTV시스템 등 설치장소의 출입 및 기기사용을 허가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등 기타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긴급 또는 임시 조치요청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적인 장애예방 점검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예방점검, 장비현황 파악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장비의 증설ㆍ성능보강, 시스템 이설ㆍ변경 등에 따른 측정, 시험이 필요하거나 시스템 이상징후 발견 등 장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CCTV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면서 특별한 사항 발생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부문
점검 주기
CCTV 통합관제서버 등
정기점검 : 월1회 이상 점검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등
영상저장 스토리지
SAN스위치
특별한 사유 발생에 따른 특별점검
사유 발생 및 발주기관 요청시

산출 정보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시스템 등 H/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실시
세부내용
○ 장애발생 시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복구 및 원인파악 실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가 예상되는 부품은 사전에 교체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주요 하드웨어(CPU, Board 등)에 대해 동일한 장애가 3개월 동안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 해당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 긴급한 관리 및 장애처리를 위하여 적정량의 유지관리용 예비장비 및 부품(물품)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교환부품은 정품으로 무상교체하고(단, 천재지변으로 손실된 장비는 예외) 장애발생시 예비장비를 이용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하고 예비장비는 항상 활용이 가능토록 유지해야 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제프로그램 등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실시
세부내용
○ CCTV 통합관제 소프트웨어의 구동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재설치, 복구 요구 시 필요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최상의 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을 위하여 시스템 성능개선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중요 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백업 및 장애발생시 복구작업을 실시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여백 공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영상정보 저장장치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CTV 영상의 안정적인 저장방안
세부내용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영상저장분배서버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영상저장분배서버와 스토리지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영상저장분배서버, 스토리지 등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영상저장분배서버, 스토리지 등 장애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영상자료 보관기간(3일) 동안 무결성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처리절차 마련으로 효율적 장애관리 활동 수행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장애유형별로 장애대응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주·야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는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체적인 장애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장비 제조사 또는 서비스 협력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과 관련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모든 장애는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월․분기․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세부내용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인력 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CCTV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기일 안에 투입인력 명단을 사업발주처에 제출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투입인력의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주인력이 교체될 때는 교체일 최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사전 통보, 승인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 인계인수를 위하여 5일 이상 합동근무를 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해 교체를 요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분 야
분 야
자 격 요 건
인원
사업관리자(PM)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1명
CCTV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1명

○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보고서, 인력변경요청서, 근무상황부, 비상연락망

여백 공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 용역 전반의 정보보호 및 자료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중간 용역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계약 시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완료 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장비(노트북 등)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예방활동 및 확산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유지관리 용역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 유지관리 용역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유지관리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그 외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안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다.
산출 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 참여 인력의 정보보호 및 자료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책임자 및 요원은 보안서약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정기적 비밀유지 교육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교육실시보고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확대 방안
세부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스템 환경에 맞춘 지표를 개발‧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장애유형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외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CCTV관제시스템 장애시
2
4
2
5

○ 장애복구 시간은 장애발생 인지 혹은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하며,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복구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조치가 근무시간외까지 연장되어 조치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해석한다.
○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장비로 임시조치한 후 수리해 정상 가동토록 조치해야 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수행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관련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사업체 변경 시 원활한 유지관리 진행
세부내용
○ 사업착수 전, 본 사업의 인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본 사업의 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14일 이상)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야 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실 배치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운영 및 백업복구 매뉴얼,
인수인계 목록 등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취급시 유지관리 수행업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망실, 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 또는 정기점검, 특별점검 지연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백 공간

요구사항 고유번호
RE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연 배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월 유지관리금액×1.3/1000)/24×복구지연시간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점검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정기점검지연 지체상금 = (월 유지관리금액×1.3/1000)×지체일수

○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 용역 착수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 인력투입계획 및 명단, 비상연락망
  •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장비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월) 각종 보고사항
  • 전문협력업체와 계약시, 업체명 및 업무수행 범위
  • 유지관리용역 일정표
  • 유지관리체계(HelpDesk, Hot Line 연락처 포함) 및 장애대처 체계
  • 교육지원계획
  • 시스템 현황조사서
  • 각종 양식(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관리결과보고서 등)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문서의 체계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실시를 위한 문서의 체계적 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 수행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장애처리 현황 등 유지관리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CCTV관제센터 시스템 운영절차 및 각 업무별 운영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 유지관리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등에 대해 기록·관리하고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실 배치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운영 및 백업복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료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분기 단위로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철수 또는 응용 S/W의 증감 등 유지관리료의 변동사유가 발생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해야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게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산출 정보
안전교육보고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시스템 성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시스템 성능개선 방안 도출
세부내용
○ 최상의 CCTV관제센터 운영환경 구현을 위하여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부품교체 포함)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보안패치 업데이트 포함

○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며,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 및 장애 복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수행보고서, 성능개선 방안보고서

붙임 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평가부문
항 목
항목
배점
부문
배점
총
계
100점
정량적 지표
제안업체
일반
1. 경영상태
6
20
2. 사업수행실적
6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6
4. 책임성
2
정성적 지표
일반부문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3
8
2. 제안서의 작성의 성실성 및 현실성
  •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수행방법 제시

5
조직부분
1.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및 방향
  • 유지관리 업무 정의
  • 업무수행 방향

4
20
2. 참여인력 전문성
  • 유지관리 업무 조직 및 인력
  • 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성 방안

6
3. 유지관리 인력 운용방안
5
4.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의 협력방안
  • 장애조치 불가시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 범위 및 방안

5
사업관리
부문
1. 유지관리 수행 방안
  • 장애처리 방안, 정기점검 방안, 산출물 및 보고 방안

8
30
2. 자원 관리 및 운영
  • 자원진단 및 성능관리, 자원개선 방안, 예비자원확보 및 지원

7
3.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시스템 및 전산실 보안

7
4. 장애관리
  • 장애 접수, 분석, 복구, 보고 방안
  •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 장애 유형별 대처 및 재발방지 방안

8
품질보증
부문
1. 시스템관리요원의 운용능력 제고 방안
4
12
2. 예비부품 확보 방안
4
3. 교육, 훈련 제공방안
4
가격 평가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10점

붙임 2

정량적지표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비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예시) 회사채 BBB+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정보통신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수행실적
6

예시) A
기술인력 보유 현황
기술인력 보유 현황
6

예시) 고급1명, 중급1명
책임성
사회적 책임
2

예시) 해당없음
합
계
20점

※ 제안서 제출 업체의 자체 점수 측정치를 기재
※ 증빙내역은 각 등급 및 점수 산출식 등 각 기재사항에 맞는 내용으로 기재
※ 반드시 각 항목에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페이지를 기재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붙임 3

[ 정량적지표의 평가기준 ]

□ 정량적지표 배점표
구분
항 목 별
평 가 요 소
배 점
한 도
정
량
적
지
표
합 계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점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정보통신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실적
6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기술인력 투입 현황
6점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평가
2점

□ 경영상태
○ 평가방법 : 제출 증빙서류 평가(절대평가제), 조달청평가
○ 평가배점 : 6점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 실적

○ 평가방법 : 제출 증빙서류 평가(절대평가제)

○ 평가배점 : 6점

○ 평가기준 : 최근 3년 간 사업실적 금액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점 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배점기준금액 : 186,292,000원)
1. 100% 이상
6.0
2. 70% 이상~100% 미만
5.4
3. 40% 이상~70% 미만
4.8
4. 40% 미만
4.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수정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7장 별표1]에 의하면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의 경우 보안유지 및 유지보수가 중요한 사업특성 상 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업체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① 본 사업규모(공고서 참조) 대비 최근 3년간 정보통신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②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1]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2]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평가방법 : 제출 증빙서류 평가(절대평가제)

○ 평가배점 : 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계수
평점
평가방법
기술인력
보유현황
6
12 이상
6.0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경력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으로 평가함
10 이상∼12 미만
5.5
8 이상∼10 미만
5.0
6 이상∼8 미만
4.5
6 미만
4.2

※ 기술자 등급별 계수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하
기술자경력 계수
5
4
3
2

주) ① 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자등록수첩 등)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

②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3명 이내로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③ [별지서식 3, 4]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최하점 처리(4.2점)

□ 책임성

○ 평가방법 : 제출 증빙서류 평가(절대평가제), 조달청 평가

○ 평가배점 : 2점<hp:lineBreak/>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①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④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4 [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ㆍ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주) ①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단,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 보안관련 자격자는 아래 항목을 적용한다.

㉮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토목 또는 철도신호

* 국제공인 보안관련 자격증(CISSP, CISA 등)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정보보안, 토목 또는 철도신호

②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해당 전문분야 전공한 자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그 밖에 해당 전문분야기술을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관리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③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 증명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한다.

④ 중복되는 경우 높은 등급 한 가지만 적용한다.
붙임 5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1. 제안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납부한다.
2.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통신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서식 1]
[ 사 업 수 행 실 적 ]
자체 평가점수
○ 점

①용역명
②용역기간
③준공금액
(부가세포함, 단위<hp:fwSpace/>:<hp:fwSpace/>천원)
④인정 실적금액
(부가세포함, 단위<hp:fwSpace/>:<hp:fwSpace/>천원)
⑤발주처
(주소지 포함)
⑥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⑦증빙
번호
(예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CCTV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2025.1.1.~12.31.
100,000
(동등, 100%)
100,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해당없음
1

합
계

-
-
-

당사는 위 기재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사용인감)

주) ① 실적인정 범위 내의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최근사업부터 연도순으로 기재합니다.

② 실적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③ 실적증명서 상의 준공금액을 기재하되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실적의 동등 혹은 유사여부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사의 비율을 괄호 안에 각각 기재합니다.

④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동등 혹은 유사한 사업실적의 인정 범위에 따라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실적인정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실 발주처(수요처)를 기재하며, 주소는 구단위까지 기재합니다.

⑥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과 분담비율(출자비율)을 기재합니다.

⑦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제2호](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증빙번호’란에 해당 증빙서류의 페이지를 기재합니다.

⑧ 자체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입해야 합니다.

⑨ 제안사는 본 서식을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시 주석은 삭제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서식 2]
[ 사 업 이 행 실 적 증 명 서 ]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제안입찰 관련 실적증명용
제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사업규모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총규모액 :
원
계약금액 :
원(금◦원정)
사업이행실적내용
사업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발행일자 :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실적증명서 발행기관의 자체서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제안사는 본 서식을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시 주석은 삭제해야 합니다.
[별지서식 3]
[ 사 업 수 행 조 직 도]

○ 업무별 사업참여 인력 : 총 ○○명 사업 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주의사항
1. 분야별 책임자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기술경력별 보유 및 사업 핵심인원 현황

참여 인원 / 보유 인원
기술경력
계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비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별지서식 4]
[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
자체 평가점수
○ 점

연번
이름
생년월일
재직기간
기술등급
점수
증빙
번호

당사는 위 기재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7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사용인감)

주) ①‘증빙번호’란에 해당 증빙서류의 페이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② 자체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입해야 합니다.

③ 제안사는 본 서식을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시 주석은 삭제해야 합니다.
[별지서식 5]
[ 입 찰 참 가 서 약 서 ]

○ 건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본 건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7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사용인감)

제주특별자치도육감 귀하

주) ① 제안서 제출 시 주석은 삭제해야 합니다.

[별지서식 6]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별지서식 7]
[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 서약서 ]
일 시 :

.
.
.
사업명 :
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성 명 :

회사명 : 직 책 : 연락처 :

열람신청자료
열람자
열람자확인서명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를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
(서명, 인)

주)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열람을 종료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여야 함(명함 첨부)
[별지서식 8]

보안 서약서(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hp:tab width="3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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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부 서 장) <hp:tab width="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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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별지서식 9]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투입인력)<hp:fwSpace/><hp:tab width="10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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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부 서 장) <hp:tab width="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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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별지서식 10] 보안 확약서(대표자 명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 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투입인력)<hp:fwSpace/><hp:tab width="10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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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부 서 장) <hp:tab width="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별지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027년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수행을 위한 이름, IP, 계정정보, 연락처, 소속, 접속기록 등
2. 영상정보처리기기 자료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4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상대자 :

주소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

대표이사
(인)

[별지서식 1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기업)

본 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 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①항에 명시된 용역 범위 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본 사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에 명시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3. 본 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한다.
4. 본 사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의 행위까지 책임질 것이며, 하도급 계약 시 제수탁자의 개인정보처리자까지 책임을 진다.
5. 본 사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며, 재수탁 시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승인을 득할 것을 서약한다.
6. 본 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요건과 세부이행사항을 포함한다.
7. 본 사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자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서식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개인)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①항에 명시된 용역 범위 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본인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에 명시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5.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받았으며,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6. 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자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서식 14]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자”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 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빌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통신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 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계약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27년
월
일

(발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

(계약자)
(인)
[별지서식 15]

비밀누설금지 서약서(업무종료)

본인은 「2027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관련 업무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단 사용,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본 항의 위반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전자정부법 제3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형법 제355조제2항 등에 저촉될 수 있음)
가. 사업 계약서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거래내역, 서비스, 방법론, 신기술 노하우, 교육 매뉴얼 등 기타 일체의 정보와 지적재산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협력업체, 유관기관)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은 특허청에 귀속되며 그 권한을 본인이 대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토록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가. 업무수행 중 단독․합동을 막론하고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한 모든 결과물(보고서, 비밀관련 일체 등)
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본인은 업무종료 후에도 본 서약서에서 언급한 정보 및 지적재산 등을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양도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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