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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416]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9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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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_입찰공고문_앵커 원도심가치재창조센터.hwpx =====
공고번호 제 2026-240-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업체 선정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내 과업지시사항 참조
라. 예 산 액 : 금205,000,000원(금이억오백만원정/VAT포함)

※ 공간 조성 금115,000,000원 + 프로그램 운영 금90,000,000원 통합

(산출내역서에 구분 작성)
마. 공동발주 및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인하대학교와 재능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 대학이 공동발주하는 행사 운영 용역임.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에 관한 과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며, 용역대금은 인하대학교와 재능대학교가 각각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학별 용역대금 분담금액 및 지급 비율은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양 대학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함.
  • 계약상대자는 대학별 분담금액에 따라 용역대금을 각각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대학별로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함.
  • 계약 체결, 과업 관리, 검수 및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양 대학 간 협의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나.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라. 공동수급 불가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일시 : 2026. 11. 6.(금) 9:00~15:00 / 본교 앵커사업본부 (본관 232호)
나. 입찰등록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1부
3) 납세증명서(세무서 발급: 국세 및 지방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참가총액의 10/100, 보험기간은 입찰일로부터 1개월 이상

7)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하여 제출) 1부

  • 견적서에는 총액과 함께 주요 지출 항목별 단가 및 금액을 반드시 기재할 것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6. 입찰 보증금 및 귀속
가. 총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 항의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함

7.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함.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 진행
다.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협상에 의한 결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결과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
가. 본교와의 거래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의 인감은 입찰등록 시 제출한 사용인감계와 일치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다. 대가의 지급은 본교 규정에 의함
라.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Home-Page(www.inha.ac.kr) 입찰 란 및 나라장터 공고 열람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신청서 및 입찰서 1부. 끝. 2026. 10.

===== 1.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_입찰공고문_앵커 원도심가치재창조센터.pdf =====
공고번호 제 2026-240-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업체 선정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내 과업지시사항 참조
라. 예 산 액 : 금205,000,000원(금이억오백만원정/VAT포함)

※ 공간 조성 금 115,000,000 (

원 + 프로그램 운영 금90,000,000원 통합

산출내역서에 구분 작성)

마. 공동발주 및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인하대학교와 재능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 대
학이 공동발주하는 행사 운영 용역임.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에 관한 과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며, 용역
대금은 인하대학교와 재능대학교가 각각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학별 용역대금 분담금액 및 지급 비율은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양 대
학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함.

-

계약상대자는 대학별 분담금액에 따라 용역대금을 각각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대학별로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함.

-

계약 체결, 과업 관리, 검수 및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양 대학 간
협의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법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나.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라. 공동수급 불가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일시 : 2026. 11. 6.(금) 9:00~15:00 / 본교 앵커사업본부 (본관 232호)
나. 입찰등록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1부 3)

납세증명서(세무서 발급: 국세 및 지방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7)
-

입찰참가총액의 10/100, 보험기간은 입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하여 제출) 1부
견적서에는 총액과 함께 주요 지출 항목별 단가 및 금액을 반드시 기재할
것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6. 입찰 보증금 및 귀속
가. 총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
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 항의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함

7.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
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함.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

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행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 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장 협상에 의한

다. 기타사항은 7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협상에 의한 결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결과 통지를 접
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
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한을 조정 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 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서 정한
39

42 , , 8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
가. 본교와의 거래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의 인감은 입찰등록 시
제출한 사용인감계와 일치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대가의 지급은 본교 규정에 의함
라.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
한 내용은 본교 Home-Page(www.inha.ac.kr) 입찰 란 및 나라장터 공고
열람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신청서 및 입찰서 1부. 끝. 2026. 10.

===== 2.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_제안요청서(안)_앵커 원도심가치재창조센터.hwp =====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인하대학교 앵 커 사 업 본 부 Ⅰ 과업 개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다. 추정금액 : 금205,000,000원(금이억오백만원정/VAT포함)

※ 공간 조성 금115,000,000원 + 프로그램 운영 금90,000,000원 통합 (산출내역서에 구분 작성)

라. 공동발주 및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인하대학교와 재능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 대학이 공동발주하는 행사 운영 용역임.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에 관한 과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며, 용역대금은 인하대학교와 재능대학교가 각각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학별 용역대금 분담금액 및 지급 비율은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양 대학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함.
  • 계약상대자는 대학별 분담금액에 따라 용역대금을 각각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대학별로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함.
  • 계약 체결, 과업 관리, 검수 및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양 대학 간 협의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상상플랫폼

❍ 내
용 : 원도심 팝업 캠퍼스 공간 조성 및 시범사업(프로그램) 운영

❍ 운영장소 : 상상플랫폼 임차공간 등 2.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상상플랫폼의 단기 팝업캠퍼스 운영을 위해 1층은 도서관과 소규모 행사가 가능한 라운지로, 2층은 출입구 기준 일부 구역을 대학 전시공간으로 조성한다. 제안사는 공간의 기본 구조와 실제 사용 조건을 확인해 시민 접근성, 층간 이동, 행사 전환, 전시 변경 편의, 안전, 철거·원상복구를 함께 고려한 실행안을 제시한다. 본 과업은 상설 시설의 신설이 아닌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임시 팝업 공간 조성이며, 영구 구조물 설치나 이후 일정은 협의를 통해 정한다.

나. 팝업캠퍼스의 운영 주제는 「제물포, 대학을 만나다」로 설정한다. 도서관·전문가·교수·대학생을 주제로 한 4일간의 집중 프로그램과 상시 개방형 도서관·대학 전시를 운영해 대학 자원과 원도심 시민을 연결한다. 운영 세부내용은 참여 대학과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 대학과 시민이 원도심에서 만나고 교류하는 팝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참여·방문·성과를 기록한다.

라.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 발주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제작·설치부터 상시 운영, 집중 프로그램, 성과보고, 철거·원상복구까지 단일 책임으로 수행하며, 공간과 운영 간 일정·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3. 공간별 조성 및 운영 구역 공간 구성 제안요청 방향 1층 도서관 + 간단한 행사 가능한 라운지

[조성] 열람·체류형 개방 구성, 서가·테이블·의자 등 이동형 집기, 토크·낭독·모임 전환이 가능한 가변 배치, 음향·전원·발표장비 / [운영] 열람·체류 안내, 소규모 행사 운영, 좌석·대기·현장 안내 관리

2층 출입구 기준 일부 대학 전시공간

[조성] 층별 실측 후 전시구역 제안, 대학별 전시 구획·공통 안내, 교체형 패널·모듈형 집기 / [운영] 관람 안내, 대학별 전시 일정·자료 협의, 관람동선·작품 보호·기록

공통 상상플랫폼 내 팝업캠퍼스

[조성] 입구부터 1·2층 목적 공간까지 사인·방향 안내, 엘리베이터·계단 및 접근성 검토 / [운영] 참가자·방문객 안내, 층간 이동 유도, 안전·민원·현장상황 대응

Ⅱ 과업 내용 1. 현장조사 및 설계

공간 실측과 기존 시설·마감·전기·조명·소방·피난·출입구·엘리베이터·계단 조건을 조사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도면과 현황을 대조하고 불일치 사항을 보고한다.

층별 기본 배치도, 동선계획, 가구·전시물 배치, 사인 계획, 전기·조명·음향 등 필요한 임시 설비 계획을 제시한다.

1층 도서관·라운지와 2층 대학 전시구역의 기능을 구분하면서 안내체계와 시각 디자인을 통일한다.

전시구역은 참여 대학별 작품·성과물 수량과 규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모듈 교체·추가가 쉬운 방식으로 설계한다. 전시 집기·패널 제작과 대학별 전시자료 접수·반입·설치 지원의 업무 분담과 일정을 제안서에 표시한다.

발주기관 승인 전 제작·설치를 진행하지 않으며, 기본·실시설계 및 주요 자재·색상·마감 샘플을 제출해 승인 받는다.

2. 제작·설치 및 공간 조성

승인된 설계에 따라 임시 구조물, 이동형 가구, 전시 패널·받침대, 안내사인, 그래픽, 조명 및 필요한 부속설비를 제작·반입·설치한다.

구조·고정 방식은 기존 건축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거 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을 우선한다. 벽체·바닥·천장 관통, 접착, 도장, 앵커 고정 등은 발주기관과 시설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설치 완료 후 공간별 마감, 전기·조명·음향 작동, 모서리·전도·걸림 위험, 피난·소방시설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설치 및 운영 중 공간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파손·오염·고장 발생 시 즉시 보수·교체한다.

공간조성 예산에 포함하는 품목과 발주기관 제공 품목을 구분한 자재·집기 목록 및 수량을 제출한다.

3. 총괄 운영 및 세부 실행

계약 체결 후 사업 총괄책임자(PM), 공간조성·프로그램별 담당자, 현장 운영 인력과 비상 연락망을 포함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발주기관·참여 대학·시설관리자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 확정·설계 승인·설치 완료·현장 리허설·행사 종료·철거 및 공간 반환 단계별 회의를 진행한다.

일자별 세부 프로그램, 시간표, 참여 대상, 모집·접수 방법, 공간배치, 진행자·출연자, 장비·물품, 안전인력, 우천·취소·지연 시 대안을 포함한 운영안을 작성한다.

프로그램 운영 전 공간·집기·전기·음향·시각자료를 확인하고, 사용 중 이상·파손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교체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공간조성비(설계·제작·설치·철거·원상복구)와 운영비(인력·소모품·프로그램 재료·홍보물 등)를 구분해 산출내역서에 제시한다.

4. 프로그램(안)

  • 일정은 변경할 수 없으나, 세부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제안가능함.

일자 주제 세부 프로그램 12. 24.(목) 제물포, 대학 도서관을 만나다

독서 골든벨, 독서 토크·저자 만남, 시민 참여 인생책 소개, 대형서점 연계 도서 현장 할인

12. 25.(금) 제물포, 대학 전문가를 만나다

대학 입시 전문가 특강·상담, 지역 청년 취업 컨설팅, 지역 소상공인 창업·경영 상담

12. 26.(토) 제물포, 대학 교수를 만나다

학과별 진로상담, 교수 특강, 찾아가는 오픈 랩, 원도심 활성화 좌담회

12. 27.(일) 제물포, 대학생을 만나다

대학 공연동아리·게스트 참여 축제, 학과 소개·체험부스, 대학생 문제해결 경진대회

1일 지정 6개 대학 연합 원도심 팝업캠퍼스 성과보고

시설·전시 투어 10분, 시민보고 5분, 사업책임자 보고 5분, 시민 제안 이벤트 10분, 시장 총평 10분(안)

5. 상시 운영 프로그램 및 전시 지원

1층 도서관 운영: 개방시간, 이용 안내, 자료·좌석 관리, 도서 반납·분실 대응, 혼잡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도서 구입·기증·대여 주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층 라운지 운영: 소규모 행사 전환·예약, 좌석배치, 행사 간 전환시간, 소음·인접 공간 영향, 기본 장비 사용을 관리한다.

2층 대학 전시 운영: 대학별 전시자료 접수·목록화, 반입·반출, 설치 일정 조정, 캡션·공통 안내, 관람객 안내, 작품·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반환을 지원한다.

기간 중 지속 운영 항목(시민 개방형 도서관, 지역 카페 연계, 대학 성과전시 등)은 참여 기관·운영시간·비용·책임 주체를 발주기관이 정한 뒤 실행계획에 반영한다.

전시 콘텐츠와 저작물의 권리, 촬영·게시 동의, 파손·분실 시 조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한다.

6. 참여자 모집·홍보·기록

시민·대학·지역기관별 대상과 모집 경로를 설정하고 온라인 신청, 현장 접수, 대기자 관리 및 사전 안내 문안을 마련한다.

홍보 일정표와 매체별 콘텐츠 계획을 제시한다. 온라인 게시물·포스터·현장 사인 등 제작물은 발주기관 승인 후 배포한다.

행사·전시·현장 운영 사진과 영상, 주요 인터뷰를 기록하고 결과보고용 편집본과 원본 파일을 제출한다. 촬영 전 초상권·개인정보 안내 및 동의를 확인한다.

참가자 명단·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목적·보유기간·접근권한을 정해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계약 종료 후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한다.

홍보물 및 촬영물의 기관명·대학명·로고·참여자 표기는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7. 현장 인력·안전·접근성 관리

PM, 공간 설치·유지보수, 프로그램 기획·진행, 접수·안내, 도서관·전시 지원, 안전·비상대응 등 역할별 인력 수와 교대계획을 제안한다. 실제 투입인력·근무시간·휴게·대체인력 계획을 제시한다.

층별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고, 행사 전 위험요소 점검, 관람객 흐름·대기줄·층간 이동 관리, 응급상황 보고·조치 절차를 마련한다.

관람객·행사 참여자 동선과 작업자 동선을 분리하고, 통로 폭·대기 공간·유모차 및 휠체어 이동·피난 동선을 점검한다.

임시 전기설비, 케이블, 조명, 전시물 전도 및 날카로운 모서리 등 위험요소의 예방·점검·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소규모 행사라도 수용인원·좌석배치·음향·케이블·출입 통제를 사전 점검하고, 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소화기·비상구·방화셔터·피난 유도 표지 등 기존 시설의 기능을 가리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현장 설치·철거 작업계획과 작업자 안전관리, 반입·반출 시간 및 엘리베이터 사용계획을 발주기관 및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한다.

안전 문제 또는 시설 훼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 뒤 승인된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사고·민원·분실물·시설 이상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한다.

운영 종료 후 집기·전시물·시설 상태를 발주기관·시설관리자와 합동 확인하고, 철거·원상복구를 마친 뒤 공간을 반환한다.

8. 참여 목표 및 성과관리 지표 기준 RFP 확인 사항 일정별 대학 관계자 100명 전체 누계, 대학별 산정 기준 일정별 행사 참여 시민 200명 이상 일별 목표 4일 누계 부대시설 방문 500명 이상 행사별·기간 전체 기준 행사·전시 운영

12. 24.~27. 주제별 4일 프로그램 + 1일 지정 성과보고

성과보고 진행 만족도·성과

참가자 수, 만족도, 참여 대학·지역 연계 실적, 홍보실적

설문 문항·목표치·보고 Ⅲ 일정 및 성과물 1. 추진 일정(안) 단계 주요 내용 착수·현장조사

착수계, 기관별 담당자 지정, 현장 실측·기존시설 확인, 세부 일정·안전계획 제출

설계·프로그램 확정

층별 배치·시안·자재·집기 목록 승인, 대학별 일정·진행자·참가자·물품·홍보안 확정

제작·설치·현장 준비

제작·반입·설치, 안전·기능 점검, 장비·사인 점검, 리허설, 안전 브리핑

현장 운영·유지관리

상시 공간 운영 및 일별 프로그램 운영, 공간 상태 점검·긴급 보수

성과보고 행사

6개 대학 공동 원도심 팝업캠퍼스 성과보고회 운영

철거·결과 제출

임시 설치물 철거·폐기물 반출·원상복구 확인, 참가자·성과 집계, 결과·정산 보고(12. 31.까지)

2. 성과물 및 제출 성과물 주요 구성 착수계·수행계획서

조직·인력·연락망, 공정·운영일정, 프로그램 계획, 홍보·모집, 안전·품질·개인정보·비상대응

설계도서·자재 목록

현장 실측, 층별 배치도·동선도, 전기·조명·사인 계획, 3D 이미지 또는 시안, 품명·규격·수량·재질·난연 자료·소유/회수 여부

프로그램별 실행자료

확정 시간표, 참여자 안내, 진행대본·자료, 참가자·협력기관 목록, 물품·장비 체크리스트

운영·유지관리 일지

일별 운영현황, 방문·참가 집계, 시설 점검·보수·교체 내역, 민원·사고 및 조치, 설치 완료 사진·시설 인수인계서

홍보·기록·성과 자료

게시물·홍보실적, 사진·영상, 인터뷰, 사용 동의·저작권 확인 자료, 설문 원자료·통계·분석

최종 결과·정산 보고서

운영 결과·목표 대비 실적, 철거 전·후 사진·원상복구 확인서·폐기물 처리 증빙, 도면·그래픽·원본 파일, 예산 집행 증빙

3. 검수 및 완료

승인도면·시안과 설치 결과가 일치하고, 수량·규격·기능·마감 상태가 계약 내용과 일치할 것.

관람객 동선·피난·소방·전기·구조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지적사항이 조치되었을 것.

확정된 일정·프로그램·운영시간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고, 변경사항은 발주기관 승인·운영기록에 남아야 한다. 참여·방문 집계에는 산출근거와 중복 방지 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안전·현장 기록, 홍보·사진·영상, 만족도·성과 분석 및 정산 증빙을 제출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시 설치물·폐기물·자재를 반출하고, 과업 전 상태로 원상복구한 사실을 사진과 확인서로 증명할 것.

미비사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가 보완하고 재검수를 받을 것. 검수·보완 기한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4. 계약사항 수행조건

경고조치 : 본교가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교는 계약사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음

계약의 성실이행 : 계약사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계약의 해지 :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본교와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본교의 경고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되었을 때
  • 계약사의 수행내용에 대한 본교의 피드백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때
  • 계약사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위반할 때
  •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기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사가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사는 본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Ⅳ 입찰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공고일 기준)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기준)

※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추진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 제출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제 출 처 :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1-232호)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일반현황 및 연혁, 청렴계약이행각서 포함)

❍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지참)

-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1부 ❍ 가격제안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 ❍ 제안서 7부

※ 원본1부(제안사 기재), 사본6부(사명 미기재, 제안사를 알수 있는 대표자명 및 연혁, 로고 등을 삭제하거나 알수 없도록 처리한 자료)로 자료를 담은 USB 1개 별도)

※ 별도의 제안발표용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안서 및 증빙자료만으로 서면평가한다.

❍ 기타서류 : ‘별지서식’ 참조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라. 유의사항

❍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 할 때 추첨함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

4. 기타사항 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낙찰자(협상에 의한 결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결과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함

라.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 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함

※ 세부내용 별첨 서식 중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참조

마.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 접수기한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5. 관련 문의처

가. 계약업무관련 : 염두현(010-6470-1924 / [email protected])

나. 과업내용관련 : 염두현(010-6470-1924 / [email protected])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교환이 불가하다.

다.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제출서류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가 가능하다.

바.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와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요청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로 구분하여 각각 기한내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량적 지표 평가서는 서식 목록에 의해 1부를 제출한다.

2)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가) 규격은 A4(210mm×297mm) 백상지를 사용하여 인쇄(제본)하여 2부를 제출한다. (3공 D링 바인더 사용, 링제본 및 무선제본 금지)

나) 기술제안서 작성내용 - 표지 - 목차 - 제안개요

ㆍ제안의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기술

ㆍ제안의 방안 및 범위 : 과업 수행 과정 및 그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명확히 기술

ㆍ제안의 전제조건 : 제안내용의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 명확히 기술

- 기술능력

ㆍ과업 관련 장비 사용 편의와 과업 운영,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방안 등 제시

ㆍ제안 주요 과정과 특징, 장점 제시

ㆍ각 세부과업별 인력 및 지원인력, 운영인력의 주요 경력 사항 명기

ㆍ제안내용의 차별화된 핵심 기술, 전략 기술 - 사업수행계획

ㆍ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과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성 등 요구 조건의 충족방안을 상세히 제시

ㆍ과업 수행과정 관련 세부계획 제시(운영 일정 작성 등)

- 기술 지원

ㆍ과업 수행 과정 중 창작물 등 관리 방법 및 계획 제시

ㆍ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방안 등(운영 지원, 상주 투입 인력 계획 등) 제시

ㆍ기타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사고)관리계획 등

ㆍ사업비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의 추가제안 및
아이디어 제시

- 표지와 목차는 매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은 제안서와 별도로 1부 제출한다.
  •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모든 면에 페이지 연번을 표시한다.

다) 제안서, 가격제안서, 기타 증빙서류를 모두 포함한 USB를 1개
제작하여 제출한다.

3.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사본 작성시 표지 및 내지에 회사상호, 로고 등을 표기하지 말 것

(제안서 사본 내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안 삭제)

나. 제한 없으나 가급적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표지제외)하며,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쪽 번호 기재)

다.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혹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풀이를 기술해야 함

라. 제안서는 A4 세로 혹은 가로방향 작성 또는 기타용지 사용 가능(D링 3공 바인더로 제출)

마. 제안서의 내용은 간결‧명료하게 작성하며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바. 제안서는 동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사.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의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아.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함

자. 본 제안과 관련된 일절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필히 첨부되어야 함

차.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카.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로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평가 방법 1. 위원회 구성 등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기준(공고일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식: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사의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은 실시하지 않는다.

나. 평가일정 및 장소: 발주기관의 평가계획에 따라 정하며, 제안사의 평가장 참석은 요구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성한다.

1) 정량적 평가(20점):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입찰가격평가(20점): 제출된 가격입찰서를 대상으로 정해진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라. 평가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제출자료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가. 기본방침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 발주처에서 정한다.

❍ 제안자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을 접촉하는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제안자의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에서 실시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정성적 평가의 항목 및 배점은 ‘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다른다.

❍ 제안사의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 없이 평가위원별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정성적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다. 평가전 검토

❍ 발주처는 제안서 서류에 대한 규격, 부수, 제출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모든 제안서, 평가자료, 진행절차 등은 평가 과정을 통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20점) ∙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5 ∙ 경영상태(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5

∙ 참여인력(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련분야 전문인력)

5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수행실적 금액) 5 정성 평가 (60점)

∙ 사업의 목적, 방향성,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공간 조성·과업 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일정‧내용‧효과)

10 ∙ 참여자 모집방안 및 현장 운영의 적정성 10 ∙ 유관기관 등 연계협력 방안 10

∙ 홍보 제안의 실효성과 추가 제안의 적절성(이벤트 등)

10

∙ 참여인력, 업무분장 등 자원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계 100 마. 세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신인도(5점)

평가자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내 부정당제재현황 이력조회(부정당 업체상태) 화면캡쳐 첨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② 배점한도 : 5.0점

③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아래의 배점표에 의해 산정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예시 : 1.3개월의 경우 2개월로 계산)

성실성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5.00 △3.75 △2.50 △1.50 △0.75 - 경영상태(5점) 기업신용평가 기준(기준점수 5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AAA, AA+, AA°, AA-, A+, A°, A-, BBB+, BBB° 5 (배점의 100%) BBB-, BB+, BB°, BB- A3-, B+, B° BBB-, BB+, BB°, BB- 4.75 (배점의 95%) B+, B°, B- B- B+, B°, B- 4.5 (배점의 9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5 (배점의 7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 회사 또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참여인력(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비 고 참여인력 사업관련분야 전문인력 (1) 창업지원교육·행사 (2) 콘텐츠 제작·판매 지원 (3)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성 5.0 5인 이상 4인 미만 3인 미만 2인 미만 5 4.5 4 3.5

※ [주] ▪ 전문인력 : 공고일 현재 (1)~(3)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자(3년 이상)

* (3) 항목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침을 기준으로함

: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영화・음악・게임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경력증빙 문서 제출)

※ 사업수행과 유관한 자격증 또는 학위 보유자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인력(ex_경영지도사, 교육학석박사 등)

▪ 전문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하며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가입사실 정보제출 시 당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제공 및 처리동의서 제출 必)

▪ 해당증빙 자료 미제출시 혹은 기준 미달시 최저점 처리함.

❍ 수행실적(5점)

본 용역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③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 ‘’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④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⑥ 제출서류(원본제출) : 사업수행 실적(증빙자료 미제출시 무효)

⑦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합산

실적규모 : 금회 공고금액 대비 100% 이상 5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 (배점의 80%) 40% 미만 3.5 (배점의 70%)

※ [주] ▪ 수행실적은 창작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작교육, 창업교육, 전문 커리큘럼 구성, 전문 강사 초빙을 포함한 콘텐츠 분야의 교육 실적을 이야기 하며,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계된 분야에 한함.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예) 창업교육, 콘텐츠교육, 문화콘텐츠 행사, 문화콘텐츠 전시, 페스티벌, 창업지원 등

▪ 납품실적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정성적평가분야(60점) - 배점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적 용 수 우 미 양 가 정성 평가 (60점)

∙ 사업의 목적, 방향성,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 공간 조성·과업 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일정‧내용‧효과)

10 9 8 7 6 ∙ 참여자 모집방안 및 현장 운영의 적정성 10 9 8 7 6

∙ 유관기관 등 연계협력 방안, ESG를 고려한 제안 여부

10 9 8 7 6

∙ 홍보 제안의 실효성과 추가 제안의 적절성(이벤트 등)

10 9 8 7 6

∙ 참여인력, 업무분장 등 자원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바. 실격 및 감점기준

구
분

비 고 실격기준

제출서류의 형태, 규격 등을 임의 조작한 경우

-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기준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으로 정하는 사항 - 1점

비
고

▪ 실격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향후 실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될시 계약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진다.

4.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내부 규정에 따른 공개범위는 가능하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상위 3개사까지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나. 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7.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기타 (재)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마.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8.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마.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재)인하대학교의 소유로 귀속된다.

9. 저작권 등의 귀속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위해 작성한 자료나 홍보자료, 디자인, 과업관련 시스템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과업관련 자료(홍보자료 등)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의 위반 이외의 사유로 발주처로부터 일정 및 과업에 관련된 자료의 수정ㆍ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의 발생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문서, 자료, 정보책자 및 지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마.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비밀 및 보안유지

가. 제안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본 사업 참가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재)인하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재)인하대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제안사업 진행 중 (재)인하대학교의 계획방침 변경 등의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라.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평가위원회 및 발주처에서 제안자료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 앞서 언급한 사업의 목적 및 과업지시에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 응모 자격이 미달된 경우 ❍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VI
별지서식

- 기본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 3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 3-1호 서식> 산출내역서

- 정량평가 관련서식

<별지 제 4호 서식> 기술제안서(정량적평가)-표지

<별지 제 5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 6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 7호 서식>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 8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별지 제 8-1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세부 이력사항

<별지 제 9호 서식> 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

<별지 제 9-1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회사 신인도

<별지 제10-1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인증서 및 성능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정성평가 관련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표지

<별지 제1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별지 제16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6-1호 서식> 재직증명서

<별지 제17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18호 서식>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입 찰 참 가(등록)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법인인감)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기타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인)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

인하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이며,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나라장터 입찰시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사업기간 제안금액(총액)

금
원(₩
원)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 부.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전자 입찰시 파일 첨부하여 전자 제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구분 항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 (원) 비 고

※ 산출내역서는 참가업체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도 무방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업체명

대표자 :
인

※ 주의사항 1. 1부만 제출 2. 좌철 제본 3. 단면 인쇄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설 립 일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간략기재> ○ □ 평가관련 추진 제안사의 강점 ○ (사업화 방안 등)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명 연령 기술등급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담당업무

※ 1. 구분란에는 사업책임자(PM), 기술책임자(PL), 컨설팅, 팀원, 업무지원(행정) 등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2. 경력란은 해당 분야의 경력 합계 작성 3. 담당업무란에 소속회사와 담당업무를 병기

4. 투입인원에 대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기술인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5.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술자 또는 본 과업에 참여가 곤란한 기술자는 본 과업참여 기술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실제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분야별 (임무) 성명 연령 (세) 학위 자격사항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기간)

※ 1. 본 용역에 참여할 인력을 전부를 기재할 것

2. 작성기준일 : 공고일

3. 경력은 본 과업 관련 경력을 기재하되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해 기입

5. 임무는 주 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기재할 것

보유인력 경력 증명서류 제출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용역사업 제안서 입찰관련 참여인력 경력증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담당업무)

4대보험 증명서 제출에 따른 (前·現)직장정보 등

○ 보유·이용기간 : 3년 ○ 보유·이용근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 시 참여인력 경력에 대한 정량평가가 무효화(최저점) 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해당없음

상기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제출서류 동의자 서명 성명 직책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세부 이력사항 [자격 및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최종 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실적사항] 용역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 유의사항

1. 이력사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참여인력별로 각각 작성한다.

  • 증빙서류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수료미인정),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자 등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 등)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경력증명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필요시 관련분야 증빙자료를 추가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9호 서식] 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 1. 회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명 용역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청 비고 용역수행실적(계)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시행건수

건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용역 단일사업 또는 참여업체 중 완료된 사업에 한함

2. 공동수행한 용역의 경우 업체 지분에 대한 금액만 기술

3. 본 페이지는 요약페이지이며, 각 발주처/조달청 등의 실적증명 양식을 별도첨부 함.

[별지 제9-1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인천광역시 증명서용도 용역 입찰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총 용역금액(원) ₩

진도 :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용역개요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1. 용역개요는 과업지시서 요약 분을 명기하여 함.(별도 요약분 첨부 가능함)

[별지 제10호 서식] 회사 신인도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계 개월

※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 기재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은 2개월로 계산)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별지 제10-1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표지)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인증서 및 성능확인서 구 분 인증번호 제 목 유효기간 발행처 비고

※ 인증서 발급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의 인증서만 대상으로 함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신인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5.00 △3.75 △2.50 △1.50 △0.75 5점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AAA, AA+, AA°, AA-, A+, A°, A-,

BBB+, BBB° 5점 BBB-, BB+, BB°, BB- A3-, B+, B° BBB-, BB+, BB°, BB- 4.75점 B+, B°, B- B- B+, B°, B- 4.5점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5점 참여인력 사업관련분야 전문인력 (1) 창업지원, 행사 (2) 콘텐츠 제작· 사업화분야 (3)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성 5인 이상 (5점) 5점 4인 이상 (4.5점) 3인 이상 (4점) 2인 이하 (3.5점)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합산실적 (금회 용역금액 대비) 100% 이상 (5점) 5점 70% 이상~100% 미만 (4.5점) 40% 이상~70% 미만 (4점) 40% 미만 (3.5점) 합계 20점 [별지 제13호 서식] 접수번호

2026 인천콘텐츠코리아랩『캐릭터 팝업스토어』운영 용역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업체명

대표자 :
(인)

주) 1. 표지 : A4, 단면인쇄, 단변(세로), 3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총 제출 부수 2부 중 1부만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제안서 사본 1부는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명 등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별지 제1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하대학교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하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인하대학교 및 인천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인하대학교 및 인천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인하대학교 및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하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하대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인하대학교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인하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 본 기관(업체)은 2026년 월
일 인하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인하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서약자) :
(인)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인하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6호-1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인하대학교의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을 시행하는 제안서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하대학교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하대학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인)

인하대학교 앵커사업본부장 귀하

===== 3.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_긴급입찰 사유서_앵커 원도심가치재창조센터.hwp =====
긴급입찰 사유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용역
  • 입찰예산: 205,000,000원(금 이억오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류 후 결과보고서 납품시까지

ㅇ 주요과업

① 현장조사 및 팝업캠퍼스 공간 설계·제작·설치

② 도서관·라운지 및 대학 전시공간 운영·유지관리

③ 집중 프로그램 및 6개 대학 연합 성과보고 행사 운영

④ 참여자 모집·홍보·기록 및 현장 안전관리 ⑤ 철거·원상복구 및 결과·정산보고 □ 긴급입찰 사유

  •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제4항제4호,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제5항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제2항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앵커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예정인 사업임.
  • 원도심 팝업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일정(2026. 12. 31.)이 확정되어 있고 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입찰을 실시하고자 함.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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