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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750]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코드리뷰 및 침투시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식회사 뉴로이어즈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60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6: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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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사이버보안.pdf =====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코드리뷰 및 침투시험 용역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9.21. 10:00 (전자입찰)
○ 개 찰 일 시 : 2026.09.21. 14:00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가격개찰)
* 기술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개 찰 장 소 : 나라장터
○ 납 품 기 한 : 체결일로부터 2027년 05월 31일
○ 용 역 금 액 : 28,600,000원(VAT포함)
○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항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③ 최근 1년 이내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임상시험 수행 실적 5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계약일 기준 2025년 08월 이후)
④ 최근 1년 이내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식약처 승인 실적 5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승인일 기준 2025년 08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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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유의사항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4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압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3.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09월 21일 10시
○ 제출장소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
및
발표자료

① 공문 1부
② 제안서 1부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가격입찰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관련 ④ 입찰보증금 납부(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또는 지급각서 1부
제출서류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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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
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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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별도의 제안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만을 서면평가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의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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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G2B) 또는 뉴로이어즈 홈페이
지(https://neuroears.co.kr) 알림마당, 입찰정보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계약 관련 사항 : 경영지원팀 대리 김슬이(☏ 070-5227-5487)

◎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렴계약을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뉴로이어즈 대표이사 - 5 -

===== 제안요청서_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 가상현실 기반의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 확증 임상시험 용역 -

2026. 9.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김슬이 경영지원팀 070-5227-5487 담 당

e-mail
ksl0102@neuroea
rs.co.kr

목 차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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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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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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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찰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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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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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 과업명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코드리뷰 및 침투시험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5일까지
○ 용역예산 : 금 이천팔백육십만원정(₩28,6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정기능의 저하에 의한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반
의 전정재활 프로그램의 어지럼 증상의 개선에 대한 유효성 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대조군, 오픈라벨, 평형설계, 변
화량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확증 임상시험

○ 어지럼증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반 전정재활프로그
램을 통해 어지럼증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기 확증
임상시험
3. 사업목적

○ 가상현실 기반 전정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함
4. 주요 과업내용

○ 임상시험의 연구
○ 가상현실 전정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 임상시험 설계, 운영, 데이터 수집‧관리 등 임상시험 수행 과정 분석
  • 1 -

  •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 및 사례 분석

○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수요 및 만족도 조사
5. 추진일정

○ 공고 : 9월 중
○ 용역 수행기관 선정/계약체결 : 9월 중
○ 중간보고 : ‘26. 9월
○ 최종보고 : ‘26. 10월
○ 최종보고서 제출 : ‘26. 11월
* 상기 일정은 공고개시 시점 변경 및 사업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내용

가상현실 기반의 전정재활 국내외 최신 동향 조사 및 분석

○ 글로벌 주요국(미국, EU, 아시아 경쟁국 등)의 분산형 임상시험
정책·규제·가이드라인 및 산업 동향 분석
○ AI․디지털 등의 기술을 고려한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임상시험
경쟁력 지표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디지털 기술 기반 임상시험 적용 사례(전자동의, 원격모니
터링, 원외 검체채취 등) 비교 분석

○ 국내 제도·기술 수준과의 격차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그밖에 임상시험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사점 도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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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운영성과
및 한계점 도출

○ 임상시험 수행 및 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분석

  •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관리 ,

대상자 순응도, 데이터 품질 확보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 임상시험 운영 비용 구조 분석 및 기존대비 분산형 요소 도입에
따른 효율성 평가

○ 수행 지연 원인(제도, 운영, 기술 측면) 진단 및 개선요인 도출
○ 향후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성공요인 및 위험요인 체계화
기타사항

○ 본 과업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Ⅲ 과업수행 - 3 - 1. 추진체계 및 방법

□ 추진체계
구 분

수 행 업 무

  • 용역사업 추진 총괄
  • 용역 공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행정사항
  • 용역사업 관리‧감독(사업주관)

뉴로이어즈

  • 추진 방향 및 추진방법 결정
  • 사업 정보 등 관련 자료 제공
  • 용역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예산 집행 관리
  • 용역 결과물 검수
  • 주관기관의 위탁사업 관련 연구과업 및 요청사항 수행

위탁용역 수행자

  • 제안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연구과업 수행
  • 최종 산출물작성, 보완 및 제출

□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뉴로이어즈는 사업추진 총괄로 과제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수행

  •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뉴로이어즈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위탁용역 수행자는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위탁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수행내용에 대해 자문을 할 전문가 그룹은 산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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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기 위하여 사업단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외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사전에 협의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 본 과업 수행 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수급인은 최종보고서 제출 전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여 보완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

·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수행기관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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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해 정상적인 과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 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때에는 발주처(사업단)의 해석이 우선함
2. 결과물 및 보고사항

○ 결과물 제출

  • 연구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 USB 1식(HWP, PPT, PDF,

XLS 등 파일 포함)
  • 결과 발표 자료 : PPT 발표자료(원본파일 포함)
  • 용역 수행관련 전자파일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보고서 및 설문조사 raw data, 국내외 문헌
조사 원문자료 등 원시자료) 파일 USB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보고사항

  • 착수보고 : 26년 9월 말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월 말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보고 : 계약 완료 전 3주 이내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한 후

결과보고회 실시, 사업단 및 자문위원 등의 요청사항을 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사업단)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6 - Ⅳ 입찰 및 평가 1.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경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대신 비영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그 외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안서 접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선정 및 평가방법

○ 입찰 및 낙찰방식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직접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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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계약(공동이행) : 불가
  • 낙찰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평가방법 및 기준

  • 보건의료 R&D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사업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 점수(80%) + 가격평가 점수(20%)
* 기술강조형으로 과업 수행을 위해 보건의료 R&D 분야와 분산형 임상시험의
국내외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됨

  •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출평균하여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점수산출 :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평가기준

Ⅰ . 기술능력 평가
사업의 이해도
(20점)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30점)

평가항목/평가내용

∙과업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과의 일치․부합성
∙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과업추진 체계 및 절차,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8 -

배점
80
5
15
10
15

평가항목/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조직․ 인력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15점)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임상시험 관련 전문성
∙전반적인 과업 수행 관리 능력의 우수성 및 적절성
수행 기반
(15점)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방안 등의 적절성
Ⅱ . 가격심사
가격 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총 점

5
5
10
10
5
20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세부평가 항목 적용 가능

○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등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68점)인 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서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기술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우선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9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준함

○ 입찰의 무효 「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

- 10 - V 기타사항

□ 계약 조건
○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은 「국가계약법」에 준함
○ 당해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산출물의 소유권(지식

재산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처와 수급인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56조에 따라 추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추후
상호 협의)

○ 과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 자료, 인쇄물 등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의거, 수급인은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업단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사업 관리 및 감독 등
○ 재단(사업단)은 관련부서를 감독자로 지정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에 의하여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11 -

○ 제안사는 사업단이 계약기간 중 개발공정 지연 또는 기술력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과가 부실하여 사업단이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고,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단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단의 검토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추진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 요청, 자문회의 운영
등 발주처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대내외 설명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 및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

□ 보안유지
○ 선정된 사업수행자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단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 있음

○ 사업수행자 및 그 직원과 당해 사업에 참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함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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