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긴급).hwpx =====
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6-0824-01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원격 인증서 갱신 프로그램 도입
◦ 기초금액 : 금47,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2단계(규격가격동시)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09.10. ~ 2026.09.21.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09.10. ~ 2026.09.21. 12:00한
◦ 개찰일시
: 2026.09.21. 13:00 이후 (기술(규격)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규격)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2단계 입찰입니다.
※ 제안서(규격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규격)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장비 제출 관련은 제안요청서(규격서) 필히 확인!)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CAPI 기술이전을 제공 받은 업체
- CAPI를 활용한 원격 인증서 갱신시스템 운용
- 국가용 암호장비 단일제작지정업체 또는 동 장비 유지관리 가능한 업체
- 인증서관리시스템(CMS) 서버 보호기능 / CMS 기밀성 유지
- 관리대상 암호장비별 인증서 갱신 이력 추적 기능 보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차 유찰에 따라 중기업 이상 참여 가능
◦ 공동 수급 불허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됨
◦ 제안(규격)요청서 상의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에 예정가격 아래로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한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시스템)
◦ 제출시한 : 2026.09.21.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규격)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조재영 외무행정관(전화: 02-2100-7204, <hp:tab width="204" leader="0" type="1"/>[email protected])으로 문의 바람
2026년 08월 24일 외교부 계약관
===== 입찰공고문.pdf =====
외교부 내자 공고 제
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원격 인증서 갱신 프로그램 도입 기초금액 금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입찰방법 제한 총액 경쟁 낙찰방법 단계 규격가격동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장소 및 일정
공고기간
가격서 제출 기간
한
개찰일시
개찰장소
이후 기술 규격 평가 후 진행
외교부 입찰집행관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라장터 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 규격
서는 제 항 입찰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 함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제안서 규격서
단계 입찰입니다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확인
필
제안서 규격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
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
다
장비 제출 관련은 제안요청서 규격서 필히 확인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
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조 및 동법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CAPI 기술이전을 제공 받은 업체
- CAPI를 활용한 원격 인증서 갱신시스템 운용
- 국가용 암호장비 단일제작지정업체 또는 동 장비 유지관리 가능한 업체
- 인증서관리시스템(CMS) 서버 보호기능 / CMS 기밀성 유지
- 관리대상 암호장비별 인증서 갱신 이력 추적 기능 보유
중소기업기본법
한 법률
정
※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부 배정계획서 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유찰에 따라 중기업 이상 참여 가능
공동 수급 불허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분의
분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낙찰자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개의 예비가격 중 기초금액의 범위 개를 추
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됨
제안 규격 요청서 상의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에 예정가격 아래
로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동일한 최저가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
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
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
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
정함
6. 입찰서류 제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나라장터시스템
제출시한
제출서류
제안요청 규격 서 참고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이내 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
최저임금법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간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 시행 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조재영 외무행정관 전
화
으로 문의 바람 년 월 일 외교부 계약관
===== 과업지시서(규격서)_수정.hwpx =====
「원격 인증서 갱신 프로그램 도입」과업지시서 2026.9
담당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조재영 외무행정관
TEL)02-2100-7204
FAX)02-2100-8273
Ⅰ. 과업개요
1. 과업일반
사 업 명 :『원격 인증서 갱신 프로그램 도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예산금액 : 금 47,800,000원(부가세 포함)
납품 및 설치 위치 : 외교부(정부서울청사 별관)
입찰방식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CAPI 기술이전을 제공 받은 업체
- CAPI를 활용한 원격 인증서 갱신시스템 운용
- 국가용 암호장비 단일제작지정업체 또는 동 장비 유지관리 가능한 업체
- 인증서관리시스템(CMS) 서버 보호기능 / CMS 기밀성 유지
- 관리대상 암호장비별 인증서 갱신 이력 추적 기능 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진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 물품 추정가 1억원 미만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2. 과업내용 인증서 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암호장비 인증서 갱신 관리 서버 연동
- 암호장비 인증서 유효성 확인 및 인증서 갱신
- 암호장비 비밀번호 변경 기능 암호장비 인증서 갱신 관리 기능
- 암호장비 인증서 정보 등록, 정책 설정, 갱신프로그램 배포 업데이트
- 암호장비 현황 모니터링 및 인증서 유효성 확인
- CMS와 사용자(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간 Proxy 기능
- 자동 이력 수집 암호장비 인증서 갱신 추적 기능 - 관리 대상 인증서의 갱신 현황 추적
- 암호장비의 인증서 갱신 도래기간 알림 기능
3. 기대효과
<hp:fwSpace/> 암호장비 및 암호모듈의 원격 인증서 갱신에 따른 안정적인 외교정보 서비스 제공
<hp:fwSpace/> 인증서갱신을 위한 항공운임 비용 절감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hp:fwSpace/> 외교․안보 범부처간 동일 암호이용기반 시스템 구축 완료를 통한 호환성 강화 및 안정적인 비밀정보 유통
4. 과업 추진 일정(안) <hp:fwSpace/> 사업준비
- 조달청 공고 및 계약 : ~'26.9월 중순
<hp:fwSpace/> 사업수행
- 서버 환경 구성 및 사전 준비(서버 설정 등)
- 서버용 프로그램 설치 테스트 및 클라이언트프로그램 배포 : ~'26.10월
- 재외공관 인증서 원격갱신 테스트 : ~'26.11월
- 전 재외공관 확대 적용 및 사업 종료 : ~26.12 중순
<hp:fwSpace/> 사업종료
- 최종 검수 및 지불의뢰 : ~'26.12월
<hp:fwSpace/> ※ 재외공관 확대 적용 등 사업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확약서를 징구하여 제조사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
5. 수행방법
<hp:fwSpace/> 외교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개발하며, 과업 변경 필요시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hp:fwSpace/>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부합되도록 기능을 개발하며, SW 개발시 해당 분야별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큐어 코딩 적용(2012.12부터 ‘SW 개발보안’ 의무제 시행)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hp:fwSpace/> 외교부「정보통신보안지침」준수 및 개발 완료 후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결과를 제출
<hp:fwSpace/>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 및 구현
6. 무상 하자보수기간
<hp:fwSpace/> 검수 후 1년
7. 낙찰자 선정 :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hp:fwSpace/> 입찰 사업자는 붙임의 “상세규격입찰서”에 규격 수용 여부를 ○/×로 표기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사업자가“상세규격입찰서”에 정의된 항목을 모두 수용해야 적격심사 적격자(통과자)로 인정함
- 입찰 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상세규격입찰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hp:fwSpace/> 본 평가는 과업지시서 내용 및 “상세규격입찰서” 충족 여부로만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배점 획득하며 미 충족 시 해당 배점의 50% 감점하여 처리
- 참여업체는 해당 평가항목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 제출
<hp:fwSpace/>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
II. 과업 관련 사항
1. 과업수행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가.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수행자는 각 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나. 개발인력의 경우, 국가 비밀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하여 본 사업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과업의 보고 및 승인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전달 및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결과보고 : 과업 종료 후, 외교부에서 요구한 결과물과 함께 과업 수행 내용을 전달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수시 보고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외교부와 사업수행자 간 의견이 상충할 경우, 외교부의 해석을 우선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하여 외교부와 상세한 사전 협의를 거친다.
3. 지적재산권 보호
가. 사업수행자가 공급하는 결과물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외교부의 소유로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 및 그 결과물이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외교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의 책임
가. 사업수행자는 비록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과오 및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도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또한 수정 및 보완 요구가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 내에 시정 및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도중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도중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지원 및 사후 관리
사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이후라도 사업수행자 과실로 인해 결과물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과물의 내용상 오류가 발견될 경우, 보완 및 재제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해당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Ⅲ. 결과물 및 절차
1. 결과물
가. 보고서
구분
내용
부수
제출기한
과업수행세부계획서
개발 일정, 제작 구성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 기록
1부
계약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과업 개요 및 내용, 전체 추진과정, 과업 관계자, 취약점 점검 결과, 전체 결과물 목록 등 기록
1부
결과물 납품 시
나. 산출물 1) 변경전/후 시스템 개발소스 일체 - 서버 프로그램 1식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CD형 250매 포함) 1식
2) 기타 외교부에서 요구하는 제작 관련 자료 일체
2. 절차의 준용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제작 업무를 타 업체에 위임․이양․양도할 수 없으며, 외교부는 사업수행자가 본 사항을 어길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계약 체결 이후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그 시점까지 제작된 결과물 및 관련 문서들을 7일 이내에 외교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Ⅳ. 기타사항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외교부의 지시에 따른다.
붙임 1. 상세규격입찰서 1부 2. 외교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3. 보안서약서 1부. 끝.
【붙임 1】
상 세 규 격 입 찰 서
수요기관명 : 외교부
사 업 명 : 원격 인증서 갱신 프로그램 도입
입찰참가사 : 대표
(인)
연번
입찰 규격(수요기관 작성)
배점
수용 여부※
(○, ×)
1
입찰 사업자는 재외공관의 암호장비에 대한 원격 인증서 갱신프로그램을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사항에 충족하도록 개발하여 제공한다.
인증서 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암호장비 인증서 갱신 관리 서버 연동
- 암호장비 인증서 유효성 확인 및 인증서 갱신
- 암호장비 비밀번호 변경 기능 암호장비 인증서 갱신 관리 기능
- 암호장비 인증서 정보 등록, 정책 설정, 갱신프로그램 배포 업데이트
- 암호장비 현황 모니터링 및 인증서 유효성 확인
- CMS와 사용자(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간 Proxy 기능
- 자동 이력 수집 암호장비 인증서 갱신 추적 기능 - 관리 대상 인증서의 갱신 현황 추적
- 암호장비의 인증서 갱신 도래기간 알림 기능
30
2
입찰 사업자는 원격 인증서 갱신 프로그램 적용 이후 프로그램 운영을 업무일에 일별 모니터링하여 공관별 운용보고서를 1개월 간 제출한다.
10
3
입찰 사업자는 안정화 이후 매월 월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10
4
사업기간 및 사업기간 이후에도 재외공관 신설 등으로 원격 인증서 갱신 프로그램 추가 연동(서버-클라이언트) 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지원한다.
10
5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입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입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6
입찰 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즉각 작업자를 파견하여 처리한다.
10
7
입찰 사업자는 입찰시 가격입찰서와 함께“상세규격입찰서”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상세규격입찰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5
8
입찰 사업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붙임“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9
결과물과 산출물은 제출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5
10
상세입찰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 입찰 사업자 작성(○ : 수용,
× : 수용하지 않음)
위 상세규격입찰서에 대한 수용 여부 표기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대리인
회사명 :
(직인)
직 위 :
성 명 :
외교부장관 귀하
【붙임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외교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 후 그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한다.
② 사업자는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전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외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외교부 사업담당자(또는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개발실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웹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이동식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총 사업비의 ○○%
(또는 건당 2000만원)
총 사업비의 ○○%
(또는
건당 500만원)
총 사업비의 ○○%
(또는
건당 300만원)
총 사업비의 ○○%
(또는
건당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한다.
o 인원투입시 외교부 정보보안 수칙 교육 등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o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o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외교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누출금지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파기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또는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이자료(또는 CD) 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한다.
o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외교부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누출금지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o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외교부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o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o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개발실 PC등 정보시스템 사용 및 변동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구비 및 철저하게 관리한다.
o 외교부내 사무실 사용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o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 지정을 통해 퇴근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o PC등 인가받지 않은 전산기기의 사용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o 사업수행시 단말기의 반입시 악성코드 감영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o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이동식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 승인하에 사용한다.
o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및 PC보안정책점검솔루션(구 내PC지킴이) 등 외교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o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o 사전 승인없이 외교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외교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측 정보보안담당자는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 4-2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개발자용 및 정보보안담당자용)]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붙임 3】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년 ___월 ___일부로 ______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