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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737]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경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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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소액수의-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전기공사.hwp =====
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 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안)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1. 공 사 명: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1. 2.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1.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 4.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 5. 추정금액: 금161,041,000원 (추정가격:146,400,909원 + 부가가치세:14,640,091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 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 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8.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8.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4.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2. 설계서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 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65)

5. 견적서 제출

5.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2.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5. 3.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4. 입찰서(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6.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입찰보증금

6. 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1. 개찰일시: 2026. 9. 16.(수) 13:00

8. 2.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3. 예정가격 이하로써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 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8.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05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 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3개월 계약배제의 제한처분이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2. 9.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3. 상기 9.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10.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 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12. 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 1. 문의내용 및 연락처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부경대학교 시설과 김민철 (☎051-629-5165)

14. 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 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부경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업체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 공고문(안)소액수의-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전기공사.pdf =====
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 호

소액공사
소액공사 수의계약
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
제출 안내
안내 공고
공고(안)
(안)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1. 공 사 명: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1. 2.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1.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 4.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 5. 추정금액: 금161,041,000원 (추정가격:146,400,909원 + 부가가치세:14,640,091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 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 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
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8.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8.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4.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2. 설계서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 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65)

5. 견적서 제출
5.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2.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5. 3.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4. 입찰서(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
기 바랍니다.
5.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
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6.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입찰보증금
6. 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1. 개찰일시:

2026. 9. 16.(수) 13:00

8. 2.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3. 예정가격 이하로써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에서 정한 추정
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
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 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8.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05일 이내에 나라장터
(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
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 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3개월 계약배제의 제한처분이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2. 9.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3. 상기 9.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10.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10.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1. 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12. 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 1. 문의내용 및 연락처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부경대학교 시설과 김민철 (☎051-629-5165)

14. 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
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14. 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
됩니다.
14. 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
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국립부경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업체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인)

===== 공고_전기 도급내역서 - 복사본.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G: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B: 비
목 D: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B: 순
공
사
비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소
계]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D: [소
계]
C: 경
비 D: 연 금 보 험 료 E: 3,221,166 H: 1개월 이상
D: 건 강 보 험 료 E: 2,437,914 H: 1개월 이상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20,341 H: 1개월 이상
D: 산 재 보 험 료 E: 2,836,660
D: 고 용 보 험 료 E: 804,782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230,861 H: 2천만원이상(도급자관급포함) K: #REF!
D: 석 면 부 담 금
D: 임 금 채 권 부 담 비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559,722 H: 1억이상
D: 기
계
경
비 K: -

D: 기
타
경
비
D: [소
계]
C: 계
B: 일
반
관
리
비
B: 이
윤
B: 공
급
가
액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B: 부
가
가
치
세
B: [도
급
액]
B: [총
공
사
비]

[시트: 집계표]
B: 품
명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REF! B: 1. 5층, 6층 C: 1 D: 식
B: 2. 7층 C: 1 D: 식
B: 3. 8층 C: 1 D: 식
A: #REF! B: 계
A: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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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
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B: #REF! C: #REF!
L: 0
L: 0
L: 0
L: 0
L: 0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E: #REF! F: #REF!
E: #REF! F: #REF! L: 0
E: #REF! F: #REF! L: 0

[시트: 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5층, 6층 B: 1. 5층, 6층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195 E: m
A: 후렉시블전선관고장력비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 C: 고장력비방수 16mm D: 237 E: m
A: 전선HFIX 2.5SQ B: 전선 C: HFIX 2.5SQ D: 1175 E: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박스커넥터, 16mm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박스커넥터, 16mm D: 58 E: 개
A: 아웃렛박스4각 54mm B: 아웃렛박스 C: 4각 54mm D: 12 E: 개
A: 박스커버4각, 평 B: 박스커버 C: 4각, 평 D: 12 E: 개
A: 매입콘센트2구 250V 16A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 16A D: 64 E: 개
A: 매입콘센트2구 250V(방우형)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방우형) D: 28 E: 개
A: 배관용홈파기φ22 이하용 B: 배관용홈파기 C: φ22 이하용 D: 24 E: m
A: 세대분전반 PNL중판 및 도어 교체 B: 세대분전반 PNL C: 중판 및 도어 교체 D: 12 E: 식
A: 모듈러아웃렛1구(인터넷) B: 모듈러아웃렛 C: 1구(인터넷) D: 24 E: 개
A: PA용스피커벽부형, 3W B: PA용스피커 C: 벽부형, 3W D: 12 E: 개
A: 초인종 신설초인종 및 스피커 포함 B: 초인종 신설 C: 초인종 및 스피커 포함 D: 12 E: 개
A: 철거분전반, 콘센트, 배선기구 등 B: 철거 C: 분전반, 콘센트, 배선기구 등 D: 1 E: 식
B: 철거 재설치 C: 다운라이트 6w D: 72 E: 개
B: 철거 재설치 C: 직부등 15w, 스피커, 감지기 D: 12 E: 식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57 E: 인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1 E: 식
B: 계
A:
A: 2. 7층 B: 2. 7층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163 E: m
A: 후렉시블전선관고장력비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 C: 고장력비방수 16mm D: 260 E: m
A: 전선HFIX 2.5SQ B: 전선 C: HFIX 2.5SQ D: 1082 E: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박스커넥터, 16mm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박스커넥터, 16mm D: 60 E: 개
A: 아웃렛박스4각 54mm B: 아웃렛박스 C: 4각 54mm D: 12 E: 개
A: 박스커버4각, 평 B: 박스커버 C: 4각, 평 D: 12 E: 개
A: 매입콘센트2구 250V 16A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 16A D: 64 E: 개
A: 매입콘센트2구 250V(방우형)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방우형) D: 28 E: 개
A: 배관용홈파기φ22 이하용 B: 배관용홈파기 C: φ22 이하용 D: 24 E: m
A: 세대분전반 PNL중판 및 도어 교체 B: 세대분전반 PNL C: 중판 및 도어 교체 D: 12 E: 식
A: 모듈러아웃렛1구(인터넷) B: 모듈러아웃렛 C: 1구(인터넷) D: 24 E: 개
A: PA용스피커벽부형, 3W B: PA용스피커 C: 벽부형, 3W D: 12 E: 개
A: 초인종 신설초인종 및 스피커 포함 B: 초인종 신설 C: 초인종 및 스피커 포함 D: 12 E: 개
B: 철거 C: 분전반, 콘센트, 배선기구 등 D: 1 E: 식
B: 철거 재설치 C: 다운라이트 6w D: 72 E: 개
B: 철거 재설치 C: 직부등 15w, 스피커, 감지기 D: 12 E: 식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56 E: 인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3% D: 1 E: 식
B: 계
A:
B: 3. 8층
A: 후렉시블전선관(GW)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GW) C: 방수 16mm D: 177 E: m
A: 후렉시블전선관고장력비방수 16mm B: 후렉시블전선관 C: 고장력비방수 16mm D: 268 E: m
A: 전선HFIX 2.5SQ B: 전선 C: HFIX 2.5SQ D: 1082 E: m
A: 전선HFIX 4SQ B: 전선 C: HFIX 4SQ D: 69 E: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박스커넥터, 16mm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박스커넥터, 16mm D: 61 E: 개
A: 아웃렛박스4각 54mm B: 아웃렛박스 C: 4각 54mm D: 15 E: 개
A: 박스커버4각, 평 B: 박스커버 C: 4각, 평 D: 15 E: 개
A: 매입콘센트2구 250V 16A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 16A D: 64 E: 개
A: 매입콘센트2구 250V(방우형) B: 매입콘센트 C: 2구 250V(방우형) D: 28 E: 개
A: 배관용홈파기φ22 이하용 B: 배관용홈파기 C: φ22 이하용 D: 36 E: m
A: 세대분전반 PNL중판 및 도어 교체 B: 세대분전반 PNL C: 중판 및 도어 교체 D: 12 E: 식
A: 모듈러아웃렛1구(인터넷) B: 모듈러아웃렛 C: 1구(인터넷) D: 24 E: 개
A: PA용스피커벽부형, 3W B: PA용스피커 C: 벽부형, 3W D: 12 E: 개
A: 초인종 신설초인종 및 스피커 포함 B: 초인종 신설 C: 초인종 및 스피커 포함 D: 12 E: 개
A: 철거분전반, 콘센트, 배선기구 등 B: 철거 C: 분전반, 콘센트, 배선기구 등 D: 1 E: 식
B: 철거 재설치 C: 다운라이트 6w D: 72 E: 개
B: 철거 재설치 C: 직부등 15w, 스피커, 감지기 D: 12 E: 식
A: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 B: 잡재료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A: 전선관부속품비전선관의 15%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 15% D: 1 E: 식
A: 노무비내선전공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58 E: 인
A: 공구손료
노무비의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3% D: 1 E: 식
A: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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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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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A:
A: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 전기 도급시방서.hwp =====

  • 목

차 -

제 1 장
일반 시방서

제 2 장
특기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다. 공사내용

◦ 전열 설비 공사
: 1식

2. 목 적

본 시방서는 부경대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다.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소방관련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IEC 규정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본 공사와 관련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관계법령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개정법령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상주

도급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시공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 및 분전반 제작도면 승인요청서

주요자재(전선관ㆍ케이블트레이ㆍ전선ㆍ배선기구ㆍ분전반ㆍ피뢰침)등은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하며 승인에 의하지 않은 제작 및 시공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식은 본 공사 착공후 감독관이 지정한다.

6. 기기 및 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 자재는 모두 신품으로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으면 “K.S”규격품과 동등 이상의 상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공 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7.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도급자는 일일 작업일보 및 작업 내용과 관계되는 기타 자료를 작성 매일 보고
하여야 하며 착공시 공사예정공정표(PERT-CPM)를 제출하고,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
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기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염병 보균자 여부 2) 음,식료품 관리 3) 폐수 및 오물처리 4) 위험 표지판 설치 5)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9. 현장 종업원의 관리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종업원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교 육

도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안 및 직
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설계 변경한다.

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본 설계의 내용보다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있어 시공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

12. 시공사진 촬영

도급자는 공사완료후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주요부분 및 시공과정의 종별이
바뀔때 마다 사진촬영하고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3 시공검사 및 입회

가.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나.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 유지보수관리를 위한표시

가. 각종 배전반. 분전반, 수신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
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나.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
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
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15 준공도면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 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등의 위치변경, 수구위치
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
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서류와 함께 준공도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16. 관청인허가 수속

관활관청(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한국통신 및 관련 관청등)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 용

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도급자가 신속히 응급초치를 취한다.

3)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
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4) 재료 및 제작품은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할 것이며, 필
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관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등이 있을 경우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장내에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
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 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
이며, 공사완성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
리인으로 한다.

9) 도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
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선관 공사 가. 공통사항

1) 전선관 시공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 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
히 고정시켜야 한다.

② 매입 배관 공사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③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 될 경우에는 전선관의 직경이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라브 중심에 전선관이 배관되도록 작업시 유의하여야 한다.

④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 하여야
한다.

⑤ 옥상층의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⑥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
하되 불가피 할 경우에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 한다.

3) 관의 굴곡

①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고 28C 미만의 전선
관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밴딩 하여야 한다.

② 박스 상호간 1관로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가 3회 이상 일 때 또는 1관로의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관의 청소

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직후 관내부 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
록 한다.

②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대, 헝겁 및 캡 등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또는 Air Blowing등의 방법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5) 박스류 설치공사

①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②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③ 노출 박스 설치는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점은 4개소
로 한다.

④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때 관련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나. 금속관 공사

1)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 여야 한다.

2) 노출 배관

①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
서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
치한다.

②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2 m 이하로 한다.

3) 관 고정 및 관단 에서의 전선 보호

①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관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
리밍 처리하고 반드시 붓싱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 및 CD관공사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관 상호 접속은 합성수지 카플링을 사용하며 카플링의 중심 부분에서 관
상호가 닿도록 하며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한다.

② 관과 박스류 접속은 카플링 및 콘넥타를 써서 접속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관의 밴딩시 화염에 의한 과열로 합성수지 전선관 표면이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CABLE TRAY 설치공사

가. Cable Tray설치는 지지간격을 2.0m 이내마다 아연도금 처리된 행가볼트
및 “C"형 CHANNEL를 사용하여 Cable Tray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Cable Tray 상호간 또는 엑스펜숀 쬬인트 등에는 Grounding Bonding
의 자재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접속이 되게 해야한다.

다. EPS내 층별 관통구역은 층별 방화재(불연성)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 배선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 다음과 같다.

1) 전력간선 및 전열간선배선: F-CV 난연성케이블

2) 전열.전등배선 : HFIX 난연절연전선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든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
로 피복을 벗긴다.

2)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3) 비닐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 효과가 있는 와이어 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절연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전선관 배관

가.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천장 복스와 설치 기구면에
준한다.

나.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히 후렉시블 전
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카프링이나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분전반제작 및 설치

가.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
식,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
인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분전반은 내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
며, 아크릴 보호판 등에 의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다. 구 조

1) 분전반의 개폐기장치 시건 장치부는 보턴식으로 제작한다.

2) 큐비클식의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 함

1) 분전반의 중판 문짝은 향후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여닫이형 이
중 문짝형으로 제작한다..

2)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 중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
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4) 매입형의 외함은 ST재질이며 문짝은 SUS재질로 제작한다. 옥외용 노출
분전반은 ALL SUS재질의 방수형으로 제작한다..

마.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KS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
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력간선 설비공사

각층의 전력간선은 시공도면을 참조하여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여 포설한
다.

8. 전열, 전등 설비공사

가. 콘센트 및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배선기구 설치높이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나.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플레이트 면에 꼭 맞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다. 옥내 배선기구 취부시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와의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도
록 한다.

라. 조명기구 취부 공사

조명기구는 관급자재 이며, 이중천정 내 후렉시블전선관은 설치하여 조명기
구를 부착한다.

9. 접지공사

접지 및 피뢰침시설은 시공도면을 참조하여 시공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10. 소방설비공사 10.1 적용 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소방법 시설기준, 건축법,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화재보험협회 점검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0.2 공통 자재

(1) 소방용 기계기구는 행자부 검정품 또는 FILK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의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11. 자동화재탐지설비 11.1 경계구역 설정 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한다.

(4)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미터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는 제외 한다.)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5)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지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11.2 수신기의 설치 기준

(1) 경계구역 일람도가 비치된 상시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타기기와 음량 및 음색등을 구분해야 한다.

(3) 감지기,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한다

(4) 화재,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한다.

(5)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을 표시한다.

(6) 수신기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1.5m에 설치한다.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는 설치한 경우에는 각수신기간에 동
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1.3 감지기 설치 기준

(1) 감지기의 하단과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0.3 미터 ( 연기 감지기에 있어서는 0.6 미터 ) 이하로 할 것.

(2)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1.5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 마다 1 개 이상을 설치할 것.

(5)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위 : 제곱미터 )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 동 식 스포트형 보 상 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미터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미터 미만 8미터 이상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연기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 거리 30 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미터마다 1 개 이상으로 한다.

부착 높이 연기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미터 미만 150 제곱미터 50 제곱미터 4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75 제곱미터 11.4 음향장치 설치 기준

(1) 주 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2 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4) 음향장치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 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6)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1.5 발신기 설치 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부착면과 15도 이상의 각도로 10 미터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여야 한다.

11.6 상용전원 설치 기준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10분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의 비상 전원 전용 수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7 배선 기준

(1)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다만,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할 것.

(3)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4)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할것.

(5)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잇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하고, 전로 저항을 50Ω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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