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공사[1권역]).hwp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5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공사[1권역]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내 학교(한강이북)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공사내용
수목가지치기 공사 1식(잔재물 처리 및 뒷정리 작업 등 포함)
기초금액 157,362,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43,056,364 14,305,636 157,362,000 0 157,362,000 0
※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적용한 투찰금액
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360,605 3,119,019 310,183 1,510,262 2,164,735 9,464,804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교육시설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방법 등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청렴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대가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전자카드시스템에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출입하도록 하며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품질확보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교육시설관리본부 지원2과(02-2178-906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견적제출은 무효이니,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hado.g2b.go.kr)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 구성된 공사)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노무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통신, 문화재 등은 해당 품셈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의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5. 수도광열비 등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 기관과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리본부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합니다.
※ 착공 시 수도광열비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아래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각종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시방서, 공사개요,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교육시설관리본부)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질권설정, 기타 담보 제공 등이 불가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문의사항
- 공사 관련 문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지원2과 (☎ 02-2178-9063)
- 입찰 관련 문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 (☎ 02-2178-907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장애 처리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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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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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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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 공고문(2026년 하반기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공사[1권역]).pdf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5호
1. 공사 개요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공사[1권역]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내 학교(한강이북)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공사내용
수목가지치기 공사 1식(잔재물 처리 및 뒷정리 작업 등 포함)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초금액 157,362,000원 2026. 9. 10.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143,056,364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4,305,636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157,362,000
추정금액
(E=C+D)
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57,362,000 0
※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
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적용한 투찰금액
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360,605 3,119,019 310,183 1,510,262 2,164,735 9,464,804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나.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교육시설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방법 등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릅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청렴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1 - - 2 -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대가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전자카드시스템에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출입하도록 하며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교육시설관리본부 지원2과(02-2178-906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
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견적제출은 무효이니, 대리인
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품질확보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 3 - - 4 -
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hado.g2b.go.kr)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
근로자로 구성된 공사)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 노무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5 -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통신, 문화재 등은 해당 품셈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의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 6 -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법정경비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5. 수도광열비 등 채권에 대한 상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 기관과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에 전기료, 수
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리본부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우선 상계처리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 시 수도광열비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16.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아래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1588-0800)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각종 규정들은 개정될 수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교육시설관리본부) 자체의 장애 시
에만 가능합니다.
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시방서, 공사개요,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서약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재입찰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채권의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질권설정, 기타 담보 제공 등이 불가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문의사항
- 공사 관련 문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지원2과 (☎ 02-2178-9063)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입찰 관련 문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 (☎ 02-2178-9072)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장애 처리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7 - - 8 - 【붙임1】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약합니다.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270
5 2. 34 1 , 3. 16 18 , 29 4. 1 3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5 5.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102 이 5억원 이상인 자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 9 - - 10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 11 -
===== 물량내역서(2026년 하반기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1권역)).xlsx =====
[시트: 설계서(1권역)]
A: 설 계 내 역 서
A:
A: [1권역] 2026년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공사(한강이북, 우)
A: 총 공 사 비: C: - F: (₩0)
A: 공 사 내 용: C: 낙엽수 상록수 수목가지치기(약전정,강전정)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급금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 F: 0 G: 0 H: (폐기물포함)
A: 합
계 E: - F: 0 G: 0
[시트: 원가계산서(1권역)]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B: [1권역] 2026년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공사(한강이북, 우)
A: 금
액 : B: 영원정(\ E: 0 F: )
A: 비
목
F: 금
액 G: 산
출
근
거 L: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J: * K: 18.40%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J: * K: 3.56%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J: * K: 1.01%
C: 건
강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K: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험료 G: 건강보험료 K: 13.14%
C: 연
금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K: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G: 직접노무비 J: * K: 2.30%
C: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G: 직접공사비 J: * K: 0.16%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J: * K: 3.15%
C: 환 경 보 전 비 G: 직접공사비 J: * K: 0.30%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 + 노무비 ) J: * K: 4.90%
C: 안 전 관 리 비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G: 노무비 J: * K: 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 J: * K: 0.090%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G: ( 재료비+노무비+경비 ) J: * K: 8.0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J: * K: 15.00%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J: * K: 10.00%
A: 총
사
업
비
E: 낙찰률적용(예상) F: -
[시트: 내역서(1권역)]
A: □ 내역서(수목가지치기 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물량입력>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수목가지치기
A: 소나무전정 B: 상록수, B11~20 C: -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소나무전정 B: 상록수, B21~30 C: -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소나무전정 B: 상록수, B31~40 C: - D: 주
A: 소나무전정 B: 상록수, B41~50 C: - D: 주
A: 소나무전정 B: 상록수, B51~60 C: - D: 주
A: 소나무전정 B: 상록수, B61 이상 C: - D: 주
A: 일반전정 B: 상록수, B11~20 C: 39 D: 주
A: 일반전정 B: 상록수, B21~30 C: 52 D: 주
A: 일반전정 B: 상록수, B31~40 C: 5 D: 주
A: 일반전정 B: 상록수, B41~50 C: 4 D: 주
A: 일반전정 B: 상록수, B51~60 C: 4 D: 주
A: 일반전정 B: 상록수, B61 이상 C: 4 D: 주
A: 약전정 B: 낙엽수, B11~20 C: 47 D: 주
A: 약전정 B: 낙엽수, B21~30 C: 77 D: 주
A: 약전정 B: 낙엽수, B31~40 C: 66 D: 주
A: 약전정 B: 낙엽수, B41~50 C: 29 D: 주
A: 약전정 B: 낙엽수, B51~60 C: 2 D: 주
A: 약전정 B: 낙엽수, B61 이상 C: 3 D: 주
A: 강전정 B: 낙엽수, B11~20 C: 15 D: 주
A: 강전정 B: 낙엽수, B21~30 C: 57 D: 주
A: 강전정 B: 낙엽수, B31~40 C: 63 D: 주
A: 강전정 B: 낙엽수, B41~50 C: 43 D: 주
A: 강전정 B: 낙엽수, B51~60 C: 37 D: 주
A: 강전정 B: 낙엽수, B61 이상 C: 39 D: 주
A: 신호수 및 보행도우미 C: 22 D: 식
A: 1.소계
A: 2. 폐기물 처리
A: 임목폐기물 C: 71 D: Ton
A: 3. 합계(1+2)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공사[1권역]).hwp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공사[1권역]
2026.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관리부 지원2과 과 업 지 시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공사[1권역]
나.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다. 사업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학교별 해당수목을대상으로 한다.
라. 사업내용: 학교 내 수목 대상 가지치기(일반전정, 강전정, 약전정) 및 잔재물 처리,
뒷정리 작업 등을 포함한다. 2. 적용기준
가. 가지치기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하되, 학교별 대상수목은 제공된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 시 담당공무원(시설관리본부 담당자)과 협의한다.
나. 대상 수종 선정 후 견본 전지(샘플 시공 대상학교 및 범위는 별도 정함) 먼저 실시하여, 담당공무원과 최종 상의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고압선이 있는 지역의 가지치기
- 정단부만 가지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전력선이 닿지 않도록 윗부분은 강한 가지치기 실시, 옆가지는 1m이상 남겨 놓고
수형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실시한다.
- 고압선이 있는 경우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할 경우 수관 내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 특고압선과 근접하였거나 전력선에 접촉된 수목을 가지치기 할 경우에는 활선
바켓 트럭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모, 활선접근경보기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충전부 안전거리 30cm, 활선작업거리 75cm 유지
- 특고압선 및 충전부에 근접한 가지치기 시 한국전력 직원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한다.
3. 계약변경 등
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공사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물량 및 규격이 상이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한다.
나. 작업 잔재물(임목폐기물)은 공인된 장소에서 반입량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정산한다. 이와 관련한 계량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각 회별로 작업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착공하고 매달 기성 청구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및 준공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계획서, 장비투입계획서, 예정공정표(학교별 작업계획서, 주간단위 공정표 등) , 착공전 사진, 현장조사서 및 학교협의서 등 제반서류(교육시설관리본부 요청 서류)
* 공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준공시: 준공검사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사완료 확인서(학교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준공사진(전후 비교), 작업일지 등 제반서류(교육시설관리본부 요청 서류)
○ 작업부산물(수목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배출자 신고, 관련사이트 등록 등 배출), 처리자 의무 사항 준수하고, 계근량 확인서 등 관련 지출증빙서류(계약서 등) 일체 제출
나. 가지치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기술자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 시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 현장대리인 :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경력 및 기술자격취득자
다. 작업과 관련한 행정업무는 필요시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도급자의 주관하여 처리한다.
○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과 사전 협의하여 반드시 도로점용허가(행정구청 및 관할 경찰서)를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라. 작업계획과 현장 여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마. 작업에 수도나 전기 필요시 도급자가 별도 인입하여 사용하는 원칙으로 하되, 학교 수도나 전기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사용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담당공무원 또는 학교측과 협의 후 사용한다.(학교 전기, 수도 사용시 지정서식으로 납부각서 제출)
바. 사업기간중 긴급사항(수목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시 발주처의 요청(작업지시서)에 따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현장조사팀과 작업팀을 구성 하여 현장 조사를 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학교에 한해 작업팀이 지원을 한다.
아. 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5.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위치(학교 안 또는 밖)를 고려하여 통행불편,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작업구간에 공사안내판, 접근금지표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학교 밖에서 작업시에는 당일 교통 통행량, 출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선정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다. 가지치기 작업시에는 보행자 통제가 이루어진 후 작업을 실시한다.
라.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반드시 잔재물 처리 후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잔재물이 현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마.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고리 등 일체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당일 강우 또는 강설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을 금지한다.
바. 작업 중 발생한 제 3자 등의 사고와 차량 등 재산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6. 기록관리
가. 학교별 작업 사진을 촬영하여 품질확인, 검수 등의 근거 자료로 이용한다.
나. 사진 촬영은 학교별 수목 작업 전·후 전경 사진(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을 기본으로 하여 전체가 나타나게 촬영하되, 작업 구간이 직선로 상이 아니거나 여러 구간으로 떨어져 있어 한꺼번에 촬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촬영한다.
다. 작업 일지 및 학교별 작업량(수목별 수량, 규격 등)에 대해 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기성 청구 시 제출한다.
7. 현장교육
가. 기능공과 작업 인부에 대한 안전관리와 가지치기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단, 작업장 현장 교육은 매일 작업 전에 실시한다.
나. 현장 교육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교육 내용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는 작업자는 퇴출시킨다.
8. 가지치기 가. 유형 ○ 일반전정, 소나무전정 : 수형 다듬기 ○ 강전정 : 굵은가지(주간)을 제거
○ 약전정 : 기본 수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 가지 솎아내기 및 수형조절
※ 제공된 도면 및 수량표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학교와 이견 발생 시 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나. 기본방침
○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 실시 : 통풍 및 채광 확보
○ 수목의 건전 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 제거
- 지제부 맹아지 : 뿌리로부터 발생한 작은 가지
- 줄기 맹아지 : 줄기로부터 발생되는 잔가지
- 교차지 :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듯 한 모양의 가지
• 도장지 :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란 가지 • 하향지 : 아래로 향한 가지 • 내향지 : 안으로 향한 가지 [작업 수행 시 제거 가지] [굵은 가지 제거 순서] ○ 위험, 지장, 민원을 유발하는 가지 제거 •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위협이 되는 가지 • 대지 경계 외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가지
-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전선과 맞닿은 가지
- 병충해에 의해 가지가 부식되어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다. 작업 시 조치 사항
○ 작업계획 사전 협의 및 통보 : 작업 일정, 작업 방법, 통행 제한 등
○ 작업 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통행 지장 및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작업 착수 전, 중, 수시)
-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낫 등)
-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 도구), 학교시설물 파손(시설물, 공작물) 주의(파손 시 원인자가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
- 작업 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작업 차량에서 추락 등)
○ 대상 수목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 3~4cm 이상 굵은 가지를 자를 경우(벚나무) 병균 침입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도포(톱신페스트, 락발삼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 작업부산물(수목 폐기물)은 깨끗하게 청소한 후 현장에서 반출
○ 고압선과 근접하였거나 전력선에 접촉된 수목가지 작업 시 활선바켓 트럭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모·활선 접근 경보기 등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가지치기 공사 중 전력선 접촉 등 안전거리 유지 소홀로 인한 선로고장 유발 시 사고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방법
○ 가지치기 작업은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상태가 되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
- 가지를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한다.
-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 다음의 가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정한다.
- 일반적으로 수목은 정아우세에 의해 상부가 하부에 비해 왕성한 생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
- 가지의 위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방지 1 : 중간지 2 : 하방지 3으로 안정된 수형으로 전정을 유도한다.
○ 가지치기 주의사항
-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 방지 면을 감안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 부위에서 시행한다.
- 가지 중단 가지치기 시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시행한다.
- 성장이 왕성한 유목은 강한 가지치기, 약해진 노목은 약한 가지치기 시행한다.
[분지된 짧은 가지를 주지로 고치는 전정] ○ 건축물 접촉 지역의 가지치기
- 건축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비대칭형으로 유도한다.
- 녹지나 보도쪽으로 절지목 전정을 통해 새로운 수형을 유도한다.
- 건물, 담장 쪽의 가지는 전정 시 불필요지 등을 솎음 전정하여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도록 유도한다.
○ 마디 위 가지자르기
- 나무의 생장속도를 억제하거나 수형의 균형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길게 자란가지를 줄여주는 것으로 가지를 자를 때에는 바깥눈 바로 위에서 자름.
○ 가지자르기 및 솎기
- 채광이나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밀생되어 있는 가지를 자르며, 수형조절을 위하여 자르는 방법임.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 ○ 수관다듬기
- 잔가지와 좁은 잎이 밀생한 나무의 수관을 전정 가위로 일률적으로 자르는 작업임.
[수관다듬기 전정 전 ․ 후] [자연수형 유지하면서 수형 확대 유도] 9. 기타 가. 유의사항
○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하며,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작업한다.
○ 안전사고, 작업 중 민원 등 사업 시행 중 일어난 모든 사고, 잔재물과 관련된 사고, 민원 등은 도급자가 책임지며, 뒷정리가 미흡할 시 재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거나, 안전 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 할 경우 감독관 판단하에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진 후 재개할 수 있다.
○ 고소작업장비(2~5ton)는 학교 여건에 맞춰 반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장비진입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인력 전정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 해지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