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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259]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141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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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1986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위치
관내 도로시설물 61개소
용역기간
착수일~ 2026.12.15. 까지
과업내용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61개소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89,54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10.(목) 18:00

추정가격
금81,407,273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6.(수) 10:00

부가가치세
금8,140,727원
개
찰
일
시
2026.09.16.(수) 11: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나. 제한경쟁(지역)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명시 내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 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으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함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 제출 필요)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정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를 이수한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찰참가자격 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
서(협회발급), 안전점검교육 이수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으로 처리함.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hp:fwSpace/>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26,710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까지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도로시설과 (02-2680-2928)

2026. 9. 10.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광명시 공고 제2026-1986호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에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 또
는 안전점검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 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위치 관내 도로시설물 61개소 용역기간 착수일~ 2026.12.15. 까지 과업내용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61개소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89,54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10.(목) 18:00

긴급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를 이수한

추정가격 금81,407,273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6.(수) 10:00

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

부가가치세 금8,140,727원 개 찰 일 시 2026.09.16.(수) 11:00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으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함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 제출 필요)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정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낙찰하한율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찰참가자격 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
서(협회발급), 안전점검교육 이수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으로 처리함.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
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나. 제한경쟁(지역)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지)가 광명시 내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4.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26,710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
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당사는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따라, 계약 체결일까지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도로시설과 (02-2680-2928)
2026. 9. 10.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내용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7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광
명
시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제3장 조사 및 평가 제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제5장 보고서 작성 제6장 용역계약 일반사항 제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칭하며, 광명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도로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위 치: 광명시 일원
(2) 대상시설물: 총61개소(터널3/지하차도7/지하보도2/통로박스12/교량17/보도육교14 /옹벽4/절토사면1/방음터널1)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제 원
준공
년도
비고
연장
(m)
폭
(m)
높이
(m)
1
터널
서독터널
서독로(일직ㆍ가학동)
1200
12.1
9.2
2004

2
터널
구름산터널
금하로(하안ㆍ소하동)
1,436
10.3
7.78
2011

3
터널
가림터널
가림로(하안동)
200
9
4.8
2001

4
지하차도
덕안터널
덕안로(일직동)
366.5
27
4.7
2013

5
지하차도
광명지하차도
안양천로(철산2동)
330
17.6
5
2000

6
지하차도
하안지하차도
안양천로(하안동)
410
19.7
5
2011

7
지하차도
철산지하차도
안양천로(철산3동)
335
17
5.0
2004

8
지하차도
소하지하차도
하안로(소하동)
398
13
5
2016

9
지하차도
능촌지하차도
범안로(노온사동)
430
17
5
1999

10
지하차도
사들지하차도
광명로(노온사동)
350.0
15.5
9.9
1994

11
지하보도
능촌지하보도
광명로(노온사동)
35
3.5
3.0
1994

12
지하보도
사들지하보도
광명로(노온사동)
25
3.5
3.5
1994

13
통로박스
가학삼거리
가학로(가학동)
25
3.5
2.5
1994

14
통로박스
애기능
범안로(노온사동)
35
4.0
4.0
1999

15
통로박스
이주단지앞
오리로(일직동)
30
8
4.5
2001

16
통로박스
양지교차로
오리로(일직동)
42.7
6
4.5
2001

17
통로박스
양지교차로2
서독로(일직동)
50.2
4.5
4.5
2004

18
통로박스
뒷골1
서독로(가학동)
31.7
4.5
4.0
2004

19
통로박스
뒷골2
서독로(가학동)
30.5
4.5
4.5
2004

20
통로박스
뒷골3
서독로(가학동)
36.8
3.5
3.5
2004

21
통로박스
식곡1
부광로(광명동)
33
6.0
4.5
2006

22
통로박스
식곡2
부광로(옥길동)
30
4.0
4.0
2006

23
통로박스
식곡3
부광로(옥길동)
30
4.0
4.0
2006

24
통로박스
옥길
광남로(옥길동)
21
3.5
3.5
2006

25
교량
시흥대교
금하로(안양천)
297.5
28.4

2016

26
교량
광남교
광남로(목감천)
128.0
20

1994

27
교량
광남1교
두길로(목감천)
55.2
21

2006

28
교량
목감교
광북로43번길(목감천)
60
7.7

1984

29
교량
광화교
광화로(목감천)
48
20

1994

30
교량
능촌교
범안로(목감천)
30
26

1997

31
교량
사들교
사들로(목감천)
24
5

1987

32
교량
가학천교
서독로(가학천)
30
27.3

2004

33
교량
옥길교
금오로(옥길천)
31
25.7

2005

34
교량
가학1교
광명로(가학천)
22
25

1993

35
교량
옥길1교
광남로(옥길천)
35.1
21

2006

36
교량
식곡교
부광로(목감천)
48
28.5

2005

37
교량
노온사교
금하로(목감천)
48.0
25.0

2009

38
교량
소하1교
소하로(한내천)
30.0
35.5

2009

39
교량
소하2교
금하로(한내천)
35.0
32.0

2009

40
교량
소하3교
소하로(한내천)
30.0
24.5

2009

41
교량
기아교
하안로(기아천)
30.0
30.9

2009

42
보도육교
철산보도육교
남부순환로(철산동)
142
4
4.5
2001

43
보도육교
양지보도육교
서독로(일직동)
86
4.2
4.5
2004

44
보도육교
사성보도육교
안양천(철산동)
236
6
9
2004

45
보도육교
햇무리 육교
철산로(철산동)
105.1
3.6
5.7
2009

46
보도육교
미리내 육교
철산로(철산동)
56
3.6
6.2
2009

47
보도육교
목감천 보도교
광북로43번길(목감천)
63.0
4.0
6
2009

48
보도육교
소하초교육교
금하로(소하동)
38.0
4.6
5.0
2009

49
보도육교
물결어린이공원육교
소하로(소하1동)
32.0
4.0
5.0
2009

50
보도육교
생태육교(보건소)
오리로(소하1동)
33.0
15.0
7.68
2009

51
보도육교
한치고개육교
범안로(노온사동)
40.0
4.0
5.0
2011

52
보도육교
생태육교
(밤일마을)
금하로(하안1동)
28.5
35.0
13.5
2013

53
보도육교
광명역세권 보도육교
일직동
39.0
4.0
4.7
2018

54
보도육교
신촌보도육교
강남순환고속도로(소하동)
53.75
4
8.6
2021

55
보도육교
빛가온길육교
서독로(일직동)
58.5
4
4.5
2024

56
옹벽
소하근린공원
영당로25번길(소하2동)
260

0.4~5.9
1992

57
옹벽
충훈대교 앞 보강토옹벽
서독로(일직동)
204

9.9
2017

58
옹벽
안현초교
중로2-19(하안1동)
96.0

1.7~9.3
2010

59
옹벽
철망산길
오리로(하안2동)
66.0

1~4
2010

60
절토사면
가림터널 앞
가림로(철산동)
604

11~45
2001

61
방음터널
덕안 방음터널
덕안로(소하1동)
284
12.5

2016 1.3.2 과업 내용

(1) 시설물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평가

(2) 현장조사

(3) 시설물별 외관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변형, 균열, 구조적 결함 등)

(4) 조사 및 시험결과에 의한 시설물의 상태, 내구성 등 조사평가

(5) 시설물의 보수범위 및 보수 우선순위, 손상 및 보수․보강에 필요한 외관조사망도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요약보고서 별도 작성)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로 한다. (공휴일 등 휴일 수 포함)

예정공정표

일
공 종
9월
10월
11월
12월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4. 성과품 제출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hp:fwSpace/>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승인을 받아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 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내․외국의 전문기술자(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수급인과 발주처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발주기관”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3) 세부공정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포함)

(5) 과업수행 조직표(분야별 참여기술자 소지자격등급,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7)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8)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2.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가) 대상 시설물 현황 나) 과업범위 다)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가) 장비사용 및 조사ㆍ시험ㆍ측정 계획 나) 상태평가 다) 종합평가 라)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④ 사용할 조사기기ㆍ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등 포함)

⑤ 과업수행 일정(공정표) ⑥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

⑦ 안전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교통처리대책 포함)

⑧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3) 과업수행자는 설계도서 등의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와 서식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보호구 지급관리계획, 사용 기계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보수보강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현장정리 및 청소

① 작업을 위해 사용된 자재나 작업도구 등은 청소완료 즉시 철거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청소 후 남은 잔재물은 마대 등에 담아 외부로 반출하는 등 처리토록 한다.

(7) 기타사항

①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용역 최종보고 전까지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②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과업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③ 작업 중에는 통행하는 차량 및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피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④ 준공서류 제출시에는 [서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매주)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공정율 포함)

2)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과업수행계획 및 실적

5)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제출
(2)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용역감독자 또는 발주청에 용역 진행사항을 수시(중간)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2.2.6 참여기술자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참여기술자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보험료 지급자료) 및 관리대장을 매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등 개최 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안전법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20조 및 제35조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②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③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 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5)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7)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8) 강재 구조물 점검 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강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복개구조물 내 횡단교량이 포함된 경우 교량현황 및 상태점검, 안전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10) 지하차도 및 터널 등의 라이닝, 외장재는 근접외관조사 및 햄머 등을 이용한 타음 검사를 통하여 내부결함을 포함한 상태변화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1)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등 방재설비 설치 현황 및 작동 여부와 손상현황을 조사하고 외관조사망도에 그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ㄴ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설물의 상태평가(외관조사망도 작성포함)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써 이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2 시설물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2)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제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서 작성 5.1 일반사항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관련지침 및 요령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2) e-보고서는 별도 작성하며,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를 사용한다.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7) 점검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종합보고서(안)는 과업이 완료되기 10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5.2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시설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hp:fwSpace/>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2) 보고서 편집

1) 표지
2) 속표지
3) 대상시설물 전경사진
4) 제출문

5) 참여기술진
6) 요약문
7) 목 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 문
11) 참고문헌
12) 부 록

(3) 보고서는 각 시설물별로 국토안전관리원의 ‘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 성과품 제출
종
류
제 출 부 수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3부
외관조사망도(A3 또는 A4)
3부
보수·보강 개요도
2부
외관조사 사진첩
2부
성과품 파일
USB 3개

제6장 용역수행 일반사항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과업수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 공법, 특정 제품 등을 용역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한다.
6.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9 해약조건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안전점검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3)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6.1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 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1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2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서식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〇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사 업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약금액

원
사업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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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항목 : 예시)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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