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49호
소액수의(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4일 안양시 동안구 분임기금운용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안양시 동안구 내 지하보도 14개소
다. 용역개요: 관내 지하보도 14개소 정기안전점검
※ 자세한 설계서 등 용역내용은 동안구 건설과(☏031-8045-4885)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설계금액: 33,297,000원
바.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3,297,000원(금삼천삼백이십구만칠천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이후,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6. 10. 23.(금) 16:00 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4534)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48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 동안구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 동안구 분임기금운용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49호
소액수의(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4일
안양시 동안구 분임기금운용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안양시 동안구 내 지하보도 14개소
다. 용역개요: 관내 지하보도 14개소 정기안전점검
※ 자세한 설계서 등 용역내용은 동안구 건설과(☏031-8045-4885)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설계금액: 33,297,000원
바.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3,297,000원(금삼천삼백이십구만칠천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이후,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6. 10. 23.(금) 16:00 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1 -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으로 등록한 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기안전점
검교육 이수)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
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2 -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
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
마.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4534)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48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5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 동안구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6 -
.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양시 동안구 분임기금운용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
===== 2) (최종)설계내역서(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표지]
E:
A: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A: 2026. 10.
D: 동안구 건설과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구분 B: 7일 C: 14일 D: 21일 E: 28일
A: 기초자료 수집 C:
A: 현장조사
(정기안전점검 및 육안조사)
A: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검토 ,분석
A: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방안제시
A: 점검결과표 및 보고서 작성
[시트: 갑지]
A: 과장 D: 팀장 G: 심사자 J: 설계자 M: 2026년 10월
A: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D: □ 용역개요
D:
○ 동안구 지하보도 14개소 정기안전점검
D: □ 용역기간 : F: 착수일로부터 28일간
D:
총 용 역 비 : F: 금33,297,000원 I: 금삼천삼백이십구만칠천원
D:
공 급 가 액 : F: 금30,270,000원 I: 금삼천이십칠만원
D:
부
가
세 : F: 금3,027,000원 I: 금삼백이만칠천원
[시트: 총괄내역서 ]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A: 구
분 C: 산 출 근 거 G: 금 액 H: 비 고
A: 1.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A:
(1)시청 앞 지하보도 G: 2,120,512 I: #REF! J: #REF!
A:
(2)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G: 2,159,683 I: #REF! J: #REF!
A:
(3)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G: 1,901,154
A:
(4)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G: 2,120,512
A:
(5)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G: 2,120,512
A:
(6)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G: 2,120,512 I: #REF!
A:
(7)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G: 2,120,512
A:
(8)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G: 2,120,512 I: 550,080
A:
(9)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G: 2,159,683
A:
(10)학원가 앞 지하보도 G: 2,159,683
A:
(11)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G: 2,120,512
A:
(12)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G: 2,151,850
A:
(13)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G: 2,739,422 K: 30,274,442
A:
(14)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G: 2,159,383 H: 임시 폐쇄
A: 소계 G: 30,270,000 H: 천원단위이하 절사 K: 4442
A: 2. 부가가치세
C: 10% G: 3,027,000
A: 총 계 G: 33,297,000
[시트: 세부내역서]
A: 내 역 서
A: (1)시청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20,733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3 F: 310,884 G: 258,033 K: 3
A: 2. 제경비 D: % E: 110.00 F: 820,733 G: 902,806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K: #REF!
A: 3. 기술료 D: % E: 20.00 F: 1,723,539 G: 344,707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J: #REF!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20,512
A: 내 역 서
A: (2)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36,277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8 F: 310,884 G: 273,577
A: 2. 제경비 D: % E: 110.00 F: 836,277 G: 919,904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56,181 G: 351,236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59,683
A: 내 역 서
A: (3)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733,686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55 F: 310,884 G: 170,986
A: 2. 제경비 D: % E: 110.00 F: 733,686 G: 807,054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540,740 G: 308,148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1,901,154
A: 내 역 서
A: (4)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20,733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3 F: 310,884 G: 258,033
A: 2. 제경비 D: % E: 110.00 F: 820,733 G: 902,806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23,539 G: 344,707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20,512
A: 내 역 서
A: (5)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20,733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3 F: 310,884 G: 258,033
A: 2. 제경비 D: % E: 110.00 F: 820,733 G: 902,806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23,539 G: 344,707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20,512
A: 내 역 서
A: (6)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20,733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3 F: 310,884 G: 258,033
A: 2. 제경비 D: % E: 110.00 F: 820,733 G: 902,806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23,539 G: 344,707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20,512
A: 내 역 서
A: (7)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20,733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3 F: 310,884 G: 258,033
A: 2. 제경비 D: % E: 110.00 F: 820,733 G: 902,806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23,539 G: 344,707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20,512
A: 내 역 서
A: (8)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20,733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3 F: 310,884 G: 258,033
A: 2. 제경비 D: % E: 110.00 F: 820,733 G: 902,806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23,539 G: 344,707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20,512
A: 내 역 서
A: (9)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36,277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8 F: 310,884 G: 273,577
A: 2. 제경비 D: % E: 110.00 F: 836,277 G: 919,904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56,181 G: 351,236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59,683
A: 내 역 서
A: (10)학원가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36,277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8 F: 310,884 G: 273,577
A: 2. 제경비 D: % E: 110.00 F: 836,277 G: 919,904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56,181 G: 351,236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59,683
A: 내 역 서
A: (11)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20,733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3 F: 310,884 G: 258,033
A: 2. 제경비 D: % E: 110.00 F: 820,733 G: 902,806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23,539 G: 344,707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20,512
A: 내 역 서
A: (12)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33,169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7 F: 310,884 G: 270,469
A: 2. 제경비 D: % E: 110.00 F: 833,169 G: 916,485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49,654 G: 349,930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51,850
A: 내 역 서
A: (13)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1,066,332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62 F: 310,884 G: 503,632
A: 2. 제경비 D: % E: 110.00 F: 1,066,332 G: 1,172,965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2,239,297 G: 447,859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2,2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720 G: 33,6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739,422
A: 내 역 서
A: (14)자유공원 앞 지하보도(임시폐쇄)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G: 836,277
A:
(1)외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1.81 F: 310,884 G: 562,700
A:
(2)내업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0.88 F: 310,884 G: 273,577
A: 2. 제경비 D: % E: 110.00 F: 836,277 G: 919,904 H: 직접인건비의 110%(110%∼120%)
A: 3. 기술료 D: % E: 20.00 F: 1,756,181 G: 351,236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A: 4. 직접경비 G: 51,966
A:
(1) 차량운행비 D: 대 E: 0.45 F: 41,252 G: 18,666 H: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2) 보고서인쇄비 D: 부 E: 5.00 F: 6,660 G: 33,300 H: 정기안전점검 : 50쪽,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A: 합 계 G: 2,159,383 I: 0
[시트: 물량산출서]
A: 물량 산출서
A: (1)시청 앞 지하보도 M: 터널 O: 구분 P: 규격 Q: 정밀안전진단 S: 정밀점검 U: 정기점검
A: 시설물명 C: 연장 E: 차로 F: 용도 G: 구조형식 I: 준공년도 K: 경과년 L: 조정비 M: 적용
인원수 N: 비고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U: 전체 V: 외업
A: (1)시청 앞 지하보도 C: 46.0 E: 1 F: 보도 G: R.C BOX I: 1993 K: 33년 L: 0.91 M: 1.00 O: 터널 P: 50 m
Q: 0 R: 0 S: 0 T: 0 U: 3 V: 2
P: 100 m
Q: 0 R: 0 S: 0 T: 0 U: 4 V: 2
A: 산 출 내 용 L: 산출내역 N: 보정계수 P: 200 m
Q: 0 R: 0 S: 0 T: 0 U: 5 V: 3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적용인원수) K: = L: 0.91 N: 100%
(규격에
대한 보정) P: 300 m
Q: 99 R: 25 S: 16 T: 9 U: 5 V: 3
P: 500 m
Q: 116 R: 34 S: 19 T: 11 U: 6 V: 4
A:
전 체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K: = L: 2.92 N: 2.64 P: 1,000 m
Q: 156 R: 56 S: 25 T: 16 U: 7 V: 5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조정비 K: = L: 2.64 P: 2,000 m
Q: 237 R: 101 S: 39 T: 27 U: 10 V: 7
A: 외 업 C: 기본인원수 F: 외업인원수 K: = L: 2.00 N: 1.81 P: 4,000 m
Q: 399 R: 191 S: 66 T: 48 U: 17 V: 12
C: 조정인원수 F: 외업인원수 * 조정비 K: = L: 1.81 P: 8,000 m
Q: 723 R: 370 S: 120 T: 90 U: 29 V: 20
A: 내 업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92 N: 0.83 P: 16,000 m
Q: 1,372 R: 729 S: 229 T: 175 U: 54 V: 38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83 P: 32,000 m
Q: 2,669 R: 1,446 S: 446 T: 344 U: 102 V: 72
A: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 ÷ 4 K: = L: 0.45 P: 40,000 m
Q: 3,317 R: 1,804 S: 555 T: 429 U: 127 V: 90
A: 보고서인쇄 C: 1 식 K: = L: 1.00
A: (2)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M: 터널 O: 구분 P: 규격 Q: 정밀안전진단 S: 정밀점검 U: 정기점검
A: 시설물명 C: 연장 E: 차로 F: 용도 G: 구조형식 I: 준공년도 K: 경과년 L: 조정비 M: 적용
인원수 N: 비고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U: 전체 V: 외업
A: (2)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C: 48.8 E: 1 F: 보도 G: R.C BOX I: 1992 K: 34년 L: 0.91 M: 1.00 O: 터널 P: 50 m
Q: 0 R: 0 S: 0 T: 0 U: 3 V: 2
P: 100 m
Q: 0 R: 0 S: 0 T: 0 U: 4 V: 2
A: 산 출 내 용 L: 산출내역 N: 보정계수 P: 200 m
Q: 0 R: 0 S: 0 T: 0 U: 5 V: 3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적용인원수) K: = L: 0.91 N: 100%
(규격에
대한 보정) P: 300 m
Q: 99 R: 25 S: 16 T: 9 U: 5 V: 3
P: 500 m
Q: 116 R: 34 S: 19 T: 11 U: 6 V: 4
A: 전 체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K: = L: 2.98 N: 2.69 P: 1,000 m
Q: 156 R: 56 S: 25 T: 16 U: 7 V: 5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조정비 K: = L: 2.69 P: 2,000 m
Q: 237 R: 101 S: 39 T: 27 U: 10 V: 7
A: 외 업 C: 기본인원수 F: 외업인원수 K: = L: 2.00 N: 1.81 P: 4,000 m
Q: 399 R: 191 S: 66 T: 48 U: 17 V: 12
C: 조정인원수 F: 외업인원수 * 조정비 K: = L: 1.81 P: 8,000 m
Q: 723 R: 370 S: 120 T: 90 U: 29 V: 20
A: 내 업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98 N: 0.88 P: 16,000 m
Q: 1,372 R: 729 S: 229 T: 175 U: 54 V: 38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88 P: 32,000 m
Q: 2,669 R: 1,446 S: 446 T: 344 U: 102 V: 72
A: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 ÷ 4 K: = L: 0.45 P: 40,000 m
Q: 3,317 R: 1,804 S: 555 T: 429 U: 127 V: 90
A: 보고서인쇄 C: 1 식 K: = L: 1.00
A: (3)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M: 터널
A: 시설물명 C: 연장 E: 차로 F: 용도 G: 용도 I: 준공년도 K: 경과년 L: 조정비 M: 적용
인원수 N: 비고 O: 구분 P: 규격 Q: 정밀안전진단 S: 정밀점검 U: 정기점검
A: (3)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C: 30.8 E: 1 F: 보도 G: R.C BOX I: 1992 K: 34년 L: 0.91 M: 1.00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U: 전체 V: 외업
O: 터널 P: 50 m
Q: 0 R: 0 S: 0 T: 0 U: 3 V: 2
A: 산 출 내 용 L: 산출내역 N: 보정계수 P: 100 m
Q: 0 R: 0 S: 0 T: 0 U: 4 V: 2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적용인원수) K: = L: 0.91 N: 100%
(규격에
대한 보정) P: 200 m
Q: 0 R: 0 S: 0 T: 0 U: 5 V: 3
P: 300 m
Q: 99 R: 25 S: 16 T: 9 U: 5 V: 3
A:
전 체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K: = L: 2.62 N: 2.36 P: 500 m
Q: 116 R: 34 S: 19 T: 11 U: 6 V: 4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조정비 K: = L: 2.36 P: 1,000 m
Q: 156 R: 56 S: 25 T: 16 U: 7 V: 5
A: 외 업 C: 기본인원수 F: 외업인원수 K: = L: 2.00 N: 1.81 P: 2,000 m
Q: 237 R: 101 S: 39 T: 27 U: 10 V: 7
C: 조정인원수 F: 외업인원수 * 조정비 K: = L: 1.81 P: 4,000 m
Q: 399 R: 191 S: 66 T: 48 U: 17 V: 12
A: 내 업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62 N: 0.55 P: 8,000 m
Q: 723 R: 370 S: 120 T: 90 U: 29 V: 20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55 P: 16,000 m
Q: 1,372 R: 729 S: 229 T: 175 U: 54 V: 38
A: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 ÷ 4 K: = L: 0.45 P: 32,000 m
Q: 2,669 R: 1,446 S: 446 T: 344 U: 102 V: 72
A: 보고서인쇄 C: 1 식 K: = L: 1.00 P: 40,000 m
Q: 3,317 R: 1,804 S: 555 T: 429 U: 127 V: 90
A: (4)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M: 터널 O: 구분 P: 규격 Q: 정밀안전진단 S: 정밀점검 U: 정기점검
A: 시설물명 C: 연장 E: 차로 F: 용도 G: 구조형식 I: 준공년도 K: 경과년 L: 조정비 M: 적용
인원수 N: 비고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U: 전체 V: 외업
A: (4)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C: 46.0 E: 1 F: 보도 G: R.C BOX I: 1993 K: 33년 L: 0.91 M: 1.00 O: 터널 P: 50 m
Q: 0 R: 0 S: 0 T: 0 U: 3 V: 2
P: 100 m
Q: 0 R: 0 S: 0 T: 0 U: 4 V: 2
A: 산 출 내 용 L: 산출내역 N: 보정계수 P: 200 m
Q: 0 R: 0 S: 0 T: 0 U: 5 V: 3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적용인원수) K: = L: 0.91 N: 100%
(규격에
대한 보정) P: 300 m
Q: 99 R: 25 S: 16 T: 9 U: 5 V: 3
P: 500 m
Q: 116 R: 34 S: 19 T: 11 U: 6 V: 4
A:
전 체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K: = L: 2.92 N: 2.64 P: 1,000 m
Q: 156 R: 56 S: 25 T: 16 U: 7 V: 5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조정비 K: = L: 2.64 P: 2,000 m
Q: 237 R: 101 S: 39 T: 27 U: 10 V: 7
A: 외 업 C: 기본인원수 F: 외업인원수 K: = L: 2.00 N: 1.81 P: 4,000 m
Q: 399 R: 191 S: 66 T: 48 U: 17 V: 12
C: 조정인원수 F: 외업인원수 * 조정비 K: = L: 1.81 P: 8,000 m
Q: 723 R: 370 S: 120 T: 90 U: 29 V: 20
A: 내 업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92 N: 0.83 P: 16,000 m
Q: 1,372 R: 729 S: 229 T: 175 U: 54 V: 38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83 P: 32,000 m
Q: 2,669 R: 1,446 S: 446 T: 344 U: 102 V: 72
A: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 ÷ 4 K: = L: 0.45 P: 40,000 m
Q: 3,317 R: 1,804 S: 555 T: 429 U: 127 V: 90
A: 보고서인쇄 C: 1 식 K: = L: 1.00
A: (5)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M: 터널 O: 구분 P: 규격 Q: 정밀안전진단 S: 정밀점검 U: 정기점검
A: 시설물명 C: 연장 E: 차로 F: 용도 G: 구조형식 I: 준공년도 K: 경과년 L: 조정비 M: 적용
인원수 N: 비고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U: 전체 V: 외업
A: (5)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C: 46.0 E: 1 F: 보도 G: R.C BOX I: 1993 K: 33년 L: 0.91 M: 1.00 O: 터널 P: 50 m
Q: 0 R: 0 S: 0 T: 0 U: 3 V: 2
P: 100 m
Q: 0 R: 0 S: 0 T: 0 U: 4 V: 2
A: 산 출 내 용 L: 산출내역 N: 보정계수 P: 200 m
Q: 0 R: 0 S: 0 T: 0 U: 5 V: 3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적용인원수) K: = L: 0.91 N: 100%
(규격에
대한 보정) P: 300 m
Q: 99 R: 25 S: 16 T: 9 U: 5 V: 3
P: 500 m
Q: 116 R: 34 S: 19 T: 11 U: 6 V: 4
A:
전 체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K: = L: 2.92 N: 2.64 P: 1,000 m
Q: 156 R: 56 S: 25 T: 16 U: 7 V: 5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조정비 K: = L: 2.64 P: 2,000 m
Q: 237 R: 101 S: 39 T: 27 U: 10 V: 7
A: 외 업 C: 기본인원수 F: 외업인원수 K: = L: 2.00 N: 1.81 P: 4,000 m
Q: 399 R: 191 S: 66 T: 48 U: 17 V: 12
C: 조정인원수 F: 외업인원수 * 조정비 K: = L: 1.81 P: 8,0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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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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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72 R: 729 S: 229 T: 175 U: 54 V: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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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7 R: 101 S: 39 T: 27 U: 10 V: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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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고서인쇄 C: 1 식 K: = 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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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고서인쇄 C: 1 식 K: = L: 1.00
A: (12)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M: 터널 O: 구분 P: 규격 Q: 정밀안전진단 S: 정밀점검 U: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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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N: 비고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U: 전체 V: 외업
A: (12)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C: 48.0 E: 1 F: 보도 G: R.C BOX I: 1992 K: 34년 L: 0.91 M: 1.00 O: 터널 P: 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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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대한 보정) P: 3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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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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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7 R: 101 S: 39 T: 27 U: 10 V: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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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정인원수 F: 외업인원수 * 조정비 K: = L: 1.81 P: 8,000 m
Q: 723 R: 370 S: 120 T: 90 U: 29 V: 20
A: 내 업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96 N: 0.87 P: 16,000 m
Q: 1,372 R: 729 S: 229 T: 175 U: 54 V: 38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87 P: 32,000 m
Q: 2,669 R: 1,446 S: 446 T: 344 U: 102 V: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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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17 R: 1,804 S: 555 T: 429 U: 127 V: 90
A: 보고서인쇄 C: 1 식 K: = L: 1.00
A: (13)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M: 터널 O: 구분 P: 규격 Q: 정밀안전진단 S: 정밀점검 U: 정기점검
A: 시설물명 C: 연장 E: 차로 F: 용도 G: 구조형식 I: 준공년도 K: 경과년 L: 조정비 M: 적용
인원수 N: 비고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U: 전체 V: 외업
A: (13)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C: 89.8 E: 1 F: 보도 G: R.C BOX I: 1992 K: 34년 L: 0.91 M: 1.00 O: 터널 P: 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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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 R: 0 S: 0 T: 0 U: 5 V: 3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적용인원수) K: = L: 0.91 N: 100%
(규격에
대한 보정) P: 300 m
Q: 99 R: 25 S: 16 T: 9 U: 5 V: 3
P: 500 m
Q: 116 R: 34 S: 19 T: 11 U: 6 V: 4
A:
전 체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K: = L: 3.80 N: 3.43 P: 1,000 m
Q: 156 R: 56 S: 25 T: 16 U: 7 V: 5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조정비 K: = L: 3.43 P: 2,000 m
Q: 237 R: 101 S: 39 T: 27 U: 10 V: 7
A: 외 업 C: 기본인원수 F: 외업인원수 K: = L: 2.00 N: 1.81 P: 4,000 m
Q: 399 R: 191 S: 66 T: 48 U: 17 V: 12
C: 조정인원수 F: 외업인원수 * 조정비 K: = L: 1.81 P: 8,000 m
Q: 723 R: 370 S: 120 T: 90 U: 29 V: 20
A: 내 업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1.80 N: 1.62 P: 16,000 m
Q: 1,372 R: 729 S: 229 T: 175 U: 54 V: 38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1.62 P: 32,000 m
Q: 2,669 R: 1,446 S: 446 T: 344 U: 102 V: 72
A: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 ÷ 4 K: = L: 0.45 P: 40,000 m
Q: 3,317 R: 1,804 S: 555 T: 429 U: 127 V: 90
A: 보고서인쇄 C: 1 식 K: = L: 1.00
A: (14)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M: 터널 O: 구분 P: 규격 Q: 정밀안전진단 S: 정밀점검 U: 정기점검
A: 시설물명 C: 연장 E: 차로 F: 용도 G: 구조형식 I: 준공년도 K: 경과년 L: 조정비 M: 적용
인원수 N: 비고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U: 전체 V: 외업
A: (14)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C: 48.8 E: 1 F: 보도 G: R.C BOX I: 1992 K: 34년 L: 0.91 M: 1.00 N: 임시폐쇄 O: 터널 P: 50 m
Q: 0 R: 0 S: 0 T: 0 U: 3 V: 2
P: 100 m
Q: 0 R: 0 S: 0 T: 0 U: 4 V: 2
A: 산 출 내 용 L: 산출내역 N: 보정계수 P: 200 m
Q: 0 R: 0 S: 0 T: 0 U: 5 V: 3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적용인원수) K: = L: 0.91 N: 100%
(규격에
대한 보정) P: 300 m
Q: 99 R: 25 S: 16 T: 9 U: 5 V: 3
P: 500 m
Q: 116 R: 34 S: 19 T: 11 U: 6 V: 4
A:
전 체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K: = L: 2.98 N: 2.69 P: 1,000 m
Q: 156 R: 56 S: 25 T: 16 U: 7 V: 5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조정비 K: = L: 2.69 P: 2,000 m
Q: 237 R: 101 S: 39 T: 27 U: 10 V: 7
A: 외 업 C: 기본인원수 F: 외업인원수 K: = L: 2.00 N: 1.81 P: 4,000 m
Q: 399 R: 191 S: 66 T: 48 U: 17 V: 12
C: 조정인원수 F: 외업인원수 * 조정비 K: = L: 1.81 P: 8,000 m
Q: 723 R: 370 S: 120 T: 90 U: 29 V: 20
A: 내 업 C: 기본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98 N: 0.88 P: 16,000 m
Q: 1,372 R: 729 S: 229 T: 175 U: 54 V: 38
C: 조정인원수 F: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K: = L: 0.88 P: 32,000 m
Q: 2,669 R: 1,446 S: 446 T: 344 U: 102 V: 72
A: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 ÷ 4 K: = L: 0.45 P: 40,000 m
Q: 3,317 R: 1,804 S: 555 T: 429 U: 127 V: 90
A: 보고서인쇄 C: 1 식 K: = L: 1.00
[시트: 조정비]
A: 조 정 비
A: 제62조 (대가의 보정)
A: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A: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C: 경과년수 J: 보정비
C: 15년 이내 J: 1.00 O: 2017 P: 1985
C: 15년 초과 25년 이내 J: 1.05 P: 2014
C: 25년 초과 35년 이내 J: 1.10 P: 1999
C: 35년 초과 55년 이내 J: 1.15
C: 55년 초과 J: 1.20
A: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
C: 구분 J: 보정비
C: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J: 1.00
C: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1개만 제공시 J: 0.97
C: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시 J: 0.95
A: [별표 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
A: 가. 터널
A: (1) 차로별 조정 E: (2) 용도별 조정
A: 차 로 수 C: 조정비 E: 용 도 H: 조정비
A: 2차로 도로 C: 1.00 E: 도로터널, 지하차도 H: 1.00
A: 3차로 도로 C: 1.30 E: 도시(고속)철도 H: 1.30
A: 4차로 도로 C: 1.60 E: 일반철도 H: 1.50
A: 단 선 철도 C: 1.00
A: 복 선 철도 C: 1.30
A: ※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복선 초과하는 철도터널은 면적비를 고려하여 조정비 산정
A: ※ 야간작업 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A: 조정비 산정
A: (1)시청 앞 지하보도 M: 터널 N: #REF!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
K: = L: 0.91
A: (2)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M: 터널 N: #REF!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
K: = L: 0.91
A: (3)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M: 터널 N: #REF!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REF! M: #REF!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J: 차로별 조정 L: 용도별 조정
A: 1.00 C: 1.05 E: 1.00 J: 1.00 L: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1+(차로별-1)+(용도별-1))
K: = L: 1.05
A: (4)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5)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6)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7)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8)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9)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10)학원가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11)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12)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13)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
K: = L: 0.91
A: (14)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M: 터널
A: 구조복잡도 C: 경과년수 E: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H: 차로별 조정 K: 용도별 조정
A: 0.85 C: 1.10 E: 0.97 H: 1.00 K: 1.00
A: 산 출 내 용 L: 조정비
A: * 보정계수 C: (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차로별)*(용도별)*(구조형식별)
K: = L: 0.91
[시트: 직접경비]
D: 금영원
D: 금영원
D: 금영원
D: 금영원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3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1호표 보고서 인쇄비
A: 보고서 인쇄비 C: 1.0 D: 부 E: 6,500 F: 6,500 K: 6,500 L: 6,500
A: CD B: 700MB C: 1.0 D: 매 E: 220 F: 220 G: 220 H: 220 L: -
A:
계
F: 6,720 H: 220 L: 6,500
A: 제 2호표 차량 운행비(2000cc 이하)【기계가격:19,010 천원】
A: 휘발유 C: 10.0 D: ℓ E: 1,612 F: 16,120 G: 1,612 H: 16,120 K: - L: -
A: 잡품 B: 주연료비의 C: 10.0 D: % E: 16,120 F: 1,612 G: - H: - K: 16,120 L: 1,612
A: 손료 B: 0.1547 C: 8.0 D: hr E: 2,940.00 F: 23,520 G: - H: - K: 2,940.00 L: 23,520
A:
계
F: 41,252 H: 16,120 L: 25,132
[시트: 자재]
A: 자재단가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휘발유 B:
C: ℓ
D: 1,612 E: 2026.09.01. 조달청
A: 초속경 시멘트 B:
C: kg D: 3,600 E: /p106
A: 스트레인 게이지 B: (1축형)
C: 개
D: 4,000 E: /견적
A: 게이지 접착제 B:
C: BOX
D: 22,000 E: /견적
A: VM-테이프 B:
C: BOX
D: 35,000 E: /견적
A: 쉴드 와이어 B:
C: m
D: 800 E: /견적
A: 경
유 B:
C: ℓ
D: 1,590 E: 2026.09.01. 조달청
[시트: 대가]
A: 2026년 직종별 노임단가
A: 직 종 명 B: 노임단가 C: 비
고
A: 기 술 사 B: 467,217 C: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6.1.1.적용)
A: 특급기술자 B: 373,353
A: 고급기술자 B: 310,884
A: 중급기술자 B: 295,138
A: 초급기술자 B: 235,459
A: 특별인부 B: 228,717 C: 2026년 하반기 적용
A: 화물차 운전사 B: 240,042
D: 금영원
D: 금영원
D: 금영원
D: 금영원
[시트: 대상시설물]
A: 대 상 시 설 물
A: No. B: 시설물 명 E: 연장 G: 총폭 H: 높이 I: 차로수 J: 구조 L: 준공년도
A: 1 B: 시청 앞 지하보도 E: 46.0 m
G: 6.0 m
H: 3.7 m
I: 1 J: R.C BOX L: 1993
A: 2 B: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E: 48.8 m
G: 7.7 m H: 2.8 m
I: 1 J: R.C BOX L: 1992
A: 3 B: 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E: 30.8 m
G: 7.7 m
H: 2.8 m
I: 1 J: R.C BOX L: 1992
A: 4 B: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E: 46.0 m
G: 6.0 m
H: 3.7 m
I: 1 J: R.C BOX L: 1993
A: 5 B: 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E: 46.0 m
G: 6.0 m
H: 3.7 m
I: 1 J: R.C BOX L: 1993
A: 6 B: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E: 46.0 m
G: 6.0 m
H: 3.7 m
I: 1 J: R.C BOX L: 1993
A: 7 B: 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E: 46.0 m
G: 6.0 m
H: 3.7 m
I: 1 J: R.C BOX L: 1993
A: 8 B: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E: 46.0 m
G: 6.0 m
H: 3.7 m
I: 1 J: R.C BOX L: 1993
A: 9 B: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E: 48.8 m
G: 7.7 m
H: 2.8 m
I: 1 J: R.C BOX L: 1993
A: 10 B: 학원가 앞 지하보도 E: 48.8 m
G: 7.7 m
H: 2.8 m
I: 1 J: R.C BOX L: 1992
A: 11 B: 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E: 46.0 m
G: 7.7 m
H: 2.8 m
I: 1 J: R.C BOX L: 1992
A: 12 B: 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E: 48.0 m
G: 7.7 m
H: 2.8 m
I: 1 J: R.C BOX L: 1992
A: 13 B: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E: 89.8 m
G: 7.7 m
H: 2.8 m
I: 1 J: R.C BOX L: 1992
A: 14 B: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E: 48.8 m
G: 7.7 m
H: 2.8 m
I: 1 J: R.C BOX L: 1992
B: 계 E: 685.8 m
[시트: 시중가(CD-R)]
A: 시중가
===== 3) 과업지시서[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동안구 건설과 목 차
Ⅰ. 용역설계설명서
Ⅱ. 과업의 일반조건
Ⅲ. 과업수행내용
Ⅳ. 과업이행요청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서
1.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시설물의 결함과 그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터널 및 교량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FMS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는 자료, 시설물
대장 및 실측도면 등을 작성하여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과업 대상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시 설 물 명
시청 앞 지하보도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학원가 앞 지하보도
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연장(m)
46.0 m
48.8 m
30.8 m
46.0 m
46.0 m
46.0 m
46.0 m
46.0 m
48.8 m
48.8 m
46.0 m
48.0 m
89.8 m
48.8 m
총폭(m)
6.0 m
7.7 m
7.7 m
6.0 m
6.0 m
6.0 m
6.0 m
6.0 m
7.7 m
7.7 m
7.7 m
7.7 m
7.7 m
7.7 m
높이
3.7 m
2.8 m
2.8 m
3.7 m
3.7 m
3.7 m
3.7 m
3.7 m
2.8 m
2.8 m
2.8 m
2.8 m
2.8 m
2.8 m
차로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구조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R.C BOX
3. 적용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기타 공신력 있는 시방서 및 지침 등의 자료들
4. 과업의 범위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준공년도
1993
1992
1992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1992
1992
1992
1992
1992
◦ 중대한 결함 발견시 즉시 보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결방안 제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 보고서 작성(시설물관리대장 포함)
◦ FMS시스템에 등재 가능한 자료(사진 등) 및 선택과업인 실측도면(기본도면) 작성
하여 제출
◦ 시설물의 균열,누수,변형 등 상태 확인을 위한 육안조사 수행
◦ 육안조사 및 육안조사 보고서 작성 JIS(지하안전정보시스템) 등재 가능 자료 제출
◦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개략공사비 산출서 제출
5.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6. 예정성과표
예정공정
7일 14일 21일 28일 비고
기초자료수집
현장조사
(정기안전 및 육안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검토, 분석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방안 제시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성과율
50% 100%
7. 용역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구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능력이 불가능하거나, 우리구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때에는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정기안전점검 수행시 선택과업이 필요한 경우 우리구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8. 해약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야할 수 있다.
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안양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Ⅱ. 과업의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안양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안양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고 안양시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안양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바.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양시의 해석에 따른다.
아.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양시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
야 한다.
카.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안양시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타.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하.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안양시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거.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너.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더.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안양시의 승인을 득한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
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Ⅲ. 과 업 수 행 내 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다. 과업의 세부 내용(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9])
과업구분
1. 기본과업
내용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
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보고서 작성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선택과업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영」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교량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점 검 결 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
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구분되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외관조사망도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13]
구분
내용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 (정기안전점검의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안전점검표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지정
(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3. 육안조사 실시 세부사항
가. 개요 및 절차
1)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한다.
2) 육안조사 시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한다.
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육안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자료조사
1) 자료조사
(1) 도로 상부 육안조사만으로는 지반침하 및 공동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구
분 세부 조사내용 비 고
Ÿ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 파악
- 관경, 연장, 위치, 매설 심도 및 년도 등
지하시설물
- 원형이 아니거나 다발관 형태인 경우 환산 직경
Ÿ 지하시설물의 보수·보강, 교체, 이설 이력
기존 지하안전점검 Ÿ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공동) 발생 Ÿ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이력 이력
- 발생 현황 및 원인, 복구에 관한 사항 등
(2) 육안조사 결과의 평가는 현장조사를 통한 직접요인과 자료조사를 통한 간
접요인으로 구분되며, 간접요인의 평가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의 노후도를
기산할 수 있는 매설년도,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지하시설물 보수ㆍ보강
이력을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한다.
구
분 조사항목 세부 조사내용 지하시설물 노후도 Ÿ 지하시설물의 공용년수(또는 준공년수) 지반침하(공동) 발생
Ÿ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이력
자료조사
(간접요인)
및 지하시설물
보수·보강 이력
Ÿ 최근 1년 이내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
한
보수·보강 이력
다. 조사계획 수립
1)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1) 지하시설물관리자 또는 조사자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
(조사노선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조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육안조사를 수행한다.
(3) 자료조사 결과, 기존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구간,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에서 긴급ㆍ우선 평가구간
또는 공동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
사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방법
(1) 현장여건, 현장조사 수행방법, 조사대상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육안조사 수행계획(육안조사 수행 인원, 측정장비 및 기기 투입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육안조사 수행방법은 인력에 의한 보행식과 차량에 의한 주행식으로 구분되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식 또는 주행식 조사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보행식 조사 : 조사대상 주변지반을 조사자가 직접 보행하며 육안으로 관찰
ㆍ측정하는 방법
- 주행식 조사 : 조사대상 주변지반을 영상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한 차량
으로 이동하며 노면영상을 수집ㆍ분석하는 방법
(3) 보행식 육안조사 수행 시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
ㆍ시간대를 선정한다.
4. 육안조사 결과 평가
가. 손상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의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손상구간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나. 손상구간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육안조사 결과표를 작성한다. 평가점수 산정
시 3점 이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조사자가 판단한 경미한 손상구간은 육안
조사 결과표 작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손상구간에 대한 육안조사 평가등급은 일반, 우선, 긴급의 세 등급으로 구분
하도록 하며, 평가등급이 우선 또는 긴급으로 평가된 손상구간에 대해서는
육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라. 육안조사 평가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과
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평 가 점 수
평 가 등 급 조 치 방 법 4점 ~ 5점 일 반 주기적인 관찰 6점 ~ 8점 우 선 9점 이상 긴 급
주기적인 관찰
공동조사 실시여부 결정
주기적인 관찰
공동조사 실시여부 결정
비 고
육안조사서 작성
육안조사서 작성
5. 육안조사서 작성
가. 육안조사 결과 우선ㆍ긴급 등급으로 평가된 손상구간에 대하여 육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나. 육안조사서의 작성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다. 육안조사 보고서
1) 육안조사 수행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 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 항목과 작성방법 등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따르도록 한다.
3) 육안조사 결과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보고
서에 수록한다.
4) 육안조사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며 보
고서 부록에 첨부하도록 한다.
[붙임 1] 육안조사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붙임 2] 육안조사 결과표 광역시ˑ도명 대상시설명 시설물관리자 시ˑ군ˑ구명 조사기간 조사자
조 사 결 과
순번
조사측선명
손상구간
번
호
침하
(mm)
균열
(종류)
습윤
정도
노후도
(공용
년수)
평가항목별 점수
지반침하 발생
등의 이력1)
(1년 이내)
침하
1)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또는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보강 이력
균열
습윤
정도
지하
시설물
노후도
보수
보강
이력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조사자
의견
[붙임 3] 육안조사서 육안조사서
광역시ˑ도명
관 리
번 호
시ˑ군ˑ구명 위 치 주 소
침하
(mm)
위 도
균열
(종류)
조사결과
조사측선명
경 도 손상구간번호
조사일시
위 치 도
손상구간 주변 사진 조사자 의견
습윤상태
기타(참고사항)
현 장 사 진
시설물노후도
(공용년수)
지반침하
등의 이력1)
Ⅳ. 과 업 이 행 요 청 서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지하보도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실측도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강도로교 상세부설계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자. 국토교통부 발생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지침(기준)
2. 과업의 수행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공정계획서
④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2) 착수계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지침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정기점검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카.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용역실시 보안대책
가. 무용자 출입통제등 조치로서 용역과업 사무실을 별도 지정하고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나. 용역과업조사 자료의 분실, 도난 방지와 누설 복사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보관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우리구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마.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아. 모든 성과품은 안양시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자.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으며,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내용 해석에 및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9.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통합) ------------------------------------------------------- 5부
2) 요약보고서(통합) ------------------------------------------------------- 5부
3) 정기안전점검 사진첩(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손상, 파손 또는 교체필요)사진--- 5부
4) FMS 및 JIS시스템 등재자로(사진 및 기타자료 등)------------------------- 3set
5) 육안조사보고서---------------------------------------------------------- 5부
6) 성과품 전산파일(CD) --------------------------------------------------- 5부
7) 과업대상 실측 도면(A3 or A4) ------------------------------------------ 3set
===== 4) 설계설명서[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설명서
동안구
( 건설과)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목 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안전위험 요인이나 시
설물 기능 및 사용재료의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평가하여 안전조치를 제
시하고 조치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 보전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과 업 범 위
- 과 업 명 :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 과업개요 : 정기안전점검 14개소
- 과업대상 : 안양시 동안구 지하보도 14개소
1) 시청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시청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18도
노선명(이정)
안양로
L=46m
B=6m
L=40.4m
연장
L=11.7m
계단부
B=6m
폭
B=2.5m
구간
H=3.7m
높이
H=3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2)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10도
노선명(이정)
평촌대로
L=48.8m
B=7.7m
L=48m
연장
L=19.17~27.15m
계단부
B=6.5m
폭
4m
구간
H=2.8m
높이
2.98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3) 조선일보사옥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조선일보사옥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34도
노선명(이정)
관평로
L=30.8m
B=7.7m
L=30m
연장
L=18.24~19.23m
계단부
B=6.5m
폭
B=4m
구간
H=2.8m
높이
H=2.8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4)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35-2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L=46m
B=6m
L=32m
연장
L=8.4m
계단부
B=6m
폭
B=6m
구간
H=3.7m
높이
H=3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5)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85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L=46m
B=6m
L=41.2m
연장
L=11.82m
계단부
B=5.48m
폭
B=2.4m
구간
H=3.7m
높이
H=3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6)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주통 연장
폭
로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44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L=46m
B=6m
L=41.2m
연장
L=11.82m
계단부
B=5.48m
폭
B=2.4m
구간
H=3.7m
높이
H=3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7) 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0-3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L=46m
B=6m
L=41.2m
연장
L=11.82m
계단부
B=5.48m
폭
B=2.4m
구간
H=3.7m
높이
H=3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8)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0-3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L=46m
B=6m
L=41.2m
연장
L=11.82m
계단부
B=5.48m
폭
B=2.4m
구간
H=3.7m
높이
H=3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9)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주통 연장
폭
로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10도
노선명(이정)
평촌대로
L=48.8m
B=7.7m
L=48m
연장
L=20.22m
계단부
B=6.5m
폭
B=4m
구간
H=2.8m
높이
H=2.8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0) 학원가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학원가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65도
노선명(이정)
평촌대로
L=48.8m
B=7.7m
L=48m
연장
L=16.53~17.85m
계단부
B=6.5m
폭
B=4m
구간
H=2.8m
높이
H=2.8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1) 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준공년도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1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45도
설계하중
노선명(이정)
시민대로
연장
L=46m
제원
폭
B=7.7m
연장
L=39.5m
연장
L16.26m
주통로
계단부
폭
B=6.5m
폭
B=4m
구간
구간
높이
H=2.8m
높이
H=2.8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2) 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18도
노선명(이정)
시민대로
L=48m
B=7.7m
L=39.5m
연장
L=16.2m
계단부
B=6.5m
폭
B=4m
구간
H=2.8m
높이
H=2.8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3)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79도
노선명(이정)
신기대로
L=89.8m
B=7.7m
L=89m
연장
L=17.85~19.17m
계단부
B=6.5m
폭
B=4m
구간
H=2.8m
높이
H=2.8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4)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위
치
설계하중
연장
제원
폭
연장
주통로
폭
구간
높이
펌프장유무
내 용
구 분
내 용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03도
노선명(이정)
평촌대로
L=48.8m
B=7.7m
L=48.8m
연장
L=17.85~18.18m
계단부
B=6.5m
폭
B=4m
구간
H=2.8m
높이
H=2.8m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4. 설계변경 조건
-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5. 용역기간 안내
-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및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중단 또는 현저한 과업의 증감이 있
는 경우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6. 납품도서
- 종합보고서(통합) 5부.
- 요약보고서(통합) 5부.
- 정기안전점검 사진첩(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손상, 파손 또는 교체필요) 사진 5부.
- 육안조사보고서 5부.
- 성과품 전산파일 (CD) 5부.
- FMS시스템 등재자료(사진 및 기타자료 등) 3set.
- 과업대상 실측 도면(A3 or A4) 3set.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