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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463] 2026년 하반기 경기시설처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창원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954만원 입찰일시: 2026-10-14 2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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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경기시설처 정기안전점검.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경기시설처 정기안전점검.hwp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19호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경기시설처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등 9개 시설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기초금액 금54,491,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54,491,000원 금49,537,273원 금4,953,727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4.(수) 2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우리 공단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
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2024.03.04.))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 재무회계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팀 (☎055-712-098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55-712-095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 1. 공고문-경기시설처 정기안전점검.pdf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19호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
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
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
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 자를 보유한 업체
※

2026년 하반기 경기시설처 정기안전점검 용역

개찰 후 책임기술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등 9개 시설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기초금액 금54,491,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54,491,000원 금49,537,273원 금4,953,727원

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4.(수) 20:00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2024.03.04.)) 제44조에 따라 중소기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0:00

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우리 공단 입찰집행관 PC

5. 입찰서 제출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
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
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 재무회계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공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팀 (☎055-712-098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55-712-095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 2. 설계내역서(경기시설처).xlsx =====

[시트: 합계]
B: 창원실내수영장 E: #REF!
B: 창원축구센터 E: #REF!
B: 창원종합운동장 E: #REF!
B: 창원실내체육관 E: #REF!
B: 마산주경기장 E: #REF!
B: 마산실내체육관 E: #REF!
B: 마산올림픽기념관 E: #REF!
B: 마산야구장 E: #REF!
B: 계 E: #REF!

[시트: 집계표]
A: 2026년 하반기 경기시설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예산서
A: 1. 용역 설계예산서 집계표
B: 구 분 D: 시 설 물 명 E: 금 액 F: 근 거 G: 비 고
B: 용역대가 D: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F: 01_산출예산서
D: 창원축구센터 관리동 F: 02_산출예산서
D: 창원국제사격장 실내사격장동 F: 03_산출예산서
D: 창원NC파크마산구장 F: 04_산출예산서
D: 창원NC파크 철골주차장 F: 05_산출예산서
D: 마산야구장 F: 06_산출예산서
D: 마산실내체육관 F: 07_산출예산서
D: 올림픽기념관 F: 08_산출예산서
D: 창원시립테니스장 F: 09_산출예산서
B: 소
계 E: -
B: 엔지니어링배상공제료 E: -
F: 0.496% G: 1단계(0.336%)
2단계(0.16%) I: 1단계 공제료: 사업 수행 기간(점검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장. -고정
2단계 공제료: 사업 완료 후(시설물 유지관리 기간 등) 일정 기간 내에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장.

B: 부 가 세 E: - I: 대가+배상 공제료
부가세 계상
B: 합
계 E: - F: 천 단위 미만 절사
I: -

I: -

[시트: 01.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군집)]
A: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AP: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AP: 철근콘크리트 AU: 1.00
B: 시설물명 G: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Y: 점검구분 AD: 정기점검 AP: 철골철근콘크리트 AU: 1.00
AP: 철골조 AU: 0.80
A: 1. 제
원
B: 연면적 K: 10,393.59㎡ AP: 15년 이내 AU: 1.00
B: 구조형식 K: 철근콘크리트 Y: 구조별 조정비 AG: 1.00 AP: 15년 초과 25년 이내 AU: 1.05
B: 층수 K: 지하1층/지상3층 AP: 25년 초과 35년 이내 AU: 1.10
B: 준공후 경과년수 K: 16년 9개월 Y: 경과년수 보정비 AG: 1.05 AP: 35년 초과 55년 이내 AU: 1.15
B: 복잡도 K: 100% Q: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AP: 55년 초과 AU: 1.20 AY:
B: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K: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Y: 보고서 보정비 AG: 0.95
A: 2. 조 정 율
B: 구조형식별조정 I: 업무용 M: 상업용 Q: 주거용 U: 특수용 Y: 경기장,체육관 AE: 건축연면적 AJ: 비고 AP: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AU: 1.00
B: 철근콘크리트 I: 0% M: 0% Q: 0% U: 0% Y: 100% AE: 10,393.59㎡ AJ: 100% AP: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AU: 0.97
B: 조정비(용도별) I: 1.20 Y: 총 조정비 AE: 1.19 AP: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U: 0.95
A: 3. 대 가 산 출 내 역
B: 구
분 I: 금 액 O: 산출내역 AK: 비고 AP: 업무용 AU: 1.00
B: 기 본 대 가 E: 직 접
인건비 I: - O: ο전체인원 : U: 7.25인 Y: (조정 전 : AD: 6.1 AP: 상업용,지하도상가 AU: 1.00
O:

  • 인 건 비 : U: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AD: = AE: - AP: 주거용 AU: 1.10

O:
1. 외업인원 : U: 4.87인 Y: (조정 전 : AC: 4.1 AP: 특수용 AU: 1.20
O:
  • 인 건 비 : U: 4.87인 Y: * AD: = AE: - AP: 경기장,체육관 AU: 1.20

O:
2. 내업인원 : U: 2.38인 AX: 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O:
  • 인 건 비 : U: 2.38인 Y: * AD: = AE: - AX: 군집시설 적용(창원축구센터)

E: 제 경 비 I: - O: ο직접인건비의 U: 110% AP: 5,000 AR: 5 AS: 3 AU: 전체 AV: 외업 AX: 전체 AY: 외업
E: 기 술 료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Y: 20% AP: 10,000 AR: 6 AS: 4 AU: 6.1 AV: 4.1
E: 직접경비 I: - O: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AP: 30,000 AR: 10 AS: 7 AU: 6.1 AV: 4.1 AX: 6.1 AY: 4.1
O: 1. 현지 차량운행비 V: : AB: * AC: 1.2 AE: = AF: - AP: 50,000
O: 2. 보고서등 인쇄비 V: : AB: * AC: 1 AE: = AF: -
O: 3. 고소작업차(3.5t) AB: * AC: 1 AE: = AF: -
B: 소
계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P: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B: 용역원가 I: - O: ο기본대가의 W: 100% AP: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시트: 02. 창원축구센터 숙소동(군집)]
A: 창원축구센터 관리동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AP: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AP: 철근콘크리트 AU: 1.00
B: 시설물명 G: 창원축구센터 관리동 Y: 점검구분 AD: 정기점검 AP: 철골철근콘크리트 AU: 1.00
AP: 철골조 AU: 0.80
A: 1. 제
원
B: 연면적 K: 7,751.70㎡ AP: 15년 이내 AU: 1.00
B: 구조형식 K: 철근콘크리트 Y: 구조별 조정비 AG: 1.00 AP: 15년 초과 25년 이내 AU: 1.05
B: 층수 K: 지하1층/지상4층 AP: 25년 초과 35년 이내 AU: 1.10
B: 준공후 경과년수 K: 16년 9개월 Y: 경과년수 보정비 AG: 1.05 AP: 35년 초과 55년 이내 AU: 1.15
B: 복잡도 K: 100% Q: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AP: 55년 초과 AU: 1.20
B: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K: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Y: 보고서 보정비 AG: 0.95
A: 2. 조 정 율
B: 구조형식별조정 I: 업무용 M: 상업용 Q: 주거용 U: 특수용 Y: 경기장,체육관 AE: 건축연면적 AJ: 비고 AP: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AU: 1.00
B: 철근콘크리트 I: 100% M: 0% Q: 0% U: 0% Y: 0% AE: 7,751.70㎡ AJ: 100% AP: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AU: 0.97
B: 조정비(용도별) I: 1.00 Y: 총 조정비 AE: 0.99 AP: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U: 0.95
A: 3. 대 가 산 출 내 역
B: 구
분 I: 금 액 O: 산출내역 AK: 비고 AP: 업무용 AU: 1.00
B: 기 본 대 가 E: 직 접
인건비 I: - O: ο전체인원 : U: 3.86인 Y: (조정 전 : AD: 3.9 AP: 상업용,지하도상가 AU: 1.00
O:

  • 인 건 비 : U: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AD: = AE: - AP: 주거용 AU: 1.10

O:
1. 외업인원 : U: 2.47인 Y: (조정 전 : AC: 2.5 AP: 특수용 AU: 1.20
O:
  • 인 건 비 : U: 2.47인 Y: * AD: = AE: - AP: 경기장,체육관 AU: 1.20

O:
2. 내업인원 : U: 1.39인 AX: 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O:
  • 인 건 비 : U: 1.39인 Y: * AD: = AE: - AX: 군집시설 적용(창원축구센터)

E: 제 경 비 I: - O: ο직접인건비의 U: 110% AP: 3,000 AR: 4 AS: 2 AU: 전체 AV: 외업 AX: 전체 AY: 외업
E: 기 술 료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Y: 20% AP: 5,000 AR: 5 AS: 3 AU: 6.4 AV: 4.4
E: 직접경비 I: - O: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AP: 10,000 AR: 6 AS: 4 AU: 5.6 AV: 3.6 AX: 3.9 AY: 2.5
O: 1. 현지 차량운행비 V: : AB: * AC: 0.6 AE: = AF: - AP: 30,000
O: 2. 보고서등 인쇄비 V: : AB: * AC: 1 AE: = AF: -
O: 3. 고소작업차(3.5t) V: : AB: (0.5일) AE: =
B: 소
계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P: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B: 용역원가 I: - O: ο기본대가의 W: 100% AP: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시트: 03. 창원국제사격장]
A: 창원국제사격장 실내사격장동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AP: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AP: 철근콘크리트 AU: 1.00
B: 시설물명 G: 창원국제사격장 실내사격장동 Y: 점검구분 AD: 정기점검 AP: 철골철근콘크리트 AU: 1.00
AP: 철골조 AU: 0.80
A: 1. 제
원
B: 연면적 K: 15,482.63㎡ AP: 15년 이내 AU: 1.00
B: 구조형식 K: 철골철근콘크리트 Y: 구조별 조정비 AG: 1.00 AP: 15년 초과 25년 이내 AU: 1.05
B: 층수 K: 지하1층 / 지상2층 AP: 25년 초과 35년 이내 AU: 1.10
B: 준공후 경과년수 K: 8년 5개월 Y: 경과년수 보정비 AG: 1.00 AP: 35년 초과 55년 이내 AU: 1.15
B: 복잡도 K: 85% Q: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AP: 55년 초과 AU: 1.20
B: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K: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Y: 보고서 보정비 AG: 0.95
A: 2. 조 정 율
B: 구조형식별조정 I: 업무용 M: 상업용 Q: 주거용 U: 특수용 Y: 경기장,체육관 AE: 건축연면적 AJ: 비고 AP: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AU: 1.00
B: 철골철근콘크리트 I: 0% M: 0% Q: 0% U: 0% Y: 100% AE: 15,482.63㎡ AJ: 100% AP: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AU: 0.97
B: 조정비(용도별) I: 1.20 Y: 총 조정비 AE: 0.96 AP: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U: 0.95
A: 3. 대 가 산 출 내 역
B: 구
분 I: 금 액 O: 산출내역 AK: 비고 AP: 업무용 AU: 1.00
B: 기 본 대 가 E: 직 접
인건비 I: - O: ο전체인원 : U: 6.81인 Y: (조정 전 : AD: 7.1 AP: 상업용,지하도상가 AU: 1.00
O:

  • 인 건 비 : U: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AD: = AE: - AP: 주거용 AU: 1.10

O:
1. 외업인원 : U: 4.60인 Y: (조정 전 : AC: 4.8 AP: 특수용 AU: 1.20
O:
  • 인 건 비 : U: 4.60인 Y: * AD: = AE: - AP: 경기장,체육관 AU: 1.20

O:
2. 내업인원 : U: 2.21인
O:
  • 인 건 비 : U: 2.21인 Y: * AD: = AE: -

E: 제 경 비 I: - O: ο직접인건비의 U: 110% AP: 5,000 AR: 5 AS: 3 AU: 전체 AV: 외업
E: 기 술 료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Y: 20% AP: 10,000 AR: 6 AS: 4 AU: 7.1 AV: 5.1
E: 직접경비 I: - O: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AP: 30,000 AR: 10 AS: 7 AU: 7.1 AV: 4.8
O: 1. 현지 차량운행비 V: : AB: * AC: 1.1 AE: = AF: - AP: 50,000
O: 2. 보고서등 인쇄비 V: : AB: * AC: 1 AE: = AF: -
B: 소
계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P: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B: 용역원가 I: - O: ο기본대가의 W: 100% AP: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시트: 04. 창원NC파크마산구장(군집)]
A: 창원NC파크마산구장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AP: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AP: 철근콘크리트 AU: 1.00
B: 시설물명 G: 창원NC파크마산구장 Y: 점검구분 AD: 정기점검 AP: 철골철근콘크리트 AU: 1.00
AP: 철골조 AU: 0.80
A: 1. 제
원
B: 연면적 K: 48,249.93㎡ AP: 15년 이내 AU: 1.00
B: 구조형식 K: 철근콘크리트 Y: 구조별 조정비 AG: 1.00 AP: 15년 초과 25년 이내 AU: 1.05
B: 층수 K: 지하1층 / 지상4층 AP: 25년 초과 35년 이내 AU: 1.10
B: 준공후 경과년수 K: 7년 6개월 Y: 경과년수 보정비 AG: 1.00 AP: 35년 초과 55년 이내 AU: 1.15
B: 복잡도 K: 85% Q: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AP: 55년 초과 AU: 1.20
B: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K: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Y: 보고서 보정비 AG: 0.95
A: 2. 조 정 율
B: 구조형식별조정 I: 업무용 M: 상업용 Q: 주거용 U: 특수용 Y: 경기장,체육관 AE: 건축연면적 AJ: 비고 AP: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AU: 1.00
B: 철근콘크리트 I: 2% M: 8% Q: 0% U: 0% Y: 90% AE: 48,249.93㎡ AJ: 100% AP: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AU: 0.97
B: 조정비(용도별) I: 1.18 Y: 총 조정비 AE: 0.95 AP: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U: 0.95
A: 3. 대 가 산 출 내 역
B: 구
분 I: 금 액 O: 산출내역 AK: 비고 AP: 업무용 AU: 1.00
B: 기 본 대 가 E: 직 접
인건비 I: - O: ο전체인원 : U: 12.92인 Y: (조정 전 : AD: 13.6 AP: 상업용,지하도상가 AU: 1.00
O:

  • 인 건 비 : U: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AD: = AE: - AP: 주거용 AU: 1.10

O:
1. 외업인원 : U: 8.36인 Y: (조정 전 : AC: 8.8 AP: 특수용 AU: 1.20
O:
  • 인 건 비 : U: 8.36인 Y: * AD: = AE: - AP: 경기장,체육관 AU: 1.20

O:
2. 내업인원 : U: 4.56인 AX: 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O:
  • 인 건 비 : U: 4.56인 Y: * AD: = AE: - AX: 군집시설 적용(마산야구장)

E: 제 경 비 I: - O: ο직접인건비의 U: 110% AP: 10,000 AR: 6 AS: 4 AU: 전체 AV: 외업 AX: 전체 AY: 외업
E: 기 술 료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Y: 20% AP: 30,000 AR: 10 AS: 7 AU: 13.6 AV: 9.7
E: 직접경비 I: - O: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AP: 50,000 AR: 14 AS: 9 AU: 13.6 AV: 8.8 AX: 13.6 AY: 8.8
O: 1. 현지 차량운행비 V: : AB: * AC: 2 AE: = AF: - AP: 100,000
O: 2. 보고서등 인쇄비 V: : AB: * AC: 1 AE: = AF: -
O: 3. 고소작업차(3.5t) AB: * AC: 2 AE: = AF: -
B: 소
계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P: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B: 용역원가 I: - O: ο기본대가의 W: 100% AP: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시트: 05. 창원NC파크 철골주차장(군집)]
A: 창원NC파크 철골주차장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AP: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AP: 철근콘크리트 AU: 1.00
B: 시설물명 G: 창원NC파크 철골주차장 Y: 점검구분 AD: 정기점검 AP: 철골철근콘크리트 AU: 1.00
AP: 철골조 AU: 0.80
A: 1. 제
원
B: 연면적 K: 18,274.80㎡ AP: 15년 이내 AU: 1.00
B: 구조형식 K: 철골조 Y: 구조별 조정비 AG: 0.80 AP: 15년 초과 25년 이내 AU: 1.05
B: 층수 K: 지상4층 AP: 25년 초과 35년 이내 AU: 1.10
B: 준공후 경과년수 K: 7년 6개월 Y: 경과년수 보정비 AG: 1.00 AP: 35년 초과 55년 이내 AU: 1.15
B: 복잡도 K: 100% Q: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AP: 55년 초과 AU: 1.20
B: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K: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Y: 보고서 보정비 AG: 0.95
A: 2. 조 정 율
B: 구조형식별조정 I: 업무용 M: 상업용 Q: 주거용 U: 특수용 Y: 경기장,체육관 AE: 건축연면적 AJ: 비고 AP: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AU: 1.00
B: 철골조 I: 0% M: 100% Q: 0% U: 0% Y: 0% AE: 18,274.80㎡ AJ: 100% AP: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AU: 0.97
B: 조정비(용도별) I: 1.00 Y: 총 조정비 AE: 0.76 AP: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U: 0.95
A: 3. 대 가 산 출 내 역
B: 구
분 I: 금 액 O: 산출내역 AK: 비고 AP: 업무용 AU: 1.00
B: 기 본 대 가 E: 직 접
인건비 I: - O: ο전체인원 : U: 4.10인 Y: (조정 전 : AD: 5.4 AP: 상업용,지하도상가 AU: 1.00
O:

  • 인 건 비 : U: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AD: = AE: - AP: 주거용 AU: 1.10

O:
1. 외업인원 : U: 2.73인 Y: (조정 전 : AC: 3.6 AP: 특수용 AU: 1.20
O:
  • 인 건 비 : U: 2.73인 Y: * AD: = AE: - AP: 경기장,체육관 AU: 1.20

O:
2. 내업인원 : U: 1.37인 AX: 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O:
  • 인 건 비 : U: 1.37인 Y: * AD: = AE: - AX: 군집시설 적용(마산야구장)

E: 제 경 비 I: - O: ο직접인건비의 U: 110% AP: 5,000 AR: 5 AS: 3 AU: 전체 AV: 외업 AX: 전체 AY: 외업
E: 기 술 료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Y: 20% AP: 10,000 AR: 6 AS: 4 AU: 7.7 AV: 5.7
E: 직접경비 I: - O: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AP: 30,000 AR: 10 AS: 7 AU: 7.7 AV: 5.2 AX: 5.4 AY: 3.6
O: 1. 현지 차량운행비 V: : AB: * AC: 0.6 AE: = AF: - AP: 50,000
O: 2. 보고서등 인쇄비 V: : AB: * AC: 1 AE: = AF: -
B: 소
계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P: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B: 용역원가 I: - O: ο기본대가의 W: 100%

[시트: 06. 마산야구장(군집)]
A: 마산야구장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AP: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AP: 철근콘크리트 AU: 1.00
B: 시설물명 G: 마산야구장 Y: 점검구분 AD: 정기점검 AP: 철골철근콘크리트 AU: 1.00
AP: 철골조 AU: 0.80
A: 1. 제
원
B: 연면적 K: 18,248.03㎡ AP: 15년 이내 AU: 1.00
B: 구조형식 K: 철근콘크리트 Y: 구조별 조정비 AG: 1.00 AP: 15년 초과 25년 이내 AU: 1.05
B: 층수 K: 지하1층 / 지상3층 AP: 25년 초과 35년 이내 AU: 1.10
B: 준공후 경과년수 K: 28년 6개월 Y: 경과년수 보정비 AG: 1.10 AP: 35년 초과 55년 이내 AU: 1.15
B: 복잡도 K: 85% Q: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AP: 55년 초과 AU: 1.20
B: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K: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Y: 보고서 보정비 AG: 0.95
A: 2. 조 정 율
B: 구조형식별조정 I: 업무용 M: 상업용 Q: 주거용 U: 특수용 Y: 경기장,체육관 AE: 건축연면적 AJ: 비고 AP: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AU: 1.00
B: 철근콘크리트 I: 0% M: 2% Q: 0% U: 0% Y: 98% AE: 18,248.03㎡ AJ: 100% AP: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AU: 0.97
B: 조정비(용도별) I: 1.19 Y: 총 조정비 AE: 1.05 AP: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U: 0.95
A: 3. 대 가 산 출 내 역
B: 구
분 I: 금 액 O: 산출내역 AK: 비고 AP: 업무용 AU: 1.00
B: 기 본 대 가 E: 직 접
인건비 I: - O: ο전체인원 : U: 5.56인 Y: (조정 전 : AD: 5.3 AP: 상업용,지하도상가 AU: 1.00
O:

  • 인 건 비 : U: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AD: = AE: - AP: 주거용 AU: 1.10

O:
1. 외업인원 : U: 3.78인 Y: (조정 전 : AC: 3.6 AP: 특수용 AU: 1.20
O:
  • 인 건 비 : U: 3.78인 Y: * AD: = AE: - AP: 경기장,체육관 AU: 1.20

O:
2. 내업인원 : U: 1.78인 AX: 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O:
  • 인 건 비 : U: 1.78인 Y: * AD: = AE: - AX: 군집시설 적용(마산야구장)

E: 제 경 비 I: - O: ο직접인건비의 U: 110% AP: 5,000 AR: 5 AS: 3 AU: 전체 AV: 외업 AX: 전체 AY: 외업
E: 기 술 료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Y: 20% AP: 10,000 AR: 6 AS: 4 AU: 7.6 AV: 5.6
E: 직접경비 I: - O: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AP: 30,000 AR: 10 AS: 7 AU: 7.6 AV: 5.2 AX: 5.3 AY: 3.6
O: 1. 현지 차량운행비 V: : AB: * AC: 0.9 AE: = AF: - AP: 50,000
O: 2. 보고서등 인쇄비 V: : AB: * AC: 1 AE: = AF: -
O: 3. 고소작업차(3.5t) AB: * AC: 2 AE: = AF: -
B: 소
계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P: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B: 용역원가 I: - O: ο기본대가의 W: 100% AP: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시트: 07. 마산실내체육관(군집)]
A: 마산실내체육관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AP: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AP: 철근콘크리트 AU: 1.00
B: 시설물명 G: 마산실내체육관 Y: 점검구분 AD: 정기점검 AP: 철골철근콘크리트 AU: 1.00
AP: 철골조 AU: 0.80
A: 1. 제
원
B: 연면적 K: 12,365.69㎡ AP: 15년 이내 AU: 1.00
B: 구조형식 K: 철근콘크리트 Y: 구조별 조정비 AG: 1.00 AP: 15년 초과 25년 이내 AU: 1.05
B: 층수 K: 지하1층 / 지상4층 AP: 25년 초과 35년 이내 AU: 1.10
B: 준공후 경과년수 K: 46년 7개월 Y: 경과년수 보정비 AG: 1.15 AP: 35년 초과 55년 이내 AU: 1.15
B: 복잡도 K: 100% Q: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AP: 55년 초과 AU: 1.20
B: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K: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Y: 보고서 보정비 AG: 0.95
A: 2. 조 정 율
B: 구조형식별조정 I: 업무용 M: 상업용 Q: 주거용 U: 특수용 Y: 경기장,체육관 AE: 건축연면적 AJ: 비고 AP: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AU: 1.00
B: 철근콘크리트 I: 0% M: 0% Q: 0% U: 0% Y: 100% AE: 12,365.69㎡ AJ: 100% AP: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AU: 0.97
B: 조정비(용도별) I: 1.20 Y: 총 조정비 AE: 1.31 AP: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U: 0.95
A: 3. 대 가 산 출 내 역
B: 구
분 I: 금 액 O: 산출내역 AK: 비고 AP: 업무용 AU: 1.00
B: 기 본 대 가 E: 직 접
인건비 I: - O: ο전체인원 : U: 6.02인 Y: (조정 전 : AD: 4.6 AP: 상업용,지하도상가 AU: 1.00
O:

  • 인 건 비 : U: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AD: = AE: - AP: 주거용 AU: 1.10

O:
1. 외업인원 : U: 4.06인 Y: (조정 전 : AC: 3.1 AP: 특수용 AU: 1.20
O:
  • 인 건 비 : U: 4.06인 Y: * AD: = AE: - AP: 경기장,체육관 AU: 1.20

O:
2. 내업인원 : U: 1.96인 AX: 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O:
  • 인 건 비 : U: 1.96인 Y: * AD: = AE: - AX: 군집시설 적용(마산야구장)

E: 제 경 비 I: - O: ο직접인건비의 U: 110% AP: 5,000 AR: 5 AS: 3 AU: 전체 AV: 외업 AX: 전체 AY: 외업
E: 기 술 료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Y: 20% AP: 10,000 AR: 6 AS: 4 AU: 6.5 AV: 4.5
E: 직접경비 I: - O: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AP: 30,000 AR: 10 AS: 7 AU: 6.5 AV: 4.4 AX: 4.6 AY: 3.1
O: 1. 현지 차량운행비 V: : AB: * AC: 1 AE: = AF: - AP: 50,000
O: 2. 보고서등 인쇄비 V: : AB: * AC: 1 AE: = AF: -
O: 3. 고소작업차(3.5t) AB: * AC: 1 AE: = AF: -
B: 소
계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P: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B: 용역원가 I: - O: ο기본대가의 W: 100% AP: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시트: 08. 올림픽기념관(군집)]
A: 올림픽기념관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AP: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AP: 철근콘크리트 AU: 1.00
B: 시설물명 G: 올림픽기념관 Y: 점검구분 AD: 정기점검 AP: 철골철근콘크리트 AU: 1.00
AP: 철골조 AU: 0.80
A: 1. 제
원
B: 연면적 K: 8,132.60㎡ AP: 15년 이내 AU: 1.00
B: 구조형식 K: 철골철근콘크리트 Y: 구조별 조정비 AG: 1.00 AP: 15년 초과 25년 이내 AU: 1.05
B: 층수 K: 지하1층 / 지상4층 AP: 25년 초과 35년 이내 AU: 1.10
B: 준공후 경과년수 K: 34년 1개월 Y: 경과년수 보정비 AG: 1.10 AP: 35년 초과 55년 이내 AU: 1.15
B: 복잡도 K: 100% Q: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AP: 55년 초과 AU: 1.20
B: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K: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Y: 보고서 보정비 AG: 0.95
A: 2. 조 정 율
B: 구조형식별조정 I: 업무용 M: 상업용 Q: 주거용 U: 특수용 Y: 경기장,체육관 AE: 건축연면적 AJ: 비고 AP: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AU: 1.00
B: 철골철근콘크리트 I: 20% M: 3% Q: 0% U: 0% Y: 77% AE: 8,132.60㎡ AJ: 100% AP: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AU: 0.97
B: 조정비(용도별) I: 1.15 Y: 총 조정비 AE: 1.20 AP: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U: 0.95
A: 3. 대 가 산 출 내 역
B: 구
분 I: 금 액 O: 산출내역 AK: 비고 AP: 업무용 AU: 1.00
B: 기 본 대 가 E: 직 접
인건비 I: - O: ο전체인원 : U: 4.68인 Y: (조정 전 : AD: 3.9 AP: 상업용,지하도상가 AU: 1.00
O:

  • 인 건 비 : U: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AD: = AE: - AP: 주거용 AU: 1.10

O:
1. 외업인원 : U: 3.00인 Y: (조정 전 : AC: 2.5 AP: 특수용 AU: 1.20
O:
  • 인 건 비 : U: 3.00인 Y: * AD: = AE: - AP: 경기장,체육관 AU: 1.20

O:
2. 내업인원 : U: 1.68인 AX: 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O:
  • 인 건 비 : U: 1.68인 Y: * AD: = AE: - AX: 군집시설 적용(마산야구장)

E: 제 경 비 I: - O: ο직접인건비의 U: 110% AP: 3,000 AR: 4 AS: 2 AU: 전체 AV: 외업 AX: 전체 AY: 외업
E: 기 술 료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Y: 20% AP: 5,000 AR: 5 AS: 3 AU: 6.6 AV: 4.6
E: 직접경비 I: - O: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AP: 10,000 AR: 6 AS: 4 AU: 5.6 AV: 3.6 AX: 3.9 AY: 2.5
O: 1. 현지 차량운행비 V: : AB: * AC: 0.7 AE: = AF: - AP: 30,000
O: 2. 보고서등 인쇄비 V: : AB: * AC: 1 AE: = AF: -
O: 3. 고소작업차(3.5t) AB: (0.5일) AE: =
B: 소
계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P: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B: 용역원가 I: - O: ο기본대가의 W: 100% AP: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시트: 09. 창원시립테니스장]
A: 창원시립테니스장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AP: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AP: 철근콘크리트 AU: 1.00
B: 시설물명 G: 창원시립테니스장 Y: 점검구분 AD: 정기점검 AP: 철골철근콘크리트 AU: 1.00
AP: 철골조 AU: 0.80
A: 1. 제
원
B: 연면적 K: 642.43㎡ AP: 15년 이내 AU: 1.00
B: 구조형식 K: 철근콘크리트 Y: 구조별 조정비 AG: 1.00 AP: 15년 초과 25년 이내 AU: 1.05
B: 층수 K: 지상2층 AP: 25년 초과 35년 이내 AU: 1.10
B: 준공후 경과년수 K: 19년 11개월 Y: 경과년수 보정비 AG: 1.05 AP: 35년 초과 55년 이내 AU: 1.15
B: 복잡도 K: 100% Q: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AP: 55년 초과 AU: 1.20
B: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K: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Y: 보고서 보정비 AG: 0.95
A: 2. 조 정 율
B: 구조형식별조정 I: 업무용 M: 상업용 Q: 주거용 U: 특수용 Y: 경기장,체육관 AE: 건축연면적 AJ: 비고 AP: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AU: 1.00
B: 철근콘크리트 I: 0% M: 0% Q: 0% U: 0% Y: 100% AE: 642.43㎡ AJ: 100% AP: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AU: 0.97
B: 조정비(용도별) I: 1.20 Y: 총 조정비 AE: 1.19 AP: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U: 0.95
A: 3. 대 가 산 출 내 역
B: 구
분 I: 금 액 O: 산출내역 AK: 비고 AP: 업무용 AU: 1.00
B: 기 본 대 가 E: 직 접
인건비 I: - O: ο전체인원 : U: 3.57인 Y: (조정 전 : AD: 3 AP: 상업용,지하도상가 AU: 1.00
O:

  • 인 건 비 : U: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AD: = AE: - AP: 주거용 AU: 1.10

O:
1. 외업인원 : U: 2.38인 Y: (조정 전 : AC: 2 AP: 특수용 AU: 1.20
O:
  • 인 건 비 : U: 2.38인 Y: * AD: = AE: - AP: 경기장,체육관 AU: 1.20

O:
2. 내업인원 : U: 1.19인
O:
  • 인 건 비 : U: 1.19인 Y: * AD: = AE: -

E: 제 경 비 I: - O: ο직접인건비의 U: 110% AU: 전체 AV: 외업
E: 기 술 료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Y: 20% AP: 500 AR: 3 AS: 2 AU: 3.9 AV: 2.6
E: 직접경비 I: - O: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AP: 1,000 AR: 3 AS: 2 AU: 3.0 AV: 2.0
O: 1. 현지 차량운행비 V: : AB: * AC: 0.5 AE: = AF: -
O: 2. 보고서등 인쇄비 V: : AB: * AC: 1 AE: = AF: -
B: 소
계 I: - O: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P: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B: 용역원가 I: - O: ο기본대가의 W: 100%

[시트: 비용산정 기준]
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B: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B: 1. 시설물 구조형식에 따른 조정
B: 철근콘크리트 G: 1.00
B: 철골철근콘크리트 G: 1.00
B: 철골조 G: 0.80
B: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조정
B: 15년 이내 G: 1.00
B: 15년 초과 25년 이내 G: 1.05
B: 25년 초과 35년 이내 G: 1.10
B: 35년 초과 55년 이내 G: 1.15
B: 55년 초과 G: 1.20
B: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
B: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G: 1.00
B: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G: 0.97
B: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G: 0.95
B: 4. 용도에 따른 조정
B: 업무용 G: 1.00
B: 상업용,지하도상가 G: 1.00
B: 주거용 G: 1.10
B: 특수용 G: 1.20
B: 경기장,체육관 G: 1.20
B: 5.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정기점검)
B: 연면적(m2) C: 고급기술자(인원수)
C: 전체 D: 외업
B: 500 C: 3 D: 2
B: 1,000 C: 3 D: 2
B: 3,000 C: 4 D: 2
B: 5,000 C: 5 D: 3
B: 10,000 C: 6 D: 4
B: 30,000 C: 10 D: 7
B: 50,000 C: 14 D: 9
B: 100,000 C: 24 D: 15
B: * 군집시설물 기준인원수 산정(나목)
B: 구분 C: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m2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B: 산출방법 C: 최대연면적 건축물 인원수 * 1.0 + 합계(각동 부속시설물 동별 인원수 * 0.7 )
B: * 군집시설물 기준인원수 산정(다목)
B: 구분 C: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m2 미만 및 1,000m2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B: 산출방법 C: 최대연면적 건축물 인원수 * 1.0 + 합계(각동 부속시설물 동별 인원수 * 0.7 )
B: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

[시트: 엔지니어링 임금조사표] [시트: 엔지니어링 배상 공제료]

===== 3. 과업지시서(경기시설처).hwp =====

2026년 하반기 경기시설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기시설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경기시설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 설 명 : 경기시설처 시설물(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등 9개소)

(2) 세 부 내 용 구분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구 조 주 용 도 준 공 일 비고 (전회 점검일) 1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10,393.59 철근콘크리트 문화및집회시설 2009.12.1. 2026. 6. 2 창원축구센터 관리동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7,751.7 철근콘크리트 수련시설 2009.12.1. 2026. 6. 3 창원국제사격장 실내사격장동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99번길 63 15,482.63 철골철근콘크리트 운동시설 2018.3.29. 2026. 6. 4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48,249.93 철근콘크리트 문화및집회시설 2019.3.7. 2026. 6. 5 창원NC파크 철골주차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18,274.8 철골조 주차장 2019.3.7. 2026. 6. 6 마산야구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18,248.03 철근콘크리트 운동시설 1998.3.18. 2026. 6. 7 마산실내체육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12,365.69 철근콘크리트 체육관 1980.2.10. 2026. 6. 8 올림픽기념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8,132.6 철골철근콘크리트 운동시설 1992.8.1. 2026. 6. 9 창원시립테니스장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25번길 17 642.43 철근콘크리트 운동시설 2006.10.24. 2026. 6.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 (이하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1.6.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기
간

공
정

착
수
일

비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35일 40일 45일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상태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 종합보고서 작성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법정사항 필히 준수) ※ 과업 보고

  • 수시보고: 점검 중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
  • 중간보고: 공정률 70% 시점 시설물 점검 중간보고(서면)

- 최종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서면)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 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7. 설계변경 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8.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9.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현장대리인계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 기타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공단주요정보공개>각종계약서식 서식 및 요구하는 사항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점검에 있어 필요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의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4) 점검위치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8) 점검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사진 (3) 품질관리 관련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2.2.2 계획수립

(1)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점검 방식의 결정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위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를 기록하기 위하여 결함 발생된 부재 또는 부위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과 점검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2.2.3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 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검사 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가 제공한 부착물 대장 현황을 파악하고, 부착물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 없이 정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대장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보완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시「세부지침」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요령에 명시된 현장 조사요령을 전적으로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4 세부조사항목 (1) 청문조사 1) 경과 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정기 및 정밀점검 보고서 3) 보유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련 서류 4) 보수·보강, 증축 이력 5)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2) 시설물별 세부조사항목

※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구분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선택하여 명시함.

[표1] 건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범위

구 분 부재명/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 ∘ 내력벽 ○ ○ ○ ∘ 기둥 ○ ○ ○ ∘ 보 ○ ○ ○ ∘ 바닥슬래브 ○ ○ ○ ∘ 지붕틀 ○ ○ ○ ∘ 주계단 ○ ○ ○ 부대 시설1) ∘ 옹벽 ○ ○ ○ ∘ 절토사면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기타시설 ∘ 마감재 ○ ○ ○ ∘ 부착물 등 ○ ○ ○

※ 비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환기구 덮개 등), 마감재 및 부착물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세부 조사항목 및 방법은 해당 지침의 최신 기준을 준수한다.

[표2] 계절별 주요 조사항목 계절별 주요 조사항목 해빙기, 우 기, 동절기 ◦ 석축ㆍ옹벽의 이상 유무 ◦ 건축시설물의 부동침하 상태 ◦ 건축시설물 주변지표면 상태 ◦ 변위ㆍ변형 발생유무 ◦ 균열ㆍ손상 발생유무 ◦ 건축시설물의 방수상태 ◦ 건축시설물 지하실의 침수상태 ◦ 배수로상태 (건물주변, 옥상 등) ◦ 건축시설물 외부 부착물상태 (3)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 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7) 보수 보강방법 제시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때, 용역수행자는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당해 연도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인 보수·보강 공사비(비용)를 산출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품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보고서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안전점검 결과표(결과표, 현황표, 결과 요약문)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점검, 정밀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설계도서 상)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건축물편” 6.6절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 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시설물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추정 소요예산(공사비)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기타 공단의 시설 중 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기술, 점검 지원을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점검자는 본 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한다.

(11)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 각3부

2) CD보고서 : 각3부 (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3) 사진첩 : 각3부(장비 사용 사진 등 포함)

※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4. 유의사항

(1) 현장 확인 및 점검 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마감재 및 부착물 등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발주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협의회, 위원회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자료의 작성, 출석 설명 및 (필요시) 용역내용의 보완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자료 요구, 협의, 검토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현장조사 요령 정기안전점검 현장조사 요령

정기안전점검은 건축물의 관리주체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순찰 수준의 점검이며,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 계절적 특성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점검항목

(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나)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다)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라) 균열발생 상태 균열발생 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구조적 균열, 비구조적 균열의 구분 균열의 진행 상황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마)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부동침하,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위의 라)항 이외의 것으로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기계설비(에스컬레이터 등)와의 슬래브 접합부 상태

(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상태 추락방지시설의 상태

규격, 접합 및 고정, 탈락 및 파손, 부식, 처짐·변형 등의 상태

도로포장 상태

아스팔트, 콘크리트, 신축이음 및 경계부의 단차 또는 파손, 통행로 마모, 배수 등의 상태

도로부 신축이음부 상태 본체 및 후타재의 마모·균열·파손 등의 상태 환기구 등의 덮개 상태

규격, 접합 및 고정, 탈락 및 파손, 부식 등의 상태

(사) 마감재와 부착물 등의 상태

균열, 연결철물, 붙임모르타르, 변위·변형 등의 상태

(아)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자) 계절별 주요 점검항목([표 1]) 참조

2) 점검방법

(가) 정기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점검에서 도출된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ㆍ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나)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ㆍ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다) 정기안전점검은 매 주기마다 전체 건축시설물을 수평 혹은 수직,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부재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전술한 1)항의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 표준서식에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마)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사진자료는 매 정기안전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조사한다.

책임기술자는 추락방지시설, 도로부 포장 및 신축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와 같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가 대상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의 결함조사를 실시한다.
단, 시설물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부위를 제외할 수 있다.

대상시설물에 해당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숙련된 점검자의 육안조사 또는 점검 로보트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법 시행령 별표 10의14)을 활용하여 결함 및 파손 등을 점검하고 각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중대한 결함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된 결함 및 파손 중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부위의 외관조사망도 및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고정된 마감재 및 부착물 중 탈락 또는 낙하로 인해 인명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부위의 상태를 조사한다.

사전조사 단계에서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마감재 또는 부착물 등에 대한 육안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부착물 등의 특성 상 구조물과 접합부의 육안조사가 곤란한 경우,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에 적합한 장비 등을 활용하여 점검한다.

마감재 또는 부착물 등의 정착부, 연결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탈락 또는 낙하 등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되었거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접근 제한, 설치 제거 등의 필요한 안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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