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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291]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21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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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37호

공 고 명 :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공고게시 : 2026. 10. 19.

입찰개시 : 2026. 10. 20.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3. 10:00

개찰일시 : 2026. 10. 23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053-603-1133)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민재해예방팀(☎053-603-183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용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37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장소: 대구 중구 큰장로 26길 45 외 5개소

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35,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사. 공동도급: 불허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시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37호
공 고 명 :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공고게시 : 2026. 10. 19.
입찰개시 : 2026. 10. 20.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3. 10:00
개찰일시 : 2026. 10. 23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053-603-1133)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민재해예방팀(☎053-603-183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용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37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
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장소: 대구 중구 큰장로 26길 45 외 5개소
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35,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사. 공동도급: 불허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
(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시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
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
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시민재해예방팀) 【 목 차 】 1. 과업개요 1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4

3. 조사 및 평가 8 4.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제시 11 5. 보고서 작성 12 6. 용역계약 일반 14 7. 서식자료 17 제 1 장 과업 개요

과 업 명 :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의 범위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대상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FMS시설물명) 연 면 적 규 모 (지하/지상) 구조형식 준공년도 과업범위 서문주차장 22,152.75㎡ 2/7 철근콘크리트구조 1995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주차장 20,710.10㎡ 3/1 철근콘크리트구조 1993 월촌근린공영주차장 5,499.90㎡ 1/1 철근콘크리트구조 1993 시지근린공영주차장 5,162.76㎡ 1/1 철근콘크리트구조 1995 지산근린공영주차장 6,052.8㎡ 1/1 철근콘크리트구조 1991 상인공영주차장 7,803.2㎡ 1/4 철근콘크리트구조 1998

2) 과업범위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서문주차장은 1층 출입구 캐노피 및 상가, 출차램프 구조물, 7층 외부 철골
부착물 포함

※ 월촌‧시지근린공영주차장 외부 캐노피 포함 ※ 상인공영주차장 상가 내부 포함 과업의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분석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안전등급 산정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본 과업 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세부적 범위 구 분 부재명/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시설 ∘ 내력벽 ○ ○ ○ ∘ 기둥 ○ ○ ○ ∘ 보 ○ ○ ○ ∘ 바닥슬래브 ○ ○ ○ ∘ 지붕틀 ○ ○ ○ ∘ 주계단 ○ ○ ○ 부대 시설1) ∘ 옹벽 ○ ○ ○ ∘ 절토사면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 ○ ∘ 도로포장 ○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기타시설 ∘ 마감재 ○ ○ ○ ∘ 부착물 등 ○ ○ ○

주1)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옹벽 및 절토사면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➃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4. 관련법령 및 지침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 제 2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변경

2)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현장 재료시험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확인받아야 할 사항

과업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사본 포함)

②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③ 참여기술자 신고서

(재직증명서, 기술인 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포함)

④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 ⑤ 예정공정표 ⑥ 산출내역서(계약) 2) 사전검토보고서 3) 과업수행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5) 기타 발주자의 제출요구사항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사전검토보고서에는 과업명,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사전검토 내용, 결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범위 및 내용 ② 과업수행계획

  • 대상시설물의 각 부위별 조사항목 및 방법 등 과업의 세부 수행 계획

- 세부 공정표

  • 과업수행 인원투입계획, 참여기술자 명단, 조직도, 업무분담계획
  • 점검 장비 투입계획(검·교정 성적서 포함)

③ 안전관리계획, 보안대책 ④ 성과품 제출 계획

3) 사전검토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개요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조직구성원의 역할 및 임무

2) 안전보건관리 상세 계획 3) 위험성평가 계획 4) TBM이 포함된 안전교육 계획 5) 고소작업 시 안전계획

6) 비상대응체계(조직도, 비상연락망, 상황별 계획 등)

7)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8)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공정보고

1) 착수보고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에는 과업수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중간보고는 과업진도가 70%에 도달할 경우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제작 10일전 최종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4) 성과품 제작 시 발주처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등 실시 시 안전관리 일반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등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준수사항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각종 관련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과업수행 시(현장조사) 책임기술자는 현장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에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 및 현장보조인부 투입은 금지하며, 투입인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시 발주처에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31조 및 제35조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2)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3)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 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검․교정 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장 조사 및 평가 정기안전점검 흐름도 사전조사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중점 점검부위 선정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현장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상태변화 외관조사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정기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조사결과 검토ㆍ분석 ◦조사결과 정리․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안전점검 결과 작성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결과보고서 작성 (안전등급 산정은 제3종시설물에 한함) 점검 실시 세부사항 자료수집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6)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현장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바닥판 결함의 경우,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➃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험요인 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편람 등에 수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용 등기구․점검 통로, 내․외부 마감재 및 부착물 결속상태 등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조사결과 검토·분석

시설물의 안전점검 세부지침 기준에 의거 외관조사 시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는 등 조사결과를 정리 기록하고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분석하여 책임기술자가 등급을 결정한다.

제 4 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제시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공법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자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 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모델링 파일 등은 전산 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주요결함 및 보수․보강 이력을 비교하여 표기하고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및 원장(장비출력데이터 및 야장)

3) 상태평가 결과 지표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6)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자 실제 참여일 현황)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각 시설물별 4부 요약보고서(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포함) 각 시설물별 4부 모든 성과품 FILE(캐드 파일 포함) USB보고서 각 시설물별 3EA 제 6 장 용역계약 일반 용역 감독 등 용역 감독

발주자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 점검

발주자는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료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용역 감독관의 합동 조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감독관이 현장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자와 협의 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1)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2)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실시

3)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용역 감독관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확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자의 사전협의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확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학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자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해약조건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정밀점검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서식1]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3]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귀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가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체결 시 그 증서를 제출할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4]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귀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설계내역서(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A: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D: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C: 용역명 E: : F: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B: 2. C: 용역목적
C: ○ D: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D: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D: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B: 3. C: 시설물 개요
B: 4. C: 용역개요
C: ○ D: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B: 5. C: 과업기간
C: ○ D: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B: 6. C: 예정공정표
C: ○ D: 본 과업의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C: 공
종 J: 착수일로부터 60일간 Z: 비고
J: 15일 N: 30일 R: 45일 V: 60일
C: [ 정기안전점검 ]
C: ○ 계획수립 / 자료수집 및 검토
C: ○ 현장조사 및 시험
C: ○ 조사결과 검토·분석 / 상태평가
C: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제시
C: ○ 종합보고서 작성

[시트: 위치도]
A: □ 서문주차장 위치도
A: 위치 : 서문주차장(대구광역시 중구 큰장로26길 45)
AA:
A: 서문주차장 전경(연면적 22,152.75㎡ / 지하2층, 지상7층)
A: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차장 위치도
A: 위치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주차장(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0)
AA:
A: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차장 내부 전경(연면적 20,710.1㎡ / 지하3층, 지상1층)
A: □ 월촌근린공영주차장 위치도
A: 위치 : 월촌근린공영주차장(대구 달서구 상인로 68-4)
AA:
A: 월촌근린공영주차장 입구 전경(연면적 5,499.9㎡ / 지하1층, 지상1층)
A: □ 시지근린공영주차장 위치도
A: 위치 : 시지근린공영주차장(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37길 5)
AA:
A: 시지근린공영주차장 입구 전경(연면적 5,162.76㎡ / 지하1층, 지상1층)
A: □ 지산근린공영주차장 위치도
A: 위치 : 지산근린공영주차장(대구 수성구 용학로 267)
AA:
A: 지산근린공영주차장 입구 전경(연면적 6,052.8㎡ / 지하1층, 지상1층)
A: □ 상인공영주차장 위치도
A: 위치 : 상인공영주차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103-5)
AA:
A: 상인공영주차장 입구 전경(연면적 7,803.2㎡ / 지하1층, 지상4층)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
A: 실 장 K: 팀 장 U: 심사자 AE: 설계자 AN: 2026년 10월
설 계
D: 2026년도
B: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L: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L:
서문주차장(22,152.75㎡)
L: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주차장(20,710.1㎡)
L:
월촌근린공영주차장(5,499.9㎡)
L:
시지근린공영주차장(5,162.76㎡)
L:
지산근린공영주차장(6,052.8㎡)
L:
상인공영주차장(7,803.2㎡)
L:
보고서 및 종합결론 작성
L: 총 용역비 : Q: 금 R: 35,310,000 AA: 원정도 AD: (금삼천오백삼십일만원정도 )
E: 내 역 J: 도급예산액: Q: 금 R: 35,310,000 AA: 원정도 AD: (금삼천오백삼십일만원정도 )
J: 계
: Q: 금 R: 35,310,000 AA: 원정도 AD: (금삼천오백삼십일만원정도 )

[시트: 총괄표]
B: 총 괄 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B: 1. 서문주차장 D: 1 E: 식 G: 7,200,000
B: 2.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주차장 D: 1 E: 식 G: 6,900,000
B: 3. 월촌근린공영주차장 D: 1 E: 식 G: 4,400,000
B: 4. 시지근린공영주차장 D: 1 E: 식 G: 4,300,000
B: 5. 지산근린공영주차장 D: 1 E: 식 G: 4,500,000
B: 6. 상인공영주차장 D: 1 E: 식 G: 4,800,000
B: 소
계 C: 만원단위이하 절사 G: 32,100,000
B: 부가가치세 C: 총계의 10% G: 3,210,000
B: 총 도급예정액 G: 35,310,000

[시트: 1. 서문주차장]
A: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B: 1. 서문주차장
B: 1) 직접인건비
B:
가. 외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6.1 E: 인
B:
나. 내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2.7 E: 인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B: 3)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1 E: 식
B: 4) 직접경비 D: 1 E: 식
B:
가. 현장체제비
B:

  • 일비 D: 6.1 E: 인

B:
나. 차량운행비
B:
  • 차량손료 D: 1 E: 식

B:
  • 재료비 D: 1 E: 식

B:
다. 위험수당 C: 직접인건비(외업)의 10% D: 1 E: 식
B:
라. 보고서 인쇄비
B:
  • 정기안전점검 D: 1 E: 식

B: 소
계 C: 만원단위이하 절사 G: 7,200,000
B: 부가가치세 G: 720,000
B: 도급예정금액 G: 7,920,000

[시트: 2.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주차장]
A: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B: 2.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주차장
B: 1) 직접인건비
B:
가. 외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5.9 E: 인
B:
나. 내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2.6 E: 인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B: 3)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1 E: 식
B: 4) 직접경비 D: 1 E: 식
B:
가. 현장체제비
B:

  • 일비 D: 5.9 E: 인

B:
나. 차량운행비
B:
  • 차량손료 D: 1 E: 식

B:
  • 재료비 D: 1 E: 식

B:
다. 위험수당 C: 직접인건비(외업)의 10% D: 1 E: 식
B:
라. 보고서 인쇄비
B:
  • 정기안전점검 D: 1 E: 식

B: 소
계 C: 만원단위이하 절사 G: 6,900,000
B: 부가가치세 G: 690,000
B: 도급예정금액 G: 7,590,000

[시트: 3. 월촌근린공영주차장]
A: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B: 3. 월촌근린공영주차장
B: 1) 직접인건비
B:
가. 외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3.3 E: 인
B:
나. 내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2.1 E: 인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B: 3)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1 E: 식
B: 4) 직접경비 D: 1 E: 식
B:
가. 현장체제비
B:

  • 일비 D: 3.3 E: 인

B:
나. 차량운행비
B:
  • 차량손료 D: 1 E: 식

B:
  • 재료비 D: 1 E: 식

B:
다. 위험수당 C: 직접인건비(외업)의 10% D: 1 E: 식
B:
라. 보고서 인쇄비
B:
  • 정기안전점검 D: 1 E: 식

B: 소
계 C: 만원단위이하 절사 G: 4,400,000
B: 부가가치세 G: 440,000
B: 도급예정금액 G: 4,840,000

[시트: 4. 시지근린공영주차장]
A: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B: 4. 시지근린공영주차장
B: 1) 직접인건비
B:
가. 외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3.2 E: 인
B:
나. 내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2.1 E: 인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B: 3)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1 E: 식
B: 4) 직접경비 D: 1 E: 식
B:
가. 현장체제비
B:

  • 일비 D: 3.2 E: 인

B:
나. 차량운행비
B:
  • 차량손료 D: 1 E: 식

B:
  • 재료비 D: 1 E: 식

B:
다. 위험수당 C: 직접인건비(외업)의 10% D: 1 E: 식
B:
라. 보고서 인쇄비
B:
  • 정기안전점검 D: 1 E: 식

B: 소
계 C: 만원단위이하 절사 G: 4,300,000
B: 부가가치세 G: 430,000
B: 도급예정금액 G: 4,730,000

[시트: 5. 지산근린공영주차장]
A: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B: 5. 지산근린공영주차장
B: 1) 직접인건비
B:
가. 외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3.4 E: 인
B:
나. 내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2.1 E: 인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B: 3)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1 E: 식
B: 4) 직접경비 D: 1 E: 식
B:
가. 현장체제비
B:

  • 일비 D: 3.4 E: 인

B:
나. 차량운행비
B:
  • 차량손료 D: 1 E: 식

B:
  • 재료비 D: 1 E: 식

B:
다. 위험수당 C: 직접인건비(외업)의 10% D: 1 E: 식
B:
라. 보고서 인쇄비
B:
  • 정기안전점검 D: 1 E: 식

B: 소
계 C: 만원단위이하 절사 G: 4,500,000
B: 부가가치세 G: 450,000
B: 도급예정금액 G: 4,950,000

[시트: 6. 상인공영주차장]
A: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2026년 서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B: 6. 상인공영주차장
B: 1) 직접인건비
B:
가. 외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3.8 E: 인
B:
나. 내업 C: 고급기술자, 주간 D: 2.1 E: 인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B: 3)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1 E: 식
B: 4) 직접경비 D: 1 E: 식
B:
가. 현장체제비
B:

  • 일비 D: 3.8 E: 인

B:
나. 차량운행비
B:
  • 차량손료 D: 1 E: 식

B:
  • 재료비 D: 1 E: 식

B:
다. 위험수당 C: 직접인건비(외업)의 10% D: 1 E: 식
B:
라. 보고서 인쇄비
B:
  • 정기안전점검 D: 1 E: 식

B: 소
계 C: 만원단위이하 절사 G: 4,800,000
B: 부가가치세 G: 480,000
B: 도급예정금액 G: 5,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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