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2497] 2026년 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년 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연간단가)공사(2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년 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연간단가)공사(2차).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04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2차)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다. 사업위치 : 고양시 관내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3,713,000원
45,454,545원
4,545,455원
13,713,000원
0원
50,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031-8075-3839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2026. 9. 16.(수)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724,596
원
95,212
원
957,394
원

원
978,018
원
0원
2,755,220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31-8075-3839)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6년 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연간단가)공사(2차).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04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2차)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다. 사업위치 : 고양시 관내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63,713,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45,454,545원 4,545,455원 13,713,000원 50,000,000원 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031-8075-3839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개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이후

찰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
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
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
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
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724,596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95,212 원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957,394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원

978,018 원

안전관리비
0원

합계(A값)
2,755,220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
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
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
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
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
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
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
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
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
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
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31-8075-3839)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
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
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
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2차)).xlsx =====

[시트: Sheet1]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총
계 E: -
A: 1. B: 차선도색지우기 C: D: 17.16 E: M2
A: 2. B: 파쇄물상차 C: 인 력 D: 1 E: M3
A: 3. B: 차선도색(백색실선)-도료별산 C: 융착식,수동식 D: 100 E: M2
A: 5. B: 차선도색(황색실선)-도료별산 C: 융착식,수동식 D: 300 E: M2
A: 7. B: 차선도색(청색실선) C: 융착식,수동식 D: 1 E: M2
A: 8. B: 차선도색(백색파선)-도료별산 C: 융착식,수동식 D: 60 E: M2
A: 10. B: 차선도색(황색파선)-도료별산 C: 융착식,수동식 D: 60 E: M2
A: 12. B: 차선도색(청색파선) C: 융착식,수동식 D: 1 E: M2
A: 13. B: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도료별산 C: 융착식,수동식 D: 570 E: M2
A: 15. B: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황색)-도료별산 C: 융착식,수동식 D: 100 E: M2
A: 17.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백색)-도료별산 C: 융착식,수동식 D: 200 E: M2
A: 19.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황색)-도료별산 C: 융착식,수동식 D: 10 E: M2
A: 21.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분홍색) C: 융착식,수동식 D: 1 E: M2
A: 22.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연녹색) C: 융착식,수동식 D: 1 E: M2
A: 23.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상온건조 D: 1 E: M2
A: 24.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상온건조 D: 1 E: M2
A: 25. B: 차선도색(청색실선) C: 상온건조 D: 1 E: M2
A: 26.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상온건조 D: 1 E: M2
A: 27.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상온건조 D: 1 E: M2
A: 28. B: 차선도색(청색파선) C: 상온건조 D: 1 E: M2
A: 29. B: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C: 상온건조 D: 1 E: M2
A: 30. B: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황색) C: 상온건조 D: 1 E: M2
A: 31.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백색) C: 상온건조 D: 1 E: M2
A: 32.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황색) C: 상온건조 D: 1 E: M2
A: 33. B: 컬러레인(융착식) C: 분홍색,B=0.45 D: 5 E: M
A: 34. B: 컬러레인(융착식) C: 연녹색,B=0.45 D: 5 E: M
B: *. 관급자재대 C: E: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백색) C: DDS-6080-4WP4-R5/RW4 D: 211 E: 포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황색) C: DDS-6080-4YP4-R4/RW4 D: 107 E: 포
B: 도로표지(유리알) C: 질감조성물질(가호, 1호) D: 36 E: 포
B: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C: D:
B: *. 폐기물처리비 C: D:
A: 132.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24TON) D: 1
A: 133. B: 폐기물처리비 C: 콘크리트 D: 1
A: 134. B: 폐기물처리비 C: 아스콘 D: 1
E:
E:
E: M3
E: Ton
E: Ton

===== 시방서[2026년 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_2차.hwpx =====

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2차)

단가내역서 2026. 9. 고 양 시 관 내

목
차
1. 시방서 --------------
2. 예산내역서 ------------
3. 일위대가표 ------------
4. 단가산출서 ------------
5. 기계경비산출서 ----------
6. 노임단가표 ------------
7. 물가시세표 ------------
8. 단위수량 -------------

1.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

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

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

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서식1)를 제출하고,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작업장 순회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마)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6.0.0. ~ 2026.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위험성평가 사항)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2026.12.31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사)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아)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자)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3) 골 재 원
가) 보조기층 및 선택층재 : 현장도착도
나) 자 갈, 모 래 : 현장도착도
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차 선 도 색

1. 정 의
가)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가)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6.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7.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바)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바)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바)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8. 차선도색의 종류
가) 일반 차선도색
(1)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나)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다)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4년

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검토

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선도색 시공 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마)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1차 시공
2차 시공
(차선+유리알)

(2)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바)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40
150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hp:fwSpace/><hp:fwSpace/>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hp:fwSpace/><hp:fwSpace/>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 하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o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 재료내역

o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o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o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o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o 사용기계기구

ㄱ.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ㄴ.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ㄷ.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ㄹ. Stop Watch 1개 ㅁ. Scale

ㅂ.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 정지시 시험요령

o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o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ㄱ.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ㄴ.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o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양식-1)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제1차
페인트 압력:
kg/cm2
노즐규격:

구분

횟수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ㄱ.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 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그라스비드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ㄱ.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나)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30×50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종 류

속 도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비 고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o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o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다)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그라스비드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비
고

11.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
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 색
노 란 색
연화점(℃)
등급
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내열처리 (200℃, 6시간) 후연화점 편차(ΔSP)
± 10℃
압입시간
등급
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 온도 (°C)
Ball
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a
a
b
규정 없음
6
6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열처리(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β)
0.75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상온경화형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색도(좌표)
(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200 mcd/(㎡․lx)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마)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45
Type II
BPN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4.88 이상
24℃
4.88 이상
46℃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타이닝 부분이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사)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아)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2007) 참조
제 3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진흥법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천법,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10) 건설기계 관리법
11) 교통 안전법
1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

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제 4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재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감독자는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 예산내역서 연간단가 기본단가 예산내역서 3. 일위대가표 4. 단가산출서 5. 기계경비산출서 6. 노임단가표 7. 물가시세표 8. 단 위 수 량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