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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833]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455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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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79호

용역긴급입찰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0.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104,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9. 18. (금)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9. 22. (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70%, 입찰가격평가 3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79호
용역긴급입찰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0.

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104,000,000원 입찰방식(가격)
기초금액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2026. 9. 18. (금) 10:00 전자입찰서 2026. 9. 22. (화)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8

( (240 ) ) (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7 ( ) . 27 5( ) . 12 14 . ( ( ( ) )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4.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온라인 제출
.

: . : ( )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입니다.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다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 ) 1 1 1 1 1 : ( 18 )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제안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격입찰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에서 확인
.

, , , 1) : 2) > : > “ > . / > ” “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1) : > “ 2) ” “ > ” : > / > “ > > ”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 > > >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100 37 5 ( 1 1 25 ) .

)
)

1 76 1 2 ( .) 2) ' ' ( 18:00 )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

라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38 38 ) ( , .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
나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 - 8. :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9.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70%, 입찰
가격평가 3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3 ( ) . (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합니다
.

, . , G2B( ) , , , , ( ) ( , 1588-0800) .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
입찰· 계약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 . 24 (1588-0800) . . (http://www.g2b.go.kr) . . ( ( ) ( ), , . . . - - ( ) : : (044-201-3182) : (1588-0800) )

===== 제안요청서(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

2026. 8.

국 토 교 통 부
(건축문화경관과)

< 목
차 >

Ⅰ. 연구용역개요 -------------------------------------------------- 1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2

Ⅲ. 주요 과업내용 ------------------------------------------------ 3

Ⅳ. 과업수행 지침 ------------------------------------------------ 5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2

Ⅵ. 업체선정방법 ------------------------------------------------- 13

Ⅶ. 평가방법 및 기준 ------------------------------------------- 15

<양식> 1. 과업제안서(표지) ----------------------------------------- 18<hp:lineBreak/>2. 증빙자료 ---------------------------------------------------- 19<hp:lineBreak/>3. 서약서-------------------------------------------------------- 20<hp:lineBreak/>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21<hp:lineBreak/>5.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22<hp:lineBreak/>6. 연구진 이력사항------------------------------------------- 23<hp:lineBreak/>7. 보안서약서--------------------------------------------------- 24

[참고]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 25
Ⅰ. 용역 개요

1. 추진 배경

  • 우리 부는 ’27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변화를 계기로 ’32년까지 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 발표(’26.7.27.)
  • 인증학위를 이수하고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맞게 자격시험을 종합 역량평가로 전환하고 실무수련 관리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
  • 이에 개편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문제은행 DB 구축 및 출제·관리 절차 마련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 연구 필요

2. 과업목적

  • 개편방안 로드맵에 따라 법령 개정, 홍보, 문제은행 개발, 가이드북 발간, 실무수련 시스템·교육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지원
  • 문제은행 구축 기준을 정립하고 문항·문제지·답안지 표준양식을 개발, 자격시험 운영·위탁 방식 등 검토
  • 문제은행 운영 및 출제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문제 선정, 출제, 자격시험 등 일련의 절차를 모의 수행하여 매뉴얼 보완
  • 자격시험 공고, 인쇄·이송, 시행·채점, 합격자 결정 및 사후 절차 전 과정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사고 대응 절차 수립

3. 예
산 : 104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다.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으로 다음의 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 시 확인서 제출 필요)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비영리법인 참여(중소기업 확인서 미보유 업체)가 가능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Ⅲ. 주요 과업내용
자격제도 개편 후속 조치 검토·지원

자격시험 문제은행 DB 구축 및 운영방식 검토

자격시험 출제 절차 마련 및 모의 수행 자격시험 관리업무 세부기준 마련 자격제도 개편 후속 조치 검토·지원 ㅇ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ㅇ 자격제도 개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업무 가이드북 초판 발간(대한건축사협회) 지원
  • 필기시험 문제은행 개발(매년 200문항, 대한건축사협회) 지원
  • 실무수련 관리시스템 및 대체교육 프로그램 개발(대한건축사협회) 지원
  • 실무수련 운영규정 개정(50페이지 내외), 대체교육 추가
  • 외국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기준 개선 검토
  • 국내 자격자와의 동등성 인정, 경력요건, 과목면제 적용 등

- 해외 사례 조사 및 FTA 영향 검토 ㅇ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고시) 개정 검토

  • 개편 자격시험 운영 예산 및 적정 응시료 산정

자격시험 문제은행 DB 구축 및 운영방식 검토

  • 과목, 시험범위 및 유형별 문제은행 DB 구축
  • 난이도 분류 기준 마련 및 측정 목표·기준 등 정의
  • 모의시험 문항 개발(예: 객관식 80, 서술형 20, 설계형 4)
  • 문제지 및 답안지(객관식 OMR, 주관식 서술·설계) 표준양식 개발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도입·운영 사례 조사 및 자문
  • 자격시험 운영기관 및 위탁 방식·범위 검토

자격시험 출제 절차 마련 및 모의 수행 ㅇ 과목별 적정 시험시간 및 문항 수 산정

  • 출제, 지원, 감수, 보안, 채점 등 위원 위촉·운영 기준 마련
  • 필기시험 문제 선정·가공 등 기준 및 절차 마련 후 출제 모의 수행
  • 문제은행 운영 및 출제 절차 매뉴얼 작성(50페이지 내외)
  • 모의 테스트 실시(과목별 12명 내외), 설문조사 및 매뉴얼 보완

자격시험 관리업무 세부기준 마련

  • 자격시험 시행계획 및 공고문 표준문안 마련
  • 개편 시험에 따른 응시자 예측 및 시뮬레이션

ㅇ 시험장, 출제장 및 종사자 선정

  • 시험문제 DB 추출, 출제 및 인쇄, 이송

ㅇ 자격시험 시행, 답안지 이송

  • 채점(객관식, 서술형, 설계형), 합산, 합격자 결정, 자격증(번호부여) 발급

ㅇ 기록물·문서 보존 및 사후관리 절차

  • 자격시험 과정별 보안 관리 및 각종 사고 예방·대응 절차 수립

  • 자격시험 관리업무 세부기준 작성(150페이지 내외)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과업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6)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20일 전에 보고한다.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3.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자문회의 및 설명회 등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 자문회의, 설명회 등의 개최시기(일정) 및 세부내용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성과품 소유

  • 본 용역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에 따른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시행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9)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제안요청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4.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2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ㅇ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10부
과업수행계획 포함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개최시
10부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시
20부
최종보고서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예정공정표

기간(월)
세부내용
1
2
3
4
5
6
7
8

자격제도 개편 후속 조치 검토·지원

자격시험 문제은행 DB 구축 및 운영방식 검토

자격시험 출제 절차 마련 및 모의 수행 자격시험 관리업무 세부기준 마련

보고회
★
착수

★
중간

★
최종

6. 보안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공고일 현재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제한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의 불량‧파지에 대해서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3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PDF형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함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 수 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접수방법 :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라.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4. 참고 사항 가. 담당자 연락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고유철

나. 기타

  • 본 제안요청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국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름

Ⅵ. 업체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70%), 가격평가(3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hp:tab width="300" leader="0" type="1"/>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입찰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Ⅶ.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요소
평가
방법
비고
1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 자산, 자본, 부채비율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5점 부여)
계량평가
주1)
2
인력․조직․관리기술
20
◦ 참여 연구인력(석, 박사 등)의 경력
〃
주2)
3
10
◦ 과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비계량
평가
주3)
⑤④③
②①
4
기술․지식
능력
25
◦ 연구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
◦ 연구성과 도출 방향
〃
⑤④③
②①
5
과업수행
계획
20
◦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성과도출 결과의 적정성
〃
⑤④③
②①
6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
◦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지원 여건
◦ 용역성과의 품질보증 및 계획의 적절성
〃
⑤④③
②①
계
100

주1) 계량평가(10)

  • 재무구조·경영상태(10)

구 분
배 점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0)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5.0
4.6
4.2
3.8
3.6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0)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5.0
4.6
4.2
3.8
3.6

※ 기준비율은 입찰참여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은 제외) 중 해당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의 수치로 함

주2) 계량평가(20)

  •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20)

구 분
4인 이상
3인
2인 이하
배 점
20
17
14

※ 건축 관련분야 전공 석사·박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

주3) 비계량평가(70)

  •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1. 매우우수 : ⑤ (100%) / 2. 우수 : ④ (90%) / 3. 보통 : ③ (80%) / 4. 다소미흡 : ② (70%) / 5. 미흡 : ① (60%)

나. 평가점수 산정 ㅇ 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70%

2. 입찰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제안 관련 서식일람

1. 과업제안서(표지) 2. 증빙자료 3. 서약서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5.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6. 연구진 이력사항

7. 보안서약서
<양식 1>

과 업 제 안 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

업체명 :
(인)

<양식 2>

증
빙
자
료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

업체명 :
(인)

<양식 3>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용역명: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합니다.

2026.
.
.

상
호 :

대표자 <hp:fwSpace/> 성명 :
(인)

생년월일 :
<양식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 표 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 립 연 도

년
월
일
7. 주 요 연 혁

8. 예 산 규 모

(최근 3년간 자산, 자본,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채비율 매출액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양식 5>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예시: 1999.12.31.)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양식 6>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용역
참여임무

참여율

%
주 요 경 력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참여율은 본 과업에서 차지하는 참여비중으로 기재)

2.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
<양식 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참고]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양식 1 활용, A4용지)
2. 증빙자료 (양식 2 활용, A4용지)
1)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양식 4 활용)
2)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양식 5 활용)
3) 연구진 이력사항 (양식 6 활용)
3. 첨부자료
․ 보안서약서(양식 7 활용)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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