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유기고분자응집제(통합 추가 구매]-최종본.hwp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11호
물품 입찰 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유의사항 》
1.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고,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장소 입차 건 별로 해당 납품장소를 관할하는 인천환경공단의 해당 사업소장(이하 각 사업소장) 및 해당 사업소 소속 납품 감독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약품을 다른 업체가 운송하도록(운송위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품장소 별로 해당하는 각 사업소장에게 운송위탁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송위탁 경우를 포함하여 납품관련 '실제 차량운전자(하차작업자 포함)' (이하 작업자)의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필요한 모든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작업자가 계약상대자(또는 운송업체 등) 소속으로 산재보험가입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 시 마다 작업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휴대하게하고 해당 사업소에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운송위탁의 경우도 동일하다
6. 각 납품 건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해당 납품장소를 관할하는 사업소의 소장이며, 계약상대자 및 작업자는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관련사항 확인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작업자의 산재보험 미가입 등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시 발주처는 본 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추가 구매[단가계약]
나. 납품기간: 계약일부터~2026. 12. 31.
다. 구매내역: 자세한 내용은 구매사양서 참조
규격 수요기관 수량(kg) 설계 단가(원) 예정금액(원) 납품장소 합계 104,000 395,200,000 양이온계 2.1meq/g 이상, 액상082 가좌사업소 40,000 3,800 152,000,000 인천 서해구 중봉대로211(가좌동) 승기사업소 40,000 3,800 152,000,000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484(동춘동) 남항사업소 12,000 3,800 45,600,000
인천 제물포구 서해대로94번길 93(신흥동3가)
강화사업소 2,000 3,800 7,600,000 인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177 가좌분뇨 10,000 3,800 38,000,000 인천 서해구 중봉대로211(가좌동)
※ 수량은 예정물량이며, 사업소 사정에 따라 증ㆍ감 될 수 있음.
※ 반드시 구매사양서와 계약조건, 현장실험 절차서를 열람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0.(목) 20:00 ~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기응집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적격심사시 유기고분자응집제 제조업체는 제조업등록증을, 도.소매업자는 제조업체와 체결한 제품공급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복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동일인이 대표이사로서 입찰참가 복수법인에 존재) 포함)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물품(약품)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인천환경공단 사업소별 약품담당자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고, 현장실험 결과(현장실험 절차서-참조)가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유기고분자응집제 제조업체는 제조업등록증을 도·소매업자는 제조업체와 체결한 제품공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설계담당 (☎032-899-018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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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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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6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2(하)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중)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붙임6>-참고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입찰공고문 [유기고분자응집제(통합 추가 구매]-최종본.pdf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11호
물품 입찰 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유의사항 》
1.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고, 현장실험 결과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장소 입차 건 별로 해당 납품장소를 관할하는 인천환경공단의
해당 사업소장(이하 각 사업소장) 및 해당 사업소 소속 납품 감독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약품을 다른 업체가 운송하도록(운송위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품장소 별로 해당하는 각 사업소장에게 운송위탁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송위탁 경우를 포함하여 납품관련 '실제 차량운전자(하차작업자 포함)'
(이하 작업자)의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필요한 모든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작업자가 계약상대자(또는 운송업체 등) 소속으로 산재보험가입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 시 마다 작업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휴대하게하고 해당 사업소에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운송위탁의 경우도 동일하다
6. 각 납품 건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해당 납품장소를 관할하는 사업소의 소장이며,
계약상대자 및 작업자는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관련사항 확인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작업자의 산재보험 미가입 등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시 발주처는 본 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추가 구매[단가계약]
나. 납품기간: 계약일부터~2026. 12. 31.
다. 구매내역: 자세한 내용은 구매사양서 참조
규격
수요기관 수량(kg)
합계
양이온계
2.1meq/g
이상,
액상082
설계
단가(원)
104,000 예정금액(원) 납품장소 395,200,000 가좌사업소 40,000
3,800 152,000,000 인천 서해구 중봉대로211(가좌동)
승기사업소 40,000
3,800 152,000,000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484(동춘동)
남항사업소 12,000 3,800
45,600,000 인천 제물포구 서해대로94번길 93(신흥동3가)
강화사업소 2,000 3,800
7,600,000 인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177
가좌분뇨 10,000 3,800
38,000,000 인천 서해구 중봉대로211(가좌동)
※ 수량은 예정물량이며, 사업소 사정에 따라 증ㆍ감 될 수 있음.
※ 반드시 구매사양서와 계약조건, 현장실험 절차서를 열람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2026. 9. 10.(목) 20:00 ~
2026. 9. 18.(금) 10: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8.(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 적격
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 2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기응집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적격심사시 유기고분자응집제 제조
업체는 제조업등록증을, 도.소매업자는 제조업체와 체결한 제품공급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복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동일인이 대표이사로서 입찰참가 복수
법인에 존재) 포함)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본 물품(약품)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인천환경공단 사업소별 약품담당자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
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고, 현장실험 결과(현장실험 절차서-참조)가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유기고분자응집제 제조업체는
제조업등록증을 도·소매업자는 제조업체와 체결한 제품공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4 -
8.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5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설계담당 (☎032-899-018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 7 -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8 -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
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
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
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
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
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
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작업허가
내 용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확 인
□
□
□
□
□
□
□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___. ___ . ___ .
업
체
성
생 년 월
연
락
명 :
명 :
일 :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 10 -
( 인 )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합
분
계
배 점 득 점
100
20
40
20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배점 득점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5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평 가 자 :
.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11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2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 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
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
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 13 -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 14 -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15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
사항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업체 현황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1. 업체명 : ㈜○○○○
(연락처) 010-1234-1234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2.
역할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OOO
(☎) 010-0000-0000
보건관리자
OOO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16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세부 목표(Target)
계획
항목
3.
계획
수립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안전난간,
매주
개구부 확인 등
000 1 2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4.
① 위험성 ②
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7 - 3 4
추진일정(月)
5 6 7 8
9 10 11 12
사용
예산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5.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안전
점검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일정
교 육
과 정
7.
교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특별안전보건교육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교육방법 (명)
(내·외부)
집체(내부)
및
기록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 18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8.
안전
작업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허가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9.
신호
체계 비상연락처 (직위) (번호) 안전감사실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인천 (안전TF팀)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환경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032-899-0464,0465 24시간 명 공단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 위험물질 및 설비
10.
참고 (성명) 업체
및
연락
비상연락대상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위험
물질
및
설비
- 19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담당자
O O O
O O O
(000-000-0000)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11.
비상
관계기관협조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대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2.
산업
재해
현황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 20 -
12.
산업
재해
현황
- 21 -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
가
자
평가일 :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2026년 월 일
공사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내용
현재의 위험성 개선 후 담당자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확인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 가능성 중대성 분류 상황 및 결과 조치 (빈도) (강도)
개인보호
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2(하)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현재위험성(5×4) 3(중) - 22 - <붙임6>-참고 - 23 - - 24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1. 2. 3.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25 -
===== 구매사양서(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hwp =====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사양서 (가좌, 승기, 남항, 강화, 가좌분뇨)
목
차
1. 규격서 1~2p 2. 시방서 3~6p 인천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규 격 서 page 1/2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1. 품명 :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2. 규격 항목 세부내용 성상 유백상 액상 이온성 양이온계 2.1meq/g 이상 점도 100~2,500cps
- 위 성분 및 성능에 관한 규격은 저사양 제품을 입찰에서 제한할 목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최종 낙찰자가 납품하여야 할 제품은 반드시 현장 실험에서 사용한
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현재 사용약품 항목 사 업 장 현 사용약품 비 고 유 기 고분자 응집제 (액상)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C-840TBDA EM340MEB EM440HIB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EM440HIB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F-540HIB 강화공공하수처리시설 F-540BD 가좌분뇨처리시설 EM340MEB - 현장실험 규정값 사업장 탈수케익 함수율 TS제거 효율 응집제 투입율 가좌분뇨 78.0% 이하 95% 이상 2.4% 미만 남 항 78.0% 이하 95% 이상 2.3% 미만
※ 현장실험 규정값은 최종낙찰자 선정을 위한 5개 사업장중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험 규정값입니다.
※ 나머지 3개 사업장도 각 현장 운영기준에(탈수설비) 맞는 함수율, TS 제거
효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환경공단 규 격 서 page 2/2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3. 예상물량 및 납품위치 구 분 예상물량(kg/년) 납품위치 합 계 104,000 가 좌 40,000 인천 서해구 중봉대로211(가좌동) 승 기 40,000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484(동춘동) 남 항 12,000
인천 제물포구 서해대로94번길 93(신흥동3가)
강 화 2,000 인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177 가좌분뇨 10,000 인천 서해구 중봉대로211(가좌동)
- 물품 구매량 변동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량 및 납품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저장소 및 납품조건 구 분 용 량(㎥) 구 조 비 고 가 좌 49 탱크
1단계 16㎥, 1단계 농축기 8㎥, 2단계 25㎥
승 기 20 탱크 10㎥×2대 남 항 16 탱크 - 강 화 3 탱크 - 가좌분뇨 26 탱크 기존 10㎥, 증설 16㎥
- 1회 납품량은 저장소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저장탱크에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조건의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용도 : 하수 슬러지 탈수공정용 유기고분자응집제
인천환경공단 시 방 서 page 1/4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가좌·승기·남항·강화 하수처리시설 및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의 슬러지 탈수공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의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및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시방서는 하수슬러지 탈수공정에 사용하는 유기고분자응집제의 품질기준, 납품방법, 검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규격에 적합한 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4. 납품방법 및 절차
가. 운송은 액상약품 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중량을 확인 받은 후 유기고분자응집제 저장탱크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며, 사업소 계량시설 고장 발생 등으로 사용 불가시 “발주기관” 소속 인근 사업소 계근대를 이용한다.
나. “발주기관”의 납품 요구 시는 납품일, 납품시각에 관계없이 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5일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고 납품한 양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약품의 성상변화로 “발주기관”의 저장조에 잔사 또는 고형물이 발생하여 약품저장 및 사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청소 후 납품하여야 한다.
인천환경공단 시 방 서 page 2/4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5.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이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제품규격서” 상의 품질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납품된 약품은 시료채취 후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된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매 납품 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제작자)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측 담당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된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소별 슬러지성상에 맞는 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실험 및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절변화 및 기타조건으로 약품규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변경된 규격의 약품을 납품하고, 해당약품에 대한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 조치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차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납품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인천환경공단 시 방 서 page 3/4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마.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약품의 납품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변 오염물질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약품의 납품 및 입고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납품된 제품의 규격 미달로 “발주기관”의 해당시설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 등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별도 제시하는 안전관리지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낙찰예정자의 적격수급인 선정관련 사항 포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사전조사 및 주지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동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8. 고용원 및 운반차량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의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운반차량을 보유(임대차계약 등도 인정) 하고 있어야 하며 납품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고용인(운전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납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시료채취 및 입회행위 등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9. 규정품질 미달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조치
납품된 약품이 본 규격서, 시방서에 규정된 품질시험 결과 품질규격에 미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품질규격에 미달된 약품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환경공단 시 방 서 page 4/4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10.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규격기준을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 일반규격 및 5개 사업장별 현장실험 규정값 미달 시
나. 3회 이상 납품요구량에 대해 기한(연휴포함) 내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구 분 1회 2회 3회 이상 규격미달 주 의 경 고 계약 해지 납품지연 주 의 경 고 계약 해지
다.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존속하기가 불가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경우
11. 기타
가. 물품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 현장실험 절차서.hwp ===== 유기고분자응집제 현장 실험 2026. 8. 인천환경공단 유기고분자응집제 현장실험
인천환경공단 하수슬러지 탈수에 사용될 최적의 유기고분자응집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품 현장실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현장실험 대상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예정자(1순위)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탈수케익 함수율과 슬러지 TS제거 효율을 측정하여 규정값을 모두 충족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 실험 당일 제출 서류
- 제조업체 : 제조업등록증, 공급업체 : 제조사와 체결한 제품공급확약서
-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인증서)
※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 가좌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규정값을 얻기 위하여 현장실험 전 슬러지 시료를 미리 채취할 수 있다.
○ 실험 규정값(남항사업소) - 탈수케익 함수율 : 78.0% 이하 - 슬러지 TS제거 효율 : 95% 이상
- 응집제 투입율 : 2.3% 미만(슬러지 유입량 대비)
○ 실험 규정값(가좌사업소-가좌분뇨) - 탈수케익 함수율 : 78.0% 이하 - 슬러지 TS제거 효율 : 95% 이상
- 응집제 투입율 : 2.4% 미만(슬러지 유입량 대비)
나. 상기 평가항목은 동일 조건에서 4회 실시하고, 각 항목의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실험 기간은 총 5일로 준비기간 1일, 현장실험 2~3일, 시험분석 1일
- 현장실험 총 4회(2회/일 × 2일)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측정한다.
다. 1순위가 현장실험결과 규정값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만족한 2순위․3순위 낙찰예정자가 차례로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규정 값을 만족한 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라. 다만, 현장실험에서 사용될 1․2․3 순위자 응집제는 각각 다른 제품명(모델)이어야만 한다.(제품 성적서 기준)
2. 측정(규정)값 적용방법
가. 슬러지 케익 함수율 : 인천환경공단 환경연구소 실험실 실험값
나. 슬러지 TS제거 효율={(슬러지 TS - 탈수여액 TS) ÷ 슬러지 TS} × 100
○ 슬러지 TS : 인천환경공단 환경연구소 실험실 실험값
○ 탈수여액 TS : 인천환경공단 환경연구소 실험실 실험값
다. 응집제 투입율 = {응집제유량(㎥/h) ÷ 슬러지유량(㎥/h)} × 용해율 × 100
3. 기타설명 사항
가. 탈수기 조작은 탈수기에 유입되는 슬러지량과 응집제 수용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현장근무자의 협조 하에 조작한다.
나. 슬러지 함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의 인발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치한다.
다. 실험용 탈수기의 가동은 현장 상황에 따라 2대 혹은 1대로 결정되며, 평균값으로 한다.
라. 실험은 인천환경공단 환경연구소에서만 실시하며, 실험결과의 측정 및 분석은 인천환경공단 환경연구소 실험실 직원으로 한다.
마. 현장실험에 참여하여 소비된 약품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바. 현장실험에 사용되는 약품은 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 샘플을 채취·보관하며, 필요 시 성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실험에 소요될 제품 성적서(자체 또는 공인기관)를 실험당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아. 그 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끝.
===== 구매내역서(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 복사본.xlsx =====
[시트: 설계갑지(원본)]
[시트: 구매내역서]
A: 구매내역서
A: #REF!
G: (단위 : 원) I: 수수료 J: 발주금액+수수료
A: 구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단가 F: 금액 G: 비고 I: 0.54% J: 총액 K: 예산액
A: 가좌 B: 양이온계 2.1meq/g 이상 C: 40,000 D: kg I: - J: -
K: 679,417,000
A: 승기 B: 양이온계 2.1meq/g 이상 C: 40,000 D: kg I: - J: -
K: 461,785,000
A: 남항 B: 양이온계 2.1meq/g 이상 C: 12,000 D: kg I: - J: -
K: 263,000,000
A: 강화 B: 양이온계 2.1meq/g 이상 C: 2,000 D: kg I: - J: -
K: 48,174,000
A: 가좌분뇨 B: 양이온계 2.1meq/g 이상 C: 10,000 D: kg I: - J: -
K: 287,933,000
A: 합계(부가세 포함) C: 104,000 D: kg I: - J: -
K: 1,740,309,000
[시트: 물량산출]
A: 물량 산출표
A: ○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E: (단위 : kg)
A: 구분 B: 규격 C: 소요물량 E: 비고
A: 합계 C: 104,000 E: 슬러지 탈수 공정용 응집제
A: 가좌 B: 양이온성 2.1meq/g 이상 C: 40,000
A: 승기 B: 양이온성 2.1meq/g 이상 C: 40,000
A: 남항 B: 양이온성 2.1meq/g 이상 C: 12,000
A: 강화 B: 양이온성 2.1meq/g 이상 C: 2,000
A: 가좌분뇨 B: 양이온성 2.1meq/g 이상 C: 10,000
===== 안전관리 지침서.hwp =====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안 전 관 리 지 침 2026. 8. 1. 안전관리
이 지침은 인천환경공단(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종사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나.‘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발주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기관이 외부 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마. '종사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단 소속 종사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안전준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별도의 안전교육, 위험요인이 제거될때까지의 작업중지등을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50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붙임”에 따른다. 5.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서식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까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발주기관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필요한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밀폐, 정전, 화기,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후 공사 진행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허가서를 주 단위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허가서의 경우 일(8시간) 단위, 작업내용 변경 시 승인을 다시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의 자재, 장비 등으로 통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점검한다.
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에 따른 불꽃, 용접 불티 등이 미치는 영향, 거리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사. 공사용 전기설비(가설전기 등)에 대하여는 접지, 배선보호장치(외부 충격보호 및 방
수) 미비, 배선의 뒤엉킴 방지등 감전,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 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자.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공사현장에는 작업구획등을 설정하여 공사참여 근로자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가. 본 공사 추진 중 종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기관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나 종사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장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인천환경공단 대상사업소 (가좌 : 032-899-0355, 승기 : 032-899-0230, 남항 : 032-899-4723, 강화 : 032-899-4683, 분뇨 : 032-899-0388)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 안전활동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수)계 제출시 : 제 5조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등
2. 준공(완료)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현장안전교육 실적부 등
3. 기타 : 일반시방서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고용산재가입 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등)
나. 발주기관은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 교육, 점검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고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1>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호이스트 와이어 및 끝마개 구매·교체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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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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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26.
.
.
평 가 자 :
00사업소 00관리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총무팀 (안전보건파트) 안전보건파트장 031-5189-8553 24시간 안전관리자 031-5189-8604 24시간 중앙감시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1-5189-8623 24시간 화재신고 031-5189-8620 24시간 유해화학물질 노출 031-5189-8111 24시간 청소관리 031-5189-8520 24시간 보안관리 031-5189-8112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재해발생 건수(작성일로부터 2년): 총 00건
2.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양호 2(하)) 3(중) 6 (낮음)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양호 2(하) 3(상) 6 (낮음)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양호 3(중) 2(중) 6 (낮음)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