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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338] 광주제2하수처리장 잉여탈수 유기고분자응집제 추가 구매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광주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84만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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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주제2하수처리장 잉여탈수 유기고분자응집제 추가 구매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hwp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 - 77호

광주제2하수처리장 잉여탈수 유기고분자응집제 추가 구매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광주제2하수처리장 잉여탈수 유기고분자응집제 추가 구매 단가계약

기초금액

금3,280원/kg(금삼천이백팔십원) -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정금액: 금29,520,000원(기초단가 3,280원 × 구매예정량 9,000kg)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사업내용 ▷ 구매내용 및 납품조건

  • 품

명: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 액상)

- 예정물량: 9,000kg

  • 납품조건: 발주기관 납품요구 후 10일이내(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분할납품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제2하수처리장

※ 자세한 사항은 구매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하수관리처 송대운영팀(☎062-603-5413)으로 문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10.20(화) 09:00 ~ 2026.10.22.(목) 11: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2(목)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수의 견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당 단가계약 대상입니다.

※ 견적서 작성 시 견적금액은 반드시 1㎏에 대한 가격(단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4710160801 유기응집제)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 업체로 구매설명서에 명시한 규격의 제품을 요구조전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공급 업체는 제조사의 약품 공급확약서(납품예정량 표기) 및 유기응집제 제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2인 이상 동일자격자가 있을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기타 견적제출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062-603-5213)

○ 물품관련 세부사항
: 2하수관리처 송대운영팀(☎ 062-603-541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 1. 광주제2하수처리장 잉여탈수 유기고분자응집제 추가 구매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pdf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 - 77호

광주제2하수처리장 잉여탈수 유기고분자응집제 추가 구매
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 1 - 1

견적에
견적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사항

사 업 명

광주제2하수처리장 잉여탈수 유기고분자응집제 추가 구매 단가계약
금3,280원/kg(금삼천이백팔십원) -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소요예정금액: 금29,520,000원(기초단가 3,280원 × 구매예정량 9,000kg)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사업내용

▷ 구매내용 및 납품조건

  • 품

명: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 액상)
  • 예정물량: 9,000kg
  • 납품조건: 발주기관 납품요구 후 10일이내(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분할납품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제2하수처리장
※ 자세한 사항은 구매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하수관리처 송대운영팀
(☎062-603-5413)으로 문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10.20(화) 09:00 ~ 2026.10.22.(목)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2026.10.22(목)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계약방식

가. 전자수의 견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당 단가계약 대상입니다.
※ 견적서 작성 시 견적금액은 반드시 1㎏에 대한 가격(단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2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4710160801
유기응집제)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 업체로 구매설명서에 명시한 규격의
제품을 요구조전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공급 업체는 제조사의 약품 공급확약서(납품예정량 표기) 및 유기응집제
제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예정가격 및 낙찰자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2인 이상 동일자격자가 있을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5

견적서
견적서 제출
제출 무효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제출

가. 우리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의계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
기타 사
사항
항

가. 기타 견적제출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
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062-603-5213)
○ 물품관련 세부사항

: 2하수관리처 송대운영팀(☎ 062-603-541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광 주 환 경 공 단 재 무 관 - 5 -

===== 2. 구매설명서 .hwp =====

  • 광주제2하수처리장 -

잉여탈수 유기고분자응집제 추가 구매 설명서 1. 적용 범위

본 구매설명서는 광주환경공단 광주제2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잉여탈수용 유기고분자응집제(양이온, 액상)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입 개요

가. 사 업 명 : 잉여탈수 유기고분자응집제 추가 구매

나. 용
도 : 잉여탈수용

다. 구 입 량 : 9,000kg 라. 납품 소재지 주소

  • 광주제2하수처리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대길 770

※ 약도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www.eco-g.or.kr)

마. 계약기간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 31.까지

2) 계약물량은 발주처의 운영조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운영상 구매물량에 변동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3) 발주처의 운영상 이유로 물품사용이 불필요하여 예정물량을 전량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바.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사. 납품 최소 요구량 : 5톤 이상(단, 발주처의 동의시 최소량 이하로도 납품 가능함)

아. 계약조건

1) 계약상대자가 부적합 제품 공급 및 납품기일 지체로 광주제2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운영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는 물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도 반환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표기되어 있는 제품에 대하여 공급․운반․저장 등을 포함하며, 본 규격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계약기간 동안 원자재 부족으로 납기가 지연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 이외의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을 공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운반조건 가. 납품 지시 및 인도조건

납품 지시는 광주제2하수처리장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요구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저장소에 지정된 양의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탱크로리 원액탱크 또는 1톤 콘(IBC탱크)으로 납품한다.)

※ 납품요구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나. 납품방법

1) 물품은 광주2하수처리장에 별도로 분할납품 하여야 하며 수량, 지정일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은 감독관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초과하여 납품된 양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1회 납품 요구 최소량은 5톤 이상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동의시는 동 최소량 이하로도 가능함)

4) 매 물품 납품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반조건

1) 물품의 운반 시는 동 약품의 운반에 적합한 규격차량에 안전하게 운송하여 광주제2하수처리장에서 지정하는 탱크에 넣어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성분 규격 및 시험방법 가. 성분규격

1) 성
상 : 이 품목은 유백색의 액상 타입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확인시험 :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3) 검사항목 : 이온성, 점도

4) 기
준 : 양이온성(meq/g) 2.5 이상, 점도(0.5%수용액, cps) 300 이상

나. 시험방법

성분규격에 대한 항목별 시험방법은「조달청 공고 제1997-1호」에 명시된 시험방법에 의한다.

5. 중량검사 및 성분검사 가. 중량검사

납품된 물품의 중량은 광주제2하수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로 계량하고,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인 계량증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성분검사

1) 납품한 제품의 성분 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제2하수처리장에 납품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을 득한 후, 공인기관에 시료를 의뢰하여 위 4항에 명시된 항목별 성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처리장에 납품하는 제품에서 약품 성분검사를 납품 시 매회 실시하고, 성분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1개는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1개는 별도 보관(공인기관의 검사결과 적합 판정 시 까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검사에 대한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 성분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약품탱크에 주입량(보관량 포함) 전량을 회수하여 반출하고 규격에 맞는 약품을 즉시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납품된 제품을 사용하여 운영 중 추가 성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성분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간에 포함하고 검수완료일은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 적합한 성적서가 접수되는 날을 검수완료일로 본다.

6) 성분검사 규격기준을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가. 물품이 보관된 상태일 경우

1)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성분규격에 부적합되는 때에는 당회 납품 물량 전량을 무효로 하며 입고된 물품의 전량을 즉시 회수 및 적합한 규격의 약품으로 신속히 재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에 따른 검사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물품 재 납품 지연 등으로 처리장 운영에 지장(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처분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감독관은 타사의 우수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3) 위 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을 시 조달청 통보 및 부정당 업체 등록하여 입찰 및 납품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약품의 성분함량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1)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성분규격에 부적합되는 때에는 납품한 물품의 전량을 회수하고, 사용 후에는 규격 부적합된 납품일에 해당하는 납품량의 물품을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2) 위 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을 시 조달청 통보 및 부정당 업체 등록하여 입찰 및 납품을 제한할 수 있다.

다. 6-가, 6-나 항에 해당될 경우 감독관의 조치에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의 해지

가.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물품 공급 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감독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의 업무지시에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계약된 물량 및 적정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납품 요구한 전량을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납품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안전관리 및 시설물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 입고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 입고 시 처리장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손상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 입고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고용원 및 운반차량 관리

가. 약품 운반자는 안전모, 장갑, 작업복 등 안전용품을 철저히 착용하여야 하며, 납품 시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는지 현장 확인하고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납품시 발생되는 안전관련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다. 약품의 운반 시 동 약품의 운반에 적합한 규격차량에 안전하게 운송하며 대전 바이오에너지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약품저장탱크에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에 필요한 장치의 제작비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운반차량을 보유(임대차계약 등도 인정) 하고 있어야 하며, 납품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고용인(운전원) 등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계근대 사용방법 및 약품납품 등).

마.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납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계약상대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바. 계약자는 약품 하역 시 함께 동행하여 비산 및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 작업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누출사고 시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10. 사전조사 및 주지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직접 현장 확인후(계약업체 직원시 4대보험 증명서 지참)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처 양식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확인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귀사의 약품이 최적의 탈수기의 주입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약품의 용해농도, 주입율 분석(1회/3개월)을 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납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시료채취 및 입회행위 등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행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물품 약품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운전원 등 고용인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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