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용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국내입찰) ㆍ공 고 번 호 : 제2026-021호
ㆍ공
고
명 :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30.(금) 11:00
ㆍ개 찰 일 시 : 2026. 11. 05.(목) 14:00
ㆍ수 요 기 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입찰 안내사항 >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당해 구매시방서 등 : 인사팀 박상호(☎ 031-5178-1623)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재무팀 이은영(☎ 031-5178-1532)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
우리 기관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31-5178-1589)
- 기관 홈페이지(www.exservice.co.kr)의 상단 신고센터(공익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재무팀(☎ 031-5178-1532)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인사팀☎(031-5178-161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구매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중 ③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9.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구매시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입찰공고 제2026-02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② 설계가격 : 금122,210,000원(VAT포함)
③ 계약기간 : 계약일체결일~ 2026. 12. 31.
④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1:00 ~ 2026. 10. 30.(금) 11: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목) 14:00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견적서)를 첨부문서 란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가격,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추가 안내
o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들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 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한 자에 대하여 위 ①을 적용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위 ①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위 ①을 적용한다.
⑥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입찰참가 자격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동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ㆍ지방세의 체납 이력이 있거나 인ㆍ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여부에 관한 사항 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② 본 공고 건의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만약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를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③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①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1:00 ~ 2026. 10. 30.(금) 11:00
②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및 E-mail 제출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입찰 참가 신청서에 대리인 위임 표시,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③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7번길 11,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
6층 인사팀 (031-5178-1623) ④ 제출서류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⑤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이상 102%미만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98이상 100%미만 범위 내에서 8개, 100%이상 102%미만 범위 내에서 7개)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처리 합니다.
8.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대상용역으로서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3.6.26.)」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④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②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시 우리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근로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① 당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당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14-①’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14-①’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14-①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14-③’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① 본 입찰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국가계약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③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⑤ 낙찰자 및 과업수행자는 기업정보 제공 요청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당사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낙찰자와 공동 부담합니다.
⑦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⑧ 낙찰자는 공급망 전체의 윤리경영 수준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체결 시 [붙임2] ‘협력회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질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26. 10. 한 국 도 로 공 사 서 비 스 ㈜ 사 장 [붙 임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및 대표자 작성
(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 임2]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협력회사 윤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이하“회사”라 한다)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회사와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 상호 대등한 관계로 거래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장소에서 업무협의 및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사 임직원과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편의·향응 등 일체의 유·무형적 이익을 주고 받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회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윤리 행위를 제의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거래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00. 00.
서
약
자
회사명 : 0 0 0 대 표 : 0 0 0 (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국내입찰)
ㆍ공 고 번 호 : 제2026-021호
ㆍ공
고 명 :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30.(금) 11:00
ㆍ개 찰 일 시 : 2026. 11. 05.(목) 14:00
ㆍ수 요 기 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입찰 안내사항 >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당해 구매시방서 등 : 인사팀 박상호(☎ 031-5178-1623)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재무팀 이은영(☎ 031-5178-1532)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
우리 기관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31-5178-1589)
- 기관 홈페이지(www.exservice.co.kr)의 상단 신고센터(공익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재무팀(☎ 031-5178-1532)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인사팀☎(031-5178-1615)
- 1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구매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중 ③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9.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구매시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입찰공고 제2026-02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② 설계가격 : 금122,210,000원(VAT포함)
③ 계약기간 : 계약일체결일~ 2026. 12. 31.
④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1:00 ~ 2026. 10. 30.(금) 11: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목) 14:00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견적서)를 첨부문서 란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
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가격,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 4 -
갖춘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추가 안내
o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7호·제8호·제9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
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들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 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한 자에 대하여 위 ①을
적용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위 ①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위 ①을 적용한다.
⑥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
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입찰참가 자격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동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ᆞ지방세의 체납 이력이 있거나 인ᆞ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
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5 -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여부에 관한 사항
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② 본 공고 건의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만약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를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③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①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1:00 ~ 2026. 10. 30.(금) 11:00
②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및 E-mail 제출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입찰 참가 신청서에 대리인 위임 표시,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③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7번길 11,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
6층 인사팀 (031-5178-1623)
④ 제출서류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⑤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이상 102%미만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
(98이상 100%미만 범위 내에서 8개, 100%이상 102%미만 범위 내에서 7개)에서
- 6 -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처리 합니다.
8.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대상용역으로서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의「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세부기준(2023.6.26.)」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④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
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②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7 -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시 우리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근로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① 당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
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당사로
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 8 -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14-①’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14-①’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14-①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14③’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① 본 입찰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국가계약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③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⑤ 낙찰자 및 과업수행자는 기업정보 제공 요청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당사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낙찰자와 공동 부담합니다.
- 9 -
⑦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⑧ 낙찰자는 공급망 전체의 윤리경영 수준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체결 시 [붙임2] ‘협력회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질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26. 10. 한 국 도 로 공 사 서 비 스 ㈜ 사 장 - 10 - [붙 임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
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
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서 약 자 :
년 월 업체명 및 대표자 작성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 사장 귀하
일
(인)
[붙 임2]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협력회사 윤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이하“회사”라 한다)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1. 회사와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 상호 대등한 관계로 거래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장소에서 업무협의 및 회의를
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과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편의·향응 등 일체의 유·무형적
이익을 주고 받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회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윤리 행위를 제의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거래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00. 00.
서
약 자
회사명 : 0 0 0
대 표 : 0 0 0 (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 귀하 - 12 -
===== 과업지시서.hwp =====
“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교통서비스 선도 기업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경영지원실 인사팀
순
서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2. 소요예산 3. 과업기간 4. 배경 및 목적 5. 계약체결 방법 및 입찰자격 6. 용어의 정의 Ⅱ. 과업 내용 2 1.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 2. 채용·고용 업무 3. 승진·평정 업무 4. 보직·경력개발 업무 5. 보수 업무 6. 전략수립 및 실행체계 구축 Ⅲ. 과업 수행지침 4 1. 일반사항 2. 과업수행 보고 3. 용역의 수행 및 인원관리 4. 성과품 납품 5. 지식재산권의 귀속 6. 보안대책 붙임 1. 보안각서(수급인용) 붙임 2. 보안각서(참여자용)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칭 :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2. 과업의 목적
승진시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시험 출제 및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승진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 및 보안성 강화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승진제도 운영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12일 승진시험 실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승진시험 출제지원 및 시험 운영 전반 5. 계약체결방법 및 입찰자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용어의 정의 등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기관’, 용역수행사를‘계약상대자’로 칭함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충분한 협의 후에 과업을 수행해야 함
Ⅱ. 과업내용 승진시험 출제지원
- 시험 문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시험출제 장소(숙박, 식사 포함) 마련 및 PC, 프린터 등 기타 출제에 필요한 물품 제공
* 기관에서 선정한 출제위원이 출제장소에서 일정기간 시험 문제 출제
* 시험출제 기간 약 2주, 출제인원 약 20명 예상
* 출제기간 단축 및 출제인원 변동 시 증·감액분 추후 정산
- 교정작업 등 출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검수
- 시험지 및 답안지 인쇄·포장은 보안 인쇄소를 이용하여 작업
- 문제인쇄 및 포장, 배송과정에서 문제 유출방지 등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며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서 책임 감수
승진시험 운영대행
- 응시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중 5지역에 고사장 대관
* 장애인 고사실, 화장실 등 시설 편의성 및 접근성 등 고려하여 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승진시험 응시인원 약 1,100명 내외 예상
* 예상 대비 고사장 대관 및 응시자 수 증감 시 증·감액분 추후 정산
- 고사장 설치 및 수험표(책상), 좌석배치도, 안내문, 현수막 등 부착
- 고사실별 응시자명부, 응시현황표 및 필요물품 배부
- 유의사항, 시험시간 등이 녹음·편집된 안내사항 파일 제작 후 승진시험 당일 고사장 내 송출
- 승진시험 전형 일정에 맞추어 시험 당일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밀봉한 문제지를 시험장으로 직접 배송
- 고사실별 정·부 감독관 2인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고사장 규모에 따라 배치인력 협의
- 고사실별 감독관 및 기타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고용 및 비용 지급(복도감독관, 방송진행요원, 주차요원 등)
- 계약상대자는 승진시험 당일 전체적인 시험의 진행을 주관
- 감독관 및 진행요원 대상 시험진행 관련 사전교육 실시
ㅇ 시험 개시 후 응시·결시 현황 파악
- 시험 종료 즉시 답안지는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회수하여 밀봉한 상태로 채점 장소로 운반
- 시험 당일 각 고사장별 파쇄전문업체의 파쇄차량을 이용하여 시험종료 즉시 시험지 등 보안파쇄
- 승진시험 본부에 관리책임자가 대기하여 비상상황* 대응
* 시험 중 부정행위, 응시자 안전사고, 시험지 훼손, 천재지변 등
- 시험종료 후 기관 직원 입회하에 채점 실시 및 검증
- 채점결과는 엑셀로 정리하여 공문으로 답안지 원본과 함께 즉시 제출
- 탈락자 대상 승진시험 결과 안내(E-mail, SMS 등)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과업 수행 전 과정의 일정 및 방법은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한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관의 방침 변경, 과업기간 단축, 응시인원·대관 학교 수 등의 증감, 추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기관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 여건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관 측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을 할 수 있다.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계약상대자가 기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와 정부가 제정·공포한 제 법규, 용역규정 및 기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하며, 본 과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과업과 관련하여 기관으로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수행 및 인원 관리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수행 인력을 반드시 정규직원으로 운영해야 하며 비정규직인력을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승진시험 감독관 및 진행요원, 주차요원 제외)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참여자를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참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기관에 통보하여 기관의 승인을 얻고, 교체 즉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성과품(관련 자료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기관에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관의 승인 없이 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다.
3. 보안대책 문제출제·인쇄·운송 등 문제관리 보안대책
- 문제, 답안지, 분석결과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해당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타 기관·업체 등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도 보안 대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관련자 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시험의 목적 및 기관에 대한 사항은 출제자 등 관련자에 대해 절대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해킹 등 자료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자료는 백업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 기관에서 승진시험 결과분석 작업 및 관련자료 보관 실태에 대한 확인·점검 요구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별첨 1)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첨 2)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관련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자체 보관하되 이후 문제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시 기관의 보안관련 제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직원의 보안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엄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과업종료 시 대표자는 용역관련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확약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 참여자 외 접근방지 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표자는 작업장소에“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암호키 등을 설치하여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과업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기록, 자료를 보관할 시건장치가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부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를 최소화하고 회의 종료 직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종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출제 및 진행 관련 자료, 문항 등)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유지되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비밀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기관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손해배상 포함)을 물을 수 있다.
4. 기타사항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위탁용역을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관은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 등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사장 귀하 [#별첨2]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사장 귀하 [#별첨3]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보안 교육
□ 교육일시 : 2026.
.
.
□ 교 육 자 :
□ 내
용
o 기관 보안규정 등 준수
o 사업수행 사무실 출입자 통제 및 장비(USB 등) 반‧출입 통제 철저
o 업무용 PC 보안 및 바이러스 등 관리 철저
o 관련 데이터 및 자료 등 보안관리 철저
o 사업 수행 중 지득하게 된 기관 업무 정보 외부 유출 방지 철저 등
순번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제안요청서.hwp =====
“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교통서비스 선도 기업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 제 안 요 청 서 - 2026. 10. 경영지원실 인사팀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내용 1 4. 과업기간 3 Ⅱ. 제안 요청 사항 4 1. 일반사항 4 2. 제안참가 안내 4 Ⅲ. 제안서 작성요령 7 1. 작성 시 유의사항 7 2. 기타사항 9 Ⅳ. 제안서 평가 10 1. 평가원칙 10 2. 평가내용 및 배점 11 3. 평가방법 12
#. 첨
부 15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2. 과업의 목적
□ 승진시험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시험 출제 및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 승진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 및 보안성 강화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승진제도 운영
3. 과업의 내용 □ 승진시험 출제지원
o 시험 문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시험출제 장소(숙박, 식사 포함) 마련 및 PC, 프린터 등 기타 출제에 필요한 물품 제공
※ 기관에서 선정한 출제위원이 출제장소에서 일정기간 시험 문제 출제
※ 시험출제 기간은 약 2주, 출제인원 약 20명 예상
※ 출제기간 단축 및 출제인원 변동 시 증・감액분 추후 정산
o 교정작업 등 출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검수
o 시험지 및 답안지 인쇄‧포장은 보안 인쇄소를 이용하여 작업
o 문제인쇄 및 포장, 배송과정에서 문제 유출방지 등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며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서 책임 감수
□ 승진시험 운영대행
o 응시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중 5지역에 고사장 대관
※ 장애인 고사실, 화장실 등 시설 편의성 및 접근성 등 고려하여 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승진시험 응시인원 약 1,100명 내외 예상
※ 예상 대비 고사장 대관 및 응시자 수 증감 시 증・감액분 추후 정산
o 고사장 설치 및 수험표(책상), 좌석배치도, 안내문, 현수막 등 부착
o 고사실별 응시자명부, 응시현황표 및 필요물품 배부
o 유의사항, 시험시간 등이 녹음·편집된 안내사항 파일 제작 후 승진시험 당일 고사장 내 송출
o 승진시험 전형 일정에 맞추어 시험 당일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밀봉한 문제지를 시험장으로 직접 배송
o 고사실별 정・부 감독관 2인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고사장 규모에 따라 배치인력 협의
o 고사실별 감독관 및 기타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고용 및 비용 지급(복도감독관, 방송진행요원, 주차요원 등)
o 계약상대자는 승진시험 당일 전체적인 시험의 진행을 주관
o 감독관 및 진행요원 대상 시험진행 관련 사전교육 실시
o 시험 개시 후 응시・결시 현황 파악
o 시험 종료 즉시 답안지는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회수하여 밀봉한 상태로 채점 장소로 운반
o 시험 당일 각 고사장별 파쇄전문업체의 파쇄차량을 이용하여 시험 종료 즉시 시험지 등 파쇄
o 승진시험 본부에 관리책임자가 대기하여 비상상황 대응
o 시험 종료 후 기관 직원 입회하에 채점 실시 및 검증
o 채점결과는 엑셀로 정리하여 공문으로 답안지 원본과 함께 즉시 제출
o 탈락자 대상 승진시험 결과 안내(E-mail, SMS 등) 등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 과업일정(예정) 구 분 평정 및 명부 작성 응시자 확정 승진시험 최종선발 과업일정 11월 중 11월 중 12월 12일 12월 이내
* 운영 여건에 따라 기관과의 협의 후 세부 일정 등 변경 가능
Ⅱ. 제안 요청 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 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 본 요청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에 대한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나누어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용역의 수행이 가능한 자
※ 기업부설연구소, 학회 및 협회, 기업체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
□ 공동도급 및 일괄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참가 안내 가. 일반사항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은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o 제안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제안서를 마감에 임박하여 제출함으로 인한 하자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서 마감일 하루 전까지 제출 권장)
o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7번길 11 6층,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지원실 인사팀(☎ 031-5178-1623)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목
록
제출수량 별지서식
1. 제안서, 제안요약서(제안서 등을 저장한 제안설회명용 USB*)
각 1부 (1개) #1 2. 별도서류 1식 1) 제안참가신청서 (신청 공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조달청 발행)
1부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
출
서
류
목
록
제출수량 별지서식
7) 입찰대리인의 4대보험 중 하나에 대한 가입 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1부 8) 제안서 및 평가관련 제반 증빙서류 1부 9)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1부 10) 신인도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시) 11) 과업수행 조직도 1부 #2 12) 기관 현황 및 연혁 1부 #3 13) 서약서 1부 #4 14)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부 #5
※ 제안설명회용 USB :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 증빙서류 등 한글 또는 PPT를 PDF 변환 후 제출(기타 자료 일체 포함)
나. 제안 설명회
□ 입찰참가 업체는 기관이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명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제안서 설명은 제출한 제안요약서(PDF) 파일로 하며, 설명회에는 심사용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외 별도 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제안설명 대상 업체, 설명 방법, 설명회 장소 및 일정 등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 제안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하며, 내용은 제안서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한 임직원에 한하며, 발표 당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 2명 이내로 한정
다. 제안 시 전제조건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기관은 협상시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마.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정부의 조치나 기관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다.
바.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내역
□ 제안업체에서 제출할 제안서는 전술한 목적과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과업에 대한 이해 1. 과업의 목적, 배경 등 2. 과업을 위한 추진전략 Ⅱ.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1. 과업의 전반적인 수행 계획 2. 과업수행 절차 및 내용
3. 과업 수행에 활용될 방법론 및 분석방법 등
4. 과업수행 조직의 구성(전문성, 업무분장, 참여도 등)
5. 보안대책 및 비상상황 대응대책 등 Ⅲ. 기타사항
1. 상기 기재 내용 이외의 참고사항 및 특별제안
Ⅳ. 기관현황 등 1. 기관현황 및 연혁 2. 신용평가등급 3. 신인도 관련 기타 자료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일반사항
o 제안은 “과업지시서”를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o 제안서는 별첨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o 제안서 작성지침 또는 제안 안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 작성한다.
o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유의사항
o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o 제안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o 제안서 작성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기관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정・추가 대체할 수 없다.
o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o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o 연구진 평가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업체의 장에게 있으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된다.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기타 사항 가. 제안서 작성비용
□ 기관은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제안업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최종 계약체결 또는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과업과 관련한 비용 또한 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나. 제안서 소유권 등
□ 제안업체에 제공되는 정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작성과 제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수정과 철회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라. 보안준수 사항
□ 제안서는 본 과업 수주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기관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원칙
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나누어 실시한다.
※ 이하 평가 기준은 ‘기술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이며, 입찰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나.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기관의 별도 방침에 의한다.
다. 평가는 ‘과업지시서’의 충족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바. 평가대상 기관별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평가득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평가내용 및 배점 구분 평 가 내 용 배 점 평가방법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비계량 평 가 ① 과업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 (10) ② 과업 목적에 따른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2. 과업 수행 방법 및 수행 절차 (20) ①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10) ② 과업 수행 내용 및 절차의 효율성 (10) 3. 과업 수행 조직의 전문성 및 적합성 (15) ① 수행조직 인력의 전문성 (10) ②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및 참여도 (5) 4. 과업 수행의 보안대책 (10)
① 과업 수행 시 보안대책 및 비상상황 대응대책의 적정성
(10) 5. 과업을 위한 특별제안의 타당성 (5)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계 량 평 가 입찰 가격 평가 (20) o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우리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20) 구분 평 가 내 용 배 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7. 신인도항목 평가 가점 ※ 신인도 항목 평가 점수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합산 ※ 신인도 심사 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신인도는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되, 최대한도는 0.3점으로 함. ① 여성기업 지원 (+0.1)
o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② 사회적기업 지원 (+0.1)
o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③ 장애인기업 지원 (+0.1)
o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기업
* 신인도 항목 평가 : 협상순위 결정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3. 평가방법 가. 비계량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별 판정기준과 점수 산출요령은 다음과 같다.
평 가 기 준 평가 등급 등급별 평점(%)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A 10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B 9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C 8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D 7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E 60%
※ 평가점수 : 평가항목배점 × 등급별 평점(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능력평가(계량) 평가방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점)
o 평가방법 :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8 BB+, BB0, BB- B+, B0 BB+, BB0, BB- 6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가장 최근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된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가격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가산식
o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o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첨 부 : 1. 제안서 표지 양식 1부 2. 과업수행조직 양식 1부 3. 기관 현황 및 연혁 양식 1부 4. 서약서 양식 1부 5.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부. 끝. [첨부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휴먼명조체 16font
2026년 승진시험 위탁용역 ← 휴먼명조체 24font 진하게 제 안 서 ← 휴먼명조체 32font 진하게
2026.
.
← 휴먼명조체 24font 진하게 ← 휴먼명조체 24font 진하게 제 출 기 관 명
* 제안요약서도 본 페이지를 활용하되, 표지제목은 <제안요약서>로 표기
[첨부 #2] 과업수행 조직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참가자 이름 (소속) 참가자 이름 (소속) 참가자 이름 (소속) [첨부 #3] 기관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조직 및 인원 인력보유 현황(명) 주요 연혁
※ 세부내용 및 추가 자료는 별도로 기술하여 첨부
[첨부 #4]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2026년 승진시험 업무위탁』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결정한 평가기준,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사장 귀하 [첨부 #5]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 사장 귀하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pdf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정 2019. 12. 5.
1차 개정 2021. 4. 30.
2차 개정 2022. 4. 25.
3차 개정 2023. 6. 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이하 “협상예규”라
한다)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
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
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
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1 -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
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 기준
10.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
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12.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시
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
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입
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입찰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7조의2의
- 2 -
규정에 의한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
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정한기준 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항목(기술·지식능력, 경영상태 등) 및 신인도
를 평가하며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
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따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고, 평
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
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
에서 제외한다.
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
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사업주관부서 담당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
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업무관련 임․직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 3 -
⑨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신인도 가산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외하고, 협상순위 선정 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
에서 적용한다.
⑪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제1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
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
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
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⑬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⑭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기술능력 평가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
성하여 입찰서 개봉 전일까지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
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의 적정성과 제7조 제6항
의 차등점수제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③ 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
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④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
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써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
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또한 2인 이상의 유
- 4 -
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여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협
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
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
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
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
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
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
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협상적격자의 평균금액 중 낮
은 금액으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평균금액이 예정가격의 80%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예정가격의 80%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
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
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결정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5 -
제13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
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결과 및 우리기관
계약규정 등 제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6 -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및 제7조의2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100
계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제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안
기술능력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
하지 못함
80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
인
도
·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 0.3)
20
입찰가격평가
협상순위 결정 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
※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가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자에 대한 평가
추 정 가최격저의입 찰
가상격당 가 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7 -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
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평가방법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
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
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한다.
- 8 -
라. 신인도 평가방법 : 신인도 항목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심
사 항 목
A. 여성기업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
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장애인기업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평 점
+ 0.1점
+ 0.1점 + 0.1점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기업
※ [주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신인도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되 최대한도는 0.3점으로 한다.
[주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가. 적정성 평가 대상 :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사업주관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
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하되 그 한도는 3점으로 한다.
다. 적정성 평가 시기 : 가격개찰 후 심사
- 9 - <별지 제1호 서식> 기술능력 평가결과서 o 건 명 :
o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결과
번 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제안서 평가
(신인도 제외)
평 점
(100)
환산점수
(80)
신인도
(+0.3)
총 점*
(80)
비 고
* 총점은 제안서 평가 환산점수와 신인도 점수(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 적용)를 합산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