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6년 10월 학교급식 물품(육류) 구입).hwp =====
주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2026년 10월 학교급식 물품(육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주성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 장소 납품 기간 주성고 2026년 10월 학교급식 물품 (육류) 구매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금12,773,400원 주성고등학교 식생활관 2026. 10. 1.~ 2026. 10. 31.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 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 기간: 2026. 9. 11.(금) 10:00~ 2026. 9. 17.(목)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주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납품 가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HACCP)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업자이어야 합니다.
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라.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견적)에 부치며, 재입찰(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 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 중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하지 않은 입찰대리인이 참가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라.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개찰결과] -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 043-240-5254)로, 규격 및 납품 관련 사항은 식생활관(☎ 043-240-5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성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주성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공고문(2026년 10월 학교급식 물품(육류) 구입).pdf =====
주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2026년 10월 학교급식 물품(육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주성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
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격 및 수량
주성고 2026년 10월
학교급식 물품
(육류) 구매
붙임
물품내역서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12,773,400원 참조
납품 장소
주성고등학교
식생활관
납품 기간
2026. 10. 1.~
2026. 10. 31.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 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 기간: 2026. 9. 11.(금) 10:00~ 2026. 9. 17.(목)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주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
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식육즉석
판매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납품 가능) 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HACCP)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에서 처리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업자이어야 합니다.
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라.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
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견적)에 부치며,
재입찰(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
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
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 중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하지 않은 입찰대리인이 참가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라.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개찰결과] -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 043-240-5254)로, 규격 및 납품 관련 사항은 식생활관(☎ 043-240-525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성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주성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 급식식재료구매계약 특수조건(2026년 10월 육류).hwp =====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주성고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주성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식품 세부규격) ① 식품 종류별 세부규격은 다음과 같다.
② 농산물(기타 상세내역은 1일발주서 참조)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것으로 한다.(다만,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것은 제외)
2. 구체적기준은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과 표준규격이나 상품가치가 “상” 이상인 것 중 하나
3.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이내
4. 전처리농산물은 위 “2,3”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
5.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위 “2,3,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③ 축산물 (기타 상세내역은 1일발주서 참조)
1. 공통기준(축사물가공처리법제2조제5호에 의한 식용란 제외)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수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 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반드시 납품하여야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 개별기준
- 소고기: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2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 돼지고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2등급 이상
- 닭고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1등급 이상
- 계란: 축산법 제28조에 의한 2등급 이상
-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하며, 위 각 품명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④ 수산물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것
2.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 동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3. 전처리수산물은 위 “2”항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 된 것으로써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 가공 시설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
4.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위“2,3”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⑤ 가공식품(기타)은 다음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1.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에 따른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6.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9.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수입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하며,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 위생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⑥ 떡류ㆍ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영업신고증사본,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⑦ 충청북도 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수시간은 오전8:00부터 오전9:00시 사이로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3. 10월 육류 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주성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돼지고기(갈비) D: E: 58 F: kg G: 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2등급이상,HACCP인증(2cm*,4*3) 꼭! 작업전 사양 연락요청(추가후지사양 동일하게 작업요청 1cm*3*4)
B: 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D: E: 63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89 F: kg G: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88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슬라이스 D: E: 87 F: kg G: 국산/2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대패용으로 작업부탁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D: E: 13 F: kg G: 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15 F: kg G: 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18 F: kg G: 0/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돼지고기(목살)/찌개용 D: E: 8 F: kg G: 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돼지고기(목살)/편육용 D: E: 117 F: kg G: 국산/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스테이크용-칼집넣어주세요 한입스테이크용. 4*3*0.7 사양꼭 작업 전 확인
B: 11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6 F: kg G: 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돼지고기(삼겹살) D: E: 44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D: E: 95 F: kg G: 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대패삼겹살용
B: 14 C: 돼지고기(삼겹살)/찌개용 D: E: 1 F: kg G: 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27 F: kg G: 국산/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용-삶아서 작업하기수월할수있도록 작업
B: 16 C: 돼지등뼈/국산 D: E: 22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국용뼈에 살 좀있게" 부탁요 국내산,2등급,HACCP인증,(슬라이스두께1.5~2사양)썰기
B: 17 C: 한우(갈비) D: E: 47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8 C: 한우(사태)/국용 D: E: 25.6 F: kg G: 0/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9 C: 한우(사태)/깍둑썰기 D: E: 7 F: kg G: 0/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0 C: 한우(설도)/국용 D: E: 1.5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1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9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2 C: 한우(우둔)/채썬것(세절) D: E: 8 F: kg G: 0/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주성고등학교/2026.09.10 14:16/172.18.***.110/신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