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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901] 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정비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178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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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정비 전기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40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정비 전기공사
공사위치
광주교통정보센터(남구 월산동 소재)
공사내용
교통정보센터 전산실 공간분리, 무정전 바이패스 설비 정비 등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공사구분
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6,958,000원
56,958,000원
51,780,000원
5,178,000원
0원
57,946,00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0.(목)
2026. 9. 14.(월) 09:00
2026. 9. 16.(수) 12:00
2026. 9. 16.(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062-613-4652)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3,025,626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3,025,626
원
국민건강보험료
786,921
원
국민연금보험료
1,039,74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3,40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95,561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9.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교통운영과
(☎ 062-613-465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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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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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정비 전기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40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정비 전기공사 공사위치 광주교통정보센터(남구 월산동 소재) 공사내용

교통정보센터 전산실 공간분리, 무정전 바이패스 설비 정비 등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공사구분 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56,958,000원 56,958,000원 51,780,000원 5,178,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원

57,946,00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10.(목)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4.(월) 09:00 2026. 9. 16.(수) 12:00

개찰일시
2026. 9. 16.(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062-613-4652)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
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3,025,626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3,025,626 원 국민건강보험료 786,921 원 국민연금보험료 1,039,74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3,40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95,561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0 원 품질관리비 0 원 안전관리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9.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교통운영과 (☎ 062-613-465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2. 시방서[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정비 전기공사].hwpx =====

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공사

전 기 공 사 시 방 서
(도 급 공 사)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총
칙

제2장 옥내 설비공사 1. 분전반 시방서 2. 접지공사 3.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4. 조명기구 공사 5. 배선기구 공사 6. 배관 공사 7. 배선 공사 제 Ⅰ 장 일반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해당된 공종만 선별하여 적용토록 한다.

2.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규정 (2) 한국 전기 설비 규정 (3)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 (4)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5)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6)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나.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전기공사 감리원
감리원은 건축주 측의 관계 감독자 및 건축주 측에서 의뢰한 감리원을 말한다.

4. 전기공사 기술자
가.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하는 공사기사를 공사장에 상주시키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업무와

안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의 시공은 감리원이 인정하는 유능한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6.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

되는 자재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중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서는 시험소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시

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사용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리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공자
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리원에게 수시로 보고 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

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리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공사보고
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
를 매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가.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
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도록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건물의 준공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인수인계시 기술진을 상주시켜 건축주 운용자
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라.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로부터 받은 예비품
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12. 기타 사항
가. 공사 완료후 건출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본수 관리가 편리하도

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특기사항

본 시방서는 국토해양부(건교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제 2 장 옥내 설비공사
1. 분전반 시방서
가. 구조일반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
야 한다.

(2)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간선으로 공급받아 2이상의 회로를 1개의 CABINET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두께
1.0mm 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DOOR는 별개로 제작하여야 한다.

(4) BOX : 1.6~2.3mm 이상

(5) DOOR : 1.6~2.3mm 이상
SUS 일때 1.5mm 이상(헤어라인마감)

(6)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는 구조로 한다.

(7) 보호판은 아크릴 10t이상으로 한다.

(8) 기타 상세제작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나. 도
장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장 2회 실시 후 지정색 무광택 소부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색상은 7.5BG 6/1.5
SUS일때 27종
다. 모
선

(1) 재 질 :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Cu대 구조로 대체의 정격,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
치 이상이어야 한다. mm당 1.25A

A상 : 흑색
B상 : 적색
C상 : 청색
N상 : 백색

(2) 중성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라. 충 전 부

(1) 평상 사용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와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
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마. 기 기 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C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정격차단전류는 도면을 참조한다.

(2) 전자 개폐기는 KSC4504에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단자대는 단자를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

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명
판

각 분전반 DOOR 및 FERDER에는 부하명을 명시한 아크릴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가. 접지공사의 시공

(1) 접지봉은 지중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접지봉간의 간격은 2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3) 접지개소 상호간의 간견은 최소 3m 이상격리시켜야 한다.

(4) 접지용 동봉의 크기는 ø14x1,000mm이상의 동봉을 사용하고 매접지 개소마다 3본 이상 부설

하여야 한다. (도면참조)

(5)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하는 전기도체를 따라 배선할 때, 이금속체로부터 접지극을 1m 이상 간

격을 유지한다.

(6) 접지선은 지표상 2m 부분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전선관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접지저항이 규정치 이상시 접지봉을 추가 타봉하여 규정치 이하로 접지저항값을 확보한다.<hp:lineBreak/>
(8) 접지선은 연선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가.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300mmx300mmx200mm이하의 박스는 1.6mm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박스는 2.0mm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나. 300mmx300mmx200mm 초과의 박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보강재 30x30x3t “L"형강)
다.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시행한후 명회색 또는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라. 각종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에는 점검 및 보수시 편리하도록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전선 ROUTE의 식별이 가능하게 간선 번호 또는 귀속 분전함의 명칭이 표시
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조명 기구공사
가. 2중 천정 매입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박스와 기구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연결한다.
나.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
속부분은 아연 도금을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다. 조명용 회로의 배선은 HFIX 전선을 사용한다.

5. 배선 기구공사
가. 단극 점멸기는 전압선에 접속한다.
나. 콘센트는 상부 소공단자에 전원을 접속하고 하부 접지극에 접지선을 접속한다.
다. 단극 점멸기는 연용 점멸기를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라. 배선기구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정격의 것을 사용한다.

(1) 텀블러 스위치 : 250V 15A 연용 매입 스위치 (칼라배선기구-램프스위치)

(2) 콘 센 트 (칼라배선기구)

정격전압 200 - 220V시 : 250V 15A 둥근형 측면 접지극부

정격전압 100 - 120V시 : 150V 15A 접지극부

(3) 플레이트 : A.B.S 수지 제품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6. 배관 공사
가.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IV 전선일때는 같은 도체굵기의 고무절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통신케이블인 경우는 25% 이하)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때는 그
렇치 않아도 된다.

(6)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화되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깊은형)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4각(깊은형)

(다)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90도
굴곡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다)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
을 고정한다.

(라)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통신배관은 2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
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마)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
야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로 배관을 피하고 감리원
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사) 풀박스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10)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픽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며 프라스틱 커버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3)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치며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 해서는
안된다.

(1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5)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봉딩을 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6) 노출금속관 공사에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7)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캡, 퓨시캡 또
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18)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19)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
고 또는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
제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0)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
관 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1차 및 2차 공사가 구분되어진 곳에서는 JOINT BOX를 설치하고 2차공사시 배관 연결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공사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전 “(1)”항에 의한다.

(3) 배관의 부설은 “가”의 “(7)”항 및 “(8)”항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을 영향을 받
는 장소에 부설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가열할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
공 한다.

(4)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
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

우는 0.8배)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를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다.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지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비방수형-콘넥타, 방수형-금속제 방수형 콘넥타사용)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

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7. 배선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HFIX 전선을 사용한다.
나.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은 직경이 4㎟가 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사.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비닐전선의 단말 피복은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필의 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
긴다.

(2) 케이블이나 고무절연 전선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기고 단의 표준길이는 다음에 의한다.

저 압 25㎟ 이하 ------------------------- 단 벗김길이 10mm

저 압 35㎟ 이상 ------------------------- 단 벗김길이 15mm
아.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 접속단자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단, 6.0㎟ 이하의 심선 상호접속에는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한다.
자. 전선관류의 기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카. K.S 규격품이 없는 기재는 감리원의 지시 제품을 사용한다.
타. K.S 규격품이 2이상일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 2층 전산실 케이블 및 통신선 정리를 하여야 한다.

===== 03. 공내역서[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정비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정비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G: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F: (순공사비계+일반관리비+이윤) * 0.26477%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무정전전원장치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전등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주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철거공사 B: Q: 0101
A: 기존 케이블 철거 B: F-CV, 4C*70㎟(30%) C: EA D: 30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E AV: 16
A: 기존 전선 철거 B: F-GV, 35㎟(30%) C: EA D: 15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D AV: 17
A: 기존 조명기구 재사용철거 B: LED 50W, 평판매입(50%) C: EA D: 4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C AV: 18
A: 기존 조명기구 재사용철거 B: LED 40W, 직부(50%) C: EA D: 1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B AV: 109
A: 기존 조명기구 철거 B: LED 50W, 평판매입(30%) C: EA D: 14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A AV: 19
A: 기존 조명기구 철거 B: LED 50W, 십자직부(30%) C: EA D: 1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9 AV: 20
A: 기존 보안등주 철거 B: 4M, 1등용(50%) C: 본 D: 3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8 AV: 21
A: 기존 보안등 철거 B: (30%) C: 본 D: 1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44435F7 AV: 22
A: 기존 UPS 철거 B: 3상 100KVA(50%) C: 식 D: 1 M: 산출계상
A: 기존 축전지 철거 B: 200AH이하, 120V 이하(50%) C: 식 D: 1 M: 산출계상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M: N: 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AV: 2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B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B AV: 26
A: 플랜트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N: 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B O: P: Q: 0101 R: F S: F T: T X: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B O: P: Q: 0101 R: F S: F T: T X: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1D346C99E86156406CEB7640A7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91D346C99E86156406CEB7640A7001 AV: 11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70mm, 방수 C: M D: 72 M: N: 5F2C8439C95A5C52026A88CC4056734C6146F9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F2C8439C95A5C52026A88CC4056734C6146F9 AV: 5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91D346C99E86156406CEB7640A7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591D346C99E86156406CEB764087003 AV: 113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스틸, 200*100*t2.3mm C: M D: 5 M: N: 5F2C8439C95A5C520268DECC4B21715ED6D7F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2C8439C95A5C520268DECC4B21715ED6D7F3 AV: 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ertical elbow, 스틸, 200*100*t2.3mm C: 개 D: 1 M: N: 5F2C8439C95A5C520269E14245DB76407A550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2C8439C95A5C520269E14245DB76407A5500 AV: 7
A: 전선관지지대 B: W:200 C: 개소 D: 3 M: 호표 1 N: 5848E46C39B648022F6C3A3948927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48E46C39B648022F6C3A39489276 AV: 3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70㎟ C: M D: 100 M: N: 5F3EE43AF927D0F9C367CDC24A6A7C14B50814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F3EE43AF927D0F9C367CDC24A6A7C14B50814 AV: 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3C*120㎟ C: M D: 5 M: N: 5F3EE43AF927D0F9C367CDC24A6A7C14B50EBA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F3EE43AF927D0F9C367CDC24A6A7C14B50EBA AV: 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35㎟ C: M D: 52 M: N: 5F3EE43AF927D0CC84642A634B3179FB23F345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F3EE43AF927D0CC84642A634B3179FB23F345 AV: 1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70㎟ C: M D: 5 M: N: 5F3EE43AF927D0CC84642A634B3179FB23F347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F3EE43AF927D0CC84642A634B3179FB23F347 AV: 1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91D346C99E86156406CEB764097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91D346C99E86156406CEB7640A7001 AV: 111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홀, 35㎟ C: 개 D: 4 M: N: 5F2C8439C949C26D656C929E47077905560B0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2C8439C949C26D656C929E47077905560B01 AV: 12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홀, 70㎟ C: 개 D: 34 M: N: 5F2C8439C949C26D656C929E470779055608B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2C8439C949C26D656C929E470779055608B7 AV: 14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홀, 120㎟ C: 개 D: 6 M: N: 5F2C8439C949C26D656C929E470779055608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2C8439C949C26D656C929E470779055608B5 AV: 15
A: 수동바이패스분전반 B: 900*700*200 C: 면 D: 1 M: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718943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718943F AV: 23
A: UPS B: 3상, 100KVA, 배터리, 원격감시, 직류지락검출/차단장치 C: SET D: 1 M: 관급자재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718943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718943C AV: 2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M: N: 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AV: 27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 M: N: 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B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B AV: 3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1D346C99E86156406CEB764087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91D346C99E86156406CEB764097002 AV: 11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전등설비공사 B: Q: 010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79 M: N: 5F2C8439C95A5C52026A88CC4056734C6146F3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F2C8439C95A5C52026A88CC4056734C6146F3 AV: 3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18 M: N: 5F2C8439C95A5C52026A88CC4056734C6146F2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F2C8439C95A5C52026A88CC4056734C6146F2 AV: 39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91D346C99E86156406CEB7640A7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3591D346C99E86156406CEB764087003 AV: 116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2.5㎟) C: M D: 284 M: N: 5F3EE43AF927D0F9C367CDC04F2A776D861114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F3EE43AF927D0F9C367CDC04F2A776D861114 AV: 4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91D346C99E86156406CEB764097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3591D346C99E86156406CEB7640A7001 AV: 114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6 M: N: 5F2C8439C949C2153B68C1DD43EC7C3EE41F0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2C8439C949C2153B68C1DD43EC7C3EE41F0D AV: 41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12 M: N: 5F2C8439C949C2153B66129C44927671433BC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2C8439C949C2153B66129C44927671433BC7 AV: 42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12 M: N: 5F2C8439C949C2153B6611F54DEC7A341F292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2C8439C949C2153B6611F54DEC7A341F2920 AV: 43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1구 C: 개 D: 2 M: N: 5F2C8439C9494E5C146A447844B372A40E8BE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2C8439C9494E5C146A447844B372A40E8BE5 AV: 44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2구 C: 개 D: 1 M: N: 5F2C8439C9494E5C146A447844B372A40E8BE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2C8439C9494E5C146A447844B372A40E8BEA AV: 97
A: 콘센트 B: 콘센트,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 M: N: 5F2C8439C949C26D5B6E06C045277E1350B4C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2C8439C949C26D5B6E06C045277E1350B4C4 AV: 98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 M: N: 5F2C8439C949C26D5B6E06C045277E1350B5D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2C8439C949C26D5B6E06C045277E1350B5D3 AV: 99
A: 기존 조명기구 재사용설치 B: LED 50W, 평판매입 C: EA D: 4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7 AV: 45
A: 기존 조명기구 재사용설치 B: LED 40W, 직부 C: EA D: 1 M: 산출계상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6 AV: 100
A: LED 조명기구 B: LED 50W, 평판매입 C: EA D: 18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5 AV: 46
A: 감지기 B: 차동식 C: 개 D: 1 M: N: 5F5934BBD924E5E8B56EFA3E4558760C287D0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934BBD924E5E8B56EFA3E4558760C287D0E AV: 47
A: 유도등 B: 유도등, 중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1 M: N: 5F2C8439C9750EE4846ACCD94B8A724144AE7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2C8439C9750EE4846ACCD94B8A724144AE7F AV: 101
A: 보안등주 B: 4M, 1등용 C: 본 D: 3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4 AV: 49
A: LED 보안등기구 B: LED 50W, 보안등주용 C: EA D: 3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3 AV: 50
A: LED 보안등기구 B: LED 50W, 암대용 C: EA D: 1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2 AV: 61
A: 방수형접속함 B: 누전차단기내장형,1회로 C: EA D: 3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1 AV: 51
A: 암대 B: 보안등용 C: EA D: 1 N: 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C342DA9805A12F169F4674EB87CA6712900 AV: 5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M: N: 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AV: 5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1D346C99E86156406CEB764087003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3591D346C99E86156406CEB764097002 AV: 11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철거공사 B: 100 D: 0101
A:
내선전공 C: 0 D: 0101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B
A: 0102 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D: 0102
A:
내선전공 C: 0 D: 0102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2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B
A: 0103 전등설비공사 B: 100 D: 0103
A:
내선전공 C: 0 D: 0103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전선관지지대 W:200 (호표 1) B: 100 D: 5848E46C39B648022F6C3A39489276
A:
내선전공 C: 3 D: 5848E46C39B648022F6C3A3948927658DD848789EFFE38F16A80AB4C3079DD468286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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