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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896]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추정가격: 8467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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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입찰공고.hwp =====
한국가스기술공사(전북지사) 공고 제2026 – 3호

용역입찰공고(안)

본 입찰은 입찰보증을 위하여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공고 7일후 18:00)까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제출한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로 하여 사전판정에서 배제하고 개찰합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제출

(입찰금액의 5% 이상)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보증보험증권 제출 세부사항은“공고문(입찰보증금 납부방법)”참조)

입 찰 명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

추정금액 93,134,800원 입찰개시일시 2026.09.16. 10:00 추정가격 84,668,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09.18. 10:00 부가가치세 8,466,800원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 2026.09.17. 18:00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적격심사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6.09.18. 11:00 입찰집행관 PC 계약기간 ~2026.12.3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상기 일정은 당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정가격(VAT 별도) : 84,668,000원(엔지니어링 손해보상보험료 559,000원(VAT 별도) 포함)

나. 특기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가입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 ~ (5)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

(2)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연안조사측량업”면허를 보유한 자

(3)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경쟁제품 [물품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방[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5)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문서가 복호화되어 있어 입찰참가자격여부(실적)는 개찰 후

확인이 가능하여 무자격자의 예정가격 선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참조)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9.745%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당사에 귀속됩니다.

미 제출시 제출한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제출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계약서 포함 사항

가.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며,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6.12.31

다. 대금지급 : 우리 공사 대금지급기준에 따름

라. 지체상금 : 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25% 부과

8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의 모든 참가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email protected])

9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설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ogas-tech.c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전북지사 관로정비부 담당자(063-850-3953)에게 문의하시고,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업무지원팀 (063-850-3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용역설계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20260430) 1부

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각 1부

4.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전문 1부

6.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 1부

7.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 1부

8.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1부. 끝.

2026년 9월
일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공사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설명회 요청 등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

최근 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설명회 요청, 투자 권유, 허위구매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금용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회 협조 요청, 투자 권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수법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기수법 ]

○ 공사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구매 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상품 설명회 협조 요구

[ 대응방법 안내 ]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입찰 공고 등을 통해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의심 연락의 경우 관련 내용(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보관

의심 사례 발생 시 공사 민원접수 채널(공사 누리집 전자민원창구 등)로 연락하여 확인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112)에 신고

당사는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임직원은 개인 이메일을 통한 불필요한 사적 연락 등

공식 절차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일절 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공식 채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헬프라인(QR코드)

===== 1. 용역입찰공고.pdf =====
한국가스기술공사(전북지사) 공고 제2026 – 3호

용역입찰공고(안)
본 입찰은 입찰보증을 위하여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공고 7일후 18:00)까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제출한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로
하여 사전판정에서 배제하고 개찰합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제출

(입찰금액의 5% 이상)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보증보험증권 제출 세부사항은“공고문(입찰보증금 납부방법)”참조)

입찰 에 부 치 는 사 항 1 입 찰 명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

추정금액 93,134,800원 입찰개시일시 2026.09.16. 10:00 추정가격 84,668,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09.18. 10:00 부가가치세 8,466,800원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적격심사 입찰보증서 2026.09.17. 18:00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6.09.18. 11:00 계약기간 ~2026.12.31.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당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정가격(VAT 별도) : 84,668,000원(엔지니어링 손해보상보험료 559,000원(VAT 별도) 포함)
나. 특기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
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
상보험(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손해배상보험증
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가입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입니다

- 1 -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 ~ (5)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
(2)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연안조사측량업”면허를 보유한 자
(3)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경쟁제품 [물품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
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방[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5)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 찰 참가 자 유 의 사항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제
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문서가 복호화되어 있어 입찰참가자격여부(실적)는 개찰 후

확인이 가능하여 무자격자의 예정가격 선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참조)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9.745%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
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5 입찰 보 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제38조에 따라 당사에 귀속됩니다.
미 제출시 제출한 입찰은 무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제출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6 입찰 의 무 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계약서 포함 사항

가.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며,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6.12.31
다. 대금지급 : 우리 공사 대금지급기준에 따름
라. 지체상금 : 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25% 부과

8

청 렴 계약 및 계 약불 편 사항 신고 제 도 시 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의 모든 참가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
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email protected])

- 4 - 9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
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설계서 등
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공사 홈페이
지 (http://www.kogas-tech.c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전북지사 관로정비부 담당자(063-850-3953)에게 문의하시고,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업무지원팀 (063-850-3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용역설계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20260430) 1부
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각 1부
4.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전문 1부
6.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 1부
7.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 1부
8.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1부.

끝.
2026년 9월

- 5 - 일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 6 -

공사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설명회 요청 등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
최근 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설명회 요청, 투자 권유, 허위구매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금용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회 협조 요청, 투자 권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수법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기수법 ]
○ 공사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구매 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상품 설명회 협조 요구
[ 대응방법 안내 ]
Œ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입찰 공고 등을 통해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의심 연락의 경우 관련 내용(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보관
Ž 의심 사례 발생 시 공사 민원접수 채널(공사 누리집 전자민원창구 등)로 연락하여 확인
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112)에 신고

당사는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임직원은 개인 이메일을 통한 불필요한 사적 연락 등
공식 절차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일절 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공식 채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한국가스기술공사
헬프라인(QR코드)

===== 2. 용역설계서.hwpx =====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목
차

Ⅰ. 용 역 계 획 서 ......................................................... 1
Ⅱ. 용 역 설 명 서 ......................................................... 2
Ⅲ. 일 반 시 방 서 ......................................................... 5
Ⅳ. 특 기 시 방 서 ....................................................... 11
Ⅴ. 과 업 지 시 서 ....................................................... 19
Ⅵ. 용 역 수 행 공 정 표 ......................................... 22
Ⅶ.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 23

Ⅰ
용역 계획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용
역
명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내
용

  • 측량 대상 : 전북지사 및 광주전남지사 관할 해저 및 고수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 전북지사 : 해저배관 등 19개소(하반기 19회 / 총 19회)
  • 광주전남지사 : 영산강 등 9개소(하반기 9회 / 총 9회)

총 용 역 비

84,668,000원 (부가세 별도)
예 산 과 목
원가 / 외주비
용 역 기 간
착공 :
계약 체결일
준공 :
2026
년
12
월
31
일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공 동 도 급
없음
입찰자격요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용 역 책 임 자
전북지사 지사장
용 역 감 독 자
전북지사 지사장이 임명한 자
준 공 검 사 자
전북지사 지사장이 임명한 자
준 공 인 수 자
전북지사 지사장
첨 부 서 류

  • 용역설명서
  • 일반시방서

  • 과업지시서
  • 용역수행 공정표

  • 안전사고 예방특수조건 ㅇ 특기시방서

비 고

Ⅱ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2. 용역목적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관할 내 하천 도강 배관의 세굴 및 퇴적 등으로 인한 하상 변화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도강 배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3. 용역대상 : 전북지사 해저배관 등 19개소 (하반기 19회 / 총 19회)

광주전남지사 영산강 등 9개소 (하반기 9회 / 총 9회)

□ 전북지사 관할 대상 하천 현황
전북
지사
번호
분
류
고수부
배관연장 (m)
유수부
배관연장
(m)
비고
구간
관리소(구간)
하천 구분
하천명
교각명
하반기
1
1구간
평택LT~부곡
해저
아산만
-
3000
3000
멀티빔
2
1구간
부곡~당진
지방하천
역천
원채운교
32
38
단빔
3
3구간
서천~군산
국가하천
금강
-
160
1040
단빔
4
3구간
서천~군산
지방하천
갈산천
망월1교
39
51
단빔
5
3구간
서천~군산
지방하천
화산천
망월2교
76
54
단빔
6
4구간
논산~성동
국가하천
논산천
논산대교
217
56
단빔
7
4구간
부여~규암
국가하천
금강
백마강교
478
281
단빔
8
4구간
적누~은산
지방하천
지천
금정교
72
50
단빔
9
5구간
송학~김제
국가하천
만경강
만경교
525
55
단빔
10
5구간
송학~김제
지방하천
용암천
부용교
13
43
단빔
11
5구간
김제~신태인
국가하천
원평천
신덕2교
41
53
단빔
12
5구간
김제~부안
국가하천
동진강
동진대교
318
162
단빔
13
5구간
김제~부안
국가하천
원평천
죽산교
42
138
단빔
14
5구간
정읍~노령
지방하천
천원천
삼산교
43
11
단빔
15
5구간
정읍~노령
국가하천
정읍천
하모교
60
11
단빔
16
7구간
군산~송학
지방하천
탑천
영창교
14
63
단빔
17
8구간
익산~전주
국가하천
만경강
삼례교
433
137
단빔
18
8구간
전주~삼례
국가하천
만경강
삼례교
393
194
단빔
19
8구간
완주~소양
국가하천
만경강
봉동교
196
187
단빔

* 측정 주기 : 1회/년

□ 광주전남지사 관할 대상 하천 현황
전남
지사
번호
분
류
고수부
배관연장 (m)
유수부
배관연장
(m)
비고
구간
관리소(구간)
하천 구분
하천명
교각명
하반기
1
2구간
월출~장등
국가하천
영산강
용산교
160
160
단빔
2
3구간
목포~영암
국가하천
영산강
하구둑
300
300
단빔
3
4구간
영암~서호
국가하천
영산강
대불교
190
190
단빔
4
5구간
삼기 목사동
국가하천
보성강
연화교
170
170
단빔
5
7구간
벌교~동강
지방하천
벌교천
-
140
140
단빔
6
7구간
벌교~동강
지방하천
칠동천
-
80
80
단빔
7
8구간
진월~하동
국가하천
섬진강
섬진교
320
320
단빔
8
9구간
덕례~율촌
기타
-
신성1교
98
98
단빔
9
9구간
덕례~율촌
기타
-
신성2교
23
23
단빔

* 측정 주기 : 1회/년

4. 용역수행절차
현장 조사 및 사전 준비

* 전북 & 광주전남지사 자료 확보
기준점 확인 및 측량

지형 현황 측량 수심측량 결과 정리, 도면 및 보고서 작성

* 담당자 사전 확인
성과품 납품 및 준공

5.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 ~ 12.31.

  • 하반기 : 28개소 (9월 우기 후 시행)

* 시행 시기 조정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 시행

Ⅲ
일반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가스배관망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가스배관의 정확한 심도 및 하상변화 측량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실히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 정의

가. “용역”이라 함은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을 말한다.

나. “발주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지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이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로부터 “2026년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관할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검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단, 광주전남지사 관할 하상고 측정 시 광주전남지사에서 위임 받은자가 감독 역무 수행)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 공사와 “2026년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관할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관할 하천도강배관 수심(하상고) 측정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역무는 당 공사 및 정부 발행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기술한 사항은 제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4. 이의 조정

  • 도면, 설계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노무 및 장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 책임자의 경력 사항, 자격증명서 및 측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역무는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면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라. 발주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기술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 및 기기는 사용 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용역 참여 인원의 증가 및 교체로 인한 변경 시에는 신규 종사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원확인 및 확인 후 투입 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 상대자가 불완전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발주자는 용역을 임의 중단시킬 수 있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상 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용역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착수 신고서는 계약의 역무 내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2) 과업수행 세부 예정 공정표
3)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해상안전관리 포함)

4)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 책임자의 경력사항

  •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기술면허

5) 분야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 이상

  • 측량 장비 성능검사 결과표

6) 보안관리 계획

  •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8)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나. 용역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될 시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매일의 용역수행 사항을 작업 일보로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익일 예정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제반 법령이나 행정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의 조사를 위하여 대관 인,허가가 필요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 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 사진을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사진 대장을 최종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사. 계약 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공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7. 현장관리

가.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의 방법, 위치, 수량 정도를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는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경이 요구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건의하여 검토 후 변경 시행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준하여 용역을 실시하되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서 및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방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현장 작업 시 민원(관할청 포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계약 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본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가 동원한 일체 장비, 인원에 대한 관리 및 재해보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hp:fwSpace/> 진다.

라. 계약 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당 공사의 안전관리 규정에 준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제반 사고의 책임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지불 비용 등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현장 작업 전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 장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 작업 전 일일안전교육(TBM : Tool Box Meeting)을 실시하여 현장 위험 사항을 제거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을시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 수행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아.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 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9. 보안관리

가. 본 역무의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외부 누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 및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 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 각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보안에 필요한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위배 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요구될 시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 대가의 조정 및 조정의 제한

가.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하천 횡단 구간 연장 및 측정구간 증감 시

나.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 기술 또는 도입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12. 안전관리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감독자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어렵거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간 동안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착수 신고 시에 안전분야 과업 지시서에 따른 서류 제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특수 조건에 따른 안전 준수 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가. 계약 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시정 지시를 받았을 때 최단 시일 내에 재 작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 지시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4. 성과품의 귀속

가. 계약 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중간 또는 최종 성과품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용역 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 계약 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를 본 역무 계약 체결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나. 기타 세부 사항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69호(2017.05.18.)에 따른다.

16. 기 타

가. 계약 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 미비 및 조사 누락으로 용역 상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역무가 추가, 변경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과업 역무를 최대한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다.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라. 상기 이외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특기시방서

1. 적용기준

가. 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하천시설기준”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자료 조사

가. 기초 자료는 본 용역 수행 연도로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 기준점, 수준점, 하상 변화 관련 도면 등)

※ 단 올해 처음 용역 발주로 하상고 측정을 실시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나. 음향측심기, DGPS(위성 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등 측량 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도를 점검하고, 최신 검교정 된 장비를 사용한다.

다. 측량 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고, 평면 위치 결정에 필요한 기 설치된 삼각점(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견고한 소재로 재설치 하며, 기준점 전경 사진 및 약도가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보고서에 수록․제출 한다.

라. 본 용역 수행 각 하천의 매설배관 하상고를 조사하여 보고서 결과에 토피고로 환산하여 5년간 누적 자료를 표시하여 토피고 변화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최종 보고서에 기록한 후 제출한다.

3. 현장조사

가. 현장 조사 측량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교통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및 “하천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도 유지

1) 측정 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2) 수심측량 시 위치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3) 수심측량의 정확도는 수심측량 장비를 사용하여 수심을 측정하였을 때의 정확도로써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확도
비고
수심 5m 이내
20cm

수심 5m 이상
20cm+h/1000
단, h는 수심(cm) 최대 25cm 이내

다. 수위 관측

1) 수위 관측은 수심 측량시 표고를 환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수위 관측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검토 후 생략할 수 있다.

4. 하상고(수심) 측량
가.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레벨 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량 작업 시 측점 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점 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 번호를 부여한다.
다. 측정 장비

1) 수심측량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 및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음향측심기의 정도는 5cm+h/1,00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기록지 판독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h:수심)
  • 평면 위치 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전자위치 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인 GPS를 사용한다.
  • 음향측심기를 사용한 수심측량 외 측정용 장비는 광파거리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을 이용한다.
  • 측정 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장비에 대한 소정의 검정을 실시 후 시행한다.

2) 측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2477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15.11.17)」에서 정하는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필하여 측정 DATA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측정 방법

1) 본 과업 중 관측한 수위측정 기록에 의거 인천 평균 해수면상(IMSL)의 수심으로 최종 수심도로 작성한다.

  • 기준점은 우리 공사에서 기 설치한 하천 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허용 오차 이내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조사 구역 인근에 C.P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 선상 위치는 양안에 설치된 기존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전자위치 측정기 및 위성측위시스템으로 선상 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측점별 선상 위치 결정 확인 방법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수심 측정은 배관을 중심으로 좌/우 5m 간격으로 수심측량을 실시하며, 배관 직상부는 왕복 2회 실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측량폭 5m×2 = 10m, Pitch 5m)

4) 수위 측정은 도강배관 통과부 양안의 수위를 측정한 후 평균하여 정한다.

5) 바-체크는 측심 작업 전,후와 기록침이나 벨트의 조정, 교환시 반드시 실시하고, 최심하상지역에서 배를 고정 시킨 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정한다.

6) 측심 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7) 수심도의 격자간격은 5m×5m 간격으로 도면상에 표기한다.

5m
5m
가스배관
측정 POINT

8) 수심측량 작업시 야장에는 측점번호, 일시, 수위, 위치, 수심 등을 기록하고 기록지에는 측점번호를 부여 한다.

9) 수심측량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저지형을 3차원으로 묘사한다.

10) 작업시 파고가 30cm이상일 때, 풍속14m/s이상일 때는 수심측량을 중단한다.

마. 멀티빔 측량(MultiBeam)

1) 2026년 하반기 작업 아산만 해저배관 유수부 3,000m에 대해서는 멀티빔으로 측량폭 배관 중심선에서 좌/우 100m, 측선 간격 25m 간격으로 측량한다.

2) 멀티빔 측량 목적

아산만 해저배관 주변의 해저지형 변화를 DGPS 장비를 이용한 음향측심기(MultiBeam)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가스배관 매설심도 및 위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측량 DATA를 CAD FILE로 제작, DATA BASE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3) 수심측량

  • 수심측량에 대하여 과업 지시서 및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수한다.
  • 음측 기록의 수심은 해저의 표면인 최소 수심을 획득하였다.
  • 위치는 해상 DGPS 관측장비를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 내외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은 연속적인 측심 기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 하여야 한다. 이때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 측정 시 인공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측심선 간격을 더욱 조밀하게 실시하여 그 형상을 상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멀티빔 장비 설치 시 장비의 옵셋 값을 측정하여 정확하게 보정 값을 적용한다.
  • 멀티빔 측량 전에 장비의 패치테스트를 정확히 실시해야 하며, 음속 측정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품질 멀티빔 수심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 조사선의 방향과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자이로센서 및 모션센서에 의해

초당 1개 이상씩 취득하여야 한다.

  •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 해역의 최대 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 멀티빔 조사 장비로 측정한다.

  • 인공위성위치측정기(DGPS), 모션센서(MRU), 멀티빔음향측심기(MBES), 음속 측정기

바. 기타

1) 음향측심기에 의해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2)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심 평면도 작성 시 격자수심과 등심선 평면도로 작성한다.

4) 횡단측량 시 측선 간격은 배관 횡방향 5m 간격으로 측량한다.

  • 하상고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선 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특수구간은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측선 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5) 과업 구간내의 하상 종,횡단면도(간격5m, 멀티빔25m)를 작성한다.

6) 수준측량은 매설된 기준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료로 사용한다.

7)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하며, 분실된 기준점은 복구해야 한다.

8) 지형 현황 측량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 후 다른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9) 금회 실시한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 실시한 수심측량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고를 서로 다른 layer 별로 삽입하여 세굴량과 퇴적량을 산출한다.

10) 현장 여건 및 감독자의 지시로 측선 간격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값으로 관련도면을 작성한다.

11) 수심 평면도, 종단면도 등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PC용 외부저장매체(USB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성과도 작성

1) 성과 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준공 도면 또는 GIS 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2) 성과품은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각각 개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하상 변동량의 조사
본 용역의 하천 횡단 구간은 하도의 개발, 홍수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세굴 및
퇴적 등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대책 수립과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상 변동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기존자료의 조사

1)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시행하여 보관 중인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수심측량 성과를 조사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단, 올해 처음 측량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2) 본 용역 구간의 하천에 대한 계획 하상고 및 최신 하상고 등 관련자료를 조사 한다.

나. 하상 변동량 분석

1) 구간별로 퇴적량과 세굴량을 하상 변동량 도면으로 작성하고, 3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용이토록 한다.

2) 하상 변동량은 계획 하상고 및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측량성과와
대비하여 금년도 하상 세굴, 퇴적량을 조사한다.

각 측량성과의 대비는 전회 동일 측정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예, 전년 10월 측정값과 당해연도 10월 측정값과 비교하며, 4월 측정값과 10월 측정값의 비교는 삼가고 참고만 한다.)

3) 하상 변동량 조사 자료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하상 변동상태를 분석한다.

4) 하상변동에서 분석된 세굴 지역에 대하여는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나. 수심측량 구간 및 수량(연장)의 증.감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유와 의견을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7. 성과물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성과물은 설계서에 의거 용역 수행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준공 7일 전 초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상기 성과물 외에 세굴, 퇴적 여부에 대한 추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 대자는 측량성과 품 자료 제출 시 세계측지계 WGS84(또는 GRS80), Bessell

타원체 좌표 측정값 모두를 제출한다. (GIS 연계)

다. 모든 제출 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 표준을 적용하며, 단위는 SI단위로 표기한다.

라.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영문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측심 원도와 항적도, 항적 수심도, 등고선도의 축척은 1/500을 기본으로 한다.

바. CAD FILE은 Auto CAD 2014 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 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아. 최종 성과물 보고서 등 성과물은 별도 제작하여 제출한다.

주) 당해 연도 동일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유지 후 중복 측정 시 상반기 조사 결과 보고서는 상반기 완료 후 제출 및 하반기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는 상반기 결과에 대한 변화량 등 분석이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7. 제출서류

가. 착공계 제출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내
용
비 고
1) 착수 신고서

양식1
2) 현장대리인계

  • 이력서 및 경력사항

양식2
3) 과업 수행 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세부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 측정장비 현황(성능검사 필증)
  • 성과품 작성 방법
  • 예정공정표 등

양식3
4)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

시행
※ 안전분야 과업 지시서 참조

○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ㆍ책임자 이력서

  • 안전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위험성 평가시행
양식4

양식5
5) 보안관리 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보안준수 각서

양식6
6) 기본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측량자 명단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술면허

7) 측량장비 성능검사 확인서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최신)

8)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증권

<hp:fwSpace/><hp:fwSpace/>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9)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나. 준공시 성과품 제출서류
성과품
규격
전북
부수
전남
부수
비 고
1. 준공도면
원도

하천별
유수부분에 대한지형도(등고선표시)

  • CAD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600)
A1
1부
1부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1,200)
A3
3부
3부
2. 수심측량

관
계

항적(航跡)도
A3
1부
1부
항적(航跡)수심도
A3
1부
1부
종단면도
A3
1부
1부
횡단면도
A3
1부
1부
측심원자료(Raw Data) 파일

1식
1식
후처리 수심자료
A3
1부
1부
측심야장

1부
1부
음향측심 기록지

1부
1부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
A3
1부
1부
3. 지형도
3차원
A3
1부
1부
2차원 영상도
(각 측량 Sector별 1-File 구성)
A3
1부
1부
4. 하천의 하상계획고 조사사항

5. 기준점 관리대장(전경사진 및 약도 포함)

5. 수준점 관리대장

6. 사진대장(주요공정 사진, 준공사진, 위치,

특기사항 표기 등 보고서에 포함) 7.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

(외장하드디스크 - 2EA)
파일
2EA
2EA
외장하드 제출
8. 용역 최종보고서
책자
3부
3부

8. 기타사항

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서 또는 일반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에 당연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구 및 자료는 계약 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Ⅴ
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수심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 규정과 과업 지시서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 대상 : 전북지사 및 광주전남지사 관할 해저 및 고수심 하천도강배관

나.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 ~ 26.12.31

다. 측량 내용(단빔 5m, 멀티빔 25m)

  • 하상고 측량은 하천 도강 배관의 유수부 부분 좌,우 폭 각 5m 간격으로 한다.

라. 과업 대상(총 27개소)

○ 측량 대상 : 총 28개소 (L=10,257m)
(전북지사 관할 권역)
(광주전남지사 관할 권역)
아산만 해저배관
:
3,000
m
영산강(용산교)
:
160
m
역천(원채운교)
:
70
m
영산강(하구둑)
:
300
m
금강
:
1,200
m
영산강(대불교)
:
190
m
갈산천(망월1교)
:
90
m
보성강(연화교)
:
170
m
화산천(망월2교)
:
130
m
벌교천
:
140
m
논산천(논산대교)
:
273
m
칠동천
:
80
m
금강(백마강교)
:
759
m
섬진강(섬진교)
:
320
m
지천(금정교)
:
122
m
신성1교
:
98
m
만경강(만경교)
:
580
m
신성2교
:
23
m
용암천(부용교)
:
56
m

원평천(신덕2교)
:
94
m

동진강(동진대교)
:
480
m

원평천(죽산교)
:
180
m

천원천(삼산교)
:
54
m

정읍천(하모교)
:
71
m

탑천(영창교)
:
77
m

만경강(삼례교)
:
570
m

만경강(삼례교)
:
587
m

만경강(봉동교)
:
383
m

19개소
/
8,776
m
9개소
/
1,481
m

3. 측량기준점

수심측량 시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4. 하상고 측량

가. 수심 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레벨 측정기 토탈 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량 작업 시 측점 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 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 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심 측정은 배관 중심 및 좌.우 5m를 5m 간격으로 측정하여 배관 주위 하상의

퇴적, 세굴 및 침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량폭 5m×2 =10m, Pitch 5m)

라. 측선 간격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5m
5m
가스배관
측정 POINT

마. 아산만 해저 배관은 단빔이 아닌 멀티빔 방식으로 측정한다.(25m간격)

5. 정밀도 유지

가. 측정 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나. 위치 관측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다. 수심 관측의 수준 1) 측량 장비

  • 장 비 : 정밀 레벨, 표척 및 토탈스테이션
  • 관측 수준기(기포관 감도) 감도 : 20“(각도)/mm 이내

※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4조 수준측량장비 성능기준

2) 수준 오차 허용범위는 10mm√Skm(√는 수학 연산 누트, S는 거리) 이내로

한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별표3 수준측량의 허용오차 및 수준측량

업무규정 6. 성과도 작성

가. 성과 도면 작성은 측정 DATA를 기존의 준공 도면에 Overlap 하여 제출한다.

나. 성과 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 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포함)

다.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하천의 성과품은 각각 별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준공 전 검사

계약 상대자는 최종 보고서(성과도)를 제출하기 전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최종보고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한다.
Ⅵ
용역수행 공정표

구 분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하반기
작업 일수 (착수 후 92일간)
10일
20일
30일
40일
60일
80일
92일
전북지사

&

광주전남지사
1. 기초 자료 조사

◆ 수심도, 삼각점
◆ 장비 기능, 정도
◆ 수위표, 수위, 조위

2. 현장 조사 3. 수심측량 4. 하상변동 조사 5. 도면 제도 및 검사 6. 성과품 작성 및 제출 7. 준공검사 및 준공

Ⅶ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 (EHSQ경영시스템 규정·절차·지침 등, 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와 소속근로자는 당사 “수급업체안전보건관리지침서(RM-I-1013) [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전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우리 공사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공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④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가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ISO표준문서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침서(RM-I-0804)” 를 따른다.

제6조(위험성평가 등)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 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①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사고의 지연보고 및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중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우리공사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 (RM-I-1011)”를 따른다.

제12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 확인을 위해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적
3.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
②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공사·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①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그 밖의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우리공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평가(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4.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일부개정]

조달청(건설기술계약과), 042-724-758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
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
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
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 이
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
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
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
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
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제5283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2] 신인도 평가기준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1]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사업수행
능력
1. 수행능력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70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70점

소계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90

*||는 절대값표시임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30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22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50점

1. 수행능력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50점

소계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90

*||는 절대값표시임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
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심사항목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사업수행
능력
1. 수행능력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30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30점

소계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90

*||는 절대값표시임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경영상태
1. 수행능력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신인도 배점한도 10점 5

(5)
(4.5)
(4)
(3.5)
(3)
+3.5 ~
△4.0

[별표2]에 따름 10점 소계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90

*||는 절대값표시임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90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
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
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
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단위:

심사항목
가. 유사실적

세부항목
A.

배점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
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A. 나. 약자기업지원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
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3년 미만

·
·

(0.25)
0.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
△

2.0 A.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A. 15 B. ‘ 우수기업’ 0.4 0.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
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
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
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협동조합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라 기획예산
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에 따라 거주지 관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터 자활기업 으로 지정된 업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7

‘ D. ’ 85 1 ‘ 마. 정책지원 2.0 C. C. E. F. ’ 0.2 0.2 18 ‘ 0.2 ’ 2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G.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

한하여 적용 한하여 적용

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
단이 공개된 자

라. 저출생 대응 [별표1] 4.에 0.5 (0.5) A.

다. 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비고 [별표1] 4.에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B. 2.0 점) 0.2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
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
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 조 제 항
28

2

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
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

·

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
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
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 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
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1)" 과 "2)" 에

3)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

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 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

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
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
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 라.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
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비고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
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
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
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
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B.일 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확인서류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확인기관
고용노동부장관

․
․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 또는 확인 공
고용노동부장관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문
E.자활기업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
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관 리 ㅇ 용 번 : 명 : 역 호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
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
규)적격심사기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입 찰 자

주 . . .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조 달 청 장

귀하

--------------------------------------------------접
1. 관 리
2. 용

번 호 :
역

명 : 수

증
3. 수 요
4. 제

기 관 :
출

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조 달 청 장

.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업종구분 역 명 용 역 기 간 (전화) 감리( ), 설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수행능력 ), 기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합 계 100 자기평점 심사평점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설계(
구 분 감리(
기타(

용 역 명

)
)
) :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규모
비율

비 고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발급부서 : 월 일 (전화번호 : ) (FAX번호: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

), . ,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 5.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xlsx =====

[시트: 기본정보]
A: 계약명 B: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G: 명 칭
A: 사업자등록번호 B: 403-85-12570 G: 사업자등록번호
A: 주 소 B: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G: 주 소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G: 계약금액
A: 2026 B: 년 C: 9 D: 월 F: 일 G: 계약보증금
A: 계약종류 B: 공사&용역 G: 계약기간 H: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시트: 입력값(숨김)]
A: 계약명 B: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G: 명 칭 H:
A: 사업자등록번호 B: 403-85-12570 G: 사업자등록번호 H:
A: 주 소 B: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G: 주 소 H: I: 계약종류 J: 공사&용역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H: I: 계약기간 J: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G: 계약금액 H: - I: 계약보증금 J: -
A: 2026 B: 년 C: 9 D: 월 E: 0 F: 일 G: 계약금액(한글) H: 영 I: 계약보증금(한글) J: 영
A: 제15조(보칙)
A: '
A:
A: 와
A: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A: '
A:
A: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A: '
A:
A: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
A: 서약자 :
A: '
A: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
A: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A:
A: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
A: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인)
A: :
A: 대 표
A: 서 약 자
A: 상 호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A: 1. 계약건명 : B: 2. 총 계약금액 :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주 소 : B: ( E: 10 G: 0 H: - I: 00
A: 상 호 : B: ) E: 100 G: 0 H: - I: 000
A: 대표자 : B: 3. 납품기한 : E: 1,000 G: 0 H: - I: 0,000
A:
(인) B: 4. 계약보증금 : E: 10,000 G: 0 H: - I: 00,000
A: ₩ E: 100,000 G: 0 H: - I: 000,000
A: 일금 B: 원 C: 정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A: 3.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A: :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A: 4. 계약보증금 :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I: 0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E: 10 G: 0 H: - I: 00
E: 100 G: 0 H: - I: 000
E: 1,000 G: 0 H: - I: 0,000
E: 10,000 G: 0 H: - I: 00,000
E: 100,000 G: 0 H: - I: 000,000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시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A: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A: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EHSQ경영시스템 규정·절차·지침 등, 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 전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공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 요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④ 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가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A: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침서(RM-I-0804)”를 따른다.

A: 제6조(위험성평가 등)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제7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8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사고의 지연보고 및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 제9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0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리공사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제11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 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RM-I-1011)”를 따른다.

A: 제12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 확인을 위해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적
3.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3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그 밖의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A: 제14조(기타) ① 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평가(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A: 제15조(보칙)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와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9월 0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A: 사업자등록번호 : 403-85-12570
A: 주 소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A: 대 표 : 사장 임 종 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이하 "입찰참가자"라한다)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이익"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할 때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별표2】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별표5】의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 참가 시 전자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모든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23, 2021.12.02>

A: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계약편입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낙찰을 취소한다.<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2. 05. 23>

A: ⑤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포함)의 선정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⑥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 포함)에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제3조(당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사는 관계 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지않도록 하겠다는 【별표3】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관계 직원으로부터 동 내용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별표4】의 "청렴계약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 공사에 비치한다.<개정 2012. 05. 23>

A: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가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6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

A: 부
칙
A: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2년 5월23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지침은 202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다
음
A: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2.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A: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당해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 7.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공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공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서약자 :
대표

[시트: 청렴계약특수조건]
A: 청렴계약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공사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한 이익" 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 05. 23>

A: ②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 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 05. 23>

A: ③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의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본다. <개정 2012. 05. 23>

A: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A: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는다.

A: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A: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A: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한국가스기술공사 교부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공사는 위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A: 공사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하도급 포함)에서 공사 관계직원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26. 9. 0.
A: 서약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시트: 담합입찰 방지서약서]
A: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A: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만약 입찰집행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A: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을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A: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A: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A: 2026. 9. 0.
A: 서약자 : 대표

[시트: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
A: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NDA)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A: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A: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 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A: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업무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A: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A: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A: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A: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A: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A: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A: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A: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및 “본 업무”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작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A: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A: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A: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A: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A: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A: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소재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A: 제13조(보칙) ‘기술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9월 0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A: 사업자등록번호 : 403-85-12570
A: 주 소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A: 대 표 : 사장 임 종 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A: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포함)의 인권 보호·인권증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A: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A: 3.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 안전 및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A: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론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A: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해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A: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서 약 자 : 대 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정부권장사항이행서약서]
A: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
A: 1.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며,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A: 2. 귀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A: 3. 당사가 귀 공사를 발주자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 하는「하도급 지킴이」제도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하도급 계약대금, 노무비 및 자재구입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 보류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4. 귀 공사에 계약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와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이내의 건강, 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계약상대자(서약자)
A: 주 소 :
A: 상 호 :
A: 대 표 :
(인)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A: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A: 1. 계약건명 : 2026년 전북·광주전남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
A: 2. 총 계약금액 : 일금영원정 (₩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A: 4. 계약보증금 : 일금영원정 (₩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5. 상기 계약 체결시 당사가 납부할 위 계약보증금을 귀사의 제규정에
A: 의거 납부면제 받았으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귀사가 납입을 요청
A: 할 시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A: 6.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A: 귀사에 귀속합니다.
A: 2026년 9월 0일
A: 주 소 :
A: 상 호 :
A: 대표자 :
(인)
A: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귀하

[시트: 계약불편 신고제도 안내문] [시트: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문] [시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

===== 6.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전문.hwp =====

표준번호 MR-P-05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ISO 9001/14001/45001 ( 자 원 관 리 ) 표준번호 RM-I-101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표준번호 RM-I-1013 제정일자 2022.01.17 자 원 관 리 개정번호 3 페 이 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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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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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민 구 2025.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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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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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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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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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훈

  • 목

차 -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6. 사업(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관리 7. 사업(작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 8. 사업(작업) 종료 시 안전보건관리 9. 기타 안전보건 관리 10. 기록관리 11. 관련문서

12. 첨
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개정 : 2025.12.02 RM-I-1013 / 37 안전품질처

목
적

본 지침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8조~제74조)에 의거 공사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도급사업에 적용하며, 수급인에 업무 도급 시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관리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모든 사업(이하“도급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0항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발주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1014]’에 따른다.

공사(公社)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과업의 결과 및 성과품만 납품하는 수급인의 경우

(예시) 설계 용역, 기술·연구 용역, 검교정 위탁, 프로그램·콘텐츠 개발·구축, 안전보건 관리 용역·위탁,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장비 단순 임차(운전·조작 인력 미포함) 등

용어의 정의 도급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안전품질처장)

공사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제도·시스템을 검토·수립 ·점검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안전보건담당부서장(안전공무팀장)

공사(工事) 및 정비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사항의 자문, 지도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계약담당부서장(본사 계약부서장 및 지사 업무지원팀장)

계약상대자와 공사(용역)의 계약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사업수행부서장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의 세부계획을 설정 운영하는 부서로서, 수급인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완료 확인 또는 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대외적으로 공사를 대표하고 당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보건 업무를 지휘·통솔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소속 직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이 공사(公社)와 계약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을 명시하여 사업(작업) 개시 전에 공사(公社)에 제출·승인받는 계획서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사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와 자료의 제공 및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사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관리감독자

공사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감독자는 다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안전보건활동(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관리·감독

(2)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주관부서장 및 사업수행부서장(또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 및 사업수행부서장(또는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도급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2) 적격 수급인 평가를 위한 평가표, 평가기준

(3)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제공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5) 위험성평가 교육 및 지도 계약담당부서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에게 업무를 도급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적격 수급인 평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2) 수급인 계약

(3)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환류 방안 마련

5.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수급인 계약 시 정보제공

사업수행부서장은 계약의뢰 및 자체계약을 할 때, 아래의 안전보건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자가 공사와 계약 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사업장의 유해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2)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구성내용 (3)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

(4)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

(5)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식 I-1013-01)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사업수행부서장은 계약의뢰 및 자체계약을 할 때, 입찰단계에서“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입찰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공사의 사업장 내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수급인에 적용한다.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사규7-1]”에 따른다.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사업수행부서장은 해당 도급사업이 수행되는 장소의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확인 후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서식 I-1013-01)를 작성하여 계약의뢰를 할 때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도급사업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자가 현장실사를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직접 확인하게 하여, 사업 수행부서장이 제공한 정보 외에 유해위험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서식 I-1013-01)에 표시된 위험작업을 수급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적격 수급인 선정

사업수행부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업무를 도급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달청의“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전자계약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된 계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평가를 계약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에 적격 수급인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이 반영될 경우, 계약체결 전 입찰 참여자에게‘6.2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6.3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수행부서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등 도급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작업) 개시 일주일 전까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및 수급인에 의해 입찰 전 현장 방문 시 확인된 모든 유해·위험요소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부표 2]의 작성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활용하여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사업수행부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해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업체를 사업수행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수행부서장은 사업(작업) 개시 전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부표 3)에 따라 낙찰업체를 평가해야 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낙찰업체에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필요한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작업) 개시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모든 도급사업(도급·용역·위탁)에 적용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관심도를 반영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주 여부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KOSHA-MS) 인증 여부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 (1) 적격 수급인 : B등급 이상 (2) 조건부 적격 수급인 : C등급 (3) 부적격 수급인 : D등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하일 경우, 사업(작업) 종료까지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작업) 종료 시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사업(작업) 종료 시 B등급 달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과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를 통해 해당 도급사업의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관계 수급인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작업) 개시 전 공사(公社)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 절차, 지침 등의 정보 및 작업수행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교육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의 시작일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5)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등

(6) 기타 안전 관련 사항

작업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해당 작업의 안전수칙

(2)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해당 작업의 교육자료

(3) 공사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4) 근로자 작업중지권 및 안전울림(Safety Call) 설명 자료

(5) 피난 안내도 및 위생시설 위치도

(6) 작업허가서, 작업 전 안전회의록(TBM),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고서 등 그 밖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서류 양식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는 사업(작업) 개시 전에 1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회의 결과의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2)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 내용 (3) 회의 결과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를 할 때, 수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를 최초 투입할 때, 안전서약서(서식 I-1013-07)를 제공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와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작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수급인 대상으로 다음의 위험성평가 표준안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일시·간헐적 작업, 통근버스, 미화, 지역감시원

(2) 건축·토목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수급인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경우 사전준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기준 및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급인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결과를 수급인 안전보건 이행수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수급인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위험성평가 절차서[MR-P-0203]’에 따른다.

사업(작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작업) 시작 후 6개월에 1회 이상 관계수급인에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에 사업(작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할 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제공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는 전자문서 등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남겨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의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및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는 다음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유해·위험물질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내용

(4) 위험장소 작업 시 사고발생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방법

(5) 안전보건에 관한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공 방법의 변경에 따른 신설 작업 안전 수칙이나 그 밖에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작업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작업허가

수급인은 당해 작업에 대한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의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및 작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작업에 포함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작성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당해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요구사항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에 따른다.

작업 전 안전회의(TBM)

수급인은 매일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하고 작업 전 안전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작업과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와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 전 안전회의(TBM)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작업 전 안전회의 지침서[RM-I-1003]’에 따른다.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 근로자에게 이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 후, 교육수준을 측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서식 I-1013-04)를 작성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에게 도급한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지 확인하고 해당 시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서식 I-1013-04)를 제출받아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작업에 대해 작업장 순회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인이 공사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작업장 순회점검표(서식 I-1013-02)를 작성하여 현장점검 후 그 결과는 안전보건 관련 게시판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공유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작업공정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안전이 확보된 작업이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순회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순회점검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한 경우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하였을 때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합동 안전·보건점검

공사(公社)는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지(서식 I-1013 -03)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나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관하며, 점검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공사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

합동안전·보건점검 중에 확인된 현장안전조치 미비, 안전규정 위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등은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및 기록하여 보존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공사(公社)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관하며, 공사 및 관계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협의체 안건 제출 양식(서식 I-1013-05)을 통해 안건을 제출받아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는 다음 사안들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및 재해 발생 대비훈련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합동 안전·보건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9)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서식 I-1013-06)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운영 지침서[RM-I-1010]에 따른다.

혼재작업의 조정

예정 공정표 상 혼재작업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작업공정을 조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관리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1) 혼재작업 시 안전관리 및 지휘통제는 가급적 일원화할 것

(2)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반드시 추락·낙하·

전도·협착·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포함할 것

(3) 작업 전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4) 작업 전 상호신호를 반드시 정할 것

(5)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반드시 익히고 정해진대로 바르게 할 것

(6) 중량물 취급시는 상호 신호나 연락을 정확히 하고 호흡을 맞출 것

(7) 작업장 주변은 항시 청소, 청결을 유지할 것

실시간 발생하는 혼재작업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일 관계수급인 작업 현황을 확인하고 혼재작업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시간 조정
  • 작업 시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안전조치와 감시자 배치
  • 같은 장소에서 선행과 후행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후행 작업 전 선행작업에서 가연성가스 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2)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설비 등에 의한 끼임 및 맞음의 위험이 있을 경우

  •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작업에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시간 조정
  • 작업 시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기계·설비 운영자에게 작업 시작과 종료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 마련

- 안전조치와 감시자 배치 확인

(3)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에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여부, 작업 공간 조정과 구분 여부 검토
  • 작업 전 감시자 배치 및 안전조치 방안 마련

(4) 근로자 추락 위험이 발생한 경우

  • 다른 작업의 영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시간 조정, 이동통로의 구분 등을 확인
  • 선행작업에서 설치한 작업대 사용과 같이 선행 작업의 결과를 활용할 경우, 선행 작업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성 확인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경우

  • 인접 상부 작업장에서 날아온 낙하물에 의한 위험처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으나 낙하물이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

  •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작업 공간 확보 및 분리, 감시자 배치를 확인

(6) 기계·기구·적재물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을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작업 공간 조정 및 구분
  • 기계·기구의 안전 점검, 안전조치 실시 여부 확인

(7)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경우

  • 선행 작업에서 생성한 안전 관련 정보를 후속 수급인에게 전달
  • 작업시간 조정과 위험지역을 구분하고 안전조치 실시

(8)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 다른 공간(작업장)으로 통하는 유해가스 통로의 확인 및 차단

- 선행 작업이 있는 경우, 유해가스 측정 - 작업 시간 조정, 안전조치 확인 사업(작업) 종료 시 안전보건관리 사항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 및 환류하기 위하여 사업(작업)을 종료 할 때 또는 사업수행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및 평가기준(부표 4)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는 다음 4개의 분야로 구성하며, 실행수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수급인의 사업장(현장) 안전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4) 재해발생수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결과 적용

(1) S등급 : 차기“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면제

(2) C등급 이하 : 별도 개선계획 수립(사업수행 기간 1년 이상 시)

기타 안전보건 관리 작업중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란 아래의 위험을 예시로 한다.

(1) 높이가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써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5) 화학물질의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의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는 잦은 휴식 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작업하거나,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용품을 지급하거나, 실외 작업의 경우에는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여 작업할 수 있다.

구분 주의보 경보 폭염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한파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가 10℃ 이상 15℃ 미만이고, 얼마간의 냉해가 예상될 때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가 15℃ 이상이고, 상당한 냉해가 예상될 때

3. 먼지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10 시간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10 시간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2.5 시간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지속

※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의 경우, 대응 요령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준용한다.

현장작업(차량운전 포함)에 투입되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에 대해 작업 전·중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확인될 경우, 작업중지 또는 투입을 금지한다.

안전울림(Safety Call)

공사(公社)의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위험상태, 기타위험’등을 발견하여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안전울림(Safety Call) 전용 이메일 또는 전용 유선전화, 스마트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신고 처리 요청서를 발행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신고 처리 요청서 발행일로부터 10일(휴일 포함)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안전울림(Safety Call)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안전울림(Safety Call) 운영지침[지침 3-18]에 따른다.

휴게시설의 설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지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

휴게시설은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3) 휴게시설의 위치는 유해·위험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이며,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온도는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습도는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조명은 적정한 밝기(100~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7)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8) 의자와 물 또는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보관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1) 휴게시설 담당자는 점검표를 통해 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인 경우

(2)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공간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다.

9.3.6 그 외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절차서[RM-P- 1001]에 따른다.

기록관리 NO

서
식
명

서식번호 보존 년한 보 존 부 서 1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I-1013-01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2 작업장 순회점검표 I-1013-02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3 합동안전점검 일지 I-1013-03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4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I-1013-04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5 안전보건협의체 안건 I-1013-05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6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I-1013-06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7 안전서약서 I-1013-08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8 수급인 정보제공 목록 I-1013-09 3년 안전보건수행부서 관련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임전결규정
-----------
[사규 2-2]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규 3-11]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
[사규 7-1]

근로자 안전신고 운영지침
-----------
[RM-P-1012]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RM-P-1001]

위험성평가 절차서
-----------
[MR-P-0203]

작업 전 안전회의 지침서
-----------
[RM-P-1003]

안전보건관련 위원회 운영 지침서 -----------
[RM-P-1011]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
-----------
[RM-P-1012]

사고관리 지침서
-----------
[MI-I-1701]

첨부 부표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적용 기준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서식 NO

서
식
명

서식번호 개정 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쪽수 1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I-1013-01 1 2022.1.17 2024.10.08 1 2 작업장 순회점검표 I-1013-02 0 2022.1.17 1 3 합동안전점검 일지 I-1013-03 2 2022.1.17 2024.10.08 1 4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I-1013-04 2 2022.1.17 2024.10.08 2 5 안전보건협의체 안건 I-1013-05 0 2023.04.10 1 6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I-1013-06 0 2023.04.10 2 7 안전서약서 I-1013-08 0 2023.04.10 1 8 수급인 정보제공 목록 I-1013-09 0 2023.04.10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개정 : 2025.12.02 부표 1.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적용 기준

구
분

수 급 인 일시적, 간헐적 작업 수행 수급인

시
기

이행사항 계약 시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체결 ○ ○ 계약 시 정보제공 ○ ○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제공 ○ ○ 사업(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서 접수 ○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 ○ 사업(작업) 개시 전 회의 ○ × 사업(작업) 개시 전 정보제공 ○ ○ 위험성평가 실시 ○ ○ 사업(작업) 시행 공사 시행 중 정보제공 ○ × 안전작업허가 ○ ○ 작업 전 안전회의(TBM) ○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 ○ 법정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 작업장 순회 점검 ○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제공 ○ ○ 수급인 안전보건 이행수준 평가(중간 평가) ○ × 사업(작업) 종료 수급인 안전보건 이행수준 평가 (사업(작업) 종료) ○ ○

부표 2.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작 성 항 목 세 부 작 성 내 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장 위치도, 안전보건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조직 구성원의 역할, 선임 및 지정내역 등

안전점검

작업에 대한 필수 안전점검 항목, 공정별 현장 안전점검 계획, 현장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안전점검표 등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작업특성 및 사용물질에 대한 유해·위험 파악 절차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방법·시기·대상자·장소,

안전보건교육 결과 성과측정 계획 등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의 종류, 점검·정비 등의 관리 방법, 사용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 및 방호조치 등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절차 등

개인보호장비

작업별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의 종류, 지급계획 등

재해발생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부표 3.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기본정보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 체 명 2. 적격 수급인 평가 구 분 세 부 내 용 배점 평점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20 2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의 적정 여부 20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10 6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여부 10 7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적정 여부

10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소
계

가
점

전담 안전관리자(담당자) 선임 및 상주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KOSHA-MS) 인증

10

합
계

평가등급 수급인 평가등급

S등급 : 90점 이상, A등급 : 80점 이상, B등급 : 70점 이상,

C등급 : 60점 이상, D등급 : 60점 미만

위 계약의 도급사업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요건에 대한 적정여부를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00 년 00 월 00 일

평가자(사업수행부서 담당자) : 차장 ○○○ (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업 수행부서장) : 부장 ○○○ (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20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10

  •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5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2.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보통 7

  •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20

작업에 필요한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함

  • 위험성평가의 기법·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됨

보통 10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 파악이 일부 미흡하거나, 위험성평가의 기법·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5

  •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가 없음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교육내용·방법·시기·대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보통 7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5.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종류 및 점검과 정비 등의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사용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과 이에 따른 방호조치계획을 수립함

보통 7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위험요인과 방호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안전조치가 상당 부분 누락됨

6.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보통 7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 되어 있지 않은 등 미흡함

미흡 3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7.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가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음

보통 7

  •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일부가 누락됨

미흡 3 - 개인보호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

보통 7

  •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미흡 3

  • 최근 3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부표 4.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기 본 정 보 계 약 명 계약번호 계약기간 수급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 가 자 (인) ○○지사(처)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① 안전보건방침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고 이행 여부

5 5

②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량물, 감전, 질식, 추락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작업절차 또는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여부

10 10

③ 도급인이 제시 또는 지시한 제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 및 이행 여부

5 5 안전보건 실행수준 (40)

① 연간 안전교육계획이 수립 및 교육대상 근로자, 관리감독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7 7

②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고, 안전활동 추진 여부

7 7

③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설치 여부

7 7

④ 현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MSDS 비치 및 경고 표지 부착 여부

4 4

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여부

4 4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허용불가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이행

7 7

⑦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 사항

이행 여부 4 4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① 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가 필수 안전수칙을 숙지 및

이행 여부 4 4

②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지침) 및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에 따라 참여한 실적 여부

3 3

③ 중대재해 발생 유형별로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

훈련 실시 여부 3 3

④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내부직원)을 구축 및 공유 여부

5 5

⑤ 현장에서 작업전 안전회의(TBM),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및 포상제도를

자체 운영하거나, 도급인의 제도에 참여한 실적 여부

5 5 산업재해 발생여부 (20)

①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10

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10 10 합 계 100 100 수급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기준 Ⅰ 안전보건관리 체계

① 안전보건방침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고 이행 여부

○ 우수(5) : 안전보건방침에 대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 안전보건방침의 공유 여부 5 3 1

○ 보통(3) : 안전보건방침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내 게시판(인트라넷 등)에 공유 함

○ 미흡(1) :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전파 또는 공유에 대한 실적 없음

②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량물, 감전, 질식, 추락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작업절차 또는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 절차서 또는 지침서 제정 및 운영 여부

10 5 3 ○ 우수(10)

  • 도급작업 수행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량물, 감전, 질식, 추락 등에 대한 안전작업 절차서 또는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음

  • 구성원들이 안전작업절차서 또는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음

○ 보통(5) : 절차서 또는 지침서가 구비되어 있으나, 현장 작업 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미흡(3) : 절차서 또는 지침서가 없거나, 내용이 매우 미흡함

③ 도급인이서 제시 또는 지시한 제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 및 이행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사(도급인)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5 3 1

○ 우수(5) : 공사에서 제시하거나, 지시한 제반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고 있음

○ 보통(3) :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이행함

○ 미흡(1) :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있지 않음

Ⅱ 안전보건 실행수준

① 연간 안전교육계획이 수립 및 교육대상 근로자, 관리감독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5 3

○ 우수(7) : 연간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보통(5) : 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지 않음

○ 미흡(3) :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 실적이 없음

②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고, 안전활동 추진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지정 및 안전보건활동 실적

7 5 3

○ 우수(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있으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보통(5) : 관리감독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안전보건활동이 미흡함

○ 미흡(3) : 관리감독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정서 등 관련 서류가 없음

③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설치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설비의 보호조치

7 5 3

○ 우수(7) : 현재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방호조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보통(5) : 목록표는 작성하고 있으나, 방호조치 상태가 일부 미흡함

○ 미흡(3) : 목록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방호조치 상태가 대부분 미흡함

④ 현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MSDS 비치 및 경고 표지 부착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관리 상태 4 2 1 ○ 우수(4)

  • 현재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모든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있음
  •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사용하는 물질의 용기에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통(2) : 목록표는 작성하고 있으나, 사용물질에 대한 MSDS 비치, 용기의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이 일부 미흡함

○ 미흡(1) : 목록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물질에 대한 MSDS 비치, 용기의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이 매우 미흡함

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상태 4 2 1 ○ 우수(4)

  • 직종별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기준이 있으며, 보호구 지급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장 작업 시 종사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
  • 공용보호구(공기 호흡기 등)를 비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보통(2)

  • 개인보호구 지급기준은 없으나, 직종별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호구 지급대장이 관리되고 있음
  • 현장 작업 시 종사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

○ 미흡(1) : 개인보호구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보호구 지급대장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음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허용불가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이행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절차 및 실행 여부 7 5 3 ○ 우수(7)

  • 위험성평가 절차(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시행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아차사고, 산업재해 발생 등에 대한 수시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음

○ 보통(5)

  • 위험성평가 절차(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허용불가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이 일부 미흡함

- 위험성평가 실시 전 교육 일부 미흡함

  • 수시 위험성평가가 일부 적정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미흡(3) : 위험성평가 시행결과가 있으나, 위험성평가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매우 미흡함

⑦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 사항

이행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여부 4 2 1

○ 우수(4) :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작업승인계획서)를 승인 후 작업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통(2) :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작업승인계획서)를 승인 후 작업하고 있으나, 일부 작업관리상태가 미흡함

○ 미흡(1) :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작업승인계획서)를 승인 후 작업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음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① 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가 필수 안전수칙을

숙지 및 이행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필수 안전수칙 제적 및 종사자 숙지 여부 4 2 1 ○ 우수(4)

  • 직종별 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보건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있음
  • 필수 안전보건수칙을 모든 종사자가 숙지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음

○ 보통(2) : 필수 안전보건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있으나, 종사자 이행·숙지상태가 일부 미흡함

○ 미흡(1) : 필수 안전보건수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②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지침) 및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제 절차를 자체 이행하고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에 따라 참여한 실적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중지제 절차 수립 및 이행 여부 3 2 1 ○ 우수(3)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자체 절차(지침서)를 가지고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지침서)를 공유 받아 비치하고 있음
  • 작업중지 자체 절차가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아 비치하고 있음
  • 모든 종사자가 작업중지권 수행방법을 인지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음

○ 보통(2) : 작업중지 절차는 가지고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았지만, 종사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상태 미흡함

○ 미흡(1) : 작업중지 절차(지침)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지 않음

③ 중대재해 발생 유형별로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

훈련 실시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사태 대비 시나리오 작성 및 교육훈련 여부

3 2 1 ○ 우수(3)

  •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별(추락, 감전, 질식, 화재·폭발 등)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음
  • 시나리오별 주기적 교육훈련 및 비상사태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보통(2) : 시나리오 보유 사태가 부족하고 주기적인 비상훈련이 일부 미흡함

○ 미흡(1) : 시나리오가 없으며, 주기적인 비상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

④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내부직원)을 구축 및 공유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5 3 1

○ 우수(5) :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음

○ 보통(3)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 되어 있지 않은 등 미흡한 상태며, 구성원과 공유되지 않음

○ 미흡(1)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⑤ 현장에서 작업전 안전회의(TBM),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및 포상

제도를 자체 운영하거나, 도급인의 제도에 참여한 실적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회의, 아차사고, 안전제안, 안전신고 및 포상제도 운영

5 3 1

○ 우수(5) : 안전회의(TBM), 아차사고 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및 우수자 포상제도 운영 절차(지침)을보유하고 있거나, 도급인의 운영 절차(지침)을 공유 받고, 관련 실적이 있음

○ 보통(3) : 절차(지침)은 있거나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았지만 실적이 없음

○ 미흡(1) : 절차(지침)이 없거나 도급인의 절차를 공유 받지 않음

Ⅳ 산업재해 발생여부

①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행 여부 10 5 3

○ 우수(10) : 최근 3년간 무재해 사업장

○ 보통(5) :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없으며, 산업재해 2건 이하

○ 미흡(3)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 3건 이상

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10 5 3 ○ 우수(10) - 최근 3년간 무재해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중 재발방지대책 100% 이행 및 실적관리

○ 보통(5)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80% 이상 이행 및 실적관리

○ 미흡(3)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80% 미만 이행 및 실적관리

서식 1 I-1013-01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사업개요

□ 사업(작업) 명
:

□ 사업(작업) 기간 :

□ 장소(주소)
:

□ 사업(작업) 개요 : 2. 확인된 유해·위험작업 □ 해당 작업 없음 추락위험작업(고소작업) 화재위험작업(화기작업) 굴착작업 줄걸이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 기계·기구 취급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흙막이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 비계 설치·해체 및 사용 작업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 달비계, □ 달대비계, □ 걸침비계 □ 말비계, □ 이동식비계 □ 시스템비계 □ 건설기계·기구 작업 ① 양중기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크레인, □ 건설용 리프트, □ 곤돌라

② 차량계건설기계

□ 굴착기, □ 항타기 및 항발기, □ 덤프트럭

③ 차량계하역운반기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시저형 고소작업대, □ 지게차

□ 기타 : 상기의 유해·위험요소 외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작성

3.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구분 유해·위험작업 재해유형 주요 유해·위험요인 1 고소작업 추락 2 전기 기계·기구 등 취급작업 감전 3 용접작업 낙하 … … … … 4. 주요 유해·위험요인 사진

※ 위 유해·위험 요인들은 참고사항이며,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관리하는 것은 수급인의 의무사항이다.

서식 2 I-1013-0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작업장 순회점검표 점검일자

20
년
월
일, ( )

점검장소 대상업체 점 검 자 (인) 구분 점검내용 해당여부 점검결과 조치사항 조치 완료 적정 부적정 1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 차폐 여부 □ □ □ □ 2 위험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 □ □ □ 3 작업장 내 추락 위험방지 조치 □ □ □ □ 4 작업장 통로확보 및 통로 표시 여부 □ □ □ □ 5 가스누설 여부 확인 □ □ □ □ 6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 여부 □ □ □ □ 7 용접 및 화기작업 안전조치 여부 □ □ □ □ 8 전기기구·설비 감전 예방조치 여부 □ □ □ □ 9 작업장 정리정돈(청소) 상태 □ □ □ □ 10 공구·기구의 정리정돈 상태 □ □ □ □ 11 자재의 적재 및 보관상태 □ □ □ □ 12 작업 통로 자재 적재 여부 □ □ □ □ 13 유해·위험 물질의 적절한 보관 □ □ □ □ 14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 □ □ 15 기계·기구·설비 방호설비 부착 여부 □ □ □ □ 기 타 사 항 서식 3 I-1013-04(1/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합동안전점검 일지

점검일자 : 20 .
.
.

결 재 담 당 소 장 사업장명 점검공종 1. 안전점검 사항 점검항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2. 점검자 명단 도급인 관계수급인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I-1013-03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I-1013-05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I-1013-03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서식 4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I-1013-04(1/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교육자 : 현장대리인 000 담 당 부 장 교육일시

2000 년 8 월 9 일(월), 00:00~00:00

교육장소 교육장 교육 구분 법정교육 기타교육 1. 정기교육 ( ) 4. 특별교육 ( ) 2. 채용 시 ( ) 5.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 3. 작업내용 변경 시 ( )

6. 기 타(
)

( ) 교육 인원 구 분 합계 남 여 교육미필 사유 교육대상 근로자 수 23 10 13 업무출장 4명 (강한국, 김가스, 이기술, 박공사) 교 육 필 근로자 수 19 7 12 교육미필 근로자 수 4 3 1 교육내용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 교육자료 1식 교육결과 평가방법

□ 면담
□ 설문
□ 평가
□ 기타(
)

평가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교육사진 I-1013-04(2/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비고 00건설공사 홍길동 서식 5

(
월) 안전보건협의체 안건

□ 회 사 명 : □ 안건내용 구 분

내
용

안전보건관리 지원요청 (보건교육 자료/위생시설 등) 개선요청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에 대한 사항 기타사항 I-1013-05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서식 6 I-1013-06(1/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
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 재 담당 차장 부서장 회의 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 장소 회의 구분 정기 / 임시 참석자(도급인측) 참석자(수급인측) 소속(직책) 성명 서명 소속(직책) 성명 서명 협의 사항 기 타 회의 내용 안 건 보완계획(일정/책임자) (발의자) I-1013-06(2/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서식 7 안 전 서 약 서

1. 나는 안전 관련 법규 및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정한 안전 규정·절차·지침을 준수한다.

2. 나는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3.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4.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5. 나는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6. 나는 화기 작업, 실내 가스 방출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굴착공사 및
화학물질 취급작업, 고전압 작업 등 위험작업은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7. 나는 KOGAS-Tech 10대 기본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 회사로부터 현장

업무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응급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나는 작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I-1013-07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상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자필로 작성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서식 8 수급인 정보제공 목록 No.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I-1013-08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상기 자료를 제공 받았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원본은 당사에서 관리하며, 사본을 제공한다)

2023.00.00.(월) 도급인 : ㈜한국가스기술공사 수급인 : 000사 (인) (인) 개 정 이 력 사 항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개정 차수 개정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총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1 2023.04.10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협력업체 EHSQ관리 지침서 통합

○ 20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

RM-I-1013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권고사항 반영 29 64 2 2024.10.08

○ 2023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 표준문서명 변경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64 45 3 2025.12.02

○ 2024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반영

○ 표준문서명 변경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45 37

=====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도 급 기 간

20 .
.
.

~

20 .
.
.

(
일간)

도 급 금 액 ₩ (VAT 제외)

계
상
된

안 전 관 리 비 ₩ 2025. 00. (회사로고) 회 사 명

목
차

Ⅰ. 사업개요 1.1 사업개요서 01 Ⅱ. 안전보건관리계획 2.1 유해·위험작업 및 안전대책 02 2.2 안전점검 03 Ⅲ. 위험성평가 3.1 위험성평가 개요 03 3.2 위험성평가 절차 04 Ⅳ. 안전보건교육 4.1 안전보건교육 계획 07 Ⅴ. 위험물질 및 설비

5.1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조치 08

5.2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관리방안 08

Ⅵ. 비상대책 6.1 비상연락망 09 6.2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10 Ⅶ. 안전장비 7.1 안전시설물 11 7.2 개인보호장비 11 첨부 [첨부 1] 현장 안전점검표 12 [첨부 2] 작업계획서 31 [첨부 3] 위험성평가표 67 1. 사 업 개 요 1.1 사업개요서 사 업 개 요 서 계 약 명 계약기간 20 . . . ~ 20 . . . 계약금액

₩
(VAT포함)

명칭(상호) 전화번호 (사무실)

주
소

성
명

대 표 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 ○○○ 사업장 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 개시번호 00000000000 공사 개요

(예시) ○○시에서 시행하는 「국도 17호선 - ○○교차로 확장공사」 구간 중

○○ 교량 확장으로 인해 시행하는 ○○-○○구간 배관 이설공사

TIE-IN을 위한 핫태핑공사를 사용하여 천연가스를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데 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장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체 과장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과장 ○○○

근
로
자

공 정 별 작업내용

□ Hot-Tapping & Plugging

○ Stopple Fitting 용접(30“) 2개소

○ (30“)배관천공 및 차단 2개소 ○ 임시사용 가배관(6“) 부설 및 용접 ○ HTM 설치 및 철거 ○ 기타 부대작업 등 및 현장정리정돈 2. 안전보건관리계획 2.1 유해·위험작업 및 안전대책 □ 유해·위험작업 유해·위험작업 해당 작업 없음 추락위험작업(고소작업) 화재위험작업(화기작업) 굴착작업 줄걸이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 기계·기구 취급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흙막이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비계 설치·해체 및 사용 작업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 달비계, □ 달대비계, □ 걸침비계 □ 말비계, □ 이동식비계 □ 시스템비계 건설기계·기구 작업 ① 양중기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크레인, □ 건설용 리프트, □ 곤돌라

② 차량계건설기계

□ 굴착기, □ 항타기 및 항발기, □ 덤프트럭

③ 차량계하역운반기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시저형 고소작업대, □ 지게차

기타

상기의 유해·위험요소 외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작성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구분 유해·위험작업 재해유형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1 줄걸이 작업 낙하 달기기구 파단 등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 위험 2 화재위험작업 화재/폭발 폭발성물질 주변 아크발생으로 인한 화재 위험 3 중량물 작업 충돌

중량물 크레인 운반 시 설비 및 작업자 충돌 위험

4 고소 작업 추락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칙용 등으로 인한 추락 위험

… … … … 2.2 안전점검 □ 현장 안전점검 계획 구분 점검일시 점검주관자 참가자 점검대상 점검표 양식 일일 안전점검 매일 (TBM 회의시) 안전관리자 전 직원 전체공종 1. 일일 안전작업허가서 2. TBM 회의록 작업장 순회점검 격일 (1회/2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전체공종 작업장 순회점검표 합동 안전점검 격월 30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계수급인 전체공종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수시 안전점검 작업 해당시 안전관리자 해당 작업자 해당공종 현장 안전점검표 □ 안전점검 결과 조치 계획

1)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한다.

2) 안전점검 중 발주처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고 후 조치하도록 하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계획 수립 후 처리하도록 한다.

3. 위험성평가 3.1 위험성평가 개요 □ 위험성평가 실시

각 공정의 특성에 맞게 평가목적, 시기, 대상, 평가 조직, 방법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ㅇ 최초평가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전체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실시한다.

ㅇ 수시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및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단,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안전작업허가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7)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정기평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 및 수시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ㅇ 상시평가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3.2 위험성평가 절차 □ 위험성평가 절차

① 사전준비 :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하고, 작업(공정)순서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한다. 위험성 평가팀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평가대상의 작업공정(단위작업)별로 어떠한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가를 파악한다.

③ 위험성 결정 : 이전 절차를 통해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1) 체크리스트법 (예시 1)

1) 평가방법 :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2) 평가절차

i) 위험성 결정 : 해당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유형을 확인, 표시하여 해당

재해유형의 제시된 유해·위험요인만 선별하여 위험성 판단을

실시한다.

ii) 세부적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의 결정할 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허용이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를 결정한다.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보완

  •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용 불가능 (개선 대책 수립 필요) 적정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적정하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허용 가능

iii)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 요인이 실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없음”을 선택하여 평가 목록에서 제외한다.

iv)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추가할

때는 리스트에 추가로 기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한다.

2) 핵심요인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예시 2)

1) 평가방법 : 핵심요인기술법은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사업장에서

간략하게 실시하는 방법이다. 2) 평가절차 i)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기록

  • 어떤 유해·위험요인인지를 작성한다. 해당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작성한다.

  • 작성된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시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를 자세히 작성한다. ii) 위험성 결정

  •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를 파악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위험 예방 조치와 활동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대책이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면,

“추가 조치 없음” 또는 “현재 조치 유지” 등으로 기재하여 결정하상을

기록한다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거나 현재의 조치가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그 조치 사항에 대해 기록한다.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보통 또는 높음 이상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 흐름도 위험성 크기 추정 감소 대책의 우선도 결정 우선도에 따라 개선 실시 실시 결과 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재개선 실시

⑤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과 실행 여부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작업허가서 작성 시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안전보건교육 4.1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시기 교육대상 교육주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전체 근로자 안전 관리자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전체 근로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신규 채용시 신규 채용자 안전 관리자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직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가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 변경시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안전 관리자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유해위험 작업시 해당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 고압실 내 작업(잠수)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폭발성·인화성 액체·가스 취급 □ 화학 반응기·교반기 등 사용 및 세척 □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 분말 등 저장탱크 내부작업 □ 전기용접(밀폐장소 또는 습한장소) □ 1톤 이상의 크레인 사용작업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 작업 □ 전압 75V 이상 정전, 활선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 사용작업 □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 □ 굴착면 높이 2m 이상 암석 굴착 □ 흙막이 지보공 보강/동바리설치해체 □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압력용기 설치·취급(1㎏/㎠ 이상) □ 맨홀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 석면해체·제거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가연물이 있는 장소의 화재위험작업 □ 기타(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기타 :
)

안전 관리자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신규 채용시 일용직 근로자 안전 관리자 5. 위험물질 및 설비 5.1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조치 구분 유해·위험 기계·기구명 현재 방호조치 추가 방호조치 계획 1 가스절단기 역화방지기 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2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작업 전 피복상태 점검 3 그라인더 보호덮개 설치 작업 전 누전점검 … … … … 5.2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관리방안 구분 유해·위험물질명 용도 관리방안 1 락카스프레이 도색 및 부식방지 … … … … 6. 비상대책 6.1 비상연락망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장 ○○○ <000-000-0000> 안전관리자 과장 ○○○ <000-000-0000> 00부장 (관리감독자) 00부장 (관리감독자) 00부장 (관리감독자) 부장 ○○○ <000-000-0000> 부장 ○○○ <000-000-0000> 부장 ○○○ <000-000-0000> 00부서원 00부서원 00부서원 과장 ○○○ <000-000-0000> 대리 ○○○ <000-000-0000> 대리 ○○○ <000-000-0000> 과장 ○○○ <000-000-0000> 과장 ○○○ <000-000-0000> 대리 ○○○ <000-000-0000> 과장 ○○○ <000-000-0000> 대리 ○○○ <000-000-0000> 사원 ○○○ <000-000-0000> 발주처 KOGAS-Tech 유관기관 … 과장 ○○○ <000-000-0000> 과장 ○○○ <000-000-0000> 대리 ○○○ <000-000-0000> 사원 ○○○ <000-000-0000> 00시 재난안전 상황실 <000-000-0000> 119 종합상황실 <000-000-0000> 경찰청 상황실 <000-000-0000> … 6.2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 비상정지 (목격자) ↓ 의식, 상태 확인 (목격자/관리감독자) → 119신고 (목격자/관리감독자) → KOGAS-Tech (현장대리인/공사감독) ↓ 지혈 및 응급처치 ↓ 주변 안전확보 (관리감독자) ↓ 병원후송 (관리감독자) → 사고자 상황 파악 (안전관리자) →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신고 (안전관리자) ↓ 현장 사진 촬영 (관리감독자) → 사고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사고조사 TFT) ↓ ↓ 현장 재가동 (관리감독자) 위험성 평가 반영 ↓ 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 ↓ 현장안전보건활동 (관리감독자) 안전사고별 긴급 대응요령 (1) 협착 : 기계/장비 정지 및 응급처치

(2) 추락 : 응급처치 및 119신고(인명구조 우선)

(3) 전도 : 기계/장비 정지 및 응급처치

(4) 낙하물 사고 : 인명안전 우선조치 및 2차 피해방지

(5) 화재 : 인명안전 우선조치 및 2차 피해방지, 119신고

(6) 밀폐 : 작업 중지 후 신선한 공기 있는 곳으로 대피

7. 안전장비 7.1 안전시설물 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 설치 장소 비 고 1 안전현수막 0 EA 현장사무실 앞 및 작업장 내 2 안전로프 2 R/L 작업장 내 3 소화시설 3 EA 가설사무실 및 작업장내 4 안전표지판 10 EA 작업장 내 … … … … 7.2 개인보호장비 직 종 보 호 구 명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비 고 전 작업자 안전모(ABE) 개인 각 1EA 작업 개시 전 안전화 안전그네 보호면 보안경 방진마스크 각반 귀마개 미끄럼방지장갑 작업 중 필요시 수시 방진복 용접사 용접장갑 개인 각 1EA 작업 개시 전 방독마스크 용접각반 용접면 화재감시자 확성기 개인 각 1EA 작업 개시 전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방연장비 … … … … … … … … 첨부 1 현장 안전점검표 고소작업 안전점검표 위험-1 점 검 일

20
년
월
일
요일

점 검 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작업자의 건강상태(고소공포증, 음주)는 점검하였는가?

□ □ □

고소작업 행동요령, 작업순서를 현장교육 하였는가?

□ □ □

관계자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통로를 확보하였는가?

□ □ □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개구부, 단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

□ □ □ 고소작업을 위한 보호구를 확보하였는가? (안전모, 안전대 등) □ □ □ 고소작업장 하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작업장 구획, 접근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또는 신호수 지정)

□ □ □

이동식비계를 사용할 경우 최상부 안전난간 및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작업 중 고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가? (안전모, 안전대 등) □ □ □ 고소작업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가? □ □ □

재료, 공구 등의 안전한 상부 전달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보조로프, 공구백 사용 등)

□ □ □

출입금지 구역(작업장소 하부)에 대한 출입통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 □ 작업 후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중량물 작업 안전점검표 위험-2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였는가?

□ □ □ 중량물 작업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하였는가?

중량물 운반장비(크레인) 운전을 위한 자격을 취득하였는가??

□ □ □

중량물 인양작업 구간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 □ □ 중량물 운반장비 상태는 적정한가? (와이어로프, 권과방지장치, 훅해지장치 등) □ □ □

달기구의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가?

□ □ □

작업 전 와이어로프·달기체인·슬링벨트, 훅·샤클·링 등의 손상·변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중량물 운반장비 사용시 운전자와 신호수간의 신호방법이 숙지되어 있는가?

□ □ □ 작업 중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작업지휘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중량물 취급(운반)장소 내의 출입자 통제가 유지되고 있는가?

□ □ □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 □

중량물 인양 시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가?

□ □ □ 작업 후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밀폐공간 작업 안전점검표 위험-3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하였는가?

① 산소 : 18.0~23.5% ② 황화수소 : 10 ppm 미만 ③ 탄산가스(이산화탄소) : 1.5% 미만 ④ 일산화탄소 : 30 ppm 미만 □ □ □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였는가?

□ □ □

밀폐공간과 외부와의 연락방법은 구체화 되어있는가?

□ □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였는가? □ □ □ 작업 중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수시로 확인하였는가?

① 산소 : 18.0~23.5% ② 황화수소 : 10 ppm 미만 ③ 탄산가스(이산화탄소) : 1.5% 미만 ④ 일산화탄소 : 30 ppm 미만 □ □ □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고 있는가? □ □ □

안전 장구(공기호흡기 등) 착용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는가?

□ □ □ 밀폐공간 출입 전·후 인원을 점검하였는가? □ □ □ 작업 후 작업 인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화기 작업 안전점검표 위험-4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화기 사용 허가는 취득하였는가? □ □ □

작업자 안전장구(용접면, 가죽장갑, 앞치마 등)는 확보되었는가?

□ □ □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장치는 설치되었는가? □ □ □

용접기(전선 및 홀더 포함)의 절연상태 및 접지상태는 양호한가?

□ □ □

작업장 주위의 인화물질(솔벤트, 신너 등)을 제거하였는가?

□ □ □

작업환경(작업장소 내 가연성 가스 등)을 측정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 □

용접, 용단 작업장 주위에 화재 폭발 위험작업(도장작업, 기계세척작업 등)이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작업 중

보호구(용접면, 가죽장갑, 앞치마 등)를 착용하였는가?

□ □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정리되어 있는가? □ □ □

용접·용단 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용접화재방지포 설치 등)를 하였는가?

□ □ □

작업 중 가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상태가 양호한가?

□ □ □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 □ □ 화기 작업 시 화기감시자가 배치되었는가? □ □ □ 작업 후

용접기 전원스위치 개방 후 전선 정리가 되어있는가?

□ □ □

가스용기의 주 밸브를 잠그고 난 후 호스정리가 되어있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전기설비 작업 안전점검표 위험-5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전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였는가?

□ □ □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의 착용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안전표지물은 확보(활선 접근금지, 조작금지, 접지중표시 등)하였는가?

□ □ □ 검전, 접지용구를 확보하고 상태는 양호한가? 검전기 : 성능시험 접지용구(접지선 손상여부)

절연보호구, 방호용구(파손, 손상, 건조상태)

□ □ □ 전원인가 확인 및 잔류전하는 방전하였는가? □ □ □

충전부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배선 또는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을 확인 후 조치하였는가?

□ □ □

작업장에는 안전표지가 부착(설치)되어 있는가?

□ □ □ 작업 중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 지시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사용공기구 및 보호구의 절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가?

□ □ □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 □ 전기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있는가? □ □ □ 작업 후 안전표지물의 철거가 되었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유해·위험물질 작업 안전점검표 위험-6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안전장구(보안경, 보호 장화 등)는 확보되었는가?

□ □ □ 작업장의 출입통제 조치는 되어있는가? □ □ □

취급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물질의 특성(MSDS) 및 취급방법 등을 교육하였는가?

□ □ □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는 확보되었는가?

□ □ □

작업자용 비상용수(세척용)는 비치되어 있는가?

□ □ □

유해물질 취급작업 시 취급물질의 안전보건자료(MSDS)가 작업장에 게시 되어있는가?

□ □ □ 작업 중

안전장구(보안경, 보호 장화 등)는 착용하고 있는가?

□ □ □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가연성·폭발성 유해위험물에 대한 소화 장비는 비치되어 있는가?

□ □ □

작업환경이 관리(산소농도, 환기설비, 유해가스 누설)되고 있는가?

□ □ □ 작업 후 유해·위험물질 보관수칙에 따라 보관되었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굴착 작업 안전점검표 위험-7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굴착작업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였는가?

□ □ □

굴착기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헤드가드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 □

굴착기 운전원의 자격면허와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굴착기 후진경보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굴착기 퀵커플러 안전핀 체결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지반의 상태와 장비의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 □ □

굴착기 붐·암·버킷 등의 선회에 의한 위험반경 내 근로자 출임을 금지하였는가?

□ □ □ 작업 중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작업지휘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가?

□ □ □

견인, 운반 등 굴착장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였는가?

□ □ □

작업 중 지하매설물이 발견되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하였는가?

□ □ □

굴착기 붐을 올린 상태에서 운행을 금지하였는가?

□ □ □ 작업 후

굴착기를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고, 구름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성토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1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차량계 건설기계(덤프트럭, 롤러 등) 운전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성토작업장 내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운전원과 작업자간 유도자를 배치하였는가? □ □ □

성토면 주변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롤러 후면에는 경광등을 설치하였는가? □ □ □ 작업 중

운반트럭 후진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는가?

□ □ □

유도자 등 작업자는 안전모 등 개인안전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 □

유도자는 차량 유도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신호봉, 반사조끼 등을 착용하였는가?

□ □ □

굴착면 성토 작업 시 붕괴하지 않도록 토질에 적합한 사면을 유지하고, 붕괴 위험장소에 작업자의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운반트럭이 적재함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전도되지 않도록 과적재하지 않았는가?

□ □ □ 작업 후

성토 법면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방호 조치를 하였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거푸집·동바리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2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거푸집·동바리 재료의 변경·부식 또는 손상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착용하였는가? □ □ □

거푸집·동바리는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였는가?

□ □ □

해당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거푸집 설치 중 보상부, 슬라브 단부 등 추락위험 부위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였는가?

□ □ □ 작업 중

작업자는 안전대 고리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 □ □

자재 인양 시 후크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로프가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가?

□ □ □ 인양 시 2줄걸이로 수평으로 인양하는가? □ □ □ 동바리는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고 있는가? □ □ □

동바리를 하부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받침판 등을 조치하였는가?

□ □ □

동바리를 높이 2미터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였는가?

□ □ □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상부에 자재를 과적하여 붕괴위험이 않았는가?

□ □ □ 작업 후

거푸집·동바리 자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보관하였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철근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3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철근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는가?

□ □ □ 작업 중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는가?

□ □ □ 운반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였는가? □ □ □

철근 배근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주변 통제를 하고 있는가?

□ □ □

보·슬래브 철근 조립 시 단부 추락방지조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 □ □

벽체 철근 조립 시 말비계 또는 이동식비계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가?

□ □ □

벽체 철근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가 되었는가?

□ □ □ 작업 후

철근 적재 시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적재하였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철골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4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인양용 섬유 로프, 와이어로프 등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작업장소 주변에 관계근로자외 출임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철골빔 상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철골 구조물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였는가?

□ □ □

철골 인양용 고리의 용접부가 견고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장갑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였는가?

□ □ □

철골부재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작업 중

작업자는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하는가?

□ □ □ 인양 시 2줄걸이로 수평으로 인양하는가?

볼트 조립시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였는가?

□ □ □ 볼트 체결 시 안전장갑을 착용하였는가? □ □ □

데크플레이트 상부에는 중량물을 과적재하고 있지 않는가?

□ □ □ 작업 후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콘크리트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5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였는가?

□ □ □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콘크리트 타설 장소에는 개구부, 슬라브단부의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 □

철근 배근 상부에는 이동에 필요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타설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였는가?

□ □ □

콘크리트 펌프카의 아웃트리거 하부 받침대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였는가?

□ □ □

작업자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장화 등)를 착용하였는가?

□ □ □ 작업 중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였는가?

□ □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고 있는가?

□ □ □

펌프카 설치 시 주변 고압선의 방호조치 및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 □ 작업 후

양생 장소 주변의 개구부 등에 방호조치를 하였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안전 가시설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6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였는가?

□ □ □

재료의 변형·부식 또는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작업 중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였는가?

□ □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가?

□ □ □ 작업발판은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었는가? □ □ □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 □ □ 비계에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였는가? □ □ □

이동식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였는가?

□ □ □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후 작업하는가?

□ □ □

달비계의 지지로프는 2개소의 고정점에 각각 결속하고 플림방지 조치가 되었는가?

□ □ □

추락위험 개구부에 추락방망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

추락방지망은 그물코 10cm 이하의 검정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가설통로에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가설 경사로에는 미끄럼방지조치가 되었는가? □ □ □ 작업 후 작업 후 자재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였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흙막이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7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엄지말뚝 설치 위치에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인접한 지하 굴착 및 흙막이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당해 흙막이 공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

흙막이의 각 부재의 규격, 재질 및 단면 손상여부, 구부러짐 정도 등을 점검하였는가?

□ □ □

흙막이가시설 배면부의 흙막이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종 차량과 토사 및 재료가 적치되지 않았는가?

□ □ □

지상에서 지하 작업장까지 통행할 수 있는 가설계단 등 안전통로를 설치하였는가?

□ □ □

굴착 및 양중 장비 사용 시 장비사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작업 중

엄지말뚝은 흙막이 배면부 지반보다 약 0.2m 높게 시공하고 동 위치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였는가?

□ □ □

흙막이 가시설과 시공되는 구조물 사이에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였는가?

□ □ □

띠장 설치 시 설치된 띠장을 따라 띠장 위 약 1.5m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가?

□ □ □

버팀대를 설치한 후 버팀대 상부 약 1.5m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는가?

□ □ □ 작업 후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기계설비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8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였는가?

□ □ □ 작업장의 출입통제 조치는 되어있는가? □ □ □ 작업 중

자재 운반 및 적재 시 낙하 또는 전도 위험은 없는가?

□ □ □

작업대로 사다리 등을 불안전하게 사용하지는 않는가?

□ □ □

배관, 덕트 설치 시 이동식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가?

□ □ □

배관 운반 작업 중 돌출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 □ □

배관 설치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 □ □ 배관 연결 작업 중 협착의 위험은 없는가? □ □ □

덕트 설치 작업 중 덕트가 낙하할 위험은 없는가?

□ □ □

냉온수 기계 인양·설치 중 낙하 위험은 없는가?

□ □ □

탱크 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로 폭발위험은 없는가?

□ □ □ 배관 용접 작업 중 폭발 위험성은 없는가? □ □ □ 작업 후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내부마감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9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였는가?

□ □ □ 작업장의 출입통제 조치는 되어있는가? □ □ □

방수제 등 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각 물질에 대한 MSDS를 작업자에게 교육하였는가?

□ □ □

벽체, 천장 작업용 내부 비계 설치 시 사전에 조립도를 작성하였는가?

□ □ □

작업장 주변과 작업자 이동통로 상의 개구부에는 방호조치 및 안전표지를 부착하였는가?

□ □ □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가 확보되었는가?

□ □ □

정화조, 저수조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방수작업 시 질식위험을 제거하였는가?

□ □ □ 작업 중

이동식비계, 말비계 등의 작업발판의 설치 및 안전조치는 적절한가?

□ □ □

천장 마감재 상부 에어컨 설치 등의 작업은 마감재 설치 전에 완료되었는가?

□ □ □

마감재 위로 작업자가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는가?

□ □ □ 작업 후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외부마감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10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였는가?

□ □ □ 작업장의 출입통제 조치는 되어있는가? □ □ □ 작업 전 로프 등 자재를 점검하였는가? □ □ □

달비계 작업용 섬유로프 및 구명줄은 절단·마모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를 설지하였는가?

□ □ □

석재 운방용 윈치 사용 시 고정부위가 안전한지 검토하고 줄걸이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 □ □

곤도라 사용 시 상부 고정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였는가?

□ □ □ 작업 중

외부비계 상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는가?

□ □ □

외벽과 비계 사이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는가?

□ □ □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조치(불티 비산방지 등)를 하였는가?

□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인출하고 사용하는가?

□ □ □ 곤도라 상에서 자재가 낙하할 위험은 없는가? □ □ □

곤도라 하부 위험구역에 근로자 접근방지를 위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고 있는가?

□ □ □

곤도라 밖으로 무리하게 몸을 내밀어 작업하지 않는가?

□ □ □ 작업 후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건설기계·장비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11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운전원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 □

신고 및 안전인증·검사 등 기계별 필요한 검사를 받았는가?

□ □ □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고려해 기계별 작업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였는가?

□ □ □

작업 전 운전자 및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기계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가 적정한가?

□ □ □ 작업 중

작업구간에 작업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고 있는가?

□ □ □

유도자는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차량을 유도하고 있는가?

□ □ □ 건설기계·장비를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는가? □ □ □

승차석이 아닌 곳에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았는가?

□ □ □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방호장치를 임의 해체하지 않았는가? □ □ □ 작업 후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런 이동을 방지한다.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위험 기계·기구 작업 안전점검표 건설-12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인) 점검장소 작업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작업 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였는가? □ □ □

개인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등)를 착용하였는가?

□ □ □ 작업장의 출입통제 조치는 되어있는가? □ □ □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수칙이 게시되었는가? □ □ □ 안전보건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 □ □

기계·기구는 바닥에 고정되거나, 받침대가 있는 경우 전도되지 않도록 수평으로 안정되게 설치되었는가?

□ □ □ 전선은 손상, 파손, 노화된 부분은 없는가? □ □ □ 모터선은 접지선이 달린 3심형 케이블인가? □ □ □ 회전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이 설치되었는가? □ □ □

회전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나 커플링 주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기계·기구는 안전검사, 안전인증을 득하였는가?

□ □ □ 작업 중

기계·기구 작동 중 이상소음 및 과열 등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 □ □

바퀴가 있는 기계·기구는 작업 중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구름방지조치를 하였는가?

□ □ □ 콘센트는 접지형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 □ 작업 후 기계, 기구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였는가? □ □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청소가 완료되었는가?

□ □ □ 시정조치 지시서 □ 발행 □ 미발행 안전경고장 □ 발행 □ 미발행

시정조치 지시서 발부 내용 및 현장 점검 시 특이사항

안전경고장 발부 내용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첨부 2 작업계획서 트럭 작업계획서

덤프트럭(차량계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주)○○토건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STA. 1+000 ~ 7+000, (6KM) / 연약지반 구간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토건 인원 00명 2. 운전원 및 유도자,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 속 ○○건기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차량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00 트럭 (AB000-CDE0-EFGHI) 제조사(제조일) 00 기계(00.00.00) 등록번호 경기 06소 ○○○○ 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차량총중량 00 ton 제한속도 00 km/h 등판능력* 00 도(부하) 최고속도 00 km/h 적재함 용량 00 m3 덤프 최대경사각 00 도 적재함 크기 길이 x 폭 x 높이 mm 상승시간 00 sec

* 등판능력 : 최대적재중량 상태의 트럭이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경사지면 최대경사각으로 표시)

[첨부 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기계 대여
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차량 종류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형식
) □특수운반차량(트레일러, 윙바디 등 )

작동상태 브레이크/클러치/유압장치/적재함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 후방영상표시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전조등 / 후미등 /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안전블록 / 안전지주 / 쐐기

□정상 □비정상(조치 :
)

급강하 방지장치 / 유압 밸브

□정상 □비정상(조치 :
)

적재함 고정철물 / 로프 / 사다리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필요 지내력 / 작업장소 지내력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도로, 경사면 단부 추락위험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트럭 이동 부딪힘 후진하는 트럭에 작업자 부딪힘 ▴작업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확인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부딪힘

경사면에 주차한 트럭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운전원 부딪힘

▴주정차 시 시동 및 브레이크 확인 ▴경사면 주정차 시 고임목 등 사용 깔림

운행 중인 트럭이 갓길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원 깔림

▴도로 폭 유지, 다이크 설치 등 지반보강 ▴좌석안전띠 착용 적재함 맞음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토사, 자재 등에 하부 작업자 맞음

▴차량 제원을 준수하여 토사 적재 ▴운반 중 적재함 덮개 설치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중량물을 로프 등 결속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자재 정리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작업 금지(가급적 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등을 사용)

▴불가피하게 적재함 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 조치

떨어짐 이동하는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짐 ▴적재함에 작업자 태운 채로 이동 금지 끼임

적재함이 급강하하여 하부 수리·점검 작업자 끼임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순서 결정

▴적재함 하부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하강 방지

7-1. 덤프트럭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현장 진출입로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현장 진입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미구획으로 충돌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구획 2 현장 내 운행경로 이동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도로 지반 붕괴로 차량 전복

운행경로 지반상태 조사 후 보강, 필요시 가드레일 설치 3 차량 점검

덤프트럭 하부 적재함 점검 시 적재함 하강에 의한 끼임

적재함 하부 점검 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설치 후 점검

4 작업장소 주정차 후진으로 이동 중 근로자 부딪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5 상차작업

적재함 위에서 낙하물 덮개 씌우는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

차량 상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6 상차작업 직후 이동 적재함에서 떨어진 잔토에 주변 근로자 맞음 적재함 덮개를 닫고 견고히 고정한 후 이동, 작업지휘자 확인 7 정차·대기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8 현장 출차 세륜시설 이용 시 차량 부딪힘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준수

7-2. 화물자동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현장 진출입로 철근 하역장 창틀 하역장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트럭 운행경로 → 지게차 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현장 입구 경사로 진입

과적으로 인해 경사로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며 측면 아래로 전복

과적 금지, 좌석 안전띠 착용 2 현장 진입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미구획으로 충돌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구획 3 현장 내 운행경로 이동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도로 지반 붕괴로 차량 전복

운행경로 지반상태 조사 후 보강, 필요시 가드레일 설치 4 작업장소 주정차 후진으로 이동 중 근로자 부딪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5 자재 하역작업 적재된 화물이 쏟아져 맞음

화물은 단단히 고정하고, 높이 쌓아 올리거나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6 자재 하역작업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

차량 상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7 현장 내 이동 과속 운전으로 횡단하는 근로자 부딪힘 현장 내 제한속도 표지 부착 및 준수 8 정차·대기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9 현장 출차 세륜시설 이용 시 차량 부딪힘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준수 굴착기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작업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주)○○토건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우수관로 굴착 / 인양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동 △△앞 ~ 현장사무실 앞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토건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 속 ○○건기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굴착기(CAT-000) 제조사 00 기계 등록번호 부산 02가 ○○○○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구동 형식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제한속도 00 km/h 장비중량 00 ton 선회반경 전·측방 00m / 후방 00m 정격하중 00 ton 최대 인양높이 00 m 붐·암 최대 높이 00 m 붐·암 길이

표준 :
m / 최대 :
m

정기검사일 00.00.00. 검사 유효기간 00.00.00.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인양능력표,
작업반경도(높이별 작업반경),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버킷 □브레이커 □크램셸 □인양용 달기구 □기타(
)

작업설명서

□유
□무(조치 :
) □특이사항(
)

작동상태 브레이크/ 클러치/ 붐·암/ 선회/ 권상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훅 해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안전핀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후미등,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후방영상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지하매설물조사

□ 도시가스: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통 신 선: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전
기: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상하수도: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기
타: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필요 지내력 / 작업장소 지내력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주변 가공전선 접촉가능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인양작업) 줄걸이 및 중량물 제원 줄걸이 용구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체인
□기타(
)

보조 용구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직경 00 mm 안전작업하중 줄걸이수 00 개 하중계수(장력) 안전계수 최대사용하중 (안전작업하중*줄수)/하중계수 중량물 제원 품명

철근(상세제원) 다발
(단위중량
Kg)

종류 철근 다발, 거푸집 등 중량물 크기 (가로)x(세로)x(높이) m 형상 박스형, 묶음형 등 총중량 00 ton 인양높이 00 m 필요 작업반경 00 m 총 양중수량 (개) 1회 양중수량 (개) 1회 양중중량 (ton) 【인양 능력 검토 결과】 줄걸이 용구 최대사용하중 하중(총중량) 검토결과 인양가능/불가 중량물 제원 정격하중 하중(총중량) 검토결과 인양가능/불가

7.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굴착기에 맞음 /부딪힘 /끼임 맞음

버킷, 압쇄기 등 버킷, 압쇄기 등 작업장치에 맞음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부딪힘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후사경, 후방영상장치 점검·확인 선회하는 굴착기 붐·버킷에 부딪힘

▴선회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끼임 벽 등 구조물과 굴착기 사이에 작업자 끼임 ▴출입금지 조치(또는 유도자 배치)

굴착기
전도

깔림 넘어진 굴착기에 운전원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뒤집힘 넘어진 굴착기에 작업자 깔림 ▴연약지반 보강 및 도로폭 유지 ▴갑작스런 출발·정지·선회 지양 지장물, 구조물 등 붕괴 맞음 철거 중 넘어진 구조물에 맞음 ▴철거대상 구축물 안전성 평가 무너짐 사면·암반 등 굴착면 붕괴로 매몰 ▴굴착면 기울기 준수 용도 외 사용 떨어짐 버킷에 탑승한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차 등 전용 기계‧장비 사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중량물에 맞음 맞음 인양 중 중량물이 떨어져 맞음 ▴제조사 작업설명서, 인양능력표 준수 ▴출입금지 조치(또는 유도자 배치) ▴로프 등 줄걸이 용구 상태 점검 ▴훅 해지장치 설치 여부 확인 및 점검

8-0.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 B A 본댐 빔 제작장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경로 ▦ 작업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출입통제구격 ◈ 관리감독자 ㅇ 세부 작업방법

1. 본댐 작업구간으로
장비 이동이 가능토록
지반의 지지력 및
기울기를 확보하며
진입로 조성

2. 본댐 및 경로구간
발파석 정리 및
상차 작업 실시

ㅇ 중점관리사항 1. 속도: 20km/h 이내 2. 지반 지내력 확인 3. 굴착기 안전장치 확인

4. 작업지휘자·신호수
배치 및 통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굴착기 반입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작업 전 후방영상장치
작동 여부 확인

2 ○○ 동 앞 굴착작업 버킷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붐·암 등 선회반경 내 충돌 위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3 △△ 암반 분쇄작업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4 굴착기 사용 자재 인양작업 인양작업 시 굴착기 전도위험 인양물 낙하위험 인양능력표 등 작업설명서 준수 줄걸이, 로프 등 달기구 손상여부 확인 5 굴착기 반출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차량 이동통로 및 작업자 보행통로 구분 철저, 유도자 배치

고소작업대(차량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안전SKY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업명 건물 외벽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빌딩 △△화단 측면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안전SKY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소 속 ○○안전SKY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소 속 ○○기업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차동차 등록증 및 안전검사ㆍ인증 합격증 □ 유 □ 무]

자동차등록번호 00가 ○○○○ 차종 중형특수 차명 ㅇㅇ고소작업차 형식 및 모델연도 제조사 00 기계 제조 연월 00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안전검사등 최대 작업높이 00 미터 종류(모델연도) 신축형 (2010) 최대 작업반경 00 미터 작업대 탑승함(L×W×H)

×
×

정격하중 300kg (탑승인원) 최대허용풍속 (m/s) 아웃트리거 최대 폭

앞:
, 뒤:

검사 유효기간 ~ 0000.00.00.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 안전검사ㆍ인증합격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
설명서, 작업반경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 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작업대
※ 고소작업대를 중량물 인양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사용설명서

□유 □무(조치 :
) □특이사항(한글 사용설명서 유무 등 )

작동상태 붐(와이어로프ㆍ체인 구동), 선회부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붐 인출 길이 등이 표시되는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모멘트 감지장치(위치 제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아웃트리거의 전도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 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방지밸브 및 유압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아웃트리거(안정기) 설치장소

□견고
□아웃트리거 최대인출
□받침대(경사:
°)

□특이사항(
)

아웃트리거(안정기) 보강방법

□작업반경표에 따른 작업반경 제한
□이동설치
□기타(
)

작업반경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접근방지 로프
□유도자
□라바콘
□기타(
)

작업대 주변 등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작업자
떨어짐

떨어짐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짐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실내 작업 시 적정한 조도 유지 작업자가 건물로 이동중 떨어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허용 작업반경 초과 작업 중 붐 파단으로 작업대와 함께 떨어짐

▴모멘트 감지장치 설치 및 작업반경 준수

▴붐 등 용접부 육안 및 비파괴 검사 실시와 선회부 볼트 체결상태 주기적 확인

고소
작업대
넘어짐

깔림

경사면에 설치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깔림

▴평평한 바닥에만 고소작업대 사용 ▴아웃트리거 및 브레이크 설치 떨어짐 고소작업대 이동 중 작업자 떨어짐 ▴작업자 탑승 중 고소작업대 이동금지 지장물 끼임 고소작업대와 보 사이에 끼임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감전 충전전로 인근 작업 중 감전 ▴절연보호구 착용 및 충전부 이격거리 확보 용도외 사용 떨어짐 작업대 밟고 도장 중 떨어짐 ▴작업높이 고려한 장비선정, 추가보호 조치

7-0.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 ★ ★ ★ ★

법
례

표시 내 용 → 운행경로 작업구역 ⊙ 유도자 ★ 작업지휘자 관계근로자 외 출입제한구역 ㅇ 세부 작업방법

1. 신축 아파트 외벽 타일하자보수 작업으로 작업하중 준수하여 작업

2. 아파트 관리동 외부 창틀 하자 교체작업으로 작업구역 내 떨어지는 낙하물 위험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ㅇ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
2. 지반상태 및 경사 확인
3.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4. 유도자·작업지휘자
배치 및 통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ㅇ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는 해당 작업의 각자 임무 확인
  • 작업반경표를 가지고 정격하중과 붐 인출ㆍ작업반경 적정여부 확인

ㅇ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1 고소작업대 반입 및 설치 ㅇ 고소작업대 반입 시 부딪힘 위험 ㅇ 보도등 설치로 아웃트리거 수평문제 ㅇ 아웃트리거 미확장→정격하중 미달 - 유도자 배치로 부딪힘 방지 - 견고한 받침대 설치 및 수평유지 - 정격하중 가능토록 이동설치 2 외벽타일 교체작업 ㅇ 붐 인출 시 주변 작업물에 충돌 ㅇ 선회부 충돌 및 낙하물 위험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 중 위험통제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3 아파트 관리동 창틀교체

  • 창틀 교체 시 밀고ㆍ끌어당기는 작업으로 작업대 흔들림 위험

ㅇ 작업대에 올라서서 작업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난간에 걸고 작업. 2인 작업 시 상호 신호 필수

- 작업높이 고려 장비선정, 추가 안전조치 고소작업대(시저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안전SKY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업명 건물 외벽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빌딩 △△화단 측면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안전SKY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경력(또는 면허) 경력 5년(기중기운전기능사) 소 속 ○○안전SKY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소 속 ○○기업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안전인증서() □ 유 □ 무]

제조사 시저고소작업대 형식번호(모델) 브루터스 제조 일련번호 201803030404 제작연도 2018.07. 안전인증일(인증기관) 0000.00.00.(안전보건공단) 제조연월 0000.00.00. 작업대 최대높이 00 미터 정격하중 kg 작업대(L×W×H)

×
×

허용탑승인원수 (명) 최대허용경사

좌ㆍ우=
전ㆍ후=

최대허용풍속 m/s

[첨부서류] 안전인증합격증, 장비이력(수리내역 포함) 관리카드,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작업대
※ 고소작업대를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사용설명서

□유 □무(조치 :
) □특이사항(한글 사용설명서 유무 등 )

작동상태 주행 및 상승ㆍ하강 동작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4면 감지 과상승방지장치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경사표시장치(수평감지센서)

□정상 □비정상(조치 :
)

주행속도 제한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방지밸브 및 비상시 하강밸브

□정상 □비정상(조치 :
)

비상정지장치 및 조작레버 잠금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견고한 지반, 작업장소 경사

□견고하고 평탄한 지형
□경사(
°)

□특이사항(
)

작업 상부 지장물 간섭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접근방지 로프
□유도자
□라바콘
□기타(
)

작업장소 상부 등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상부 지장물 끼임 고소작업대와 보 사이에 끼임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고소작업대와 배관 사이에 끼임 (리미트형식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4면 감지(안전바 Type등)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3건 중 1건(31.9%) 발생

작업자 떨어짐 떨어짐 외부판넬 설치작업중 떨어짐 ▴안전대착용 및 작업대에 걸기

고소
작업대
넘어짐

부딪힘

작업 중 상부 지장물에 부딪혀 고소작업대 넘어짐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떨어짐 고소작업대 이동 중 바퀴가 개구부에 빠짐 ▴이동전 경로 파악, 유도자 배치 용도외 사용 떨어짐

작업대 밟고 해체작업, 도장 작업, 점검 중 떨어짐

▴작업높이 고려한 장비선정, 추가보호 조치

7-0.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12m 단면도 ㅇ 세부 작업방법

1. 격리시험동 내부 배관 설치 및 전등 점검 작업

  • (작업 시) 작업장 상부 배관ㆍ천장 상부 보 등 지장물 확인

2. 작업구역 이동 전 작업지휘자는 이동경로에 요철ㆍ바퀴 빠짐 사전 확인

  • (이동시) 작업지휘자는 바퀴 걸림 및 배수로 빠짐 등에 주의하여 유도

ㅇ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
2. 작업 상부 지장물 확인
3. 이동 전, 경사ㆍ배수로 등 확인

4. 유도자ㆍ작업지휘자 배치 및 출입제한(낙하물 위험) 조치 평면도 범례 표시 ⊙ ★ 내용 운행경로 작업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출입제한구역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각자 임무 확인
  • 작업 전, 작업 공간 상부에 배관, 천장 보, 가로지르는 구조물 등 확인

ㅇ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ㅇ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1 고소작업대 반입 및 점검 ㅇ 고소작업대 반입 시 부딪힘 위험 ㅇ 과상승방지장치 설치불량ㆍ해제ㆍ미설치 - 유도자 배치로 부딪힘 방지 -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2 배관설치 작업

  • 작업 중, 상부의 배관, 보, 천장 등과 작업대에 끼임

-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 중 위험통제 3 전등, 외벽 타일 보수작업 ㅇ 안전난간 밟고 할로겐등 교체중 추락 ㅇ 이동 중 상부 배관에 충돌하여 전도

  • 충분한 작업높이의 고소작업대 선정, 안전대 착용 및 걸고 작업

- 가장 낮은 상태로 이동, 이동경로 파악 이동식 크레인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작업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크레인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철근 다발 운반작업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빌딩 건축현장 △△동 앞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대한크레인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소 속 ○○크레인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기업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1. 기계·장비 제원 [ □ 카고크레인 ]

자동차등록번호 00가 ○○○○ 차종 대형화물 차명(비고구조변경) 뉴파워 트럭(물품적재장치) 형식 및 모델연도 HD25CT-0000(2006) 구조변경구조변경일 0000-00-00유압크레인 구조변경구조변경업체 ㈜ㅇㅇ특장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안전검사등 최대 작업높이 00 미터 종류 신축형 (2010) 최대 작업반경 00 미터 안전검사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격하중 10 톤 조작방식 조정석, 펜던트스위치 아웃트리거 최대 폭

앞:
, 뒤:

유효기간 ~ 0000.00.00.

[첨부서류(차량탑재형)] 자동차등록증, 안전검사ㆍ인증합격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 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3-2. 기계·장비 제원 [ □ 기중기 ] 건설기계명 기중기 등록번호 007가 ○○○○ 형식 007가 ○○○○ 규격 75ton 2.3m 제작년도 0000년도 업체명 ㅇㅇ중기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길이 00000 mm 너비 0000 mm 높이 0000 mm 주행방식 자주식(타이어식) ※ 기종별 작업 장치 표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표준붐의 작업반경 2.3m~38m 붐길이(최대) 45m 붐의 최대각도 84도 최대정격(총하중) 75,000 kg 붐의 최소각도 00도 최소정격(하중) 0,000 kg 훅 최대지상높이 m 아웃트리거설치폭 0,000 ×0,000mm(가로×세로)

[첨부서류(기중기)]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섬유벨트 □체인 □클램프 □기타(
)

사용설명서

□유 □무(조치 :
) □특이사항(한글 사용설명서 유무 등
)

작동상태 붐(와이어로프ㆍ체인 구동) 인출/선회부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붐 인출 길이 등이 표시되는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붐 기복 정지 장치(붐 최대각도 내)

□정상 □비정상(조치 :
)

모멘트 감지장치(위치 제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아웃트리거 전도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권과 방지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 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훅 해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 방지밸브 및 유압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아웃트리거(안정기) 설치장소

□견고
□연약
□동결
□경사(
°)

□특이사항(
)

아웃트리거(안정기) 보강방법

□인양하중표에 따른 작업반경 제한
□하부보강
□기타(
)

작업반경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주변(회전 및 상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1. 중량물 확인 및 줄걸이 방법 선정 중량물1 중량물2 품 명

□
(단위중량
kg)

□
(단위중량
kg)

중량물 형상

□긴 막대형 □박스형 □(비정형
)

□특이사항(
)

□긴 막대형 □박스형 □(비정형
)

□특이사항(
)

보조용구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줄걸이 방법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기타
)

□줄걸이 수 (
줄
점 걸이)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기타
)

□줄걸이 수 (
줄
점 걸이)

제원

□직경/폭
mm

□안전하중(
kg)

□직경/폭
mm

□안전하중(
kg)

6-2. 중량물 취급계획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① 중량물 확인 중량물 품목ㆍ무게중심 등 확인

폼목 / 형상 / 중량 / 수량 / 무게 중심 / 유해성 등

② 작업방법 등 결정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결정

작업방법(필요시 추가 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 줄걸이 방법) / 작업순서

③ 줄걸이 용구 등 확인 줄걸이 용구 및 체결용구 점검

와이어로프ㆍ섬유로프 불량유무/클램프ㆍ체인슬링 등 결박 용구 불량 유무

④ 작업자 확인

작업자 (인원 수 / 자격 / 건강상태 등) 및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⑤ 작업시작 전 TBM

중량물 종류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 작업위치 및 출입금지

출입금지 /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방지 방법 / 비상 시 연락방법 등

7. 작업지휘자 역할 등 하역작업 주체

□화주 측 □운송업자 측 □받는 사업장 □공통(
,
)

작업순서 등 안전교육

□작업 지휘자
□신호수(
명)
□작업원(
명)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

□작업 지휘ㆍ감독*
□이탈 시 조치(작업지휘자(부) 지정 등
)

* 작업방법ㆍ근로자의 배치ㆍ출입금지 조치ㆍ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태 감시

유도자 업무

□ 운전원과 신호업무, 크레인에 부딪힐 위험ㆍ출입 통제(하역병행 시 사고위험)

(□눈에 띄는 복장
□무전기ㆍ유도봉 등
□출입통제 선 밖에 위치)

8.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중량물
인양

떨어짐

고소작업자가 인양 중인
중량물에 맞고 떨어짐

▴고소작업자 안전조치 철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중량물과 함께 탑승한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짐

▴인양함 등에 작업자 탑승 금지 맞음

인양 중인 중량물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중량물 2줄 걸이, 훅 해지장치 사용 ▴정격하중 준수, 마모‧변형 로프 사용금지 ▴인양구간 하부 출입금지 조치

크레인
넘어짐

깔림

인양작업 중인 크레인이 전복
되면서 주변 작업자가 깔림

▴평평한 곳에 이동식 크레인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및 설치장소 지반 확인 ▴정격하중 준수

선회부 볼트 일부 파단, 붐
파단으로 크레인이 넘어짐

▴정기적으로 선회부 볼트 체결 확인 및
붐 등 용접부 비파괴검사 실시

용도 외
사용

떨어짐

이동식크레인을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탑승설비 설치 후 고소작업용으로 사용
(차량탑재형은 사용 불가)

9-0.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40M 단면도 ㅇ 세부 작업방법

1. 실험동 상부 태양광 판넬 설치 위한 자제 운반작업으로 지반 지지력 확보 후 아웃트리거 설치

2. 안전동 → 보건동 이동시 유도자 배치, 작업시 상부 작업자와 통신수단 확보, 출입제한 조치 및 작업지휘자 지정

ㅇ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
2. 지반상태 및 경사 확인
3.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4. 유도자ㆍ작업지휘자 배치 및 작업구역 출입제한 조치 평면도 범례 표시 ⊙ ★ 내용 운행경로 작업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출입제한구역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ㅇ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 해당 작업에 각자 임무 확인
  • 인양하중표를 가지고 정격하중과 붐 인출ㆍ작업반경 적정여부 확인

ㅇ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1 이동식크레인 반입 및 설치 ㅇ 이동식크레인 반입 시 충돌 위험 ㅇ 화단 등으로 아웃트리거 수평문제 ㅇ 아웃트리거 미확장→인양하중 미달 - 유도자 배치로 충돌위험 방지 - 견고한 받침대 설치로 수평유지 - 아웃트리거 최대확장 또는 이동설치 2 태양광 판넬 등 자제 인양작업 ㅇ 적재함에서 인양작업으로 떨어짐 ㅇ 인양 중량물 묶기 불량 ㅇ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슬링 등) 불량

  • 형상(판재, 원통 등)에 맞는 도구 미사용

ㅇ 중량물 줄걸이 방법 부적정 - 묶음 해체 전 묶음 단위 확인 - 인양물 무게중심 고려한 묶음 조치 - 줄걸이 용구 휨, 터짐 등 상태 점검 - 클램프 등 적정 보조도구 사용 - 무게중심ㆍ형상에 따른 2줄, 4줄 걸이 3 태양광 판넬 운반 작업 ㅇ 붐 인출 시 주변 작업물에 충돌 ㅇ 선회부 충돌 및 낙하물 위험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진행 감독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주)○○토건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업명 2BL A동 콘크리트 타설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2BL A동앞 ~ 현장사무실 앞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토건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대형면허 소 속 ○○건기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소 속 직 책 연락처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콘크리트펌프(CAT-000) 제조사 00 건설기계 등록번호 부산 02가 ○○○○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정기검사일 00.00.00. 최대 수송 거리 수평 00 m 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수직 00 m 붐 형식 펌프 구동방식 00 km/h 수송관지름 00 mm 지름x행정 00 mm 최대지상고 00 mm 실린더수 00 개 토출량 00 ㎥/hr 호퍼용량 00 ㎥ 수송가능슬럼프 00 mm 물탱크용량 00 ℓ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작업반경도(높이별 작업반경),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붐
□배관
□호스가이드
□호퍼
□펌프
□기타(
)

작업설명서

□유
□무(조치 :
) □특이사항(
)

작동상태 브레이크/ 클러치/ 붐/펌프/선회부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후미등,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후방영상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아웃트리거

□정상 □비정상(조치 :
)

비상정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필요 지내력 / 작업장소 지내력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주변 가공전선 접촉가능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선단 호스 맞음 요동치는 호스에 근로자 맞음 ▴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이력) 확인 ▴ 작업 전 선단호스 연결상태 확인 떨어짐

호스를 잡고 있던 근로자가
단부에서 떨어짐

▴ 추락위험장소 안전조치 철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붐대 파손 맞음 파손되어 떨어진 붐대에 맞음 ▴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이력) 확인

▴ 최대경사각, 콘크리트 압송압력 등 제조사 설명서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펌프카 넘어짐 깔림

아웃트리거 파단으로 넘어지는 펌프카(또는 붐대)에 깔림

▴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이력) 확인

▴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아웃트리거 설치방법 준수

지반 침하로 넘어지는 펌프카
(또는 붐대)에 깔림

▴ 작업장소 지형·지반상태 사전 확인 ▴ 연약지반에는 차량 하부 철판 보강

7-0.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타설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콘크리트펌프카 반입, 이동 진입하는 기계·장비에 작업자 부딪힘

유도자 배치 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2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보강 등 콘크리트펌프카 넘어짐, 지반 침하

지반상태 조사 후 철판설치 등 보강,
자재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장소 확보

3

콘크리트믹서
트럭 반입, 이동

진입 및 후진으로 위치 조정 중인 기계·장비 작업자 부딪힘

유도자 배치 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작업장소 확보

4 호퍼, 배관 연결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펌프카 부딪힘, 작업자 끼임

유도자 배치 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호스·배관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5 펌프 가동

펌프 등 설비 오작동 및 수리 중 작업자 끼임, 진동기 누전으로 감전

작업 전 점검, 이상 발견 시 안전블럭 사용 후 보수 및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6 콘크리트 타설

타설 중 호퍼가 떨어져 맞음, 펌프카 위에서 작업자 떨어짐

작업 전 점검 후 이상 유무 발견 시 보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7 붐, 호스 조정 요동치는 호스에 맞고 작업자 추락, 붐 조정 중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작업발판의 끝 등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이격거리 유지 항타기/항발기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주)○○토건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업명 2BL A동 기초 말뚝 설치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2BL A동앞 ~ 현장사무실 앞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토건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 속 ○○건기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항타기(CAT-000) 제조사 00 건설기계 등록번호 부산 02가 ○○○○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정기검사일 00.00.00.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구동 형식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고정식 리더 길이 00 m 해머 종류

□디젤파일
□유압식
□기둥식
□중추식
□진동파일

형식 항발기 형식 자중 00 kg 자중 00 kg 타격(진동)수 회(vpm) 오거 형식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항타기(해머) □항발기 □오거 □와이어로프 □기타(
)

작업설명서

□유 □무(조치 :
) □특이사항(
)

작동상태 브레이크/백스테이/ 붐/윈치/리더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인발 하중계

□정상 □비정상(조치 :
)

리더 경사 각도계

□정상 □비정상(조치 :
)

쐐기장치/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정상 □비정상(조치 :
)

권과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아웃트리거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지하매설물조사

□ 도시가스: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광케이블: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전
기: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상 수 도: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필요 지내력 / 작업장소 지내력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주변 가공전선 접촉가능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해머,
파일,
리더 등

맞음 장비 부속품(해머 등)이 떨어져 맞음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이력) 확인 ▴제조사 매뉴얼에 따른 전용 부속품 사용

▴파일 권상 시 변형된 훅·샤클 등 사용 금지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 손상 여부 확인

▴해머와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연결은 전용 클램프·클립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항타기로 인양 중인 파일(말뚝)이 떨어져 맞음

오거 인발 중 떨어진 흙·자갈 등 부속물에 맞음

해체 중인 항타기 리더가 떨어져 맞음 고소 작업 떨어짐

리더 상부에서 구리스를 주입하던 작업자가 떨어짐

▴리더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항타기
넘어짐

깔림 지반 침하로 인해 넘어진 항타기에 깔림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확인 ▴연약지반일 경우, 장비 하부 철판보강 ▴항타기 작업장소 인근 출입금지

7-0.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항타기 반입 및 조립장소 ▦

금일
작업 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작업진행방향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 반입 진입구간 노면상태 불량으로 장비 전도 위험 도로 폭, 노면상태 확인, 신호수 배치·통제 2 조립작업 리더 조립 중 작업자 협착 위험

리더 받침대 및 안전블록 설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3 연약지반에서 리더를 세우는 작업 중 전도 위험 지내력 조사 후 지반 평탄화, 철판 설치 등 보강 조치 4

오거, 해머 등 작업장치
설치 중 낙하위험

연결 핀 설치상태, 와이어 손상여부, 규격 등 확인

5 천공

오거 인발 시 잔토, 잔석
등의 낙하위험

오거 잔토 등 제거작업 시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6 항타·항발 파일을 세우던 중 와이어 파단으로 낙하위험 장비 반입 시 와이어 상태 확인 7 해체작업

작업순서 미준수로 해머,
부속품 등 낙하위험

신호 통제 준수, 작업절차 준수 8

해체한 작업장치(리더 등)가 바닥에서 굴러떨어지며 협착 위험

작업장치 등의 하역장소에 고임목 사용,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지게차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주)○○이앤씨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기초철근 상하차 및 운반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 아파트 신축공사 301동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이앤씨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소 속 ○○장비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이앤씨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직
책

소 속 ○○건설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지게차(DV000S-0) 제조사 00산업차량 등록번호 부산 04가0000 / 004가0000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규격(적재능력) 0000kg 동력형식 디젤 / LPG / 전동 장비중량 0000kg 최고속도 00km/h 마스트 경사각 전: 10 / 후: 9 마스트 높이 최대 00m / 최저 00m 정기검사일 00.00.00. 검사 유효기간 00.00.00.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 포크
□ 마스트
□ 틸트실린더
□ 카운터웨이트
□ 기타(
)

제품설명서

□ 유
□ 무 (조치 :
) □ 특이사항(
)

주행장치 조향 / 브레이크 / 전륜 / 후륜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전조등, 후미등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물 보호구조(헤드가드)

□정상 □비정상(조치 :
)

백레스트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향지시기(후방)

□정상 □비정상(조치 :
)

후방감지기, 후진경보장치, 경광등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후방영상장치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기타(레이저위치표시기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필요 지내력 / 작업장소 지내력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작업자 출입구, 이동통로 구분

□있음
□없음(조치 :
)

도로, 갓길 붕괴, 경사면 추락위험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하역운반) 화물 및 적재 상태 지게차 허용하중(1)

000kg
(제원별 별도 확인 후 기재)

화물 상태 품명 철근(D-22) 단위중량 000kg 종류 / 형상 /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m 1회 운반수량 (개) 1회 운반중량(2) (개) 총 수량 (개) 총 중량 (kg) 운반 능력 검토 (1) - (2) 검토 결과 적정 적재 상태 적재 높이(1) 00m 적재 너비(3) 00m 작업장·통로 최소 높이(2) 00m 작업장·통로 최소 너비(4) 00m 운전자 시야 확보

적정(조치내용:
)

적재물 고정상태

적정(조치내용:
)

적재 상태 검토 (1) - (2) / (3) - (4) 검토 결과 적정

7.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지게차 운행 부딪힘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후진경보기, 후방감지기 등 점검·확인 깔림

좁은 경사로(램프)를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전복되어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안전한 통로 확보 무너짐

지반 침하로 운행 중인 지게차가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짐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갓길붕괴방지, 도로폭 유지 지게차 상하차 깔림

크레인으로 지게차를 건물 중간층에 옮기던 중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림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순서 준수 ▴상하차장소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용도 외 사용 떨어짐

포크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차 등 전용 기계‧장비 사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끼임

포크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천장 구조물 사이에 끼임

맞음

지게차 포크에 슬링벨트를 걸어 운반하던 화물이 떨어져 맞음

▴중량물 인양작업 시 양중기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순서 준수 하역 운반 깔림

과적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진
지게차에 운전원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지게차 허용하중 등 제품설명서 준수 맞음

지게차로 운반 중인 화물이 옆으로 넘어지며 인근 작업자 맞음

▴화물 적재 방법 및 절차 등 준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맞음

지게차로 트럭에서 자재 하역 중
전도된 자재에 작업자 맞음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순서 준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운전자 이탈시 부딪힘

무자격자가 방치된 지게차를 임의
운행하던 중 작업자 부딪힘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및
관리 철저

7-1.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범
례

표시 내 용 상하차 장소 하역장소 출입 제한 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작업장비(지게차) →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지게차) 반입 및 점검 ㅇ 지게차 주행 시 부딪힘 ㅇ 지반 침하로 굴러떨어짐 유도자 배치 등 운행경로 출입 통제 운행경로 도로폭 확보, 붕괴 방지 2 자재 상하차 ㅇ 허용하중 초과로 지게차 전도

  • 적재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린 상태로 주행 중 작업자 부딪힘
  • 적재함 또는 포크에서 철근 다발 이탈로 작업자 맞음

- 지게차 제품설명서, 최대적재량 준수

  • 화물 적재 시 지게차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 중량물 무게·형상에 적합한 팔레트 사용, 로프 풀기 등 작업절차 준수

3 자재 운반 ㅇ 지게차 주행 시 부딪힘 ㅇ 과적 화물 낙하로 운전자 맞음 ㅇ 지반 침하로 굴러떨어짐 유도자 배치 등 운행경로 출입 통제 백레스트, 헤드가드 점검 및 과적금지

운행경로 도로폭 확보, 붕괴 방지,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4 자재 하역 ㅇ 지게차 후진 시 부딪힘 ㅇ 적재된 화물 무너짐 - 후진경보기, 후방감지기 등 설치

  • 화물 2단 이상 쌓기 금지 등 불안정한 무게중심으로 인한 무너짐 방지

5 장비(지게차) 점검 ㅇ 구동부, 암 등에 끼임 ㅇ 점검 중 떨어짐 - 수리, 점검 시 운전정지 포크 등 운전석 외 탑승 금지 로더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작업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주)○○토건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우수관로 굴착 / 인양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동 △△앞 ~ 현장사무실 앞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토건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더) 소 속 ○○건기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직
책

소 속 ○○건설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로더(DL000-0) 제조사 00 기계 등록번호 부산 03가0000 / 003가0000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구동 형식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장비중량 0000kg 버킷용량 (평적) 00m3 / (산적) 00m3 굴착력 / 견인력 00 ton / 00 ton 버킷 경사각 (전경각) 00도 / (후경각) 00도 덤프 높이 / 거리 00 mm / 00 mm 정기검사일 00.00.00. 검사 유효기간 00.00.00.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인양능력표,
작업반경도(높이별 작업반경),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 버킷
□ 포크
□ 블레이드
□ 클램프
□ 기타(
)

작업설명서

□ 유
□ 무 (조치 :
) □ 특이사항(
)

작동상태 브레이크 / 클러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암(붐) / 조향 / 주행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암(붐) 전도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물 보호구조

□정상 □비정상(조치 :
)

전조등, 후미등 등 조명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정상 □비정상(조치 :
)

후방영상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지하매설물조사

□ 도시가스: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통 신 선: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전
기: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상하수도: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기
타: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필요 지내력 / 작업장소 지내력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도로, 갓길 붕괴, 경사면 추락위험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중량물 취급작업) 인양 능력 및 작업내용 검토

로더 정격하중(1)

000kg
(기계장비 제원별 별도 확인 후 기재)

작업장치 장치명 베일 포크 장치중량(2) 000kg 화물 상태 품명 우수관거 단위중량 000kg 종류 / 형상 콘크리트관 / 원통형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m 1회 운반수량 (개) 1회 운반중량(3) (개) 총 수량 (개) 총 중량 (kg) 운반 능력 검토 (1) - ((2) + (3)) 검토 결과 적정 적재 상태 적재 높이(1) 00m 적재 너비(3) 00m 작업장·통로 최소 높이(2) 00m 작업장·통로 최소 너비(4) 00m 운전자 시야 확보

적정(조치내용:
)

적재물 고정상태

적정(조치내용:
)

적재 상태 검토 (1) - (2) / (3) - (4) 검토 결과 적정

7.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로더에 맞음 /부딪힘 맞음 작업 중인 로더의 버킷에 맞음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맞음

벌목된 나무가 로더에 걸리면서 로더 운전석으로 떨어져 맞음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준수 부딪힘

버킷 내부 토사물 제거작업 중
로더에 부딪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후사경, 후방영상장치 점검·확인 부딪힘 후진하는 로더에 부딪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후사경, 후방영상장치 점검·확인 용도 외 사용 떨어짐 포크에 탑승한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차 등 전용 기계‧장비 사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로더 전도 깔림

과적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진
로더에 운전원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연약지반 보강 및 도로폭 유지 중량물 취급 맞음

로더를 사용해 흙막이 가시설 해체 중 인양하던 H빔이 떨어져 맞음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깔림

과도한 중량물 취급으로 스키드 로더가 앞으로 넘어져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장비 점검 끼임

로더 위에서 도어 조작 중
암과 안전바 사이에 끼임

▴수리·점검 중 운전정지 ▴안전블록 설치 및 작업순서 준수

7-1.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범
례

표시 내 용 작업구역 출입 제한 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작업장비(로더) →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로더) 반입 및 점검 ㅇ 로더 주행 시 부딪힘 ㅇ 로더 하역 시 장비 굴러떨어짐 유도자 배치하여 출입동선 통제 운행경로 도로폭 확보, 붕괴 방지 트레일러·로더 간 고정장치 점검 하역장소 확인 및 하역 절차 준수 2 00 구역 굴착작업 ㅇ 버킷 등 작업반경 내 부딪힘 ㅇ 지면 고르기 중 부딪힘 - 작업반경 5m 내 출입금지 구역 설정 - 전조등 및 후미등 작동상태 확인 3 토사 운반 ㅇ 자재 과적재로 장비 전도 ㅇ 경사면 단부 장비 굴러떨어짐 - 중량물·정격하중 안전도 검토 및 준수 - 도로폭 확보, 경사면 접근금지 4 우수관거 하역 및 운반 ㅇ 자재 무게중심 이탈로 장비 전도 ㅇ 상차 화물에 운전원 시야 간섭 ㅇ 지면 고르기 중 부딪힘 위험 - 중량물 취급방법 안전도 검토 및 준수 - 포크로 하역운반 시 허용하중 준수 - 운전원 시야 확보 5 장비(로더) 점검 ㅇ 구동부, 암 등에 끼임 ㅇ 점검 중 떨어짐 - 수리, 점검 시 운전정지 버킷 등 운전석 외 탑승 금지 롤러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도급인 : ○○건설(주) 담당자 검토 결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수급인 : (주)○○토건 검토자

수급인 사업주
(인)

작성자

수급인 담당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00 앞 도로 조성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주도로(A section), ○○동 앞 보조도로(B section)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포장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롤러) 소 속 ○○건기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직
책

소 속 ○○건설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롤러(SD000B) 제조사 00 기계 등록번호 부산 09가0000 / 009가0000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롤러 종류

□ 타이어롤러
□ 진동 롤러
□ 탠덤 롤러
□기타(
)

장비 중량 00 ton 다짐 폭 00 mm 정기검사일 00.00.00. 검사 유효기간 00.00.00.

[첨부 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 타이어 □드럼 및 밸러스트 □ 롤 스크레이퍼 □ 살수장치 □ 기타(
)

작업설명서

□유
□무(조치 :
) □특이사항(
)

작동상태 브레이크 / 클러치 / 타이어 / 진동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낙하물 보호구조

□정상 □비정상(조치 :
)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후방영상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필요 지내력 / 작업장소 지내력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야간작업 여부 작업시간 00:00 ~ 00:00 조치계획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주행 (후진) ㆍ 다짐 등 작업 깔림

운전자 이탈 등의 사유로 급속 전진하는 롤러 드럼에 작업자 깔림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등 조치 부딪힘 후진하는 롤러에 작업자 부딪힘 ▴후방카메라, 후사경 등 후방확인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부딪힘

정차한 건설기계(롤러)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인근 작업자 부딪힘

▴주정차 시 시동 및 브레이크 확인 ▴경사면 주정차 시 고임목 등 사용 지장물 간섭 끼임

후진하는 롤러와 상부 지장물(교각) 사이에 작업자 끼임

▴작업 전 주변 지장물 간섭여부 확인 ▴후방카메라, 후사경 확인, 유도자 배치 롤러 전도 떨어짐

롤러 운행 중 지반이 불안정하여 단부 아래로 롤러와 함께 떨어짐

▴작업 전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확인 ▴갓길 붕괴 방지 등 전도방지조치

7-1.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A SECTION

범
례

표시 내 용 작업구역 출입 제한 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작업장비(롤러) → 운행경로 B SECTION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롤러) 반입 및 점검 ㅇ 롤러 반입 시 부딪힘 ㅇ 롤러 하역 시 장비 떨어짐 ㅇ 작동상태 확인 시 부딪힘 -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방지 - 하역장소 확인 및 하역 절차 준수

  • 장비 점검시 시동 정지, 작동시험은 작업지휘자, 운전원과 협의 후 실시

2 후진 등 주행 및 작업 ㅇ 내리막길 주행 중 부딪힘 ㅇ 지반 침하로 롤러의 전도·전복 ㅇ 조작 미숙으로 급발진 등에 의한 부딪힘 ㅇ 운전원 승·하차 시 떨어짐 -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방지

  • 작업 전 작업장소 지형·지반 확인 후

갓길 붕괴 방지 등 전도방지조치

  • 운전자의 자격, 숙련도 확인 및

운전위치 이탈 시 안전조치 교육

  • 승강용 발판·손잡이 손상여부 점검, 미끄럼방지 조치 실시

3 다짐 작업

  • 다짐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롤러와 작업자 부딪힘
  • 옹벽 상부 등 단부 인근에서 다짐작업 중 전복(떨어짐)

-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방지 - 관계근로자 외에는 작업구간 출입금지

  • 단부 인근에서 작업 시 전방 주시 및 후진 주행 금지

4 장비(롤러) 점검 ㅇ 주정차 시 급발진 등 부딪힘 ㅇ 구동부, 연결부 등에 끼임 - 수리, 점검 시 운전정지 주정차 시 고임목 등 설치 안전진지대, 안전블록 등 사용 첨부 3 위험성평가표 (예시 1) 체크리스트법 업체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책임자 서 명 작성일자 목 적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로 작업장 내 작업 중 재해 발생 예방

방 법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방법 조직 및 역할

※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성명 기재

업체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 책임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총괄 근로자 · 유해·위험요인별 허용 가능·불가능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 수립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전준비

① 예정 작업공정 확인 및 작업 중 발생가능한 재해유형 확인

② 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상시근로자 5인(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전 준비절차 생략 가능. 하지만, 과거 사고·유사사례, 아차사고 등을 통한 발굴이 중요하므로 사전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추천

① 작업공정 중 발생가능한 재해유형을 선택 후, 재해유형 내 미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들 중 해당 작업과 연관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구분·선택

  • 작업과 관련이 없는 유해·위험요인의 경우 [해당없음]에 표기

②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외 작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존재·발굴 시 추가로 유해·위험요인을 수기로 작성하여 잠재하는 위험요인 누락 방지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 실제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들이 참여, 작업 관련 선택된 유해·위험요인들 중 적정사항과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적정 / 보완 중 선택)

② [적정]은 허용가능 수준, [보완]은 허용 불가로 개선대책이 필요한 수준

③ 위험성을 결정할 시 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결정

① 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을 수립

② 위험요인제거 → 위험요인 대체 → 공학적 통제(예 : 방호장치 설치) → 행정적 통제(예 : 작업허가제 도입) →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대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 작업전안전회의(TBM)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등을 공유하여 근로자가 작업에 대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시

⑤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 현장 책임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②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 감소대책이 수립된 유해·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을 완료한 후 작업 실시

⑥ 감소대책 이행·확인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수급업체 책임자 KGT 담당자 서 명 서 명 업 체 명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위험성평가 참여자 KOGAS-Tech 담당자 작 업 명 (인) (인) (인) (인) 작업장소

수급업체 작업 인원(총
명)

(인) (인) 작업내용 (인) (인) (인) (인) 작업기간

20 .
.
. ~ 20 .
.
.

(인) (인)

[수급업체 책임자 작성] 작업 시 발생가능 재해유형 확인

□ 떨어짐(①) □ 넘어짐(②) □ 깔림(③) □ 부딪힘(④) □ 맞음(⑤) □ 절단·베임·찔림(⑥) □ 감전(⑦) □ 폭발·화재(⑧) □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⑨) □ 기타(⑩, 직접 작성) (추가 선택 사항)작업 시 사용하는 중장비 □ 이동식크레인(⑪) □ 굴삭기(⑫) □ 고소작업대(⑬) □ 트럭류(⑭)

[KOGAS-Tech 담당자 작성]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실시·점검 리스트

점 검 내 용 양호 미흡 보완조치(미흡 시)

  • 작업 관련,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이 재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누락없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작업에 해당되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확인 결과는 적절하게 판단 되었는가?
  • 보완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의 보완대책은 적절한가?
  • 확정된 보완대책은 위험성평가에 맞게 실시되었는가?
  • 위험성평가 실시 시, 수급업체 책임자를 포함,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작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근로자)가 참여하였는가?
  • 해당 작업 관련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되었는가?

종 합 의 견

20 .
.
.
KOGAS-Tech 담당자 :
(인)

① 재해유형 떨어짐 (1/2)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사다리

사용 전 사다리에 변형이나 손상의 발생유무를 확인하는가?

2 사다리

사다리 작업높이별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하는가?

- 1.2M 미만 : 안전모 착용

  • 1.2M이상 2.0M미만 : 안전모, 2인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 2.0M이상 3.5M미만 : 안전모, 2인1조 작업,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에서 작업금지, 안전대 착용

- 3.5M초과 :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3 사다리

경작업, 고소작업대의 설치가 불가한 협소 장소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하는가? 4 사다리

사다리를 설치하는 바닥은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가?

5 사다리

사다리를 올바르게 조립하여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가?

6 사다리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는가?

7 말비계

말비계를 자재 위에 설치하는 등 불안전한 설치를 하지 않는가?

8 말비계 말비계를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는가? 9 말비계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는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가? 10 말비계

말비계에 떨어짐 방지장치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11 말비계

말비계 설치 높이는 1.5M 이하인가? 아니라면 높이별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 - 1.5M초과 시 손잡이 및 전도방지 조치 - 2M초과 시 안전난간대 설치 12 말비계

말비계에서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① 재해유형 떨어짐 (2/2)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3 이동식비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가? 14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은 수평을 유지하여 견고히 설치하고 접속부,

고정부는 풀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고 사용하는가?

15 이동식비계

자재 등 적재 시 적재하중이 250Kg을 초과하지 않는가?

16 이동식비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는가?

17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가?

18 이동식비계

비계 상부에 사다리나 다른 물건을 놓고 작업하는 경우는 없는가?

19 설비/ 장비

설비나 장비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가?(안전대, 안전모, 구명줄 착용 등)

20 설비/ 장비

화물 적재나 하역 중 화물 위에서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21 공통

계단 등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22 공통

계단 등 경사가 있는 곳에서 무리하게 작업하지는 않는가?

23 공통

작업 주변 사물(의자, 책상, 캐비닛 등)위에 불안정하게

올라가서 작업하여 떨어질 위험이 없는가? ② 재해유형 넘어짐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자재/ 물질

작업공간에 자재나 전선 등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2 자재/ 물질

정리되지 않은 작업장 및 바닥의 이물질로 인해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3 자재/ 물질

작업장 바닥에 물이나 기름 등 이물질이 있어 미끄럽지는 않은가?

4 자재/ 물질

바닥에 튀어나온 못이나 장애물 등 요철이 있지 않은가?

5 자재/ 물질

자재 및 물품이 작업자의 시야를 가린상태로 옮기던 중 넘어짐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없는가?

6 보호구

작업하는 공간이 미끄러울 경우 적합한 미끄럼방지

안전화를 착용하는가? 7 조도

작업공간 또는 이동통로, 계단 등의 장소 조도는 적정상태를 유지하여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 초정밀작업 : 750 럭스(Lux) 이상 - 정밀작업 : 300럭스(Lux) 이상 - 보통작업 : 150럭스(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75럭스(Lux) 이상(해당)

8 통로

지정되지 않은 운행통로를 이용하여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9 통로

계단 끝단부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거나 미끄럽지는 않은가?

10 통로

청결하지 않은 바닥으로 인해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11 날씨

많은 비나 눈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가?

12 중량물 이동

중량물을 무리하게 옮기는 도중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③ 재해유형 깔림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중장비

물건을 하역하는 도중 위험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할 위험은 없는가? 2 중장비

이동하는 통로에 작업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위험은 없는가?

3 중장비

전조등과 후미등이 갖추어져 있고, 작업하는 장소에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가? 4 중장비

지게차에서 이탈 시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시동을 OFF, 시동키를 분리하는가?

5 중장비

크레인 사용 중 물건 및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작업자가 깔릴 위험은 없는가?

6 중장비

경사면에 정지되어 있는 화물차의 바퀴는 고임목 등으로 고정하는가?

7 운반 물품

운반에 사용되는 훅, 샤크, 클램프 및 링의 변형, 균열 등의 발생 유무를 작업 전에 확인하는가?

8 인적 요인

안전한 하역작업을 위해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9 인적 요인

신호수의 신호에 맞춰 운반이 진행되고 있는가?

10 적재

적재품 적재 시 사용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가?

11 적재

화물 고정 작업 중 불안전한 화물 방치로 인해 적재물이 무너져 깔릴 위험은 없는가?

12 적재

작업에 필요한 물건 및 설비를 너무 높거나 부적합하게 쌓아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④ 재해유형 부딪힘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중장비

운전자는 후진 및 전진을 하기 전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는가?

2 중장비

유도자가 배치되어 안전한 유도로 장비운전이 실시되는가?

3 중장비

작업반경 내 작업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4 중장비

운전자는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높은 적재높이, 작업장 조도 등)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가?

5 중장비

장비에 접근감지 센서 등을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의 부딪힘 사고를 예방 하는가?

6 중장비

작업자는 중장비의 탑승 부분 외에 탑승불가인 부분에 앉아 작업하지 않도록 조치하는가?

7 중장비 장비 조정 면허를 가진 운전원이 운전하는가? 8 작업 요인

작업 또는 이동 중 튀어나온 설비나 자재에 의해 부딪힐 위험은 없는가?

9 작업 요인

기계실, 창고 등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도중 주변 사물에 부딪힐 위험은 없는가?

10 작업 요인

작업장소의 조도가 적정하여 어두운 환경으로 인한 부딪힘 등의 위험은 없는가?

⑤ 재해유형 맞음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중장비

지게차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물건 및 자재 이동 중 자재가 낙하하여 주변 작업자가 맞을 위험은 없는가?

2 중장비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적재 및 운반하지 않는가?

3 중장비

물건 및 자재 인양 중 이동 경로 하부에 작업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작업하는가?

4 중장비

운반에 사용되는 슬링벨트는 끊어진 부분이나 손상 유무를 작업 전 확인하는가?

5 중장비

화물 적재 후, 튼튼하게 고정하지 않거나 덮개를 사용하지 않아 이동 중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6 기계 기구

그라인더 등 회전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도중 칩이나 이물질의 튐으로 인한 맞음 위험은 없는가?

7 구조물

작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 해체 중, 자재가 낙하함에 따라 작업자가 맞을 위험은 없는가?

8 구조물

작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의 고정이 불안정하여 떨어져 나갈 위험은 없는가?

9 구조물

사다리나 이동식비계 등 높은 곳에서 작업 중 공구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10 작업 요인

천장 등에 설비 설치·수리 중 물품이나 설비가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11 작업 요인

작업자가 중량물 밑을 이동하여 중량물에 맞을 위험은

없는가? 12 작업 요인

창문 등 건물 외부 부근에서 작업하던 도중 공구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13 작업 요인

작업자가 높은 위치에서 작업 중·후 자재 및 공구를 내리기 위해 아래로 던지지는 않는가?

14 작업 요인

작업 중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구역을 출입금지 구역설정 또는 통제하고 있는가?

15 보호구

작업자는 작업 도중 안전모 등 맞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를 착용하는가?

⑥ 재해유형 절단·베임·찔림 순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회전 절단기기

고속절단기 및 핸드그라인더 등 회전 절단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덮개 등)를 실시하는가? 2 회전 절단기기

사용 전 절단기구의 날의 마모, 손상 등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는가? 3 회전 절단기기

절단 시 너무 많은 하중을 가하여 절삭날의 급작스런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가? 4 작업 요인

절단하고자 하는 물체를 단단히 고정하여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할 위험은 없는가? 5 작업 요인

무거운 설비나 물체를 신체를 사용하여 옮기거나 취급하는 도중 손가락이 끼어 절단될 위험은 없는가?

6 보호구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나 재료를 취급 시 보호장갑을 사용하는가?

7 물질

사용하는 물체의 모서리 또는 면이 날카로워 베이거나

절단될 위험은 없는가? 8 물질

물체나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 베임방지를 위해 챔퍼(Chamfer) 등 날카로운 부분을 후가공 한 것을 사용하는가?

9 물질

작업하는 중 주변에 뾰족한 사물 등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 돌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10 공기구

날카로운 공구를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상해는 발생하지 않는가?

⑦ 재해유형 감전 (1/2)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교류아크 용접기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2 교류아크 용접기

용접봉 홀더는 파손(절연불량) 되어 있지 않은가?

3 교류아크 용접기

용접기 1,2차 측 케이블 접속단자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4 교류아크 용접기 용접기의 외함은 접지되어 있는가? 5 휴대용 전동공구

물 등 액체 및 철판 등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전원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가?

(위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접지극 있는 콘세트 및 플러거를 사용하여 금속제 외함을 접지)

6 휴대용 전동공구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공구는 이중절연구조의 제품을 사용하는가?

7 휴대용 전동공구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전기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는가?

8 공통

사용 전 용접선,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 손상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가?

9 공통

손에 땀이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취급하여 감전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가?

10 공통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을 할 때 전기 관련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가?

⑦ 재해유형 감전 (2/2)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1 공통

감전 위험작업 전 전로 차단, 잔류 방전, 검전기를 통한 정전 상태 확인 등 모든 절차를 실시하는가?

12 공통

정전작업 중 타 작업자의 개폐기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는가?

13 공통

설비 정비 시 전원을 차단 후 작업을 하는가?

14 배전반

배전반 내부 충전부에는 절연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15 변전실

변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16 충전 전로

변전실 등 특별고압 충전전로 근접장소에서 작업 시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 765kV : 7.9m / 345kV : 3.8m / 154kV : 1.7m

/ 66kV : 1.1m / 22~22.9kV : 0.9m

17 충전 전로

충전전로 등의 전기 작업을 할 때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등을 사용하는가? ⑧ 재해유형 폭발·화재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작업 구역

인화성물질, 폭발성물질 등을 보관하는 장소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지 않는가?(용접 등)

2 작업 구역

폭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에는 화기금지, 인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등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3 작업 구역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 등 인화성 증기 발생 대비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환기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가?

4 작업 구역

인화성,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은 위험물보관소 안에

보관하는가? 5 가스 사용작업

산소용접기를 사용 시 가스용기의 압력조정기와 호스 등의 접속부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가?

6 가스 사용작업

가스용기의 배관이나 호스에 손상·마모 등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는가?

7 용접 작업

용접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정리정돈을 잘하는가?

8 용접 작업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할 시 불티방지포 등을 사용하여 비산을 방지, 화재를 예방하는가?

9 기계·기구전선

전기 기계·기구, 절연전선 등 사용 시 피복이 손상됨에 따라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위험은 없는가?

10 보호구

폭발사고를 대비해서 안전 장비(보안경,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복 등)를 착용하는가? 11 공통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화재〮폭발 등의 위험에 대해 교육하고 주지시키는가?

12 공통

폭발이나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 등 소화기구가 배치되어 있는가?

⑨ 재해유형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중량물

무거운 중량물은 2인 1조 또는 바퀴가 달린 이동

수단(달리 등)을 준비, 사용하여 옮기는가? 2 중량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육의 과다 및 반복사용을 하는 작업은 없는가?

3 작업 자세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을 하는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할 경우는 없는가?

(예,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 등) 4 작업 특성

작업 중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팔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은 없는가? 있다면 일정 작업실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가?

5 작업 특성

작업 중 예상치 못한 반동이나 설비의 이동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은 없는가?

⑩ 사용장비 이동식크레인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은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운전 자격이 있는가?

- 기중기 : 건설 기계조종사면허,

  • 카고크레인: (12톤 미만 : 1종 보통면허),(12톤 이상 : 1종 대형면허)

2 이동식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설치되고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3 이동식 크레인 훅 해지장치의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4 이동식 크레인

붐, 유압장치, 턴테이블 등 주요 구조부의 상태는 양호한가?

5 이동식 크레인 운전 중 운전자의 시야는 확보되는가? 6 이동식 크레인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7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 용구의 외관 상태는 양호한가?(슬링, 샤클, 턴버클, 훅, 블록, 와이어로프 등)

8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견고한 지반, 지반 침하방지조치 및 받침대 확보)

9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유도자 및 신호수가 배치되었는가? 10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붐에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가?

⑪ 사용장비 굴삭기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굴삭기 운전원은 굴삭기에 대한 운전 자격이 있는가?

  • 3톤 미만 :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이수

- 3톤 이상 :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2 굴삭기

버킷 유압커플러 이탈방지장치(안전핀) 체결상태는 양호한가?

3 굴삭기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는 잘 작동하는가? 4 굴삭기

양중 및 운반, 하역작업 등 굴삭기 본래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작업을 실시하지는 않는가? 5 굴삭기

붐(암), 유압장치, 선회장치 등 주요 구조부의 상태는

양호한가? 6 굴삭기 운전 중 운전자의 시야는 확보되는가? 7 굴삭기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8 굴삭기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 하부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가 상해를 입을 위험은 없는가?

9 굴삭기

노폭의 유지, 노견(굴착면, 경사면 포함) 무너짐 방지 및 지반 침하방지 조치를 하는가?

10 굴삭기

운전원이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을 지상 또는 낮은 지면에 내려놓는가?

11 굴삭기 근로자가 작업 중 버킷에 탑승하지는 않는가? ⑫ 사용장비 고소작업대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고소 작업대

운전원은 고소작업대에 대한 운전 자격이 있는가?

(10톤 미만 : 1종 보통면허, 10톤 이상 : 1종 대형면허)

2 고소 작업대 붐 길기, 각도센서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3 고소 작업대 아웃트리거 근접센서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4 고소 작업대 작업대(탑승함) 로드셀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 로드셀 : 작업대의 하중감지장치(정격하중의 120%를 초과 시 정지)

5 고소 작업대 자동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6 고소 작업대

모멘트 감지장치/과상승 방지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7 고소 작업대

붐, 작업대 연결부, 턴테이블의 균열 및 체결볼트 풀림상태는 양호한가?

8 고소 작업대

붐 인출 와이어로프/체인 마모 및 단선의 상태는 양호한가?

9 고소 작업대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상태는 양호한가?(작업대 탑승작업 시 안전대 사용)

10 고소 작업대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1 고소 작업대 아웃트리거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견고한 지반, 지반 침하 방지조치 및 받침대 확보)

12 고소 작업대 작업 중 유도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는가? ⑬ 사용장비 트럭류 No. 기인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트럭류 운전원은 트럭에 대한 운전 자격이 있는가?

  • 덤프트럭 : 1종 대형 면허소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 화물자동차 : 12톤 미만 : 1종 보통면허, 12톤 이상 : 1종 대형면허)

2 트럭류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는 잘 작동하는가? 3 트럭류

적재함 불시 하강방지용 안전블록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4 트럭류 전조등 및 후미등의 점등상태는 양호한가? 5 트럭류 운전 중 운전자의 시야는 확보되는가? 6 트럭류

유압장치, 조작장치 등 주요 구조부의 상태는 양호한가?

7 트럭류 제동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8 트럭류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는 양호한가? 9 트럭류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는가?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 등을 설치) 10 트럭류

트럭 운행 시 현장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가?

(예시 2) 핵심요인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업체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급업체 책임자 서 명 (회사로고) 핵심요인 기술법(OPS) 수급업체 책임자 KGT 담당자 작성일자 목적

실질적 위험성평가 실시로 작업장 내 재해 발생 예방

방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조직 및 역할 업체 책임자 (현장 책임자) 업체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 책임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업 체 명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성명 위험성평가 참여자 KOGAS-Tech 담당자 작 업 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인) (인) 성명 위험성 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총괄 (인) (인) 작업장소 근로자(성명)

수급업체 작업 인원(총
명)

작업내용 (인) (인) 근로자 · 유해·위험요인별 허용 가능·불가능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 수립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인) (인) 작업기간 20 . . . ~ 20 . . . (인) (인) (인) (인)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대상선정

  • 작업하는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과거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을 선정

[KOGAS-Tech 담당자 작성] 핵심요인 기술법(OPS) 이행·점검 리스트

점 검 내 용 양호 미흡 보완조치(미흡 시)

  •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 어떻게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는지?

  • “그로 인해 어떤 부상·질병 등의 잠재적 결과가 나타나는지” 파악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해당 작업 관련,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이 누락 없이

발굴 되었는가?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확인 결과는 적절하게 판단

되었는가?

  •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위험 예방 조치와 활동을 파악

③ 현재 시행중 안전조치 파악

  •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은

적절하게 수립이 되었는가?

  • 기존 시행대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추가조치 필요여부 파악
  • 기존 시행대책이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한다고 판단되면 개선 대책 수립 불필요
  • 근로자의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추가 개선조치 수립
  • 위험성평가 실시 시, 수급업체 책임자를 포함, 작업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들이 참여하였는가? ④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발굴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가 되었는가?

  •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전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종합의견 ⑤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시행

  •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잠재적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전 근로자에게 공유

⑥ 결과 공유

20
.
.
.
KOGAS-Tech 담당자 :
(인)

공정 또는 작업명 No.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 8.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및 평가기준.hwp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기본정보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 체 명 2. 적격 수급인 평가 구 분 세 부 내 용 배점 평점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20 2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의 적정 여부 20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10 6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여부 10 7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적정 여부

10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소
계

가
점

전담 안전관리자(담당자) 선임 및 상주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KOSHA-MS) 인증

10

합
계

평가등급 수급인 평가등급

S등급 : 90점 이상, A등급 : 80점 이상, B등급 : 70점 이상,

C등급 : 60점 이상, D등급 : 60점 미만

위 계약의 도급사업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요건에 대한 적정여부를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00 년 00 월 00 일 평가자 : 차장 ○○○ (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업 수행부서장) : 부장 ○○○ (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20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10

  •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5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2.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보통 7

  •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20

작업에 필요한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함

  • 위험성평가의 기법·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됨

보통 10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 파악이 일부 미흡하거나, 위험성평가의 기법·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5

  •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가 없음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교육내용·방법·시기·대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보통 7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5.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종류 및 점검과 정비 등의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사용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과 이에 따른 방호조치계획을 수립함

보통 7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위험요인과 방호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3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의 안전조치가 상당 부분 누락됨

6.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보통 7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 되어 있지 않은 등 미흡함

미흡 3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7.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의 적정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가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음

보통 7

  • 작업별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일부가 누락됨

미흡 3 - 개인보호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우수 10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

보통 7

  •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미흡 3

  • 최근 3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 9.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hwp =====

표준번호 MR-P-0501 I-1013-01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사업개요

□ 사업(작업) 명
: 2026년 전북지사·광주전남지사 하천도강배관 지형변위 하상고 측정 외주 용역

□ 사업(작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 장소(주소)
: 평택 LT~부곡 서해바다 외 27개소

□ 사업(작업) 개요 : 하상고 및 해저면 측량용역

2. 확인된 유해·위험작업 √ 해당 작업 없음 추락위험작업(고소작업) 화재위험작업(화기작업) 굴착작업 줄걸이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 기계·기구 취급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흙막이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 비계 설치·해체 및 사용 작업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 달비계, □ 달대비계, □ 걸침비계 □ 말비계, □ 이동식비계 □ 시스템비계 □ 건설기계·기구 작업 ① 양중기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크레인, □ 건설용 리프트, □ 곤돌라

② 차량계건설기계

□ 굴착기, □ 항타기 및 항발기, □ 덤프트럭

③ 차량계하역운반기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시저형 고소작업대, □ 지게차

□ 기타 : 하상고 및 해저면 고수심 심도 측량 작업시 추락 및 익사 사고 위험

3.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구분 유해·위험작업 재해유형 주요 유해·위험요인 1 하천 심도 조사 추락 고수부지 이동이 미끄러져 추락위험 2 하천 심도 조사 익사 유수부 고수심으로 인한 작업사 익사 위험 4. 주요 유해·위험요인 사진 추락 및 익사 위험 익사 위험

※ 위 유해·위험 요인들은 참고사항이며,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관리하는 것은 수급인의 의무사항이다.

I-1013-02 한국가스기술공사 A4(210×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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