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hwpx =====
(www.imsil.go.kr) 임실군 공고 제2026-999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
나. 용역개요: 실시설계용역(토목) 1식
다. 위
치: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457-2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용 역 비: 금150,370,000원(추정가격 136,700,000원 + 부가가치세 13,670,000원)
바. 기초금액: 금150,370,000원
2. 입찰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hp:fwSpace/>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9. 10.(목) 18: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입찰집행관PC
4. 참 가 자 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각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된 업체
<hp:fwSpace/>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hp:fwSpace/>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
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업체 이상일 때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표 업종 평균율을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용역 실적을 100%로 적용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은 발주부서(관광치즈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필요시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 제출)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고안 및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hp:fwSpace/>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건은 공고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임실군 계약
공개 홈페이지(http://gyeyak.imsil.go.kr/)에 공개됩니다.
사.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치즈과(☎0636402938)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3640219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임 실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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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msil.go.kr)
임실군 공고 제2026-999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
나. 용역개요: 실시설계용역(토목) 1식
다. 위
치: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457-2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용 역 비: 금150,370,000원(추정가격 136,700,000원 + 부가가치세 13,670,000원)
바. 기초금액: 금150,370,000원
2. 입찰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9. 10.(목) 18: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 가 자 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www.imsil.go.kr)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구조, 도로·
공항)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의거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각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
를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된 업체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
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업체 이상일 때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은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표 업종 평균율을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용역 실적을 100%로 적용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은 발주부서(관광치즈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www.imsil.go.kr)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필요시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 제출)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
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고안 및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imsil.go.kr)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건은 공고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임실군 계약
공개 홈페이지(http://gyeyak.imsil.go.kr/)에 공개됩니다.
사.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치즈과(☎0636402938)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3640219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임 실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토목).hwpx =====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임 실 군
목
차
Ⅰ. 총
칙
----------------------------
1
1. 1 설계용역 개요
1. 2 과업수행 준수사항
Ⅱ. 과업수행 절차
------------------------
5
2. 1 일반사항
2. 2 주요업무 사전승인
2. 3 착 수 계
2. 4 업무보고 및 회의
2. 5 업무협조
2. 6 인·허가 업무
2. 7 보안관리
Ⅲ. 단계별 설계과업
----------------------
9
3. 1 조사 및 자료수집
3. 2 계획업무
3. 3 기본설계(해당없음)
3. 4 실시설계
Ⅳ. 설계도서 작성
------------------------
14
4. 1 일반사항
4. 2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4. 3 설계도면 표기
4. 4 설계도면 작성
4. 5 기본설계(해당없음)
4. 6 실시설계
Ⅴ. 성과품 납품
--------------------------- 18
5. 1 일반사항
5. 2 단계별 납품도서 목록
Ⅰ. 총
칙
1.1 설계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본 용역의 명칭은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토목)”이라고 한다.
나. 용역목적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조성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다. 용역개요
1) 대지위치 :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일원
2) 과업규모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토목) 1식
라. 용역기간
1) 용역기간 : 설계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용역기간의 변경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용역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당사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 및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지자체 등)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 사유로 지연될 때
라)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해당할 때
마. 공사비 예산 : 2,64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토목, 조경,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바. 설계 용역비 : 150,37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토목, 조경, 측량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13조(요율) 등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음
사. 용역범위
1) 설계범위
토목, 조경,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2) 세부 과업범위
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나) 기본․실시설계
※ 기본 설계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사업성분석 포함)
다) 사전조사 및 보고서 작성
- 경계 ․ 현황측량 성과도 및 보고서(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 지장물, 배수처리시설, 기타 관련계획조사 등
라)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마) 건축 협의(인․허가 등 대관업무)
바)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설계설명서, 설계지침서, 시설·식재 등 설계도서, 대상지 현황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상세공정표, 사업비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단가일위대가 등)
사) 조감도, 투시도 제작 및 제출
아) 각종 인허가 사항 실시(협의사항 제시)
자) 유사시설조사 비교 보고서 작성(규모, 용도, 시설 등)
차)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관한 업무실시(장기계속공사)
카) 책임기술자 선임계를 제출하여 준공 시까지 업무실시
타)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파) 기타 기술(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설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1.2 과업수행 준수사항
가.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용역관련 제반법규를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나. 용역 수행자는 각종 협의 심의 보고 시 필요한 도서를 충분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각종 심의 및 보고회에 필요한 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라. 본 설계의 용역수행 중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과업기간의 절반 이내에 사업대상지 확인 및 기본계획서 작성을 완료해야 하며, 완료 즉시 발주청의 검토를 받아 실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청이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2) 설계 위치도
3) 사업계획서(기본설계도서)
4)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자.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할 의무를 진다.
차. 기본설계 되었으나 현지 용역수행 중 부득이하게 대상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고 변경 설계한다.
카.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한다.
타.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조달청 단가기준 및 공인된 관련 자료를 적용하여 설계한다.(설계서에 첨부)
파.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하.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과 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거.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1)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한다.
4)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너.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더.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청의 방침에 의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때,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러. 발주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에 중대하게 위배될 때
머.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버. 적용규정 및 법규
1)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또한, 본과업과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적용하며 관련법규를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기준(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8호(2014.05.21.)”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절차
2.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당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2 주요업무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수정 또는 변경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하도급 계약 체결
5)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 교체
6) 기타 당사 지시사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등
2.3 착 수 계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설계착수 전에 다음의 제반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가) 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나) 책임기술자 기술자격증 사본 등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제반 분야 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신고서
가)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나)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증 사본
다)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라) 재직증명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하도급 예정현황(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8)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보험가입비, 각종 인증비용, 용역비 등)
9) 보안각서(붙임 “양식1”에 의거 제출)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 또는 당사 요구 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 공정보고
매주 금요일 09:00까지 붙임 “양식2”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마지막 주 월요일 09:00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3”에 의거하여 진행공정, 업무 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제출한다.
3) 정기보고
가) 과업수행계획 보고회(Kick-off Meeting)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설계용역수행 종합계획(Master Plan) 및 분야별 세부 설계추진방안과 추진조직 등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며, 관계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한다.
나) 설계보고회
(1)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주요 단계별 과업 완료 시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
4) 수시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점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당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당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모든 회의 종료 후 별도로 “양식6”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자의 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 및 임시회의
가) 회의개최
(1) 정기회의 : 월 1회
(2) 임시회의 : 필요시
나) 계약상대자는 기본, 실시설계 진행 중 각 설계 단계별로 1회 이상 전 공종이 참여하는 설계협의 계획을 작성하여 예정공정표에 반영하고,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 특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 1차 공사비가 공사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필히 모든 공종 담당자 및 견적 담당자가 합동회의를 하여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 업무협조
가. 본 과업수행의 기본설계 단계 및 실시설계 단계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자문을 받을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준비 등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문, 설계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설계반영 여부를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6 인․허가 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관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당사의 요청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2.7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용역착수 즉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첨부하고, 설계인원의 증가 및 교체로 인한 변경 시에는 신규 종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에게 배포된 자료 및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보고서 등 성과품은 과업 종료 시 반납하거나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Ⅲ. 단계별 설계과업
3.1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장조사
1) 문헌 및 서류조사
가)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다)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가) 대지의 지상 지장물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나)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조사된 결과는 기본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나) 측량조사 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측량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업부지 면적과 상세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마)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조사측량
가)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나)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다)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라)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신축공사 투입 전에 기준점 소멸 시 재측량한다.
마)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바)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3) 측량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관리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 측량 작업 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3.2 계획업무
가. 전 단계 성과 검토
1) 상위계획의(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한다.
2) 무형문화재를 주테마로 하는 조성사업을 타 시·군 및 해외 도시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검토하여 임실군 태조 희망의 숲 조성 시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한다.
다. 필봉 풍물 민속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군 문화 및 역사, 위치, 용도, 경관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연령별, 계층별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이용 기준을 마련한다.
라. 필봉 풍물 민속마을 조성 시 특정 계절에 관광객 유치가 편중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한다.
마. 과업추진 시 다양한 계층, 연령, 이용행태를 고려 녹지, 운동, 휴양, 집회, 놀이, 산책 등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 배치하여야 하며, 주변 녹지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제를 가진 특화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바. 사후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소요비용 산정을 위해 재정현황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우리군에서 재정관련 기초적인 자료 제공
3.3 기본설계
가. 정
의
“기본설계”는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근거로 기본구상의 개념을 발전시켜 배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및 미관 등의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기계, 전기, 토목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당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3개 이상(사업성분석 포함)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설계과업
1) 계약상대자는 아래 주요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 개요/ 법령 등 기준 검토
나)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 작성
다)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 비교 검토
라) 적용 공법의 비교 검토
마) 기술 대안의 비교 검토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사)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아) 주요 자재·장비성 검토
자) 기능 및 배치계획, 공간구성 및 내·외부 동선계획의 책정
차) 현황조사 분석 결과(지장물, 지하매설물 등)
카) 기본설계 보고서, 복사 인쇄비
타) 성수산 활성화 방안 수립(임실군 지리적 입지 고려)
파) 기타 당사 요구사항
3.4 실시설계
가. 정
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당사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설계과업
1) 식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상세한 도면,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시설별 공간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협의․조정하여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조명시설은 조경계획과 연계하여 전체 통합디자인 개념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조명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설물 및 배치)
9) 시설의 복잡성, 공종 간 간섭 등이 예상되는 실․공간의 경우 당사의 요구에 의거 건축 및 설비 공간 Simulation이나, 공종 간 시공 간섭방지 등 시공성 개선방안을 검토․제출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
4.1 일반사항
가.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최종적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별책으로 하되,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를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적용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서적명을 명시하며, 당사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의 대한건설협회 최근 공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마. 일반관리비율 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바.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사.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아. 재료비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제가격)으로 한다.
자. 조달정보지에 미수록 된 자재는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전문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에서 조사 공표한 3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차. 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관련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2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토목, 조경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나.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3 설계도면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면 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토목도면 : A
2) 조경도면 : B
4.4 설계도면 작성
가. 설계 설명서 3부
나. 실시설계도면(반책) : 5부(A1-2부, A3-3부)
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전기, 우·배수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4.5 기본설계
가. 조
경
1) 설계보고서
가)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나)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다) 개략공사비 산정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3) 도면종류
가) 위치도
나. 토
목
1) 설계보고서
가)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나)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측량하여야 함
라) 시공방법
마) 개략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가) 구조계산서
나) 수리계산서
3) 토양조사보고서 : 토양의 성분 등
4)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5) 도면종류
가) 위치도
나)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다) 평면도
라)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마)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및 기타 필요한도면 등
4.6 실시설계
가. 조
경
1) 설계보고서
가)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나)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다) 세부시공계획 (토사개량, 토사반출입 등)
라) 자재사용계획
마) 세부공정계획
바)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2)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3) 도면 종류
1) 도면 목록표
2) 배치도
3)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4) 조경계획 평면도
5) 조경시설물 배치도
(잔디, 조형물, 파고라, 벤치,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 류 및 수목 이름표 등)
6)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나. 토
목
1) 설계보고서
가)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나)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라) 세부시공계획
마) 자재사용계획
바) 세부공정계획
사) 세부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시방서
4) 도면 종류
가) 도면 목록표
나) 위치도
다)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라)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마)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5)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Ⅴ. 성과품 납품
5.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 제출 전 당사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당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단계별 설계 도서내용은 국토해양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5.2 단계별 납품도서 목록
가. 기본설계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기본설계 보고서
A3
5
부
2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A4
5
부
3
현장조사보고서
A4
5
부
현황측량원도, 정확도 관리표, 기타제반사항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5
기본구상 결과 검토 보고서
A4
5
부
6
계획 설계(안) 3개 이상
A3
5
부
조감도 포함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및 USB로 제작하여 2부 제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종결보고서
A4
20
부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한글
3
원
도
A1
1
부
4
설계도면
A1
5
부
반접이
A3
5
부
5
공종별 계산서
A4
5
부
6
내 역 서
A4
5
부
EXCEL
7
관급내역서
A4
5
부
EXCEL
8
수량산출서
A4
5
부
EXCEL
9
단가산출서
A4
5
부
EXCEL(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5
부
EXCEL
11
일반시방서
A4
5
부
한글
12
특기시방서
A4
5
부
한글
13
관급시방서
A4
5
부
한글
14
조감도 및 투시도
3
부
0.6m*0.9m이상
15
예정공정표
5
부
전공정 포함
16
기타 인허가 서류 등
2
식
실시계획인가서
17
CD / USB
2/1
SET
공종별 통합
18
기타 요구사항
나. 실시설계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및 USB로 제작하여 2부 제출
※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규격 5매와 원본파일을 CD(USB)로 제출
※ 최종 실시설계 관련 자료 제출 전 당사와 협의 후 진행한다.
1)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를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5부(A1 이하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련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분리 발주 시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우리군의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작성하며, CD-ROM (USB)에 별도 편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 CAD File
나) 투시도 및 각종 사진 : JPG File
다) 그 외 성과품 : 한글 워드프로세서 및 EXCEL File
※ 엑셀2007, 한글2010, Auto Cad 2010 버전 이하로 작성
※ CD-ROM 2SET(USB 1EA) 및 공사별 현장설명서(발주자 요구부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일반, 특기), (공)내역서, (공)일위대가표, (공)단가산출서 포함
- 건축, 전기, 통신 분리
- 시공사 선정 공고를 위한 자료로 당사와 협의 후 제작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2. 계약 일자 : 2020.
.
.
3. 착수 일자 : 2020.
.
.
4. 완수예정일 : 2020.
.
.
아래의 본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지식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자료 및 성과물 등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2020.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2]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계약금액 : 〇〇〇〇〇〇원(부가세 포함)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0. . .)
금주예정사항(2020.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임 3]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〇〇〇〇〇〇〇
◦ 용역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계약금액 : 〇〇〇〇〇〇원 (부가세포함)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0. . . ~ 2020.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임 4] 공사비산출서작성 양식 (공통) ○ 가격조사자료 작성요령 [Excel]
① 조사 자료는 가장최근월 기준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달을 기입한다.
② 물가지는 거래가격, 물가자료를 필히 작성하고 물가정보 등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단, 물가지에 없는 품목은 2개 이상의 비교견적 가격을 적용한다.
(견적서 원본제출)
③ 인건비는 가장 최근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적용단가는 동품 종을 비교하여 최저가로 적용한다.
⑤ 작성용지는 A4횡으로 작성한다.
⑥ 누락 및 오기된 단가는 없어야 한다.
명칭
규격
단위
적용단가
거래가격( 월)
물가자료( 월)
물가정보( 월)
견적 1
견적 2
비고
page
가격
page
가격
page
가격
가격 가격 ○ 일위대가 작성요령 [Excel] ① 가장 최근 표준품셈을 기본으로 작성한다.
② 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③ 일위대가가 없는 단일 품명은 단가조사에 의해서 표기한다.
③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로 기록할 것
③ 비고란에 해당 page를 기입한다.
(ex: 품셈100p, 적산정보100p, 견적, 단가조사100p)
④ 작성용지는 A4횡으로 작성한다.
⑤ 누락 및 오기된 단가는 없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자재비
인건비
경비
합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붙임 5] 예정 공정표
예정 공정표
구
분
설
계
기
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1.0개월)
조
경
건
축
기계설비
전
기
부대토목
기본설계
(2.0개월)
실시설계
(3.0개월)
성과품 작성
(1.0개월)
[붙임 6] 회의록
회 의 록 제 주차
회
의
록
용역명 :
회 의
일 시
업무분류체계번호 :
장 소 :
참석자 :
설계사 :
특기사항
연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 정 보 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과업
기타사항
※ 현안사항은 일련 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분류체계번호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