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hwpx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
나. 기초금액 : 59,500,000원(추정가격 54,090,909: V.A.T : 5,409,091)
다. 공사개요 : 태양광 모듈 이설 및 등명기 독립전원 설치공사 1식
라. 공사위치 :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로 91 선미도등대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바. 업종구성 : 전기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 단일공사 이므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
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09:00 ~ 9. 18.(금)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hp:fwSpace/>○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18(금)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우리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나.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단,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심사서류를 우리 청 운영지원과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5년간 공사실적(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
○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체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인도 평가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1부.
<hp:fwSpace/>○ 기타 결격사유 확인서류 1부 등
12. 청렴계약제 이행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준수사항
<hp:fwSpace/><hp:fwSpace/>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우리 청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여부 확인 시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화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항행정보시설과(032-880-6259)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해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입찰공고문_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pdf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선미
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
나. 기초금액 : 59,500,000원(추정가격 54,090,909: V.A.T : 5,409,091)
다. 공사개요 : 태양광 모듈 이설 및 등명기 독립전원 설치공사 1식
라. 공사위치 :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로 91 선미도등대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바. 업종구성 : 전기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 단일공사 이므로 전문· 종합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
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09:00 ~ 9. 18.(금)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18(금)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
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
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우리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
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단,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심사서
류를 우리 청 운영지원과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5년간 공사실적(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
○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체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인도 평가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1부.
○ 기타 결격사유 확인서류 1부 등
12. 청렴계약제 이행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
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
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우리 청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의 지급여부 확인 시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화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항행정보시설과(032-880-6259)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
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해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설계서(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hwpx =====
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 설계서
인 천 지 방 해 양 수 산 청
Incheon Regional Office of Oceans & Fisheries
2026년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청 장
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 설계서
인 천 지 방 해 양 수 산 청
Incheon Regional Office of Oceans & Fisheries
목
차
1.
설계설명서
2.
일반시방서
3.
특별시방서
4.
예정공정표
5.
일위대가표
6.
단가산출서
7.
수 량 산 출 서
8.
위 치 도
9.
도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사 업 명: 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
1-2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미로 91(선미도등대)
1-3 사업목적: 동절기 일조량 감소에 따른 전력부족으로 선미도등대에 설치·운영 중인 항로표지 시설 및 측위정보시스템(PNT, 신호감시)의 기능 정지 발생이 우려되어, 음영 발생 구역의 태양광 패널을 이설하고 등명기 독립전원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마련
1-4 공사개요
1) 태양광 모듈 이설(16매) 1식
2) 등명기 독립전원 설치 1식
3) 태양광 모듈 및 배선·접속부 상태 정밀점검 및 축전지 용량시험 1식
1-5 설계변경조건
1) 현장작업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정부품셈 기준이나 노임단가의 변경이 심할 때
3)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량 등의 증ㆍ감이 발생하였을 때
1-6 사업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8 기타사항
도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우리청에서 발주하는「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용은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2.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는 설계의 보충적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내역서 및 특별 시방서에 따라 공사하고 특별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제반 규정과 관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4)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5)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hp:tab width="1380" leader="0" type="1"/>
7) 건설산업기본법
8) 건설기술진흥법
9) 한국산업규격(KS)
10)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11) 항만시설물 및 항로표지 구조물 설계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기준 및 규격
2)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서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내역서,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4) 특별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상기 지침의 기재사항과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해석
1) 설계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도급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2.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자가 기타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업무수행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5 공사시행
1) 착공 시 제출 서류
도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착공일에 맞추어 아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 각 2부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계 (2) 착수내역서(원가계약서 포함)
(3) 현장대리인계: 기술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포함
(4)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5) 예정공정표 (6) 주요자재 투입 계획서 (7)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계획 (9) 환경 및 품질시험 계획서 (10) 공사 세부 추진 계획서
(11)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2) 도급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반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를 위한 보상을 하거나 임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자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관련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4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당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월별 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월별 공정율,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②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기 수립된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사 진도가 도급자의 귀책에 의하여 예정 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 등 공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고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일정의 지연, 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3) 현장 종사원의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시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6)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hp:fwSpace/>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2)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공사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수행해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7) 공사부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처 소관의 부지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차용한 부지외에 도급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 범위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토지의 차용, 보상을 시행하되, 제반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당해 지장물의 소유주(기관포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문화재 보호
공사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해야 하며,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투입된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전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2.6 시공기준
1)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대한 제반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내역, 설계시방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도급자는 상기와 같은 검토과정에서 수록된 내용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을지라도 공사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6) 공사 수량의 단위 및 수량계산은 정부시설공사 건설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사전조사
(1) 공사 장소에 인접한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다음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3)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를 위한 주요 자재의 세부사항은 특별 시방서에 따르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품을 사용해야 하며, KS품이 없는 것은 동등 이상의 우량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모든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주요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재료시험 성과표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요자재 보관 중 도급자 귀책에 의해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반 품질기준에 맞는 자재로 교체해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시방서나 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5)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해야 한다.
2.7 시공 관리
1) 공사기간
(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2)”항의 공사 중지사항 중 (1), (4), (5)항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3) 공정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다음 사항의 발생시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② 강우 및 풍랑 등으로 작업 장애일수가 예정공정에서 추정한 일수를 초과할 때
③ 기타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5) 공사 중지, 지연, 계약불이행, 감독관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고의성이 있을 때는 발주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태풍기에 임박하여 유실될 위험이 있거나 구조체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때
(3) 도급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공사의 계속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발주처의 형편에 의해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
3)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입회 및 자료 제출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
5) 공사기록
(1)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취업장비 및 가동시간과 공사용 자재의 불출 상황을 기입, 매 익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익월 5일전까지 익월의 작업 계획과 전 달의 작업성과를 포함하여 공정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을 촬영하고, 주요 공정에 대한 검사, 매몰부분 등에 대한 검사, 기성 및 준공 검사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 수록하며, 완공 후 제반 성과를 작성 편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록 사진의 크기는 공정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 조정하여 제작한다.
(4) 시공 후 매설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병행하여 수록해야 하며, 모든 기록용 사진은 총 천연색으로 피사체의 위치, 규격 등을 판별할 수 있게 측량용 Pole이나 Staff와 함께 촬영해야 한다.
6)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환경이 심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공사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5)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 현장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전에 원상복구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확인 받아야 한다.
(7) 도급자는 자재 등 해상 운반시 해상교통안전법 등 해상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제반 규칙 등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고 선박통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모두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가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사고의 처리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해야 한다.
9) 가설건물
(1)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공사구역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10) 시공 중 검사
공사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11)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해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관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설계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작업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작업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처리
(3) 공사 착공 및 준공시와 공사 진행중 필요한 각종 측량
(4) 기성검사 및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협력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안전상 필요한 제반 부대 시설
(7) 시공상 필요한 각종 표지(공사 안내 표지, 안전표지 등)
(8)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9)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②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3) 공사 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기타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 시 기존 및 기 시공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측하고 변화가 있을 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전에 원상복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확인받아야 한다.
(3) 시공 및 자재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 절차를 거쳤다 해도 시공 및 자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8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등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공 후 공종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판정한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요자재 보관중 도급자 귀책에 의해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반 품질기준에 맞는 자재로 교체해야 한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1)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 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 준공기간
① 전체 공사는 설계설명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입찰서에 기입한 착공일로부터 계산한 기간 내 완전 준공되며, 공사기간은 휴일이 포함된 날짜를 기준하여 정한다.
② 천재지변, 국가전쟁, 화재, 전염병, 폭동, 공항 및 항구폐쇄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한 경우는 도급자의 공사 불이행으로 간주치 아니하며, 도급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9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시 제출해야 하며, 재해 발생시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계획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⑨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해야 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위탁 시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5)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즉시 이행해야 한다.
2) 안전조치
(1)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사 시공중에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상사고 ②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③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제출 요구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당해 공사 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공사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8)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장과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기타사항
(1) 모든 행정서류는 우편 또는 공사감독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
(2) 현장별 비상연락망 유지 및 관리
2.10 준공검사
1) 준공도서
(1) 전 공정에 따른 시공 사진첩 2부
(2) 준공도서에는 아래 항목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준공 현장 전체 외관 사진 ②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른 이행사항 ③ 공사도중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 사항 ④ 준공도서 사본
➄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금정산동의서, 안전ㆍ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및 공사감독관 요구자료 등
2) 준공검사 및 인수
(1) 도급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2)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도급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시공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관이 공사완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3) 도급자는 준공검사 시 현장대리인 및 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하게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곳 및 시공불량 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을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재시공 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준공검사 완료통지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현장인수를 요청해야 한다.
① 공사 설계도서 ② 폐기물 처리 확인서(처리량 포함) ③ 시설물의 개요 설명서
④ 사진대지(별도 요구양식) 1부 및 준공도서, 내역 1식
⑤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수불부대장 기록 포함)
⑥ 기타 증빙서류
2.11 기타사항
1. 제품제작 전 제품의 상세사항을 명시한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발주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발주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는 검사를 하여 합격판정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품질확보를 위하여 별도 명시하거나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기관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전 공장검사를 필해야 하며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서의 기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 중 제품 이상 발생시는 리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시공현장에 전기공사업이 규정하는 전기공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안전관리 및 보안 등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 및 태양광 모듈·지지구조물 등 접지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접지설비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접지설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피뢰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낙뢰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한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은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전기용접기는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용접기의 접지선은 가스배관, 전선관 등 접지용으로 부적합한 시설물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접 케이블은 손상 및 임의 접속이 없도록 관리하고, 작업 종료 또는 작업장 이탈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12.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4.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작업 후 철거되는 장비 및 물품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총칙
1) 공통사항
(1) 일반적으로 전기기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그 동작이 예민하므로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설치는 숙련자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3) 기기는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하며 또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여부를 확인한 후 기초, 위치, 모양, 볼트 구멍, 묻힘 철물 등 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치수와 같이 시공되겠는가를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 시스템의 규격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6) 전력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스템의 전원시설 계통도
② 장비별 제작도면(외형도, 회로도, 계통도 등)
③ 사용자 매뉴얼
(7) 시스템 구성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한다.
(8) 항로표지 기능유지를 위한 조치
- 공사로 인하여 기존 항로표지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항로표지의 비상전원 공급에 대비한 조치(임시 전원 확보 등)를 하여야 한다.
3.2 공사 전 기존설비 현장조사 및 상태진단
1) 목적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 및 축전지설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상태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조사는 기존 설비의 설치현황, 주요 제원 및 현재의 전기적·기계적 상태를 확인하고, 이번 공사에 필요한 기존 설비의 이설·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설비의 유지관리, 보수 및 교체 등의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비 현황 및 현장환경 조사
(1) 태양광 모듈, 접속반, 인버터, MPPT 태양광 충전기, 축전지 및 관련 배선의 제조사, 형식, 정격 및 설치현황을 조사해야한다.
(2) 태양광 모듈의 설치수량, 배치상태, 스트링 구성 및 직·병렬 연결상태를 확인해야한다.
(3) 태양광 모듈의 파손, 균열, 변색, 열화, 오염 및 기타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모듈의 위치를 기록해야한다.
(4) 접속반, 인버터, MPPT 태양광 충전기 및 축전지의 외관, 단자 및 접속상태, 부식, 손상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한다.
(5) 케이블 및 접속부의 손상, 피복상태, 접속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한다.
(6) 현장 주변의 음영, 염해, 부식, 습기, 강풍 등 발전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조사해야한다.
(7) 태양광 모듈 및 지지대의 이설 예정 위치에 대하여 설치면의 지형, 경사, 단차 및 주변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설에 필요한 지지대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산출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확인해야한다.
(8) 이설 대상 지지대는 기존 지지대의 규격, 길이, 상태 및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설 위치의 단차 및 지형조건에 따라 기존 지지대의 길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지대의 절단·연장·용접 등 현장가공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여 공사에 반영해야한다.
(9) 지지대의 연장 또는 용접 등 현장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공 후 지지대의 구조적 안정성, 부식방지 및 접합부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시공방법을 검토해야한다.
(10) 태양광 모듈의 설치각도는 동절기 태양의 낮은 고도 및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약 60°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현장 지형, 방위각, 음영 및 기존 지지대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설치각도를 결정해야한다.
2) 태양광 발전설비 상태진단
(1)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체적인 전압 및 전류 상태를 확인하고, 발전출력이 비정상적인 경우 스트링별 전기적 상태를 측정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2) 각 스트링에 대하여 개방전압 및 운전전류 등을 측정하고, 동일 조건에서 스트링별 측정값을 비교하여 출력이 현저히 낮거나 이상이 있는 스트링을 선별해야한다.
(3) 이상이 확인된 스트링에 대해서는 해당 스트링을 구성하는 태양광 모듈, 케이블, 커넥터 및 접속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상 원인을 파악해야한다.
(4) 디지털 멀티미터, DC 클램프미터 및 절연저항계 등 열화상카메라 등 전기계측장비를 활용하여 태양광 회로의 전압, 전류 및 절연상태 등을 확인하고, 측정결과를 동일 조건의 스트링 간 비교 등을 통해 설비의 전기적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한다.
(5) 태양광 모듈 및 스트링의 측정결과는 측정 당시의 일사량, 기상상태 및 기타 현장조건을 함께 기록하며, 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상·이상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6) 서측 태양광 설비의 스트링별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여 모듈 자체의 이상, 케이블 및 접속부의 이상 등 발전출력 저하 원인을 확인해야한다.
(7) 중·동측 태양광 이설 전 설비의 전기적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이설 후 설비의 상태 확인 및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해야한다.
3) 축전지 상태진단
(1) 축전지는 제조사, 형식, 정격전압, 정격용량 및 직·병렬 구성상태를 확인해야한다.
(2) 개별 축전지에 대하여 단자전압을 측정하고, 외관상태, 단자부식, 누액, 변형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한다.
(3) 배터리 상태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개별 축전지의 단자전압 및 내부저항 또는 임피던스 등을 측정하고, 축전지의 제조사, 형식 및 정격에 따른 기준값을 적용하여 동일 규격별로 상태를 평가해야한다. 또한 제조사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축전지의 일반적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 배터리 상태진단장비의 측정결과는 축전지의 실제 잔존용량 또는 잔존수명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축전지의 이상 여부 및 상태를 개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5) 축전지 뱅크에 대해서는 축전지의 단자전압, 내부저항 또는 임피던스 등의 측정결과와 현재 운전상태를 종합하여 전원공급 상태를 확인해야한다. 축전지의 노후 또는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축전지의 추가적인 방전을 수반하는 부하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6) 축전지의 상태진단 및 부하시험 결과는 현재 축전지의 상태를 기록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교체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한다.
(7) 축전지의 상태는 측정결과에 따라 양호, 주의, 상태저하, 교체검토 등으로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분류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교체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작성해야한다.
5) 측정 및 기록관리
(1) 현장조사 및 상태진단 결과는 설비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정상 및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가능한 주요 계측값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모듈 및 스트링의 전압·전류, 절연저항 등 측정한 계측값과 축전지의 개별 단자전압, 내부저항 또는 임피던스 등 측정 대상 항목은 전수 기록하여야 한다.
(3) 각 계측값에는 측정 위치, 측정일시, 측정조건 및 기타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기록하여 향후 동일 설비의 상태 비교 및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태양광 모듈, 지지대, 접속반, 축전지 및 관련 설비의 외관상태와 이상 유무는 정상 설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이상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5) 이설 예정지의 단차, 지형 및 기타 주요 현장조사 결과는 측정값과 현장사진 등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지지대 배치 및 이설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6) 상태진단 결과는 이상이 확인된 설비만을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및 측정 대상 설비에 대하여 정상 및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값 및 상태를 전수 기록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상태진단 보고서
(1) 상태진단 결과는 현장조사·상태진단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비별 현황 및 주요 제원 ② 태양광 모듈 및 스트링별 주요 계측값
③ 축전지별 단자전압 및 내부저항 또는 임피던스 등 주요 측정값
④ 태양광 모듈 및 축전지의 외관상태 및 이상 유무
⑤ 이설 예정지의 지형, 단차 및 주변 환경 조사결과
⑥ 주요 설비 및 이상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⑦ 측정일시, 기상상태 및 측정조건
⑧ 설비별 상태진단 결과 및 향후 유지관리 시 참고사항
(3) 측정값은 정상·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기록하여야 하며, 설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도 또는 사진 등에 측정위치를 표시해야한다.
(4) 상태진단 보고서와 함께 설비별 측정값을 정리한 전자파일을 제출해야한다.
(5) 본 보고서는 현재 설비의 상태를 기록하고, 본 공사의 태양광 모듈 및 지지대 이설, 독립전원 설치 등의 시행에 활용하는 한편, 향후 설비의 유지관리, 보수 및 교체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한다.
(6) 본 상태진단은 기존 설비의 현장상태 및 성능을 개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법정검사를 갈음하지 않는다.
3.3 태양광 모듈 기초부 공사
1) 태양전지 모듈은 300W급 20매를 5×4배열로 이설 및 독립전원을 구축하며, 모듈 지지대는 담장 전·후면에 각각 4개소의 기초를 설치하여 지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신규 지지대용 콘크리트 기초는 450×450×200mm를 기본규격으로 하며, 총 8개소를 기준으로 설치해야한다.
3) 신규 기초의 설치위치는 모듈의 실제 규격, 지지대 구조, 담장과의 이격거리 및 현장 단차를 확인 후 결정해야한다.
4) 본 현장은 도서지역 급경사지로 대형 굴착 및 운반장비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기초 터파기 및 재료운반은 인력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5) 콘크리트는 현장배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소형 콘크리트 믹서 등을 활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타설한다.
6) 신규 기초 설치 전 기존 콘크리트면의 이물질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초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지지대 고정용 앵커볼트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타설 중 위치 및 수직도가 변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또한 신규 기초와 기존 콘크리트의 접합부는 충분한 부착 및 일체성이 확보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다져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양생기간을 확보한 후 지지대를 설치해야한다.
3.4 태양광 모듈 지지대 공사
1) 태양광 모듈 수직 지지대
(1) 태양전지 모듈 지지대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지지대의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한 후, 상태가 양호한 기존 지지대는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존 지지대의 재사용이 곤란하거나 신규 모듈 배치에 필요한 지지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지지대는 해안 및 도서지역의 염해환경을 고려하여 STS316을 기본 재질로 적용해야한다.
(3) 기존 지지대는 현장 여건 및 모듈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담장 외측 등에 재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지지대는 담장 내측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설치위치는 모듈의 배열, 담장 및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 지지대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4) 태양전지 모듈의 설치높이는 콘크리트 기초의 높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지지대의 형상 및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5) 지지대는 현장 여건 및 담장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고, 태양전지 모듈의 설치각도는 동절기 태양고도 및 현장 일조조건 등을 고려하여 약 60°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실제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모듈 설치 시 태양전지 모듈의 실제 규격 및 배열을 사전에 확인하여 모듈 간 간섭, 담장 및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대의 위치 및 형상을 조정하여야 한다.
(7) 지지대는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되는 베이스플레이트 및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설치 후 지지대의 수직도, 체결상태 및 구조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지지대 및 체결부는 해안 및 도서지역의 염분,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여 내식성이 확보된 재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지지대의 앵커볼트, 너트 및 와셔 등은 지지대와의 재질 적합성 및 내식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9) 기존 지지대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식, 균열, 변형, 용접부 손상, 체결부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재는 재사용하지 않고 보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0) 지지대 설치 완료 후 태양전지 모듈의 설치각도, 방향, 체결상태 및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모듈 설치 과정에서 과도한 변형이나 국부적인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독립전원용 태양광 모듈 프레임
(1) 기존 태양광 모듈 16매(4ⅹ4 배열)를 이설하고, 신규 모듈 4매를 추가하여 총 20매(5ⅹ4 배열)로 구성하여, 전체 모듈의 안정적인 지지를 위하여 STS316 사각관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배치한 격자형 지지프레임을 제작·설치해야한다.
(2) 격자형 지지프레임은 태양전지 모듈의 규격 및 체결위치를 고려하여 가로·세로 부재를 적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모듈의 하중이 균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3) 사각관의 접합부는 기존 프레임과의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부는 충분한 접합강도를 확보하고 용접 후 산화 및 변색을 제거하여 적정한 표면처리를 실시해야한다.
(4) 사각관의 구체적인 규격 및 격자 부재의 간격은 태양전지 모듈의 크기·중량, 설치조건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설치 시 결정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부재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3.5 기존 태양광 모듈 이전 설치
1) 기존 중간측에 설치된 300W 태양전지 모듈 16매를 철거하여 동측 태양광 발전설비 구역으로 이전 설치하고, 동측 태양전지 모듈과 통합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2) 중간측 태양전지 모듈은 서측 태양전지 구조물에 의한 음영을 해소하고, 중간측 태양전지 구조물로 인해 동측 태양전지 모듈에 발생하는 음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담장측으로 이전 설치해야한다.
3) 이전 설치되는 모듈은 기존 동측 모듈과의 배열 및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발전용 모듈 56매가 8직렬 7병렬로 구성되도록 결선해야한다.(동측 상부에는 발전회로에 사용하지 않는 Dummy 모듈 2매가 설치되어 있음)
4) 중간측 태양광 모듈의 이전 설치 전에, 기존 모듈의 표면, 프레임, 정션박스, 커넥터 및 연결배선 등의 상태를 확인해야하고, 파손·균열·변형 또는 재사용이 곤란한 부속자재가 확인될 경우 교체해야한다.
5) 중간측 태양광 모듈의 발전상태가 저조한 스트링의 이상 여부 확인 및 교체에 대비하여 발주처 보유 예비 태양광 모듈 8매를 감독관으로부터 인수하여 현장에 반입·확보해야한다.
6) 현장점검 및 시험 결과 기존 모듈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한 예비 모듈은 사용하지 않고 공사 완료 후 감독관에게 전량 반납해야한다.
7) 모듈 간 및 모듈과 접속반 간 연결선은 옥외 태양광 직류회로에 적합한 태양광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며, 공칭단면적은 10㎟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단, 최종 전선 규격은 허용전류, 전압강하, 배선거리 및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8) 기존 연결배선은 재사용하지 않고, 전량 신규 배선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모듈 간 및 모듈과 접속반 간 연결배선은 옥외 태양광 직류회로에 적합한 태양광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연결배선은 모듈 후면 등에 적정하게 고정하여 처짐이나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커넥터 및 접속부는 우수·습기 등에 의한 접촉불량 및 절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0) 모듈 이전 및 결선 완료 후 각 스트링의 극성, 개방전압 및 전류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결선상태 및 발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기존 태양전지 모듈 및 지지구조물의 금속부는 기존 보호접지계통과 연결하여야 하며, 16매 모듈 이설 후에도 모듈 금속 프레임 및 지지구조물의 접지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재연결해야한다.
3.6 등명기용 독립 전원 구성
1) 목적
기존 전원은 정상상태에서 등명기에 전원을 공급하며, 기존 전원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등명기 전원 공급목적으로 자동절체장치(ATS)를 통해 태양광 독립전원으로 전환한다. 독립전원은 태양전지, MPPT 충방전조절기 및 축전지로 구성되며, 태양광 발전에 의해 축전지를 충전하고 저장된 전력을 비상전원으로 사용한다.
2) 시스템 현황 및 독립전원 조건
구분
부하 시스템 현황
대상 부하
등명기
등명기 모델
MSL-LED-450 (18NM)
등명기 공급전압
DC 24V
등명기 최대 소비전력
450W 이하
등질
Fl W 12s
점등시간
1일 약 12시간
정상전원
기존 전원공급시스템
비상전원
태양광 + 축전지 독립전원
구분
독립전원 설계 조건
태양전지
300W × 4장
태양광 총 설치용량
1,200W
PV 배열
2S2P
독립전원 계통
DC 24V
축전지
24V 400Ah
충방전조절기
MPPT 24V / 60A급
전원 절체
DC 24V ATS
3) 전원 공급방식 및 시스템 구성
(1) 전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전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존 전원공급계통과 별도로, 등명기에 전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독립전원계통을 구성해야 한다.
(2) 등명기 전용 독립전원은 태양전지 300W 4매 → 태양광 접속함 → 충·방전조절기 → 24V 400Ah 축전지 → ATS → 등명기의 순서로 구성해야 하며, 독립전원에서 공급되는 DC 24V 전원은 기존 정류기를 거치지 않고 ATS의 독립전원 입력단에 공급해야 한다.
(3) 기존 전원공급계통은 AC 220V 전원 → 기존 정류기 → DC 24V → ATS → 등명기의 순서로 구성해야 하며, ATS에서 기존 전원공급계통과 등명기 전용 독립전원을 선택하여 등명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4) 이를 통해 정상 운전 시에는 기존 전원공급계통을 이용하여 등명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기존 전원공급계통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ATS를 통해 등명기 전용 독립전원으로 자동 절체하여 등명기의 전원 공급이 유지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4) 운전방식
(1) 정상 운전 시에는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별도로 구성된 등명기 전용 독립전원은 독립전원용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2)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원공급에 이상이 발생하여 등명기에 정상적인 전원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ATS가 등명기 전용 독립전원으로 자동 절체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독립전원의 축전지에 저장된 전력을 이용하여 등명기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사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독립전원용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MPPT 충·방전조절기를 통해 축전지에 충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원공급이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경우에는 ATS가 기존 전원 측으로 자동 복귀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절체 및 복귀 과정에서 등명기의 전원공급이 중단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변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귀 후에는 독립전원의 축전지가 태양광 발전전력에 의해 정상적으로 충전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4) 설비 설치 및 결선 완료 후에는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상적인 전원 공급상태, 기존 전원 이상 발생 시 독립전원으로의 자동 절체, 기존 전원 복구 시 기존 전원으로의 자동 복귀 및 독립전원의 축전지 충전상태를 각각 시험하여 정상적인 운전 및 자동 절체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5) ATS 절체시험은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의 등명기 공급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실제 전원 이상 조건에서 실시해야 하며, 독립전원으로 절체된 후 등명기의 정상 점등 여부와 전원 공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기존 전원 복구 조건에서 ATS가 기존 전원 측으로 정상 복귀하는지 확인하고, 독립전원의 축전지 충전 및 MPPT 충·방전조절기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상기 운전 및 절체시험 결과는 시험기록 및 사진 등의 증빙자료로 남겨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정상적인 운전 및 자동 절체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태양광 발전설비
(1) 태양광 발전설비는 300W급 태양전지 모듈 4장, 총 1.2kW로 구성한다. 태양전지 모듈은 2장을 직렬로 연결한 회로 2개를 병렬로 구성하는 2직렬 2병렬 방식으로 접속한다.
(2)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최대전력점 추종방식(MPPT) 충·방전조절기를 통해 축전지에 공급하며, 충·방전조절기는 태양전지의 발전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변환하여 축전지를 충전하고 과충전 및 과방전을 방지해야한다.
6) 축전지
(1) 축전지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저장하고 기존 전원공급설비 이상 발생 시 등명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밀폐형 무보수 납축전지를 적용한다.
(2) 축전지는 12V 200Ah 4개를 2직렬 2병렬로 구성하여 DC 24V 400Ah의 용량을 확보한다. 정격 저장용량은 약 9.6kWh이며, 축전지의 수명과 안정적인 운전을 고려하여 설계 방전심도는 약 50% 이하로 적용한다.
(3) 축전지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제품에 제조일자 또는 제조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및 장기 보관품은 자재검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축전지 자립기간
(1) 본 설비의 등명기 설계 소비전력은 등질 및 운전시간을 고려하여 약 0.54kWh/day로 산정한다. 24V 400Ah 축전지의 명목 저장용량은 약 9.6kWh이며, 축전지의 방전심도 50%와 충·방전 효율을 고려할 경우 약 4.32kWh의 유효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태양광 발전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도 설치된 축전지는 등명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8일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자동절체장치(ATS)
(1) 기존 전원공급설비와 태양광 독립전원을 이중화하여 등명기의 안정적인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절체장치(ATS)를 설치해야한다.
(2)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존 전원공급설비에서 등명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기존 전원에 이상이 발생하면 ATS가 이를 감지하여 축전지로 구성된 독립전원으로 자동 절체하며, 기존 전원이 정상적으로 복구되면 다시 기존 전원으로 자동 복귀하도록 구성해야한다.
(3) ATS는 등명기 전단의 DC 전원회로에 설치하며, 기존 정류기의 출력과 독립전원의 출력을 각각 ATS의 정상전원 및 비상전원으로 연결해야한다.
(4) 기존 220V AC 전원은 기존 정류기를 통해 DC 24V로 변환하여 ATS의 기존전원 입력단에 공급해야 하며, 태양광 독립전원은 기존 정류기를 거치지 않고 DC 24V 전원으로 ATS의 독립전원 입력단에 공급하여 전원 절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한다.
(5) 기존 정류기는 입력전압, 출력전압, 정격전류 및 설비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기존 설비를 재사용해야 하며, ATS는 DC 24V 전원 절체가 가능하고 등명기의 최대 부하전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격의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9) 독립전원 접속함
(1) 태양전지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안전하게 충·방전조절기로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접속함을 설치한다. 접속함에는 태양전지 스트링별 DC 퓨즈 및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태양광 회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지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DC 서지보호장치(SPD)를 적용해야한다..
(2) 또한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태양광 회로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DC 차단기 또는 절연개폐기를 설치해야한다.
10) 보호장치
(1) 태양전지 회로에는 스트링별 퓨즈와 DC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과전류 및 단락으로부터 태양전지와 배선설비를 보호하며, 태양광 회로에는 DC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 낙뢰 및 개폐서지 등에 의한 설비 손상을 방지해야한다.
(2) 축전지 회로에는 배터리용 메인 퓨즈 및 DC 차단기를 설치하여 축전지 단락 및 과전류 발생 시 배선과 각종 전기기기를 보호해야한다.
11) 접지 및 서지보호
(1) 등명기용 독립전원은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와 별도의 접속함으로 구성하며, 접속함에는 태양광 DC 회로에 적합한 DC용 서지보호장치(SPD) 및 회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SPD는 보호접지계통에 접속하여 낙뢰 및 유도서지에 의한 전기설비의 손상을 최소화해야한다.
(2) 태양광 회로에는 DC용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 낙뢰 및 서지에 의한 전기설비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3) 특히 무인도 및 해상 인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지 및 낙뢰보호설비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12) 옥외케이블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1) 태양전지 모듈에서 접속함 및 MPPT 충·방전조절기까지의 배선은 태양광 발전설비용 전용 케이블을 적용해야 한다.
(2) 충·방전조절기 출력단에서 등대 상부에 설치되는 ATS의 독립전원 입력단까지의 배선은 등명기의 공급전압 DC 24V 및 최대 소비전력 450W를 기준으로 부하전류를 산정하고, 장거리 24V DC 배선에 따른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16㎟ 케이블을 적용해야 한다.
(3) 독립전원 공급선은 태양전지, 접속함, 충·방전조절기 및 축전지가 설치된 위치에서 등대 상부까지 옥외 포설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제시된 포설경로 및 길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옥외 노출구간의 케이블은 옥외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처짐, 이탈 및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보호하여야 한다.
(4) 옥외 노출구간의 케이블은 외부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손상 및 외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옥외 환경 및 설치장소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의 제품을 선정하고, 케이블의 포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제 전선관은 등대 구조물의 형상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전선관의 처짐, 이탈 및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특히 등대 상부 및 고소 노출구간은 풍압, 진동 및 외부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전선관 및 고정재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전선관의 접속부 및 굴곡부는 케이블의 인입·인출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우수 및 이물질이 전선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단부는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및 전선관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포설경로, 규격 및 길이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유도라인을 이용하여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입해야 한다. 케이블 인입 후 등대 상부 ATS의 독립전원 입력단에 견고하게 접속하고, 접속부의 절연 및 결선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3) 고소작업 및 안전관리
(1) 등대 상부의 케이블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설치 등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전 현장 여건 및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 시에는 작업높이, 작업위치, 등대 구조물의 형태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방법 및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 사다리, 고소작업대 또는 기타 작업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설치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등대 상부에서 케이블, 전선관 및 공구 등의 자재를 취급할 경우에는 자재의 낙하 또는 비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및 공구를 안전하게 고정·관리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하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강풍, 우천, 낙뢰, 결빙 등 작업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상조건에서는 고소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기상조건이 개선되고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등대 구조물, 기존 전기설비 및 기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전·후 설치상태 및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고소작업에 필요한 작업설비 및 안전시설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른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
정
공
정
표
공
종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비 고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2. 기초공사 3.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4. 등명기용 독립전원 설치 5. 현장정리
계 (%)
16.6
16.6
16.6
16.6
16.6
17
누 계 (%)
16.6
33.2
49.8
66.4
83
100
2026년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청 장
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
○ 개요: 선미도등대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및 보완공사 1식
○ 총공사비 : 일금 오천구백오십만 원정
○ 도 급 액
:
일금 59,500,000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5,409,091원정 포함)
인 천 지 방 해 양 수 산 청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위
치
도
선미도 등대
항로표지 위치
표지명
위치(WGS-84)
선미도등대
37-17-14.6N
126-04-38.8E
9. 도
면
3열
2열
1열
음영
산지
이설위치
(300W*16매)
신설
(300W*4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