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례여자중학교 외벽보수공사 공고문(종합)(소액수의).pdf =====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
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
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주례여자중학교 외벽보수공사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14일)+작업일수(34일)+정리기간(5일)
마. 공사개요 : 외벽보수 38실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6.9.14. 10:00 ~ 2026.9.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16.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241,867,000 219,879,091 21,987,909 0 241,867,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
절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3,335,294 4,406,85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438,257 2,133,846 3,863,810 0 0 계 14,178,063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내 9-가. 참고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
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법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조정일 (☎ 051-330-1352)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김다희 (☎ 051-330-1375)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
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
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2026. 9. 1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계약이행 특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입찰 및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
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
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붙임2】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시에만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ㆍ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년 내용 확인자: 월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일 대표자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부산광역시북부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1쪽)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발주내용 공사명 혹은 용역명 기재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청렴서약서
【붙임5】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청 렴 서 약 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용 동 의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이메일, (주소)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5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공 금지 □ 예 □ 아니요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년 월 일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 개 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 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및 5개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교육지원청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제출일~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5년간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일 (인 또는 서명) 【붙임6】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7】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도급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하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주례여자중학교 외벽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주례여자중학교 외벽 보수공사 F: 금액 : 0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고
재
대 E: F: G:
A: D8 B: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주례여자중학교외벽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주례여자중학교외벽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외 벽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홈 통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고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7 R: 3 S: T:
A: 0102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주례여자중학교외벽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외 벽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가설사무소설치및해체 B: 3.0*6.0*2.6m, 2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 N: 53AFC3D12657FE0191E4BAA2AB9E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FC3D12657FE0191E4BAA2AB9EF6 AV: 27
A: 콘테이너형가설창고설치및해체 B: 3.0*6.0*2.6m, 2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2 N: 53AFC3D12657FD719F91429ADDD5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FC3D12657FD719F91429ADDD5EE AV: 2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B: 10m 이하,2개월 C: M2 D: 805 F: H: J: K: L: M: 호표 3 N: 53AFC3D2205F717195A4E5BE7F86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FC3D2205F717195A4E5BE7F86A2 AV: 2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B: 10m 초과~20m 이하,2개월 C: M2 D: 469 F: H: J: K: L: M: 호표 4 N: 53AFC3D2205F717195A4E5BE7F85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FC3D2205F717195A4E5BE7F859D AV: 30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838 F: H: J: K: L: M: 호표 5 N: 53AFC3D7285C88319CA678C55517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AFC3D7285C88319CA678C5551723 AV: 9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60 F: H: J: K: L: M: 호표 7 N: 54F9A3022955BAB1999EBA08311770EE5DA1D5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F9A3022955BAB1999EBA08311770EE5DA1D569 AV: 32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C: 경간 D: 53 F: H: J: K: L: M: 호표 8 N: 53E193432C516D6196ED6C89C47E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E193432C516D6196ED6C89C47E37 AV: 6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홈 통 공 사 B: 외 벽 공 사 Q: 010102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Ø150mm*1.2t C: M D: 33 F: H: J: K: L: M: 호표 9 N: 53AF6369235860819DD23577AA75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F6369235860819DD23577AA75D5 AV: 41
A: 스텐레스장식홈통설치 B: 250*250*250*1.2T C: EA D: 2 F: H: J: K: L: M: 호표 10 N: 53AF6369235DE4B1957DE31EB01A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F6369235DE4B1957DE31EB01A50 AV: 42
A: 루프드레인(L형)설치 B: D150mm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1 N: 53AF63682150B6E198FEA6C2CDD3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F63682150B6E198FEA6C2CDD303 AV: 4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도 장 공 사 B: 외 벽 공 사 Q: 010103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70 F: H: J: K: L: M: 호표 12 N: 53AF33342C5D61919A50A6808429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F33342C5D61919A50A6808429A7 AV: 11
A: 외부수성페인트 B: 로울러2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3916 F: H: J: K: L: M: 호표 13 N: 53AF33352D534881918F411E25BC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F33352D534881918F411E25BC3D AV: 12
A: 외부아크릴페인트칠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4 F: H: J: K: L: M: 호표 14 N: 53AF33352D534881918F411E25BC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F33352D534881918F411E25BC4C AV: 37
A: 안전페인트칠(붓칠) B: 몰탈면 벽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2 F: H: J: K: L: M: 호표 15 N: 53AF3339245D8D1196A035A0C971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F3339245D8D1196A035A0C97167 AV: 31
A: 외부천장수성페인트칠 B: 로우러칠2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114 F: H: J: K: L: M: 호표 16 N: 53AF33352D5348819AEA783D0D6A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F33352D5348819AEA783D0D6A71 AV: 15
A: 에폭시페인트 B: 바닥,롤러칠 C: M2 D: 1 F: H: J: K: L: M: 호표 17 N: 53AF333C20525B1197BD352646BC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F333C20525B1197BD352646BC7B AV: 38
A: 칼라플라스터마감,현장설치도 B: 상도페인트,바탕처리포함 C: M2 D: 15 F: H: J: K: L: M: 호표 18 N: 53AFA387225C51919F2A69BBC044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AFA387225C51919F2A69BBC0442B AV: 4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부 대 공 사 B: 외 벽 공 사 Q: 010104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1 F: H: J: K: L: M: 호표 19 N: 53AF23DE2455D2019A126D679450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F23DE2455D2019A126D679450EE AV: 20
A: 콘크리트균열보수(에폭시수지) B: 폭1mmx두께20cm C: M D: 41 F: H: J: K: L: M: 호표 20 N: 53AF23DE2455D2019A16CA0265D4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F23DE2455D2019A16CA0265D4BF AV: 21
A: 조적벽균열보수 B: V-CUT,씰링보수 C: M D: 95 F: H: J: K: L: M: 호표 64 N: 53AF938D2F56CD71903F6568CFC7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F938D2F56CD71903F6568CFC79E AV: 34
A: 탄소섬유보강 B: 300G*1PLY C: M2 D: 7 F: H: J: K: L: M: 호표 21 N: 53AF938D2F56CD71903F6568CFC7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F938D2F56CD71903F6568CFC79E AV: 34
A: 폴리머몰탈바름 B: 철근녹제거+방청+폴리머몰탈30mm C: M2 D: 10 F: H: J: K: L: M: 호표 22 N: 53AF938D2F56CD71903F6568CFC5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F938D2F56CD71903F6568CFC5EC AV: 63
A: 콘크리트면세척 B: 중압 C: M2 D: 10 F: H: J: K: L: M: 호표 23 N: 53AF938D2F56CD71903F6568CFC4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F938D2F56CD71903F6568CFC4C6 AV: 64
A: 지붕판넬철거후재설치 B: C: M2 D: 7 F: H: J: K: L: M: 호표 24 N: 53AF23DE2455D2019A16CA0266F4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F23DE2455D2019A16CA0266F41A AV: 35
A: 차선규제봉 B: ø200×80×75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25 N: 53AF23D42452A2B197E99EE96E54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F23D42452A2B197E99EE96E544A AV: 57
A: 빗물받이 블럭 설치 B: C: EA D: 10 F: H: J: K: L: M: 호표 26 N: 53AF23D42452A2B197E99EE96E544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F23D42452A2B197E99EE96E5449 AV: 5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외 벽 공 사 Q: 010105
A: 볼라드 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27 N: 53AEC36628534CC1934930727AF3F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C36628534CC1934930727AF3FE AV: 25
A: 코너가드 철거 B: C: M D: 1 F: H: J: K: L: M: 호표 28 N: 53AEC36628534CC1934930727AF3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C36628534CC1934930727AF3FD AV: 26
A: 선홈통철거 B: C: M D: 29 F: H: J: K: L: M: 호표 29 N: 53AEC36628534CC193493072746E7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C36628534CC193493072746E7F AV: 44
A: 루프드레인철거 B: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0 N: 53AEC36628534CC193493072746B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C36628534CC193493072746BAB AV: 45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1 F: H: J: K: L: M: 호표 31 N: 53AEC36628534CC193493118D4B8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C36628534CC193493118D4B80A AV: 51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1 F: H: J: K: L: M: 호표 32 N: 53AEC36628534CC193493118D6678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AEC36628534CC193493118D6678D AV: 5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고
재
대 B: 외 벽 공 사 Q: 0101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0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4EF53472C5FCB019010DFBCE26B8D0F0D32B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EF53472C5FCB019010DFBCE26B8D0F0D32BD AV: 6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95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4EF53472C5FCB019010DFBCE26B8D0F0D334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EF53472C5FCB019010DFBCE26B8D0F0D3347 AV: 6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폐기물 처리비 Q: 0102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B: 30km이하,중량기준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33 N: 53AFC3D7285F59C199352C59A3918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AFC3D7285F59C199352C59A39181 AV: 5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