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31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구임대아파트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대덕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8개동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33,52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2. 견적서(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안내공고일 2026. 9.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17.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서제출 안내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FMS 등록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② 교육이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무경력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위 책임구조기술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경력 및 FMS 책임기술자 등록 여부는 아래의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개찰 후 3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증빙서류 : 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륵된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② 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증 및 교육 이수확인서 ④ 실무 경력증명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마. 본 과업의 검증위원회는 내진공학전문가 2인 이상 구성하되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낙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 포함)는 과업 성격 상 본 검증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찰순서]
①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 → ② 영구임대아파트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대덕구)
※ 내진성능평가 낙찰자는 내진성능평가용역 개찰 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2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31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구임대아파트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대덕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8개동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33,52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2. 견적서(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견 적 서 안 내 공 고 일 2026. 9.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17.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 적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2026. 9. 18. 11:00 이후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서제출 안내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FMS 등록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② 교육이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무경력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위 책임구조기술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경력 및 FMS 책임기술자 등록 여부는 아래의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개찰 후
3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증빙서류 : 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륵된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② 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증 및 교육 이수확인서
④ 실무 경력증명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마. 본 과업의 검증위원회는 내진공학전문가 2인 이상 구성하되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낙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 포함)는 과업 성격 상 본 검증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찰순서]
①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 → ② 영구임대아파트 내진
성능평가 검증용역(대덕구)
※ 내진성능평가 낙찰자는 내진성능평가용역 개찰 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
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2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
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과업지시서.hwp ===== 영구임대아파트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대덕구)
과
업
지
시
서
2026. 7. 도시재생처/시설관리팀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영구임대아파트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대덕구) 1.2 과업의 목적
가. 대전도시공사에서 보유⸱관리하고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구조계산서 등 구조관련도서 상당부분 부존재하고,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나.『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및 동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의거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입주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3 시설 현황 연번 위 치 건 물 명 구조 형식 층수 준공일자 연면적 비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0 한마음아파트1단지 101동 RC 15 1992.11.30 14,262.00 군집시설 2 한마음아파트1단지 102동 RC 15 1992.11.30 12,422.63 3 한마음아파트1단지 103동 RC 15 1992.11.30 13,165.20 4 한마음아파트1단지 104동 RC 15 1992.11.30 13,165.20 5 한마음아파트1단지 105동 RC 15 1992.11.30 12,041.70 6 한마음아파트1단지 106동 RC 15 1992.11.30 11,858.08 7 한마음아파트 상가동 RC 2 1992.11.30 1,793.79 8 한마음아파트 복지관동 RC 3 1992.11.30 1,452.36 1.4 과업의 수행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20일(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 변경가능)
※ 착수일 :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일과 동일
단, 다음의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심의 포함)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5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대전도시공사』를 말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본 용역의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써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평가자”라 함은 평가대상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를 말한다.
1.6 과업의 내용
가. 본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본 과업의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〇 내진성능평가용역 착수계 검토 1식 〇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식 〇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1식 〇 내진성능평가 검증 1식 〇 내진보강대책에 대한 검토 1식 〇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1식 〇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1식 〇 종합결론 제시 1식 〇 보고서 작성 1식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적용관련법령 및 기준 가. 공통 1)『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 동법 시행령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나. 건축물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시설물편] 부록 5.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내진성능평가편)」 ‘건축물’
3)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4)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2.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수계
가) 책임검증위원 선임계(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행정안전부 검증위원 풀에서 추천된 경우 생략 가능)
나) 책임검증위원 사용인감계 다)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라) 용역업자 서약서 마) 용역계약내역서 바) 과업수행계획서 (1) 예정공정표
(2)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3 업무협의, 공정보고 및 자문회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시 업무협의회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다. 내진성능평가 평가자에 과업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접수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라. 자문회의는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대책 제시 후 각각 1회, 총 2회 실시하고, 자문위원은 검증위원이 제안하고 발주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마. 평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평가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한다.
2.4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주처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다.
바.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아.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5 과업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6 용역중지 및 연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 민원, 심의 및 협의․승인 등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8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9 특기사항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10 일반 수행 지침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가) 본 용역은 내진설계 또는 내진공학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내진공학전문가로서 발주처에서 지정한 책임검증위원(책임구조기술자)이 지정한 검증위원(참여구조기술자) 1인 이상이 수행하며 검증위원(참여구조기술자) 중 최소한 1인은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사용프로그램과 내진성능평가에 적용된 제반 계수, 해석결과의 적용 등에 대해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평가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마)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자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객관적이며, 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제공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문하는 것이다.
차)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진성능평가의 책임은 내진성능평가자에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의 최종 판단은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수행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가)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나)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다)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ㆍ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4) 보 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나)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1 성과품의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 시행한다.
다.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 명시해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 및 USB로 제작하여야 한다.
1)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2) 요약보고서
3) 성과품 USB(보고서, 설계도서, 도면 등)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3부 - 3부 - 3set - 1식 제 3 장 과업 세부내용 3.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내진성능평가 수행자가 제출한 착수계 내용 중 과업수행계획(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등 포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5일 이내에 발주처와 평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지반분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반조사 결과 도출 형태 및 결과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평가자에게 조언해야 한다.
3.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내진성능평가 수행자로부터 공유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평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3.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자료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조사내용은 충실한지 등을 검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평가자가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지반분류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3.4 내진성능평가 검증
검증위원은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가. 평가를 위한 각종 입력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나. 평가 과정 및 결과 적절성 다. 상세평가 필요성
라. 상세평가 시 해당 시설물 모델링 및 해석방법의 적절성
마. 해당 시설물 관련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바.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사. 기타 검증위원 요구에 따라 평가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절성
3.5 내진보강대책에 대한 검증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제시된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검증한다.
3.6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제시된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3.7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검증위원은 평가자 측에 요구한 사항 및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3.8 종합결론 제시
가. 검증위원은 평가자의 판단과 별개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나. 평가자와 불일치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9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 4 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가. 작성기준
1) 내진성능평가 검증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자의 내진성능평가의 목차와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목차 등은 추가할 수 있다.
2) 보고서 내용은 평가자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술적 교류와 성능평가의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검토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검증위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다.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검토 라. 내진성능평가 검증
평가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적용성 및 결과 검토
마. 내진보강대책 제시에 대한 검증 의견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 사. 종합결론 내진성능평가 등 검증결과의 종합결론 아. 부록 1)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2) 검토 관련 자료 가) 자문의견서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
나) 각종 절차,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의견서
다) 평가자 측 조치계획‧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서
라) 발주처와의 회의/협의 자료 마) 자문의견서 및 반영 결과
3) 기타 참고자료: 평가자가 제공한 자료 등
4.3 보고서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목록
1)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3부
2) 요약보고서 ................................................................... 3부
3) 성과품 CD-ROM ......................................................... 3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책임구조기술자 참여기술자 책임검증위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검증용역의 책임검증위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 입증 자료(면허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검증위원 :
(인)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산
출
내
역
서
B: 건 명 : 영구임대아파트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대덕구)
B: 공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단가 H: 금액 I: 비고
B: 1. 직접인건비
C:
제3자 검증 D: 특급기술자 E: 32.00 F: 인
B: 2. 제경비 D: 직접인건비×110% E: 1 F: 식
B: 3. 기 술 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20%
E: 1 F: 식
B: 4. 직 접 경 비
C:
보고서인쇄비 D: 건물별 100p 3부 기준 E: 24.00 F: 부
B: 5. 선택과업
B: 6. 순용역금액
B: 7. 손해배상보험료
B: 8. 소
계 D: ⑥ + ⑦
B: 9. 부가가치세 D: 소계의 10% E: 10% F: 식
B: 10. 총 용역비 I: 천원미만절사
[시트: 수량산출서]
B: 수
량
산
출
서
B: [영구임대아파트] J: 총 동수 K: 8 N: 현장조사
B: 건 명 : 영구임대아파트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대덕구)
B: 번호 C: 자치구 D: 동 E: 번지 F: 건물명 G: 구조형식 H: 층수 I: 준공일자 J: 연면적
(㎡) K: 제3자검증
환산인원수
(특급기술자) N: 구분 O: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O: 전체 P: 외업 Q: 내업
B: 1 C: 대덕구 D: 법동 E: 10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1동 G: RC H: 15 I: 1992.11.30 J: 14,262.00 K: 4.00 N: 200 O: 6 P: 4 Q: 2
B: 2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2동 G: RC H: 15 I: 1992.11.30 J: 12,422.63 K: 4.00 N: 500 O: 8 P: 5 Q: 3
B: 3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3동 G: RC H: 15 I: 1992.11.30 J: 13,165.20 K: 4.00 N: 1,000 O: 11 P: 7 Q: 4
B: 4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4동 G: RC H: 15 I: 1992.11.30 J: 13,165.20 K: 4.00 N: 3,000 O: 14 P: 9 Q: 5
B: 5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5동 G: RC H: 15 I: 1992.11.30 J: 12,041.70 K: 4.00 N: 5,000 O: 17 P: 11 Q: 6
B: 6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6동 G: RC H: 15 I: 1992.11.30 J: 11,858.08 K: 4.00 N: 10,000 O: 18 P: 12 Q: 6
B: 7 F: 한마음아파트 상가동 G: RC H: 2 I: 1992.11.30 J: 1,793.79 K: 4.00 N: 30,000 O: 29 P: 21 Q: 8
B: 8 F: 한마음아파트 복지관동 G: RC H: 3 I: 1992.11.30 J: 1,452.36 K: 4.00 N: 50,000 O: 39 P: 29 Q: 10
N: 100,000 O: 65 P: 50 Q: 15
N: 내진성능평가
N: 규모 O: 기준인원수
N: 200 O: 7
N: 500 O: 9
N: 1,000 O: 11
N: 3,000 O: 15
N: 5,000 O: 18
N: 10,000 O: 20
N: 추가과업
B: 총계 K: 32.00
[시트: 내진성능평가 산출근거]
B: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대가산출근거
B: ❍ 산출근거 및 기준
B: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의 내진성능평가 시행
B: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020.07.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B: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024-202호 I: (2024.04.17 일부개정)
B: ❍ [제3자 검증 단계] 기준인원수(자문형식, 특급기술자, 인)
B: 과업범위 D: 과업내용 H: 기준인원수
B: 착수계 등 제출서류 D: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제출
2) 발주처와 업무협의 및 공정관리 H: 1.0
B: 내진성능평가 검증 D: 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4) 내진성능평가 검증
5) 내진보강대책(일반공법)에 대한 검토 H: 2.0
B: 최종보고서 제출 D: 1)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2) 종합결론 제시
3) 보고서 작성 H: 1.0
B: 총 합계 D: 최소 기준인원수 H: 4.0
B: ❍ 직접경비 등 산출근거 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
B: Ⅰ. 제경비(제57조) :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B: Ⅱ. 기술료(제58조)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B: Ⅲ. 직접경비 (제59조, [별표 25])
B:
1. 보고서등 인쇄비 : 조사가격 적용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A: 분석(내진성능평가)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표
A: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A: 1. 공제료 산정방법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K: 순용역비 L: -
A: 2. 1단계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K: 기본요율 L: 0.431
A: 3. 2단계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 × 0.16% K: 가산요율 L: 0.069
A: 4. 수수료 산정 K: 초과일수 L: -
A:
- 1단계 공제료 = 0 × [0.431% + {0.069% × (0/365)}] = 0원 K: 1단계 수수료 L: -
A:
- 2단계 공제료 = 0 × 0.16% = 0원 K: 2단계 수수료 L: -
A:
- 산정수수료 = 0 + 0 = 0원 K: 산정수수료 L: 0
A: 5. 자기부담금(산정수수료의 1%) = 0 × 1% = 0원 K: 자기부담금 L: 0
A: 6. 적용보험료 = 0 - 0 = 0 -> 0원 F: (천원미만절사) K: 적용보험료 L: -
A:
▨ 손해배상보험 내진성능평가 공제요율 F: (2019.12.30.기준)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
담보
기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10억원이하 G: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I: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K: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건설부문 B: 교량 C: 0.558 D: 0.09 E: 0.401 F: 0.087 G: 0.524 H: 0.084 I: 0.507 J: 0.082 K: 0.491 L: 0.078 M: 3
B: 공항 C: 0.631 D: 0.1 E: 0.503 F: 0.099 G: 0.594 H: 0.096 I: 0.575 J: 0.093 K: 0.555 L: 0.09 M: 5
B: 댐 C: 0.697 D: 0.112 E: 0.503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5
B: 도로 C: 0.501 D: 0.081 E: 0.503 F: 0.078 G: 0.472 H: 0.076 I: 0.457 J: 0.073 K: 0.442 L: 0.07 M: 3
B: 에너지저장시설 C: 0.501 D: 0.081 E: 0.39 F: 0.078 G: 0.472 H: 0.076 I: 0.457 J: 0.073 K: 0.442 L: 0.07 M: 3
B: 간척 C: 0.569 D: 0.091 E: 0.39 F: 0.088 G: 0.534 H: 0.085 I: 0.518 J: 0.084 K: 0.5 L: 0.081 M: 5
B: 항만, 하천 C: 0.446 D: 0.091 E: 0.54 F: 0.088 G: 0.534 H: 0.085 I: 0.518 J: 0.084 K: 0.5 L: 0.081 M: 5
B: 철도 C: 0.697 D: 0.072 E: 0.613 F: 0.069 G: 0.419 H: 0.067 I: 0.406 J: 0.066 K: 0.393 L: 0.063 M: 3
B: 지하철 C: 0.697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4
B: 터널 C: 0.596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4
B: 발전소 C: 0.772 D: 0.096 E: 0.576 F: 0.093 G: 0.56 H: 0.09 I: 0.54 J: 0.087 K: 0.524 L: 0.084 M: 3
B: 쓰레기소각로 C: 0.607 D: 0.124 E: 0.749 F: 0.119 G: 0.725 H: 0.116 I: 0.703 J: 0.112 K: 0.679 L: 0.107 M: 2
B: 폐수처리장 C: 0.607 D: 0.097 E: 0.59 F: 0.094 G: 0.572 H: 0.093 I: 0.554 J: 0.088 K: 0.536 L: 0.085 M: 2
B: 하수종말처리장 C: 0.607 D: 0.097 E: 0.59 F: 0.094 G: 0.572 H: 0.093 I: 0.554 J: 0.088 K: 0.536 L: 0.085 M: 2
B: 상수도(장수장포함) C: 0.652 D: 0.104 E: 0.633 F: 0.1 G: 0.613 H: 0.099 I: 0.594 J: 0.096 K: 0.573 L: 0.093 M: 3
B: 하수도 C: 0.607 D: 0.097 E: 0.59 F: 0.094 G: 0.572 H: 0.093 I: 0.554 J: 0.088 K: 0.536 L: 0.085 M: 2
B: 관람집회시설 C: 0.336 D: 0.054 E: 0.234 F: 0.052 G: 0.315 H: 0.051 I: 0.306 J: 0.048 K: 0.294 L: 0.048 M: 3
B: 전시시설 C: 0.336 D: 0.054 E: 0.234 F: 0.052 G: 0.315 H: 0.051 I: 0.306 J: 0.048 K: 0.294 L: 0.048 M: 2
B: 공용청사 C: 0.401 D: 0.064 E: 0.39 F: 0.061 G: 0.378 H: 0.06 I: 0.366 J: 0.06 K: 0.354 L: 0.058 M: 3
B: 송전 C: 0.416 D: 0.067 E: 0.404 F: 0.066 G: 0.391 H: 0.063 I: 0.379 J: 0.06 K: 0.366 L: 0.06 M: 2
B: 변전 C: 0.416 D: 0.067 E: 0.404 F: 0.066 G: 0.391 H: 0.063 I: 0.379 J: 0.06 K: 0.366 L: 0.06 M: 2
B: 공동주택 C: 0.431 D: 0.069 E: 0.418 F: 0.067 G: 0.406 H: 0.066 I: 0.393 J: 0.063 K: 0.379 L: 0.06 M: 3
A: 평
균 C: 0.336 D: 0.087 E: 0.5 F: 0.084 G: 0.514 H: 0.082 I: 0.498 J: 0.079 K: 0.481 L: 0.077 M: 3.136
A: 주) 1.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자료활용
A:
2.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득 요율로 함.
A:
3.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 이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