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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108] 온양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9: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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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온양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온양천).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20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m 공사건명: 온양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m 공사위치: 아산시 장존동 574-116번지 일원 (생태하천과 지정장소)
m 공사개요: 제방도로 확포장 L=702m
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m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m 추정금액: 203,040,000원【도급액: 158,51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44,53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140,000원
m 기초금액: 158,510,000원【추정가격: 144,100,000원 + 부가세: 14,410,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m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m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m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
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여야 합니다.

  • 1 -

m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m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m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041-540-2805)

6. 견적서 제출
m 제출기간: 2026. 9. 10.(목) 19:00 ∼ 2026. 9. 16.(수)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개찰일시: 2026. 9. 16.(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m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8,505,880원

m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
  • 2 -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m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m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
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885,517 2,491,29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47,756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06,311 2,675,001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

-

11. 청렴서약서 제출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m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3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m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m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
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m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 4 -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m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m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
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m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
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m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배수민 (☎041-540-2805)
m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 (☎041-530-6522)
m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m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3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5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4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8 F: ㎥
B: 1.02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839 F: ㎥
B: 1.03 C: 흙깎기 D: 백호0.7㎥ E: 387 F: ㎥
B: 1.04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389 F: ㎥
B: 1.05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193 F: ㎥
B: 1.06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284 F: ㎥
B: 1.07 C: 층따기 D: 백호0.7㎥ E: 1,345 F: ㎥
B: 3. C: 호안공 D: F:
B: 3.01 C: 식생옹벽블록 D: F:
B: C: 식생옹벽블록 설치 D: 1000×750×500 E: 250 F: ㎡
B: C: 블록속채움 D: 기계90%+인력10% E: 50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2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10 F: ㎡
B: C: 비닐깔기 D: E: 120 F: ㎡
B: C: 줄눈설치 D: E: 23 F: M
B: 3. C: 포장공 D: F:
B: 3.02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17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71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62 F: ㎡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171 F: M
B: C: 콘크리트천공 D: D16mm E: 1,404 F: 개소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1.314 F: Ton
B: 4. C: 부대공 D: F:
B: 4.01 C: 볼라드 설치 D: 현장설치도.1200×600mm E: 5 F: ea
B: 4.02 C: 맨홀인상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 F: ㎡
B: C: 신구콘크리트접합 D: E: 1 F: ㎡
B: C: 몰탈 D: 1:3 E: 1 F: ㎥
B: 4.03 C: 품질시험비 D: 온양천 제방도로 E: 1 F: 식
B: 4.04 C: 품질관리활동비 D: 온양천 제방도로 E: 3 F: 개월
B: 4.05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비 D: 온양천 제방도로 E: 1 F: 식
B: C: 골재운반 D: 혼합골재 E: 411 F: ㎥
B: C: 철근운반 D: L=20km E: 1.354 F: Ton
B: 4.06 C: 사급자재대 D: F:
B: C: 혼합골재 D: 40mm이하 E: 411 F: ㎥
B: C: 이형철근(SD300),대전 D: D=16mm E: 1.354 F: Ton
B: C: 맨홀인상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비 D: E: 1 F: 식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63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3 F: Ton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21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식생옹벽블록 D: F:
B: C: 콘크리트호안블록 D: W1000×L750×H500 E: 26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현장설치도 D: F:
B: C: 볼라드 D: U형,W1200×600 E: 5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시방서.hwpx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2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13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4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5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6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7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4.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1.6.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8 공사계약외의 분쟁
1.8.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8.2 1.8.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 하도급
1.9.1 하도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1.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1.3.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본 시방서9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3.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4 현장요원 관리
1.4.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5 하도급 관리
1.5.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5.2 1.5.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3 감독원은 1.5.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5.4 수급인은 1.5.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공사장 관리
1.6.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1.6.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6.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2-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2.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2.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1.5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1.6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3-5절 및 3-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2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 재료의 활용
2.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 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2.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브레이커 파쇄
2.6.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6.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2.7 깎기 구간의 노상
2.7.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7.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7.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8 마무리
2.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8.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2.8.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2.9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2.9.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9.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9.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한다.
2-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암거,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3.5.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수 및 구조물공

3-1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수주 압력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 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착공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레미콘 사용계획, 콘크리트 생산계획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3.2 동바리와 거푸집
3.2.1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에는 수직부재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4)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3.2.2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2.3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 7-1를 참고로 할 수 있다.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5)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3.2.4 마무리 작업
(1)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3 운 반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외기 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4.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3.4.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3.4.6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3.4.7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3.4.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연속타설하거나 분리타설하여야 한다.
3.4.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4.10 거푸집 제거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4.11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4.12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시공이음
3.5.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5.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5.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표면의 끝마무리
3.6.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평평하게 문질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4)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배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6.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양생 및 보호
3.7.1 양생 및 보호 일반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3.7.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막을 만드는 막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4)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1)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1.3 거푸집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2 L형 측구 시공
3.2.1 L형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2.4 인력시공시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2.5 콘크리트 타설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충분한 살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3.2.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3.2.7 인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2.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2.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일반
3.1 터파기
(1) 터파기는 일반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완료 후 배수구조물 하부지반이 연약한 경우, 필요에 따라 다짐, 사석치환, 버림콘크리트타설을 실시한다.
3.2 자재운반 및 작업준비
(1) 자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 혹은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위치로 운반한다.
(2) 운반은 시공연장에 적절하게 자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3) 자재운반시는 안전시공을 위해 2인 1조로 운반한다.
3.3 조립 및 설치
(1) 조립 및 설치는 시공연장의 하단부부터 상단부방향으로 시공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2) 연결부재 배치 : 연결부재를 1m 간격으로 배치하며, 5~10m 간격으로 철망이 부착된 연결부재를 배치한다.
(3) 콘크리트 패널 조립 :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수량의 운반된 콘크리트 패널을 연결부재에 연결, 조립한다.
3.4 철근배근
(1) 조립설치가 완료된 배수로의 바닥부에 설계도서에 따라 이형철근(D13~D19)을 길이방향으로 배근한다.
(2) 철근은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되지 않도록 연결부재에 고정한다.
3.5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1) 콘크리트는 바닥면에 설계도서에 따라 10~15cm로 타설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수로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미장작업 한다.
(4)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지수작업 및 마무리작업
(1) 설계도서에 따라 패널연결부 및 연결부재와 패널연결부의 지수가 필요한 경우 몰탈 및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3.7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배수로 뒷면이 완전히 채워지도록 다짐한다.
(2) 배수구 상단을 1:1구배로 20cm정도 복토하여 우수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우수의 침투로 인한 쇄굴방지를 위해 되메우기 상단에 식생공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 장 포 장 공

4-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상부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5-3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100mm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 4)
2.0mm
(No.10)
425㎛
(No.40)
75㎛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에 의하여 실시하며 또한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에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시험결과에 의거 판정하고 시료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5-8절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먼지, 점토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본 시방서 4-8절에 따라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30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이하, 지지력계수(K30) 20kg/㎤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5.3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완성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4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5.5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표층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절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 전 관 리
5-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건설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 안전관리 관계자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
(4)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5)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6)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7)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립버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 자체안전점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기안전점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10)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
시공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13) 실착공일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물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
(14) 산업재해(산안법 제2조)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 수행성),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재해(시행규칙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3조)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안법 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9) 관리감독자(산안법 제14조)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려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안전담당자(산안법 시행령 제11조)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21)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5조)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4) 기술지도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
1.3 안전관리 계획
1.2.1 안전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과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 대상공사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경간장 50m이상인 교량)
∙ 연장 100m이상의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상의 터널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라.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나)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라)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가)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나) 안전성 계산서
(다)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라)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마)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1.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지방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사업대상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라. 게이지 압력이 1.3kgf/㎠이상의 잠함공사
마.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바.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②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3 안전관리조직
1.3.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협의회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공무, 관리 하도급업체장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기사

담당기사 담당기사 담당기사 담당기사 전 근 로 자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④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⑤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3)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① 안전관리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②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표는 그림10.1과 같다.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 담당자
∙ 하수급업에 혐의회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안전관리 관계자의 기본적인 직무는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풀 및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시 책임의 명문화
  •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비의 편성, 집행 및 확인
  •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하수급인 간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감독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
  • 정기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실시, 기타교육 총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기계▪설비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안전목표와 방침의 전달 등 일상안전교육 실시
  • 작업의 진행상황 관찰․지도
  • 당해 현장의 정리정돈 감독

③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보조
  • 담당분야 자체안전점검 실시

④ 하수급업체 협의회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수급업체에 대한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 작업장간의 연락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수급업체별)

(6)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별지 제4호 서식)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이력서

1.3.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아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겨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표10.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나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10.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인원수
자 격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700억원 또는 300인 추가시 마다 1인 추가)
2명
(건설안전 기사 1명 포함)
1. 건설안전기사 1,2급
2. 산업안전기사 1,2급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외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
※ 단, 4항 및 5항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또는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
공사비 1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명
(전담)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환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안전보건 협의체
①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
다.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수급인(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안전점검 등의 확인
3.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아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사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10-2와 같다.

표 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기 준
비 고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 이하

본사 사용비
〃
2% 이하

(8)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다.
②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회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리공사는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0-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1.3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0-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26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교육담당자
정기
안전교육
∙ 현장내 전체 기술자, 작업자 및 직원
월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일상
안전교육
∙ 현장내 당일 공사 작업자
매일 공사
착수전 10분 이상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관계자
2주마다 1회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3.1.4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우리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우리공사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일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 하여야 한다.
제 6 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위함.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6.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등)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담당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상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7. 행정사항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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