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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079] 고양꽃전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273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7: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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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고양시 고양꽃전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_최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고양시 고양꽃전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_최종.pdf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공고 제2026-83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양꽃전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
다. 용역내용 :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내진성능평가, 보강안 제시 등
라. 견적제출 : 2026년 9월 10일(목) 16:00 ~ 9월 17일(목) 16:00
마. 개찰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17:00,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입찰진행 PC
바. 기초금액 : 금47,000,000원(추정가격 금42,727,273원, 부가가치세 금4,272,727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인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건축)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

수증 포함) 및 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년 9월 10일(목) 16:00 ~ 9월 17일(목) 16:00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
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
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7일(목) 17:00,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입찰진행 PC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
(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
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1]「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경영팀(☎ 031-908-7757)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사업팀(☎ 031-908-7625)
라.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고양국제박람회재단

===== 2. 과업지시서(고양시 고양꽃전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_최종.pdf =====
고양시 고양꽃전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 1 - 개 요 - 2 -

1. 용역명: 고양꽃전시관 내진성능평가용역
2. 대상시설
구분
시설명
FMS 시설물번호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주용도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시설물 종별

현황
고양꽃전시관
AR2000-0002224
1999. 2. 9.
1999. 2. 25.
2000. 2. 28.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조․철근콘크리트조 복합구조
6,220.83㎡
8,063.38㎡
7,217.91㎡
제2종 시설물

3. 용역범위
가.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나.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2) 내진성능평가
3) 보강안 제시(일반공법)
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확보시 “나. 3)보강안 제시”용역비를 감액한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5.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건축)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책임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
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

※ - 3 -

고양시 고양꽃전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고양시 고양꽃전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
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소관 시설물에 대
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고양꽃전시관
2) 위

치: 경기도 고양시 호수로 595 일산호수공원내

3) 시설물 제원
시설물 종류

구조형식 지하층수 / 지상층수 구조도면 준공년도 연면적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 / 지상2층 존재 2000년 8,063.38㎡

※구조 계산서 부존재
1.4 과업 범위
1) 문헌분석 등 기초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3) 내진성능평가
4)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방법 등) 제시
5) 종합결론
6) 보고서 작성

- 4 -

7) 내진성능평가 검증 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8) 감독관 요구사항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한 관련자료
작성 등

1.5 과업 기간
1)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6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은 ‘검증위원’으로 명칭한다.(필요시)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 ‧
」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1)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2) 건축물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ㆍ진단 편] 부록(내진성능평
가 세부지침)
(2)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5 -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직표 ․ 책임구조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

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인력 ․ 예정 공정표 횟수 ․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②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③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법령이나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
(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최(필요 시)
(1) 본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과 극대화된 성과를 위하여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3) 자문회의 개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 - 6 - 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4) 보안 대책

촉 심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 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 한 주의와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발주처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사전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6)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5)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

벌

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처 법상 의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
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
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무 사항을

- 7 -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 사고 등
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별지1)를 작성하여 제
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및 제3자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
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에게

(7)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산업 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체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 적인 집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
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
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행 기준을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 8 -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촬영을 실시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최신 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9) 2.3 특기사항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2)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

‧

공 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3)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해당시)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절

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단계별 검증 차에 적 아니한다.

받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
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 은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불분명하

- 9 -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험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 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
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증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 10 -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
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건축물대장 및 시설물관리대장 검토

-

최초 건축허가 관련 설계도서 확인

  • 구조설계도면 확인
  • 준공도면 및 시공 관련 자료 확인
  • 증축 관련 설계도서 확인
  • 기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검토
  • 기존 보수·보강 이력 검토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11 -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거 요청하여 수령하 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편] 및 세부지침 해설서

히 조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
의 현장조사 항목을 상세

리한다.

태 일치 여부 확인

  • 주요 구조부재 규격 및 상태 확인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결함·균열·부식·변형 조사
  • 구조체 연결부 및 접합부 조사
  • 증축부분과 기존 구조체의 연결상태 확인
  •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6개소)
  •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 설계도서와 현장 구조상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조사 검토한다.

- 12 -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2) 지반조사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ㆍ진단 편] 부록(내진성능평가

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지침)에 따라 전단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위원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 기초 및 지질조사
  • 관계관청에 반드시 인허가를 득 해야 한다.

·

탄성전단파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지질조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기
타 관련 공인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토질 등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한다.(천공깊이 GL- 30m)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기시행한 조사기록을

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수집하고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
분석 시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값에 따라 지반종류를 분류한다. · 지질조사 결과 - 13 -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조사항목

요구사항 Ÿ 부재 규격 공통 Ÿ

구조성능 저하
Ÿ
및 상

손

모든
각각
모든
각각

도면이 있는 경우: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Ÿ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마감재 영 시추조사 Ÿ

지진하중에
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 구조의 중

Ÿ 기타 내진등 급 건물 : 1개소 Ÿ 너

에 지 보정된
표준관 시

입 험

Ÿ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코어시험 필수
, 슬래브에서 내력에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 수, 벽체
영향
을 최소화 할 수
6)
있는 위치
Ÿ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Ÿ 시험 후 복구 실시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Ÿ 마감의 영향을 받는
적용 필수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Ÿ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제거하고 구조체에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Ÿ
Ÿ

1) 3)

콘크리트
축강도

압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

노
균열

철근 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 방안 보고2)

영향 줄
외
량
Ÿ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Ÿ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Ÿ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산정 시 건물중량에
Ÿ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반영

량 중 물 지반 비고 대하여 실시

철근 근
상 조사

배
태

Ÿ 기본정보 Ÿ 모든

도면이 있는 경우: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3개소 이상 조사

각각

Ÿ
Ÿ

둥접
두께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 Ÿ 조사단위별 2개소 이상
벽 태
Ÿ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부식

과
허리 의 상

1)

둥
벽체

부재 종별: 보, 기 ,
보-기
합부,
피복
를 포함

직줄눈 Ÿ

상단부 및 수
사 상

Ÿ
Ÿ

용 및
이

춤 태 1) 강구조 1) 조사단위 :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Ÿ 층별 3개소 이상 각

익스팬션
않

접 볼트
베 스플레이트 포함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상 : 현장시 에 의하지 고 통계적 기본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후도를 반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에서
할 수 있으나 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화한다. 지반에 인 한 부재를 피한다.

노
슬래브 채취

손 영

험
체

최 - 14 - 값 접

3.3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ㆍ진단 편] 부록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순으로 시행하되, 예비평가 시행 결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책임검증위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한다.
(단, 예비평가 단계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협의 후 상세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미 집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 한다.)
3)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2)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모델 작성 - 현행 내진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구조 달체계 분석 - 건축물 구조형식 및 지진하중 전

  • 건물 중요도 및 목표 내진성능 설정
  • 구조부재별 내진성능 검토

체 구조안전성 검토

  • 취약부위 및 지진 발생시 예상 손상부위 분석
  • 목표 내진성능 충족 여부 판정
  • 층간변위 및 전

3.4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 성능

미달 시 내진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확보 부위별 보강 필요성 검토 - 적정 내진보강공법 제안 운영과의 간섭 및 시공성 검토 - 기존 시설 - 공법별 장·단점 비교 략 내진보강 안 제시 - 개

  • 우선 보강구간 및 단계별 시행방안 제안

2) 내진보강대책은 다음 조건을 고

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효과 고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

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 15 -

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

려등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

3.5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ㆍ진단 편] 부록(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16 - 거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 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4) 성과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은 제외)
(3) 제
본 : 좌철
(1) 규

격 : A4, 그 4.2 보고서 내용 두 1) 서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4) 내진성능평가

‧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 17 - 모델링 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방법 및 근

5) 내진보강대책 제시(해당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8) 부록
(1) 설계도면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4.3 보고서 제출 품의 제출 1) 성과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과 검증위
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 5부
(2) 요약보고서 5부

품 USB 3Set (3) 성과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 파 일, 소 스파 일,
해석 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 18 -

4.4 제출목록
도 서 명

부수 규격 제출기일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5부 A4 납품 시 (4) 요약보고서 5부 A4 납품 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2부 A4 납품 시 3개 전자 파일 납품 시 - - 납품 시 신

(1) 착수 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각 각서 (2) 보안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사전준비위원회 회의록
  • 보강위치도, 개 도면(평명,

략

품U B
~

(6) 성과
S

  • (1)

(5)번의 성과
  • 내진성능평가 해석

입면, 단면)

품의 전자파일
파일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19 - [서식1]

내진성능평가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책임구조기술자 참여기술자 - 20 - 생년 월일

자격종목 및
등

급 비고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가. 성 명 : 나. 주 소 : 아 래 - 민등록번호 : 다. 주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

체 니

수행한 일 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 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발주기관장

귀하

  • 21 -

(인) 오며 [서식4]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업무내용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구조기술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 22 -

비고
(진행률)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별지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3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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