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김현경
(☎ 02-2639-384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52,40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47,644,545
4,764,45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5일간
공사현장
철도직원자녀기숙사
공사개요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천장재 교체에 따른 통신설비 개량
- 배관배선 신설, 통신설비 철거․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14. 10:00 ~ 2026.09.16. 10:00
개찰일시
2026.09.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김현경(☎ 02-2639-384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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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김현경
(☎ 02-2639-384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52,409,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47,644,545
4,764,45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5일간 공 사 현
장 철도직원자녀기숙사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천장재 교체에 따른 통신설비 개량
공 사 개 요
- 배관배선 신설, 통신설비 철거․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14. 10:00 ~ 2026.09.16. 10:00
개
찰 일 시 2026.09.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김현경(☎ 02-2639-384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xlsx =====
[시트: 설계표지(전체)]
B: 2026년도
B: WBS : D: KR-CCA-26-126 S: 공사코드 확인요망
B: 공사명 : D: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A: 설
계
서
F: 담 당 자 H: 통 신 팀 장 J: 전 기 처 장 L: 본 부 장
J: 전 결 S: 결재란 확인요망
S: <---- 전기처 사용
Q: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인)
B: 2026년도
B: WBS : D: KR-CCA-26-126 S: 공사코드 확인요망
B: 공사명 : D: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S: 공사제목 확인요망
A: 설
계
서
S: <---- 사업소 사용
Q: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인)
B: 2026년도
C: 품 신 :
전기처
제
-
호
년
월
일 E: 전기처
제
-
호
년
월
일
C: 인 가 :
회
통
제
호
년
월
일 E: 회
통
제
-
호
년
월
일
C: WBS : E: KR-CCA-26-126
C: 공사명 : E: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A: 설
계
서
S: <---- 속표지
B: (회 계) S: 확인요망
B: 예산관리센터) E: : 5002482 [서부-본사(시설)-자본FC]
B: 약 정 항 목) E: : 12020302 [건물-건중공비]
B: 사 업 코 드) E: : E11211(운영개량-전기-정보통신설비개량)
B: 세 금 코 드) E: : CO(공통) OI(공통)
B: 구매요청번호)
[시트: 목차]
A: 목
차
B: 1. C: 설계설명서 I: 1-1
B: 2. C: 공사시방서 I: 2-1
B: 3. C: 예정공정표 I: 3-1
B: 4. C: 설계예산내역서 I: 4-1
B: 5. C: 공종별예산조서 I: 5-1
B: 6. C: 지급자재조서 I: 6-1
B: 7. C: 철거발생품예정조서 I: 7-1
B: 8. C: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I: 8-1
B: 9. C: 일위대가표 I: 9-1
B: 10. C: 개소별명세표 I: 10-1
B: 11. C: 안전계약특수조건 I: 11-1
[시트: 간지]
A: 1. 설
계
설
명
서
A: 2. 공 사 시 방 서
A: 3. 예 정 공 정 표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6. 지 급 자 재 조 서
A: 7.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A: 8.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A: 9. 일 위 대 가 표
A: 10. 개 소 별 명 세 표
A: 11.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시트: 1.설명]
A: 1.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B: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A: 나. 위
치: B: 철도직원자녀기숙사
A: 다. 목
적: B: 본 공사는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실내 석면 천장재의 교체를 실시함에 따라 공사 구간 통신 지장물의 임시 철거를
B: 시행함과 함께 노후된 기존 통신설비의 개량을 실시하는 공사임
A: 라. 공사개요:
B: 1. 배관배선 신설 F: 각 종 K: 1 L: 식
B: 2. 통신설비 신설 F: 각 종 K: 1 L: 식
B: 3. 통신설비 철거 F: 각 종 K: 1 L: 식
A: 마.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25일간
A: 바. 감 독 자: B: 추후 지정
[시트: 2.시방서(일반)]
A: 2. 공 사 시 방 서
A: 공사명 : D: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A: 1. 일반시방서
B: 가. C: 적용범위
C: 1) D: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C: 2) D: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D: 가) E: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E: (1) 공사시방서
E: (2) 설계도면
E: (3) 내역서
D: 나) E: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C: 3) D: 관계법 적용
D: 가) E: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D: 나) E: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D: 다) E: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D: 라) E: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D: 마) E: 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E: 기준, 고시
D: 바) E: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D: 사) E: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D: 아) E: 재해 구호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D: 자) E: 근로기준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D: 차) E: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및 국제전기표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D: 카) E: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과 국유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철도 관련법
B: 나. C: 용어의 정리
C: 1) D: 표준시방서
D: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D: 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써 발주자(공사)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D: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C: 2) D: 전문시방서
D: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D: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C: 3) D: 공사시방서
D: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D: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D: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C: 4) D: 발주자(공사)
D: "발주자(공사)"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
D: 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
D: 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C: 5) D: 시공자
D: "시공자"라 함은 관련법에 의한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본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C: 6) D: 감독자
D: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D: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C: 7) D: 감리
D: "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D: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D: 자를 말한다.
C: 8) D: 계약대상자
D: "계약대상자"라 함은 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조 7항의 수급인"을 말한다.
C: 9) D: 설계도서
D: "설계도서"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D: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C: 10) D: 경미한 변경
D: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D: 행위로써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다. C: 계약대상자의 책무
C: 1) D: 입찰서 작성
D: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
D: 상황, 접근 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D: 한다.
C: 2) D: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D: 가) E: 계약대상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E: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D: 나) E: 계약대상자는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의
E: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E: ②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E:
있는 경우
C: 3) D: 계약대상자가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D: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 복구나 시정 지시가
D: 있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4) D: 법령의 준수
D: 가) E: 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D: 나) E: 계약대상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E: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C: 5) 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준수
D: 가) E: 관련 법률
E: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E:
조치)
E: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2제6호 '가' 목
E: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D: 나) E: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준수 철거
E: ①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E: ② (평가방법)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기준
E:
준용(붙임1)
E: ③ (평가방법) 규모,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과 평가 위원회 규모 구분
E: 평가 등급 H: 등급 내용 Q: 위원회 규모
E: A H: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Q: 6명 이상 (외부위원 및
타 부서 각 1명 포함)
E: B H: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Q: 5명 이상
(타 부서 1명 이상 포함)
E: C H: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Q: 4명 이상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
E: D H: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사업 Q: 3명 이상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
E:
* (A등급) 외부위원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E:
* (B등급)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1.6억원 이상 공사 계약, 1억원 이상 용역 계약 및 물품 구매) 중 A등급 이외의 건
E:
※ 타 부서 직원의 경우 동일 직렬은 제외
E:
* (C등급) 소보수 사업은 제외
E:
* (D등급) 소보수 사업 등
E:
* (평가제외) 제조, 구매, 설계 및 감리용역 중 철도공사 사업장 범위 외에서 시행되는 경우와 지배, 운영, 관리의 행위가
E:
없는 경우는 평가 제외
E: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 ④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준수 철저
E:
1. (평가시기) H: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 후 착수 전 안전관리
H: 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E:
2. (평가기준) H: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 내용
H: 준용(붙임2)
E:
3. (평가방법) H: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
H: 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 .
E:
4. (평가관리)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조치 및 지원방안 수립
E:
5. (중대산업‧시민재해관련 안전점검)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E:
* 사업 기간에 따른 점검 횟수
E: 사업 기간 H: 모든 작업 K: 3월 이상
6월 미만 O: 6월 이상
1년 미만 S: 1년 이상
E: 점검 횟수 H: 착수 시 K: 1회 이상 O: 2회 이상 S: 6개월 내 1회 이상
E:
6. (점검절차) 안전점검 시행 계획에 의거 점검 주기에 따라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E:
7. (점 검 자)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E:
8.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 항목의 이행준수화 현장 안전관리 상태
E: ⑤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재평가
E:
1.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E:
요청한 후 재평가
E: ⑥ 용역 시행 단계별 안전교육 시행
E:
1.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안전교육 절차에 의거 단계별 교육 시행 후 실적 관리(교육 내용,
E:
서명, 사진 등)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정기 및 특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
2.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교육 종료 후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현장담당관(감독자 포함)에게
E:
SNS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E:
3.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책임자)는 안전교육 미이행(실적관리 미흡 등)에 따른 제재 조치에 대하여
E: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작업 중지)
E: ※ 용역 단계별 교육절차 및 세부사항 등
E: 교육명 I: 시행시기 M: 시행주체 P: 교육 대상
E: 착수 전 최초교육 I: 용역 계약 후 M: 발주자 P: 감독자, 외주업체
E: 착수 전 전파교육 I: 용역 시행 전 M: 계약상대자 P: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
E: 일일안전교육 I: 당일 작업 전 M: 계약상대자 P: 참여기술자, 작업자
E: 정기, 특별교육 I: 월 1회 또는 수시 M: 계약상대자 P: 참여기술자, 작업자
B: 라. C: 감독자 및 감리원
C: 1) D: 감독자의 임명
D: 가) E: 공사의 감독자는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제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감독 업무가 소관 부서의 장에게
E: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부서의 장이 임명한다.
D: 나) E: 감독자는 업무의 중요도와 범위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야에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적격한 자를 지정하여야
E: 한다.
D: 다) E: 공사감독자는 책임감독자와 보조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감독자는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
E: 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조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D: 라) E: 감독자의 지정과 교체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C: 2) D: 감독자의 업무
D: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예규)및 특수조건, 기타 관계법령 및 공사 제규정을
D: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D: 가) E: 공사시행을 위한 수급인의 지도⸱감독
D: 나) E: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 입회 등
D: 다) E: 지급자재 또는 수급인이 반입하는 자재의 검사⸱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D: 라) E: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D: 마) E: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D: 바) E: 기타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C: 3) D: 공사의 책임감리
D: 소관부서의 장은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제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D: 소방법 등의 법규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C: 4) D: 감리의 업무
D: 감리원은 공사 제 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D: 검토⸱확인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C: 5) D: 기타 사항은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준한다.
B: 마. C: 설계변경
C: 1) D: 설계변경 사유
D: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D: 가) E: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D: 나) E: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D: 다) E: 공사 시공 중 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D: 라) E: 신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D: 마) E: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D: 바) E: 계약대상자가 발주처의 설계변경 승인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D: 사) E: 설계서와 자재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D: 아) E: 기타 발주 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 2) D: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D: 가) E: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E: ② 신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
E:
사용계획
E: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E: ④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E: ⑤ 기타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D: 나) E: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대상자는 이러한 신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E: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사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E: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C: 3) D: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B: 바. C: 공사기한 연기
C: 계약대상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C: 공사예정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B: 사. C: 기성량의 조정
C: 공사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C: 있다.
B: 아. C: 공사현장 관리
C: 1) D: 건설관계법규 준수
D: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D: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
D: 하에 이행토록 한다.
C: 2) D: 정리, 정비 및 청소
D: 공사현장 내의 제반 자재, 기계, 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C: 3) D: 사고, 재해, 공해 방지 및 응급조치
D: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D: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가) E: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D: 나) E: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D: 다) E: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D: 라) E: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E: 취하고 그 경위를 공사의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C: 4) D: 위험방지 대책
D: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위험방지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D: 가) E: 전기로 인한 위험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각종 통신설비의 신설, 철거, 점검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E: 신체나 설비 등이 전차선에 접근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지 대책을 수립
E: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나) E: 또한 승강장에서 작업하는 공사는 추락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추락에 의한
E: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다) E: 중량물 운반 시 주변 시설물이나 설비에 주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손발의 끼임사고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시행
E: 하여야 한다.
D: 라) E: 위 작업을 시행할 때는 안전 보호구(안전요대,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C: 5) D: 뒷정리
D: 공사완료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A: 2. 공사일반
B: 가. C: 일반사항
C: 1) D: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계약도서와 현장 여건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D: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D: 하여야 한다.
C: 2) D: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착수 시의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착수에 따른다.
C: 3) D: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 계획, 가설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 착수에 필요한
D: 협의를 위해 계약상대자, 감독자 또는 감리자 및 공사가 참석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
D: 하여야 한다. 공사는 공사의 시공, 관리 등에 필요한 공사의 관련 규정, 절차서,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C: 4) D: 공사착수계 제출
D: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의 제5장 제27조에 의해 공사착수계를 구비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검토,
D: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C: 5) D: 종합시공계획
D: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가) E: 현장조직도
E: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공정관리책임자 등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E: 갖추어야 하며, 공사의 요구 또는 작업 진척에 따라서 현장조직 범위를 갱신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 및
E: 다음 사항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D: 나) E: 세부공정 계획
E: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
E: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 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D: 다) E: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D: 라) E: 품질관리조직,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
D: 마) E: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D: 바) E: 자료관리 계획
E: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품질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E: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C: 6) D: 시공일반계획
D: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D: 가) E: 공정계획
D: 나) E: 안전관리계획
D: 다) E: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D: 라) E: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D: 마) E: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D: 바) E: 조명시설 및 야간공사 대비 계획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
C: 7) D: 작업관리 절차서
D: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계약상대자의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및 작업
D: 별로 작업책임자 및 감독자(감리포함)가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D: 한다.
C: 8) D: 계약상대자 승인 신청
D: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조립, 제작, 공급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D: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D: 가) E: 시공상세도(Shop Drawing)에 의한 승인 신청
D: 나) E: 견본품(Sample) 또는 목록(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D: 다) E: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 신청
D: 라) E: 조립제작 되는 자재 승인 신청
D: 마) E: 시험 및 검사 입회 요청
C: 9) D: 대외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처리
D: 가) E: 공사 시공 상 필요로 하는 대외 협의 또는 제수속, 신고 및 인⸱허가 사항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E: 이를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D: 나) E: 동일 사업 구간의 인접 공사 및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도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이
E: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10) D: 민원 예방
D: 공사 기간 중 주변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 변형 또는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D: 자료와 안전관리계획, 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D: 생길 때에는 변형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D: 경우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D: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C: 11) D: 현장사무실 등 시설
D: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는 공사 성격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임대 부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감독자 또는
D: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설한다.
C: 12) D: 전문기술자 배치
D: 가) E: 현장대리인
E: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 및 공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E:
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E: ②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자
E:
또는 감리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E: ③ 현장대리인이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현장을 1주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감독자의
E: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주일 미만일 때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일 이상 부재 시 시공자는
E: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바꾸어야 한다.
C: 13) D: 작업시간
D: 가) E: 공사 시행의 편의 상 작업 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자 또는
E: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나) E: 공정 상의 계획에 따라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E: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14) D: 공사 실명제
D: 가) E: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감리 실명관리에 따라야 한다.
D: 나) E: 계약상대자는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시공
E: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하여 최종 공사 준공 시 전산화된 자료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D: 다) E: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 기록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 ① 계약상대자 기록
E: ② 개인기록
E: ③ 실명기록의 대상
E: - 필수대상 : 대표자,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관리원 및 작업별 반장
E: - 비필수대상 : 필수대상자를 제외한 작업요원
C: 15) D: 보안대책
D: 가) E: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E: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E: (2)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E: (가) 출입통제 구역 설정, 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표지류, 공사 알림판 비치 상태
E: (나) 공사안전요원의 각종 장비(무전기, 파워텔, 메가폰, 호각, 수기 등) 비치 상태
C: 16) D: 공사 기록 및 시공 관리
D: 가) E: 공사 기록
E: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공법, 시공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
E: 성적서 등 공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준공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D: 나) E: 입회 및 자료 제출
E: (1) 공사 완공 후에 지하 시설물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입회
E:
하에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 (2) 기록 사진은 공사 전⸱중⸱후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은 동일 방향 및 위치에서 하여야 한다.
E: (3) 검사 및 검사자 지정
E: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E: (나) 검사결과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이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
E:
하여야 하며, 검사 및 재시공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 (다)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계약을
E:
공사는 해지할 수 있다.
E: (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E:
철거, 원상복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17) D: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D: 가) E: 본 공사는 공사종류별 위험등급(B등급)의 공사 종류이므로 아래와 같이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E: (1) 본 공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역본부(전기처 또는 안전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합동점검을
E:
하여야 한다.
A: 3. 자재관리
B: 가. C: 일반사항
C: 1) D: 기자재의 보관
D: 가) E: 보관장소
E: (1)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E:
박스에 표시된 취급 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E: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E: (3)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E: (4)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5)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 안전대책
E:
(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E: (6)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
E:
를 확인한다.
E: (7)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E: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E: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E: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E: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의
E:
책임 하에 보관한다.
D: 나) E: 기기, 자재의 반출
E: (1)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2) 기기나 자재의 반출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없도록
E:
하여야 한다.
C: 2) D: 자재의 관리
D: 가) E: 검사 및 확인
E: 계약대상자는 반입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에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E: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E: (1) 납품서
E: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E: (3)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E: (4) 납품기일
E: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D: 나) E: 지급자재의 품질 등
E: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친환경상품 구매 우선"에
E: 따른다.
D: 다) E: 전환된 자재의 수령
E: 계약대상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C: 3) D: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D: 가) E: 품질 변화 방지
E: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E: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D: 나) E: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E: 계약대상자는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D: 다) E: 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E: (1) 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E: (2)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3)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 (4) 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E:
부주의로 인한 부식⸱전기적 기능 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E: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 (5)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
E: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E: (6) 계약대상자는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E: (7)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 손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E: (8)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 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E: (9) 계약대상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자재 수불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E: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E: (10) 도착된 기기가 주문한 기자재(품명, 규격, 수량 등)와 동일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D: 라) E: 포장 및 해체
E: (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E: (2) 포장 해체 작업은 제작자의 지시 설명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제작자의 설명이 없을 시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E: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 (3) 포장된 기자재의 내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E: (4) 포장 해체
E: (가) 포장은 가급적 기기 설치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E: (나) 해제 시에는 전용 공구 등을 사용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 (다) 포장 해체용 봉(bar) 끝으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 (라) 포장박스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 순서에 준한다.
E:
·봉으로 각 철을 제거한다. F: · 봉으로 각 철을 제거한다.
E:
·상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F: · 상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E:
·측판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F: · 측판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E:
·전후판의 못을 빼고 전후판을 제거한다. F: · 전후판의 못을 빼고 전후판을 제거한다.
E: (마)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목록에 의한 내용물을 검수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바)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E: (사)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한쪽으로 정돈하여야 한다.
C: 4) D: 철거품 및 발생품의 처리
D: 가) E: 공사 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
E: 하였다가 당행 공사 준공 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나
E: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회복 또는 변상
E: 하여야 한다.
A: 4. 준 공
B: 가. C: 준공 예비검사
C: 1) D: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 현장이 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D: 보완,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등
D: 공사감독자의 요구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C: 2) D: 예비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D: 시공자는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D: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B: 나. C: 준공검사
C: 1) D: 시행부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준공검사자 및 검사기간을
D: 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준공검사 참석자를 지정할 수
D: 있다.
C: 2) D: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감독자 및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참석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D: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D: 가) E: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D: 나) E: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시 여부
D: 다) E: 품질 관리에 따른 각종 시험 실시 여부
D: 라) E: 지급자재의 관리 실태 및 철거발생품 처리 적정 여부
D: 마) E: 시공 후 파묻힌 부분에 대한 공사기록 사진
C: 3) D: 준공검사 결과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처리 하여야 한다.
B: 다. C: 준공서류
C: 1) D: 종류 및 내용
D: 나) E: 제출물의 시공상세도면
D: 다) E: 준공내역서
D: 라) E: "제출물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D: 마) E: "제출물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D: 바) E: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D: 사) E: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D: 아) E: 유지관리 지침
D: 자) E: 제출 시기 및 부수
D: 차) E: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RAFIS(양식은 발주처 제공)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 시 물품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E: 하여야 한다.
[시트: 2-1.시방서(안전)]
A: 5. 안전관리
B: 가. C: 안전관리 목표
C: 1) D: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D: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 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B: 나. C: 안전관리 조직
C: 1) D: 일반사항
D: 가) E: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E: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 사항을 준수한다.
D: 나) E: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E: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D: 다) E: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
E: 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D: 라) E: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E: 한국철도공사(이하"公社"라 한다) 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D: 마) E: 수급인은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발주부서 검토 후 검증부서에서 추가 확인한다.
E: ⅰ)계획 단계 I: ⅱ)착공 단계 M: ⅲ)착공 단계(추가) R: ⅳ)정기 점검
E: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H: → I: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L: → M: 안전관리 계획서
추가 확인 Q: → R: 이행실태
확인⸱점검
E: 수급인
→
발주처 H: → I: 발주부서
→
검증부서 L: → M: 발주부서 →
검증부서 →
시공 반영 Q: → R: 안전대책 준수
등 작업현장
안전관리 실태
C: 2) D: 조직의 구성 및 업무
D: 가) E: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 되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D: 나) E: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D: 다) E: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업무는
E: 다음과 같다.
C: (1) D: 현장담당관
D: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 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D: (가) 현장담당관 지정
D:
①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D:
②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D: (나) 업무수행사항
E: 구 분 K: 현장담당관(정) O: 현장담당관(부) V: 비 고
E: 지도·점검(교육 시행) K: 불시 시행 O: 월 1회 이상 시행
E: 일일교육(SNS 수신) 관리 K: 교육관리 지도 O: 교육내용 수신(SNS) 및 확인
C: (2) D: 작업책임자
D: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
D: 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D: (가) E: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사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한다):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D: (나) E: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D: (다) E: 작업 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D: (라) E: 발주부서의 공사 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C: (3) D: 현장대리인
D: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 관리, 용역 업무 수행 관리, 그밖에 기술 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D: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가) E: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 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D: (나) E: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E: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채 조치 할 수 있다.
D: (다) E: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E: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D: (라) E: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D: (마) E: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 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 특성에 맞는
E: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D: (바) E: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E: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E: ② 작업의 시행 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E: ③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D: (사) E: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E: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E: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C: (4) D: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가) E: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D: (나) E: 공사에서 현장 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D: (다) E: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D: (라) E: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D: (마) E: 작업 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D: (바) E: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D: (사) E: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D: (아) E: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C: (5) D: 안전관리자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D: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가) E: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D: (나) E: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 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D: (다) E: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D: (라) E: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D: (마) E: 협의되지 않은 작업의 시행 여부 확인 및 위규 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 상태를 점검한다.
D: (바) E: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D: (사) E: 선로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D: (아) E: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D: (자) E: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E: ①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E: ② 복장 및 장구류
E: ③ 일기예보 등 기상 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 개소 점검
E: ④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 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C: (6) D: 철도운행안전관리자
D: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열차
D: 운행선을 지장 또는 인접하는 작업 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D: (가) E: 철도 차량의 운행 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 일정의
E: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D: (나) E: (가)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 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
E: 책임자에게 통지
D: (다) E: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D: (라) E: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E: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작업 시간 내 작업 현장 이탈 등 관계 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
E: 부서의 관계자 교체 요구 등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E: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E: ① 위규 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F: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F: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F: <3회> "교체요구" 통보(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F: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중대한 위규로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우
F:
즉시 "교체요구" 통보
E: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F: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F: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F: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중대한 위규로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우
F:
즉시 "교체요구" 통보
C: (7) D: 전기철도안전관리자
D: (가) E: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E: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 ①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E: ②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E: ③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E: ④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E: ⑤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 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 작업의 안전관리
E: ⑥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E: ⑦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E: ⑧ 작업 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E: ⑨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 교육
E: ⑩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 요인 감시·통제
E: ⑪ 굴착, 항타, 천공 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D: (나) E: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C: (8) D: 열차감시원
D: (가) E: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 필증을 패용
E: 하여야 한다.
E: 1) 최초교육 : 작업 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
H: (이론 2h "안전부서", 실기 2h "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 "안전부서")
E: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
H: (2h "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 "안전부서")
E: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
H: (2h "안전부서")
D: (나) E: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E: 한다.
D: (다) E: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D: (라) E: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 구간까지 순차적으로
E: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 구간(복선 구간에서 일시 단선 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E: 작업 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D: (마) E: 열차감시 업무 시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 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D: (바) E: 열차감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
E: 하여야 한다.
C: (9) D: 작업자
D: (가) E: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E: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나) E: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조끼(야간은 발광조끼) 등 개인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E: 작업 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D: (다) E: 작업자는 작업 도중에 음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라) E: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 계통에 따라 작업 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D: (마) E: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D: (바) E: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 조치를 취한다.
D: (사) E: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E: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B: 다. C: 안전점검
C: 1) D: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C: (1) D: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
D: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D: (가) E: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D: (나) E: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 지시 이행 상태, 불안전
E: 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D: (다) E: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 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 지역
D:
E: 및 취약 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E: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E: 계절별 H: 기 간 K: 취 약 요 인
E: 봄 철
(해빙기) H: 3.01~
5.31 K: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현장 주변 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 매설물 파손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동결 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 매설물 파손
-동결 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 구조물 붕괴
E: 여름철 H: 6.01~
8.31 K: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 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E: 가을철 H: 9.01~
11.30 K: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 주시 및 열차 접근 여부 확인 곤란
E: 겨울철 H: 12.01~
2.28 K: - 추위로 인한 행동 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 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 발생 우려
C: 2) D: 안전 점검의 시행 및 조치
C: (1) D: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C: (2) D: 점검(또는 진단) 결과 긴박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D: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C: (3) D: 안전 점검 결과와 조치 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C: (4) D: 발주 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
D: 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D: 구 분 F: 안전관리 강화 X: 적 용
D: A등급 F: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D: B등급 F: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D: C등급 F: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X: ◎
D: * E: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D: * E: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D: * E: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D: * E: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B: 라. C: 안전교육
C: 1) D: 안전교육의 목적
D: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
C: 2) D: 안전교육의 종류
D: 종 류 G: 교육대상 K: 교육시간 N: 교육장소 Q: 교육책임자
D: 일일교육 G: 전 근로자 K: 매일 20분 N: 현장 Q: 안전관리자
D: 신규
채용시
교육 G: 일용근로자 K: 1시간 이상 N: 안전교육장 Q: 안전관리자
G: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K: 8시간 이상 N: 안전교육장 Q: 안전관리자
D: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G: 일용근로자 K: 1시간 이상 N: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Q: 안전관리자
G: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K: 2시간 이상 N: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Q: 안전관리자
D: 정기교육 G: 전 근로자 K: 매월 1일
2시간 이상 N: 안전교육장 Q: 안전관리자
G: 관리감독자 K: 연간 16시간 이상 N: 안전교육장 Q: 안전관리자
D: 특별교육 G: 일용근로자1) K: 2시간 이상 N: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Q: 안전관리자
G: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K: 16시간 이상3) N: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Q: 안전관리자
D: 착수 전
최초교육 G: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K: 4시간 이상 N: 안전교육장 Q: 발주부서
소속장
D: * E: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D: 1) 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D: 2) 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D: 3) E: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E: 이상)
D: 4) E: 교육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C: 3) D: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C: (1) D: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가) E: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D: (나) E: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D: (다) E: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D: (라) E: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C: (2) D: "신규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D: 으로 다음과 같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D: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D: (가) E: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D: (나) E: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다) E: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D: (라) E: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D: (마) E: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D: (바) E: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D: (사) E: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D: (아) E: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D: (자) E: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D: (차) E: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C: (3) D: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가) E: 공통사항
E: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E: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E: ③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E: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E: 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E: ⑥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D: (나) E: 근로자 정기교육
E: 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다) E: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E: ①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E: ②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E: ③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E: ④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C: (4) D: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 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 형태 근로
D: 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가) E: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D: (나) E: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E: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① 작업 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E: ② 환기 설비 및 질식 시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E: ③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E: ④ 작업 환경 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D: (다) E: 아세틸렌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① 용접, 분진 및 유해 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E: ②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E: ③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E: ④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D: (라) E: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E: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① 방호 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E: ② 걸고리, 와이어 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E: ③ 화물의 취급·작업 방법, 작업 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E: ④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D: (마) E: 고소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D: (바) E: 운반 하역 기계 등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① 운반 하역 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E: ② 작업 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E: ③ 안전운전 방법 및 작업 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E: ④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D: (사) E: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①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E: ② 사고 시의 응급 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E: ③ 보호구 착용·사용 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E: ④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D: (아) E: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① 비계의 조립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 ② 비계 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E: ③ 추락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E: ④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E: ⑤ 비계 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 하중에 관한 사항
E: ⑥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D: (자) E: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 내용을 교육한다.
C: (5) D: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가) E: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D: (나) E: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D: (다) E: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D: (라) E: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D: (마) E: 기타 안전 관련 당부 사항 등
C: (6) D: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D: (가) E: 안전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내용을 기록·유지
D: (나) E: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B: 마. C: 산업재해 예방
C: 1) D: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D: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C: 2)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C: (1) D: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C: (2) D: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3)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
D: 기준은 다음과 같다.
D: (가) E: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D: (나) E: 안전시설비 등
D: (다) E: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D: (라) E: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D: (마) E: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D: (바) E: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C: 3) D: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C: (1) D: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에서
D: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C: (2) D: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C: (3) D: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 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C: 4) D: 산업재해 예방조치
C: (1) D: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D: 점검을 하여야 한다.
C: (2) D: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 상에 피해가
D: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3) D: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D: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 투입을 금지한다.
C: (4) D: 수급인은 굴착 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D: 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 하에 시공
D: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C: (5) D: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C: (6) D: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D: 한다.
D: (가) E: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나) E: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다) E: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D: (라) E: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C: (7) D: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가) E: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E: 대체, 작업 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
D: (나) E: 작업 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 수준으로 설치
D: (다) E: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 조절 조치
D: (라) E: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구비
D: (마) E: 부상자의 응급 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 장소와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C: (8) D: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D: 제한한다.
C: (9) D: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가) E: 휴일 작업이나 야간 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E: 있도록 조치
D: (나) E: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금지
D: (다) E: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C: (10) D: 기상 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가) E: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 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E: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E: ①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E: ②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E: ③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 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E: ④ 안개 속의 시정이 200m 이하일 때. 다만, 통신 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 조치를 한 경우
E: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⑤ 지진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E: ⑥ ①~⑤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D: (나) E: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다) E: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E: 시키고 작업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 ①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E: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E: ②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E: ③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E:
재해를 말한다.
E: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E: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E: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D: (라) E: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
E: 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E: 재해는 제외)
E: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E: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E: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바. C: 화재 예방
C: 1) D: 수급인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D: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1) D: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C: (2) D: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C: (3) D: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C: (4) D: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 조치
C: (5) D: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C: (6) D: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C: (7) D: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한
D: 후 작업자에게 화재 예방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2) D: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D: 한다.
C: 3) D: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 물질을 반입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4) D: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D: 작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B: 사. C: 비상 시 긴급 조치
C: 1) D: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C: (1) D: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 조치 후 응급 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 현장 출입 제한
C: (2) D: 사고 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 복구 작업 시행
C: (3) D: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 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D: 보고 계통도에 따름
C: (4) D: 즉시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D: (가) E: 보고 대상 :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D: (나) E: 보고 방법 : 전화, 팩스, 문자 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D: (다) E: 보고 내용 :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 여부, 인접선로 지장 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C: (5) D: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D: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C: 2) D: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다.
C: (1) D: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D: 신속히 보고 (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C: (2) D: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 방안 수립·시행
C: 3) D: 정식 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C: 4) D: 긴급 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아. C: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C: 1) D: 시공사는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C: 2) D: 공사 기간 1개월 이상,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D: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시트: 2-2.시방서(특별안전)]
A: 6. 특별안전관리
B: 가. C: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C: 1) D: 일반사항
D: 가) E: 철도 안전법의 목적
E: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E: 함을 목적으로 한다.
D: 나) E: 지정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
E: 철도 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 이내(승강장) 지역에서 공사 중 열차운핸선에 영향을 미칠 수
E: 있는 공사를 모두 포괄한다.
E: *궤도는 레일, 침목, 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면,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한다.
D: 다) E: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E: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E: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E: (3)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E: (4) 나무의 식재
E: (5) 그 밖에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E: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정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E: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E:
행위
E:
- 철도 신호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E: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E:
- 선로의 위나 및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D: 라) E: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철도안전법 제79조)
E: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E: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C: 2) D: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공통사항
D: 가) E: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굴착, 건축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에 따라
E: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토록 신고인(시공사)은 안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D: 나) E: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행위신고 수리시 철도공단에서 제시한 안전관리조건은 반드시
E: 이행하여야 한다.
D: 다) E: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 제7조에 따라 신고인(시공사)는 공사 착공전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E: 안전교육 시 배포받은 안전교육 메뉴얼을 참고하여 일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도공단의
E: 안전 점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를 유지하여 한다.
D: 라) E: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 제8조에 따라 철도공단 또는 철도공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E: 신고인(시공사)는 안전 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마) E: 공사 착공 시 "가까운 역", "국가철도공단(지역본부 시설관리팀)", "철도공사(지역본부 시설팀)", "관제업무종사자"를
E: 포함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C: 3) D: 열차 운행선 공사의 종류
D: 가) E: 차단작업 : 철도차량 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 또는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
D: 나) E: 변경 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D: 다) E: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의 개량 작업을 말하며 철도차량운행
E: 시설물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
D: 라) E: 열차사이 차단작업 :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E: 경우 관제사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
D: 마) E: 상례작업 : 차단작업 및 열차사이작업 이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
E: (1)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되는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
E: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분야 검측·점검·정비·보수 등 작업
E: (3)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 중지가 필요하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을
E:
주지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교체 또는 보수 작업
D: 사) E: 상례 (2m 이내 예외작업 포함) 및 차단작업 구분
E: 구 분 G: 상 례 작 업 P: 차 단 작 업
E: 전 기 G: - 차단막이 설치된 승강장 조명, 여객안내시설, 방송설비
- 조명타워 및 신호기 작업
- 2m 이내 예외 작업
* 고드름, 지장수목, 까치집 제거
* 건널목장치 유지보수 P: - 전차선로 보수
- 절연방호관 및 조류서식 방지설비 설치 보수
- 터널내 전력·통신·신호 설비 보수
-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폐색장치 보수
- 배전반, 신호기구함 제어회선 결선
- 광케이블 접속, 선로변 전선로(전력·통신·신호) 포설
- 선로변 영상감시설비, 열차무선설비, 무선영상설비 보수
- 홈지붕 측면조명(차단막 설치불가)
C: 4) D: 운행선 인접공사 업무절차 및 주요내용
D: (가) E: 차단작업 시행절차
D: No E: 구 분 J: 시 행 사 항 Y: 비 고
D: 1 E: 차단작업 계획
수립 및 작성 J: 차단작업 시행부서장은 월간 작업조정회의 개최 전까지 수송조정시스템처장에게
선로작업계획서 제출 (공사 : 개최 3일전까지, 공사 외 : 개최 5일전까지) Y: 계 획
D: 2 E: 월간작업 조정
회의 시행 J: 선로사용계획의 상충 유무, 작업시행자 간 일정 조정, 작업시행 중 안전조치 계획 등
검토
D: 3 E: 작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요청 J: 시행부서장은 관계부서와 시공계획, 운전취급 관계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협의하여 주관본부장에게 제출
D: 4 E: 작업계획 검토·승인·
운전명령 요청 J: 주관본부장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수송시스템처장(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제출 Y: 작업조정
회의
D: 5 E: 운전명령 승인 J: 수송시스템처장(철도교통관제센터장) 승인 Y: 승 인
D: 6 E: 선로작업협의 J: 시행부서장(담당자)은 차단작업시행 전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Y: 작업 전
협의
D: No E: 구 분 J: 시 행 사 항 Y: 비 고
D: 7 E: 철도운행 안전협의 J: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관계역과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D: 8 E: 작업 시행 점검 J: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점검표(「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시행 결과를 작업 시행 전에 확인하고 기록. Y: 작업 전
안전관리
D: 9 E: 작업 시행 J: 작업 승인을 득한 후 작업책임자가 직접 출입문 취급 및 작업자 인솔하여
작업 시행 Y: 시 행
D: 10 E: 작업완료 보고 J: 작업 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작업자 인솔 및 출입문 취급을 완료, 작업구간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협의 시행 역장 및 관제사에게 작업완료 통보
* 최초열차 통과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역장에게 통보 Y: 완 료
D: (나) E: 상례작업 시행절차
D: No E: 구 분 J: 시 행 사 항 Y: 비 고
D: 1 E: 작업계획 수립 및 작성 J: 시행부서장은 인접선 작업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Y: 계 획
D: 2 E: 선로작업협의 J: 시행부서장(담당자)은 작업시행 전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명시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시행 Y: 작업 전
협의
D: 3 E: 철도운행 안전협의 J: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관계역과 작업 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D: 4 E: 작업 시행 점검 J: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점검표(「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에 확인하고 기록 Y: 작업 전
안전관리
D: 5 E: 작업 시행 J: 작업 승인을 득한 후 작업책임자가 직접 출입문 취급 및 작업자 인솔하여
작업 시행 Y: 시 행
D: 6 E: 작업완료 보고 J: 작업 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작업자 인솔 및 출입문 취급을 완료, 작업구간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협의 시행 역장 및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Y: 완 료
B: 나. C: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C: 1) D: 작업 시행 절차
D: 작업 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 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D: ⅰ) 착공 전 H: ⅱ) 작업 전 L: ⅲ) 작업 전 Q: ⅳ) 작업 전 U: ⅴ) 작업 중 Y: ⅵ) 작업 후
D: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G: → H: 선로작업
협의 K: → L: 철도운행
안전협의 P: → Q: 작업 장소
이동 T: → U: 안전관리
철저 X: → Y: 작업장
철수 통보
D: 수급인
→
발주처 G: → H: 작업책임자
↔
관련 담당자 K: → L: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
역장 및 관제사 P: → Q: 작업책임자
인솔 T: → U: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X: → Y: 작업책임자
인솔
C: 2) D: 작업 전 조치 사항
D: 가) E: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한다.
E: 구 분 J: 시 행 자 O: 조 치 사 항
E: 안전관리 및
이동계획 수립 J: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안전관리자) O: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작업원 이동경로, 선로횡단 개소 선정(필요시), 차단 승인 전 작업자
대기장소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E: 선로작업협의 J: 작업책임자 O: 작업내용, 안전조치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작업 전 차단작업구간에 대한 열차운행 협의사항을 역장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열차방호조치 시행
E: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시행(작업당일) J: 작업책임자 O: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당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E: 철도운행안전협의 J: 철도운행안전관리자 O: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제어역 역장과 협의
D: 나) E: 현장 답사는 시공 전에 시행 하며, 발주처 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입회 하에 시행한다.
D: 다) E: 당일 투입될 작업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한다.
D: 라) E: 장비, 작업원 이동 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 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D: 마) E: 선로 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원 별도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D: 바) E: 차단 승인 전 현장 출입을 금지한다.
D: 사) E: 차단 승인 후 현장 출입은 작업책임자 인솔하에 작업자와 함께 출입한다.
D: 아) E: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한다.
D: 자) E: 현장 출입 전 점검사항
E: (1) 작업적합성 검사
E: (2) 안전교육(현장상화에 적합한 작업내용 및 이동경로 등), 안전장비 착용 상황 점검
E: (3)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E: (4)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 선정
E: (5) 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무단횡단 금지 등)
D: 차) E: 작업 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 (1)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E: (2)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E: (3)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관련 역 및 사업소) 통보 여부 확인
E: (4)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 협의
E: (5)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E: (6)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E: (7)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 사이 일시 사용중지
D: 카) E: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E: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E: (2)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E: (3)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E: (4)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
E: (5)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E: 작업 전 안전교육 (복장 검사 등)
D: 타) E: 작업 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E: (1)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
E:
백색등 등) 휴대
E: (2) 보호설비 설치 상태(안전망 등)
E: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원에게 지급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E:
작동 여부룰 최종 확인한다.
C: 3) D: 작업 현장 이동 시 조치 사항
D: 가) E: 작업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집합하여 이동한다.
D: 나) E: 작업 현장 이동경로는 사전 이동경로 계획에 따라 이동한다.
D: 다) E: 이동 시 작업책임자가 작업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D: 라) E: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 횡단 한다.
D: 마) E: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한다.
C: 4) D: 작업 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D: 가) E: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한다.
D: 나) E: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E: 이동한다.
D: 다) E: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 펜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다.
D: 라) E: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 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을 설치한다.
D: 마) E: 작업 현장에 있는 작업책임자를 포함 모든 인원은 야간 작업시 LED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C: 5) D: 작업 시행
D: 가) E: 운행선 인접 작업 시 반드시 궤도단락용 동선 설치 후 작업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자 안전지대 대피 후 철거한다.
E: 단락동선(고정형) J: 단락동선(자석형) O: 단락동선 설치
D: 나) E: 열차감시원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인 또는 2인을 배치 하며 굴곡이 심한 곳은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배치한다.
E: 열차감시원 배치 예시 L: 열차 통과에 지장이 없는 경우 S: 열차 통과에 지장이 있는 경우
D: 다) E: 공사 알림판 설치
E: (1) 선로인접공사 시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시공사에서 설치한다.
E: 공사 알림판 설치 K: 공사 알림판 R: 공사 알림판 설치 위치 X: 공사 알림판 설치
E: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D: 라) E: 비상연락체계 확립
E: (1) 공사 시행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에는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 통제부서에
E:
최우선적으로 연락하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E: (2) 작업 장소가 계속 이동하는 곳에서는 현장 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을 시행한다.
D: 마) E: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무전기 및 열차감시앱 전용 휴대폰을 항상 휴대하고 안전관리를 한다.
D: 바) E: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 현장 퇴출 지시한다.
B: 다. C: 열차감시원 업무요령, 교육 및 기타사항
C: 1) D: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
D: 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C: 2) D: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D: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 구간(복선 구간에서 일시 단선 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
D: 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C: 3) D: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D: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C: 4) D: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현시
D: 한다.
D: 가) E: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한다.
D: 나) E: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현시한다.
C: 5) D: 열차감시원은 열차 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D: 가) E: 안전보호구(안전조끼, LED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D: 나) E: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D: 다) E: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D: 라) E: 확성기, 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D: 마) E: 적색기, 백색기(주간), 적색등, 백색등(야간)
C: 6) D: 열차감시원 업무요령
D: 가) E: 사전준비
E: (1) 작업 내용 사전 파악
E: (2) 열차 운행 상황 파악 (당일 임시열차 포함)
E: (3) 감시원 휴대품 지참 (기능 상태 사전 확인)
D: 나) E: 감시위치 선정
E: (1) 작업책임자는 열차 속도를 고려 투시에 지장 없는 장소를 선정
E: (2) 급곡선부 등은 중계감시원 추가
E: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위치 점검
D: 다) E: 감시위치 이동
E: (1) 열차 대향 방향 이동
E: (2) 승강장 또는 위험구역 밖으로 이동(선로 횡단 금지, 이동통로 및 계단 이용)
E: (3) 작업 승인 후 열차감시원이 우선 정위치하여 감시구간을 확보
D: 라) E: 경보체계 확인
E: (1) 열차감시원~작업 현장 간 경보 체계 동작 여부 확인
E: (2) 확인되면 작업책임자는 대피장소를 통보하고 인솔하여 작업 구간 진입
D: 마) E: 작업 중 열차 감시
E: (1) 열차 감시 중 현장 이탈 및 타 업무 금지
E: (2) 열차 접근 시 신속 경보 및 전호 현시(백/적색)
E: (3) 감시 위치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 본인 안전 확보
D: 바) E: 작업 완료 시 철수
E: (1) 작업원 현장 철수 확인 후 열차감시원 철수
D: 사) E: 열차방호 및 비상 시 조치요령
C: 7) D: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요령
D: 가) E: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 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를 시행한다.
E: (1)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한다.
E: (2) 지장 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 직원이 관계 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 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E:
지장 사유를 통보한다.
E: (3)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E:
(가) 지장 즉시 휴대용 무전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ooo~ooo역간 상(하)선 무선방호!
E:
(단선 우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 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한다.
E:
(나) 위 내용의 긴급 통보 이후 관계 열차 또는 관계 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 내용을 통보한다.
E:
(다)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
F:
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E:
(라) (나)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무전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
F:
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
F:
수신호를 현시한다.
E: (4) 전호 요령
E: 열차감시원 배치 예시 L: 열차 통과에 지장이 없는 경우 S: 열차 통과에 지장이 있는 경우
E: * F: 주간에는 백색기 및 적색기 사용.
E: * F: 야간에는 백색등 및 적색등 사용.
D: 나) E: 사고 보고
E: (1) 철도건설 사고발생시 사고상황을 철도사고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
E:
(현장→감독자(사업소장) 및 철도교통 관제센터장 등)
D: 다) E: 사고 조치
E: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 현장 출입 제한
E: (2) 사고 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 복구 작업 시행
E: (3)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D: 라) E: 즉시 보고
E: (1) 보고 대상 :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E: (2) 즉시 보고 방법 및 보고처
E: * F: 방법 :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 수단을 사용 사고 발생 즉시 보고
F: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고(장애)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이용 즉시보고
* 내 용 : 일시, 장소, 사고개요, 피해내용 등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보고
* 보고처 : 수도권서부본부장(안전보건처장, 전기처장, 지원 업무수행자 포함)
※ 휴대폰 문자메시지 작성방법 (40자 이내)
(예시문) 0월 0일 00시 경부선 신도림역 공사현장 신호기 작업중 추락 부상자 2명 발생
수신자 : 수도권서부본부장, 전기처장, 안전환경처장, 지원업무수행자 핸드폰번호 지정
※ 공사 현장의 장(현장대리인)이 전기처장에게 우선 보고하여 전기처장의 판단/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
※ 협력사(하도자 포함)가 하여야 할 사항
* 신속한 즉시보고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작성 및 소지
※ 즉시 보고 매뉴얼은 현장사무실, 숙소 및 공사현장용 차량에 비치
* 특히, 사회적 물의가 예상(발생)되는 경우 즉시보고가 언론 보도보다 늦지 않도록 보고 체계 확립
D: 바) E: 이상 징후 발생시 대처 요령
E: (1) 이상 징후 발생시 초동 대처
E:
(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F:
문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신속히 보고
E:
(나)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F:
운영자에게 통보
E: (2) 후속조치
E:
(가)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지역본부장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 방안을 수립 및 시행
E: (3)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이 사용할 무전기는 철도협의역 또는 해당 전기사업소에서 대여한다.
C: 5) D: 열차감시원 교육 및 기타사항
D: 가) E: 열차감시원 교육
E: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E: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질의
E: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E: (2) 발주처는 최초 열차감시원에게 4시간 이상 교육한다.
D: 나) E: 열차감시원 배치
E: (1) 열차운행 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 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 운전에 정통한 열차감시원 1명 또는
E:
2명을 선로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E: (2) 굴곡이 심한 곳은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배치한다.
D: 다) E: 기관사에 대한 신호
E: (1)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터널 내 및 야간은 백색
E:
등)로 원형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D: 라) E: 열차감시원 안전 장비 및 장구
E: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E: 기하여야 한다.
E: (1) 안전조끼(야간 LED조끼)
E: (2) 안전모
E: (3) 호루라기
E: (4) 주간에는 전호기(적⸱백색), 터널 내 및 야간에는 휴대용 전호등(적⸱백색)
E: (5) 휴대용 전화기 또는 무전기
E: (6) 작업구간 열차운전 시각표
E: (7) 기타 열차감시원이 필요한 도구
B: 라. C: 공정별 안전관리
C: 1) D: 전선관 및 케이블 신설
D: 가) E: 주요 공정
E: 준비 작업 H: → I: 관로 신설 L: → M: 케이블 신설 P: → Q: 설비
최종 시험 T: → U: 뒷정리
D: 나) E: 안전 관리 대책
E: (1) 준비 작업
E:
(가) 인접역과 운전협의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철저
E:
(나) 작업책임자는 사전에 현장 답사하여 이동경로 및 안전 대피로 확보
E:
(다) 운행선 인접공사 위험성에 대한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E:
(라) 열차감시원은 작업자 안전교육 외에 별도 교육을 시행하여 운행선 인접공사에 대한 안전 확보
E:
(마)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F:
- 안전모, 안전조끼(LED조끼), 상체안전벨트 등
E:
(바)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F:
- 열차시각표, 메카폰, 호각, 무전기, 백색기(백색등), 적색기(적색등), 경광봉 등
E:
(사) 작업자 대기 장소 집합 후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 장소 이동
F: 집결장소
대기 I: → J: 관제로부터
작업 승인 확인 M: → N: 계획된 경로를
통한 이동 Q: → R: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 확보 V: → W: 작업 시행
W: ↓ X: → Y: →
J: 관제에 작업
종료 보고 M: ← N: 집결장소 대기
작업인원 확인 Q: ← R: 계획된 경로를
통한 이동 V: ← W: 뒷정리
E:
(마)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 현장 반드시 상주, 1명이라도 현장 이탈 시
E:
작업 취소.
E: (2) 전선관 및 케이블 신설
E:
(가) 운행선 인접공사 시
F: - 중량물 이동시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장비를 이용 안전하게 운반
F: - 작업공간 부족으로 인한 재해 위험요소 제거
F: - 열차감시 철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원 수시로 감시)
F: - 작업 현장 활동 범위를 지정하여 활동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시 (건축한계 침범 예방)
F: - 작업자는 개인 행동 및 돌발 행동 금지
F: - 전선관 및 케이블 작업시 케이블 트레이 및 배관에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F: - 승강장 작업 시 운행선 및 철도레일에 이물질이(배관 및 케이블 부품 등)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F: - 승강장 작업 시 차량진입 입구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작업 중임을 현시하여야 한다.
E:
(나) 역사 내부 작업 시
F: - 맞이방 등 구내(승강장 제외) 작업 시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승객 및 작업자를 보호한다.
F: - 승강장 작업 시 안전 펜스 및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승객 및 작업자를 보호한다.
F: - 작업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승객 및 작업자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E: (3) 뒷정리
E:
(가) 운행선 인접 공사 시
F: - 모든 자재는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재가 날리지 않도록 방호 후 이동한다.
F: - 공구 및 기타 물품을 정리하여 작업 현장에서 빠짐없이 가지고 이동한다.
F: - 이동 시에는 계획된 이동 경로를 통하여 이동한다.
F: - 집결 장소에 대기하여 인원 및 기타 항상 점검 후 작업 종료를 보고한다.
E:
(나) 역사 내부 작업 시
F: - 안전 펜스, 공구 및 기타 물품을 정리하여 확인 후 작업을 종료한다.
F: - 작업 중 발생한 쓰레기 및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정돈 후 작업을 종료한다.
B: 마. C: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C: 1) D: 열차안전운행
D: 가) E: 안전관리 대책
E: (1) 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E: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
E:
하여야 한다.
E:
(나)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E: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E:
(다)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F: 수급인 I: → J: 작업책임자 M: → N: 발주부서 Q: → R: 검증부서 U: → V: 현장 시공
F: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E: (2)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 개소별 이동 방법
E:
(작업자(장비 포함) 대기 장소, 이동 경로, 출입문 위치, 취약 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
E:
하여야 한다.
E: (3)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E:
하며, 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 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
E:
적인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E: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E: (5)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 (6)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 내용·시공 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E: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 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E:
한다.
E: (7) 공사 시행 시 열차 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 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E: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E: (8) 작업책임자는 철도 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 (9)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E: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 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E: (10)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F: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E: (11) 심신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 상태 및 업무 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F: 한다.
E: (12)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E: (13)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 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F: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E: (14)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F: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F: 한다.
E: (15)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F: 조치한다.
E:
(가)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E:
(나)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E:
(다)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 중지 및 전차선로
F:
단전 상태에서 설치
E:
(라)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E: (16)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F: 하며, 지급 절차는 발주 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E: (17)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
F: 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열차 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무선
F: 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 금지)
E: (18)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 상주에
F: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동장치를 소지하여 열차접근을 인지한 열차감시원⸱관리감독자는 중계기로 작업자에게
F: 지급된 연동장치에 신호를 보내 작업자 전원이 스스로 열차접근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여야
F: 한다.
E: (19)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F: 등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E: (20)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D: 나) E: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E: (1) 작업 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
(가) 다음 사항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F: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F: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 방법, 건설 장비와 인원 동원 계획 수립
F: 다) 동원 인원, 장비, 자재 준비 상태 확인
F: 라) 작업 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 여부 확인
E:
(나)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F: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 부서의 작업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F: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 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 취소 조치)
F: 다) 주요 장치 절체 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 중지
E:
(다) 작업 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F: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 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
F: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F: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E:
(라) 작업 현장 준비 및 안전 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F: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비와 안전 시설의 점검
F: 나) 열차감시원 배치
F: 다) 굴착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 매설물(신호, 통신 케이블 등) 사전 조사 및 안전 조치
E: (2)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
(가)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F: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F: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 상태, 안전 수칙 이행 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
F:
(무선 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여부
E: 다) 작업 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E:
(나) 건축한계 저촉 여부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F: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F: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 작업은 선로 사용 중지 후 시행
F: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E:
(다) 지하 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E:
(라) 주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E:
(마)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F: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F: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F: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 금지
F: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F: 마) 열차 운행선에 공사 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 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
F:
인력은 안전 보호구 및 작업 복장 등 통일
F: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 인력 명단을 공사작업 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F:
작업 및 선로 출입 통제
F: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 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 유출 시 열차 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F:
사항은 보안 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E: (3)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
(가)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F: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 여부 확인
F: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F: 다) 작업 종료 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E:
(나)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 상 기준치 적합 여부를 확인
D: 다) E: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E: (1)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 요인에 대하여 안전 대책이 시공 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E:
시행한다.
F: 작업공종 I: 위험 요인 O: 안전사고 예방 필수 대책
F: 공통사항 I: 위험 지역 내 작업 시
열차 접촉 우려 O: 관제 승인(차단) 작업 시행
- 작업자 보호조치(CPT, TZEP) 시행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중지 여부 수시 확인
I: 작업장 이동통로 협소로
전도, 추락 우려 O: 작업용 안전발판 등 가설 설비 설치
- 위험성,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보존
F: 공통사항 I: 사다리 작업 시 추락 우려 O: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A형 사다리, 최대 높이 3.5m 이하
- 2인 1조 작업(1명이 작업 중인 사다리를 다른 사람이 지지)
- 비계 및 안전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 것
F: 작업공종 I: 위험 요인 O: 안전사고 예방 필수 대책
O:
- 안전모, 안전대 착용
F: 공통사항 I: 인적 오류로 인한 철도
사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 O: - 지적확인 환호응답 시행
- 작업안전수칙 준수
I: 건설기계장비 사용 시
열차, 전차선 접촉 우려 O: 건설기계장비 사용 전 협의 철저
- 미승인 건설기계장비 사용 금지
- 필요 시 건설기계장비 운전원 교육
I: 야간 작업 중 시야 확보
부족으로 작업자 사상
사고 우려 O: 작업 현장 적정 조도 확보
-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lux 이상
- 일반 옥외: 33 lux 이상
-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lux 이상
F: 고소작업 I: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우려 O: 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철저
-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추락방지대 등 설치
- 이동식 사다리 안전지침 준수
- 말비계, 고소작업대 활용
- 이동식 무전기용 안테나 작업 시 검수고에 안전난간대 설치
F: 단전작업 I: 작업 중 감전 우려 O: 개인별 검전기 휴대
- 작업 전 단전 유무 확인
- 주요 작업은 단전작업으로 시행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F: 밀폐공간
작업 I: 작업 중 질식 우려 O: -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중 환기 철저
- 이례사항 발생 대비 대피기구 및 구출장비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준수
B: 바. C: 이동식 사다리 관련 추가 사항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C: 1) D: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D: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 2) D: 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작업자는 다음
D: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D: 가) E: 사다리는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한다.
D: 나) E: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E: 고여서는 아니 된다.
D: 다) E: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보호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E: 또한 2인 1조로 작업하여 다른 작업자가 이동식 사다리를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라) E: 작업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m를 초과할 경우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한다.
D: 마) E: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노후된 등의 결함 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
E: 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D: 바) E: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 및 미끄러짐 방지 장치가 있어야 하며
E: 최대사용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는다.
D: 사) E: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두 손을 사용하고, 뛰어서 오르내리지 말아야 한다.
D: 아) E: 금속성 사다리는 감전 위험 개소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D: 자) E: 사다리 설치 시 밑바닥이 사다리 높이의 1/4 이상 벽에서 이격되도록 하고, 문 앞에 설치 시에는 문을 열어 놓거나
E: 잠그고, 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배치한다.
C: 3) D: [붙임]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고용노동부 '19.03.18.)
[시트: 2.시방서 (특별)]
A: 2. 공 사 시 방 서
A: 공사명 : D: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A: 7. 특별시방서
B: 가. C: 일반사항
C: 1) D: 본 설명서는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에 대해서 취급 상의 주의 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D: 대하여 규정한다.
D: (가) E: 요약
E: 이 절은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D: (나) E: 주요 내용
E: 가) F: 배관배선 신설
E: 나) F: 통신설비 신설
E: 다) F: 통신설비 철거
D: (다) E: 목적
E: 가) F: 본 공사는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실내 석면 천장재의 교체를 실시함에 따라 공사 구간 통신 지장물의 임시 철거를
F: 시행함과 함께 노후된 기존 통신설비의 개량을 실시하는 공사임
E: 나) F: 개소: 철도직원자녀기숙사
C: 2) 제출물
D: (가) E: 자재공급 전 제출물
E: 가) F: KS 표시품 또는 안전 인증품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F: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E: 나) F: 제품 자료: 비상통화장치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등
E: 다) F: 시험성적서
D: (나) E: 유지관리 지침서: 비상통화장치 등 기타 유지보수자가 필요한 사항
C: 3) 작업 계획
D: (가) E: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 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
D: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공정에 따른 작업 인원 계획, 필요 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 진행에
E: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4) 현장 실사
D: 가) E: 공사 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현장을 실시한다.
D: 나) E: 현장 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 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D: 다) E: 장비 설치, 철거 등의 설계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 발생 시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D: 라) E: 주요 개소를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D: 마) E: 시공 시 기존 시설과의 연동,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 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E: 있도록 한다.
C: 5) 공정 계획 수립
D: 가) E: 공사 시행 시 보전 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 계획을 수립한다.
D: 나) E: 주요 공사 개소의 구조를 고려하여 장비의 하역 운반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한다.
D: 다) E: 세부 지시 사항 및 공사 자료에 의거 공사 진행 상 지장이 없는 지 상세히 검토한 후 공정 관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E: 한다.
B: 나. C: 시공 기준 및 자재 규격
C: 1) D: 시공 일반
D: (가) 옥내 배관 공사 중 공사 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 건축기계설비 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E: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E: 한다.
D: (다) 옥내 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E: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D: (라)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D: (마) 케이블 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케이블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아니 된다.
C: 2) D: 전선관 신설
D: (가) 기술기준 및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E: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D: (나) E: 전선관
E: 가) F: 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품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F: 구내 천장 내 전선관은 본 설계도에 따라 강제 전선관,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시공한다.
E: 다) F: 노출 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F: 갖도록 지지물(행거 등)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E: 라) F: 구조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관에 대하여는 방수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Service Cap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마) F: 전선관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관의 끝부분이나 Box와의 접속점 또는 관 상호간 연결점에서는 각각
F: 0.5m 이내의 개소에 지지점을 두어야 한다.
E: 바) F: 건축 구조물에 붙여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구부린 부분이나 전선관의 지지점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시공
F: 하여야 한다.
E: 사) F: 열을 많이 발생하는 벽 또는 물기가 많은 벽 등에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E: 아) F: 전선관의 단말은 리마 등으로 다듬어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자) F: 구조물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배관은 방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차) F: 배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U자 배관은 금하여야 한다.
D: (다) E: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E: 가) F: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E: 나) F: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F: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의 양 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F: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F: ⅰ)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또는 양측에 링
F: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F: ⅱ)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F: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F:
한다.
F: ⅲ)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F: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라) E: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E: 가) F: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F: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F: ⅰ)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F: ⅱ) 옥외에서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F: ⅲ) 옥외에서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D: (마) E: 노출 배관
E: 가) F: 노출 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
F: 관을 고정한다.
D: (바) E: 관의 굴곡
E: 가) F: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F: 이상으로 한다.
E: 나) F: 아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이에 가까운
F: 굴곡 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D: (사) E: 접지
E: 가) F: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F: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E: 나) F: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E: 다) F: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
F: 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 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C: 3) D: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D: (가) E: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E: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 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나) E: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E: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D: (다) E: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D: (라) E: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D: (마) E: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D: (바) E: 케이블은 은폐 배선의 경우로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D: (사) E: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아) E: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E: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자) E: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D: (차) E: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E: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이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E: 한다.
D: (카) E: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 튜브, 레진 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E: 사용하여야 한다.
D: (타) E: 케이블 포설 시 집중 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D: (파) E: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D: (하) E: 금속 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E: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갸) E: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냐) E: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
E: 하여야 한다.
D: (댜) E: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D: (랴) E: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E: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먀) E: 각종 케이블 포설은 표준 공법 및 케이블 포설도(설계도면)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D: (뱌) E: 각종 배선 작업 중 절단된 선은 이어 쓰지 말고 새로이 배선하여 시공한다.
D: (샤) E: 사용되지 않는 심선은 슬리브, 튜브를 삽입하여 접지 또는 사용단자에 닿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야) E: 각종 표시표, 회선표, 명표 및 케이블 표찰은 항시 현재의 상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자반의 표시도 정확
E: 하게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D: (쟈) E: 각종 케이블은 케이블 상호 간의 유도,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원선 및 기타 강전선과 30cm 이상 이격거리를
E: 유지하며 특성 별로 분리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D: (챠) E: 케이블 포설 및 단말 처리 완료 후에는 반드시 도통시험을 행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C: 4) 네트워크 카메라
D: (가) E: 컬러 영상 촬영, 영상신호 출력 등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의 기본 기능을 가져야 한다.
D: (나) E: 카메라 장치는 돔(Dome)형으로 사용하며, 카메라 및 렌즈로 구성한다.
D: (다) E: 기계적 및 환경적(먼지, 습기, 눈, 온도, 비, 낙뢰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실외에 설치하는 카메라의 방진 및
E: 방수 등급은 IP66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D: (라) E: 감시 목적에 부합하는 감시각 및 초점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D: (마) E: 전원의 ON/OFF 기능을 가져야 한다.
D: (바) E: 색상 및 밝기 조정 기능, 역광 보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D: (사) E: 주, 야간 조도 변화에 의해서 컬러에서 흑백영상으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능(Day/Night)이 있어야 한다.
D: (아) E: 고정용 카메라로서 자동 조리개, 가변 초점렌즈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D: (자) E: 카메라에 대해 요구되는 기술 사양은 다음과 같다.
E: 가) F: FHD 해상도(=200만 화소)
E: 나) F: 2.8~12㎜(4.3배) 전동 가변 초점 렌즈
E: 다) F: IP66 이상의 방진 및 방수 등급
E: 라) F: PoE+: 최대 20.00W, 표준 17.00W // 12V DC: 최대 18.00W, 표준 16.00W
E: 마) F: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TTA Verified Ver.1 인증
C: 5) 네트워크 스위치
D: (가) E: 구내 영상감시 카메라와 영상녹화장치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스위치(이하 "스위치"라 한다)를
E: 각 층에 설치한다.
D: (나) E: 영상감시설비의 집선을 위한 메인 스위치는 철도직원자녀기숙사 1층 경비실에 설치하며, 24개의 RJ45 포트 및 4개의
E: SFP 슬롯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D: (다) E: 각 층 카메라의 집선을 위한 층별 스위치는 철도직원자녀기숙사 각 층 창고에 설치하며, 8개의 RJ45 포트 및 2개의
E: SFP 슬롯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D: (라) E: 그 외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해 요구되는 기술 사양은 다음과 같다.
E: 가) F: 사업 현장에 적합한 10/100/1000Mbps 광스위치여야 한다.
E: 나) F: 웹 기반 매니지먼트, SNMP 매니지먼트 지원
E: 다) F: Standard : IEEE 802.3 10Base-T Ethernet, IEEE 802.3u 100Base-Tx/100Base-Fx
E: 라) F: RJ45 포트 : 10/100/1000Base-T, Auto MDI/MDI-X
E: 마) F: 광 포트 : SFP, 1000Mbps-Sx/Lx 및 100Mbps-Fx SFP 지원(대역폭 자동 감지)
E: 바) F: 전송 속도 : 10/100/1000Mbps Link/Act, PoE In-Use, SFP Link
E: 사) F: 온도 범위 : 동작 온도 0°C ~ 60°C, 보관 온도 -20℃ ~ 80℃
E: 아) F: 습도 : 5 ~ 95%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C: 6) 영상녹화장치
D: (가) E: 운영체제 : 높은 신뢰도의 64비트 리눅스(Linux) 기반
D: (나) E: 디스플레이
E: 가) F: 입력 채널 수 : 최대 16채널
E: 나) F: 해상도 : 각 채널별 CIF(352*288) ~ FHD(1920*1080)
E: 다) F: 프로토콜 : 10개 이상의 공개된 국내외 IP 카메라의 전용 프로토콜 외 ONVIF/RTSP 등의 표준 영상 프로토콜을
E:
높음 호황성 가짐. H:
지원하여 높은 호환성을 지닐 것
E: 라) F: 모니터 출력 : FHD 해상도
D: (다) E: 녹화 및 백업
E: 가) F: 녹화 : 16ch FHD 녹화
E: 나) F: 압축 방식 : H.265, H.264, MJPEG
E: 다) F: 해상도 : CIF(352*288) ~ FHD(1920*1080)
E: 라) F: 녹화 모드 : 일반, 스케줄, 이벤트
E: 마) F: 이벤트 종류 : 알람 입력, 비디오 로스, 카메라 이벤트
E: 바) F: 이벤트 동작 : PTZ 프리셋 이동, 알람 출력, 모니터 출력
E: 사) F: 백업 :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동영상(avi 또는 mp4) 및 정지 화상(jpg 또는 png) 백업 가능
D: (라) E: 검색/재생
E: 가) F: FHD 화면 16채널을 동시에 끊김 없이 재생
E: 나) F: 정방향/역방향 재생
E: 다) F: 1~16배율의 고속 재생 및 25~50% 배율의 저속 재생
D: (마) E: 저장 공간
E: 가) F: HDD Slot : 8EA, 각 슬롯별 20TB 이상 HDD 인식 가능, 핫스왑 지원
E: 나) F: 기본 HDD 용량 : 10TB
D: (바) E: 네트워크
E: 가) F: 인터페이스 : 100/1000-Tx Ethernet(RJ-45)
E: 나) F: 클라이언트 : 10 User 이상
E: 다) F: 전송 대역폭 : 최대 1Gbps
D: (사) E: 동작 환경
E: 가) F: 온도 : 0 ~ 40 ℃
E: 나) F: 습도 : 0 ~ 90% RH
E: 다) F: 사용 전원 및 전력 용량 : 100 ~ 240V 50/60Hz, 500W
D: (아) E: TTA 인증 제품으로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C: 7) 비상방송 AMP
D: (가) E: 방송장치는 일반방송과 비상방송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폰을 통한 일반방송 시 및 화재경보 신호 등을
E: 수신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D: (나) E: 방송장치의 회로 구성은 각 층 및 방별 등으로 개별, 일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방설비와 연동되도록 구성한다.
D: (다) E: 확성음의 음압 레벨은 주변 소음보다 높도록 설계하며, 방송의 용도에 적합하게 적용한다.
E: 가) F: 안내(전달)방송 : 5~10㏈
E: 나) F: 배경음악(BGM) : 3~5㏈
E: 다) F: 기타 재난방송 : 15~20㏈
D: (라) E: 방송 우선순위는 화재경보방송, 일반방송 순으로 한다.
D: (마) E: 그 외 비상방송 AMP에 대해 요구되는 기술 사양은 다음과 같다.
E: 가) F: 외관 : 벽부형, 증폭기(앰프) 및 주 제어장치 일체형
E: 나) F: 최대 출력 : 240W
E: 다) F: 채널 수 : 16채널
C: 8) 스피커 철거 및 설치
D: (가) E: 건축공사 일정에 맞춰 스피커를 철거 및 재설치하여야 한다.
D: (나) E: 철거 및 신설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D: (다) E: 철거된 스피커는 폐기 처분하고, 재설치 시 신품을 구매하여 실시한다.
D: (라) E: 설치된 스피커는 방송 음성 시험을 하고, 기설 장비와 연동되는 설비는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D: (마) E: 신설하는 스피커는 천정형 및 사각형, 출력 5W를 만족하여야 하며, 설치할 위치를 타공하여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C: 9) 영상감시설비 철거
D: (가) E: 공사 일정에 맞춰 영상감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D: (나) E: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는 철거 내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D: (다) E: 설치된 영상감시설비는 영상 시험을 하고, 기존 장비와 연동하는 설비는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D: (라) E: 철거된 영상감시설비는 일부는 녹화설비의 경우 감독자와 상의하여 지정한 위치(해당 사업소)에 반납하며, 카메라의
E: 경우 폐기 처분한다.
C: 10) 기타 사항
D: (가) 배선 확인 F: 입선되어 있는 케이블이 통신설비에 적합한 사양의 케이블인지 확인한다.
D: (나) 취부 시에는 타 기기와 간섭이 없는 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도면을 보고 랙 및 함체 위치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E: 통신설비 취부 시 케이블의 여장을 두어 입선하도록 한다.
D: (다) E: 케이블의 각 심선의 단선 및 피복 탈락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항을 접속하고 통전 테스트를
E: 행한다.
D: (라) E: (다) 항의 결과에 따른 단선 등 하자에 대한 보완 및 보수를 행한다.
D: (마) E: 케이블은 연결 부위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D: (바) E: 배선 상태 및 이상 부분은 이력 관리 및 보수성을 고려해서 도면에 위치와 기기번호를 기입한다.
D: (사) E: 보수 및 보완 상태를 점검하고 케이블 스케줄 상의 누락 상태 및 작업 환경을 최종 점검한다.
D: (아) E: 취부 시에는 타 기기와 간섭이 없는 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도면을 보고 랙 및 함체 위치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D: (자) E: 포설된 케이블의 결선 후에는 해당 케이블을 통해 통신설비(영상)에 무리 없이 접속되는 지 확인한다.
D: (차) E: 설치 완료 후에는 전원을 넣고 모니터 상에 카메라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지 확인한다.
D: (카) E: 계통 연동 시험
E: 가) F: 계통 연동 시험은 모든 장비가 설치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된 상태에서 요구 기능에 대한 정상 기능 여부를
F: 시험하며, 계통 시험을 문제 없이 완료한 후 또는 시험 중 발생한 문제점을 모두 시정한 후 수행된다.
E: 나) F: 시험의 세부 절차는 시스템 통합 시험 계획서를 기본으로 작성한다.
B: 다. C: 시 험
C: 1) D: 성능 시험
D: (가) E: 현장에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현장 감리나 감독관 입회 하에 성능
E: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D: (나) E: 성능 시험은 인수시험 전에 모든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D: (다) E: 성능 시험 후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험한다.
C: 2) D: 인수 시험
D: (가) E: 모든 인수 시험은 영살감시설비 시스템이 완전히 구성되고 동작되는 상태에서 실시된다.
D: (나) E: 시운전 기간 중 시스템의 운용 환경을 실사용 조건으로 가동시키면서 시공자와 운영자가 함께 시스템의 모든 기능과
E: 성능을 시험한다.
A: 8. 추가시방서
B: 가. C: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C: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 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 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B: 나. C: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경우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B: 다. C: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C: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라. C: 기타 공사 중 제반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B: 마. C: 영상감시설비는 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 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 정상 동작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C: 감독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B: 바. C: 영상감시설비 신설 시 현장 여건 상 부속도면과 상이한 곳 및 시공하기가 어려운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건축
C: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작업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B: 사. C: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영상감시설비는 KORAIL 영상감시장치 표준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충족되는 용품으로 사용
C: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에게 시공자재에 대한 사양서를 제출(검수)하여야 한다.
B: 아. C: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운영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거 영상감시
C: 장치(카메라) 설치 개소 및 주요 통로에 제8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와 보호에 적극 주의하여야 한다.
B: 자. C: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CCTV 설치 운영 지침(한국철도공사)에 의거 영상감시장치(녹화장치) 설치 시 감독자 입회 하에 설치
C: 및 운용 시험을 하여야 하며 녹화된 영상의 기록 보관은 7일~15일 이상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트: 3.공정표]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량 D: 공
사
기
간 AC: 기 사
D: 1 E: 4 H: 7 K: 10 N: 13 Q: 16 T: 19 W: 22 Z: 25
A: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B: 식 C: 1
A: 2. 배관배선 신설 B: 식 C: 1
A: 3. 통신설비 신설 B: 식 C: 1
A: 4. 통신설비 철거 B: 식 C: 1
A: 5. 뒷정리 B: 식 C: 1
[시트: 4.설계예산]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B: 총공사비 E: 별봉 외 F: ₩- I: 0
A: 1. C: 도급공사비 E: 별 봉
A: 2. C: 지급자재비(당기조달품)
A: 3. C: 지급자재비(전년도조달품)
A: 4. C: 설계수수료
A: 5. C: 공사직원사원급
A: 6. C: 현장조사여비
A: 7. C: 공사감독여비
A: 8. C: 준공검사여비
A: 9. C: 부가세
A: 10. C: 계약수수료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총괄)]
B: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총괄)
B: 공사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료비 H: 직접노무비 J: 공구손료 L: 계 N: 기 사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A B: 1. 배관배선 신설 C: 각 종 D: 식 E: 1
A: B B: 2. 통신설비 신설 C: 각 종 D: 식 E: 1
A: C B: 3. 통신설비 철거 C: 각 종 D: 식 E: 1
B: 소
계
B: 4.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 E: 17.5 N: 10억원 미만, 6개월 이하
B: 5. 작업부산물 (△) D: 식 E: 1
B: 계
B: 6. 경
비 D: 식 E: 1
B: -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 E: 3.56
B: -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 E: 1.01
B: -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 E: - N: 1개월 미만
B: -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 E: - N: 1개월 미만
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의 D: % E: - N: 1개월 미만
B: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의 D: % E: 2.07 N: 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B: -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의 D: % E: - N: 1억원 미만
B: - 안전관리자(주간) C: 건설초급기술자 D: 인⸱일 E: 3 N: 준공 시 정산
B: - 시민안전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의 D: % E: 0.25 N: 준공 시 정산
B: - 석면분담금 C: 노무비의 D: % E: 0.006
B: -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 E: 0.09
B: -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의 D: % E: 1.12 N: 소모품비 적용
(물가정보(`26.02.) 부록 P516)
B: 계
B: 7. 일반관리비 C: 재료+노무+경비의 D: % E: 8.0 N: 5억원 미만
B: 8. 이
윤 C: 노무+일반+경비의 D: % E: 15
B: 9. 공 사 원 가 C: 순공사+일반+이윤
B: 10. 부가가치세 C: 공사원가의 D: % E: 10
B: 합
계 N: 천원 미만 절사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
B: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B: 공사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공구손료 L: 계 N: 기 사
A: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A B: 1. 배관배선 신설 C: 0 D: 식 E: 1
A: 1 B: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 C: 일반방수 16㎜ D: 10m E: 25.10 N: 제1호표
A: 2 B: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 C: SF/FTP Cat.5e 4P D: 10m E: 20.60 N: 제2호표
A: 3 B: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 C: SF/FTP Cat.5e 4P(2열) D: 10m E: 4.50 N: 제3호표
A: A소계 B: 소
계
A: B B: 2. 통신설비 신설 C: 0 D: 식 E: 1
A: 4 B: CCTV 카메라 신설 C: 2메가픽셀 돔 카메라, 2.8~12㎜ 가변 초점, TTA 인증 D: 대 E: 15 N: 제4호표
A: 5 B: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C: PoE 24P, SFP 4P, 10/100/1000Mbps D: 대 E: 1 N: 제5호표
A: 6 B: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C: PoE 8P, SFP 2P, 10/100/1000Mbps D: 대 E: 3 N: 제6호표
A: 7 B: 영상녹화장치 신설 C: FHD 16ch, HDD 10TB, 2U-8bay 핫스왑 지원, TTA 인증 D: 대 E: 1 N: 제7호표
A: 8 B: RJ45 커넥터 접속 C: UTP Cat.5e 4P용 D: 10개 E: 3.8 N: 제8호표
A: 9 B: 비상방송 AMP 신설 C: 240W, 16ch, 벽부형 D: 대 E: 1 N: 제9호표
A: 10 B: 천장 타공 C: 8" 이하 D: 개소 E: 26 N: 제10호표
A: 11 B: 스피커 신설 C: 천정형, 사각, 5W D: 대 E: 26 N: 제11호표
A: B소계 B: 소
계
A: C B: 3. 통신설비 철거 C: 0 D: 식 E: 1
A: 12 B: 동축 케이블 철거 C: 5C 2V D: 10m E: 35.00 N: 제12호표
A: 13 B: CCTV 카메라 철거 C: 아날로그 돔 카메라 D: 대 E: 9 N: 제13호표
A: 14 B: 영상녹화장치 철거 C: 아날로그 16ch D: 대 E: 1 N: 제14호표
A: 15 B: 비상방송 AMP 철거 C: 240W, 16ch, 벽부형 D: 대 E: 1 N: 제15호표
A: 16 B: 스피커 철거 C: 천정형, 사각, 5W D: 대 E: 24 N: 제16호표
A: C소계 B: 소
계
[시트: 6.지급자재조서]
B: 6. 지 급 자 재 조 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해 당 없 음
A:
A:
A:
A:
A:
A:
A: 부가가치세 B: 부가가치세 G: -
A: 합
계 B: 합
계 G: -
[시트: 7.철거발생품예정조서]
B: 7.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B: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발 생 내 역 J: 기 사
F: 사용가능 G: 사용불능 H: 충
용 I: 감
손
B: 해
당
없
음
B: 계 E: -
[시트: 8.지급자재(직원급)]
A: 8.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기 사
A: 1. 공사감독 여비 B: 전기통신3급 C: 일 D: 6
A: 소
계
A: 2. 준공검사 여비 B: 전기통신3급 C: 인 D: 1
A: 소
계
A: 3. 전자조달 입찰수수료 C: 식 D: 1
A: 소
계 C: 식 D: 1
[시트: 9.일위대가표]
C: 9. 일 위 대 가 표
C: 공사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C: 공 사 종 류 E: 규
격 F: 단 위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기
사
C: 1 D: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 E: 일반방수 16㎜ F: 10m G: 0.00 J: 제1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후렉시블 전선관 E: 일반방수 16㎜ F: m G: 11.00
D: 전선관 부속품률 E: 전선관의 20% F: 식 G: 1.00 J: 부속품은 재료할증 적용 제외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내선공 E: 0 F: 인 G: 0.51 J:
D: 0 E: 0 F: 0 G: 0.00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내선공 E: 0 F: 인 G: 0.02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2 D: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 E: SF/FTP Cat.5e 4P F: 10m G: 0.00 J: 제2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네트워크 케이블 E: SF/FTP Cat.5e 4P F: m G: 10.75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케이블공 E: 0 F: 인 G: 0.15 J:
D: 0 E: 0 F: 0 G: 0.00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케이블공 E: 0 F: 인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3 D: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 E: SF/FTP Cat.5e 4P(2열) F: 10m G: 0.00 J: 제3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네트워크 케이블 E: SF/FTP Cat.5e 4P F: m G: 21.5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케이블공 E: 0 F: 인 G: 0.27 J:
D: 0 E: 0 F: 0 G: 0.00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케이블공 E: 0 F: 인 G: 0.01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4 D: CCTV 카메라 신설 E: 2메가픽셀 돔 카메라, 2.8~12㎜ 가변 초점, TTA 인증 F: 대 G: 0.00 J: 제4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CCTV 카메라 E: 2메가픽셀 돔 카메라, 2.8~12㎜ 가변 초점, TTA 인증 F: 대 G: 1.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18 J:
D: 특별인부 E: 0 F: 인 G: 0.18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1
D: 특별인부 E: 0 F: 인 G: 0.01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5 D: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E: PoE 24P, SFP 4P, 10/100/1000Mbps F: 대 G: 0.00 J: 제5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네트워크 스위치 E: PoE 24P, SFP 4P, 10/100/1000Mbps F: 대 G: 1.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S/W시험사 E: 0 F: 인 G: 0.36 J:
D: H/W시험사 E: 0 F: 인 G: 0.22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S/W시험사 E: 0 F: 인 G: 0.01
D: H/W시험사 E: 0 F: 인 G: 0.01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6 D: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E: PoE 8P, SFP 2P, 10/100/1000Mbps F: 대 G: 0.00 J: 제6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네트워크 스위치 E: PoE 8P, SFP 2P, 10/100/1000Mbps F: 대 G: 1.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S/W시험사 E: 0 F: 인 G: 0.36 J:
D: H/W시험사 E: 0 F: 인 G: 0.22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S/W시험사 E: 0 F: 인 G: 0.01
D: H/W시험사 E: 0 F: 인 G: 0.01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7 D: 영상녹화장치 신설 E: FHD 16ch, HDD 10TB, 2U-8bay 핫스왑 지원, TTA 인증 F: 대 G: 0.00 J: 제7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영상녹화장치 E: FHD 16ch, HDD 10TB, 2U-8bay 핫스왑 지원, TTA 인증 F: 대 G: 1.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0 F: 인 G: 0.18 J: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18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0 F: 인 G: 0.01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1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8 D: RJ45 커넥터 접속 E: UTP Cat.5e 4P용 F: 10개 G: 0.00 J: 제8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RJ45 커넥터 E: UTP Cat.5e 4P용 F: 개 G: 1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내선공 E: 0 F: 인 G: 0.13 J:
D: 0 E: 0 F: 0 G: 0.00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내선공 E: 0 F: 인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9 D: 비상방송 AMP 신설 E: 240W, 16ch, 벽부형 F: 대 G: 0.00 J: 제9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비상방송 AMP E: 240W, 16채널, 벽부형 F: 대 G: 1.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0 F: 인 G: 0.77 J: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77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0 F: 인 G: 0.02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2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10 D: 천장 타공 E: 8" 이하 F: 개소 G: 0.00 J: 제10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11 J:
D: 건축목공 E: 0 F: 인 G: 0.11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0
D: 건축목공 E: 0 F: 인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11 D: 스피커 신설 E: 천정형, 사각, 5W F: 대 G: 0.00 J: 제11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스피커 E: 천정형, 사각, 5W F: 대 G: 1.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21 J:
D: 0 E: 0 F: 0 G: 0.00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1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12 D: 동축 케이블 철거 E: 5C 2V F: 10m G: 0.00 J: 제12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케이블공 E: 0 F: 인 G: 0.09 J:
D: 0 E: 0 F: 0 G: 0.00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케이블공 E: 0 F: 인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13 D: CCTV 카메라 철거 E: 아날로그 돔 카메라 F: 대 G: 0.00 J: 제13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5 J:
D: 특별인부 E: 0 F: 인 G: 0.05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0
D: 특별인부 E: 0 F: 인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14 D: 영상녹화장치 철거 E: 아날로그 16ch F: 대 G: 0.00 J: 제14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0 F: 인 G: 0.05 J: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5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0 F: 인 G: 0.0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15 D: 비상방송 AMP 철거 E: 240W, 16ch, 벽부형 F: 대 G: 0.00 J: 제15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0 F: 인 G: 0.23 J: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23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0 F: 인 G: 0.01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1
D: 0 E: 0 F: 0 G: 0.00
D: 소
계
C: 16 D: 스피커 철거 E: 천정형, 사각, 5W F: 대 G: 0.00 J: 제16호표
D: 가. 재료비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E: 0 F: 0
D: 나. 노무비 E: 0 F: 0 G: 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6 J:
D: 0 E: 0 F: 0 G: 0.00 J:
D: 0 E: 0 F: 0 G: 0.00 J:
D: 소
계
D: 다. 공구손료 E: 노무비 * 3% F: 0 G: 0.00
D: 통신설비공 E: 0 F: 인 G: 0.00
D: 0 E: 0 F: 0 G: 0.00
D: 0 E: 0 F: 0 G: 0.00
D: 소
계
[시트: 10.개소별명세표]
B: 10. 개 소 별 명 세 표
B: 공사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B: 공
정
명 C: 규
격 D: 단 위 E: 환산량 F: 수 량 G: 철도직원자녀기숙사 H: 비 고 J: 단위량 K: 품셈
A: A B: 1. 배관배선 신설 D: 0 J: 0 K: 0
A: 1 B: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 C: 일반방수 16㎜ D: 10m E: 25.10 F: 251.0 G: 251.0 J: 10 K: [10m당]
A: 2 B: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 C: SF/FTP Cat.5e 4P D: 10m E: 20.60 F: 206.0 G: 206.0 J: 10 K: [10m당]
A: 3 B: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 C: SF/FTP Cat.5e 4P(2열) D: 10m E: 4.50 F: 45.0 G: 45.0 J: 10 K: [10m당]
A: B B: 2. 통신설비 신설 D: 0 J: 0 K: 0
A: 4 B: CCTV 카메라 신설 C: 2메가픽셀 돔 카메라, 2.8~12㎜ 가변 초점, TTA 인증 D: 대 E: 15 F: 15 G: 15 J: 1 K: [1대당]
A: 5 B: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C: PoE 24P, SFP 4P, 10/100/1000Mbps D: 대 E: 1 F: 1 G: 1 J: 1 K: [1대당]
A: 6 B: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C: PoE 8P, SFP 2P, 10/100/1000Mbps D: 대 E: 3 F: 3 G: 3 J: 1 K: [1대당]
A: 7 B: 영상녹화장치 신설 C: FHD 16ch, HDD 10TB, 2U-8bay 핫스왑 지원, TTA 인증 D: 대 E: 1 F: 1 G: 1 J: 1 K: [1대당]
A: 8 B: RJ45 커넥터 접속 C: UTP Cat.5e 4P용 D: 10개 E: 3.8 F: 38 G: 38 J: 10 K: [10개당]
A: 9 B: 비상방송 AMP 신설 C: 240W, 16ch, 벽부형 D: 대 E: 1 F: 1 G: 1 J: 1 K: [1대당]
A: 10 B: 천장 타공 C: 8" 이하 D: 개소 E: 26 F: 26 G: 26 J: 1 K: [1개소당]
A: 11 B: 스피커 신설 C: 천정형, 사각, 5W D: 대 E: 26 F: 26 G: 26 J: 1 K: [1대당]
A: C B: 3. 통신설비 철거 D: 0 J: 0 K: 0
A: 12 B: 동축 케이블 철거 C: 5C 2V D: 10m E: 35.00 F: 350.0 G: 350.0 J: 10 K: [10m당]
A: 13 B: CCTV 카메라 철거 C: 아날로그 돔 카메라 D: 대 E: 9 F: 9 G: 9 J: 1 K: [1대당]
A: 14 B: 영상녹화장치 철거 C: 아날로그 16ch D: 대 E: 1 F: 1 G: 1 J: 1 K: [1대당]
A: 15 B: 비상방송 AMP 철거 C: 240W, 16ch, 벽부형 D: 대 E: 1 F: 1 G: 1 J: 1 K: [1대당]
A: 16 B: 스피커 철거 C: 천정형, 사각, 5W D: 대 E: 24 F: 24 G: 24 J: 1 K: [1대당]
[시트: 11.안전계약특수조건]
A: 11.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A: 제1장 총칙
A: 제1조 B: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B: (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B: 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B: 목적이 있다.
A: 제2조 B: (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A: 제3조 B: (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B: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B: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B: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B: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B: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B: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B: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
B:
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B: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B: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B: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B: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B: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
B:
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이상 20분 미만,
B: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B: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B: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B:
것을 말한다.
B: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B: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B: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B: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B:
위원회를 말한다.
B: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B: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B: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B: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B: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
B:
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B: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B: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B: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
B:
규칙을 말한다.
B: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B:
말한다.
A: 제4조 B: (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
B: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B: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B: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B:
평가를 따라야 한다.
B: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
B:
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B: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5조 B: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B: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B: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B: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B: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6조 B: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
B: 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
B:
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B:
협조하여야 한다.
A: 제7조 B: (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B: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B: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A: 제8조 B: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B: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B: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B:
지원할 수 있다.
A: 제9조 B: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
B: 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제10조 B: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B: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B: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B: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B: 구 분 C: 페널티 D: 비 고
B: 안전개선지도서 C: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D: 1회 당
B: 안전개선계도서 D: 3회 당
B: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B: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B: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B: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
B:
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B: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B: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B: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
B:
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B: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B: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B: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B: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B: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A: 제2장 산업안전보건
A: 제11조 B: (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B: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B: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B:
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B: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
B:
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
B:
하여야 한다.
A: 제12조 B: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
B: 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B: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B: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구 분 C: 페널티 D: 비 고
B: 사망주1) C: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D: 1명 당
B: 부상주2) C: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B:
주1) 「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B: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B:
산업재해 제외)
B: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B: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B:
가. 은폐: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B: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B:
나. 통보지연: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B:
1.5배
B: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B: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
B:
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B: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B: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B: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3장 철도안전
A: 제13조 B: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B: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B:
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B: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제14조 B: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B: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B: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B: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구 분 C: 페널티 D: 비 고
B: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C: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D: 사고장애
1건 당
B: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C: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B: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C: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B: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B: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구 분 C: 페널티 D: 비 고
B: 사망 C: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D: 1명 당
B: 부상 C: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B: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B: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B: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B: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B: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A: 제15조 B: (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B: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B: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B: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
B:
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B: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A: 제16조 B: (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B: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B: 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A: 제17조 B: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B: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B: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B: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B: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B: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A: 제18조 B: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B:
② 삭제
B:
③ 삭제
A: 제19조 B: (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B: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B: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B: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B: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B: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A: 제20조 B: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B: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
B: 한다.
B: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B: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
B: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B:
할 수 있다.
B: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규범-제14호), 2026.03.07. 개정>
[시트: 13. 도면목록]
A: 13. 도
면
목
록
A: 도 면 번 호 C: 도 면 종 별 H: 쪽 I: 장 수 J: 기 사
A: T-01 C: 경인선 광케이블 OFD 결선도(기존 24Core) H: 1 I: 1
F: 전기처장:
D: 통신팀장:
B: 담 당 자
: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이하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본 과업은 다음의 등급을 적용한다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B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본 과업은 B등급을 적용한다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업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고소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고소작업)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 C.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결과 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업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 현황 ㆍ안전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 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고번호 : 제
호
2. 입찰건명 : 철도직원자녀기숙사 석면철거에 따른 통신공사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지장작업 협의 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 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 여부
◦열차감시인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 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인 휴대장비(확성기, 전호기 등) 휴대 및 정상 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 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 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강풍 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 사항 등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 현황
◦열차접근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 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 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 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 요인 등
===== (입찰)안전계약 특수조건 등.zip =====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260309).hwp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신설 2026.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계약 참가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계약 참가 업체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에 참가한 경우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한다.
③ 입찰참가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② 公社는 입찰참가 업체 등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公社는 해당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배상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 환수)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公社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公社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계약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환수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및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입찰(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1. 이번 입찰․시담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1)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2)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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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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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0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