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용역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8개동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전체 연면적 약 80,16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233,445,000원(추정가격 212,222,727원 + 부가가치세 21,222,273원)
바. 기초금액 : 233,445,000원(추정가격 212,222,727원 + 부가가치세 21,222,273원)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동이행방식 허용
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9.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17.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FMS 등록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② 교육이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무경력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위 책임구조기술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경력 및 FMS 책임기술자 등록 여부는 아래의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책임구조기술자 1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내진보강사업 관련 과업의 전체 연면적이 30,000㎡를 초과하거나, 총 동수는 10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작일 기준)
○ 증빙서류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개찰 후 3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진행합니다.
- 증빙서류 : 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륵된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② 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증 및 교육 이수확인서 ④ 실무 경력증명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월)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86.745%)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건축분야의 내진성능평가용역 또는 내진성능평가 과업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용역
- 기준금액 : 금212,222,727원(추정가격)
※ 이행실적평가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관리팀 ☎ 042-530-9302)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용역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8개동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전체 연면적 약 80,16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233,445,000원(추정가격 212,222,727원 + 부가가치세 21,222,273원)
바. 기초금액 : 233,445,000원(추정가격 212,222,727원 + 부가가치세 21,222,273원)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동이행방식 허용
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2026. 9.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17.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2026. 9. 18.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입 찰 공 개찰일시 고 및 일 장소
3.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FMS 등록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② 교육이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무경력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위 책임구조기술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경력 및 FMS 책임기술자 등록 여부는 아래의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책임구조기술자
1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내진보강사업 관련 과업의 전체 연면적이 30,000㎡를 초과하거나,
총 동수는 10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작일 기준)
○ 증빙서류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개찰 후 3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
적격일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진행합니다.
- 증빙서류 : 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륵된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② 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증 및 교육 이수확인서
④ 실무 경력증명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
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월)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
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86.745%)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건축분야의 내진성능평가용역 또는 내진성능평가 과업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용역
- 기준금액 : 금212,222,727원(추정가격)
※ 이행실적평가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
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관리팀 ☎ 042-530-9302)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
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
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
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
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과업지시서.hwp =====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
과
업
지
시
서
2026. 7. 도시재생처/시설관리팀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
1.2 과업의 목적
가. 대전도시공사에서 보유⸱관리하고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구조계산서 등 구조관련도서 상당부분 부존재하고,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나.『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및 동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입주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3 시설 현황 연번 위 치 건 물 명 구조 형식 층수 준공일자 연면적 비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0 한마음아파트1단지 101동 RC 15 1992.11.30 14,262.00 군집시설 2 한마음아파트1단지 102동 RC 15 1992.11.30 12,422.63 3 한마음아파트1단지 103동 RC 15 1992.11.30 13,165.20 4 한마음아파트1단지 104동 RC 15 1992.11.30 13,165.20 5 한마음아파트1단지 105동 RC 15 1992.11.30 12,041.70 6 한마음아파트1단지 106동 RC 15 1992.11.30 11,858.08 7 한마음아파트 상가동 RC 2 1992.11.30 1,793.79 8 한마음아파트 복지관동 RC 3 1992.11.30 1,452.36 1.4 과업의 수행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20일(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 변경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심의 포함)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5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대전도시공사』를 말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본 용역의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써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6 과업의 내용
가. 본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본 과업의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〇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등 기초자료 검토 1식 〇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식 - 과업수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 포함 〇 정기안전점검 1식 〇 내진성능평가 1식 〇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방법 등) 제시 1식 〇 유지관리방안 제시 1식 〇 보고서 작성 1식
- 정기안전점검 전반적인 내용, 도면 작성 등
- 내진성능평가 전반적인 내용, 구조관련도서(도면포함) 작성 등
- 구조관련도서 부존재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 작성 포함
〇 내진성능평가 검증 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1식 〇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1식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적용관련법령 및 기준 가. 공통 1)『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 동법 시행령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등
나. 건축물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2.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수계
가)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책임구조기술자 사용인감계, 다)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라) 용역업자 서약서 마) 용역계약내역서 바) 과업수행계획서 (1) 책임구조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2) 책임구조기술자 타 사업 참여 현황표 (3) 용역품질 보증계획
(4)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5) 예정공정표
(6) 현장조사 계획(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 포함)
(7)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8)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나. 과업보고는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공정보고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보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구조기술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당해 용역 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자가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업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였을 때
4)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과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참여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저물의 부실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을 하고 당해 용역 완료 전에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자문회의 개최
가. 본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과 극대화된 성과를 위하여 필요시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2.4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주처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다.
바.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아.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5 과업변경 조건
가. 용역시행과정에서 계획 및 용량변경, 사업의 인 ․ 허가 승인 시 관계기관의 승인조건과 과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나. 상위계획 및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금액을 계약상대자간 협의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인가, 승인 및 기타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 및 중지할 수 있다.
2.6 용역중지 및 연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 민원, 심의 및 협의․승인 등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7 안전관리
용역대상물의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과정에서 근로기준법, 근로관리규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을 출입하는 일반인 및 현장조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착수와 동시에 현장조사 인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항 사항 등을 교육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민 ․ 형사상 및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 안전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확인을 위해 [첨부1 또는 첨부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확보 의무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계약 전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과업지시서의 첨부된 내용과 같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 미달 시 수정사항을 수립·개선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활용 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별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⑤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 계약상대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대덕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재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 업무의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과업수행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준공기간 이내에 보고서작성 및 구조관련도서 작성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라도 행정관청 협의 및 인 ․ 허가 중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 및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성과품의 내용에 대하여 사후관리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각종 협의 등 각종 과업과 관련된 소요비용 발생 시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처의 자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한 국내 ․ 외 연구기관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자문 및 기술지도(박사, 기술사)등 자문을 득하여 본 용역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도서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아.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공문, 구두지시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관련 지자체 상위계획, 협약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협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반영하고, 각 과업부문을 일관성 있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관련 법 및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등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파.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선금 요청에 따라 지급된 선금은 준공 전에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9 특기사항
가.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들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증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발주처에서 선정하여 검증업무를 지원하는 자문위원에게도 동일한 일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에는 검증의견에 대한 답변 자료를 포함한다.
2.10 일반 수행 지침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검증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아)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ㆍ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가)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ㆍ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2.11 성과품의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 시행한다.
다.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 명시해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 및 USB로 제작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 별도제본)
2) 요약보고서(정기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 별도제본)
3) 기타 조사자료 및 감독관 요구사항
4) 성과품 USB(보고서, 설계도서, 도면 등)
- 3부 - 3부 - 3부 - 3set 제 3 장 과업 세부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가.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나.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가. 현장조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시설물편] 부록 5.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건축물)’ 및 동 해설서의 현장조사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ㆍ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가)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나. 지반조사
1)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내진성능평가편)」 ‘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시설물편] 부록 5.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건축물)’ 및 동 해설서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동 세부지침의 ‘[시설물편] 부록 1. 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 및 동 해설서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위원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3.3 상태등급 결정
가. 상태등급은 점검부재의 손상, 결함, 열화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고, 조사된 결과가 구조부재 또는 부속물로서 시설물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나. 점검부재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A등급부터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인 E등급까지 판정하며, 시설물의 상태등급은 아래를 참고하여 판정한다.
1)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등급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등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3 내진성능평가
가.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시설물편] 부록 5.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건축물)’(이하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순으로 시행하되, 예비평가 시행 결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책임검증위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한다.(단, 예비평가 단계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협의 후 상세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미 집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 한다.)
다.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성능수준을 판정한다.
라.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4 내진보강대책 제시
가.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내진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내진보강대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단,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3.5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 4 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가.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시설물편] 부록 5.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건축물)’ 및 동 해설서를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다.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라. 내진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내진보강대책 제시 사. 유지관리 방안 제시 아.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마. 부록 1) 설계도면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4.3 보고서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원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3) 최종 성과품에는 보강 전, 후 해석모델링 자료(전산해석파일 최종본 포함),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해당 시)를 포함한다.
나.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 3부 (정기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 별도제본)
2) 요약보고서 3부 (정기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 별도제본)
3) 성과품 USB 3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내진성능평가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책임구조기술자 참여기술자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구조기술자 :
(인)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첨부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계약명 업체명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가 점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10
총
점
등 급 판 단
20
.
.
.
평 가 자 : (인) 승 인 자(팀ㆍ소장) : (인) 붙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가 점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구분 가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서
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가점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실행수준, 재해발생수준, 가점”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등급평가 “D등급” 수급업체 선정될 경우
-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안전보건 특별관리 사업장(수시 점검실시 등)”으로 관리 ▷ 필요시 안전관리실 합동 점검 등 시행
첨부1-1
수급인 작성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붙임자료 (도 급 사 업 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
(OO일간)
도
급
금
액
(부가세 포함) 계상된 안전관리비 20 . .
※ 본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현장소장 산재관리번호 안전담당자 사업(과업) 개요 과업 목적 2. 과업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
귀 공사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도시공사 귀중
1.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가능)
◦ 안전보건목표 : 2025년 재난사고 발생 ZERO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1.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관리책임자 (사업주) 관리감독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O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O회 분기별 1회 - - O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책 대표자 이름 ○○○ 전화번호 042-000-0000 관리감독자 직책 현장소장 이름 ○○○ 전화번호 042-000-0000 안전보건협의체 지도 안전관리담당자 조언 직책 작업책임자 이름 ○○○ 전화번호 042-000-0000 작업 투입 인력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주요 업무) 1 2
※ 작업자 실적 제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 구성원은 업무 관련 이력, 자격, 경력 현황 별지 제출
2. 유해·위험요인 평가(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첨부)
3. 안전점검 활동계획 및 이행확인 공정명 점검방법 (주기) 점검내용 점검자 이행확인자 용접 작업 전
용접기기 상태, 소화기 등 작업환경, 보안면 등 보호구 지급 등
작업 중
과열, 스파크 이상 비산방지포, 인근 인화성 물질 여부 등
작업 후
기자재 정리, 전원차단, 불티발열 잔존여부 환기실시 등
※ 이행확인자(모니터링)는 수급인 및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따라 작업수행 근로자가 아닌 책임자급으로 이행여부 확인
※ 이행확인자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안전조치 개선 및 확인절차를 위해 개선 완료사항을 모든 작업자와 공유(필요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작업개시 전 도급인에게 관련서류 제출
※ 법정 점검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점검과 시기가 동일한 경우 병행 가능
※ 필수 안전점검 항목 : 화재ㆍ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항목(고용노동부 매뉴얼 제시항목)
4.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보호구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기록방법 비고 보호구 안전모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대장첨부 안전화 수시 개인별 지급 “ “ 귀마개 수시 일괄 지급 “ “ 용접 방진마스크 수시 개인별 지급 “ “ 용접면 수시 개인별 지급 “ “ 5. 안전보건교육 구분 교육내용 수강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비고 채용 시 교육 교육일지 첨부 정기교육 “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6. 공정표 유해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운용 계획
◦ 유해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공정별 운용계획
연월일 작업명(공정명) 20OO년 20OO년 작업허가 종류 (안전작업허가) 1/4 2/4 3/4 4/4 1/4 2/4 지게차 투입 등 OO작업계획서 OO안전작업허가서 OO사전작업허가서
※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첨부(유해·위험작업 종류·허가절차·역할·기록)
※ 공사기간이 짧을 경우 월/주/일별로 작성ㆍ운영
◦ 유해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관리(방호조치) 계획
구분 기계・기구 및 물질명 주요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관리) 계획 비고 기계기구 화학물질
※ 상단 공정별 운용계획 표(공정명)에 작성한 사용 기계·기구 및 물질명(화학물질, 혼합물질)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 방호조치 작성
7.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 사고발생 시 보고 및 연락체계(예시) 목격자 ➠ 현장소장 ➠ 관계기관 산업재해 발생 ○○○ (010-1234-5678) 발주부서(대전도시공사_OOO) 010-1234-15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1234-1541 관리감독자 대전서부소방서 042-1234-1542 ○○○ (010-1234-5678) OOO병원 042-1234-1544 ◦ 사고발생 시 조치계획(예시) 순서 보고 및 조치계획 산업재해 발생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해당 공정 작업중지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재해 발생 보고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현장 보존
8.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예시)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9. 산업재해 발생현황(첨부)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최근 3년 조회(https://certi.kosha.or.kr/) 및 발급
첨부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계약명 업체명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실행수준 8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0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30 교육 및 기록
(해당 시)특별교육*에 대한 실시 및 기록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의 특별교육
-10 B.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가 점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10
총
점
등 급 판 단
20
.
.
.
평 가 자 : (인) 승 인 자(팀ㆍ소장) : (인) 붙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0 3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30 18 6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교육 및 기록 구분 감점(미 이행)
(해당 시)특별교육*에 대한 실시 및 기록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특별교육 -10
※ (해당 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에 따른 특별교육
-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내용(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에 대한 실시 기록물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평가와 별개로 특별교육은 반드시 의무 실시
B. 재해발생 수준 4.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가 점 5.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구분 가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서
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가점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실행수준, 재해발생 수준, 가점”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등급평가 “D등급” 수급업체 선정될 경우
-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안전보건 특별관리 사업장(수시 점검실시 등)”으로 관리 ▷ 필요시 안전관리실 합동 점검 등 시행
첨부2-1
수급인 작성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붙임자료 (도 급 사 업 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
(OO일간)
도
급
금
액
(부가세 포함) 계상된 안전관리비 20 . .
※ 본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현장소장 산재관리번호 안전담당자 사업(과업) 개요 과업 목적 2. 과업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
귀 공사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도시공사 귀중
1. 유해·위험요인 평가(작업 전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첨부)
2. 안전점검 활동계획 및 이행확인 공정명 점검방법 (주기) 점검내용 점검자 이행확인자 용접 작업 전
용접기기 상태, 소화기 등 작업환경, 보안면 등 보호구 지급 등
작업 중
과열, 스파크 이상 비산방지포, 인근 인화성 물질 여부 등
작업 후
기자재 정리, 전원차단, 불티발열 잔존여부 환기실시 등
※ 이행확인자(모니터링)는 수급인 및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따라 작업수행 근로자가 아닌 책임자급으로 이행여부 확인
※ 이행확인자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안전조치 개선 및 확인절차를 위해 개선 완료사항을 모든 작업자와 공유(필요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작업개시 전 도급인에게 관련서류 제출
※ 법정점검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점검과 시기가 동일한 경우 병행 가능
※ 필수 안전점검 항목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항목(고용부 매뉴얼 제시항목)
3.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보호구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기록방법 비고 보호구 안전모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화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귀마개 수시 일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 방진마스크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면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4. 안전보건교육(해당 시) 구분 교육내용 수강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비고 특별교육* 교육일지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5. 산업재해 발생현황(첨부)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최근 3년 조회(https://certi.kosha.or.kr/) 및 발급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산
출
내
역
서
B: 건 명 :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내진성능평가 용역(대덕구)
B: 공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단가 H: 금액 I: 비고
B: 1. 직접인건비
C:
현장조사 D: 고급기술자 E: 98.78 F: 인
C:
내진성능평가 D: 고급기술자 E: 140.58 F: 인
B: 2. 제경비 D: 직접인건비×110% E: 1 F: 식
B: 3. 기 술 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20%
E: 1 F: 식
B: 4. 직 접 경 비
C:
현지 차량운행비 D: 승용차 2,000cc기준 E: 1 F: 식
C:
현지보조인부 D: 현장조사인원(60%)의 40% E: 23.00 F: 인
C:
위 험 수 당 D: 현장조사인건비(60%)의 10% E: 1.00 F: 식
C:
보고서인쇄비 D: 건물별 100p 3부 기준 E: 8.00 F: 동
B: 5. 선택과업
C: 지반조사 D: 시추조사, SPT, DHT, 폐공비 등 포함 E: 1 F: 공
C: 코어시험 D: 재료시험, 되메우기 포함 E: 102 F: 회
B: 6. 순용역금액
B: 7. 손해배상보험료
B: 8. 소
계 D: ⑥ + ⑦
B: 9. 부가가치세 D: 소계의 10% E: 10% F: 식
B: 10. 총 용역비 I: 천원미만절사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B: [매입임대주택] N: 총 동수 O: 8 R: 현장조사
B: 건 명 :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내진성능평가 용역(대덕구)
B: 번호 C: 자치구 D: 동 E: 번지 F: 건물명 G: 구조형식 H: 층수 I: 준공일자 J: 연면적
(㎡) K: 현장조사
환산인원수
(고급기술자) L: 선택과업 N: 내진성능평가
환산인원수
(고급기술자) O: 비
고 R: 구분 S: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L: 지반조사 M: 코어시험 S: 전체 T: 외업 U: 내업
B: 1 C: 대덕구 D: 법동 E: 10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1동 G: RC H: 15 I: 1992.11.30 J: 14,262.00 K: 14.24 L: - M: 15.00 N: 21.70 O: 군집시설 R: 200 S: 6 T: 4 U: 2
B: 2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2동 G: RC H: 15 I: 1992.11.30 J: 12,422.63 K: 13.53 L: - M: 15.00 N: 20.96 O: 군집시설 R: 500 S: 8 T: 5 U: 3
B: 3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3동 G: RC H: 15 I: 1992.11.30 J: 13,165.20 K: 13.81 L: - M: 15.00 N: 21.26 O: 군집시설 R: 1,000 S: 11 T: 7 U: 4
B: 4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4동 G: RC H: 15 I: 1992.11.30 J: 13,165.20 K: 13.81 L: - M: 15.00 N: 10.63 O: 군집시설 R: 3,000 S: 14 T: 9 U: 5
B: 5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5동 G: RC H: 15 I: 1992.11.30 J: 12,041.70 K: 13.38 L: - M: 15.00 N: 20.81 O: 군집시설 R: 5,000 S: 17 T: 11 U: 6
B: 6 F: 한마음아파트1단지 106동 G: RC H: 15 I: 1992.11.30 J: 11,858.08 K: 13.31 L: - M: 15.00 N: 20.74 O: 군집시설 R: 10,000 S: 18 T: 12 U: 6
B: 7 F: 한마음아파트 상가동 G: RC H: 2 I: 1992.11.30 J: 1,793.79 K: 8.53 L: - M: 6.00 N: 12.58 O: 군집시설 R: 30,000 S: 29 T: 21 U: 8
B: 8 F: 한마음아파트 복지관동 G: RC H: 3 I: 1992.11.30 J: 1,452.36 K: 8.17 M: 6.00 N: 11.90 O: 군집시설 R: 50,000 S: 39 T: 29 U: 10
R: 100,000 S: 65 T: 50 U: 15
R: 내진성능평가
R: 규모 S: 기준인원수
R: 200 S: 7
R: 500 S: 9
R: 1,000 S: 11
R: 3,000 S: 15
R: 5,000 S: 18
R: 10,000 S: 20
R: 30,000 S: 28
B: 총계 K: 98.78 L: - M: 102.00 N: 140.58 R: 추가과업
Q: 내진서
[시트: 내진성능평가 산출근거]
B: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대가산출근거
B: ❍ 산출근거 및 기준
B: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의 내진성능평가 시행
B: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020.07.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B: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024-202호 I: (2024.04.17 일부개정)
B: ❍ [현장조사단계] 기준인원수(일반건축물, 고급기술자, 인)
B: 구분 D: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G: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D: 전체 E: 외업 F: 내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B: 200 ㎡ 이하 D: 6 E: 4 F: 2 G: 12 H: 8 I: 4
B: 500 ㎡ D: 8 E: 5 F: 3 G: 16 H: 10 I: 6
B: 1,000 ㎡ D: 11 E: 7 F: 4 G: 22 H: 14 I: 8
B: 3,000 ㎡ D: 14 E: 9 F: 5 G: 28 H: 18 I: 10
B: 5,000 ㎡ D: 17 E: 11 F: 6 G: 34 H: 22 I: 12
B: 10,000 ㎡ D: 18 E: 12 F: 6 G: 36 H: 24 I: 12
B: 30,000 ㎡ D: 29 E: 21 F: 8 G: 58 H: 42 I: 16
B: 50,000 ㎡ D: 39 E: 29 F: 10 G: 78 H: 58 I: 20
B: 100,000 ㎡ D: 65 E: 50 F: 15 G: 130 H: 100 I: 30
B:
※ 현장조사시 군집시설에 대한 조정비율은 시설물 안전법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0.7로 한다.
B: - 군집시설물 :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
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
B: ❍ [내진성능평가단계] 기준인원수(일반건축물, 고급기술자, 인)
B: 규모 D: 기준인원수 F: 규모 H: 기준인원수
B: 200 ㎡ 이하 D: 7 F: 10,000 ㎡ H: 20
B: 500 ㎡ D: 9 F: 30,000 ㎡ H: 28
B: 1,000 ㎡ D: 11 F: 50,000 ㎡ H: 35
B: 3,000 ㎡ D: 15 F: 100,000 ㎡ H: 53
B: 5,000 ㎡ D: 18
B: ❍ [제3자 검증 단계] 기준인원수(자문형식, 특급기술자, 인)
B: 과업범위 D: 과업내용 H: 기준인원수
B: 착수계 등 제출서류 D: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제출
2) 발주처와 업무협의 및 공정관리 H: 1.0
B: 내진성능평가 검증 D: 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4) 내진성능평가 검증
5) 내진보강대책(일반공법)에 대한 검토 H: 2.0
B: 최종보고서 제출 D: 1)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2) 종합결론 제시
3) 보고서 작성 H: 1.0
B: 총 합계 D: 최소 기준인원수 H: 4.0
B: ❍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I: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2021.05.) 표1.2.1.]
C: 조사항목 D: 요구사항 H: 비고
B: 지반 C: 시추조사 D: 1)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이중 1개소는 주변 지반DB자료로 대치가능) H: 1)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2) 탄성파 탐사 시험
D: 2)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주변 지반DB자료로 대치가능)
D: 단, 지반DB자료는 대상건물과 시추공사이의 최소거리가 300m 이내의 자료이어야 함
B: 철근
콘크리트 C: 콘크리트
압축강도 D: * 내진성능평가시 H: 1) 코어채취 위치 : 보, 기중,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₄
2) 기둥과 보의 코어시험 수량은 부재별로 1개를초과하지 않음
3) 시험 후 복구 실시
4)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D: 1) 재료강도가 명시된 구조계산서 혹은 구조도면이 있을 경우 비파괴시험과 코어시험 중 선택하여 시행
D: 2) 재료강도가 명시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모두없는 경우반드시 코어시험 수행
D: * 시험 최소수량
D: 1)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 수¹,6)
D: 2) 비파괴시험 수량 :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X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C: 철근배근
상태조사 D: 1) 도면이 있는 경우 : 모든 조사단위에서¹ 부재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H: 1) 부재 종별 :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2) 피복두께를 포함
D: 2) 도면이 없는 경우 : 모든 조사단위에서¹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B:
실측이 어려운 조사대상은 결정의 근거를 반드시 보고서에 명기한다.
B:
1) 조사 단위 : 2.2 해설 3(1)의 규정에 따른다.
B:
2)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설 표2.3.1]의 재료상태
계수를 반영한다. 조적조는 부록 B.1.1.3, 강구조는 부록 C.2.2의 규정을 따른다.
B:
3)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등 참조
B:
4)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B: ❍ 직접경비 등 산출근거 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
B: Ⅰ. 제경비(제57조) :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B: Ⅱ. 기술료(제58조)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B: Ⅲ. 직접경비 (제59조, [별표 25])
B:
1. 현지 차량운행비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기준) F: = G: 478,761 H: 원
B:
1)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E: (57.32인 × 60%) / 4인/대 = G: 15.0 H: 대
B:
2) 차 량 비 : 9,000,000원/대 × 15대 × 1일 × 8시간/일 × (1,547×10^-7) = G: #REF! H: 원
B:
(차량가격)
(차량대수) (운행일수)
(시간당 손료)
B:
3) 주연료비 : 휘발유기준 10L/일 E: 1,889원/L×10L/일×1일×15대
= G: 283,350 H: 원
B:
4) 잡
품 : 주연료비의 10% E: 283,350원 × 10%
= G: 28,335 H: 원
B:
2.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B: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적용)
B:
2) 적용단가 :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2026년 상반기) 특별인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B:
3. 위험수당 :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 적용
B:
4.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 5% 적용
B:
5. 보고서등 인쇄비 : 조사가격 적용
B: ❍ 일위대가 산출근거
B:
1. 구멍뚫기 (제4호표)
B:
1) 적용인수 : (0.210인/일 + 0.268인/일) / 2 F: = G: 0.239 H: 인/개
C:
(바닥기준)
(벽체기준)
B:
2. 모르타르 바름 (제5호표)
B:
1) 적용인수 : 인/일 × 1일/40㎡ × (3.14/4*0.15^2)㎡/회 × 150mm/24mm = G: 0.002 H: 인/회
C: (표준공수) (일당면적환산)
(코어작업면적)
(코어1회 150mm, 표준24mm)
B:
2) 고강도시멘트 수량 : 1,200kg/1㎥ × (3.14/4*0.15^3)㎥/1회 F: = G: 3.17 H: kg/회
C:
(콘크리트 밀도)
(회당 코어작업체적 환산)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A: 분석(내진성능평가)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표
A: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A: 1. 공제료 산정방법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K: 순용역비 L: -
A: 2. 1단계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K: 기본요율 L: 0.431
A: 3. 2단계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 × 0.16% K: 가산요율 L: 0.069
A: 4. 수수료 산정 K: 초과일수 L: -
A:
- 1단계 공제료 = 0 × [0.431% + {0.069% × (0/365)}] = 0원 K: 1단계 수수료 L: -
A:
- 2단계 공제료 = 0 × 0.16% = 0원 K: 2단계 수수료 L: -
A:
- 산정수수료 = 0 + 0 = 0원 K: 산정수수료 L: 0
A: 5. 자기부담금(산정수수료의 1%) = 0 × 1% = 0원 K: 자기부담금 L: 0
A: 6. 적용보험료 = 0 - 0 = 0 -> 0원 F: (천원미만절사) K: 적용보험료 L: -
A:
▨ 손해배상보험 내진성능평가 공제요율 F: (2019.12.30.기준)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
담보
기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10억원이하 G: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I: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K: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건설부문 B: 교량 C: 0.558 D: 0.09 E: 0.401 F: 0.087 G: 0.524 H: 0.084 I: 0.507 J: 0.082 K: 0.491 L: 0.078 M: 3
B: 공항 C: 0.631 D: 0.1 E: 0.503 F: 0.099 G: 0.594 H: 0.096 I: 0.575 J: 0.093 K: 0.555 L: 0.09 M: 5
B: 댐 C: 0.697 D: 0.112 E: 0.503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5
B: 도로 C: 0.501 D: 0.081 E: 0.503 F: 0.078 G: 0.472 H: 0.076 I: 0.457 J: 0.073 K: 0.442 L: 0.07 M: 3
B: 에너지저장시설 C: 0.501 D: 0.081 E: 0.39 F: 0.078 G: 0.472 H: 0.076 I: 0.457 J: 0.073 K: 0.442 L: 0.07 M: 3
B: 간척 C: 0.569 D: 0.091 E: 0.39 F: 0.088 G: 0.534 H: 0.085 I: 0.518 J: 0.084 K: 0.5 L: 0.081 M: 5
B: 항만, 하천 C: 0.446 D: 0.091 E: 0.54 F: 0.088 G: 0.534 H: 0.085 I: 0.518 J: 0.084 K: 0.5 L: 0.081 M: 5
B: 철도 C: 0.697 D: 0.072 E: 0.613 F: 0.069 G: 0.419 H: 0.067 I: 0.406 J: 0.066 K: 0.393 L: 0.063 M: 3
B: 지하철 C: 0.697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4
B: 터널 C: 0.596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4
B: 발전소 C: 0.772 D: 0.096 E: 0.576 F: 0.093 G: 0.56 H: 0.09 I: 0.54 J: 0.087 K: 0.524 L: 0.084 M: 3
B: 쓰레기소각로 C: 0.607 D: 0.124 E: 0.749 F: 0.119 G: 0.725 H: 0.116 I: 0.703 J: 0.112 K: 0.679 L: 0.107 M: 2
B: 폐수처리장 C: 0.607 D: 0.097 E: 0.59 F: 0.094 G: 0.572 H: 0.093 I: 0.554 J: 0.088 K: 0.536 L: 0.085 M: 2
B: 하수종말처리장 C: 0.607 D: 0.097 E: 0.59 F: 0.094 G: 0.572 H: 0.093 I: 0.554 J: 0.088 K: 0.536 L: 0.085 M: 2
B: 상수도(장수장포함) C: 0.652 D: 0.104 E: 0.633 F: 0.1 G: 0.613 H: 0.099 I: 0.594 J: 0.096 K: 0.573 L: 0.093 M: 3
B: 하수도 C: 0.607 D: 0.097 E: 0.59 F: 0.094 G: 0.572 H: 0.093 I: 0.554 J: 0.088 K: 0.536 L: 0.085 M: 2
B: 관람집회시설 C: 0.336 D: 0.054 E: 0.234 F: 0.052 G: 0.315 H: 0.051 I: 0.306 J: 0.048 K: 0.294 L: 0.048 M: 3
B: 전시시설 C: 0.336 D: 0.054 E: 0.234 F: 0.052 G: 0.315 H: 0.051 I: 0.306 J: 0.048 K: 0.294 L: 0.048 M: 2
B: 공용청사 C: 0.401 D: 0.064 E: 0.39 F: 0.061 G: 0.378 H: 0.06 I: 0.366 J: 0.06 K: 0.354 L: 0.058 M: 3
B: 송전 C: 0.416 D: 0.067 E: 0.404 F: 0.066 G: 0.391 H: 0.063 I: 0.379 J: 0.06 K: 0.366 L: 0.06 M: 2
B: 변전 C: 0.416 D: 0.067 E: 0.404 F: 0.066 G: 0.391 H: 0.063 I: 0.379 J: 0.06 K: 0.366 L: 0.06 M: 2
B: 공동주택 C: 0.431 D: 0.069 E: 0.418 F: 0.067 G: 0.406 H: 0.066 I: 0.393 J: 0.063 K: 0.379 L: 0.06 M: 3
A: 평
균 C: 0.336 D: 0.087 E: 0.5 F: 0.084 G: 0.514 H: 0.082 I: 0.498 J: 0.079 K: 0.481 L: 0.077 M: 3.136
A: 주) 1.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자료활용
A:
2.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득 요율로 함.
A:
3.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 이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