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체결작성서식(적격심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무안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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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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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무안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 회사 대표이사 000 (인)
무안군 재무관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429호)무안군생활폐기물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토목)공사(총괄및1차분).pdf =====
무안군 공고 제2026–42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토목)공사
(총괄 및 1차분)
나. 공사현장 :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125-33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기존 구조물 일부 철거 및 생물학적처리시설 구조물 설치
라. 사 업 비 : 금2,760,739,000원(도급액 657,780,000 관급자재 2,102,959,000)
- 1차분 : 금871,829,000원(도급액 591,937,000 관급자재 279,892,000)
마. 기초금액 : 금657,780,000원(추정가격 597,981,819 부가가치세 59,797,181)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1차분 : 착공일로부터 150일)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아. 시공업종 및 도급액(평가비율) : 토목공사업657,780,000원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예규]의 변경된
입찰가격 평가산식(A값)을 숙지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합계(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1,115,531 9,121,468 12,052,010 5,835,710 1,198,560 13,757,783 9,150,000 -
2.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09.16.(수) 2026.09.18.(금) 2026.09.18.(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
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공사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공정관리
의 복잡성 및 사업별 특성에 맞는 품질확보, 사업별 종합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건설
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의 전라남도)
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제25조 제
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환경과 환경시설팀, ☎ 061-450-5572)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537,510,834원]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 488,646,213원
2. 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48,864,621원
마.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 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
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 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적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나. 적격심사 서류일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재처분확
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해당기술인협회) 등), 청렴계약이행각서, 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이용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가급적 협회 발급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1,115,531 9,121,468 12,052,010 5,835,710 1,198,560 13,757,783 9,150,000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
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
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규정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
니다.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업체
사용안내(http://hado.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라. 본 입찰 공고가 유찰(변경, 정정 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
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
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
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
용을 권장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
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시설팀, (☎061-450-557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0. 무안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