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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239] 2026년 전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8227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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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전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동해시공고 제2026-1160호

기술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위
치 : 전천교(동해시 이도동 일원)
라. 기초금액 : 금90,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마. 추정가격 : 금82,272,727원(부가가치세 금8,227,273원)
바.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건설과에 비치되어 있는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전자입찰)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동해시 업체만 참여하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입니다.

3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해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수행한 기간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2026.09.15.(화) 18:00까지 사업담당자(건설과 ☎033-530-2591)로 직접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담당자의 접수 및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미확인,미인정 등)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는 서류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바랍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hp:tab width="3952" leader="0" type="1"/>
나.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09.11.(금)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09.16.(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6.(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hp:fwSpace/>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G2B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30-2276),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94)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청 회계과(☏033-530-2277), 사업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033-530-2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0.

동 해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동해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30.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28, 29번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과업지시서_2026년 전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2026년 전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 8. 동해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전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

노선
교량명
위치
형식
연장(m)
총폭
차로수
준공년도
비고
국도7호
전천교
동해시 이도동 일원
PSCI
240.0
18.0
4
1975

4. 추가과업 : 콘크리트재료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재하시험 포함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이하 “지침”이라 함)
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7.01, 이하 “세부지침”이라 함)
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다.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보고서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격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각 분야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터널 및 교량분야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내용 ◦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 현장조사 ◦ 제반 관련시험 및 측정 ◦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 안정성평가 및 평가등급 산정 ◦ 종합평가 및 종합평가등급 산정 ◦ 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

나. 정밀안전진단 점검 부재 및 방법
부재구분
점검 부재
진단방법
상부구조
상판부
(1)교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더부
(7)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 시공자료

다. 내구성 조사

1) 정밀안전진단 내구성 조사․시험항목
구 분
정밀안전진단
조사항목
콘크리트
구조물
■ 필수적 조사항목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법(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등)
  • 파괴시험법(코어채취법)

◦ 철근탐사

  • 철근간격, 철근피복두께

◦ 콘크리트 탄산화깊이
◦ 콘크리트 염화물함량

2) 내구성 조사․시험 및 수량기준

  • 재료시험 과업범위

구 분
기본과업
선택과업
콘크리트 교량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 초음파속도
◎ 철근탐사 - 철근 배근상태, 철근 피복두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 균열깊이 조사
◎ 콘크리트 강도 : 코어채취, 코어강도

  • 재료시험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
본
과
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 초음파 전달속도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비교평가 필요함.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피복두께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현장측정, 철근 부식의 가능성 유무 확인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시험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의한 기준치와 비교
균열깊이 조사
발생균열의 철근깊이 이상 발전또는 관통 여부 등 평가, 허용균열폭과의 비교ㆍ검토
선택 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코어강도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 분
교 량
비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
본
과
업
반발경도시험
1개소/50m
교대, 교각 개소수
동일부위 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5경간 이내:4~6개소

염화물함유량시험
3개소 이상

균열깊이 조사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Cw=0.3㎜이상 균열
선택과업
코어채취
5개소/교량

라.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재하시험(비파괴 재하시험)
재하시험은 정적 및 동적재하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의사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하력 평가에서 재하시험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 해석에 의한 내하력(기본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을 반영한 내하력(공용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 유지

관리의 경제성 향상
  • 설계도서 및 보수 보강 이력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 평가

1) 시험경간 선정
① 시험경간은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받침상태,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최대응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간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 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상부구조가 2개 이상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연속교와 단순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형식별로 1개 경간을 선정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수중, 도로, 철도 횡단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게이지 설치가 용이하고, 시험 중 자료 획득이 용이한 경간에 설치한다.

2)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① 대상교량의 구조형식 및 계측 목적에 따라 센서 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② 4차선 이하 교량의 경우 계측기와 센서의 부착 위치는 시험경간 내 전 거더를 대상으로 하며 4차선 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슬래브교의 경우 시험트럭의 축간거리 간격만큼 이격시켜 전폭에 대하여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교량이나 박스교의 경우는 시험목적에 맞게 결정한다.
③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방습 및 보호처리를 한다

3) 재하하중 선택
① 재하하중은 교량의 형식과 설계활하중 및 노후정도를 고려하여 하중재하로 인한 계측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재하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륜/후륜의 축중은 현행법상 과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도로교설계기준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 중 중량의 변화가 없는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선행 구조해석을 통하여 시험차량의 중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시험차량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며, 차량에 대한 제원과 축중을 정확히 파악한다. 3차선 이상의 교량은 2대 이상을 교폭 또는 교축방향으로 동시에 재하시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트럭간 총중량의 차이는 최소화하고 가급적 같은 모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우천시에는 우수로 인한 적재물의 중량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고, 시험 종료후 하중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축중을 재측정한다.

4) 재하시험 계획
①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② 우천 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5) 안전계획
①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안전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 복구한다.

6) 정적재하시험
정적재하시험은 센서의 부착, 측정장비와 센서의 연결, 측정장비 및 센서의 점검, 시험차량의 중량 및 제원확인, 재하위치 표시, 교통통제 등이 완료되면 시작하도록 한다.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정적처짐 또는 정적변형율을 측정한다.
◎ 중립축 위치 판단
◎ 하중의 횡분배
◎ 부재의 강성 상태 확인
◎ 처짐의 영향선
◎ 계산처짐과 측정처짐의 비교
① 시험방법

  •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재하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전혀 재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 재하경우마다 0점 조정을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정리할 때 반영토록 한다.
  • 활하중 재하위치는 설계조건, 차선조건을 고려하여 계측 대상부재에 최대응답이 발생하도록 결정하고, 대칭성과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하조건을 적어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전면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지체가 예상되고,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하횟수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시행할 수 있으며, 재하차량을 차선별로 주행시켜 시험하는 의사정적 재하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적처짐
  • 정적 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공용내하력 산출을 위한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게이지를 설치한다.

7) 동적재하시험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응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으로 구분한다.
① 차량 주행시험

  •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최저 10km/h에서부터 현장여건상 가능한 최대 주행속도까지 10km/h 간격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교량의 동적응답신호를 측정한다.
  •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가속도, 진동주기, 고유진동수에 따라 사용성 측면에서의 교량진동 특성을 분석한다.

② 동적특성 시험

  •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모드형상을 구하는 시험으로써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바.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기존 구조검토 자료가 있고, 당시와 비교하여 구조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며, 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 재하시험에 대한 구조검토만 시행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내진성능평가

본 과업에서 내진보강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예비, 상세평가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보강공법의 시공성, 경제성, 보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도록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내진성능 평가 업무 가. 평가기준

1) 내진성능 평가는 도로교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2)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대상 시설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도시철도 교량의 구조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전체적 거동파악)를 실시한다.

4) 수집 및 검토된 기존의 설계도서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문헌자료를 분석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교량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capacity) 및 내진해석을 통한 소요내진성능(demand)을 산정하여야 한다.

5) 저항강도와 소요내진성능을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와 보강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내진설계기준연구Ⅱ(1997),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중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내진해석방법은 교량 및 지반의 특성에 따라 용역감독과 협의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최적의 평가기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8) 내진성능평가시 설계변경 혹은 구조변경 내용을 고려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9) 내진성능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부구조형식, 하부구조형식, 기하학적 형상, 받침종류 등의 조건이 변화될 시 이를 고려한 진동단위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는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 각 구성요소의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는 입력지진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적절한 하중계수를 도입하여 평가한다.

라. 교량 구성요소 중 평가 부위는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으로 한다

1) 교각 : 변위, 힌지부 평가, 이동, 침하 등

2) 교량받침부 : 받침본체, 앵커볼트, 이동제한장치, 부상방지장치 등

3) 받침지지길이 : 교대 및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등

4) 교대, 기초 및 지반 : 구체의 안정성, 지반의 안정성, 지반액상화 가능여부 등

마.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특성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값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이력, 환경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2.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방안 제시 및 보강대책수립 업무

가. 내진성능 향상은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른다.

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은 대상 시설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교량의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의 세기가 작아서 교량에 지진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특별한 내진성능 향상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내진성능 평가에 의하여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와 보강항목이 결정되면 보강공법의 시공성(작업의 용이성 등), 경제성(내진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보강효과, 유사공법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도록 적절한 보수․보강방안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필요시 시설물 보강 우선순위 검토)

마.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는 교량은 내진성능향상이 수행된 후에도 각 구조요소가 소요내진성능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구조요소의 개별적인 내진성능 보강방안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교각

기존 교각은 내진성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교각의 휨연성, 전단 및 휨 강도 등 내진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2) 교량받침(받침본체, 이동제한장치, 부상방지장치, 앵커부 등)

가) 교량받침(이하 받침)은 내진성능 향상기준 지진에 대하여 받침에 요구되는 소요역량 이상의 공급역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진성능 향상 설계시 받침의 단면특성 및 재료강도 등은 설계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 받침의 교체는 시공시기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3) 낙교방지장치

가) 교대 및 교각 코핑부 단면 폭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낙교방지를 위한 최소받침지지길이가 확보되지 않아 지진발생시 낙교의 위험이 있는 교량의 경우 교대 및 교각의 단면 폭을 확대하여 최소지지길이를 확보하거나 교축 및 교축 직각방향으로 케이블 구속장치 또는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한다.

나) 낙교방지장치는 교량상하부의 구조적인 조건 및 재료에 따라서 적절한 장치를 선택한다.

다)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낙교방지장치의 설계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라) 내진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지진격리받침을 설치하는 경우 변위증가에 따른 낙교발생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받침지지길이

가) 낙교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받침지지길이와 받침연단길이는 도로교설계기준에 준하여 검토한다.

나) 받침지지길이 및 최소연단거리가 부족한 경우, 곡선교 및 사교의 경우 받침지지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받침지지길이 확대공법 시공전의 교량구조에서 지진발생시 낙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교량의 상부 하중이 확대된 단면에 하중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교각과의 연결부위의 전단 및 휨 성능 검토시 설계하중은 충격을 고려하여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상부구조물 자중의 1.5배 하중으로 한다.

라) 단면을 확대하여 최소지지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다.

5) 교대

가) 교대의 손상은 지반 액상화에 동반되는 피해가 대부분이며, 지진력에 대해 교대 구체는 강체로 저항 하므로 교대 구체의 손상은 무시할 수 있다.

나) 교대의 내진보강방안으로는 낙교방지장치의 사용, 지반보강, 교대와 기초지반을 일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다) 교대와 기초지반을 일체화하는 방안으로는 슬래브의 마찰을 이용 하는 공법, 슬래브에 현장타설 말뚝을 이용한 공법, 천공피어, 흙막이 앵커공법(어스앵커공법)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라) 상부구조의 충돌에 대한 성능 향상방법은 낙교에 대한 향상방법에 따른다.

마) 상황에 따라 지진시 교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공법을 결정한다.

6) 기초 및 지반

가) 동적하중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변위를 최소화하여 상부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한다.

나) 시공지점의 지반상황에 관한 관련자료(기 조사된 지반조사 등) 및 되메우기 구간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기초구조물의 내진보강은 시공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려하도록 한다.

사. 구조요소 보강에 의한 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이 불충분하거나 비경제적,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지진보호장치를 도입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지진격리받침

가) 지진격리 받침은 장주기화에 의하여 교량의 내진성능이 확보될 수 있을 때에 적용을 고려한다. 다만, 받침의 높이 및 면적이 확대되므로 기존교량의 코핑부에 지진격리받침의 시공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지진격리 받침의 기본개념은 주기의 이동으로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지진수평력을 제어하기 위해 유연도, 에너지 소산, 작은 상시하중에서의 안전성 등 3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지진격리 받침의 동적해석에는 엄밀한 비선형시간이력해석 또는 등가선형해석방법을 사용한다.

2) 감쇠기 (Damper)

가) 교량자체의 주기가 충분히 길어서는 지진격리받침의 적용에 의하여 내진성능의 향상을 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물의 감쇠비를 증가시켜 내진성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감쇠기는 구조물의 지진에너지 소산능력을 증가시켜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그 밖의 제진장치 가) 일반사항

(1) 지진격리받침, 감쇠기 등에 의하여 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을 꾀하기 어려운 경우와 교대부의 변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충격전달장치, 충격흡수장치 등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충격전달장치,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한 교량은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내진성능의 향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충격전달장치(Shock Transmission Unit, STU)

(1) 충격전달장치는 지진시 고정단에 집중되는 지진력을 주위의 이동단 교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온도나 크리프, 건조수축 등과 같이 천천히 발생하는 변위에는 저항하지 않고 지진과 같은 충격하중에 대해서만 고정단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충격전달장치는 교량의 구조부재와 구조부재를 연결하여 지진하중을 여러 구조부재에 고르게 분산 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다) 충격흡수장치(Shock Absorber)

(1) 교각의 내진성능은 확보되었으나 지진시의 동적인 변위로 인하여 거더와 거더 혹은 거더와 교대와의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장치의 적용을 고려한다.

(2) 충격흡수장치는 상시변위를 수용하고 지진시 과대한 변위응답으로 교량 구조간의 충돌에 의하여 발생하는 충격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교각 및 기초구조 보강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교각 및 기초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직접적인 보강방안과 비교 검토하여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효율성이 우수한 방안을 채택한다.

자. 내진보강 공법선정시 도심미관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추천공법을 채택하고, 시공방법(가설방법 및 필요시 교통처리방안 등)을 제시한다.

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청가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1)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기 운영중인 시설의 기능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액이 최소화되도록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종합평가 방법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하며, 상태평가만 시행된 경우, 이를 종합평가 결과로 적용한다.

자. 안전등급 지정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여야 한다.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차. 보수 보강방법 제시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 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점검요령,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수중조사

대상교량은 현재 교각의 수중구간이 없는 상태이므로 육안조사로 시행한다.

타.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및 보고서 작성은 지침과 세부지침에 기준하여 실시․작성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요령

가. 일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 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
(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8)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거 진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hp:fwSpace/>수행자가<hp:fwSpace/>작성<hp:fwSpace/>제출할<hp:fwSpace/>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 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안대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 사무소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 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지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무소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괴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 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 사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과업 중간보고시 (발주처 협의)

  • 용역 요약 보고서
  • 과업수행 챠트(A3, A4)

각 1부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정밀안전진단 용역)
  • 종합보고서(구조계산, 외관조사, 보수․보강공법, 비파괴

조사, 요약보고서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에 포함)
  • 부록(보고서에 포함)
  • 보고서등 관련 자료수록 USB
  • 과업수행 챠트(A3)

2부

2부
2부
1부
1부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수 30일
착공 60일
착공 9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정밀 육안 검사 진단 장비에 의한 측정 측정결과 종합분석 안전도 분석 과업중간보고 성과품 제출 Ⅶ. 설계예산서

===== (공고문) 2026년 전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동해시공고 제2026-1160호

▣ 책임기술자 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술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수행한 기간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자

1 견 적제출 관련사항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위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2026.09.15.(화) 18:00까지 사업담당자

치 : 전천교(동해시 이도동 일원)

(건설과 ☎033-530-2591)로 직접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담당자의 접수 및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라. 기초금액 : 금90,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마. 추정가격 : 금82,272,727원(부가가치세 금8,227,273원)

업체에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미제출(미확인,미인정 등)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는 서류원본을 계약체결 시

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건설과에 비치되어 있는 과업지시서 및 설계

제출바랍니다.

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

2 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 적제출 방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전자입찰)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동해시 업체만 참여하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3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견 적참가 자격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갈음합니다.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해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견 적서(전 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09.11.(금)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09.16.(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6.(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예 정가격 및 낙찰자 결 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0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 찰보증금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 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 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9 안 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기 타 유의사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G2B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3-530-2276),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94)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청 회계과(☏033-530-2277), 사업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033-530-2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2026. 09. 10.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 해 시 재 무 관 [붙임]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동해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년 일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월 (인)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
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
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
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
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
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
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
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
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30.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28, 29번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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