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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220] 소제지구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구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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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65 공고문(소제지구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수정).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6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제지구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장소 :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 소호동 759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추정금액 : 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 + 부가가치세 18,181,818)

※ 기초금액 : 200,000,000원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여수시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9. 11.(금) 09:00
2026. 9. 16.(수) 12:00
2026. 9. 16.(수)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을 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를 보유한 자

②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로 등록한 자

④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15.(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라.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비율: 안전진단 60.4% 109,818,182원, 옹벽설계 39.6% 72,000,000원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미허용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2026. 7. 1.)』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81,818,182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교량 및 터널 또는 옹벽 분야 정밀안전진단*)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등급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 점검, 성능평가 등은 해당없음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81,818,182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영개발과 택지개발팀 061)659-4575)의 판단에 따릅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흙막이시설 등 토류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② 옹벽, 절토사면, 흙막이시설 등 토류구조물의 구조검토, 구조보강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③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이행실적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순 건설공사 시공실적, 공사감리실적 및 유지관리실적은 제외한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시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사용된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예규․고시․통첩 및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니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문의

  • 용역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공영개발과 위성현(☎061-659-4575)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진아(☎061-659-3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0일
여 수 시 재 무 관

===== 2026-765 공고문(소제지구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수정).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65호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
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9. 11.(금) 09:00 2026. 9. 16.(수) 12:00 2026. 9. 16.(수)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제지구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나. 용역장소 :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 소호동 759번지 일원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람

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추정금액 : 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 + 부가가치세 18,181,818)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 200,000,000원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여수시청렴계약
이행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등록을 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를 보유한 자
②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로 등록한 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
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④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2026. 7. 1.)』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입니다.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15.(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라.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비율: 안전진단 60.4% 109,818,182원, 옹벽설계
39.6% 72,000,000원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81,818,182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교량 및 터널 또는 옹벽 분야
정밀안전진단*)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등급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 점검, 성능평가 등은 해당없음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81,818,182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영개발과 택지개발팀 061)659-4575)의 판단에 따릅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미허용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터널,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② 옹벽, 절토사면, 흙막이시설 등 토류구조물의 구조검토, 구조보강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옹벽, 절토사면, 흙막이시설 등 토류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③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이행실적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순 건설공사 시공실적, 공사감리실적 및 유지관리실적은 제외한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8. 낙찰자 결정방법

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
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시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사용된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예규․고시․통첩 및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다.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니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문의

  • 용역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공영개발과 위성현(☎061-659-4575)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진아(☎061-659-3191)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년 여 수 시 9월 재 10일 무 관

===== 과업지시서(소제지구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등 실시설계 용역).hwpx =====

소제지구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

여
수
시
(공영개발과)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소제지구 절토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설치된 절토부 옹벽(이하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 재료시험, 구조 및 지반 안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손상·변형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상시설물의 구조적·지반공학적 안전성 확인
균열, 변위, 침하, 블록 및 패널의 손상, 앵커 이상, 배수시설 이상 등 결함의 원인 규명
구조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과 지반·배수·시공·설계조건 등에 의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한 긴급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선정된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공사비 산정 및 시공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과업의 조사·분석 결과는 향후 대상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개요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소제지구 택지개발공사
대상시설물
절토부 옹벽(OBW 등)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호동 759번지 일원
옹벽 형식
패널식 옹벽
설치범위
A=4,481㎡
연장/ 높이
총 약 953m/ 약 25m
설치단수
5단(상부3단, 하부2단)
주요 손상부
패널구조부, 앵커연결부 등
주요 현상
균열, 블록·패널 변위, 파괴, 배부름, 침하, 앵커 이상 등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발주기관
여수시

※ 상기 사업개요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 후 과업 진행, 완료 전후 보완·확정한다.
2. 대상구간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조사범위로 하되,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손상 및 변형구간에 대해서는 조사·시험 및 구조검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구간은 중점조사 대상으로 한다.
옹벽의 균열 및 변위 발생구간
패널 또는 블록의 파손·이격·배부름 발생구간
앵커 및 연결부 이상 발생구간
기초부 침하 또는 변형 의심구간
옹벽 배면 토사 유실 및 공동 발생 의심구간
배수시설 기능저하 및 누수 발생구간
절토사면 및 옹벽 접속부
상·하단 옹벽의 상호 영향이 예상되는 구간
인접 도로·택지·구조물 등에 변위 또는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구간

Ⅲ. 적용법령 및 기준
본 과업은 다음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하되, 과업기간 중 관련 법령·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전점검등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가건설기준(KDS, KCS)」
「지반공학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관련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 시행)를 기준으로 계약 관련 사항을 적용한다.

Ⅳ. 과업의 기본방향
계약상대자는 단순히 손상상태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상태조사
대상시설물 전체에 대한 육안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손상 위치, 크기, 형태 및 진행 여부를 조사한다.
2. 원인분석
손상의 원인이 다음 어느 하나 또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조건
실제 지반조건
시공방법 및 시공상태
옹벽 구조형식
배면토 압력
지하수 및 우수
배수시설 기능
기초지반의 지지력
활동 및 전도
침하 및 부등침하
앵커의 인장력 및 정착상태
패널 및 블록 연결부
구조체 자체의 강도 및 내구성
시공 중 또는 준공 후 발생한 외력
인접 구조물 및 토공조건
기타 시설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구조적 안전성 검토
대상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순히 설계도서상의 조건만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보수·보강방안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이 가능한 보수·보강공법을 복수로 검토하고 경제성, 시공성, 공사기간, 주변 구조물 영향 및 장기 유지관리성을 비교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5. 실시설계
선정된 보수·보강공법에 대하여 실제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Ⅴ. 세부 과업내용
1.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자료를 수집·검토하여야 한다.
최초 설계도면
실시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시공상세도
시방서
공사계약서 및 관련 자료
시공사진 및 공사기록
준공도서
설계변경자료
감리·감독 관련 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기존 계측자료
옹벽 보수·보강 이력
민원 및 사고 관련 자료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
계약상대자는 기존 설계자료와 실제 현장 시공상태가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수정, 보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종성과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2. 현장조사
2.1 일반사항
대상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균열
박락
파손
변위
배부름
침하
부등침하
블록 및 패널 이격
연결부 손상
앵커 노출 및 손상
앵커 정착부 이상
누수
배수공 막힘
배수관 손상
배면토 유실
공동
세굴
사면 변형
기타 구조적 결함
2.2 손상도 조사
각 손상부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위치
손상형태
손상크기
손상방향
손상범위
발생단수
발생연장
손상사진
손상 진행 여부
주변 지반 및 배수상태
손상도는 평면도·입면도 등에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3 균열조사
균열 발생구간에 대하여 균열폭, 길이, 방향 및 분포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균열게이지 등을 설치하여 진행성을 확인한다.

3. 측량 및 변위조사
대상시설물의 변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측량을 실시한다.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옹벽 상단 및 하단 위치 측량
옹벽 배부름 측정
수평변위 측정
수직변위 및 침하 측정
패널·블록 변위 측정
인접 지반 침하 여부 조사
필요시 계측기 설치 및 계측
측량 결과는 기존 설계도면상의 위치와 비교하여 실제 변위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 및 재료시험
대상시설물의 구조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항목은 현장조건 및 구조형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항목을 우선 검토한다.
4.1 콘크리트 및 구조체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시험
철근탐사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필요시 코어채취시험
탄산화시험
염화물시험
기타 필요한 시험
4.2 앵커
필요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앵커 위치
앵커 간격
앵커 길이
정착상태
부식상태
긴장력
인장시험
앵커 정착부 상태
앵커의 실제 설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그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및 지반공학적 검토
옹벽의 손상 및 변형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필요성은 책임기술자가 판단하되, 최소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 지반조사자료 검토
현장 지층상태 확인
지하수위 확인
배면토 및 기초지반 상태 조사
필요시 시추조사
필요시 표준관입시험
필요시 토질시험
필요시 지하수 조사
기초지반의 지지력 검토
활동·전도·침하 검토
사면 안정성 검토
특히 기존 지반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 지반조건의 차이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6. 배수시설 조사
옹벽 및 배면지반의 수압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중점 조사한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배수공 위치 및 간격
배수공 막힘 여부
배수관 상태
배수층 상태
배면 배수재 상태
지하수 유출 여부
누수 위치
집중호우 시 우수 유입 가능성
배면 수압 발생 가능성
필요한 경우 배수시설의 기능시험 또는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7.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옹벽의 구조적 안전성은 실제 현장상태를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7.1 외적 안정성
활동
전도
지지력
침하
전체사면 안정성
7.2 내적 안정성
구조체의 휨
전단
압축
인장
연결부
패널
블록
앵커
정착부
7.3 펀칭 및 국부파괴 검토
패널, 블록, 기초 및 연결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펀칭파괴, 국부압괴, 전단파괴 및 기타 국부적인 파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펀칭파괴 또는 이에 준하는 국부적인 손상 형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상 발생 메커니즘을 구조해석을 통해 검토하고, 단순한 표면보수로 해결 가능한지 또는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8. 사면 및 전체 안정성 검토
옹벽 자체뿐만 아니라 옹벽과 배면절토사면 및 하부지반을 포함한 전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필요시 다음 조건을 각각 검토한다.
정상상태
강우·지하수 상승조건
지하수위 상승조건
지진조건
시공단계
보강공사 단계
옹벽 일부 철거 또는 해체 단계
기타 현장조건
필요시 한계평형해석 또는 수치해석 등을 활용하여 파괴면 및 변위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9. 손상 및 변형 원인 분석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손상 및 변형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원인분석은 단순히 "시공불량" 또는 "설계오류" 등으로 단정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구분
검토내용
설계조건
설계하중, 지반정수, 배수조건 등
실제조건
실제 지반 및 현장조건
시공조건
실제 시공방법 및 시공상태
구조조건
구조체 및 연결부 안전성
지반조건
지지력, 활동, 침하, 사면안정
수리조건
배면수압, 지하수, 우수
유지관리
배수시설 및 유지관리 상태
외부요인
인접 토공, 차량하중, 구조물 등

각 요인이 손상에 미친 영향 및 중요도를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긴급 안전조치 검토
현장조사 결과 안전사고 또는 추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입통제
위험구간 차단
차량 및 중장비 운행 제한
상부 적재하중 제한
임시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임시 배수
임시 버팀
앵커 보강
계측기 설치
기타 긴급 안전조치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보고서 제출 전에 우선 구두 및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보수·보강공법 검토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안을 검토한다.
공법 선정 시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구조적 안전성
지반 안정성
시공성
공사기간
공사비
주변 구조물 영향
민원 발생 가능성
공사 중 안전성
장기 내구성
유지관리성
검토 가능한 공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앵커 보강
추가 앵커 설치
전면 보강
강재 보강
콘크리트 증설
패널 교체
블록 교체
부분 철거 후 재시공
옹벽 재시공
흙막이 가시설 설치
배수시설 개선
배면 배수층 개선
지반보강
그라우팅
사면보강 등
기타 현장에 적합한 공법
단, 실제 적용공법은 현장조사 및 구조·지반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2. 최적 보수·보강안 선정
보수·보강공법은 단순히 공사비가 가장 저렴한 공법을 선정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성·시공성·경제성·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공법별 비교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구분
공법 1
공법 2
공법 3
안전성

구조성능 지반안정성 시공성 공사기간 공사비 주변영향 유지관리

종합평가
(방안선정)

13. 보수·보강 실시설계
선정된 최적 보수·보강방안에 대하여 실제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13.1 설계도서
다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설명서
구조계산서
수리·배수 검토서
지반 및 사면안정 검토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예정공사비 산정자료
공정계획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유지관리계획

14. 단계별 시공계획
보수·보강공사 중 옹벽의 추가 변위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공순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공사 전 안전조치
가시설 설치순서
토공 순서
기존 옹벽 철거순서
앵커 설치순서
보강재 설치순서
배수시설 설치순서
되메우기 순서
다짐관리
계측관리
공사 중 위험구간 관리

15. 계측계획
보수·보강공사 중 변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측항목은 현장조건에 따라 결정하되 다음을 검토한다.
수평변위
수직변위
옹벽 배부름
균열폭
앵커 긴장력
지하수위
배면토압
사면변위
계측빈도, 관리기준치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공사비 산정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공사비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직접공사비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가설공사비
안전관리비 관련 비용
계측비
폐기물 처리비
철거 및 반출비
운반비
기타 필요한 비용
설계금액은 현행 표준품셈, 일위대가, 실적단가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7. 공사기간 및 공정계획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공사의 예상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한다.
사전조치
가시설
철거
지반보강
구조보강
배수시설
되메우기
마감
계측
품질시험
공정계획은 우기 및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다음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8.1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종합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시험 및 계측 결과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구조검토
지반검토
손상원인 분석
종합평가
보수·보강방안
18.2 실시설계 성과품(각 10부)
설계설명서
구조계산서
지반 및 사면안정 검토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예정공사비 산출서
공정계획서(관계법령 등에 따른 공사기간 적정 산정 포함)
안전관리계획
유지관리계획
전자파일 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전자성과품은 PDF 및 원본 편집파일(CAD 등)을 함께 제출한다.

19. 성과품 작성기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관련 법령 및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별표 7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진단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관리주체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사진, 도면, 측량자료, 시험결과 및 구조해석 결과를 충분히 수록하여 제3자가 조사 및 판단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Ⅴ. 용역수행 일반조건
1. 책임기술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격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법정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및 교육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등에 대해 관련 교육훈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구조분야뿐만 아니라 지반·사면 및 시공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전문분야 구성
본 과업은 다음 분야의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기술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지반 및 사면분야
시공분야
안전분야

3. 발주기관과의 협의
다음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한다.
추가조사 위치
시험방법
시험수량
시추조사 위치
구조해석 조건
보수·보강공법
철거범위
가시설 설치계획
주요 설계변경사항
최종 보수·보강안

4. 긴급사항 보고
과업수행 중 붕괴, 전도, 활동, 급격한 변위 증가 등 긴급한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사항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발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Ⅵ. 조사 및 시험수량
기본 조사·시험수량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항목
기본수량
비고
현장 육안조사
1식
전체구간
손상도 작성
1식
전체구간
정밀측량
1식
주요 변위구간
균열조사
1식
주요 손상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3회
필요시 조정
철근탐사
3개소
필요시 조정
코어채취
3개소
필요시 조정
앵커조사
5개소
주요구간
앵커인장시험
5개소
필요시
지반조사
10공
필요시(주요지점)
토질시험
1식
필요시(주요지점)
지하수 조사
1식
필요시(주요지점)
구조해석
1식
2D/3D
사면안정해석
1식
필요시
보수·보강안 검토
3안 이상
비교검토
실시설계
1식
최적안

※ 정확한 조사·시험수량은 발주기관의 기존자료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계약 전후,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한다.

Ⅶ. 과업수행 중 유의사항
1. 조사결과의 객관성
계약상대자는 특정 당사자의 책임 또는 과실을 전제로 조사·분석하여서는 안 되며, 실제 확인된 현장자료와 기술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존 설계와 실제 시공상태 비교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설계와 실제 시공상태가 상이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손상 발생시점 검토
가능한 경우 시공사진, 공사기록, 계측자료 및 현장조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상의 발생시점 및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4. 증거자료 보존
현재 손상상태가 향후 보수·보강공사 또는 관계기관의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 측량자료, 시험결과 및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제출하여야 한다.
5. 조사자료 원본 제출
사진 원본, 측량 원자료, 시험성적서, 구조해석 파일 등 과업수행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최종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Ⅷ.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조사원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위험구간 출입통제
조사원 안전장비 착용
고소작업 안전조치
장비 작업구간 안전관리
차량 및 중장비 접근통제
낙석 및 붕괴 위험구간 안전조치
우천 시 현장조사 제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철수

Ⅸ.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발주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준공도서
시공사진
공사기록
기존 점검자료
계측자료
설계변경자료
기타 관련자료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본 과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Ⅹ. 과업변경 및 추가조사
현장조사 결과 당초 과업범위만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성 판단 또는 보수·보강방안 수립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및 추가조사 필요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사·시험 및 설계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Ⅺ. 보수·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최종 성과품
본 용역의 최종 성과품은 단순한 진단보고서가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공사의 발주 및 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1. "무엇이 문제인가"
손상 위치
손상 정도
구조적 위험도
지반 위험도
2.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설계조건
지반조건
시공조건
배수조건
구조적 원인
기타 원인
3.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긴급조치
보수방안
보강방안
재시공 필요 여부
4. "실제로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
공사순서
가시설
철거계획
보강계획
배수계획
계측계획
안전관리계획
5. "얼마나 소요되는가"
공사물량
공사비
공사기간
위 사항을 최종 성과품에 명확하게 제시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적인 기술검토 없이 보수·보강공사 발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성과품에 포함될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Ⅻ.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발견된 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상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사·시험 및 구조해석에 사용한 원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작성 전 발주기관과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주요 조사결과 및 보수·보강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최종 보수·보강방안은 발주기관의 의견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확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수·보강공사 발주 및 공사 시행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또는 기술기준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8. 준수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시 제출된 보완각서 및 보안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진행할 때

다.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0.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11. 과업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관련 시설물의 현장여건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과업에 필요한 계측 등 예정공정상 책정된 소요 기간이 부족할 때 등 포함

===== 공내역서 - 2026-09-08T163120.368.xlsx =====

[시트: 갑지]
A: 소제지구 택지개발공사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F:
액 G: 노 무 비 H: 무
비 I: 재 료 비 J: 료
비 K: 경
비 L: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측 량 비 M: 실시설계
A: 2. 설 계 비
A: 3. 기본조사비
A: 4. 직접경비 M: 정밀안전진단
A: 5. 선택과업비
A: 6. 도서운임비
A: 6. 공급가액
A: 7. 용역손해배상보험료 B:
C: 0.615 D: % G: (공급가액)*0.615/100)
A: 8. 부가가치세 C: 10.00 D: % G: (공급가액+용역손해배상보험료)*10/100)
A: 9. 소계
A:
단수조정
A: 10. 도급예정액
A: 11. 총용역비

[시트: 예정공정표]
B: 3. 예 정 공 정 표
B: 공
정 C: 보할
(%) D: 착공30일 E: 착공60일 F: 착공90일 G: 비
고
B: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C: 10 D: 10
B: 현장조사 C: 50 D: 17 E: 17 F: 16
B: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C: 40 E: 20 F: 20
B: 공
정(%) C: 100 D: 27 E: 37 F: 36
B: 누
계 D: 27 E: 64 F: 100
D: 부 * 0 * 0개소 = E: 0

[시트: 내역(실시설계)]
A: 소제지구 택지개발공사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측량(실시설계)
A: 1) 현황측량
A: 지형현황측량 B: (1:500) C: 4,765 D: ㎡
A: 2.소 계 B:
A: 3.제경비 B: (노무비*요율) C: 120% D: 식
A: 4.기술료 B: (노무비+제경비)*요율 C: 40% D: 식
A: 계 B: 2 + 3 + 4

[시트: 3.도서운임비]
A: #REF!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가고싶은섬 참고
A: 1. 도서운임비
A: 1) 여자도 F: 50,000 L: 50,000
A:
차량 B: 소형 C: 1 D: 회 E: 30,000 F: 30,000 K: 30,000 L: 30,000 M: 왕복
B: 소형 C: 2 D: 대 E: 15,000 F: 30,000 K: 15,000 L: 30,000 M: 편도(부가세 제외)
A:
인원 C: 2 D: 회 E: 10,000 F: 20,000 K: 10,000 L: 20,000 M: 왕복
B: 일반인 C: 2 D: 명 E: 5,000 F: 10,000 K: 5,000 L: 10,000 M: 편도(부가세제외)
A: 계 B: 1) F: 50,000 H: - J: - L: 50,000

[시트: 내역서(정밀안전진단)]
A: 공 종 ·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절토부옹벽 정밀안전진단
A: 3. 기 본 조 사 비
A: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1 D: 식
A:
제
경
비 B: 직노의 110% C: 1 D: 식
A:
기
술
료 B: 직노+제경비의 20% C: 1 D: 식
A: 4. 직 접 경 비 C: 1 D: 식
A: 5. 선 택 과 업 비
A:
가. 구조해석 C: 1 D: 식
A:
나. 시추조사 C: 1 D: 식
A:
다. 사전진단 C: 1 D: 식
A:
라. 자문비 C: 1 D: 식
A: - 공 급 가 액
A: 6. 부 가 가 치 세 C: 1 D: 식
A: - 도 급 예 정 액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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