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 =====
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9호】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나. 공사구분 : 전기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공사 준공일까지
마. 공사개요 : 독서환경개선에 따른 전기공사 1식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6.9.14. 10:00 ~ 2026.9.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16.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27,258,000 24,780,000 2,478,000 0 27,258,000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
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내 9-가. 참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
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법
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
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금액단위:원)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424,344 560,677 55,758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5,683 0 0 계 1,506,46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
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
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 051-330-1352)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최예찬 (☎ 051-330-1393)
2026. 9. 1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입찰
및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건설공사의 원ㆍ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20 년 월 일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
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
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내용 확인자: 대표자 【붙임2】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시에만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청렴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부산광역시북부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 공사명 혹은 용역명 기재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②
3
◯
4
◯
5
◯
6
◯
7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계약상대자(확인인)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서 약 서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청 렴 (1쪽)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붙임5】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6】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용 동 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이메일, (주소)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이용 보유기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출일~
5년간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니요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인 또는 서명) 수 집 항 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및 5개
교육지원청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월 일
서 약 자
주
▣ 개 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 의
제공받는 기관
년 일 소 :
업 체 명 :
이용 보유기간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대 표 자 : (인) 제출일~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5년간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아니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일 (인 또는 서명)
【붙임7】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도급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C: 직접 재료비
B: 료 C: 간접 재료비
A: 순 B: 비 C: 소
계
B: 노 C: 직접 노무비
B: 무 C: 간접 노무비
A: 공 B: 비 C: 소
계
B:
C: 기계 경비
B:
C: 산재보험료
A: 사 B: 경 C: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B:
C: 국민연금보험료
A: 원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석면분담금
A: 가 C: 임금채권부담금
C: 기타 경비
C: 소
계
A: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D: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
B: 01 D: 1.전열설비 공사 F: 식 G: 1 Q:
B: 02 D: 2.전등설비 공사 F: 식 G: 1
B: 03 D: 3.기타 전기설비 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D: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열설비 공사
A: MM496797011 B: 0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6 O: 544
A: MM481669624 B: 01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97 O: 686
A: E1450287538 B: 01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64 O: 2,693
A: 59753767011 B: 0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 O: 790
A: 59753767201 B: 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4 O: 290
A: 59753777101 B: 01 C: 3912130610035777 D: 스위치박스 E: 1개용 44mm F: 개 G: 19 O: 560
A: 59350317206 B: 01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9 O: 2,420
A: 59350317103 B: 01 C: 3912140620170831 D: 콘센트 E: 노출형, 250V 2구 F: 개 G: 1 O: 4,040
A: 59754997001 B: 01 C: 3913170420385331 D: 멀티와이어덕트 BODY E: AL W70 x H50 F: M G: 4 O: 24,000
A: 59754997005 B: 01 C: 3913170420385335 D: 멀티와이어덕트 COVER E: AL W70 x H50 F: M G: 4 O: 9,500
A: 59754997025 B: 01 C: 3913170420385355 D: 멀티덕트 END-CAP E: AL W70 x H50 F: 개 G: 1 O: 2,200
A: MM905662747 B: 01 C: 391115ZZ701Z0033 D: 콘센트 철거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8 O: Q: 품적용
A: MM067725939 B: 01 C: 391115ZZ701Z0032 D: 콘센트 철거 E: 노출-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O: Q: 품적용
A: MM057610480 B: 01 C: 391115ZZ701Z0031 D: 차단기함 철거 E: 도서실 기존 차단기함 F: 개 G: 2 O: Q: 품적용
A: MM067725941 B: 01 C: 391115ZZ701Z0011 D: 몰드 철거 E: 고강도 PVC F: M G: 29 O: Q: 품적용
A: 56959100843 B: 01 C: G56959100843 D: L-4B 분전반 개수 E: ELB 2P 30AF 추가 설치 F: 식 G: 1 O: 251,475 Q: 제 1호
A: 56953100912 B: 01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식 G: 1 O: 30,327 Q: 제 2호
A: A0100000000 B: 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O: 9,547
A: 56900017016 B: 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1 O: 276,108
A: 56900017076 B: 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O: 306,274
A: A0300000000 B: 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O: 66,869
B: 합계줄 D: ( 합
계 ) O:
B: 공종줄 D: 2.전등설비 공사
A: MM496797011 B: 02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85
A: MM496797013 B: 02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
A: MM481669624 B: 02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484
A: 59753767041 B: 02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5
A: 59753767231 B: 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5
A: 59753767011 B: 02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8
A: 59753767201 B: 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8
A: 59753777102 B: 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mm F: 개 G: 2
A: 59753777111 B: 02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개용 54mm F: 개 G: 2
A: 59301517101 B: 02 C: 3912998721871112 D: 와이드 스위치 E: 90 WIDE, 250V 1로1구 F: 개 G: 2
A: 59301517104 B: 02 C: 3912998721871115 D: 와이드 스위치 E: 90 WIDE, 250V 1로4구 F: 개 G: 1
A: 59301517106 B: 02 C: 3912998721871117 D: 와이드 스위치 E: 90 WIDE, 250V 1로6구 F: 개 G: 1
A: MM012764645 B: 02 C: 391115ZZ701Z0005 D: 레일 E: 멀티트랙, 화이트 F: M G: 3
A: MM978881580 B: 02 C: 391115ZZ701Z0006 D: 레일부속품 E: -연결 F: 개 G: 2
A: MM978881583 B: 02 C: 391115ZZ701Z0008 D: 레일부속품 E: 레일전원 및 마감 F: 개 G: 1
A: MM059790044 B: 02 C: 391115ZZ701Z0037 D: 플랙시블 라인바 SMPS E: 24V, SMPS 방수용, 60W F: 개 G: 4
A: MM030077886 B: 02 C: 391115ZZ701Z0035 D: 플랙시블 라인바 SMPS E: 24V, SMPS 방수용, 100W F: 개 G: 4
A: MM059790045 B: 02 C: 391115ZZ701Z0036 D: 플랙시블 라인바 SMPS E: 24V, SMPS 방수용, 200W F: 개 G: 2
A: MM012689190 B: 02 C: 391115ZZ701Z0019 D: 조명기구 "A"TYPE E: LED 6W(2인치-다운라이트) F: 개 G: 15
A: MM062946706 B: 02 C: 391115ZZ701Z0020 D: 조명기구 "B"TYPE E: LED 10W 펜던트등 1번 F: 개 G: 3
A: MM059790048 B: 02 C: 391115ZZ701Z0021 D: 조명기구 "C"TYPE E: LED 20W 펜던트등 2번 F: 개 G: 1
A: MM067725942 B: 02 C: 391115ZZ701Z0022 D: 조명기구 "D-1"TYPE E: LED 10W 레일라인조명(L:600) F: 개 G: 1
A: MM059790050 B: 02 C: 391115ZZ701Z0023 D: 조명기구 "D-2"TYPE E: LED 20W 레일라인조명(L:1,200) F: 개 G: 2
A: MM062946705 B: 02 C: 391115ZZ701Z0024 D: 조명기구 "E-1"TYPE E: LED 16W 매입라인바 1,000mm F: 개 G: 2
A: MM062946707 B: 02 C: 391115ZZ701Z0025 D: 조명기구 "E-2"TYPE E: LED 32W 매입라인바 2,000mm F: 개 G: 8
A: MM027303522 B: 02 C: 391115ZZ701Z0026 D: 조명기구 "H"TYPE E: LED 12W 실리콘 일체형 라인바 F: M G: 35
A: MM978881585 B: 02 C: 391115ZZ701Z0015 D: 스위치 철거 E: 단로 스위치 F: 개 G: 3 Q: 품적용
A: MM030077888 B: 02 C: 391115ZZ701Z0028 D: 조명기구 철거 E: LED 40W(매입-1200*300) F: 개 G: 8 Q: 품적용
A: MM067725943 B: 02 C: 391115ZZ701Z0029 D: 조명기구 철거 E: LED 매입 다운라이트 F: 개 G: 5 Q: 품적용
A: MM062877618 B: 02 C: 391115ZZ701Z0030 D: 조명기구 철거 E: LED 매입 할로겐 F: 개 G: 2 Q: 품적용
A: MM067725944 B: 02 C: 391115ZZ701Z0027 D: 조명기구 이설 E: LED 40W(매입-1200*300) F: 개 G: 2 Q: 품적용
A: 56950170141 B: 02 C: EAA110750000 D: 레일지지행거 F: 개소 G: 3 Q: 제 3호
A: A0100000000 B: 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1
A: A0300000000 B: 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기타 전기설비 공사
A: 56959100833 B: 03 C: G56959100833 D: 기타 전기공사 설치 E: 약전설비 F: 식 G: 1 Q: 제 4호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일대목차]
B: 29 C: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59100843 B: G56959100843 C: 제 1호 D: L-4B 분전반 개수 E: ELB 2P 30AF 추가 설치 F: 식 Q:
A: 56953100912 B: EAB110310000 C: 제 2호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식 Q:
A: 56950170141 B: EAA110750000 C: 제 3호 D: 레일지지행거 F: 개소
A: 56959100833 B: G56959100833 C: 제 4호 D: 기타 전기공사 설치 E: 약전설비 F: 식
[시트: 일위대가]
B: 81 D: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 ] - 일위대가표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59100843 B: 일목줄 C: G56959100843 D: [제 1호] L-4B 분전반 개수 ELB 2P 30AF 추가 설치 [식]
A: MM300020604 B: 제 1호 C: 3912161420167114 D: 누전 차단기(소형) E: 2P 30AF, 2.5kA F: 대 G: 4
A: MM067725940 B: 제 1호 C: 391115ZZ701Z0004 D: 누전 차단기 철거 E: 2P 30AF F: 대 G: 2
A: 56900017016 B: 제 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A: A03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A: 56953100912 B: 일목줄 C: EAB110310000 D: [제 2호]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Φ50-벽두께 15cm [식]
A: 56900017118 B: 제 2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13
A: A03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A: 56950170141 B: 일목줄 C: EAA110750000 D: [제 3호] 레일지지행거 [개소]
A: 53060327011 B: 제 3호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
A: 53060807001 B: 제 3호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
A: 53100027003 B: 제 3호 C: 3116172710024976 D: 6각너트 E: M10 F: 개 G: 1
A: MM031581897 B: 제 3호 C: 391115ZZ701Z0007 D: 레일부속품 E: 레일용 행거 F: 개 G: 1
A: 56900017016 B: 제 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5
A: A0300000000 B: 제 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A: 56959100833 B: 일목줄 C: G56959100833 D: [제 4호] 기타 전기공사 설치 약전설비 [식]
A: MM496797011 B: 제 4호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50 R: ST
A: MM890000178 B: 제 4호 C: RENT000000000020 D: [ 배관 부속재 ] E: 강제전선관의 15 % F: 식 G: 1
A: 61452167502 B: 제 4호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44
A: MM059969918 B: 제 4호 C: 391115ZZ701Z0002 D: HDMI 광케이블 E: 10M용, 8K F: 개 G: 1
A: 59753777101 B: 제 4호 C: 3912130610035777 D: 스위치박스 E: 1개용 44mm F: 개 G: 2
A: MM041002978 B: 제 4호 C: 391115ZZ701Z0018 D: 시스템모듈라짹 E: 매입용, Cat.5e 1구 F: 개 G: 1
A: MM062946710 B: 제 4호 C: 391115ZZ701Z0001 D: HDMI JACK E: HDMI JACK 1구용 F: 개 G: 1
A: MM059505417 B: 제 4호 C: 391115ZZ701Z0010 D: 모듈라짹 커플러 E: Cat.5e용 I형 커플러 F: 개 G: 2
A: MM562876809 B: 제 4호 C: 3912130320175795 D: 합성수지 전기함(ABS BOX) E: 300*400*130 F: 개 G: 1
A: MM062946711 B: 제 4호 C: 391115ZZ701Z0009 D: 모듈라짹 철거 E: 매입용, Cat.5 2구 F: 개 G: 1
A: MM062877624 B: 제 4호 C: 391115ZZ701Z0003 D: TV UNIT 철거 E: 쌍방향, 단말 F: 개 G: 1
A: MM029636111 B: 제 4호 C: 391115ZZ701Z0013 D: 방송앰프 철거 E: 앰프 및 각종 선로 포함 F: 식 G: 1
A: MM990211504 B: 제 4호 C: 391115ZZ701Z0017 D: 스피커 철거 E: 기존 자체 방송용 스피커 F: 개 G: 4
A: MM030079680 B: 제 4호 C: 391115ZZ701Z0016 D: 스위치 허브 이설 E: 8PORT이하 F: 개 G: 2
A: MM990211503 B: 제 4호 C: 391115ZZ701Z0012 D: 무선 A.P 재설치 E: 기존 무선 A.P F: 개 G: 1
A: MM990211502 B: 제 4호 C: 391115ZZ701Z0014 D: 성단 E: PORT당 F: PORT G: 5
A: MM990211501 B: 제 4호 C: 391115ZZ701Z0039 D: 회선시험 E: 단순도통 F: PORT G: 5
A: 63500197106 B: 제 4호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
A: 63500197001 B: 제 4호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1
A: MM062877621 B: 제 4호 C: 391115ZZ701Z0038 D: 화재감지기 철거 E: 스포트형 F: 개 G: 2
A: A01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제 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14
A: 56900017113 B: 제 4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7
A: 56900017116 B: 제 4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92
A: 56900017114 B: 제 4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34
A: 56900017112 B: 제 4호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23
A: 56900017041 B: 제 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9
A: 56900017142 B: 제 4호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79
A: 56900017143 B: 제 4호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1.29
A: A03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_시방서.hwp =====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적용 범위 2. 공사 기준 3. 용어의 정의 4. 공사 완성의 의무 5. 수급자의 의무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7. 이의 8. 경미한 변경 9. 제작도 및 시공도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12. 안전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4. 공사장 관리 15. 공사의 중지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17. 기기 및 재료 18. 시공 19. 보고 기록 20. 준공 검사 및 인도 21. 하자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제1 편.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 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 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
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 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소방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규격, 행정자치부 검정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 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3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21.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공사 준공후 전기 설비 전반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케이블 포설 공사
제 2 장
배선 공사
제 3 장
배관 공사
제 4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 박스 공사
제 5 장
조명기구 공사
제 6 장
전열설비 공사
제2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 전압 종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접 지 선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색 갈색,흑색,회색 갈색,흑색,회색 청 색 - 청 색 황 녹 황 녹 황 녹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
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
는 지지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5 장 조명기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의 제작
가. 조명기구는 “KS표시 허가 공장" 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외산 자재는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토록 한다.
다.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 전에 샘플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사항 등을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마.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이상의 제품
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 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내열조치
가.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 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의 함내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ZIG ZAG 배치인 경우에는 100m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 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다.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석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구는 HIV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
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가.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CORD-PENDANT인 경우에는
① CORD로서 현수 할 수 잇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Kg이하여야 한다.
② 로우제트는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라.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 형광등 조명기구
가. 형광등 기구는 KSC7603 형광등기구에 준하여 형광램프 기구 및 부속품은 표 7-1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광원색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주광색으로 한다.
다. 기구에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 기구배선, 설치용 철물류 기타 특기한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기술상 필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 일체를 구비한다.
라. 형광등 기구의 등체용 철판은 0.7MM이상으로 사용한다.
(표 7-1) 형광등 기구의 부속품 K.S 번호
규
격
번
호
C 3304 C 4805 C 7601 C 7703 C 8100 기구용 비닐 코오등 전자 기기용 콘덴샤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형광램프용 소켓류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마. 형광등기구에 사용되는 반사판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고 눈부심이 없고 조도를 높일수 있는 고조도 저휘도 반사갓을
사용한다.
바. 형광등 기구내의 배선
①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속되거나 삐어져 나오거나 또는 쳐져서는 아니 되며 점검이
용이하며, 단자대를 사용하여 정연하게배선한다.
② 기구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튜브로 연결한다.
사. 형광등 안정기
안정기는 전자식 KS 전자식 고마크 안정기를 사용한다.
아. 소 켓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며 표 8-1의 표시품으로 전등에 대하여 램프의 탈락 및 불 점등이 없는 것으로
스프링형으로 사용한다.
자. 방습 및 옥외등
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박킹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③ 금속 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게 마무리 한 것으로 한다.
차. 방습 기구
①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② 금속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며, 나사식 종류 등은 될 수 있는대로 황동재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새이드 기구의 코오드는 방습코오드나 캡타이어 코오드를 사용한다.
카. 전 선
① 형광 전등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표 7-2의 K.S규격품으로서 아래에 의한다.
(표 7-2) 사용 전선의 종류 사 용 전 압 K.S 번호 규 격 방 법 300V 이하 C 3303 C 3313 C 3301 C 3302 C 3305 고무 코오드 Cap 다이어 코오드 600 고무절연전선 600 비닐전선 고무 Cap 다이어 케이블
②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mm굵기이상, 대형베이스 전구용은 1.25mm 굵기 이상의 규격품의 코오드선이나
캡타이어 또는 절연전선을 시설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타. 파라보릭 루바
① 0.7M/M이상 두께의 양극산화처리(ANODIZED)알미늄 원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화 음극 표면처리를 하여 반사율 84%이상의 반거울로 하여야 한다.
③ 표면은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되어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 중 재질의 변형 및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④ 루바는 등기구가에서 착탈이 쉬우면서 견고하게 취부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8) 방전등 조명설비 가. 메탈할라이트 램프
메탈할라이트 램프는 KSC 8104에 준하며 광원색은 특기에 의한다.
나. 안정기
① 안정기는 KSC 8104(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의 지정품으로서 정격전압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주위 온도는 40℃이하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추위 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안정기를 단독으로 설치할 때에는 금속 박스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④ 안정기에는 역률 90%를 유지하도록 콘덴서를 내장시킬 것.
다. 소켓 및 인출선
기구에는 사기재 또는 절연 내연성 소켓,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 홀더 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출선의 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한다.
라. 기구 제작은 아래에 의한다.
기구의 금속재료 및 유리재로 하여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것이나 취급이 안정하고 내부점검 청소및 램프 교환이 용이하고
방열이 잘되며 연속사용 상태에서 기구의 각 부분이 온도 상승으로 기구 마무리 면의 변화재료의 변형 등으로 저장 파손이
되거나 습기 등으로 산화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면 유리렌즈 및 글로구브는 아래에 의한다.
①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어는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찰탈에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② 유리와 금속이 접합되는 부분은 유리의 파손과 비바람에 견대며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금속부는 녹막이 도장을 하든지 내식성 금속을 사용하여 패킹류는 내열성이 있는 와이어고무 등을 사용한다.
9) 백열등 조명기구 가. 전구 및 소켓류
① 전구 및 소켓류는 표 7-3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기구에는 소켓 또는 램프홀더, 기구선 설치용 철물류, 목대 기타 특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술상 필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 일체를 구비한다.
(표 7-3) 전구 및 소켓류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C 7501 C 7504 C 7514 C 7515 C 7702 C 8302 C 8316 백열기 전구(일반조명용) 소 형 전 구 투광기용 전구 반사형 묵광전구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소
켓
방수 소켓 나. 구 조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낄 수 있는 것으로서 빛이 새거나 먼지, 벌레등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것.
다. 재 료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재료로 하며 어느 것이나 불에 타기 쉬운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접 합 부
① 금속은 양질의 것으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절, 코킹 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한다.
② 기구의 각 부의 나사는 사용중 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이며, 필요한 곳은 낫트 또는 되풀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③ 알미늄 접합부에는 나사로 접합해서는 아니 된다.
마. 마무리
① 기구 겉 표면의 마무리 색채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금속부분의 도금 마무리는 흠이 없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서 철등의 금속 부분은 화학적 표면 처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마무리 한다.
③ 기구 내면의 반사율이 높은 백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한다.
바. 갓 및 글로우브
① 갓 및 글로우브와 홀더와의 접합부는 다음 K.S 규격에 따른다. 갓 및 글로우브의 지름 구경과 적합한 전구는 위 K.S의
부표를 표준으로 한다.
② 유리는 기포, 흠,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특기하지 아니한 것은 유백색 유리로 하고 투과율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서
전구의 필라멘트가 보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애관 또는 석면등 불연물질은 잘 감아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④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10) 주철재 외등
가. 각각의 기구를 나사식으로 결합하여 연결하며 폴 및 파이프는 면 가공 후 특수 요철 처리하여 연결한다.
나. 주철재 등을 고정하는 기초인 베이스 부위 설치시 등주 고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베이스 내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앙카 볼트로 고정하고 내부 공간에 안정기와 배선을 설치하여야
되므로 안전 및 유지 보수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형상과 무늬가 있는 부분은 선명하게 제작하여 표현의도를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외형상 흠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라. 볼트와 너트류 및 기초앙카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주물재 부분에는 그라인더 작업 후 습기, 오물을 제거하여 도장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주철재의 초벌 도장을 고순도의 프라이머를 2회이상 도장하여 방청 처리하여야 한다.
사. 방청 처리후 완전 건조를 시키고 조합 페인트를 각 2회 이상 도장한 후 우레탄 바니쉬 코팅을 1회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제품 운반시 기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훼손된 부분은 현장 설치 후 재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스위치(WIDE SWITCH)
가.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나.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쪽 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라.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마.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이상의 볼트로
점멸기를 부착 하여야한다.
사.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12. LED 조명기구 제작사항
1)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LED, SMPS를 쉽게 교체 할 수 있는 것으로 빛이 새거나 먼지, 벌레 등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2) 기구의각 부위의 나사조임은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결속하며, 필요한 곳은 넛트 또는 되풀리지 않도록 스프링와셔 등을 사용한다.
3) LED조명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KS에 준한 내열 전선으로 90도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LED조명기구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안된다.
5) LED조명기구 제작은 설계도면 및 작업지시서에 준하여 설계, 제작, 시험하며 현장 취부상황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6) LED조명기구의치수는 허용치 이내로 하며 기타사양은 제작사양에 따르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청소 및 LED, SMPS를 쉽게 교체 할 수 있는 것으로 빛이 새거나 먼지, 벌레 등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7) 제작특기사항 (1)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5도 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게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수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KS C IEC 60227-3)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LED 면조명
가. LED PCB 기판의 방열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LED면조명은 몸체 및 커버가 AL 압출 성형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다. 확산 PC 설치는 등기구 몸체에서 커버를 4면 방향으로 90° 져쳐서 설치 할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라. PCB 는 FR-4 혹은 CEM-1 PCB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LED소자는 루미마이크로 4545PKG 0.2W급 9cd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바. 컨버터에 전해 콘덴서는 10000시간 2개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사. 방열판은 AL 1T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아. 색온도는 6500, 5700, 5000K 사용하여야 한다.
자. 색재현성은 75Ra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카. 컨버터는 고효율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50W 평판조명 컨버터는 고효율 컨버터 2개를 사용하여 한 개 고장시 자동 전환하여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
(4) LED 다운라이트
가. 방열판은 AL 구조로 반사경 위에 반원형 2개이상 설치 되어야 한다.
나. 10W급 미만은 FR-4 PCB(두산전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 15W급 이상은 Metal 또는 FR-4 PCB(두산전자) 를 사용 하여야 한다.
라. LED 소자는 루미마이크로 4545 PKG 0.2W ~ 3W 급 9cd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마. 색온도는 6500, 5700, 5000K 사용하여야 한다.(색온도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결정.)
바. 색재현상은 75Ra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장 전열설비 공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안전형 콘센트 사용)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3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
는 아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